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인이 제4차 회의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IMF를 맞이한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개혁을 위한 중추적인 위치에서 마음의 다짐을 다시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표출되어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해결점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주민 직능단체 또는 보건관계 전문가의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실질적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대리
최숭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보다는 회의를 두차례 가졌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회의의 주요골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지금까지 운영을 어떤 활동위주보다는 보건소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회의체로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한 두어번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데 현재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된 인사들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15인이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생활체조회나 종교단체 등의 인사를 광범위하게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는데 20인 정도로 더 넓힐 필요는 없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0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법에 보면 15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실천협의회 활동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회의체로서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예방, 영양생활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구민 생활을 증진시키고 건강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만한 사업들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래는 건강실천협의회가 모여서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타구나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상황까지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회의를 소집해서 그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과연 건강실천협의회가 실질적인 기구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협의체의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운동이 안들어갈 수 없고 지원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야 방향이 설정되겠지만 소장께서 보았을 때 방향설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구상을 조금만 발표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보건소 역할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로 방역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계획사업 등에 대해서 주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보건수요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질병들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망원인을 보면 내혈관 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어떤 의료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암을 예방한다든지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현대 성인병들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저희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바꿔야 할 생활습관중의 하나가 과다하게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생활습관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들에게 하라고 해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에서 그러한 건강 생활,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그런 주요 사업들을 주도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중요성은 그런 데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위해서 주요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지금 김종삼 위원님 같은 경우도 모 축구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성격을 띤, 더 나아가면 예방차원에서 등산, 배드민턴, 이런 운동단체에 조언해주고 협조해 주는 그러한 식으로 발족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천협의회의 의미는 예방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95년 12월 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운영해 보았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7년도에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건이 무엇 무엇이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우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영양사업에 대해서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확보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런 의견이 있었고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의 예산상의 문제가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에는 협의회를 운영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한번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기능중에 제3호를 보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광고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V프로에도 술광고를 몇시 이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 의제로 떠오른 적은 없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술이나 담배에 대한 광고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 보다는 중앙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환위원님께서도 약 30여년을 줄곧 건강운동단체를 해오신 분인데 박종환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 관계는 없고 우리 보건 건강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또 개정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민들에게 이 협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실천협의회 기본뜻을 구민들에게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떠한 통로로 하실 계획이신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단 협의회에서 활동할 계획이 세워지면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협의회 역할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해 오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를 제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구민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담배, 술 이러한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전 우리 강북구도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활동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복구활동에 여념없는 집행부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 휴회중 행정위 상임위 활동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