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제32회 임시회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사업승인신청서반려에 대한 취소청원의 건으로서 본 건은 청원인의 개발에 대한 주장과 보존을 주장하는 집행부의 행정처리에서 야기된 문제로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시 관계 부서에 질의를 펼친 바 있으며 오늘은 그 바탕위에서 조금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 국과장을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 안건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출한 나봉호 청원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가진뒤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청원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반려에 대한 취소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의견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안 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2차에 걸친 심사를 하면서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신청서 반려에 대한 취소 청원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사항과 대안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을 위한 환경보존 등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본 청원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으로부터 의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 들으신 대로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이 발의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