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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2회 제1운영위원회199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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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잠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안으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문수의원, 김종삼의원, 정수민의원, 이윤직의원, 김광수의원 이상 7명의 의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되신 의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협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된 공무원 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국내 외 공무여행시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국내여비중 의원의 숙박비를 현행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하고, “의회 소재지내의 출석 및 여행(강북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를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강북구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