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태전 의원 발언

김종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대영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를 같이하신 백승두 시장님. 금계현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바는 보건소 이전신축으로 현 보건소 활용방안과 PC전세 임대차 안내방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보건소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에 자리잡아 더부살이 하는 듯한 현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사용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환자 또는 수요자의 수용한계를 횔씬 초과한 단계에서 양질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요건상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민원에 봉사하기 위하여는 근무자의 정신자세도 중요하겠으나 환경의 지배를 저버릴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근무환경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루빨리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보건복지부의 특별지원금으로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여 옮기게 되면 시장께서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시내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각종 관변단체들에 임대하므로써 각 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고양하며, 여기저기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단체들의 정리된 모습을 보이는 이미지 부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PC 전세 임대차 안내방 개설입니다.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의 일환책으로 전세 임대차를 원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상 보기 지저분한 광고물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불법 안내광고도 정비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전세임대차 정보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읍·면·동 사무소에 PC전세 임대차 안내방을 개설하여 전세 임대정보 전용 사서함을 개설.관내 통·반장과 APT관리 사무소등을 통하여 전세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PC 전세 안내방에 입력하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세 임대차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액의 부동산 소개 수수료와 시간적 부담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구질구질한 불법 광고도 그 만큼 줄어들어 도시 미관상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서비스 홍보는 시보를 통하여 홍보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정착되리라 생각하며, 환영받는 대민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
박태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97지방채 발행계획을 추가승인 받은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10억4,500만원을 연리 5%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은 농산물 도매시장 외 7개 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연리 3%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7억8,000만원을 차입하고,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연리 5%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각각 26억7.900만원과 42억4,1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남강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및 읍·면지역 급수시설 확장사업을 위하여 연리 7%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30억원을 차입하고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을 위하여 연리 5.7%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억1,100만원을 차입하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위하여 연리 5.6%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4억1.600만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9억8,100만원을 차입하고 평거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연리 8%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5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동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7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1차 수정예산안과 12월 15일 2차 수정예산안이 각 각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 및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1차 수정 및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도 병행,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도예산안중 일반회계 2,544억5,360만8,000원과 특별회계 972억2,348만5,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516억7,7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 세출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 세출 예산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544억 5,360만 8,000원중 22억3,475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972억2,348만5,000중 1억8,510만2,000원을 삭감, 총삭감액 24억1,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그 결과 본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19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예산 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22억3,475만1,000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1억8,510만 2,000원 전액에 대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질의·답변요지로 유인물 12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에 의원발의로 의결된 계사순의 7만의총 조성성역화 사업 추진 결의안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98년도 예산안 삭감액중 5억원을 의원발의 증액키로 추진하였으나, 집행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페이지 3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8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탁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탁동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대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제2차 추가동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과 제2차 수정예산.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병행,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 및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위원회 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소관 실·국별로 실·국· 과장으로 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토대로 시책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82f의 3,426만8,000천원이 증액된 2,49억6,234만원과 특별회계 67억1,887만1,000원이 증액된 1,003억8,910만5,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653억5,154만5,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중 내무행정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하여 수정의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대운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음반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8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질적 향상과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의 2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 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진주시세감면조례를 재조정하여 농어촌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세감면 시한을 2000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세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4조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고. 현행 제10조에 규정한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별도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17조에 규정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시 경감된 별도 산정세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9조 2항에 규정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에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과 안 제22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 유통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진주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조항중 현행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맞게 바로잡고 공기업의 결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법 제27조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과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중 중요자산 취득·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 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 7월 1일 진주시의 직제개편으로 수질검사소가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등의 수수료 규정과 일치시키며, 국가기관 등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수도업자로서 의뢰하는 진주시 관내상수도 관련 정기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진주시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법 제19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소 검사·시험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검사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등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관련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준용하는 것과 국가기관등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수도업자로서 진주시 관내 상수도 관련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먹는물이 화학 검사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4ℓ이상. 경질유리병100ℓ이상으로 하는 것과, "검사등 수수료"를"시험수수료 금액표"로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의한 기관 명칭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2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