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8년 9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8년 9월 5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9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동년 9월 8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금현금출자전환승인안 등 7건이 각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9월 4일 박문수의원외 13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댁으로 송부하였고, 동년 9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는 전 의원님댁으로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9월 4일 건설위원횐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반려에대한취소청원의건을 심사하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서안에 동의한 뒤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9월 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3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 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선임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박문수의원, 김종삼의원, 김광수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정수민의원, 이윤직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님을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 번 회기는 1998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협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 제33회 임시회에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달 수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재민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복구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자치 제2기가 출범하고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IMF 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 강북구의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성립한 강북구의 1998년도 본예산은 IMF 한파로 년초부터 세입결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경기침체의 가속으로 그 감소폭은 날로 커지고 있어 구재정의 초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북구에서는 금년예산을 본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세차례에 걸친 실행예산을 운용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예산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되어 투자사업에 대한 취소 및 규모축소와 추진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43억 2,400만원이 감액 통보되었으며,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9억 5,900만원과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국 시비보조금 2억 8,500만원이 추가교부 배정되어 이를 가감한 총규모 96억 7,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98년도 세입징수 전망결과 세입감소가 확실하여 이에 대비한 예산절감 및 사업비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였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으로 필수경비 및 주요시책사업비 부족분 등 26억 5,400만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 전망결과 주차요금 수입 등 총 13억 1,100만원이 감소되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5,4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총규모 12억 5,7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중 절감 및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7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4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가 감소된 9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7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소된 12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부문의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 이상 절감하여 4억 6,100만원을 경정하였고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등 소모성 경상비는 20%이상 절감하여 25억 6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을 30%이상 절감하여 5억 4,600만원등 경상비 부문에서 총56억 5,200만원을 절감 경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취소 또는 ’99년 이후로 유보 14건 13억 2,400만원, 순수보상사업 집행시기 유보 12건, 25억 6,900만원 기타 사업축소 또는 감액조정 24건, 27억 8,400만원등 주요 투자사업부문에서 총 50건, 66억 7,7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일반회계 전체에서 총 123억 2,900만원을 예산절감 및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편성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97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6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중 추가로 교부될 국.시보조금과 구비부담분 5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과 연내에 확보추진해야 할 주요 경상사업비 등에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5,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직원인건비 삭감분 18억 9,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실업대책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서는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76억 7,5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필수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억 2,1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0만원과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비 1,500만원, 호적전산화 추진경비 800만원,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 7,300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부족분 300만원 등 총 13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에는 예산절감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27억 7,8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검사용시약 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인상분 2,8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3억 7,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8,0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2억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5,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800만원, 마을마당조성사업 9,0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신문공고료 1,4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 1,200만원 등 총 11억 5,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에서는 예산 절감 및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총 37억 2,500만원를 감액경정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경비 400만원, 수유동 산73-14등 미불보상부족분 1억 200만원, 수유5동 128번지에서 400번지간 도로개설 부족분 2,2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을 추가 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는 예산절감으로 4,6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는 인건비 삭감분 18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실업대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증감이 없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이 추가발생하였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주차수요감소와 구청앞 노상주차장 폐쇄로 주차요금 9억 2,900만원, 과태료수입 2억 2,7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5,500만원 등 13억 1,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2억 5,700만원의 세입결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산 절감으로 2억 1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9억 2,900만원, 미아2동 79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7억 5,100만원등 총18억 8,1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설비 1억5,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그 차액 4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예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의 세출절감을 확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불가피한 일부 경비만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으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지환위원, 박대준위원, 박문수위원, 김종삼위원, 정수민위원, 이윤직위원, 김광수위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결산검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98년 9월 19일까지 마치고 예결특위에서는 최종 심사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의원 뱃지가 더이상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의원 상호간에 신뢰받고 또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의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와 집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만 제3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다는 벅찬 희망과 또한 꿈을 안고 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3대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첫번째 맞이한 제32회 임시회에서 제가 간사로 있는 건설위원회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별로 좋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착잡한 심정과 실로 실망스러움을 금치못하면서 김영민의장께 이의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이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의 발언에 깊은 이해와 동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7일 저희 건설위원회은 도시가스기금사업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상정되어 심사 처리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안건이 많아 고심하던 중에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반려에 관한 취소청원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됨에 따라 안건은 무려 8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안건 상정었습니다만 의장께서는 본 건을 청원인로부터 8월 24일 접수하여 3일만에 건설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이를 8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장과 저의 의장실로 불러서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의장으로부터 본 청원의 건이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3일 위원회에 청원소개의원인 동료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집행부 관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청원인과 또한 청원관련 관계공무원도 출석시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현장답사후 9월 4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후 당일 회의를 종료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청원인 나봉호씨로 부터 저녁 9시에 전화가 걸려와서 본 의원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 집행부의 모 국장이 소개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청원관련 속기록을 보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저녁 10시까지 1시간 가량 통화한 후 좀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본 의원이 정중히 거절하였고 다음날인 9월 2일도 청원인으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폐회중인 9월 4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회에 도착해서 건설위원회 위원 몇 분과 상면한 바 본의원과 똑같이 다수의 건설위원들에게도 청원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비슷한 로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원인이 동료건설위원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8월 27일 청원심사회의록을 동료 모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하여 청원인에게 회의록이 예측상 전달된듯 하며 만약 회의록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국회법 제118조와 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47조에 나와 있는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을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9월 4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원인과 집행부 국.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현장답사하였으며 최종적인 의견서 채택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건설위원 모두는 위원 상호간의 지대한 관심과 심사숙고 끝에 동료의원인 청원소개인과 의장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다수의 뜻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하였지만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월 4일 안건처리가 끝나고 건설위원 다수와 저녁식사중 청원인으로부터 본의원에게 다시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청원인은 본위원에게 비공개회의 진행 과정에 유의원께서 “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로비” 명칭을 사용한 질의는 명예훼손이니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 그리고 구의원은 면책권이 없다는 등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비공개회의시 청원인의 사유재산권 권익보호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한 관계로 질의한 부분을 좀더 확실히 알고 싶어 다음날인 9월 5일 의장에게 비공개회의록 열람을 신청하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장은 열람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본의원은 12시까지 의회에서 대기하였지만 결국 열람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단지 비공개질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일부분을 열람하고자 한 것인데 열람신청을 의장이 거부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1대, 2대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부결한 청원건은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청원인에게 또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의안계에서 올린 심사보고서를 9월 5일 결재하지 않은 이유, 9월 7일 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월 5일에 본의원이 신청한 열람 결재는 하지 않고 있다 9월 8일에서야 열람을 허가를 하겠다는 의장의 뜻이 있었다는 말을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있으나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의록 열람신청에 따른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 박문수의원은 8월 27일 회의가 끝나고 다음날인 8월 28일 의장의 허가에 의해 즉시 속기록을 받아 보았으나 본의원은 직접 청원의 건을 심사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속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어야 함에도 의장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선의원과 초선의원을 의장 자신이 차별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장은 모름지기 의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분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평정대하게 업무처리를 해야만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2대 의회때 청원인의 땅을 구민회관 부지로해 줄 것을 소개받았으나 이를 반대한 다수의 입장에 섰던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공공건물 부지선정에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청원인 사유재산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개인소득과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려운 안건이 아니니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위원장과 본의원에게 부탁한 것은 분명 상반된 견해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현재 건설위원회 간사로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말 소신을 다하여 청원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한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청원심사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열람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이유에 대하여 대다수 동료의원들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청원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닌 순수한 입장이라면 본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셔서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만약 사과발언이 없을 경우에는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있는 대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된 사과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 본 의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는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이 청원의 건이 상정되면서 소속 위원장이나 간사에게는 의장으로서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으니 법령과 조례에 맞추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처사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든 부든 어떠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절차상 법령과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한 부탁을 의장으로서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속기록 열람의 건이었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이 속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때는 회의가 그다지 길지 않았고 공개회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를 비롯한 전체 지방의회 또는 국회에서는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공개원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9월 4일날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장으로서도 왜 비공개회의인지 모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으로서는 전혀 내용을 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또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군성의원님께서 속기록 열람을 해 왔을 때 사무국 직원에게 속기록 초본이 나왔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아직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군성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회의가 엄청 늦어서 저는 회의록 열람을 왜 하려는지 의도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단지 문서상 회의록 열람신청을 받아서, 전체에 흐름을 알기 위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 하는 것인지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열람을 하려는 것인지는 의장으로서 알 수 없고 또 그당시 속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가 완성되는 날 의장에게 사무국 직원이 보고해서 그때 결재를 한 후에 유군성의원님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즉각 속기작성을 신속하게 마쳐 달라고 사무국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재권에서 통보가 늦었다는 것은 사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주된 업무국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우선 사무국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4일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결의한 사항을 왜 9월 4일에 심의완료를 했는데 왜 9월 7일에야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했느냐, 지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9월 4일날 결정이 되어서 통보문안을 만들었는데 9월 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결재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못하니까 월요일날인 7일날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도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친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방금 유군성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건설위원회 유군성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피하시는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장이 청원의 심사를 받으셨으면 고지의 의무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본의원과 건설위원장을 부른 상태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은 대화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공개회의 과정에서 위원장과 간사, 건설위원 모두는 심사숙고하게 상의하여 비공개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회의가 아닐 경우에, 현재 국.과장의 질의.답변과 청원인의 질의.답변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상반된 견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공개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속기열람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 9월 5일 아침 의회에 출석하여 사무국장과 상의한 바 있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1시간 후면 속기가 번역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속기사는 그 부분에 대한 속기사는 여기 앉아 있는 미스 구였습니다. 분명히 12시까지 속기가 번역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해서 의장에게 열람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계에 가서 12시에 속기열람을 하니 그대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열람을 못했던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회의 안건 자체를 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청원소개인이나 의장께서는 순수한 입장 그대로 건설위원회에서 가결, 부결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외부에서 회의진행 과정을 모니터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위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의혹이 갑니다. 의장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의장께 순수하게 제 속기열람에 대해서 거부한데 대한 사과발언을 요구했는데 사과를 안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서로간에 주고 받은 대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순수한 입장에서 사과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유군성위원님의 보충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장으로서는 완전한 그리고 속기가 완벽하게 나올 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오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묶음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오타를 구분해서 완전한 책자화 한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제작해서 의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의장으로서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아까 유군성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가타부타라는 이러한 발언을, 그러한 의도를 갖고 TV모니터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회 전반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 안건심의가 어떻게 되어 가나 이런 것을 의장으로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비공개였기 때문에 본 의장도 사실 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회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속기가 늦은 것은 우리 사무국내의 의사계에서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유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가지고는 의원들한테 열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작품이 아닙니다. 속기사가 처음에 만들어낸 것은 속기사의 실수를, 만약 의원님들이 열람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와 속기한 것이 완벽하게 맞아서 의장한테 왔을 때 속기의 공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진 것을 다시한번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가부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유군성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된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유군성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논란이 있게 된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장의 답변도 들었고 저도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간 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다음에 인사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오늘 김영민 의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진실되게 솔직하게, 100% 공개되는 회의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양심에 비추어서 답변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 좀더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련의 의회운영을 보면서 운영위원장인 저로서도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 하면 우리 의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상의하는 그런 풍토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유군성의원님의 회의록 열람 불허 이 부분도 분명히 의장께서 그런 생각이 진심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유군성의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 일련의 오해소지가 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오고, 이런 신상발언이 이루어지고, 답변의 괴리가 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모든 의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해달라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군성의원께서 회의록 열람신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으로서 당연히 소속 위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의장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회의록을 일반 청원인이나 일반인에게 함부로 유출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의 공인으로서 자세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의 문제들을 보면서, 특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 의장은 의장대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평의원은 평의원대로 출발시점에서 곰곰히 다시한번 되돌아 볼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환기시키고자 기타 발언을 통해서 의장께 촉구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 기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불란이 없도록 그 점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 매김은 오로지 의회의 권익을 세우고 의회가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각자 16분의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도록 하는 또한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그런 전당으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태껏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미흡하고 때로는 본인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본인도 철저한 또는 완벽한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줘서 대화로서 서로 좋은 그러한 앞으로의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야 어떻든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께서 신상발언 통지서를 내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번2동의 윤영석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3대 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 남짓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의원 동료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이신 유군성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국회법, 지방자치법 많은 조항을 자료로 해서 근거제시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가 의장과 제안자, 건설위원회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폭이, 의혹의 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소속은 다르지만 이 문제는 어떠한 불신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믿는 입장에서, 믿어주는 입장에서 생각했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의심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은 최소한의 자기 권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한번도 자기 권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최소한 어느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의원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강한 발언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듣기에 조금은 너무 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장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풍조가 없는 좋은 의회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발언대를 서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이렇게 장시간 진행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유군성의원이 아까 발언한 신상발언에서 나온 속기록 유출에 대한, 청원인 유출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기록이 유출됐다면, 일반인이 안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더구나 청원인 손에 가서 그 내용이 발설되었다면 의장 책임져야 되요. 제가 신상발언을 낸 것은 저 의원 하나에게도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의장께서는 조금도 사과내용 없이 오직 “유감스럽지만” 계속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오래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오신 동료의원이신 윤영석의원의 발언 끝에 “의원으로서 너무 강성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발언을 여기에서 함부로 하면 안되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지요. 왜 그런 말은 안하십니까? 유출되는 것이 17명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에요. 그렇게 자기들은 유출시켜 놓고 유군성의원이 자기가 발언한 것을 열람하겠다는데 결재를 안하고 시간을 미뤄놓고, 그때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 자기가 발언한 것을 보는데 정리가 안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발언한 것을 보자는데. 의장께서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속기록 유출을 의장이 안시키고 다른 의원이 시켰어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7명 의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과는 안하고 빙빙돌려서 “유감스럽습니만” 의장이 계속 그러니까 회의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최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유군성 의원님 신상발언에 의원님들의 계속된 신상발언으로 회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관한 문제는 방금 최규범 의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신상의 문제라면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장으로서도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전혀 실감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본인 신상의 문제였으면 아마 의장으로서 그것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녹취를 같이 틀어놓고, 그렇게 화급한 일이었다면 같이 의논하고 유군성 의원님 신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의장으로서도 충분히 의회에서 유군성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하고 많은 공부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이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이유든간에 회의가, 물론 외부에 전면 투명하고 유리알처럼 공개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투명성이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각자 조심해 주시고, 의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의장에게 유군성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속기록 열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장에게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유군성 의원님의 속기록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이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의장인 나도 내용을 모르니까 나도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의 말씀이 “아직 속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완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유군성 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나한테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해 드려라”라고 했는데 저는 단순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유군성 의원님께서 자기 발언에 관한 것을 즉시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저는 그즉시 유군성 의원님과 대화를 했을텐데 저도 전달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을 전달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유군성 의원님이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회의 내용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어떤 고의적이라든가 유군성 의원님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열여섯분 의원님들과 똑 같은 마음이고 똑 같은 행위를 합니다. 단지 유군성 의원님의 마음을 못 읽고 제가 전단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유군성 의원님이 마음이 아팠다면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종삼의원과 박종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8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