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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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4본회의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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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에 열 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방침 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 사회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있고. 간단 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을 충실하게 듣기 위하여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진의원. 강영안의원, 정대영의원, 유병필의원. 김용수의원 순으로 질문토록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근원 여러분 !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2년6개월이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시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어야 될 것인데 시민의 불편은 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결이 되었다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며 불만의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는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여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상평공단지역 하수도 !^Q133^!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상평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단이 위치한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홀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강산이 두 번 이상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내역을 보면 주거지역에는 곳곳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단지역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또 지난 여름철에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 주변에 물소동이 벌어지고 주민들은 시행정당국에 대단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평공단지역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행정당국에서는 관심을 쓰지않고 방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 곳이 몇 건이며.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Q134^!질문입니다. 진양교에서 문산I.C까지 제방둑 잡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진양교에서 문산교 다리공사 현장까지 거리가 약 6㎞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 남강오염을 방지하자는 용어를 쓰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평교 다리가 중앙부분에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서 다리를 건너올 때 바로 외관상 눈에 보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강변 도로쪽에는 잡초를 깨끗히 제거하면서 제방둑의 남강변쪽에는 그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 잡초의 높이가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위험할 뿐더러 또한. 남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야간에 많은 쓰레기를 버려서 남강변이 오물투성이로 변해 가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행정당국에서 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상평지역의 제방둑 남강변에 잡초를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남강변쪽의 잡초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Q135^!질문입니다. 상평동 공단지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로 출근하는 차가 하루종일 도로변에 여러 수백대가 주차를 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소방도로는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 상평동의 간선도로의 제일 문제점이 많은 곳이 신무림제지에서 한일병원, 고려식품 구간에 도로 폭이20m 2차선 도로부분은 상평동의 차량소통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이 2차선 도로인데 양 쪽에다가 3백대 내지 4백대의 차량이 출근하면서 퇴근까지 움직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2차선이 1차선도로도 안될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빈번하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상평동사무소에서는 도저히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행정당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평동 지역에 시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단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 사고도 막을 수 있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유지에다 주차장을 건립하여 줄 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김영진 의원의 상평공단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상평동공단지역 주차장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A133^!이종원입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상평공단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와 사업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을 수립해서 하수도 정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상평공단지역에 하수도 정비 및 시설물 보수 공사를 추진한 실적으로 '95년 2건에 3,500만원, '96년 1건에 4,300만원, '97년 2건에 4,700만원의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5년 6월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진주특종제지, 대동정비. 한국마그넷 주변에 우수받이 32개소와 연결관 110개의 보수 공사를 한바 있고. '95년에는 노력공업사 앞에 인터로킹 포장과 화강암 경계석 설치공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96년에는 대성직물에서 영진제지 앞까지 4,300만원의 사업비로 인트로킹포장 공사와 경계석을 설치완료 하였고 '97년에는 우심지역인 아세아세라텍 주변에 1,400만원의 공사비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퇴적물 21.5㎥를 정비하였고, 토림염직에서 은성직물 앞까지 3,300만원의 공사비로 경계석과 인트로킹포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퇴적물 및 토사 등이 하수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주변의 환경경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내 정비사업 계획은 '98당초예산에 시설비 1억원을 공단특별회계에 계상하여놓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 사업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평공단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한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시유지에 대한 주차장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134^!시에서는 21개소 1,062면의 노상유료주차장외 남강고수부지 3개소 601면과 구 기무사 부지 29면에 노외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연간 12억4,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시민들의 주차장 편리를 위해 시내에 있는 44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투리땅으로 규모가 적거나 대부된 토지가 대지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거나 주택과 상가에 떨어져 있어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상평공단에 현재 460평의 시유지가 조사된 걸로 있습니다. 이 460평을 인근에 있는 주민이 금년연말까지 임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가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비단 주차장난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나 인근 공단 주변에 통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홍보를 적극 펴고 소방이면도로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을 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46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 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난제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유지중 개설 가능한 동지역에 동단위 공영 주차장을 개설하여 일반 사설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한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시세수입징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로 인한 여러가지 시민에게 불평을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대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성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단위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요합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주로 보면 도심지내입니다. 도심지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대충 파악하기로 44필지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짜투리 땅이거나 건물이 위에 위치해 있고 적어도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주차장을 시설하려면 10면이상 정도가 되면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공간이 없고 그외 외곽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무료주차장을 해놓았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방금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좋은 안이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땅을 계속 찾고 있고 또 그러한 땅이 있다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의 진양교에서 상평∼문산IC공사 지점까지 제방둑 잡초제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A135^!이광주입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양교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현장까지 약 6.0km 남강변 쪽제방에 잡초가 무성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위험하며 특히 야간에 쓰레기 투기로 오물투기장으로 변해가므로 제방둑에 잡초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잡초제거 구상 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양교에서 문산I.C간까지 도로개설구간은 상평교를 중앙으로 해서 상하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강변 제방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특히 강우가 많아서 수차에 걸쳐 잡초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관내에 광활한 하천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제방 잡초제거를 하는데 수로원 4명과 인건비 800만원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오물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라든가 앞으로 구상에 대하여는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즉시 제방둑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조성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대동에서 고수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교부근에도 빨리 고수부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부시장

지역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Q13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부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외환 부족으로 IMF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여 국민의 자존심과 체면은 간 곳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금융업은 금융업대로 부도와 부도에 곳곳마다 휩싸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루에 100여 개씩이나 쓰러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업들마저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구조조청, 긴축재청, 인원감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가족들마저도 슬픔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IMF와 합의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내지 3%로 계산한다면 실업자가 180만이 될 것이라는 예측보도를 볼 때 지금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은행을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불신하는 신용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하여 아세아의 용 네마리중 가장 먼저 승천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코리아라 칭찬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승천할 용은 커녕 급류에 떠내려 가는 미꾸라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국가의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자들의 한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과 자질부족, 앞서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은 만달러. 국민의 씀씀이는 3만달러로 생활소비 풍조가 젖어있고, 이것 뿐입니까? 외국 여행에서 달러를 물 쓰듯이 써 한해동안 16조를 써버렸고, 작년 한해동안 우리 국민이 수입담배와 양주를 1조원어치 팔아 치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가 부도가 난 형편에도 중소도시 룸살룽에는 손님들로 들어차고 호텔에는 망년회 예약이 줄을 잇고, 골프장은 평일에도 외제 승용차로 들어차고 일부 부유계층에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옷을 쉽게 구입하는 호화 사치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IMF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서민들의 고통 분담을 강요하기 이전에 지도층과 부유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에 집행부의 지도와 계몽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들이 경제살기기 운동에 솔선수범한 사례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선 나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풍조를 생활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품을 사지않는 운동, 둘째, 자녀들에게 국산 학용품과 의류 및 신발을 사주는 운동. 셋째.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운동, 넷째, 전기와 가스, 수돗물을 아껴쓰기 운동, 다섯째, 연하장 및 경조사 화환을 주고받지 않는 운동, 여섯째, 재활용품을 이용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일곱째, 해외여행시 선물을 사지않는 운동, 여덟째,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각종 송년모임을 자제하는 운동, 아흡째,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이상 실망과 좌절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낙후된 경제구조와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투명한 금융제도를 통해 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 시민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남의 탓만 앞세운 채 불평만 일삼는다면 결코 위기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과거 외세의 침입시 온 나라가 하나로 단결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근검절약하는 우리 시민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신이 살지 않고는 경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전 시민적 동참과 정신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제시한 사항을 범시민 정신운동으로 확산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Q137^!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LPG가스 사용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의 가스충전소 현황은 7개소. 영업소 2개소 판매소는 액화가 52개소. 고압8개소 사용가구수는 37,049세대로 이중 다세대가 157개 단지에 404동 26,277세대. 단독주택이 10,772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LPG프로판가스는 우리 생활문화와 맬 수 없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스사고 또한 다발적으로 일어나 인명과 재산피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18시30분경에 진주시 하대동 75-17번지 한보6차 아파트 288세대가 살고 있는 가스저장 탱크실이 폭발하여 해질 무렵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이 파손되고 스레트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12시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 저장탱크 시설현황을 보면 15톤짜리 지하매몰구조 1식, 기화기 300kg 2기. 허가년월일은 1992년 12월 24일, 완성일은 1993년 2월 9일. 최종 안전검사일은 1997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사고원인을 보면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실이 방수불량으로 기계실 바닥부분이 3.5m나 침하하여 기계 배관지지대가 이탈하여 배관 일부가 비틀림으로 인하여 긴급 차단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시공이었습니다. 공사 하자발생은 불과 2년3개월만이였습니다. 당시 완성검사자는 가스 전문인이 하였는지 비전문인이 하였는지 묻고 싶고, 그동안 APT주민측에서 1995년도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시공업체측에 공문으로 8회나 독촉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1월8일자 APT 시공업체 측에서 보수공사계획을1997년8월중에 공사기간은 5일내지 7일간 가스공급 중단후 실시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폭발할 때까지의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면 폭발하도록 기다렸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사고이후 행정에서 취한 조치사항은 가스공급업체인 경남주택 관리측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만 시설물 하자보수공사가 어느 회사 책임인지 묻고 싶고, 가스공급회사측에서는 1997년 9월 29일자로 사고 당일이전 APT 시공업체측에 보수요구를 한 사실도 있으며, 또한.1997년 9월 24일 자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 출장소에서 자체검사 불합격 통보를 진주시장. 경남주택관리, 한보 6차 APT 관리측에 하였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바로 인재였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엇을 지도하였는지, 또한 책임을 다 하였는지 묻고 싶고, 이 기회에 진주시의가스사고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강영안 의원의 경제살리기 범시민 정신운동, 가스사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강영안 의부께서 질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IMF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기 이전에 지도층, 부유층의 솔선수범자세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지도와 계몽과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들의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수범한 사례는 무엇인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근검절약 생활 풍조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상품을 사지않는 운동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진주시의 가스사고 대비책과 관련하여 '97년 10월 18일 하대동 한보6차 아파트 가스저장탱크실 완성검사자가 가스전문인이 하였는지와 가스관련 시설물 하자 보수공사는 어느 회사 책임인지. 행정에서 무엇을 지도하였는지. 진주시의 가스사고 대비책은 무엇인지로 질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인상,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전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있습니다. 먼저. !^A136^!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지도와 계몽 그리고 공무원의 경제살리기운동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공직내부 경제살리기 자율실천운동 전개와 경제위기에 따른 범시민정신교육 강화 및 동참분위기 조성 등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계획 실천한 내용중 공직자자율실천운동 전개와 시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주요한 범시민운동 전개사항을 살펴보면, 연말연시 물가안정 및 경제살리기 동참 개인서비스업단체 간담회를 지난 12월2일 개최한바 있고 12월 8일에는 소비자단체인 YMCA. YWCA에서 경제살리기 소비자 실천다짐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진주시지회에서 주관한 경제살리기 새마을 실천다짐대회에 2,300여명의 다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경제살리기 진주여성 실천다짐대회와 개인서비스 업주 1,300여명이 참여한 경제살리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다짐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행사를 주관 또는 지원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편, 12월 8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 일반시민은 물론. 사회지도층과 부유층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참여케하여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의 경제살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시 전 공직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공직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는 열심히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분 일찍 출근하기, 자가용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해외여행 자제 및 국산품 애용. 의식 안하고 구내식당 이용하기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실천의지를 새롭게 하였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경제의 실태와 효율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교육도 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예산운영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먼저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나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 풍조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상품을 사지않는 운동,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운동 등 9개항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및 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범 시민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12월10일까지 미화 81,600불, 일화 32,540엔의 금융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37억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담배인삼공사 진주지점에 문의한 결과 현재 12월에 들어서 국산담배가 10%정도 더 팔렸다는 지점장과의 대화도 있었고 자가용은 현재 공직자 내부에서 70%이상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송년모임 등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137^!하대동 한보6차 아파트 가스저장탱크실 사고에 대하여 검사자가 가스전문인인가여부에 대하여는 '93년 2월 9일 완성 검사 당시 검사원은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에 근무하는 김재수 4급직으로서 가스관련 전문직이 검사를 하였고.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에 검사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보수공사 책임여부는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기간이 '96년3월26일로 만료되어 '96년 4월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에서 하자보수 완료 확인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한보 종합건설측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스 저장탱크실 침하 등 부대공사 전반에 대한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는 '97년 7월 15일 주식회사 한보 종합건설측과 협의를 하여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시에서 수차례 보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97년 9월 26일 우리 시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주식회사 한보건설 측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상호합의로 시공자 선정 및 공사금액산출 등 세부보수계획 수립 검토중에 10월 18일 가스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시와 입주민 대표, 한보종합건설, 경남주택관리, 가스안전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주식회사 한보 종합건설 측에서 책임 보수키로하고, 2.9톤의 소형 저장탱크를 임시로 설치를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스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97년 11월 5일부터 기존 가스저장탱크실 재 보수공사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2월중으로 완공되면 정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가스공사 진주출장소에서 각 공정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항시 우리 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가스사고 대비책으로서는 먼저 가스공급자에게는 가스관련법규에 의한 공급자 의무규정 등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가스사용자에게는 가스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년1회 정기검사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자체 검사시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주출장소와 협의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계절별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안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예,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의 가스사고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가스 전문인이 현재 가스검사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인이 이런 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스검사부장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이 가스검사를 한 결과 3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땅이 침하가 되는 대형사고가 났는데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96년3월26일자 한보측에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자 보수가 완료기간에 속해야되는 것인지. 물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반 침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강영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김재수 4급직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가스사고를 보면 가스사고와 관련한 침하부분은 건축을 하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가스관련 모든 기술적인 검사는 법령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나 안 왔나하는 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 사고 이전에 연도별로 매년 5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가스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영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집단공급 시설이나 아파트 단지 또 다중집합 시설에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계현 부시장. 실·국·소·과장 여러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합 진주시 제2대 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본 의원은 그간 시민의 소리를 얼마나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하였는가를 회고할 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마음의 한편에는 아쉬운 마음과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미련을 가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발전될 내일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이 베풀어지도록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시정이 긍정적 발전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Q138^!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진주시는 교육, 문화. 정보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1000연의 유구한 역사의 도시, 충절과 교육·문화의 도시로 발전하여오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시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와 경남지방문화재 제12호. 진주 포구락무 및 경남지방 문화재 제3호. 진주 한량무. 그리고 제21호 진주굿거리춤 등이 자리를 굳히게 되었고 제10호 장도장. 제18호 연관장등이 보전되어있으나 이들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중요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 보유자에 국·도비생활지원금 윌 70만원 후보에 윌 35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월 30만원, 후보자에 월15만원의 빈약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 고유의 무형문화재와 경남지방문화재보전을 위한 후계자 양성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8년도는 민속예술보존 회원들의 숙원이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건사업을 착수하여 전통예술의 전승과 저변확대를 위한 전당이 되도록 한다고 하시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인 '97년도에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지원은 국악학교 운영비로 5,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남강 문화거리 조성을 하여 '91년부터 '99년까지 146억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하에 추진 시설중인 문화거리 조성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로서의 의의는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 시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발전 계승시키는 일은 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책임져야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무관심속에서 그 계승의 활력은 서서히 줄어들어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중한 우리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수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조례를 시11정하여 이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Q139^!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선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97년도 대민봉사 실적을 본다면 응급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여 가정방문 진료 등으로 69,789명에게 각종 의료봉사를 베푸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97년도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비 지원 현황은 무려 28억4,000만원에 이르고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의 수는 300 내지 40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봉사자들에게 봉사실적 가산점제를 도입하여 이들 봉사자가 언제라도 이들에게 봉사가 필요할 경우 되돌려주는 봉사실적 저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 봉사자에게 더욱 보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Q140^!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야 할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의 가정 봉사는 극히 필요한 사항이면서 그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회망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거동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또는 무연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빨래. 청소. 식사 등의 가정일을 돌봐주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일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가계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대영 의원의 무형문화재보존·전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138^!강대원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인 진주검무와 도지정문화재 한량무외 4종 등 총 6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유자 현황으로는 국가지정인 검무 기능보유자 3명, 보유자 후보 1명. 도지정 문화재는 한량무외 4종에 12명의 기능보유자가 있으며 후보자는 3명입니다. 이들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승보호비 지원은 국가지정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도지정은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지정자에 대하여는 기능보유자 월 70만원과 보유자 후보 월 35만원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기능보유자 월30만원, 보유자 후보 월15만원 등 '97년중 4,6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진주시무형문화재전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82년6월 13 일 제정하여 시군 통합으로 '95년 1월 20일 개정예술진흥 계승과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88년 4월 11일 제정하여 시. 군통합으로 '95년1월20일 개정 국악보급과 전승발전을 하고있으며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89년 3월 15일 제정하여 시·군통합으로 '95년 1월 20일 개정. 합창, 관현악. 전통무용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조례에 의하여 '97년 지원예산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 및 발표 등을 위하여 전수회관 국악학교 운영비 5,500만원과 국악단운영비 1억145만원. 무용단운영비 7,362만원, 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 150만원 등 총 2억4,783만원으로 전승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단별 3회 정기공연과 년 1회의 무형문화재 정기발표 공연등 꾸준한 전수교육과 시민들에게 발표공연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재 전승보존 및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보유자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봉사실적 저축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A139^!김인태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등 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봉사실적 가산점제를 도입해서 이들 봉사자가 언제라도 다시 봉사가 필요할 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봉사실적 저축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발달에 의한 산업화, 도시화가 된데 따라서 기계화된 사회구조. 경직된 의식과 규범 등 인정이 메마른 비인간적인 병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소외계층과 불우계층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부의 자원봉사지원법이 제청되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틀이 형성되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야말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과 자긍심을 높히고 성과 또한 대단히 큽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원봉사관리법이 없어서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총무과,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보건소 등 일부 부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준비도 착실히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체계화, 조직화에 다소 미흡하지만 내연에는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또 수급체계 등 업무가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봉사실적 가산점제. 봉사실적 저축제. 자원봉사 경력 인정제도. 자원봉사 보험제도 등이 점진적으로 자리잡힐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계법도 초안이 되어 있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곧 통과되면 자원봉사 업무가 보다더 정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가정도우미 제도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40^!김용윤입니다. 먼저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회망자를 모집해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게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무연고 환자의 가정일을 돌봐주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시책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로 독거노인과 무연고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무연고 환자들로 인해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시의 경우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이 약 500여명정도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생활이 극히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에 부설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소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주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무보수 자원봉사자 약 50여명이 '92년 10월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집안청소나 빨래, 식사거들기, 밑반찬 해주기. 심부름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자 약 2,800명 정도 중에서 650명이 후원자로 결연을 체결을 해서 매월 약 1,000만원의 후원금이 개인 구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소정의 보수를 주는 가정도우미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의 생활에 보탬도 될 수 있고 어려운 가정이면서 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짐은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고 있는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 약 2,000여명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대다수가 근로능력 상실자로서 도우미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가능인력이나 예산지원 등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의원 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문제나 청소년 문제는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줍기를 하면 환경미화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들도 보건소, 가정복지과등 여러 군데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노인계면 노인계. 청소년계면 청소년계 일괄적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미약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규부의장

김은하 의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하 의부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도우는 기구직제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입법제도가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그 시행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부의장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부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34만 시민의 준엄한 질책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오늘의 도시상황을 놓고 미래의 도시모습을 그려내는 어려운 작업이며, 도시계획법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를 입안하는 실무자의 능력과 함께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미래의 도시형태를 좌우하게 되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재산상의 엄청난 이익이 수반되는 대단위 토지의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변경과정이 투명하고 올바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기업 소유의 일부 대단위 토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기업에 유리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중앙의 정경유착은 기업이 정치권을 움직여 행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그 수단으로는 압력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지방화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은 기업이 직접 지방정부를 움직여 여론 무마용 가면을 씌우고. 가면을 쓴 행정부는 의회를 기만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고단수의 정경유착이며 이때마다 의회는 도리없이 여론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과정에서 집행부가 기부채납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와 의회를 농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의 병행을 여론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버린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부지의 용도변경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서서히 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첫 번째 !^Q769^!질문입니다. 진주시의 역점시책중의 하나가 문화관광 도시건설이며, 그 시책의 일환으로 진양호에서 월아산까지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진양호 주변공원조성, 오목내 위락단지 개발. 만국화 공원조성. 문화거리 조성, 야생화 공원조성. 야조원 및 백로공원 조성, 수생생태 공원조성 등 2011년까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거리 조성등 일부 사업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의 남쪽 관문이자 수변경관 보호대상 지구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여 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34만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수려한 남강수변경관을 보호하지 않고는 수천억원이 투자될 관장 종합개발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2억원의 용역비까지 투자한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혹시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Q141^!질문입니다. 남강변의 조망권 확보와 수변경관 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건축물 고도 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98년초에 고도제한을 위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구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진주시가 서둘러서. 앞서서 용도변경과 사업 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 와서 도지사에게 건물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사정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부지 72,674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800평이 공공용지로는 부적당한 주택단지 밖의 철길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공증까지 하면서 위치지정은 하지 않으셨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12월4일에야 의회에 보고한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34만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배신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져다 주는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 잠시 생각을 가다듬읍시다. 행정부나 의회나 시민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행정부나 의회나 시민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정부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의회는 좀 더 당당합시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손도 잡읍시다. 그리하여 밉지만 하루라도 안 만나면 보고싶은 사이가 됩시다. 그럴 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의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0일에 화남산업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가면을 벗기는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769^!강대원입니다. 유병필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2011년까지 수천역원의 예산이 필요한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거리조성 등 일부 사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의 남쪽 관문이자 수변경관 보호대상 지구에 고층아파트를 짓게하여 경관을 파괴하고 있으며 2억원의 용역비까지 투자한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혹시 포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우리 진주시의 잠재된 관광자원 개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진주시 전역을 관광자원화하므로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보다 머무를 수 있는 관 광진주의 여건조성을 위해 '96년 5월 2일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비 1억7,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4차례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수립된 것이며. 특히. 최종보고회시는 의회 의원님 전원을 초청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계획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규모 및 적합성.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전체사업계획은 문화거리 조성외 2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공공 640억7,100만원, 민자 877억5,000만원, 제3섹타 1,774억7,000만원 등 총 3,292억9,100만원 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1단계 사업은 문화거리조성외 7개 사업으로 공공 124억7,200만원, 민자 877억5,000만원, 제3섹타 18억원. 총 1,020억2,200만원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사업은 만국화 공원 외 5개 사업으로서 공공 54억9,900만원. 제3섹타 605억5,000만원, 총660억4,900만원 입니다. 또한 최종단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3단계 사업은 비봉산 도시공원 외 10개 사업으로서. 공공 461억원, 제3섹타 1,151억2,000억원 등 총 1,612억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서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남가람 나루터 및 선착장 사업. 한국 야생화 정원, 만국화공원 조성사업, 남강수중보설치 등이 있으며.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사업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사업자로부터 사전결정 신청을 접수받아 그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 규모, 입지 등 전반적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문제성이 없으면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으며,16층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결정 승인 신청은 임의규정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제반법규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 주약동에 소재한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부지는 진주종합관광개발계획상의 대상 지역이 아니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진주종합관광개발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내실있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개발을 하고 한 쪽에서는 보호하자고 그러고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은 2억원짜리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억원 짜리 개발계획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진주시를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강을 주변으로 한 경관을 첫째는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남강을 위주로 한 개발에 있어서만은 자연경관과 수변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두원중공업 부지는 그런데 포함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시 건축물 고도제한 및 도시경관보호 지구지청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2억원짜리 보고서에 보니까 남강을 보호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짜리 보고서를 또 다시 받기 위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건물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한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파괴를 하니까 혹시 수천억원이 들 계획을 포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물었고 그것을 계속 한다고 하면 다음 단계 예산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유병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부분 고층아파트 문제는 다음 질문에 도시개발국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사업예산은 연차적 사업으로서 금연도 2회 추경에 별도 5억7,000만원이 계상되고 내년도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약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화거리조성사업예산은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규부의장

예,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유병필 의원께서 보시는 관점과 또 우리 시가 집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을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강주변개발계획이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관광측면에서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단행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해 가지고 관광종합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원중공업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남강주변 종합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남강을 개발하는데는 진양호부터 저 밑에 까지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반드시 강 양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도시 형태상 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일정한 높이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높이를 제한하면 좋겠느냐. 현재 선경 아파트라든지 칠암동에 몇 군데 보면 고층아파트가 도시경관에 보기 안좋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가지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에 고도를 아주 균형되게 유지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보면 뭔가 안맞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시는 필요한 곳에 개발을 하고 또 건축제한을 하더라도 도시 전체경관이 주변과 조화되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택업자가 법에 맞게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원중공업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곳이 공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현재는 공업지역이 준공업으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도시발전상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막대한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런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도시기본계획에 규정한 대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유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사업주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틀리지 않는 이상 시로서는 사업주가 하자는 방향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도 행정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조기에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느냐, 그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가 빨리 용도지역을 바꿔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공한지로 방치하기보다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곳을 진입하는 외곽도로는 타 자치단체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자라는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와 같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시가 단 1원도 시재정형편으로는 투자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서 자기들은 시보고 해달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그것을 지역을 바꾸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대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진입도로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거기뿐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필요한 학교시설이라든지 외곽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을 업주에게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
병필

유병필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에 대해서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정경유착이라든지 가면을 씌운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와 같은 의혹을 받을만한 추호의 어떤 부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통찰력이모자라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구,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부지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141^!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남강변의 가시권 확보와 수변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건축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 후 고도제한을 위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인데, 구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서둘러 용도변경과 사업승인 해준 이유는. 두원중공업과 대동기어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공공용지로는 부적당한 위치에 있으며 왜 공증까지 하면서 위치지정은 하지 않았는지와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원중공업 및 대동기어 부지 일원은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지 역이며 기존 공장이전으로 공장이 폐쇄된 실정으로, 공업지역으로 계속 활용할 수 없는 현실과 폐쇄된 공장이 시 관문지역으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 개선과 공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본 지역개발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96년6월5일부터 6시1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96년 10월 17일 시의회의 의견청취후 금연도 1월4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결정승인이 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사전결정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권한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지사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13층에서 21층 809세대의 두원아파트와 16층에서 21층.782세대의 금호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경남도에서 결정 승인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후 경남도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진주시의 도시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선진사례 분석과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고도의 검토와 경관형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개조 방법을 찾아 아름다운 도시상을 제시할 도시건축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인 경상대학교에 도시경관 검토를 요구하여 그 의견을 경남도에 제시하였으나 일부만 수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의 의견은 15층에서 21층까지의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800평 기부채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후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지정동의 의사가 있어 약속이행을 위하여 공증서를 받았으며, 공공용지 800평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공공용지의 확보 필요성에 의거 사업신청자로부터 기부채납 이행 공증서를 받았으며, 위치지정을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잔여부지중 효용도가 높은 위치를 지난 12월 4일 보고하게 되었고,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부채납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은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결정권자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결정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법제도가 보안이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두원중공업 자리 거기에는 우리가 경관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될만한 높이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층에서 15층 정도로 제한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주거지역으로 풀고 나면 이것은 도지사 최종 승인이니까 도지사한데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는 진주시에서 요구한 것을 안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강쪽에는 19층으로 건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풀어주는 것은 진주시장의권한입니다. 진주시장이 지금까지 두원중공업자리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았더라하면 지금 아파트가 서지 않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높이나 여러가지 미관상 형태가 정해지고나서 했다 그러면 물론 아파트 업체는 수지가 안 맞아서 아파트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 이런 정책읕 결정하면서 행정이 장사가 아닙니다. 제가 도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면서) 이 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우리 여러가지 정서상 사실상 뭐가 필요합니다. 이쪽에는 이것을 해준다는 조건이었고 요쪽에는 요것을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공공용지로 준다는 800평입니다. 이것은 성형수술한 것입니다. 가면을 가지고는 정확한 것이 알려질까 싶어서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800평을 더 얹었습니다. 이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1년 당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쭉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가능했느냐, 우리 진주시에서 주거지역만 안 풀어줬으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는 건축허가 내 줄때 높이를 신경 안써도 됩니다. 3억5,000만원짜리 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14층이나 15층으로 높이가 제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시 관광 목적에도 맞고 또 시민의 정서상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꾸 변명만 하는데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800평짜리 이것을 공정을 하면서 공정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계약서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토지매매 계약을 할 때 진주시 800평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늦게 보고된 이유는 이것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가 몇 번 왔다 갔다하고 사전결정부터 도지사까지 허가받으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4일입니다. 공공용지로 지금 공증까지 800평 해 놓았습니다만 그 800평 위치가 여기에 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철도입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는데 이 부근입니다. 이쪽은 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는 사실상 쓸 수가 없고 앞으로 양 지구의 아파트만 해도 최다 5,000명 내지 6,000명의 인구가 밀집해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관사 자리에도 주거시역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도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공건물을 만약에 이쪽에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 계속 공공건물을 지을 것을 고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파트를 승인을 해주는 것은 요지사 승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 도지사한데 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톄 가기 전에 높이가 관광개발용역이나 여러군데서 나와 있는 것이 남강변쪽에는 최저 14, 5층으로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결정할 때부터 18층으로 해 줬습니다. 도에 가서는 도지사가 밉단다고 19층으로 해 버렸습니다. 한 층 더 높여 가지고 우리 시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까? 코메디입니다. 1년 후가 되면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년 전에 풀어줘놓고 또 도지사한테 가서는 한 층 낮춰달라. 두층 낮춰달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800평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뭔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것 같은데 도시 건축물 고도조청 및 경관 정비하는 것은 무조건 고도를 낮추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힐 데 높히고 낮추는데는 낮추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사전심의 신청 들어올 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생산기술연구소에다가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높이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도에 같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회사측에서 사전결정 신청 들어돈 것은 14층에서 23층이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는 15층에서 21층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5층, 21층의 규정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도 승인은 14층에서 21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8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어떤 위치. 지번을 지정하지 않고 800평으로만 했습니다. 그때 시의원님도 다 참석하셨습니다만 2,800평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 용도변경한 부지내 800평이었습니다. 나머지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12월 4일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하도록, 택할 때는 시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라함은 공공용지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도 할 수 있고. 경로당도 할 수 있고, 유치원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도 할 수 있고. 파출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 지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규부의장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도 유병필 의원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발언권을 안줍니까?

김종규부의장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추가질문을 해도 다시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의원

여기서 답을 들어야 됩니다.

김종규부의장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셔서 하십시요.
병필

유병필의원

조금전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개발국장께서 고도정비 제한하고 경관보호를 위한 용역은 높이도 올릴 수 있고 높이를 낮출 수도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전혀 국민학생보다도 모릅니다. 높이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높이는 용적률 건폐율을 가지고 자연히 당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높이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욕심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이 400%,상업지역은 300%. 주거지역은 6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올릴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면 당은 많이 비우고 건물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용적률 가지고는 지금 높이가 제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빈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 귀빈예식장에서 시내쪽으로 보십시요. 어느 건물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이 높은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넓이가 너무 넓습디다. 성냥통처럼 가리고있어 시 경관을 조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남가람 쪽에서 평거쪽으로 보면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3억5,000만원짜리 보고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넓게 지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것은 좁게 잡고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설명 잘 하시던데 그런 것을 다 하기위해서 한쪽에서 돈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것하기 전에 서둘러서 왜 계속 집을 짓게 하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때 행사를 해야지 권한을 다 줘놓고 가서 사정하는 이런 꼴 이런 행정 안해야 됩니다. 한번 더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고도지정은 건물 높이가 높게 올라가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지 낮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건축법 한도내에서 입니다. 건축법 한도내에서 높이제한을 필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고 또 너무 낮게 지었을 때 나쁜 것은 가급적이면 좀 올려지었으면 좋겠다. 지형지물. 강 또는 산을 기준해 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이 고도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원중공업 자리도 과거에 집짓듯이 병풍식의 집이 아니고 병풍식의 집 같으면 강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강이 보일 수 있도록 타워형식 비슷하게 옆으로 사선을 비춰가지고 강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경관조성 및 고도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 추가질문 답변이 모자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김용수 !^Q14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같이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여러분! IMF의 충격으로 우리사회가 사상 최대의 경제 난국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절약하자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IMF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 현실을 거론한 것은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서도 공직사회는 아직도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에서 공사 시공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를 비롯해 남강수중보 설치공사 등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례와 금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할 집행부의 기술적인 감사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직 공무원 일색으로 되어있는 감사담당관실내에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기술감사계를 설치해 각종 공사의 하자여부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Q143^!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재원을 원가만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주시의 행정 가운데 효율성을 무시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사안일한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대동 상공회의소 뒤편의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약 1만평은 시가 결정고시를 한 후 6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균형 발전에 역행하고있는 현실이며, 그뿐만 아니라 장대동 시외버스 주차장을 상대동 315번지 일대 사유지 7,300평을 포함한 13.996평에 이전시키기로 하고 이 일대를 '91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시외버스업자들과 중앙시장등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백지화하고 '92년 부터는 가호동 개양역 인근에 진주교통센타를 건립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주차장을 함께 이전키로 하고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동 일원의 부지 활용계획이 백지화되는데도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사유지를 무작정 놀리고 있습니다. 상기 지적한 이 부지와 인접한 하대 주공APT와 남강전화국간의 도로는 너무 협소해 엄청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공APT와 남강전화국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이 부지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김용수 의원의 기술감사 기능 보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142^!강대원입니다.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설계변경 타당성을 판단할 집행부의 기술적 감사기능이 없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 두번째 감사담당관실내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술감사계를 설치하여 각종 공사 하자여부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시 집행부의 기술적 감사기능이 없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일상감사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공사1건의 설계변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후 시행토록 규정되어있어 설계변경시 발주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거친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항이 공사 착공후 계약물량 증가 또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민원사항 발생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시 중점 검토사항은 단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면 감사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법의적합성 등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감사계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내에 토목직 공무원 1명이 각종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단기간 다량 발주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현재의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공사감사에 대하여 큰 애로사항이 없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감사계 설치는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으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감사기법 교육 등으로 심도있는 공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의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상대동 주차장 부지 해제 및 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143^!신태용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에서 공사시공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례와 금액을 밝혀달라는 내용과 상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주공아파트 앞 남강전화국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이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에서 시행한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업은, 소음교 가설공사외 2건으로 도급액 52억7,000만원이며. 변경도급액은 57억9,8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설계변경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법변경 및 물량증가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설계를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해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결정은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도시발전에 따라 도심에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지난 '90년 8월 11일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입지할 수 있게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91년 9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333호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였으나. 그 동안의 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개양역 부근으로 진주역 이전이 가시화됨으로 개발여건이 변화되어 신진주역과의 환승 원활을 위하여 가좌지구에 종합교통센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교통센타 건립을 위하여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좌지구 종합교통센타와 교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APT와 남강전화국간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APT와 남강전화국의 도로확장은 현 교차로에서 많은 교통량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지 활용 방안과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