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3회 제1행정위원회1998-09-14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약 보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구축 및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집행부 조직변경 및 공무원의 신상변동이 수반됨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주의 깊고 세심한 검토 및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각 집행부 부서별로 심도있게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제1회 ’9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금 감소 등 구재정이 대단히 어려움에 있 어 보다 성실한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행정위 소관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의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금현금출자전환승인안,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실태점검의 건, 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의 건 이상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계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구축과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 본청기구중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을 통폐합하여 기획예산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업무가 타 과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소속의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소속으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하여 도로건설, 교통시설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하여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 업무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사회진흥업무는 총무과로, 체육 업소관리를 포함한 생활체육업무는 문화공보과로, 공원내의 체육시설 설치 관리가 대부분인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장제를 폐지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근무인력을 감축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정수의 규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책정방식에 있어 현재는 구의 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여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총 정원 1,296명을 1,115명으로 하여 181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 1,090명, 구의회사무국 정원 25명으로 집행기관은 175명, 구의회사무국은 6명을 각각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본청의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조직의 일부변경과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제 폐지방침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의 “계”를 폐지하고,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31명에서 25명으로 6명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서 상주인구 5,000인 미만 동의 통 폐합에 따라 미아 제1-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상주인구가 7월 31일 현재 3,327인으로 감소한 미아 제7동을 미아 제6동에 통 폐합하고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 제6동에 통 폐합되는 미아 제7동사무소의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법정동 관할지번을 미아 제6동에 편입시키고,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사무장 및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강기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일괄보고를 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괄 검토보고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정중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숭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오늘 오전중으로 챙겨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에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 폐합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행정국’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을 그냥 ‘복지국’, ‘도시관리국’을 ‘도시국’, ‘건설교통국’을 ‘건설국’,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하는 것이 더 짧으면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국, 과 명칭은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5개 구에서 정한 명칭하고 어느정도 유사해야 됩니다. 가령 유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 본청에서 국장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을 경우 서로 각 구간에 국이나 과의 명칭이 틀리면 회의의 대상자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우리가 국하고 과의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과장들, 국장들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계장제를 폐지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조정 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장의 결재란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그 과에 소속된 계장이하 직급들이 과연 통솔면에서, 결론이 그렇다면 직접적인 결재라인인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과장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는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제 폐지가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옛날부터 계장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을 행정자치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부처만을 생각하고 일선 행정기관까지 개편을 시켰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야 되고, 물론 처음에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나 계장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물론 계장이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주무, 팀장 정도로 해서 옛날에 소속되었던 계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범위는 됩니다. 계장이라는 직제만 없어지는 것이지 팀장이라든지 주임, 주무 이런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솔이 가능하다. 또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서가 행정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고 또한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내려왔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추진지침서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주고 광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줬는데 저희구는 그 지침에 충실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따라갔다. 그외 따라가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추진지침 내용에 우리 강북구 나름대로 별도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특별히 어긴 부분은 없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에서 일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상용인부나.

박문수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그것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주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이런 직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외에 상용인부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추진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우리 강북구에서 나름대로 독자성을 발휘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문자 그대로 100% 준수는 안했지만 거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솔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계장제를 폐지했는데 그러고도 과연 통솔, 지휘가 가능하겠는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제 폐지의 취지는 두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하나는 결재단계를 한단계 축소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자. 또 하나는 구청의 계장이라는 직위가 사실 고유담당업무가 없고 계를 통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장제를 폐지해서 주사들에게도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결재단계도 한단계 축소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나타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선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재과정에서는 담당직원이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리더라도 반드시 담당주사의 협조를 받도록 해서 통솔을 받도록 하고, 좌석배치도 현재 계장과 직원이 배치된 그런 형태로 좌석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 논리라면 결국 행자부에서 계장제를 폐지하는 주된 이유는 방금 답변중에 실제 우리 구같은 경우, 강북구내에 총 약 130계가 있는데 실제 위에서 바라 보았을 때는 계장들이 통솔권만 있고 일을 하지 않는다, 도장만 찍고 있다 그래서 계장제를 폐지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결재권은 없지만 기안에서부터 계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 결국은 중앙 행정지침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협조란에 계장이 사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의사결정 단계가 똑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재란의 계장란에 사인을 할 경우는 계장의 의사와 배치된 기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의 의도가 반드시 반영이 되고 그런데 협조란에 주사가 사인을 할 때 약간 다르겠습니다. 담당자가 기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주사의 뜻과 배치될 때는 사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의견을 따로 첨부해서 제시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기안을 해서 협조란에 주사가 사인을 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 다릅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첨부토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단계가 한단계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결재란과 협조란의 차이점을 행자부의 지침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제도를 자체내에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협조란과 결재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설명 과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협조란과 결재란의 차이점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단계에 계장 직제가 있어서 결재란에 계장란이 있을 경우는 계장이 담당자가 기안문을 올렸을 때 자기 뜻과 배치될 때 사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오라고 사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란에 담당주사 사인을 받게 한 것은 담당주사의 협조도 없이 바로 과장에게 올라가면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조란에 담당주사의 사인을 받도록 하는데 차이점은 담당직원이 기안을 냈는데 주사의 뜻과 배치되더라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사의 뜻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또 첨부서류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뜻과 배치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으로서 과장님은 통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계장제가 있을 때보다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통솔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중앙 행자부의 본질적인 의도 의사결정 단계나 통솔권, 다 제쳐놓고 행자부가 원하는 그 형태대로 몇개 계를 표본적으로 행자부가 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협조란을 아예 삭제하고 실제적으로 행자부에서 원하는 담당제를 표본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위원님게서 지적했다시피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원이 약 37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란에조차 주사가 사인을 안하고 바로 과장한테 온다고 할 경우는 과장이 거의 과를 운영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한번 걸려주는 그런 역할을 주사가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물론입니다. 행자부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집행기능이 많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을 하는 중앙부처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이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의 뜻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강북구에서 서면으로 서울시쪽으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건의하기보다 계속 회의중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결과가 광역을 통해서 행자부에 계속 건의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감원이 181명이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181명이라는 숫자는 행자부에서 전국 240여개의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숫자입니다.

윤영석위원

몇% 이상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비율은 다릅니다. 대개 10%에서 15% 사이인데 각 자치단체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서 산출이 된 숫자입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감원을 적게하는 숫자가 181명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182명이었는데 한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난번에 182명이었는데 국가공무원 한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윤영석위원

감원 181명에 대한 기준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축기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181명이라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감원의 기준이 확정 안됐다면 언제 확정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총무과장의 답변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조례에서는 181명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감축기준은 25개 자치구,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감축문제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도 있었고 또 각구 총무과장들 실무회의도 있어서 대충 감축에 대한 기준은 거기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해질 수 없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각 자치구별로 전부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령제한이다, 몇살 이상은 이번에 감축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우선 181명 정원 감축이 통과되면 타구와 거의 맞도록 기준을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행자부에서 감축기준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기준은 없고 일괄적으로 몇 명 줄여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떠 어떠한 사람 잘라라 이렇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0%~15% 사이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세워서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6명 잘리면 거의 20%인데 굉장히 많이 감원되는 것 같습니다. 타구 의회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지금 사실 안건과 무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정원조례개정조례안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뒤에 답변이 나왔고, 검토보고 할 때 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로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일괄질의를 하면 혼돈이 되니까 일괄질의는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발언하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한가지만 했을 때 그 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위원장께서 일괄질의를.

김정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국장께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박문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에 맞추어서 일괄로 검토보고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최숭인 전문위원에게 일괄로 검토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여부를 물어서 일괄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지금 여기에 해당사항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도 맞고 최규범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했고 이어서 검토보고도 일괄로 했으니까 마침 간사님께서 두 번째 안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4건에 대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별로,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 답변 상정한 대로 개별사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있어서는 통 폐합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통제나 업무를 분장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효율적으로 편입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 조직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다만 총무과의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서 총무과장으로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렇게 물어 봤느냐 하면 본위원도 총무과에 부화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사실 성격상으로 분장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총무과로 민방위업무가 추가로 되어서 현재 편제로 볼 때 과연 과장으로서 통제하는 그런 범위에 속하는데 사실상 많이 넘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애당초 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제일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너무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1개 국에 4개 과를 줄여라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과를 줄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평상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적관리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재해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주기능을 재난관리체제 동원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의 업무를 분산시킴으로 해서 오는 인적동원의 효율성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애당초 민방위과로 처음에 과가 있었는데 그때 민방위 업무가 강화되면서 민방위과 그리고 재난업무가 발생이 되어서 재난업무를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해서 본청에서 민방위과에 재난업무를 맡기자고 해서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과에서 모든 재난업무를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 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로 넘기고 순수한 민방위업무는 각 동을 관할하는 업무가 되기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병사업무는 사실 호적업무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넘기고 또 병사업무는 명년부터는 완전히 병무청에서 이관이 되어서 사실 민원봉사과로 넘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인원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넘김으로써 상당히 지도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를 통합할 수 있음에도 환경위생과를 통합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애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 때는 하수과와 토목과를 합쳐서 하수과를 없애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하수과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수과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앞으로 수방업무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수과를 존치해야겠다 해서 그러면 한 과를 다시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어느 과와 어느 과를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 보았더니 우리 구는 사실 위생과가 별 일이 없습니다. 강남과 같이 업소가 많다든지 하면 일이 많은데 우리 구는 사실 위생업소도 없고 또 위생과가 사실 좀 업무량이 적고 환경과도 사실은 우리 구는 환경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없애려고 보니까 환경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그래서 환경과를 없애서야 되겠느냐 해서 명칭을 두개로 합쳐서 환경과에 위생과를 흡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환경위생과로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지난번에 철회했던 안건에 비해서 하수, 토목과 통합이 환경위생과로 옮아간 형태인데 구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해때문에 하수과를 존치하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수과, 토목과의 업무분장 성격이 사실상은 유사한 부분과 연계성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의 경계를 드나들면서 일어나는 행정의 효율성 문제, 일의 추진의 문제, 민원인을 혼돈하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런 명분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한 실리와 명분상의 문제,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업무는 사실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로관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지상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업무가 되고 하수과는 지하업무입니다. 가령 지하에 뭍고 하천업무 이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업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이번에 수해가 나고 하수과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수도 정비라든지 우이천정비라든지 여러가지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수과가 존치가 되어야 하겠고 위생과와 환경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명분으로도 시기상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1차 철회안보다 현재안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장제 폐지에 따른 결재상의 문제, 결재의 단계를 한단계 줄이는 의미에서 계장제를 폐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통솔의 문제나 체계의 문제때문에 조직의 체계성이나 통솔의 문제때문에 협조란을 만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하게 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이런 문제가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를 폐지하는 문제에 그 본연의 상황으로 가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뛰어넘으면 조직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협조 서명에 관한 사항을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과도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아까 계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협조란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이 많고 또 처음에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결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얘기대로 협조를 받는 그런 것을 응용을 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보아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안중에 하나다 이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이 확정된 시행계획이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다. 통솔력을 강화시키고 업무사항 판단능력, 과장의 과도한 업무를 분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의사결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죠. 확정은 안됐다는 것이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분장사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구.동 민원업무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가 그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 또 민원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업무가 감사업무이지 않는가, 또 이원화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 으며 또 민원봉사과에서 구 동 민원업무를 어떤 식으로 지도해 왔고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감독해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지도 감독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포괄적인 하나의 지도 감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민등록등본을 뗄 경우는 어떻게 떼어라” 그런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라든지 민원인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런 포괄적인 지도 감독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감독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감독이라는 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감사담당관의 업무하고 비슷하거든요. 감독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 직원이 각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업무라고 보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감독은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독업무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지 어떤 특정 민원인에 대해서 잘 처리했느냐, 잘못 처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 동, 각과, 동사무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도도 하고, 잘못했을 때 감독이면 이것이 하나의 감사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감독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감독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동사무소를 민원봉사과의 어느 직원이 가서 뭘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적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라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포괄적인 감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 주는 것도 물론 감독이 되겠지만 가령 구청장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각 동에 대해 얼마든지 감사권은 없지만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꼭 감독이라고 해서 감사와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포괄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것이 감독이지 꼭 감사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밝혀서 징계하는 것만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총무과에서도 모든 동행정에 대해서 다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이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름대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 답변만 건건별로 듣고 안건처리는 일괄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건처리는 일괄로 하되 질의 답변은 건건별로.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일괄로 4개 안건을 다 의결하자는 뜻은 아니고 일단 질의 답변은 건건별로 들은 다음에 내용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일괄로 듣고 난 다음에 안건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건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사안들이 직제개편과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의 부대자료를 보면 우리 강북구가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의 정원 감축의 경향에 비해서 우리가 14% 정도의 최종 감축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 인원수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감축율 자체는 우리가 가장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감축인원 181명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숫자를 확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81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한동이 5,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동이 하나 없어지고 과도 4개 과가 없어집니다. 인구가 많은 구는 3개 과만 없어지는데 우리구는 인구가 조금 적기 때문에 4개 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영의 감량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회로서는 사실상 집행부 의견에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감축기준이나 현재 그 인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감축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타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별의 별 것을 다 동원하고 점수화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객관화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100% 다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기본적인 논의되는 과정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체적인 기준, 가장 큰 골격 몇가지만이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축인원 조정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 감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구에서 감축기준은 대략 두가지를 구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구청장 뜻도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Task-Force팀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Task-Force팀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주소부여 작업으로 내년까지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부여사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두번째는 재정이 상당히 모자라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이고, 또 요새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약 1,000여명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곳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동이나 과에다 맡겨놓으니까 도저히 감독이 되지 않아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하루에 3만 3,000원씩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쓰레기나 줍고 일도 안하고 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독반을 임명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몇십명 인원을 거기에 충원시키고, 거기에 차출된 인원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결원되어 있는 곳이 4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축해야 할 것이 140~150명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차출할 계획입니다. 일도 잘 안한다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사고를 많이 친다든지, 과장, 동장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직원들을 우선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대략적으로 인원배치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획이 선 모양인데 감축인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실질적인 정원의 감축효과가, 본위원이 볼 때는 2000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인원을 뺀다면 정원의 감축효과에서 사실상 감축되는 대상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인사조치를 조만간에 하는 것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감축대상은 2000년 12월말까지는 일단 월급이 나갑니다. 지금 당장 통지할 필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체 대상인원은 별도 관리를 하되 개인에게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미리 통지를 하면 본인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불만과 반발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통지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차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열심히 일하면 구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결국은 인력 풀인데 현실적으로 그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내서 묵시적으로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감축기준의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이 있겠지만 자의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후유증도 심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데이타나 기준을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일정한 기준은 누가 봐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양해할만 하다. 그런 범주에 들어가겠다. 또 본인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그런 객관적인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데이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후유증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내가 그 대상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만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미아6동하고 미아7동 동사무소가 통 폐합이 된다는데 3~4년후면 1-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동을 분할시켜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계획에는 1999년 명년 12월말까지 대도시의 동사무소 기능은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서울의 경우는 1999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는 동사무소 인력을 현재의 20%, 그 다음에 40%는 구에 흡수를 시키고 40%는 완전 정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는 현재 인원의 20%만 남고 그때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단순한 민원업무만 동에서 취급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문화복지센타를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인구가 불어나면, 물론 동사무소 체제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분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2000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문화복지센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안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거의 90% 이상 확정된 안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통 폐합한다면 행정의 서비스가 말뿐이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5,000미만이기 때문에 통 폐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미아7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미아7동이 이번에 조례가 되면 당장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아7동사무소 아래층에 간단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분소형식으로 사무실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동장은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직원 서너사람 파견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통 폐합은 됩니다마는 면적이 넓어서 현재 있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81명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181명이 설정된 것 같은데, 동료위원도 발언했던 부분인데 181명이 일명 인력풀(POOL)팀으로 전보발령이 되는데 전보발령 된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심증이나 이런 부분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자체적인 직무분석이라든가 또한 객관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이 되어야 될텐데, 그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1명을 감축하는데 그중에 현재 결원이 약 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5명이 실제 감축이 되고 그외 정원외 발령이 13명 정도 되어서 약 14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현재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우선 우수인력을 일부 차출해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한다든지 그외에 몇 가지 안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 안되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Task Force 인력으로 우선 일부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할 것인지 그것이 오후에는 확인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연령기준이 일부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 연령부분에서도 일부는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들 개별적인 신상에 대해서 거의 자료를 입력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도 전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써 먹는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그런 백데이터(Back Data)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방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국 과장이 자기가 데리고 일할 팀원을 선정했습니다. 팀원을 선정해서 선정되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인력풀(POOL)팀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지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연령, 성실성, 개별신상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항목이 되겠지만 얼마전에 본위원이 언론을 봤을 때 어느 도에서는 100가지 항목을 나열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한다는 이런 형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인사부분일수록 보다 더 투명한 것이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입니다. 만약 인사부분에 대해서 채점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단지 몇가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충성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창의성이나 능률성을 우선하지 않고 상급자에 대한 충성만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향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 취임후에 신정부 출범이전에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 모두 사면이 되었습니다. 사면을 하면서 사면 이후에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사항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사면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평가하는데는 징계를 받았느냐, 표창을 받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사면으로 인해서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개별적인 신상조사를 해보면 주의나 훈계 같은 가벼운 조치외에는 큰 기준이 없습니다. 그 외에 건강상태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이 시작단계이지 완료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작단계부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지금 181명이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내년 후반기에 또 줄여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명확한 기준을 잡자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명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최규범위원님의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서 착석해 주시고 최규범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 아까 소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께서 회의장밖에서 개인과의 감정적인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두문자도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뭣 뭣 뭣들” 하면서 육두문자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모독한 것과 똑 같아요. 저하고 감정이 있을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욕설을 부은 것은 괜찮았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정중한 사과를 해주십시오. 안하시면 제가 본회의에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나열해서 나갈테니까 사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나 회의규정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모임이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회의진행 절차나 규정을 본 위원장으로서는 어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진행 과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과나 그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할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회의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제안을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회후 휴게실에서 약간 자기의 의사에 걸맞지 않아서 감정이 대립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시비로 본회의 아니라 더 심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 행동에 있어서 어떤 불쾌감이 있었다면 타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하고 한 것은 사과가 필요없고 바로 끝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게 사과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최규범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의 방향이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 작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은 더욱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 부분은 더욱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경영행정을 강화시켰는데 그 당시의 여건은 경영행정을 하려면 인력도 축소하고 각종 경영수익사업도 활발하게 벌려야 되는데 두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력을 축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필요하다.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가장 행정기관하고 유사하게 통제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공단체제이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동안 유휴인력으로 인건비만 나갔던 방범원 약 50여명을 공단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대목인 골프장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경영수익사업을 공단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래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설립하게 됐고 그동안 사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라는 기구는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골프장이라든지, 기타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등등의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많이 벌려질 것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많이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장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의 능률성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해서 처리했을 때 공공성 부분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우선 주민에 대한 친절도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공공성을 빠뜨릴 경우 민간위탁의 경우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지금 과장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할 당시는 바로 조금전에 답변하신 공무원의 신분보장,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안되지요. 그 당시는 방범원들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측면이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두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성격이 지금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폐지됐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수익 이것이 실제적인 경영은 오히려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지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더욱 수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 운영하고 있지요? 공무원은 바로 친절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친절도가 확실히 낫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당시의 설립목적하고 현재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 바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하면 한 두페이지가 아니에요. 4p, 6p, 8p, 15p, 20p, 22p. 전부다 끝까지 내리 “민간에게 위탁해라” “민간에게 위탁해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가시책입니다. 작은 정부. 그런데 과장 견해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라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지 겨우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경영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제가 정비되고 그리고 수익사업이 더욱더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중공업이라는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적자운영을 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유능한 경영인이 들어가서 아주 효율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공이라는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국영기업도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경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 탈바꿈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도 체제를 바꾸어서 훌륭하게 경영만 한다면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다시피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좋은 공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답변은 되지 않지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대통령령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조에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호를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안건 처리 이전에 잠시 박문수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여러가지로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구조조정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을 통하여 위원들의 의도가 잘 반영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총무국소관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