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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3회 제2건설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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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도시정비국 소관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억 3,63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6,71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0억 7,2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9,455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분이 2억 8,244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 1,2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예산현액 30억 7,349만 8,000원중 지출액이 20억 8,335만 4,000원이며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5억 9,584만 8,000원, 예산절감 등 불용액으로는 3억 9,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지출내역으로 물건비 10억 3,705만 5,000원, 이전경비 2,781만 5,000원, 자본지출 10억 1,848만 4,000원으로 총 20억 8,3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삼양사거리 및 수유지구 도시설계용역비 4억 4,050만원, 구도시기본계획설계용역비 1,85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용역비 1억 3,684만 8,000원으로 총 5억 9,584만 8,000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6,947만 5,000원, 예산절감 3,507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887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085만 6,000원으로 총 3억 9,42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4억 1,41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4,97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30억 9,40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 5,57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4억 1,419만 5,000원중 18억 3,32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건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 1억 1,283만 6,000원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은 14억 6,80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주요집행내역으로 색동공원공영주차장건설 등 시설비가 5억 5,094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가 2억 4,325만 2,000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비가 2억 7,881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7억 6,028만 5,000원으로 총 18억 3,3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수유5동 126번지 공영주차장시설비가 1억 1,283만 6,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7억 8,94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6,442만 8,000원, 예산절감 1억 8,544만 7,000원, 사업계획변경취소 2,100만원, 예비비 1억 778만 2,000원으로 총 14억 6,80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97회계년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정비국 직재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책자와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와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 이전에 총괄적인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전년대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몇%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6,000만원인데 그것의 프로테이지는.

이윤직위원

전년대비 몇% 증액해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년대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여러가지를 지적했는데 상당히 결산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그 징수결정액이 37억 6,700만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이 20억 7,200만원이고 미수액이 약 16억, 거기에 결손처분한 것이 28억입니다. 그리고 이월시킨 것이 14억 1,200만원인데 과연 그 결손처분한 내용이 납세자의 행불이나 아니면 징수시효만료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인지 이 결손처분된 내용을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처분액이 전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효만료가 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나 교통지도과 같은 데를 보면 과태료나 위법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과태료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법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결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장, 항, 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직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세입결산안 설명서에 장, 항, 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9,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 과태료, 또 과년도 수입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과태료, 그 다음에 건축과에 위법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을 총칭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인데 징수결정액이 61억 4,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30억 9,400만원, 미수액이 30억 5,500만원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받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여러가지로 이런 수입을 징수결정액을 설정했는지 상당히 실효성이 결여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납액이 약 30억 5,500만원인데 미수납 처리내용을 보면 결손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년도 이월이 미수액 전액을 이월시켰는데 이 결손처분 내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결손처분 미발생에 대한 사유를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미수납, 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해년도에 과태료가 처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되고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이월이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시효가 몇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없는 이유는 그 부과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손처분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지금 현재 예상액과 지불액이 예상액은 30억 7,300만원, 지출액이 20억 8,300만원, 이월액이 5억 9,500만원, 불용액이 3억 9,400만원인데 예산대비 불용액이 약 10%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과연 도시정비국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만 해 놓았지 강북 주민에 대한 시설면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예산을 30억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10%라는 것은 너무나 행정당국이 무사안일적인 것이 아니냐, 좀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내용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예산절감이 2억 4,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계획성이 결여된 관계로 이러한 양상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100%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출되고 활용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이월이 생겼다든지 불용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전세융자금은 손실보상금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그런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 공사비같은 경우에는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해서 생긴 미집행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시비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로 활용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안에 관.항, 세항에 건축지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액이 11억 1,000만원, 지출액 4억 6,7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7,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출액보다 이월금액이 더 많으냐?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지도과 예산액 11억 1,100만원에 지출액은 4억 6,700만원 이월액이 5억 7,700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후속절차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설계용역이라든지 상세계획용역 이런 것이 금번 중순이후에 확정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금년내에는 부족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이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어요. 예산액이 34억 1,41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금액이 61억 4,976만 4,000원인가 나왔는데 실제 미수금은 이것이 ’97년도, 1년에 한해 미수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월이 계속되어 온 미수금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합쳐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0억 5,000만원이 ’95년부터 계속 이월된 미수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김지환위원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화가 있는 경우는 전화로 확인해서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도 하고 자동차에 압류하고 동산,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도로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앞을 보게 되면 주차권을 끊어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역시 그냥 가라 해서 몇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노상주차장을 100%을 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80%가 되네요. 그리고 현액과 지출액 비율이 53.7%입니다. 왜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80%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불용액 미집행사유 미발생 53.7%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기능직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배치되어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경우, 그런 것들이 등등 있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비율이 80%라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10%나, 20%나, 30%라고 하면 어느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80%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50.7%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우리 강북구에 이런 계획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불용액이 80% 아니고, 계산해 보면 40%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산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40% 정도 된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현액 34억중에서 불용액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지출액대비를 해 보니까 약 80%정도가 되는군요. 그리고 총 예산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계획성이 없는 것인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사유중의 하나가 공단발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발족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1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p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2,583만 7,000원이 본예산에 잡혔고 추경에서 258만 3,000원이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208만원이 추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85만 9,610원이 불용액입니다. 왜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우고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정수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1차 추경때 감액이 된 것은 우리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주택과 예산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할 때 208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건축지도과소관 일반수용비에서 208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시 공고료로 해서 추경에서 늘어난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자료가 도시정비국 전체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 해당 과장님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세입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과태료는,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이 ’92년 이후부터 강제이행부담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등등 자동차 과태료도 유동성이 있고 건축 과태료도 유동성이 있고 광고물 과태료도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효가 5년안에 부과해서 우리가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5년이 넘어서 결론적으로 못 받을 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이 67.7%로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현액보다 초과되어서 징수된 부분도 있지요?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아까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는데 5년이 넘었을 때 결손처분이 되고 또 5년이 안넘은 것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5년이 넘은 것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강제이행부담금이 1년에 두번씩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단주차 과태료라든지.

유군성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물의 경우는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1년에 부과되는 근거지침이 있을 텐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행강제부담금은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2번씩은 전부다 고지가 된 상태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해당되는 것은 2회 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2회 부과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2회 부과가 되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그 사례를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무국의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시구요. 틀림없이 과년도에 1년에 2회 고지하게 되어 있다면 과년에도 분명히 2번 고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강제이행부담금은 1년에 2번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이 되었을 때는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이지요. 강제이행부담금을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어서 부과가 안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진정한 마음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연말 행정감사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강제이행부담금 고지가 된 것이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년전부터 고질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그런 업주에게는 고발된 근거에 의해서 연계해서 부과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조금 색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미아3동에 어린이집 공사라든가 이와 유사한 공사를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가령 입찰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들어 왔어요. 이 어린이집 공사를 예를 든다면 ’96년 6월 29일에 최초 계약자가 주식회사 애전건설과 주식회사 광문공영이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입찰후 하루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제 입찰이 되었는데 오늘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어린이집 공사는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했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통해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루만에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감독부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독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이 감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과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이집 공사라든가 어떤 동사무소 공사는 지금 건축 과 관리계에서 관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열악한 건설회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찰은 하고 민간업자에서 이것을 이양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을 나가고 있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러한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부도여부에 대해서 저희 감독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도의 사유라든지 대책, 이런 것은 저희 감독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 것만 감독하고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그 건설회사에서 과표가 올라가고 있지만 일반업자, 즉 무면허업자가 지금 시공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대략 알고 계시는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면허업자란 일종의 하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래 전문건설업체는 재무과에 하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분야에서는 승인업체만 감독을 하고 있지 무면허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1건도 발견을 안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아직 1건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도 공사발주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재무국소관으로서 모든 처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시정비국도 연결되어 있는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싶은데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관공사에서 현재 업자와 공사대금을 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데 거기에는 부가세까지 별도로 포함해서 대금을 주고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데 거기에는 부과세까지 별도로 포함해서 지금 대금을 주고 받습니다. 대금을 주고 받는데 이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계산서는 즉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고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한부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3장이 같이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세무서에 보고되는 것, 즉 일반업자가 세무서에 보고한 금액은 얼마인데 관에서 보고하는 금액은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물론 전자에 제가 재무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감독 부서의 최고 국장의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97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되는 불용액이 있지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 색동공원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라 함은 계약상에 당해년도에 처리를 못해서 그 기준을 동절기를 몇월말로 잡습니까? 관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을 동절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동절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하 5도 이하를 동절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특정한 날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날짜로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11월 넘어서 영하 5도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공사중지를 시키고 내년 이후까지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색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당해년도 ’97년도 사업인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작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골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00% 되지는 않았고, 공정으로 따지면 약 70% 이상 됩니다마는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날짜가 특별하게 없고 영하 5도 이하를 동절기로 본다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영하 5도가 되면 공사중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이 되었다고 해서 공사중지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 2월까지 공사중지 기간을 정해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색동공원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로 5억 5,094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아니지요, 불용된 세부내역의 총 예산입니까? 국장님이 잘모르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에 시설비 5억 5,094만원이 색동공원 주차장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검사의견도 있는데 색동주차장과 관련해서 검사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지요? 사실상 시책업무추진에도 위반되었다고 하는데 아울러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비 5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색동공원 말고 수유5동 516번지에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수유5동 126번지는 공사중에 동절기가 와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말에 공사완료를 하고 번동에 또 하나를 공사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집행한 것이 5억 5,094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합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때 또 하겠지만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곳을 지정해서 할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억 5,094만원중에 시설비 투입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또 검사의견서에 첨부된 것을 보면 “색동공원 현장사무소 주민설명회 개최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8일날 색동공원 현장사무실에서 장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6개월간 중지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인근 민원을 일으켰던 주민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과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는 비용은 사실 일반예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했으면 여기처럼 지적사항이 안 나왔을 텐데 저희는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시 다과비 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성격상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월사업이 많은데 삼양사거리 및 수유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4억 4,050만원, 구 도시기본계획설계 용역비 1,85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용역비 1억 3,684만 8,000원, 총 5억 9,584만 8,000원이 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고 또 수유5동 126번지 공영주차장시설 1억 1,283만 6,000원도 또한 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사업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부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용역기간이 사안별로 다 틀리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발주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자체도 같이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간이 1년 5개월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한 것이 ’97년 3월 18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를 우선적으로 한가지를 드렸고 다른 것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은 ’97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양사거리 생활권중심 도시설계용역은 ’97년 6월 18일부터 ’98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유지구 중심 도시설계용역은 ’97년 6월 18일부터 ’98년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편적으로 공기가 상당히 긴 부분이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수민위원

건축물대장 이기용역비 이 부분은 사실상 공기가 짧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97년도 11월에서 ’98년도 6월까지라고 그랬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약 7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이월할 수 있게 용역이 되었네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수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보통 7월, 8월에 일을 시작해서 겨울 동절기에 일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로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기나 용역기간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가까운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연초에 가급적 조기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위원회가 55개가 있는데 각 과에서 ’97년도에 개최실적을 보면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또 한번 개최한 곳이 17개가 있고 2회이상한 운영한 곳이 29개가 있어서 우선 도시정비국소관에 있는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또 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안전대책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정조치사항에서 37p를 참고로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연번 33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토목과소관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민원, 이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유군성위원

연번 34번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토목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만 55개인 이 위원회의 위원이 총 60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이 있고 심의위원이 있어서 각 과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각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논의하자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개최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7개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위원회에 한번 출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금액이 강북구조례에 보니까 지불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열렸네요. 스물한번이나 열렸네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하는 실정에 있고, 이웃하고 분쟁이 있을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이것도 우리 집행부서에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구청장까지 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공무원으로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두개 세개를 하나씩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성질상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규상 실무위원회를 분리해서 두도록 딱 박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국소관에 있는 토목과도 안전대책위원회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나 글자그대로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정비국소관 몇개만 지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 행정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위원장도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 세출 예산은 타국에 비해서 예측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또 어떤면에서는 무사안일했다고 그런 평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특히 추경예산까지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국장님의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견해와 다음년도의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의 각오를 한마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 다음 해 사업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봤을 때 예측을 해서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 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95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주차장 용도변경 건수가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많지 않지요?
현직

박현직건축과장

양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용도변경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현직

박현직건축과장

작년에 조사한 건수는 800여건, 불법, 위법된 것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용도변경해 준 것 말입니다.
현직

박현직건축과장

불법 용도변경이 아니고 허가해 준 것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예, 허가해 준 것.
현직

박현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