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3회 제2행정위원회1998-09-1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 4건의 구조조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깊고 심도있는 안건논의에 힘입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소관 부서중 기획실, 총무국소관의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은 차후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 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99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기획실, 총무국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7년도 기회실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97년도 기획실의 세입예산은 35억 9,5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0.39% 증가한 36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은 음반, 비디오물 과징금 및 강북구소식지 광고수수료 수입금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지역특화문화사업비인 북한산 축제사업비에 1,500만원, 강북구립도서관 건립비 32억 8,900만원, 문고운영비 200만원으로 총 33억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비 3,900만원, 강북구립도서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2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시비.국비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 2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구립도서관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시비로 보조될 예정이었으나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 89억 5,800만원에서 82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중 1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총지출액 82억 7,700만원중 인건비 1,1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2,7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1,400만원, 국고보조사업 9,900만원, 시비보조사업 35억 5,500만원, 자체사업비 27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 사고이월액 1억 300만원은 광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서울시 광역통신망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장비납품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업체의 조달물자 수급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어 ’98년 5월 30일부로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5억 7,8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 취소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여론조사기기 유지보수 등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2억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7년도에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7회계년도 행정위원회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숭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사항설명서에 부서별 기재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 몇페이지라고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한달동안 여름에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가 송부되었고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송부되어서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기 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 결산심사시에 본위원도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적을 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관행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관행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년도별로 빠지지 않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과연 기획실장께서는 타 구에 계시다 우리 구로 전입을 해오셨습니다. 기획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을 관장하는 실장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강북구의 예산운영의 관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점에 있어서 일단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상당히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체계있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느겼습니다. 왜냐 하면 강북구의 자주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형편인데 우선 예산확보에 있어 구청장이나 전 직원이 본청과 상당히 깊은 교감을 가지고 강북구의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불용내역을 보니까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기획실이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라든가 공탁금, 예산경영담당관에서 관서당경비의 3%를 일괄계상하여 예산경영담당관실에 편성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오히려 본청보다도 불용률이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5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정 직위 이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방금 기획실장께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 양해를 해달라는 전제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분위가 현실이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이러한 의회에 나와서 결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결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본위원이 ’95회계년도에 결산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모든 부서의 계장급이상 직원들을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그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결산이 중요하다. 각 부서내에서 우리 과에 결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사고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월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집행의 적정성은 어떠 했고, 불용의 내용은 어떤 것이다. 결산에 대한 부서내에서의 토론문화,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부구성원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는 서무주임과 담당계장과 과장만이 세사람이 하는 것이다는 인식이 현재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주요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께 물어서 외부에서 온 기획실장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답변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공직사회에 팽배한 일반적인 결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결산검사에 있어서의 의미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도 내부 예산편성을 하기 직전에 각 해당과 또는 실 국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결산에 있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일차적인 관건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그 다음에 부서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부서의 현안문제, 예산운용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도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결산검사의 주무부서는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지만 사실상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기획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관행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결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법률행위입니다.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상 역으로 보면 본인들의 업무에 태만하고 있다 이렇게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본위원은 어느 부서에 가 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비 결산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97회계년도 이월비 결산중에도 사고이월비가 일반회계에서 31건으로 그 금액은 55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분이 있고 원인행위미필분이 1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이월내역에 절대공기부족 11건, 보상협의지연 11건, 설계 및 발주지연 3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월액 자체를 가지고 단순한 수치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승인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승인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이나 이월도 사실상 의회가, 물론 자연적인 불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이월만 그냥 있고.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3개년도에 걸쳐서 사실상 예상되는 사업, 이월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많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답변은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은 사실 무단이월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물론 교부금도 내려오고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무단이월에 불과하다. 지금 명시이월을 사용하라는데 예산독립회계년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도 지난번에 명시이월 1건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행정부의 편의적이지 아니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단체장이 월권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회계년도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월이 될 수 있는 일정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혀 예측불가한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협의보상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현재 원인행위도 하기 어렵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100%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월되는 이월비중에 절반이상은 본위원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 서로간에 역할분담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로서도 지나치게 단체장의 행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점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명시이월과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계속비 문제는 비단 우리 강북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로 결산시 때마다 자주 거론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제도는 그 자체가 회계년도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계속 운영할 때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의 어떠한 예산 통제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그런 요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사업에 10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년도별로 3년간 해서 33억원씩 집행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법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서울시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 장 단점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개선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누구나 불을 보듯이 판에 박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과연 이런 부분이 끝까지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건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기획실장이나 예산경영담당관 그 다음에 재무과의 소관, 내일 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무원으로서 과연 의회, 의회라는 것은 결국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에게 보고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형식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사실상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장에게 보고하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렵지만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고민해 봐야 될 이런 예산운용의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정말 간절히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도입을 하고 집행을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이나 장점을 검토를 하고,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방금 기획실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경영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는 예산경영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에서 우리 구 전체 집행률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의 예를 들어서 높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경영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97년도 12월로 그중에서 구 전체 각 과에 해당하는 예산이 4개가 있습니다. 소위 포괄비라고 하는데 첫째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료비, 각 과에서 쓰는 일용인부를 저희 과 예산에 포함시킨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5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12억원중에서 5억원을 빼면 저희 과의 순수예산이 6억 정도된다면 저희 과의 미집행은 8%정도 됩니다. 구정기획담당관도 그런 현상이고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치보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의 비율이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4p에 보면 장학기금란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학생들에게 많이 주면 남지 않고 좋을 텐데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습니까, 지출이 적고 수입이 많은데.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업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학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하지만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대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의 선발기준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30%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자고 해서 특정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추천이 있거나 주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4,565만 3,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3억 3,686만원의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원래 장학기금은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연금으로 되었지만 그것이 은행에 들어가서 연간 12%나 15%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4,5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장학기금은 어디에서 모금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저희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합니다. 예산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문에 가끔 납니다마는 곰탕 할머니가 평생 모아서 장학금을 내는 이런 일이 우리 강북구에 있으면 꽤 늘어날 텐데 혹시 있었나 해서.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p에 보면 부과세가 업체간에 누락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윤영석위원

재무과인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다시 재무과에서 묻게 되겠지만.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우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세가 처리과정에서 일부 누락됐다는 것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소관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구세감소와 교부금이 대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주재원인 구세의 징수율이 극히 저하되고 또한 본청에서 지원되는 각종 조정교부금이나 각종 보조금도 현저히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과 같이 모든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구에서는 체납시세나 각종 구세, 또는 시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예산절감을 꽤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을 단 한푼이라도 더 강북구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대책은 아직까지 세워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추경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구 시비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구에 배정될 예산이 어느정도 삭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결산승인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8억 5,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9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세외수입분야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증기과태료, 주차장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4,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4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가한 2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8,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6억 7,400만원중 409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2억 9,000만원, 물건비 120억 2,400만원, 이전경비 33억 6,000만원, 자본지출 18억 9,4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3억 9,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 복합청사부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6억 9,700만원, 미아2동청사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2,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8억 4,1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 4,600만원, 낙찰차액이 1억 9,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00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3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400만원중 융자금 지원으로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강기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p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검토내용을 그대로 보면 생활안정사업이 부진한 면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비율이 64%가 나와 있는데 저소득주민을 위해서는 기금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안정기금이 어떠어떠한 분야의 기금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 19명에 대해서 일인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일곱분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열두분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융자대상에서 융자가 되지 않고 1억 2,000만원이 남아서 ’9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회진흥과의 불용액을 보면 10.8%로 나와 있는데 총무국이 대체적으로 보아서 기획실보다는 적지만 불용액이 높은 편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입장에서 10.8%의 불용액 비율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단체 관리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약간 다른 사업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나 기타 소모성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14%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석에 섰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이 신청한 분들이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기금사용 가용액에 대해서 신청자중에 부적격자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인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7년도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원과 결격사유 그리고 작년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는 됐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총무국소관의 세출예산 규모가 우리 전체 예산액의 34.2%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18개동 조직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비용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은 5.3%인데 구평균 9.2%보다는 낮은 편인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총무국소관 사항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당 사업비별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따진다면 총무국으로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불용액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동청사나 이런 것들의 공기부족, 협의보상 지연 이런 것인데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와 두번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대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관행상 사고이월로 이월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류의 성질상 사고이월이지만 사실상 무단 불용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충분히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앞에서도 기획실소관 사항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라는 것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질적인 총괄과는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체 사용하는 경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많이 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제도상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무단승인에 해당되는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사업비에 치중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예산 감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깍을 수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경비인데 그 금액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예산을 자꾸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일어난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아2동청사가 작년도에 신축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이 이월된 것이고, 또 미아8동청사 부지매입 협의가 안되어서 사실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는 할 수 없는 사고이월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경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명목의 불용액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47억원 가까이 되며 금액이 크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지만 사고이월은 의회가 승인해 준 확정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권자의 무단불용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의 제도를 충분히, 다른 과보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공용의 청사건립이 사실상 추경에 반영되면 당연히 불용이 100%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관행상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로 사용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독립회계년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예산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드러내 놓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명시이월은 사용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지난번에 장청장께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딱 1건 명시이월을 승인신청 했는데 적극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얻어 이런 무단불용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말고 그런 관행을 개선해 볼 의지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실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공기라든지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된 것이지, 사실상 미아2동청사도 작년도에 다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또 미아8동청사 부지매입도 작년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월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결산심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많고 공용청사 건립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사실상 예산 세울 때는 위원들도 깎을 수 없는 경비가 대부분 많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산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특히 부서에서 서무주임이나 계장이나 과장 라인을 통해서 작성한 서류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면 끝이다. 의회에 한번 가서 답변하면 결산은 통과하는 통과의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물론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머리속에 과연 예산의 운용은 어떻게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관 과에 있는 계장이나 많은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도 결산시에는 그 부서내에서 이런 결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과나 국에서 지난 1년동안 운영한 예산이 이렇게 결산이 되었다. 그중에는 예산불용액이 얼마가 되고 사고이월이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토론문화가 공직사회에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운용의 제도가 공무원들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관행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론문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언제까지 공직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배들이 예산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고견을 한수 가르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그런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그 다음에 그것을 전파할 의지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 하면 배봉수위원님께서 국장의 머리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국 대부분의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비, 공용의 청사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딱 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국장이 예산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총무국장 위치에서 예산까지 신경 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배봉수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공직에 있는날까지 예산결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직원들과 협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총무국에는 어떤 위원회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부러지게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칭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윤영석위원

그러면 29p에 나와 있는데 강북구민대상심사위원회가 총무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입니다.

윤영석위원

강북구민대상 연 1회 한번 대상 주니까 1년에 한번 하고 말겠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지요.

윤영석위원

강북구민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강북구민대상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 복리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이 있는 구민을 선정해서 구민의 날에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언제 표창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연말에 선정해서 3월 1일날이 강북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도에 강북구민대상에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지? 강북구민대상이라고 하면 1명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분야별로 네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강북구민대상으로 되어서 굉장히 여론화 된 적도 있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사람이 구민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물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줬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꺼리가 안되는데 상을 줬을 때는, 제가 회장하면서 줘봤기 때문에 주고 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왜 상을 줬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역할에서, 구를 잘 알아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설로 굳어졌었는데 대상선정 기준이 굉장히 심도 있게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소관에서 이 위원회말고 알고 계신 위원회 없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인사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고.

윤영석위원

29p에 보면 검사의견서란에 대체적으로 위원회별로 개최실적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에서는 몇회를 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세히 총무국소관에 위원회가 몇개 있다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윤영석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배봉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오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모레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보건소소관의 ’97년도 결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