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김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배봉수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봉수입니다. 6 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냉혹한 관리체제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의 국내 외 공무여행시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별표1중 숙박비가 종전의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중 “의회 소재지의 출석 및 여행(강북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를 의회소재지내의 여행(강북구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출석”은 1996년 3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삭제하였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오늘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위원회의 심사한 안건들을 결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지난 수해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훈훈한 인정과 위로속에 고군분투하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민선자치 제2기의 출범은 어느해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무거운 심정을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우리 강북구의회가 더욱더 성숙되고 나날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성숙된 의회의 위상과 발전하는 우리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의 조직의 일부변경과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계”제 폐지방침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의 “계”를 폐지하고,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31명에서 25명으로 6명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에 관한 신설 규정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제3항에 신설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구본청의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조직의 일부변경과 정원을 감축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구축과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 본청 기구중 1국, 4과를 감축, 이에따라 통.폐합 및 폐지, 소속 및 명칭변경, 업무이관 등 관장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 본청기구중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단위의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을 통.폐합하여 “기획예산과”로 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업무가 타과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속의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하여 도로건설, 교통시설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하여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 업무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업무중 “사회진흥업무”는 “총무과”로 “체육업소관리를 포함한 생활체육업무”는 “문화공보과”로, “공원내의 체육시설 설치 관리가 대부분인 체육시설관리업무”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장”제를 폐지하여 의사 결정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과 관계관의 질의.답변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본 조례에서 계장제를 폐지토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 과장의 역할이 극대화 될 것이고,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솔권에서의 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보완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의도대로 몇 개 계를 표본적으로 운영할 의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장 제 폐지는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하고, 예전부터는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한데 대해 불만은 있었으나 지침대로 시행하고자 하며, 지침안대로 시행할 경우 과장들의 업무는 증가될 것이며 처음에는 문제가 있겠으나, 계장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나 팀장으로 사실상 통솔할 수 있고, 주무나 주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지침의 취지는 결재단계를 축소하라는 것으로, 구청의 계장직위는 고유업무가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솔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중에 있으며, 장점보다 단점이 나타나지 않토록 노력하겠고, 자리배치도 현재와 같이 하겠으며, 결재시 기안자와 의견이 상이할 때는 의견을 첨부하고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선 자치구 지방조직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며, 일례로 총무과는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협조란의 사인없이 바로 과장에게 직접 결재를 할 때는 업무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답변과 계장 제 폐지에 대한 건의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데, 평상시 업무는 인력관리 수준이고, 재해시에 대체되는 과에 분산될 때 효율성 문제와 환경위생과가 환경과와 위생과로 통.폐합되는 것과 하수과와 토목과의 연계부분에서 실리상 명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여러번 답변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는 다르다는 요청도 하였으며 개별적인 건의보다는 광역 기초단체의 회의에서 건의도 하였습니다. 민방위과에 재난업무가 추가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었고, 재난업무는 사실상 한계에 있어, 감독이 강화될 수 있게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병사업무는 호적업무와 관계가 깊어 민원봉사과로 하여 지도.감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하수과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수해발생으로 하수과의 업무가 많아 다시 조정하였으며, 우리구의 위생과는 업무량이 타구보다 적고, 환경업무도 업무량이 적고해서 환경과를 없애려고 하였는데 환경업무의 중요도도 매우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폐지보다는 업무량이 적은 두개과를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과와 토목과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토목과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 등에, 하수과는 지하에서 일어나는 업무로 하천업무 등이 주된 것으로 이번 수해발생으로 하수과의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해예방차원과 위생과와 환경과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통.폐합한 것으로 명분과 실리상으로도 더 낫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기구를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데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부문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근무인력을 감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원정수는 규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책정 방식에 있어 현재는 구의 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총정원 1,296명을 1,115명으로 하여 181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정원 1,090명, 구의회사무국정원은 25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은 175명, 구의회사무국은 6명을 각각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감원대상이 181명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과 181명 감원인력의 기준 및 검토보고서 내용은 14%정도로 인원은 얼마되지 않으나, 비율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조례통과가 되면 정원의 감축시 대상인원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감축인원은 행정자치부의 확정지시에 의한 것으로 우리구는 동이 하나 없어지고 과는 4개과가 없어져 거기에 따른 인원이 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며, 결정된 것은 현재 없고, 사견을 전제로 대략 두어가지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특수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 여기에서 3~4가지의 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의 구성원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발령과 문제가 있는 직원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과 감축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는 월급이 지급되므로 개별적인 통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감축인원을 조정할 때는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운영.시행하여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타당할 수 있게 운영하여 달라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효율적인 자치경영체제를 구축,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서 상주인구 5,000명미만 동의 통.폐합에 따라, 미아 제1-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상주 인구가 ’98년 7월 31일 현재 3,327명으로 감소한 미아 제7동을 미아 제6동에 통.폐합하고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아 제6동에 통.폐합되는 미아 제7동사무소의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법정동 관할지번을 미아 제6동에 편입시키고,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사무장 및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미아6동 미아7동이 통.폐합되면 향후 인구팽창시의 동의 신설문제와 지방화에 있어 구민의 서비스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동이 통.폐합될 경우 미아7동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자치부 계획은 1999년까지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0년 1월부터 40%는 구에 흡수, 40% 완전 정리되는 것으로 현원의 20%만 남아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게 되며 문화복지 업무도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완전 이양될 것이라는 90% 이상이 확정된 안이라는 것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 미아7동 아래층에 3~4명을 파견, 분소를 운영토록 하여 주민의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정부방침에 따라 근무인력을 감축 조정한다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 드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릴 내용이 있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일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될 때 동료위원이신 모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은 서울시의 명칭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심층 논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고민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과거에 사회진흥과가 현재 3개 과로 분산 업무를 취급하게 된바로 이것을 굳이 문화체육이라는 명칭을 달아야만 체육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과대 과로 통합을 했을 때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사회진흥과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문화공보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사회진흥과에서 거의 체육업무를 전담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이라는 명칭을 거기에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3개 과로 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업무를 다루는 바 굳이 체육이라는 명칭을 달지 않아도 관내 체육업무에 차질없이 잘 업무를 하겠다는 관계관의 당부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행정위원회에서 심층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김정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 역사상 공무원이 대거 감축되는 것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청장께서 같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유감스럽게도 자리는 지금 공석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질의와 답변내용중에 질의요지는 감축대상 기준을 외부에서 볼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데이터에 의해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충성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는 않는지? 지금은 초기단계이므로 제2단계에 대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요지는 “사정상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축의 기준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직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181명의 감축대상중에 혹시라도 감축대상 공무원중에는 나름대로 공무원의 신분상으로 열심히 강북구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감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관적 기준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 답변내용은 정확한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언제까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회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충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충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감축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감축기준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냐 또는 우리 구 나름대로 거기에 준해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바는 5급이상은 ’39년생 이상은 일단은 감축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공로 연수 또는 풀제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풀로 가더라도 나중에 현재 발령 받은 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다시 본 직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풀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43년생까지는 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풀로 간 공무원도 그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 특정한 일을 위해서 task force를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생산적인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로 간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주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제를 받은 공무원들 중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그 안에 퇴직을 하면 다시 원 직제로 돌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서울시 전체 구청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주내에는 기준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관이 개입된다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998년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