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3회 제3건설위원회1998-09-17

조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시민국, 도시정비국에 대한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세입 세출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잘한 부분은 보다 더 연구 발전시켜 ’9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반영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구조적인 모순점을 분석 평가하여 차후에는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건설국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입은 예산현액이 10억 2,84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3,888만 4,960원, 수납액은 12억 6,159만 4,51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7,725만 450원중 290만원은 착오부과로 결손처분하고 2억 7,435만 4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2%가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95년~’96년도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점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30%에서 50% 하천점용료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226억 5,731만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9,643만 3,580원입니다. 또 이월액은 24억 3,221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0억 2,865만 8,420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9억 1,122만 7,79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9억 1,036만 1,600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7,375만 5,37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63억 108만 8,820원으로서 예산지출액 중 약 90%가 도로건설, 하수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총 16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336만 5,300원인데 주요내역은 미불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약 5,551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048만 1,030원인데 주요내역은 일용인부 인력감축으로 2,246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9억 2,058만 8,800원인데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 하수사업, 공원녹지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14억 5,0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22만 3,290원인데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건설국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자료가 건설국 전체가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건설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공무원을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이월내역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총 16건의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의 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류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느냐 하면 이 공정표를 붙이는데 공정표에 실제로 한 공사,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온다든지 또 어떠한 기타 여러가지 현장 여건에 변동이 생겼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그런 기간을 전부다 빼고 순수한 일하는 날짜만 공사공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약할 때 절대공기가 며칠이다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공사건명 별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16건중에서 11건이 완료되고 5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5건은 크게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5건이 된 곳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수유5동 128번지가 현재 50% 공정이고 또 미아6동 645번지도 공정이 72%입니다. 그리고 또 재결신청한 곳들이 있습니다. 미아2동 793번지라든가 이곳은 재결신청이된 곳, 보상과 맞물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미아8동에 766번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37p.

박대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아2동은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은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793번지 말씀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재결신청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9월 9일자로 올렸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협의가 안되고 해서 어떤 때는 한 6개월 이상이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상비용에 대해서 근간에 재협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제가 거기는 좀 아는 편인데 어차피 헐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몇 분이 보상비를 빨리 타 갔을 것입니다. 빨리 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 16건에 대해서 ’97년도 사업이 불용된 내용이 절대공기부족, 협상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중 16건외에 협의를 마쳤거나 ’97년도 사업진행이 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16건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공기부족이나 협상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6건이 이월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97년도에 총 몇건이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총 건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협상을 하겠지만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대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월건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공사의 몇%나, 당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속 이월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상이 안되는 건수는 대개 그렇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렇게 가게 되면 보통 7~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연현상적인 것 이라는 말씀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연현상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는 욕심때문에.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상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에 관례대로 해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사실상 물론 주민쪽에서는 협상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으로 협상에 협의를 안해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너무 관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홀한 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장위원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도와 주시면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상계라는 데가 참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사람 안되어서 그런데 그 보상 재결신청을 올리는 한건, 한 집 것만해도 한 30p가 됩니다. 그것을 한 골목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골목이라도 보통 50세대내지 1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집만하더라도 이게 30p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쓰면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내용의 요점은 직원분들이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협상에 노력하고 어려운 것인줄 압니다만 하지만 건수가 많고 저희들이 답이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 몇건에서 16건이냐, ’97년도 세입 세출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런 대답이 안 나오면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보고받기로 하고,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첫페이지에 일부 착오부과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이를 테면 어떤 착오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착오부과는 산림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이것이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같은 것이 틀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등산객이 위반한 내용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내용을 구청에 통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건인가 하면 58건에 2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단에 명단을 정확하게, 이것은 등산객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좋은데 그냥 물어보니까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구청에서 보내니까 구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중에서 1,422만 3,290원이 ’97년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산림병충해 방재,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97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 인부임은 보조금이 4,788만 4,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4,676만 2,000원, 남은 잔액이 11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사업은 3,000만원 보조금에 집행이 2,34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5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이 3,024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022만 9,000원, 잔액이 1만 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시비가 구체적으로 몇 %, 얼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가 지출되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조금은 산림병충해 방재 임부임이.

장동우위원

그것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시비보조금인데 지금 1,400여만원중에 산림병충해 방재가 대부분 액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상당한 금액을 불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데 1,000만원 이상 불용이 되면 다음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병충해 방재 인부임은 그 해에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제작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동우위원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다 틀리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매년마다 병충해 발생 사항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해 기상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 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인건비가 9억 1,122만 7,790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1,122만 7,790원이 토목과와 하수과를 합한 일용인부임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쉬는 시간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하수관망도를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번3동만이라도 하수관망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요. 또 일부 타동에는 그것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관망도는 전체동에 하수관망도가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수민위원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줄 알아서.

정수민위원

제가 보고자 복사본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번3동만이라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번3동에 간 것 말고 또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번3동에 어디 간 것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각 동사무소로 다 보냈습니다. 각 동에 이미 저희가 재작년인가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그것말고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별도로 원하시면 관망도를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한지 모르겠네요. 우이천 준설계획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준설을 할 때마다 그냥 예산을 세워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를 지금까지 수립해 놓은 것은 없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준설계획은 원래 구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이천 준설계획은 준용하천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정수민위원

우이천 준설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공원녹지에 보면 이 지역은 식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푯말이 되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나무는 일체 없고 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굳이 그런 곳에 식재를 하지 않는다면그런 푯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구비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임야를 녹화하기 위해서 빈 땅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인근주민들이 나무 심은 자리에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인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워서 거기에 앞으로 철조망을 치려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에는 휀스를 쳐서라도 사람들이 못들어가게 해서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자리에는 식재를 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식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런 식재한 나무를 자르고서 텃밭을 만들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텃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짓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나무를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또 식재할 때도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농작물을 짓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몇그루를 식재한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쪽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무조건 모르게 잘랐다고 해서 또 식재를 하고 식재를 하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재발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철조망을 친다고 하더라고 나무를 자른다면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텃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이 나무를 잘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예산 배정이 구청 총 예산액의몇 %나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25%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윤직위원

세입결산안 설명서를 보면 예산현액 10억 2,800만원인 반면 또 세출결산액 예산현액이 226억 5,700만원인데 이런 차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세입결손과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차이가 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 현액차이는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그 여건이 변경되면서 징수결정액을 별도로 15억 3,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세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구요. 세입·세출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입된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출은 별도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건설국 분야에 있는 세입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이렇게 못하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현액이 10억인 반면, 세출결산은 220억인데, 여기 20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두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세출결산안 설명서에 관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 해서 세항에 하수관리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22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9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이 3억 2,900만원, 공원녹지과에 비하면 약 50%에도 예산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예산도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엄청 발생을 했는데 이런 하수관리 차원의 맹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59억 9,000만원인데 반해 하수관리 예산현액은 22억 4,000만원인데 약 50%도 채 못됩니다. 차라리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하수관리로 넘어와서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금년과 같은 폭우에도 능히 침수피해가 오지 않고 원활한 하수관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수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전체 22억 4,300만원중 지출은 19억 1,4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사업을 벌이고 남은 입찰잔액 또는 각종 유지관리를 하고 남은 잔액 등등 합해서 이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타 과에 비해서 예산배정을 받을 때 여러가지 강북구 관내에 하수관리의 취약지역이 있다고 보았을 때 발굴해서 예산반영 편성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공사로 연결이 되면 금년과 같은 폭우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예산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 지출액, 불용액은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참작을 하셔서 타 과도 중요하지만 금년 한해의 교훈을 삼아서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몇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강북구민의 휴식처와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지출액이 46억 9,000만원이고 주로 이월액, 불용액 등등 합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은 쓸 데가 없어서 이월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배정받으면 어떻게 되었든 우리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100%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써야지 이월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0억 이상을 이월시켰는데 10억을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공원녹지관리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 강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텐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이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월한 사업은 주로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왜 이월되었느냐 하면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 이월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월이나 불용이나 회계처리상 똑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도 못쓰는 돈이고, 이월도 못쓰는 돈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불용액으로 회계처리를 해놓으시지 뭐하러 이원화 시켜서 이월액, 불용액으로 이원화 시켰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부 소비를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결산안에 도로건설비가 예산현액 대비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 137억 이상을 책정해서 지출액이 110억, 우리 강북구 도로개설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건설행정을 집행하신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무려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출액 대비 약 20~25%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도로가 여러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연말이라도 소비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 예산 137억 부분은 도로개설하는 공사비와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보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어서 가급적 빨리 도로개설이 되어서 주민편익에 공헌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과 소관의 보상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 보상은 개인 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또 헌법에도 전에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구제절차가 있고 그 구제절차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보상과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현재까지 8건은 다 완료가 되고 1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그것은 10월달에 종결됩니다. 그리고 1건은 미아8동 706번지 구간은 현재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이윤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할게요. 이월내역에 이 정도 금액에 주로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장 기본조성공사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절대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로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도 이월되어서 지금 골프장 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장동우위원

’97년도 당시에 절대공기부족으로 금년에 이월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진행이 몇%나 어떻게 되어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당해년도 완공 계획이 언제였지요? ’97년도 말쯤에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오동근린공원 계획내에 골프장 계획을 잡을 때 몇년도에 완공을 보기로 했던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원래 계획은 저희가 작년 연내에 완공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에 가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오동근린공원에 설계용역도 불용되었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다 완료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정보화 도서관, 다목적운동장, 어린이공원 이런 공사시설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기억으로는 ’97년도 당시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위원님들 상대로 공청회도 가졌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금년에 지금 벌써 8월, 9월이 되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금년 들어서 다 끝났다면 지금 그 오동근린공원 전체에 지금 여러가지 정보화도서관이다, 다목적운동장이다, 골프연습장이다 과별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 몇%나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금년에 상반기말까지 좀 지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모를 줄이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도 제가 알기로는 규모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착공되어서 부지정리하면서 설계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끝나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다목적운동장는 계약자가 정해져서 곧 공사에 착공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세입·세출을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위원님들이 오동근린공원에 따른 지금 건축과에서도 관리할 것이고 각 부서가 다를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오동근린공원에 따른 자료를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부탁을 해도 될까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표를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만나고 또 선거 캠페인때도 이 사업에 따른 피알이나 소개를 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진행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을 상세히 알고 주민을 접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진행속도도 오히려 청장이나 관에서 피알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모든 예산현액이 220억이면 현재 우리 강북구에 총 예산에서 25%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 이월액속에서는 지금 공기연장 또한 보상문제의 공기연장때문에 이월액이 되고 있는데, 이 보상연장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타협이 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집행이 된다고 보면 물론 공사가 어느 지점에 가서 보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몇m도로를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보상협의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인가 받아야만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서 집행하려면 사전에 우리 예산이 먼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변경도 있지만,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하겠다 하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결재가 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의뢰를 해야 감정평가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 지장물에 대한 것, 이런 여러가지를 전부 망라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일은 빨리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리가 생기는 것이 감정평가가 되었는데 왜 그 감정평가대로 바로 안한다면, 수용해 버리지 왜 안되느냐,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가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기간이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하지 않고 바로 하면 이월이 안되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이 절차상 말씀을 우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월이 되면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데 이 방법 자체가 이런 사전절차가 있은 후에 이것이 완전히 강제수용하게 되면 주민 반발이 있고 감정평가가 되었든 현 시가 감정이 되었든 이 절차와 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부득이 이월이라는 금액이 없고 또 이월을 시켰을 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이 막대한 돈들이 그냥 구금고에서 잠잔다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상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유군성위원

보상비가 사전에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월이라든가 보상연장이라든가 이런 폐단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가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인수봉길 같은 것, 여기 오패산길 같은 것은 많은 돈을 확보하고, 가령 인수봉길 같은 공사하는 것에 약 150억 정도를 처음에 받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로 전부 인가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해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이월과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이신 이윤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20억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현액의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20억을 써야 할 곳들이 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이고 일을 안했다는 선배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 강북구 현실이 불용액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 이면도로에 골목도로는 아마 70%를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물관, 흉관 이런 식으로 하수관로가 구분되어 있는데 물관이라 함은 보통 15년 이상 되는 것이 물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물관으로 묻혀 있는, 즉 15년전에 묻혀 있는 하수관들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으로 가능하면 넘기지 말고 한군데라도 찾아서 각 지역마다 하수관 교체, 도로건설을 해야 할 곳이 무지 많습니다. 굳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세출결산 설명서 38p를 보면 이월내역중에서 24억 3,2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8억 4,100만원과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7,200만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서 4,900만원,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약 10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의 14억 1,400만원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낙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해서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매 낙찰차액, 공사예고 안내판, 쭉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금액이라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집행 잔액중에서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매 낙찰차액이 175만 4,000원 이런 것이 전부 합해서 이것이 나머지 1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찰잔액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 현재 예산이 강북구의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25%는 어느 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수해를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25%를 가지고 건설국을 1년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강북구의 아쉬운 모든 하수관이나 도로건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 특히 하수분야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이번 수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폭 20m 이상은 시가 부담을 하느냐, 12m 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골목에 배수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워낙 저희가 모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든 해서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곳은 내년에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신형빈 국장님 사상 최대 갑작스러운 강수량으로 인해서 강북구 수해대책본부를 맡으시면서 금년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을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더 확보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강북구에 어느 지역이든 애로가 있는 점을 속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하수과에 현재 예산액은 건설국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지요? 약 22억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하수과에서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이 3억 2,947만원이 남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수과에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억 2,900만원은 저희 물건비, 잡종비, 인쇄비, 재료 또 공사에 따른 입찰잔액 이런 사항들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하수과에서는 입찰당시에 얼마의 금액이 됐든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공사완료후에 보수비로 적립시키는 금액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전체 예산에 몇% 정도를 적립시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 얼마씩, 몇%나 적립시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의 8%를.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강북구 예산에 얼마.

유군성위원

아니, 강북구 예산이라니요, 그 공사비의 몇%가 있을 텐데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그렇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공사비의 10%인데 조합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단종업체에서 연대보증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을 대략몇군데를 세우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큰 종합건설 같은 곳은 하나 하는 데도 있고 조그만 것은 그냥 보증회사에서 보험증권같은 것으로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조그만한 전문 단종업체들이 IMF 이후에 상당히 실정이 안좋아요. 얼마전에 미아3동 어린이집 공사 과정에서 그런 예를 봤습니다. 두군데 회사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데 6월 29일날 입찰이 되었는데 7월 1일날인가 하루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만에 부도나는 이런 현실속에서 뒤늦게 관청에서 다른 업체에 보증을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타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 하수관공사 입찰을 한 전문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입찰된 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면허도 없는 무면허업자한테 이 공사를 위탁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북구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자부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은 하도급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나 단종은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가 22억이지만 실제 공사는 5건밖에 안됩니다.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종업자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하수관이 전부 교체되고 나서 포장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가서 그 감독 자체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진을 찍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고서 포장을 지시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관할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감독하고 시공업자와 전부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또 준공할 때 확인도 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조물보수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산재하다 보니까 감독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할 동장과 지역에 덕망있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때 토목공사까지 시행한다는 말씀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타지역에 하수관을 매설하게 되면 하수관 곳곳에 물받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물받이를 만들려면 가령 600m에서 물받이까지 가려면 반드시 300㎜ 투관으로 연결해서 하수관상단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똑바로 끊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재서 또 마루 자체도 비스듬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하는 인부들이 그냥 뚝 자릅니다. 뚝 자르면 30㎝, 40㎝ 모자르게 자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PVC 100㎜짜리 두어개 갖다 넣고 콘크리트 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 가서 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성의있는 감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까지 나오시기가 어렵다면 최종으로 주무부서인 계장님이라도 가끔 현장에 나와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이 한가지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22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건비 등 다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900㎜이상은 전부 시장님 돈 갖다 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 80억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시비사업이 주가 되겠고 금년도 아까 수해복구비 30억원도 다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900㎜관 이상은 서울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의 감독 자체는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감독하고 추후 관리도 강북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액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있는 감독에서 시비가 되었던 구비가 되었던 보람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책임있고 성의있는 감독체계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59억 9,952만 8,000원이지요.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과 현재 이월된 금액, 불용액 이렇게 남아 있는데 불용액은 현 예산액에서 약 5%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5%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오동근린 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집행부에서 지대한 관심속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동근린공원조성 총사업비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각 사업은 사업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자신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도서관은 완전히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끝나서 입찰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목적 골프연습장이 이미 설계에 들어갔는데 건축공사 같은 것도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골프연습장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정리 공사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골프연습장과 다목적 운동장은 민간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골프연습장은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다목적 운동장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대지조성도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벌써 이것이 민간업자와 계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일단 계약되어서 그 업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착수하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동근린공원을 가는데 골프장 대지조성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계약되었다고요? 계약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골프연습장 계약은 ’97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서 왜 착공이 늦었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규모를 줄이라고 해서 그동안 환경관리청과 계속 서로 규모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느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 유군성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동우 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사업추진과정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추진과정과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따로 있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것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총괄적인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97년도 12월 31일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골프연습장은 강북구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책사업도 IMF가 터지고 난 후에 가능하면 이런 골프연습장을 자제하고 있는 현실인데 열악한 강북구 현실에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주변의 배드민턴을 치는 아침 등산동호인들이 지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주민들이 아침 산책로에서 소외당하는 느낌때문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골프연습장이 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12월 30일자 사전계약된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계약된 자체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세입 자체가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도로점용 이런 것 등으로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이천에 시세수입으로 잡는 것과 구비로 잡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우이천 계곡에 시세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백운천은 소하천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97년 4월 10일부로 소하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하천 지정고시가 되기전까지는 시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 10일부로 소하천 지정고시가 되어서 그 이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료는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지나서 4월 10일날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수입으로 3월달에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약 5억 6,000만원 정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5억 6,430만원인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 8.8%인 496만 8,000원 이렇게밖에 지금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동에 있는 하천이 소하천으로 ’97년 3월달 이전에 지정이 될 줄알고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5억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95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과 시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가 늦어져서 4월 10일부로 소하천 지정고시가 되는 바람에 조례상으로 정기분 부과는 3월달에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절차에 따라서 시수입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5억 6,000만원 정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마디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0일부로 소하천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우이동에 있는 우이천 그 부분을 소하천으로 해서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3,100만원정도가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거부지에서 앞으로 세입산출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빠짐없이 이 구거부지를 세입에 넣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현재 무단도로점용 관계가 있지요? 무단도로 점용관계에서도 점용료가 ㎡당 계산을 어떻게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24가지 종류의 점용요율을.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단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50/1000,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0/1000,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단도로 점용을 하더라도 너무 과태료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에 상위조례와 구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조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시에서 상위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듯이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IMF 이후에 노점상 단속이 필요한 즉 조그만 그릇이나 작은 포장마차를 놓고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얻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관계가 있어서 한번 가로정비계에 동장이 아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좀 질적인 근무자세를 갖추어 줘야 하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게 스쳐가고 말더라고요. 그냥 욕먹지 말고 내가 명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한번 스쳐가고 단속했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이런 자세 같은데 다시 한번 질적인 근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서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97년도에 강북구에 도로확장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 9월까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작년에 추진된 것이 45건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6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45건에 163억 1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45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추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것, 제가 미아1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835번지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보상문제 2억 9,000만원까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미뤄지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른 여건이 있어서 미뤄지는 것인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금년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김지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집이 세채가 헐리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한테 들어 봤더니 두채는 보상이 된다고 그러고 한채는 1m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상이 안된다고 그래요. ’97년도에 다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알기로 구청에도 여러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나요?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835번지는 길이가 30m인데, 이것을 순수보상비로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순수사업비 보상업무중에서 이것 말고도 4건이 있고 시비가 2건이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류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애당초에 3채를 다 구에서 몇분이 와서 세집을 헐어야만 도로가 반듯이 보기 좋게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또 한집은 1m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지 않아도 된다,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들어 갔는데 아니 ’97년도에는 모든 것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1m 들어 간집 주인이, 보상받을 분이 통장이신데, “왜그러냐?” 펄쩍 뛰고 있어요.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다른 집을 구매해서 그것만 믿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상문제가 어렵다고 나오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사업은 금년 3월 20일날 사업인가를 받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떤 계획만 믿고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인가고시 받고 추진한 것은 금년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같이 보상문제도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국 예산이 부족하고 일할 것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불용액이 지금 20억정도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이 불용액중에서 시설비가 어느정도나 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는데 아까 불용액 20억 2,800만원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 같은 경우는 총 11억 6,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과의 경우는 2억 3,800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조봉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정수민위원님 그 자료가 정확하게 안나온 모양인데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되 현재 시설비 같은 것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중에서 거기에는 낙찰잔액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변경이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낙찰잔액은 보통 시설비로 안들어 갑니까? 낙찰잔액이 시설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그 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목변경이 안되더라도 시설비만은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하수과에 동네 골목길 같은 데 하수도 공사를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구청에서 해주어야 할 일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불용액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금년 수해대책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여러가지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 내지는 각 동장에게 재해대책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재해대책비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이며 각 동의 동장의 예산이 얼마이며 또 과연 금년 재해대책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최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원만하게 이끌었는지 간략한 품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재해대책기금이 1억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중에서 양수기를 사서 각 동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과 동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는 구재해대책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이 동수방단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사서 확보한 것이 170여개가 됩니다마는 지금 ’96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양수기 문제,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양수기를 긴급구매를 했는데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하수과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했는가 하면 건축물에 설비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 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이 규정이 의무규정인지 권장규정인지를 통보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건교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지도과를 통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음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96년 11월 22일날 저희에게 회신이 왔는데 이것을 서울시 건축지도과를 경유해서 우리 구청 하수과로 왔고 또 저희에게 보내주면서 내려온 내용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부다 건교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는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건축과까지 전부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제배수 시설 설치시 기기의 고장 및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수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물론 확보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중에는 양수기를 구매하는데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구호하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의와 답변을 안건과 동떨어진 안건은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 내용은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으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충정어린 질의로 받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새로운 각오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심사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1999년도 본 예산편성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숙지하여 앞으로의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국, 건설국소관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