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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3회 제3행정위원회1998-09-17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결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잘한 부분은 보다 더 연구 발전시켜 ’99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시 반영시키며 잘못된 부분은 구조적인 모순점을 분석평가하여 차후에는 잘못된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는 온고지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세출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미고 보다 신중하고 엄숙하게 집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의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후 안건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재무국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국소관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980억 2,200만원보다 2.8% 증가한 1,008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예산액 131억 5,900만원의 97.8%인 128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247억 100만원보다 12.5%가 증가한 278억 100만원이 수납되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둥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36억 3,200만원보다 25% 증가한 45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210억 6,900만원에서 10.3% 증가한 232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액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600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예산액 10억 3,7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9억 4,000만원중 물건비 6억 9,300만원, 이전경비 2,600만원, 자본지출 1,300만원 기타 반환금 2억 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의 신문공고료,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이 또 예산절감으로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9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 및 기타 반환금 반환잔액 2,2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재무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공사비 계약 및 지출절차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공사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출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신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결산검사 기간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신용훈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즉시 즉시 제시하지 못하고 또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제시하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미 ’9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 오기로 통보했던 부분은 뒤늦게나마 결산검사 기간중에 수정 통보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한건의 누락이나 착오 입력되어 통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명을 한다면 우리구에서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 매년 6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으로 두 번의 부과세 관련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세무서에서는 업자별로 부과세 확정 신고시에 신고된 자료와 우리구의 자료가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구에 자료조회가 있습니다. 도봉세무서에서 한번도 자료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 오기부분이 발생했는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구청과 업체가 서로 공모해서 부과세 자료를 양쪽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부과세 탈세를 방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질의하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훈위원님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철회할 수도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구청에서 누락이나 오기된 것과 관련된 업체가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100%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탈세는 없었다는 점을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전국의 컴퓨터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하면 업체들간에 매입, 매출내역이 신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기되었을 때 바로 적출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금방 적출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로 불미스럽게 SBS 취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SBS에서도 큰 문제로 비하하지 않는.

김정중위원장

재무국장님!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삼위원께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혜성건설 김창열이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체결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아닙니다. 사업자 계약시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혜성건설 김창열씨 사업자등록증은 그 당시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혜성건설이 우리구에 입찰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시에 사업자등록증은 계약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입찰참가등록시에 첨부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미 입찰참가등록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업자와 체결과정에 있어서 등록증도 없이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이거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계약을 하기전에 입찰참가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계약후에 등록증이 제출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계약전에 이미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이 제출된 그후로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할 필요가 없지요.

김종삼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부 안될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계약전에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남기는 남는데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82p 재무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일반업무추진비 48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비에 일반업무추진비 530만원,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60만원, 세무관리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9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728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와 세무관리비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떻게 다르며 또한 많은 지출이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국이나 각 과에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업무추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세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목으로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당은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에게 매월 급식비로 월 3만원씩 주는 그 비용을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비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각 동사무소에 직원 일인당 3만원씩.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세무담당만. 정정하겠습니다. 직원 일인당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스스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식사를 하게 된다거나 또 국.과장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부정기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쓰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입니다. 굳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같은 성격인데 구분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목을 나누어서 하도록 한 지침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업무추진비와 일반 특수활동비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쉽게 얘기하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세감소와 교부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했는데 구세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세 확충방안은 없습니다. 구세는 법규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길이 있느냐 저희들이 쓰는 돈을 예산에 맞추어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세 같은 경우는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적 있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금년도의 구세징수 현황을 작년과 대비해 보면 크게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1%, 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체납징수활동에 작년보다 강력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의 사법부 고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또 은행에 신용을 제한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각종 방안을 다 동원해서 체납징수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신적 없으시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다 계획에 들어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p에 첫번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감면의 부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6,600만원이 과다하게 감면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떴던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와 있는 내용 이상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소위 판결의 효력은 확정력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행정기관이거나 행정의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의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를 취소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재판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일부 취소판결이 있은 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변경처분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을 수용을 하고 다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처분을 하고 나서 정당하게 과세하고 나니까 나머지 과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25조 1항을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사무처리지침을 보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니 과세 관청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나 결정되었다면 직권으로 또는 즉시 취소 경정하여 납부된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 적극적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환급해 달라는 세액이 착오로 계산되었다면 경정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세액으로 직권 경정하거나 변경해서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결산검사 이후에 우리구 자문변호사인 세군데 자문을 의뢰했더니 “우리 강북구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즉 옳다는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들도 어떠한 질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작게 산출해서 내야 할 부분인데 많게 산출해서 환급받는다는 자체는 아무리 내용설명을 들었어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수확충의 면에서 적극성을 띠고 부과한 부분은 일단 참다운 공무원상의 한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결론은 위법으로 판결됐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답변과정중에 지방세법 제25조의 2, 서울시사무처리지침, 우리 구청의 자문변호사 세군데에 자문을 얻었다는데 일단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구의원으로서 강북구민에게 이와 유사한 것이 또 있지 않겠어요? 이 건만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과오납부된 건만 해도 1,000여건 이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 과오납부된 것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각 납세자에게 수시로 통보해서 수령해 가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세무담당에게 직접 소유자들에게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된 사람들이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추징할 분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과오납부된 금액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환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또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에 발행된 서울시 감사사례 제1집을 보면 ‘지방세 부과지적 부적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서울시 세정 22670-40” ’87년 1월 13일자입니다. 그 다음 “세정 22670-56 ’90년 1월 25일자에 의거 대법원 판례 등 사유로 법해석을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개별사안만을 귀속하고 이미 결정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가구주택을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대법원에서 ’94년 8월 24일자 판례에 의거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해서 330㎡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어서 지방세를 부과했었는데 ’94년 8월 24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한다”라고 세금을 경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대법원 판례를 부적정에 소급적용해서 직권 경정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는데 ’94년 8월 24일자 이전에 과세했던 것은 그전 과세로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있기 이전까지도 소급적용 시켜서 환불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87년 1월 13일자, ’90년 1월 25일자인데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은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죽 부과했던 것이 ’94년도 건을 가지고 소송이 걸렸을 때 행정청이 졌습니다. 그러면 ’94년도만 환급하지 ’95년도, ’96년도는 환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내용은 ’94년 8월 24일자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난 분은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4년 8월 24일자 이전 것을 소급적용 시켜서 환급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87년 1월 13일자, ’90년 1월 25일자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이런 공문이 없어요. 없음으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것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가 분구된 관계로 공문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봉에 가서라도 찾아서.

박문수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지만 사무인계인수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계인수가 됐거나 또하나 직무편람이 있는데 이것이 좀더 참답게 꾸며져 있으면, 재무과가 의외로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옳은 부분은 더욱 옳게 나가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야지 반복되지 않겠느냐?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직무편람은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발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찾아서 제시하고 저희들도 비치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지방세법 제25조의 2, 서울시사무처리지침, 자문변호사 이것은 즉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발언한 것은 차후에라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이 건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되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얘기한 그 자료하고 후자에 요청한 자료는 언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전자는 회의기간중에 모든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최소한 빨리 박문수위원님 개인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일자를 정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에 요청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요청 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책자 5p에 구금고 관리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란을 보면서 3억 7,000만원이 5개월동안 공중에 떠 있는, 전혀 어느 속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상태속에 5개월동안 갔다. 바꿔 얘기하면 3억 7,000만원을 어느 누가 유용했어도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3억 7,000만원이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에서 중복 지출한 것입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의 현금보관은 구년도, 신년도 없이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결산을 하고 처음 년도를 시작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구년도, 신년도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용어입니다. 연초 1월이 되면 자금이 없습니다. 신년도 자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이월된 자금을 신년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금고 자금을 신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년도 자금을 쓰고 또 신년도에도 지출한 것처럼 회계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의 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돈에 구년도, 신년도 있겠습니까. 그냥 현금일 뿐입니다. 단지 행정상에 구년도 자금, 신년도 자금이라고 구분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의 실수로 구년도 자금에서 빠지고 신년도 자금에서 또 빼고 이중으로 뺐다가 나중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검사의견란에 보면 이것이 양쪽에서 뺐으면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분명히 변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증가했으면 양쪽에서 같이 빼서 같이 변동이 전혀 없어야 할텐데 총액에 변동이 있다고 나왔고 시정조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나왔는데 검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검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신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경리장부를 왜 구금고의 장부와 틀리게 계산을 했느냐. 5개월 동안이나 틀린 상태로 경리장부를 가져왔다는 것을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구금고와 일치하게 정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입출금 일계표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회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공사비계약 지출에 대해서 의견개진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 차이나는 내역과 공사내역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때문에 한 여름에 한달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들이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매년 검사의 초점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시정하겠다는 구청의 답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구의회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다짐이 새로운 모습일 것같고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세 과오납 자체가 환불액이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재무국장 답변중에도 실질적으로 1,000여건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세과오납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비책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과세하는데 있어서 부적정성이 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착오부과나 이중납에 의해서 과오납된 것이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무려 8억 3,100만원으로 과오납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드림랜드의 동강 김씨 종파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 일이 있습니다. 7억원이 패소로 인한 과오납으로 7억원을 뺍니다. 그리고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과오납이 늘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1월달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할 때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전산정보 관리소에서 착오로 4종으로 분리해서 1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뿌려서 상당한 과오납 건수가 발생하고 액수가 발생했습니다. 두번째는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대대적인 체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새로 개발된 것들이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랄지 사법부에 고발하는 것이라든지 출입국에 제한하는 것이랄지 이러한 신종 체납정리대책들이 작년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고지서가 이미 나가 있는데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또 2차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납세자들이 꾼 돈이 있었는지 1차, 2차 독촉고지서를 같이 내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액인 주민세에서 그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증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대책은 첫째는 정확한 과세를 해야 하겠다. 이것은 법규를 직원들이 숙지해서 착오 부과가 없도록 방지해야 하겠고 두번째는 전산입력사항을 제대로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 발송시에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을 삽입해서 발송하도록 이런 대책들을 끊임없이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보면 답변내용중에 체납고지서의 독촉분의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수로는 약 40%정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어야 하겠네요. 그 정도되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래서 납세독촉고지서에 저희들이 하나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하였거나 재차 확인해서 두번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문을 삽입하고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독촉장을 송달하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도 전달과정에서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단 한번 납부하면 그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납부를 했든 안했든간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통보를 해도 환불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주소도 이동되고 개인적으로 바빠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차차하다가 결국 잠자는 그런 환불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원초적인 과오납을 방지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물론 법규적용이나 전산입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체납고지서 통보에 따른 이중납부의 경우는 주민의 혼돈으로 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새로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계도쪽으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구금고 자금의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실상 일계표하고 월계표도 작성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일계표, 월계표 대사를 계속 담당부서하고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계표로 매일 금고에 잔고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착오를 일으켰느냐 하면 총액만 가지고 항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매년 관행상으로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월 또는 분기별로는 최소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금고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단순히 총액만 맞으면, 지난번 보니까 총액도 사실상 중간 중간 맞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금고 관리의 자금처리 그 다음에 대사관계 이런 것들을 좀더 명백하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분구이후에 ’95년도~’98년도까지이니까 어느정도 구금고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결의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대두됐으리라 보고 있는데 구금고가 대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배위원님! 제가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사무적인 미세한 사항, 예컨대 직원이 휴가를 간다든가 결근을 하면 수납하는 사람을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수납 담당자의 도장을 저희 재무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계표는 배봉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금년 들어서는 매일 매일 이것을 체킹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저희나 하루의 일계 대사결과 착오가 발생하면 이것을 익일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문제는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우리가 전체 자금의 문제에 있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여기에도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상 정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사과정에서 은행에 요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문제, 어떤 정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을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틀린 사항, 오류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정정하는데 금액상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계상으로 대사는 맞아 들어가는데 그 세세항,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년도, 구년도의 착오분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정정되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는 해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고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과세자료 문제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있어서 누락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3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일반 영리업자와 동일하게 행정기관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보면 과세자료 제출 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행정기관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리업자와 동일한 세금처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부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세에 어떤 세원에 있어서 이탈, 예를 들어 본위원이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하고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은 “사실상 행정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대한 명세서에 대해서 매입세금결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세무서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수합해서 부본을 세무서에 그냥 넘겨줬습니다. 1년에 6월과 12월에 두차례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1년에 3,500~4,500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담당직원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97년도부터는 이것을 입력하고 출력해서 갖다달라” 해서 6월과 12월에 그것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으로서 3500~4,500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고 시인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선해서 입력에 대한 출력은 물론이고 거기에 보완해서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자료도 복사해서 보내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일반 영리사업자의 과세 매입자료하고 행정기관의 매입자료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세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세입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맞다 이거지요. 물론 그동안 세무서가 행정기관을 경시했을 그런 풍토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공공기관 특히 현 IMF체제하에서 보면 세금도 안 걷히고 모든 영리사업자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회피하려고 하고 과세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이 국세의 징수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홀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좀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통보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보아도 행정기관도 영리업자와 동일하게 세입자료에 대한 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그렇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실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2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번 신고는 세무서와 구청간의 협의에 의한 것인지 왜 2번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영리업자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것을 세무서에서 1년에 6월과 12월에 2번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출해야 된다고 단순하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단순하게만 나와 있지 시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인 세무서의 협조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결산검사의견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에 4번을 신고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1년에 2번을 하는 것과 부가세법상의 규정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조항은 행정기관이나 영리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기별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구청도 모든 매입매출 자료에 대한 합계표를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고 누락될 가능성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해도 커다란 업무상의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해서 과연 행정기관이 도움을 주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본 결과 지방행정기관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1년에 4차에 걸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세무서는 더욱 바람직하고 더 좋은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응하리라고 봅니다.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배봉수위원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부가세법상의 세금합계표는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신고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년에 2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법의 취지로 볼 때는 행정기관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2번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1년에 2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번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을 떠나서 담당직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해라 하는 업무상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바람직하다면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4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국세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좀 소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이 됐했고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지방세가 아니기는 하지만 과세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제출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가세법상에 검토를 하면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를, 물론 각 해당 세무서에서 그런 요구를 일일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1년에 4번 나누어서 신고를 하는 것과 1년에 2번 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건수가 많아지면 누락률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기별로 정확하게 신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고 지출원인행위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분이 꽤 되고 원인행위미필분도 꽤 되는데 이월액의 주내용이 매년 보면 주내용이 절대공기부족이 11건, 보상협의지연 11건, 설계 및 발주지연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6건인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분구이후 명시이월을 1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절대공기부족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명백하다.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시공기간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연말에는 1월 1일자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공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이월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고 주민의 대표로 나온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조항이고 의회가 갖는 권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인데 본예산의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승인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고이월은 단체장이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회의 기본안의 취지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명시이월 자체가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하고 명시이월을 사용할 경우는 회계운영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를 행정부에서 늘 구사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가능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11월 30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사고이월이 될 것은 뻔한데 그 다음 년도까지, 3년에 걸칠 그런 큰 규모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일한 계속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의 예측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년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쳐 있다. 이것은 적법하게 명시이월비로 사용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물론 독립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주무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결산시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계도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지방제정법상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도 배봉수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은 사전의결이 필요하고 사고이월은 의결이 필요없기 때문에 기관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것이 단년도에 공사같은 것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구에 상당히 큰 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명시이월로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기피가 아니라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을 각 과에 명시이월을 해라” 이러한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을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비 31건중에 성질상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서 12월 31일자로 계약된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금년도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는 단체장이 그러한 의식전환이나 관행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본위원이 볼 때 결산서상에 명시이월비가 제로(Zero)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지출 관행은 사실상 개선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31건중에 최소한 3, 4건 정도는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관행의 개선의지이기도 하지만 주민에 대한 의무나 예의이기도 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물론 법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 규정되어 있고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진지하고 또 새로운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계수로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상대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고 권리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좀더 우리가 명확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 인준을 받아내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도 결산심사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회계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인 재무과하고 예산담당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구의 예산운용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도록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기획실에.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당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이 예산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관행을 개선하는데 재무국장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사실 사고이월은 당해사업에 끝내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말 그대로 사고된 이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면 명시이월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사업부서에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박문수위원님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모위원께서 질의과정중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회의방법은 건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위원이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질의를 계속하고, 또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흘러가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진행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정회전에 못다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철회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배봉수위원께서 얘기한 세금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봉수위원이 얘기할 때 세금이 보통 보면 부가세 납부를 구청에서 2번 납부한다는 자체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법규정에 일반업체는 4번씩 하는데 관공서는 2번 하라고 나와 있나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자료는 몇번을 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1년에 2번 통보를 해달라는 것이 담당자에게 협조요구가 옵니다. 여기에서 구청에서 4번을 해라, 3번을 하라는 법규적인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구청과 세무서가 합의가 되면 1년에 1번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도봉세무서 저희 관내 세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세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번을 해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의견란에 보면 네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청이 같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업체에서 많이 신고한 부분, 업체에서 적게 신고한 부분 들쑥날쑥해서 네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다시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누락이 전혀 없습니까? 부가세 누락이 34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누락, 누락, 신고, 누락되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봉세무서 확인결과 및 문제점해서 세금계산서가 34건이 전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재무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말고 담당했던 검사의견으로는 이것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누락하고 아니면 같은 금액이 신고가 되었어야 할텐데 구청에서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구청에서 안하고 업체가 신고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기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년에 4차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2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달에 돈을 지출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다음달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리고 7월달에 지출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앞당겨서 6월달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신고액과 저희 신고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저희 구에서 3,500 내지 4,500건을 저희들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여기서 지적된 것이 37건 됩니다마는 1% 미만입니다. 그러한 입력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을 해서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다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타가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번째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자기들이 거래한 것을 총망라해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200억을 신고를 했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1억 통보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억과 1억의 차이도 발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제가 국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수합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서 34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도 못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4건의 해당업체가 신고해서 영수됐다고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완자료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로 저희들에게 항변을 하는 사유가 왜 선량한 납세자를 범죄시 하느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세무서에 가서 내역을 전부 조사하는데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는 한장으로 발급됩니다. 우리 구의 것이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영수증이 별도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개월분 자기의 다른 거래 부분하고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무서와 협의해서 그런 자료를 가능하면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애로는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이렇게 되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렵다고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발견하기 꽤 어렵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는 모든 사업자가 선량한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납세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납부의무가 있으니까 정당하게 납부를 했으면 어떤 범주로 해서 모으는 것보다 확인하는 과정절차로 봐서, 전산망에 전체가 포함되어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이런 부과세를 냈다라고 하는 증명은 그렇게 많은 업체도 아니고 34개 업체가 등장했으니까 그 업체에 전화해도 충분히,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관청에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업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간접세입니다. 지방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이나 납득을 하면 제출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래형태가 한 장으로, 우리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목록은 다 나오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세무서에 신고사항 여부는 저희들이 통 사정을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희망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신용훈위원이 검사기간인 8월 12일날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신고가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겠고 오타로 인해서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신고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윤영석위원

예.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번 기간안에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확인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발행한 신고내역서와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제출 요구하는데.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세무서에 저희구에서 지출한 액수를 신고했다는 확인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당시 안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확인서하고 은행에 제출한 세금영수증을 요구한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납세자가 세무서에 일괄신고했다면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보면 돈을 냈든 안냈든간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자기들이 저희 구청에 신고한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면 되지요.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시간안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중에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이 세무서에 당초에는 자료를.

김정중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일률적으로 죽 설명했던 내용을 같이 인정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같은 견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몇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업자들은 네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관에서는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되어 있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요청한 공문을 저희가 근거로 드렸는데 두 번을 해달라는 정식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번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세무서에서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만 일을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장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나 규정에 의한 행정집행은 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부과세 신고를 몇차례 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모르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세무서에서 두 번 해달라고 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장

납세자는 네 번 신고하는데 관에서는 어찌 두 번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재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째서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하게 됐는지, 두 번을 하는 것이 옳은지, 네 번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바로 파악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첫질문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공사계획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은 의무적으로 첨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안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입찰할 당시에는 없어도 되겠지만 계약을 체결하는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입찰을 먼저 합니다. 입찰을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그 업자와 입찰이 되어서 계약할 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후로 계약이 체결되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입찰등록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때마다 등록을 받습니다. 내가 이번 입찰에 등록하겠다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업자간에 입찰을 보기 위한 내역서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빨리 했으면 더 좋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당제출의 건, 먼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결산의 의의와 과연 결산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속에서 그러나 구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속에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의 답변중에 부과세법 근거에 의하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하면서 1년에 4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은 2번을 한다. 6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단 세무서나 부수적인 협조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부과세법 제20조에 보면, 20조 3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부과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규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겠죠. 바로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라고 답변 시정조치 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법률적 근거는 없고 협조에 의해서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에 관계해서 위원장께서 과장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법규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법규가 맞다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신고내역확인서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곧바로 가능하겠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내역확인서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신고됐다는 확인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신고했다고 하는 내역서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역서 내용에 보면 우리 구는 ’98년 8월 12일자로 관할세무서에 추가통보했고 그네들은 언제 신고를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신고한 것은 아니고.

박문수위원

결산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결산이 7월달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업체에서 신고를 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지적사항중에 결산날로부터 신고된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재무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p에 보면 합리적인 계약사무의 운영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사무가 어떤 것을 보고 계약사무라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실무적으로.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의 급부, 급부와 또는 상대방의 임낙 이러한 조건들에 있어서 민법상의 모든 거래를 계약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기존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당연직 7명, 위촉직 1명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계약사무가 3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거나 지명경쟁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3건이 있어서 3번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97년도에는 수의계약쪽으로 3건이 있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수의계약이 3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3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대상 3건이 무엇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 대상이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또는 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에 해당되는 사항 또는 용역이나 또는 물품의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런 사항이 만약에 세금계산서, 아까 발행업체를 보면 3,000만원 정도 업체가 나오는데 이것이 3건이면 1년에 3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3번밖에 안 열었다. 이것이 3건이 딱 맞는데 3건밖에 없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제가 계약관계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입니다.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항, 만일에 단일생산품이라든지 발명특허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거나 또는 공사를 일단 타절을 했는데 거기에 연장공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에 하던 공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시정조치 내용중에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3건에 대해서 10건도 아니고 3건이면 나올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당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서와 영수증에 관해서 본회의 보고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을 본회의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을 우리 결산 대표위원이 몇 건 지적한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대표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당제출 건에 관한, 물론 전결사항이 과장, 계장 그리고 담당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련 지휘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금년초에 재무국장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드시 신고의무조항으로 신고됐어야 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시 점검해서 지휘 감독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와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 어떤 행정 지휘 감독을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현재 또 앞으로도 1건의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96년도에 누락이나 오기되었던 부분은 결산검사기간 중에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 대한 문책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계속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분기별 신고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상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재무국장으로서 무식해서 그 답변을 모르겠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다는 부분의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는 구민의 대표가 앉은 자리입니다. 구민을 향해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짚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연구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본위원장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0조 3항에 의하면 준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한다 라는 규정으로 볼 때 법적으로 몇번을 할 것이냐는 근거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을 하느냐, 네 번을 하느냐 이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하느냐, 네 번을 하느냐, 그 규정에 있느냐 이것은 확실하게 네 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서 네 번입니다. 행정관청이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두 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방금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조에 해당사항입니다. 그리고 18조의 해당사항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의 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한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지금 재무국장이십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는 매 과세기간마다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를 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관할세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장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과세법이 우리 관청에서 취급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해서 구청 재무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과세법을 모른다고 해서.

김정중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무식해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라는 내용의, 그렇다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가 중식전에 그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검토를 안하고 다시 답변석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검토를 했는데 또 검토가 잘못 됐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정신고기한이 4월 25일이고 10월 25일입니다. 또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고 다음해 1월 25일입니다. 1년에 두번입니다.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 그런데 또 위원장님께서 부가세법 3조를 가지고 확정신고가 4번이고 예정신고가 4번이라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것이죠.

김정중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물론 때에 따라서 의원보다 더 참된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회보다도 때로는 더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회의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의결을 못하는 또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이러한 일은 다음부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상정된 재무국소관의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중요성,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분의 위원님들이 개인신상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비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회 팀웍구성에 위원장으로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에게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의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보건소 결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97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워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8,890만 6,000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 3억 5,287만 2,000원 대비 110%입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가 95년 3월 1일 도봉구 보건소에서 분리된 후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인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수입이 1억 8,458만 8,000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 3,252만 3,000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가 119만 6,0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11만 4,000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사업 수입이 4,345만5,000원, 청사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427만 7,000원, 그외 과태료 수입이 1,95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총 45억 402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항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가 40억 4,676만 4,000원, 보건지도관리가 2억 5,754만 8000원, 의약관리가 1억 3,123만 1000원, 지역보건관리가 6,848만원으로 이중 41억 4,358만 3,86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억 6,043만 9,140원중 1,445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 4,598만 9,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2억 5,979만 4,87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만원, 예산절감이 60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13만 5,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95만 8,58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7,230만 8,926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09만원, 예산절감이 5,394만 2,936원, 예산집행잔액이 291만 7,9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35만 8,00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1,234만 4,070원중 예산절감이 5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72만 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480원입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154만 1,274원은 인쇄물 구입계약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검사위원회에 보면 민간위탁금과 기타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628만원, 시설비로 2,916만원 증액하였으나 일반수용비에서 451만 9,000원, 시설비에서 1,637만 2,000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15일날 아시는 바와 같이 삼양동사거리에 강북구건강증진센타를 6억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완공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설계상에도 빠진 것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여러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설계도 빠진 것이 있고 소소하게 부족한 것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내용은 우리 보건소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보건소의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낙찰차액 2,000만원이 있었고 또 예방접종 구입비 집행잔액이 기타 운영비에 2,54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544만원을 분소에 전용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용했는데 이것을 분소의 외부간판 설치비, 일반수용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소인 구민건강증진센타 간판에 1,600만원을 투자했고 또 분소 내부시설을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916만원을 거기서 전용해서 총 4,544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총 3억 4,500만원이 불용 발생됐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3과에서 5,513만 6,000원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한 바 있고.

박문수위원

보건행정과 일반수용비에서 1,628만원인데 이 간판비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451만 9,000원하고 시설비에서 1,600만원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불용액 발생사유는 시설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공개입찰 과정중에서 애당초 낙찰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났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451만 9,000원도 마찬가지로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반수용비가 1,628만원인데 이 내역이 뭐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박문수위원

자료 정리하는 동안 분소설치비로 시비가 60억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6억입니다.

박문수위원

6억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시에서 6억이에요, 60억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6억인데 임차료 4억하고 의료장비시설비 2억해서 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는 60억을 보조받아서 5억 4,874만 9,000원을 집행했고. 분소설치비에서 시비 잔액이 남았지요? 원래 시비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분소설치비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비용에서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용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분소설치 시 보조금 내려온 것이.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임차료에 4억이 들어갔고 시에서 물품구입비.

박문수위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명해서 내려오잖아요. 지명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임차료하고 의료장비구입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임차료하고 의료장비 딱 두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타 부대시설비는 천상 우리구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서울시와 협의과정 중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도 좀더 협의를 했으면 예산전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6억 저희들이 받느라고 시에 20번이상 갔다왔습니다. 결국 그것도 안되어서 소장님 쫒아가고 심지어는 구청장님이 전화를 몇번하고 쫓아가고 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다섯군데의 보건소를 주었는데 다른 보건소는 4억을 주고 저희들만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억을 확보하기까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6억 때문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잔액이 5,000만원.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6억을 받으면서 건물 임차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구비 4,100만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가 소요됐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에 가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계약금이라도 임차 보증금이면 처리가 안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도 시에서 보조를 안해준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때 시에서 내려올 당시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임차계약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박민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7,200만원중에서 예산절감이 5,300만원인데 의약관리 불용액이 1,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100 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절감이 어떤 것을 절감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5,300만원의 발생사유는 당초에 ’96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와 ’97년도에 집행할 때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간염예방접종을 모든 사람이 세번을 맞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태어날 때 한번 맞고 세번을 맞고 나면 그외 추가접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세번을 접종하고 5년에 한번씩 추가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염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간염예방접종 백신을 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의약관리쪽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지도관리과에서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백신은 보건지도과에 잡혀 있습니다. 의약관리에 있는 예산집행잔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입찰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의약품, 환자진료 약품 입찰차액입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절감이 많이 되면 많이 잡아 놓고 좀 성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예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경우 국비보조금 수령액은 1,898만 8,000원, 집행액은 464만 8,000원, 수령액대비 76%에 달하는 1,434만원이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전체 출생 아동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홍보가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신생아에게 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에게도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국으로 100%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착오입니다. 그전에 실적으로 보았을 때 순차적으로 실적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해년도에 잡자기 100%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이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행하고 있고 점차 보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 효소가 없어서 아가들이 먹는 우유나 음식 대사산물이 축척되어서 뇌나 장기에 독성을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 6개월 이후부터 하나둘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이 검사를 하면 이미 6개월동안 생긴 뇌손상은 돌이킬 수 없고 평생 정신지체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조기발견해서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여러가지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두가지 증상 페놀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두가지를 신생아 모두에게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기에 검사했을 때 치료는 가능합니까? 조기에 이상만 발견하면 치료는 100% 가능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능합니다. 페놀케톤뇨증은 특수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고, 물론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신생아에게 공급하고 있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신싸이로드라는 약을 한달에 2만원 정도 연 25만원, ’9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박문수위원

클 때까지는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계속 사후관리비로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신생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98년 3월에 갑상선기능저하증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지도 않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지금 한 케이스 발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검사비는 신생아 1인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선천성검사는 모두 1인당 8,640원인데 채혈비는 채혈기관에서 2,000원, 1차 검사비는 5,840원 두가지 검사하는데 검사기관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혈관리비는 노지값이라고 아가 샘플링할 때 바르는 노지를 대한가족협회에서 하는데 800원 해서 총 8,64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답변내용도 물론 나오지만 결국 홍보가 너무 빈약하지 않았느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96년도에는 1,000명 수준으로 목표량을 했는데 ’97년도에 전 출생아로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5,49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홍보를 시작했는데도 거의 1/4분기에 병의원에서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97년도에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가 산전 산후관리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시스템의 체계를 조금 변화해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바로 준비된 홍보물의 한 세트를 줌으로써 미리 민원인이 중요성을 숙지하고 아가가 탄생한 다음에는 모든 구민이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과 연계해서 검사실시를 유도하고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구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거기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번 공청회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 주셨는데 “37. 위원회 운영의 미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97년도 개최실적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21회, 23회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번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성단계가 되지 않고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2회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2차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건강은 누구나 다 필요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고중에 보건지도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09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작용 환자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41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장비가 고장났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강사수당이 18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건교육할 때 무료로 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쪽에서.

박문수위원

보건교육을 무료로 한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강사수당이 있으면서 굳이 무료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강사수준이 낮다 그런 차이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무료봉사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학생들 실습이 많이 있습니다. 실습할 때 교수님들이 실습하는 김에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사료 나온 것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지도과 예산집행 잔액이 291만 7,99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약관리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뭐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의약품 비축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비비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품비입니다.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 73만 7,00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비축의약품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70만 6,520원을 하고 3만 480원을 저희들이 불용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의약관리과에 예산집행 잔액?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절감이 입찰차액이라고 했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입찰차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1,172만 낙찰차액, 의약관리과의 예산절감 59만 3,000원은 뭐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4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21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로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9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번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