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바쁘신 중에도 본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간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7억 6,274만 6,000원에 지출액은 15억 7,499만 2,000원으로 89%이며 1억 8,775만 4,000원 즉 11%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결산 불용율 13%에 비해서 2%가 감소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지출액중 직원봉급 등 인건비가 4억 5,309만 7,000원으로 28.7%,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가 9억 5,335만 3,000원으로 60.6%,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4,243만 6,000원으로 2.7%이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2,610만 6,000원으로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1,007만 2,000원, 복리후생비중 직원연가사용 독려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667만 9,000원, 시설비중 상수도 확관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예산이 1,300만원, 의회비중 국내외 여비 1,832만 9,000원 등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 38쪽~44쪽과 400쪽~40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최숭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결산서 책자 38p~44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11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해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일반.회계결산 총액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7억 6,274만 6,000원에서 15억 정도 지출된 상태에서 잔액이 1억 8,775만 4,000원이 남았고, 약 10% 불용처리는 전자계산기식으로 아주 계산이 잘 되었는데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10% 절감계획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대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물건비가 현 세출예산액 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6%의 물건비가 대략 어떻게 해서 66%가 들어가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이 연금부담금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일반보상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전경비라 함은 의회사무국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이전하면서 나온 이전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연가보상비 667만 9,000원은 불용비중에서 잔액처리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군성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근무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비가 전체 예산 17억 6,274만 6,000원중에서 66%를 차지하는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4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참고적으로 이 인건비중에는 기본급하고 수당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셔도 충분할 것같아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기본급, 수당만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외에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5,052만 8,000원중에서 4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로서 5억 3,700만원중에서 6,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용비도 물건비 내용에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234만 5,000여원 중에서 1억 3,8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7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2,4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불용액이 26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모두 9,117만 4,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8,048만 2,000원이 집행되고 1,069만 1,000여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일반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드리면 기간운영업무 일반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대부분 급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97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882만원이 집행되고 9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는 기간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1억 6,518만 2,000원중에서 1,782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내용에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546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1만 3,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888만원 중에서 3,700여만원을 집행하고 18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억 1,332만 1,000원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1,76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물건비적 성격의 내용에 포함된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과 연가보상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학생을 1명 쓰고 있습니다. 학생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위원님들이 일찍오실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분을 보실 것입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분하고 학생 인건비가 일반보상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이 24일간의 법정휴가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사무로 인해서 못가든, 사적으로 절약해서 안가든 안가게 되면 안가는 기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20일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조금전 보고중에 이전경비가 4,243만 6,000원인데 보고서에는 2.7%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22.7%로 보고하셨습니다. 그 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22.7%라고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2.7%입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우리 강북구의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의회사무국조례중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31명의 직원중에서 6명이 구조조정이 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현재 직원들 직계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달간 사무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았을 때 현재 타자수는 몇명이며, 속기사는 몇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현재 타자수는 2명이고 속기사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속기사가 타자까지 겸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구청에서도 기이 이에 대한 사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모두 타자를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현재 별정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채용할 때는 이분들에 한해 일반화, 고용직화 한다는 그런 내약 비슷한 인식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직으로서 타자겸 속기사로 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중 이번에 구조조정안이 있어서 이것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보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그 여섯분이 조정을 당하게 되어서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유효적절하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 불용의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중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1,000만원이 있는데 정기회라면 몇회 정기회를 말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것은 ’97년도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입니다.

김광수위원
’97년도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8,460만 4,000원내에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정기회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발간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이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1,000만원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것은 사실상 미집행액입니다. 미집행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2월달에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그쪽으로 넘겨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98년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상수도 확관공사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상수도 확관공사를 안해도 우리 의회의 수도 사정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돗물 사정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상수도 확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확관으로서는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있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지하실에 시설을 변경시킴으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관공사를 하는 것만큼의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3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지하실에 물탱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730만원으로 물탱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것이 1,300만원이고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다시피 1억 1,300여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관공사 명목으로 된 것을 일부 떼어서 다른 시설비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것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집행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장공사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포장공사 잔액으로 보수공사하고 고유한 명칭으로 된 것을 일부 갈라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집행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예산이 17억 6,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원 한사람이 1년에 1억을 움직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월급 얼마 안주는데 꽤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따지면 국회의원 1명을 1년에 움직이는데 꽤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잔액중에서 67.9%가 인건비, 물건비로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33%가 뭐지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을 본위원이 듣기로 17억이 1명꼴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 같으니까 옆에서 보좌를 잘해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봉급 등 인건비가 4억 5,300만원입니다. 28.7%입니다. 그리고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66%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물건비 등 이것이 9억 5,300만원으로서 66%, 그 나머지로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이전경비가 4,200만원 2.7%이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2,600만원 8%, 그래서 모두 28.7%, 60.6%, 2.7%, 8% 이것이 구성되어서 100%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세입 세출 결산을 하면서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만 10% 절감계획에 불용액을 1.9%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른 과를 보면 0.4%의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정부방침 의거 10%라고 나와서 새삼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부의 절감계획에는 의무적 절감계획과 임의적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10%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장적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직접 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중에서 의무적 절감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때는 몇% 절감해서 써라, 인건비는 몇%로 집행할 때 떼어 놓고 써라, 수당은 몇%를 떼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절감이 있고, 각 예산과목마다 중요성에 따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의무적 절감사항은 기관장의 정책의지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절약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쓰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약 11%의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의무적 절감을 포함한 우리 자구적 절감을 포함했는데 우리 ’96년도 절감율을 보면 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를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 IMF를 맞아서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왜 국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1억정도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까 17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해명해 주셔야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31명 의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 17명으로 따졌을 때 얼마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7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이 남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 예산은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7년도 31명 의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예산액이 17억 6,000만원인데 15억만 써서 불용액이 1억 8,700만원. 그러니까 불용 비율은 예산액의 11.6%, 그런데 ’97년도에 31명일 때의 예산이었다 이 말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를 해서 저는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에 민간이전금이라고 해서 3,888만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어떻게 예산배정된 액을 100%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목에 민간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금지급금 408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도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요. 두 목 예산배정이 어떠한 사유로 100%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상세한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중에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100만원이 다 남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배상금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필요시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증인이 출석하면 적어도 증인에게는 일정한 수고에 상응하는 수고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된 것이고, 민간이전비가 40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남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무원 공상진료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상을 당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공상사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5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43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외에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 불용액 처리가 많은 부분이 여비,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서 약 3,700만원 약 7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미흡한 가운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여비가 1억 89만 2,000원이 편성 되어서 8,256만 3,080원이 집행되고 1,832만 8,9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여비에는 해외여비 5,718만 7,000원을 절감경정해서 불용액이 514만원이 남았습니다. 514만원이 남은 것은 해외연수를 안가신 다섯분 분인 1,121만원이 경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국제회의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43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국제회의도 마찬가지로 31명 의원중에서 10명이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370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집행액은 88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국내여비의 집행내역은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실 때 여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금년에 2회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1회를 실시함으로써 1회를 실시하지 않은 미집행액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자제하신 절약정신에서 바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3,900만원중에서 1,831만 2,35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절감시책 10% 절감하라는 기준이 시달되어서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공직자 모두가 10%씩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무절감입니다.

이윤직위원
의무적이라고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3,900만원입니다. 10%면 1,390만원이 의무적으로 10% 절감이라고 봐야 하는데 1,380만원이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10%이면 1,30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의정업무추진비가 10% 절감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하는데 우리 의원님 숫자대로 식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참석 못한 분들 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으로서 포함되어서 남은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넘는 금액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불용액 총계가 1억 8,700만원인데 집행미사유발생으로 5,100여만원이 집행미사유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집행미사유발생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5,100만원이 무엇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의원 10명이 식사해야 되는데 8명만 가고 2명이 안가서 2명분이 빠졌고, 또 무엇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회계서류를 건건이 훑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면 그렇게 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