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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1본회의199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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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회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8년 1월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월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월30일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2월2일 시장으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4일 시장으로부터 '98 주요사업 및 향후단위사업과 '98 주요현안사업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월21일 정영빈 의원외 14명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3일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월아산 및 방어산 등산로 정비공사와 2월5일 배정오 의원으로부터 상수도 누수방지 및 이음관 연결대책과 관련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대영 의원, 배정오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 의원께서는 3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시책에 대하여 객관적인 면에서 자타가 모두 동감하는 시정결과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함은 월아산 및 방어산등산로 정비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1억5,500여만원으로 이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안내시설, 운동시설, 등산로 정비, 유회시설과 기타경비로 용도지출되었으나 이들 시설중유회시설을 제의한 시설은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나 유회시설로 설치된 출렁다리 설치비는 2,360만원으로 총 공사액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중 여러 곳의 평상도 지나친 시설을 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관리도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옥에 티처럼 오히려 시비낭비의 표본으로 지칭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렁다리가 시설된 곳은 가족쉼터 표말이 표시되어 있으나 등산하는 시민들은 거의가 이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계곡에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질때는 잠시동안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으나 연중 거의가 메마른 상태임을 볼때, 출렁다리 설치사유로서 시에서는 폭우 및 강우시 계곡 수위상승에 따른 안전사고방지와 가족쉼터, 이용객 편의제공과 동심고취, 유회시설, 시민정서 함양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는자의 관점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다수의 시민의 정서와는 배치됨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만약 개인사업이었다면 그 장소에 2,300여만원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소한 사업이라도 자유롭게 자기 호주머니의 쓸 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또는 공금이라는 것은 단 10원을 쓰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부문가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정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신임을 받고 또 그만한 투자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진주시 상수도 사업비가 연간 144억정도인데 급수 수입비는 98억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상수도 공급에서 자연누수현상으로 1년간 약 46억원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더 줄이는 노력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수 수입비 98억원과 계량기 불감수량이 진주시가 약 14억 그리고 누수량이 약 32억톤입니다. 상수도에서 손실금액이 약 46억의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IMF시대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자는 할 수 없더라도 계량기 불감수와 누수를 줄이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 관에서는 손실이 아주 적고 공급관에서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사용하는 수도관 재료를 보면 주철관과 패킹(packing)용 고리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배관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관을 사용할 때는 누수가 가장 적고 PVC패킹을 사용할 때는 누수가 많습니다. 박킹 사이에서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반이 고르지 않을 때 가장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다음 몇가지 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건축건수가 1년에 약 850건, 허가시 계량기를 주로 옮김으로 해서 PVC접속부속에서 철부속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테인리스 부속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철관보다 PVC패킹용을 사용하면 가격차이가 없는데 굳이 PVC를 사용하는 것은 시공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서는 주도로에 묻은 급수관을 주철관으로 사용할 경우 누수가 가장 적고 PVC패킹용을 사용할때는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업체는 매설시 모래다짐을 하고 물을 뿌리고 지반을 다진 다음 받침대를 놓고 다시 모래를 30cm넣은후 물다짐을 하고 되메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시공업체가 잘 알고 있으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진주시의 아까운 세금을 줄여가는데 전공무원과 전 시민이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관이 주철관은 도로의 좌측에서 묻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PVC패킹용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자체가 물다짐, 받침대 이런것을 철저하게 해야만 46억원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서서히 줄여가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의회 제26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98당초 예산편성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확정변경내시로 인해 보조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하여 취로구호사업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 난방유류 구입비, 축산농가의 배합사료구입비에 대한이차보전과 양여금 및 특별문부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3,532억1,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0.5%인 15억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억400만원이 늘어난2,552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900만원이 늘어난 97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제 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회사, 서비스업 종사자등 실직근로자의 취로구호사업비 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97년도 40억원 지원에 이어 '98년도에 8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4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20억원을 수시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영도모를 위한 이차보전액 1억2,000만원, 시설채소 재배농가난방용 유류대 상승에 따라 유류구입비 추가 부담액에 대한 이차보전액 6억1,000만원,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구입비 추가부담액에 대한 이차보전액 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확정 내시로 시의시도 정비사업 5억원, 농촌 간이오수처리 시설사업 2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사업비 3억원등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2,900만원이 늘어난 979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중앙배수로 복개사업 7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8년 1월21일 정영빈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으며,1월23일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8년 2월6일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8년 2월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위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상옥 의원, 정남근 의원, 이경표 의원, 김두찬 의원, 정대영 의원, 황원상 의원, 정용건 의원, 강대병 의원, 안호근 의원, 김용수 의원, 유병필 의원, 서광오 의원, 정보영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8년 1월21일 정영빈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23일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의안처리 '98 주요현안사업 보고 등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8년 2월6일부터 2월18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제진옥 의원, 정영빈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보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주요현안 사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