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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26회 제1건설위원회199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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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진주시의회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으며, 오늘은 건설위원회가 '98년 들어 첫회의를 가지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위원상은 어떠한 것이며, 시민이 바라고 있는 건설위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과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건설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998년 2월6일 개의된 제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7일부터 2월10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1월3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2월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8 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의 '98 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98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상봉동동 '98주요사업비 13억원으로 설명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대학촌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신축건물을 요즘 지어서 뜯기가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쪽으로, 시에서 개발 방식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에는 기존있는 건물의 기능을 해하지 않도록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건물만 제척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서 그 사람한테 건물값은 주지 않고 땅만 수의계약을 해주면 건물은 보상비를 안물어도 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주택공사와 의논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물이 3동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제척을 시키는 방향,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건물이 존치할 수 있도록 수립해서 그 건물은 철거를 하지않고 땅만 수의계약 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물만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땅은 보상해줄 길이 없고 건물이 있는 부분은 땅을 매각할때 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그렇게 수립해 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살던 사람한테 연고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결국 연고권을 준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돈이 없어서 사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 사람들 대책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땅이 남의 땅이니까 건물은 해 주고……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것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있는 부분은 이주차원에서 조성원가 이하를 주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한필지를 주되.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대지만 있는 사람은 율이 달라집니다. 면적도 달라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면 가용면적을 내어서 상환선을 내어서 몇평까지는 한 필지는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주고 비율대로 준다 이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몇평이상 있는 사람을 주겠다,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필지 주는 것이 아니고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필지 주고 이런것이 아니고 선을 그어서 가이드라인을 끊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는 가용면적만큼 위에서부터 끊어서 일정 명수 이상인 사람은 한필지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이 된 사업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조건부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는 우리는 60만을 인구를 올려놓았습니다만 건설교통부는 전국 시 인구를 다 보태면 전국 인구가 2억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부득이 10만명을 깍자 하는것을 저희들은 3만명만 하겠다해서 보충자료도 넣고해서 결국 5만이 깍이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광역권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서광오위원

조건부 도시계획이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서광오위원

거기에 따른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비는 어느정도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기본조사를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6월쯤에는 위원님들에게 대충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6월까지 재정비를 해서 지적고시를 한다는 말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사업범위가 애매한데 진주역 이설에 관한 사업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우회철도 하는 것하고 곡선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까? 반성까지 해당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진주역 이전입니다. 진주역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선, 기존노선과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만 연결하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직·복선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선을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선만 할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선 망경동쪽으로 가있는 이것은 이설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동구간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노선을 망경동 노선을 없애면 나동역도 없어져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업은 진주역 이설하고 포함이 되어 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유수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관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권 개발하고도 다소 중복이 온다든지, 도시계획에 변화를 가져 올것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변화 올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할때 광역권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수용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추가될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계획이 변경될 것은 없습니다.

장지석위원

진주∼수원간 곡선철도 문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도 역 이전하고 결부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의 사견입니다만 진주역에서 김천선을 연결하기는 지형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유수역으로 나가서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산역 쪽으로 나가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계획은 나옵니다만 진주역을 옮긴다고 해서 진주역에서 자체 빼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천선 이 관계를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서 이미 3억의 예산이 철도청에 반영이 되어서 타당성조사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강력하게 요청할 사항이 그 철도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설명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집현선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봉원중학교 뒤로해서 가마못 재로 해서 넘어가는 그 길인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과거 그 도로까지 사업이 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몇몇 가옥들이 헐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헐리는 것을 비껴가서 도로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당초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을 지우면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경상대학교에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상 25m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일차적으로 10m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이 10m, 그래서 저희들 용지보상 자체는 25m로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건축을 하면서 입구쪽에 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도로포장 관계는 10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지석위원

폭이 현재는 몇 m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노선은 전혀 관계없고, 도시계획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선로대로 도시계획데로 현재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포장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 도로를 내는데 몇몇 가옥들이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가옥을 피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거기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 피해가서 갈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기는 판단이 됩니다.

권용택위원

옛날 도시계획도로 그대로시행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25m계획 도로가 전에 다소 길을 틀어서 인근 주민세대하고 관계없는 도로를 낼 수 있다는 주무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의지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당초 도시계획대로 한다면 거기 몇 가구나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계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밑에는 전혀 가옥이 걸리는 것이 없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도시계획선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기는 15가구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모용조위원

그래서 전번에 계획할때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고 해서 도비를 가지고 이도로를 내자, 이래서 이 사업을 계속 묵혀서 나왔는데 그 당시 '94년도 계획할때 그때 이 15세대를 피해서 옆으로 내어서 도로를 낼 수 있다, 이런 주무부서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상비도 피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는 뜻에서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야기인데 현재 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되어야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노선 선행상 제일 좋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용조위원

주민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주민들과는 전혀 접촉이 아직 없었습니다.

모용조위원

주민들에게서는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8년도 예산계획으로 그 부분까지 못미칠 것으로 압니다.

모용조위원

어쨌든 길이 난다면 이것은 뜯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설계가 오게 되면 놓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좌우간 지난번 주무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길을틀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 그것을 관찰해봐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꼭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가 불가피하다면 보상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가 공원인데, 공원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증·개축도 되지않고 이러한 시설을 할때 사실은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해나가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분들한테도 다행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권용택위원

공원지역이라서 집을 못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집을 개보수를 해서 신축한 집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뜻이 현재 도로확정 경계표시를 해놨는데 그분들에게 우선 보상관계도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주대책도 나름대로 25m 확장되면 15가구 이상이 뜯기게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나오면 대상민들하고 협의도하고 해보겠습니다.

모용조위원

다음에 133페이지, 선학터널 도로개설공사라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터널을 뚫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2일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장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m 4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채나 들어가고 토지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가지의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 한채에 1억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가호동 도시계획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나와있는데 어떤방향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가호동에 돈이 1억이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지역에 분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고속도로는 이미 나있고 지금 국도확장 4차선 확장하는데 그 밑에 박스로 도로옆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박스로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좁아가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할때 노선이나 구조물과 이런것은 전부 협의를 거칩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2월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국소관 나머지 과와 지역개발국소관 '98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