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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3회 제4건설위원회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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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국의 ’98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5,3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기정예산 299억 6,800만원중 이번에 증가된 10억 1,800만원과 예산절감액 13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줄어든 296억 7,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억 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전입 및 추가책정된 거택보호자를 위하여 2억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관서당경비 등을 예산절감한 4,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보존 등 3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생과와 환경과에서는 순수예산 절감한 1,2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관리홍보물제작과 창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한 1,300만원을 삭감하여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단가인상분 보전에 2,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금에 3억 6,000만원, 수도권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 8,0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한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분야 별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국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안 책자 148p부터 150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05p부터 10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나 사항별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좀더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이 1,955만 1,000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경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72만 3,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36만원, 급량비에서 61만 2,000원, 임차료에서 11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710만 1,000원 그렇게 해서 1,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각각 공통으로 비율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켜 놓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사업이면 어느 사업, 어느 부분이면 어느 부분을 예산을 빼야 될 부분은 빼서 그 예산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몇% 절감하면 그러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러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수용비를 구 전체에서 몇%를 절감하자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증액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목변경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일단 절감된 부분은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구에서 전체예산 과.목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 정도를 감액시키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중에서 몇 %를 감액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사실 그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살림을 축소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초에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안 인데, 구 전체세입이라든지 기타 재정 여건을 봐서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를 안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예산을 약 10억원 정도를 구예산에 편성시키 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일 이상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8일, 4일정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와 너무나도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쪽으로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에도 사람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취로사업하던 분들이 공공근로쪽으로 가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세대주나 이런 분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취로사업액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그분들이 그 취로사업쪽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공공근로쪽으로 안 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약 10억원 정도를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10억원 기준이 우리 취로대상자가 12일 정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12일정도 계산하면 1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구 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한 3억원밖에 안남아요. 3억원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만약 전체 다른 모든 추경을 안하고 취로사업비로 돌린다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밖에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고민고민해서 이틀을 늘려봤자 실제는 열흘, 6일밖에 안됩니다. 열흘, 6일밖에 안되니까 별 실효성도 없고 또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취로사업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에 들어가는 일하고 강도가 실제로는 틀립니다. 순수하게 취로사업만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일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취로사업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구호비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출석만하고 일하는 형태만 취하면 되는 그런 구호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는 투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은 공공근로로 간 사람이 2차 공공근로할 때 375명이 접수할 때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 사람들 분량이 전체 남은 사람 분량을 보면 취로 하루정도 예산을 남길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하루정도 약 5,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 우리구에 배정하려던 예산보다 감액되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공공근로로 가나 시에서 감액시킨 것이 상쇄되어서 8일, 4일 그렇게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취로사업을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 담배꽁초나 줍고 벽보나 떼는 일도 좋습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보조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구사업의 보조자로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노무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목적상 되지 않고 도시 쓰레기 수거라든지, 첨지물 제거 등 간단한 일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봤을 때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동장이 자기 동에 받은 취노인력을 투입하면 되고 공원분야는 별도로 공원과로 배정해서 취로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공근로는 준설사업의 보조자로서 일할 수 있는데 취로사업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준설같은 데는 맨홀 뚜껑 밑에 있는 정도는 인력으로 삽이나 괭이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준설기를 하나씩 전부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한 두사람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한사람 있고 그 밑에 보조자가 많으면 같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취로사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취로사업자들 일 시키는데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환자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단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하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공근로는 한시적이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가 없더라도 취노인력도 보조자로서 특별히 힘든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취로사업 한 2~3일 정도 더 하게 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하루가 새롭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세세항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료비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극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료비는 생계보호자들에게 나가는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례비 등 이런 것이 모두 포괄적으로 구료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생계비 106명에게 16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6만원이 나왔으며 이 지급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자는 우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기타 여기에 책정된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식비는 1인 월 2만 390원, 부식비는 1인 1일 1,470원, 연료비는 1가구 1일 1,254원, 생활용품비는 1가구 월 2만 5,500원, 피복비는 1인 연 10만 4,585원, 월동대책비는 1인 연 9만 2,000원, 특별위로비는 1가구 연 2회 5만 360원, 장례비는 거택경우 50만원, 해산보호비는 해산할 때 1회당 12만원으로 해서 평균 계산하면 1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인원은 전체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금년 8월달까지 지급한 각종 구료비를 지급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 나갈 지급액을 더해서 역산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생계비 106명은 강북구에서 지급되는 인원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특별위로비에 5만 360원이 81가구에 2회가 지급되는 것이 연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때 한번과 추석때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81가구에 연 2회에 걸쳐서 5만 360원씩 지급된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429만 5,000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의 삭감률을 보면 보통 35%, 30% 미만인데.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닙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를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예산서 책자 107p를 보면 방금 이윤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편성한 예산이 2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구비라는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똑 같습니다. 25%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200만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지원예산이 증가된 사유도 책정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기준이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부양의무자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카드에 3명 있고 주민등록에 안되어 있는 사람이 1명 있을 경우 같이 안되어 있어도 부양의무에서 바뀐 부분이.

신용훈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의무자로 치고 전에는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를 제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의무자 제외하도록 되어서 바뀐 부분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민등록이 같은 동일세대에 안되어 있더라도 호적상 부양의무가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쳤고 지금은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감소하지 어떻게 증가가 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 생활보호법 그것을 공문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죠.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특별위로비가 매년, 이것이 서울시장이 설, 추석 같은 명절때에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품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구청장 선물하고 시장 선물하고 이 특별위로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 현물로 지급됩니까?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용훈위원

현금으로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각자 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추석때에 서울 시장, 구청장 선물과 별개로 이 위로비가 나가는데, 이 5만 36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추석때, 설때 5만 360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 금액을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된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삭감예산이 몇%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전체 0.9%입니다.

박대준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추경이면 증가되어야지요, 통상 예로는 그랬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0.9%가 삭감이 되어도 전체 업무추진 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지금은 살림살이를 축소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요.

박대준위원

큰 틀로 봐서는 지금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0.9%가 절감됨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기는많지요.

박대준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더 삭감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이것은 제 자신도 예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뭐 특별한 사업을 벌일 수가 없고 그냥 내핍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신용훈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 말인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금방 내년 예산편성할 텐데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지 이것은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고 기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취로사업비 같은 것이 문제될 것 같은데 그것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딴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인데, 노숙자가 우리 구에 오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아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대준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각 복지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복지관에 할당이 되면 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금방 올 것 같던데. 보도를 보면 금방 올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숙자는 지금 전문상담가들이 면담을 해가지고 현재 강북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강북구로 가겠느냐 해서 간다고 하면 보내고 안 온다고 하면 안 보내기 때문에 실제 확실히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비는 복지관에 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어디 어디 있지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번2동, 번3동 복지관하고 구세군 복지관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노숙자에 대한 모든 경비는 어디에서?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박대준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고요?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노숙자가 오면 아마 일반인보다 거의 안 받으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아2동에도 받는다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관리를 일반인과는 좀 틀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이분들이 여기 설령 들어왔다고 해도 다시 나간다고 그러면 내 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강제로 잡아둘 법적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가만히 보면 노숙자들이 밥도 못먹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술도 먹고 길거리에서 누워 있고 그런데 그런 대로 방치하시겠느냐 아니면 지도계몽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겠느냐?
극로

남극로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일단 우리 구에 배치가 되면 일단 숙식만 거기에서 하고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에 안들어 가고 숙식만 한다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신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생계비가 월 16만원씩 책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모든 구료비를 포함해서 평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거택보호대상자가 호적상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등록상에 부양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없으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에 안되어 있더라도 동일호적에 있으면 안 해주었고, 그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달부터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 7월부터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세대 독립해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호적에 의해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거택대상자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택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1차로 동사무소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사무소 생활보호위원회가 매년 연말에 1번씩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계신 분들이 지역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실질적으로 매년 연말에 전부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회의가 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말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동에 거택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정복지과장님의 지시로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 지시로 열리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관계직원이 조사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택대상자 말고 자활대상자가 있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자활대상자의 대상규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책이 한권인데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은 소득이 월 1인 23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 거택은 1인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800만원 이하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대상자에 주고 있는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틀려서 생계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라든지, 자녀 학비보조라든지,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2종 보호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호가 문제되기 때문에 자활보호에 많이 신청하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자 그대로 자활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환자 같은 경우도 이 취로사업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정수민위원님 준설기에 관한 질의과정에 “환자는 제외하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취로사업을 하시는 사람중에서 환자도 끼어 있다는 얘기인데 환자도 취로사업에 활동하고 있는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현재 성질상 취로증을 끊어주었다고 해도 아픈 분은 참여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장기 만성병 같은 분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녀학비는 어디까지 완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중 고등학교 학비요.

유군성위원

중 고등학교까지 학비만 면제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면제가 아니고 학비에 상당하는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면제가 아니고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료보험은 2종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외에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나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각 구별 취로사업 일수현황을 주시고, 우리구 예산배정이 전 후반기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조사를 각 동별로 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화가 하루에 한 10통씩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조차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부탁하느냐 하면 요즘 취업난이 무척 어려운데 현재 고등하교 3학년 다니는 얘들이 있는 가정은 아예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현 단계로는 도저히 취업할 희망이 안보이는데 그 애들까지도 앞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가정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래서 되겠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보통 보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정책적으로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거의 국비쪽이지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는 어느정도에요?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구비는 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타구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아동이나 수유동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받을 수 있는데 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더욱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보고 생보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르는데 관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극노

남극노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3짜리 학생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안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은 고3짜리가 아니라 대학생이 있더라도 받아서 상황조사를 해서 거택보호자다 자활보호대상자다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자체 조사를 해봐야 알고요. 지금은 고3짜리가 있더라도 또 대학생이 있다더라도 또 가장이 있어서 일할 나이 생보자대상이 아닌 나이에 있더라도 지금현재 한시적 생계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안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나 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공무원께서도 모르면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명쾌하게 딱딱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후에 서면답변을 분명히 하시고요. 가정복지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50p 부터 160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08p부터 116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1개소당 지원되는 월 지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 지원되는 것이 난방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조비로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운영비하고 연료비가 구분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1평 미만은 16만원 11평 이상은 17만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1년에 1회 30만원이 건물면적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신설로 인해서, 책정이 금년도 예산에 안되었던 것인가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국고지원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저희 구에 경로당이 몇개나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이 26개소 사립이 25개소해서 51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국 구립이나 사립이나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중앙난방이 들고 가는 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미아5동 경로당 사업취소에 따른 것을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5동 경로당 건립추진 관계는 성북구계 1261번지 일대에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추진이 안된 이유중에 하나는 토지주들이 시가로 평당 300만원, 그 다음 공시지가에는 220만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의 차이와 그 다음에 몇군데를 경로당 예정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만 진입로가 아주 좁습니다. 3m이하 골목길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99년도로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처음에 신축예정지로 지정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을 세워놓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52개중에 금년도에 미아5동에 신축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7개동은 52개가 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지역이나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곳은 실질적으로 자동적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형평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형평이 안맞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이 아닌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미아5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데 다른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 데라든지 아니면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환경이 여의치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건립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경로당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몇 분이 모이고, 가정안에 있고 또 신설할 때와 상황이 바뀌어서 취소하거나 이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전혀 없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전같은 계획을 한다면 법률상으로 제재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자 할 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사설경로당은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동우위원

사설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일 경우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구립일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시민국에 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과연 6개 과중에서 이번 추경에 가정복지과에 절감요인이 생겼는데 타 과에 비해서 평균 몇%나 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입니다.

이윤직위원

여기 보면 보통 30%, 25% 이런데.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74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건축비도 들어가 있고 경직성 예산인 불우이웃돕기 같은 사업들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낮지만 개별 행사관계를 챙겨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용예산으로서 저희가 자율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복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나무큰잔치라든지 어린이동요축제라든지 청소년 그림그리기, 글짓기 그런 관계를 왜 줄였나 하면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나 선도에도 기여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청소년 폭력근절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금을 5,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는 관계로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똑같은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절감시키고 시상금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등에서 많이 삭감되고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우리구 행정과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설명보조자료 60p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11억 3,4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래서 예산액이 13억 2,100만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산안 책자에는 증액된 부분이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비목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관계로 실직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실직가구의 아동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1억 8,7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6%, 시비가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저희 구비도 42%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구비가 7,800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총 1억 8,000만원 중에 구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산출내용 중에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80개소마다 각 80만원씩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 교재교구비가 어떤 용도이고 어떤 기능이고 어떤 품목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저희 구비, 시비가 확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어린이들 보육향상을 위해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교재교구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재교구비가 각 80개소마다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인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가 어떤 용도로 지출 되냐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가 어린이 비품이나 교재인데 거기에 비디오, TV, 놀이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라면 특별하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할 교재품목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은 당초 본예산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경정하는 추경에서 이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지금 추경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는 시급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 거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비나 국비는 연초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8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도서, 비디오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비 부족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아동비 관계는 보육료 관계를 질의하신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이 보육료 관계 지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가구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가구가 발생했을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구들의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집이 몇개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147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동에 여러개 있는 동이 있겠네요?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건축할 때 전기나 모든 것이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전기, 통신 다 포함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건축비하고 전기공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발주는 별도 발주가 되는데 포함은 다 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어린이집 동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관내에 140여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20명 이하의 어린이를 둔 곳은 놀이방으로 부르고 있고 20명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부르고 있는데 현재 구립어린이집 지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대충 검토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립 같은 경우에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30만 4,000원 또 2세에서 4세까지와 또 4세에서 6세까지는 구분이 되어서 4세와 6세까지는 14만 8,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나 20명 내외인 놀이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한 책 교부관계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도 똑같은 이런 책자가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지원하고 유아들 개개인에 지원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시설의 보수유지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 보육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의 어린이들은 전액지원이 되고 기타 저소득층으로 책정된 가구는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지원하는 것은 시설지원이나 교재교구지원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아동들이 보육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처럼 아동에 의한 지원은 없고 시설비나 교재교구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시설비는 어떠한 종류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민간어린이집은 시설지원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은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융자지원이 ’97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부관계, 융자관계를 은행에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3개년사업에 의해서 ’97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시설비지원이라고 해서 융자지원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미아4동 청사에 다목적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4동 4층 청사에 다목적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 관계는.

유군성위원

그것은 액수도 많지 않고 1,425만 9,000원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되어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4층에 위치해 있고 안에 내부설비관계도 그렇고 해서 사업관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에 다목적시설로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점으로서 취소되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요청했던 자료내용 건은 설명이 되었고 미아5동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취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사업취소라고 하면 그 사업자체가 계획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65%를 절감하고 토지매입비는 46%, 시설비는 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어서 전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부분취소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경로당사업은 전액 취소입니다. 거기에 일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미아9동 경로당 예산과 같이 되어서 일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9동 경로당이 지금 건물구입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아5동 건축관계는 예산 전액이 취소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59쪽에 나와 있는 기본조사설계비 65%, 실시설계비 65% 등 이 내용은 미아9동 경로당 관련된 내용입니까? 시설비 등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함께 있는 예산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미아5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전부 취소고 이 밑에 65%, 46%, 57% 나와 있는 것은 미아9동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이것이 미아5동 경로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지, 미아5동과 9동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이 설명보조자료를 작년 추경때부터인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료 만드는 양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고 더 혼란을 가져 온다고 보고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61쪽 보세요. 11평 미만도 월 16만원 또 11평 미만 월 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 이것 오타라고 봐요. 아마 밑에 있는 것은 11평 이상이겠지요. 사소하게 이런 오타부터 그렇고 그리고 아까 부족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부족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자료에 용어가 쓰여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예산액 책자 128p~12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17p~11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국내여비라 함은 많은 경우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특근 야간 심야단속할 때 주는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단속횟수를 줄이지 않는 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속활동은 당초 계획대로 횟수에는 변동을 주지 않되 여비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를 보면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위생과에서, 물론 심야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중에 일제단속 횟수 변경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구청직원 5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일제단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속은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월 2회 이상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 8월 추석을 전후해서 또는 단속시일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시기는 우리가 제외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50명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10% 절감으로 일제단속 횟수가 절감되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우려는 여전히, 소위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청의 의지가 항상 부족했다 라고 인정은 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무수하게 많은 업소들이 심야영업을 했었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 내부시설에 관련되어서 엄격한 규정대로 단속하면 여전히 단속될 업소가 많고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것이 위생과만의 몫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 감소가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은 추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75p~178p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19p~121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p를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인쇄비, 창업강좌 홍보현수막, 창업관련 도서구입비, 내고장 상품판매장 운영(현수막,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판매장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현수막 제작비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무엇을 홍보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광장에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임시판매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달에도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한 현수막과 안내문입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서구입비는 무슨 도서구입비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창업강좌 관련되는 도서구입비는 창업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했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구독을 요청하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업과 관련된 도서만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입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3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실에서 일부 받아 놓고 그동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에 반영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전문지식이 필요할텐데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게신 분이 우리 강북구청내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직원중에서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명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어서 관여를 많이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성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판매장 운영, 현수막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광장에서 임시 판매장을 개설해서 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내수판매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되는 이익금을 받는다든가 광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체 없고 단순히 우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은 그분들한테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홍보활동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강 업체들이 몇개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소기업까지 전부 합해서 설명보조자료에는 56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1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광장에서 운영할 때 참여하는 업체수는 지금 현재 2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운영은 매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운영은 1년에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가정복지과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부다 희망하는 업체를 다 참여시키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정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연 2회정도 중소기업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21p부터 132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22p부터 12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운영수당중에서 동북환경행정협의회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이 지금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북환경협의회는 노원구에서 주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등 6개구 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7년에 미개최가 되셨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매연측정대상차량에 고장배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매연측정을 하다 보면 배출구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흡입기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출기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건당 30만원씩 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작년에도 한건이 생겨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주의를 요하면 그런 불필요한 돈은 지출이 안되도 되겠네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노후차량 관계는 그것이 구리로 된 파이프인데요. 살짝만 대어도 노후차량은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위해서 단속요원들을 국내외에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국내에서만의 여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내에 여비라면 이 환경오염 감시원들을 어떻게 지역파견 보내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보내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출장나갔을 때 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직원 출장나갔을 때 여비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32p부터 139p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24p부터 129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청소작업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의 50% 이상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예산 배정에 대해서 50% 이상 절감을 해서 어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대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장실 이용관계 그 다음에 정화조관계 이런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절감을 하게 된 주된 것은 규격봉투 제작이 지금 감소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쓰레기량이 약 12%가 감소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업소가 18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축산농가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등으로 금년에 이미 재고가 약 4백여만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에 약 3백만장을 했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을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렇더라도 50%까지 절감할 수 있겠 느냐, 청소작업관리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 그리고 연료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정이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이나 세제도 과연 경정할 수가 있겠는가 또 연료비는 겨울철 공중화장실 석유보일러 난방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모를텐데 이렇게 절감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청소과와 같은 사업부서에서는 절감이라는 것이 정말 절박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 전체의 재정긴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일종의 의무절감에 가까운 절감입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사업부서 청소과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정말 절약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만 연료를 땔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세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20%이상이 되는데.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p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유기성 오물처리 장치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성 오물처리 장치는 일명 먹깨비 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와 시 공무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한 음식물 쓰레기 종말처리장치입니다. 이 구조는 미생물을 자발 증식해서 산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부식방지처리로 된 철판구조물로 해서 매몰형으로 우리 관내 성원아파트에 1개가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저희구 전체 사정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연구, 노력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연구, 노력은 각자 개별부담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필요하니까 했을텐데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러나 우리구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도 있고, 타구보다 앞서서 제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취소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은 취소시키고 현재 성원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초 설계 성능보다 다소 덜 미쳐서 몇달간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설치하게 되면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연간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연간 청소행정에 소요된 비용이 136억원입니다. 수입은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는 약 1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립도는 21.6%였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대다수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 부분에 65억 4,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임금이라고 했는데 일용인부를 조금 퇴출시키면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청소비용의 약 70%가 환경미화원 관련 청소종사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대 관건은 인력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단체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은 여태 할 수 없었던 것이 내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 인력 고용조정을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시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달중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의 질의동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전부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분야가 증액되어서 인원감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총 예산과 수입과의 비교는 엄청난 차이속에서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절감을 계획하고 계신데 모든 절감은 다 좋으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겨울철의 미화원 피복비, 연료비 이런 부분은, 일단 추운 데서 일하시고 좀 따뜻한 데서 쉬시고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점에서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포상금이 55%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세수확보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를 하셔서 포상금 지급을 좀더 많이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료 자체가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 절감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폐기물수집 운반처리비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1,000만원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978만 9,000원은 민간대행업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관계 반입불가인 쓰레기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스틱이라든지 폐타이어 이런 것들은 매립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반입정지 처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쓰레기를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한차례에 이미 별도의 지정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약 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반입불가 쓰레기를 전부 잘개 부수어서 수재쓰레기와 같이 김포매립지에 보냈습니다. 이래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간위탁업자에게 처리해서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 정도로 청소재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절감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민간대행업자가 두군데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청소대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청소대행업무 두군데 회사측에서는 현재 적자없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조에 관련된 이 사항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업무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데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위권에서 부터 이것이 조정이 되었을 때 이 청소업무에 대한 이 지출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보는데 현재 모든 것을 절감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될 때 되더라도 미화원들의 동절기에, 아까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부족분이 총 1,978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7,900여만원을 하면 기정예산에서 사실상 13억 7,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97년도 대비해서 8,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입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해보다 금년은 약5,000톤의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시킨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일반수용비 50% 절감시킨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약 16% 정도 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나 뭐 이런 부분이 50%를 줄일 수 있는데까지 미쳤다고 했는데 쓰레기량에 의해서 반입료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978만 7,000원의 반입료가 이렇게 늘었다는 자체는 쓰레기가 그 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13억원은 지난해 편성할 때 예산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14억원의 반입료를 물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이 13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쓰레기 처리 비용은 13억 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이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을 요구했더라도 결국 합산한 예산액은 작년 대비해서 약 8,300만원의 돈이 줄어든 숫자고 쓰레기량으로 말하면 5,000톤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13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13억 7,978만 7,000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계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약 14억 정도, 그러면 금년도에도 14억 정도를 했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배정을 할 때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 됐던 부분 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제대로 요구를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4/4분기때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해서 편성에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산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반입료는 반입료 자체를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당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심지어 수도권매립지 공사비의 경우에는 16억원이 소요되는데도 8억만 잡아놨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6%가 절감이 되었으면 반입료도 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반입료도 8,300만원이 지난해부터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반입료는 14억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이해가 잘 안되네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

정수민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정한 그 배경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반입료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발생된 하수종말처리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지금 분뇨가 발생해서 오니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납입하는 인상분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민간대행업체가 이 분뇨를 수거해 가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산정기준을 어디에, 얼마의 양이 갔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5% 인상으로 개정이 되었고 각 가정에서의 부과의 기준은 분뇨의 경우에 18ℓ에 23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는 기본이 0.75㎡에 1만 7,680원, 초과에 0.1㎡당 1,160원씩 이렇게 가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장동우위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인상분을 내는 것인데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그렇게 본다면 분류처리하는 민간업체가 한 업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재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우리 구청이 부담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한 2,700만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장동우위원

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우리 구청에 통보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하수처리장에서 계량이 다 됩니다. 계량이 되는데 이 비용 산출방법은 지난 한해동안 들어온 양과 처리양을 봐서 인건비, 시설유지비, 가동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 나눠서 ㎘당 작년에 2,520원 하던 것을 금년에 310원 올려서 2,830원의 처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구 실정이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몇%로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2만 7,000개소 중에서 정화조가 2만개소입니다. 재래식이 5,000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재래식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관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오수가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수, 하수, 우수가 같이 통합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일 평균 쓰레기 수거가 약 200t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t이라면 우리 강북구 세대당 한세대에 몇㎏정도 수거된다고 계산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약 200t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고 1,200 세대당 한가구당 1.1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가 전체적으로 1,200세대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2만 세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t ÷ 12만세대를 했을 때 1.12㎏ 정도밖에 안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이것이 환경부 서울시 기준인데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1인당 0.56㎏.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70%이상을 압축시켜서 전용 봉투에 수거하도록 되는데 내년부터는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 자체가 줄어들겠습니까, 종전과 똑같이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추세는 IMF 영향으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최고 20%에서 최하 14%까지 지역별로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8월달은 오히려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도 IMF 여파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조금 해이된 기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엇이 해이 되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경제적인 감각이 조금 덜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도 점차적으로 작년과 같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IMF의 한파가 주민들로부터 해이해지는 느낌속에서.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당초에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자꾸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일 평균 200t의 수거되는 쓰레기가 줄어든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줄어듬으로써 우리 반입료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97년도 쓰레기 반입료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14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6%가 절감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금년도 8월과 작년도 8월달까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97년도에 14억 6,000만원으로 16%가 감소되었으면 12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3억에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수치를 이야기 해주실 때는 확실한 수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 절감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현재까지 추산은 그러 합니다마는 금년 8월.

정수민위원

무슨 추산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러니까 확실히 금년 연말까지 얼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16%가 감소되었는데, 13억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이 금액을 또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런데 통계치를 보면 그러한데 사실상 연말까지 그렇게 이루어질지도.

정수민위원

작년대비 한다고 하면 12억 5,000만원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1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 %만으로 금액을.

정수민위원

그러면 %를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요? 16%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2억 6,503만 3,000원이었으나 40억 1,880만 5,000원을 절감경정하여 186억 3,1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 체제 이후 구재정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축소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절감경정 부분은 각 세목별로 10% 내지 50%를 예산절감 경정하고 수거물품작업장 설치사업 등을 취소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미불보상 부족분 1억 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액 2,811만 7,000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입니다. 절감경정 부분은 각 세목별 10% 내지39%를 절감 경정하고 도로건설사업 24개사업중 일부 경정된 것이 5개소로 10억 8,878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 경정이 6개소로서 1억 274만 4,000원이고 사업보류가 8개소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공사비 부족분 1개소가 추가 되어서 총액 33억 8,170만 6,000원이 절감 경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취소된 도로건설사업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우선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입니다. 절감경정 부분은 각 세목별 50% 내지 60%를 절감경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업취소하였으며 하수사업 일부 절감경정하였고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총 2억 4,601만 6,000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절감경정 부분은 각 세목별로 30% 내지 50%를 절감경정하고 운영수당 및 일용인부 피복비는 전액 감액경정하고 솔밭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는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절감경정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공원관리인부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자체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추가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억 6,296만 6,000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 수입의 열악으로 대부분 절감경정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178p부터 183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51p부터 154p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수거물품 작업장 설치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으로 제가 믿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구청에서 이 부분을 보완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 했었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도 별무리 없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취소를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행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신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보지 수거함 작업장을 따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7,200만원, 실시설계비 200여만원 또 특수처리비 500만원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지금 정보지 수거함 처리하는 작업장 근처에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상반기에 나왔는데 부지가 적절하지 못해서 부지를 찾아 다니느라고 작년 11월달부터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하는 과정중 우리과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을 미쳐 인지 못하고, 예산요구는 9월말 내지 10월초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차관계를 미쳐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예산집행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신용훈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활정보지함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청소과의 폐자재 처리장비를 일부 활용하면서 기존 집하장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플라스틱에서 비닐로 80%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 집하처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사용할 때와 같이 그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특정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 건은 질의를 안드린 것이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창고 성격의 작업장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청소과의 파쇄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이 500만원의 예산을 경정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작업장의 보관창고적인 부분들이 임의로 가설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그렇게 설명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닐로 바뀌는 부분들은 저도 간혹 보고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비닐로 다 교체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폐기물이 나오는 자체가 소위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나오는 것이고 작업할 때 보관겸 작업장으로써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련의 처리하는 작업 자체가 청소과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 1년의 예산이 다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저한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닐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존치를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생활정보지를 수거해서 폐기했던 이유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수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플라스틱이냐, 비닐이냐 생활정보지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정보지 라고 하는 성격때문이었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저희가 소각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비닐 부분은 특별한 처리장은 필요없고 일단 수거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작업시설을 이용해서 파쇄하는 부분은 필요없고 수거해서 환경업체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환경업체에 넘기면 거기에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환경업체에서 그냥 가져가지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수유동 산73-14, 수유동 산73-16 합쳐서 646㎡하고, 수유동 522-33 도로 1007㎡중 287㎡가 민사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억 1,418만 4,000원 금액 자체는 어떠한 근거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미불보상금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불보상금을 대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대로 수유동 522-33 도로 287㎡ 부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당하게 강북구청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86년도에 도로를 개설해도 좋다고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자기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면서 대법원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6번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 패소하고 “해당 시행측에서 주는 보상금액이 적정하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분이 3년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다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니까 당연히 주어야 할 내용이고 당시 도봉구청에서도 주려고 보상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보상금액을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권고해 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일원의 여지없이 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2억 2,400만원은 지급하고 부족분 8,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또 1,290만원짜리 수유동 산73-14호는 아카데미 하우스 올라가는 길인데 도로개설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재판에 져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금을 매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기이 우리가 사용한 부당이득금 118만원과 이제까지 부당이득금 매월 3만 6,600원을 계상해서 일단 빚진 것은 주고, 앞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서 부당이득금을 개인한테 반환하는 사례를 막겠다 해서 아예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3-14 임야 자체를 집행부에서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매입한다는 차원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14호와 16호의 평수를 따진다면 약 200평 못되는데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인지, 아니면 지가 기준에 의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시지가가 ㎡당 2만원 정도입니다. 임야이고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공시지가의 1/3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평당 6만원꼴이 되겠군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도로는 평수로 따지면 85평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85평에 대해서는 지가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일반손실보상원칙에 따라서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공시지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 약 2만원으로 추정해서 1,29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수유동 73-14, 16호는 현재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입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도로선에 접해 있는 도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시 계획을 해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구청 시절을 일이니까요. 그때 하여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데도 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은 있는데 그것은 3년전에 소송에서 져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것을 매입할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졌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된다는 뜻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 금액의 결정은 공시지가나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는 이 뜻이군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가로판매점 도색비, 우리 구에 가로판매점이 몇개 있다고 그랬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41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도색비가 365만 5,000원이 나와 있지요. 축소라고 했는데, 축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로 예산이 잡혔나요? 154p에 있어요.

조봉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거나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잠시 정회요청을 하시거나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습니다. 전부 도색을 하면, ’97년도에 도색을 할 때는 8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적어서 너무 싼 염료를 사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금년에도 퇴색이 되어서 다시 도색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도색을 할 때 보면 1개당 27만원의 견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봉로 부분 새서울 가꾸기에 시범가로가 되는 도봉로 부분만 이번에 도색을 하고 다른 지역은 도색을 안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부분 만큼 이번에 감액경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지환위원

하나 도색하는데 27만원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27만원 들여서 먼저번에는 70만원, 8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27만원 가지고는 일반업자들이 얘기하는 보통수준의 도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2년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도색은 몇년마다 하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2년만에 한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9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도봉로에 있는 부분 도색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도봉로에 있는 것은 ’97년도에 했는데 ’98년도에도 하면 매년하게 되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97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심사는 나온다고 그러고 해서 아주 싸게 우선 값싼 염료로 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없고 후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내부까지 다 도색을 하는 것이겠지요, 외부만이 아니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외부만 합니다. 까치하고 소나무, 강북구 로그를 그려넣습니다. 그 그려넣는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색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거의 30만원 정도인데, 사실은 외부만이라고 하면 이런 돈이 안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가로판매점을 1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4,1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셨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10개를 교체했나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년만에 한번씩 교체되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가판매점을 만들때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년째입니다. 9년째인데 관리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맞춰서 일반 가로판매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그중에서 제일 노후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유전철역 주변이 제일 지저분하고 또 특히 번화가이기 때문에 우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몇개를 교체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작비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제작을 일단 저희가 해주고 그분들 한테서 매년 1/10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다 완전히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임대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요? 지금 가로판매점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 도색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도색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인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초 시장이 만들어서 방침을 정할 때 임대료는 1/10로 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색을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준 사람 입장에서 가로판매점의 품위를 지켜주는 수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가판점 교체된 부분에서는 매년 약 40만원씩 받아들이겠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36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색비를 빼고 나면 얼마 안되네요.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는 것인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받습니다. 1%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1% 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1%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의 1%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가판점은 가판점대로 10%씩.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교체한 것은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닦기만 하면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수유동 128-40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적인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83p~18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155p~16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수유5동 128-4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97년 10월 19일날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전체적인 도급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자 몇 p입니까?

유군성위원

설명보조자료 98p.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수유5동 128-40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급비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설계한 설계금액이 있고.

유군성위원

수유5동 605-203, 400-30호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의 도급비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6m 폭에 176m 구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번지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수유5동 605-203호 구간과 400-30호 구간속에서 도로폭이 6m로 길이가 176m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공사의 공기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지장물은 건물 한동을 뺀 나머지는 다 철거되었고 경계선까지 포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장만 남았고 건물 한동이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는 충분히 준공이 되겠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60만 2,000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중도에 도급회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에 따라 계속공사가 불가해서 보증회사의 서울건설이 잔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잔여공사를 하는 서울건설에서 73.95%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만 체결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성준공액 선급금으로 해서 기성준공액이 2,160만 2,000원이 선급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부도가 나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잡수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를 서울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이 현재 체결되어서 공사가 9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액 요청한 것은 잡수입 처리된 2,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다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공사비를 줄 때는 잡공사에서부터 도로가 완성되는 부분까지 계획이 선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부도가 난 상황에서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공사비로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 빠져 나와서 잡수입으로 구에 들어와 있고.

유군성위원

2,160만 2,000원은 잡수입으로 입금을 잡았고, 마찬가지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결국 그돈이 그돈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 도로개설 경정된 부분에 5동의 추가분, 도로개설 부족분 이것이 4년째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계획해서 현재 공사 완료되는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95년 사업부터 한 4년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철거가 안된 부분이 한세대 남았다고 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장동우위원

최초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민과 체결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는 보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미철거된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분 보상이 완료되어서 그 사람이 돈까지 다 찾아갔는데 지금와서.

장동우위원

공탁상태 아닙니까? 그 식당자리 부분을 찾아갔어요? 확인되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찾아갔습니다.

장동우위원

애초에 해당되는 관하고 계약체결될 때 언제까지 비우겠다고 돈 찾아가면 다 끝나는 것이 묵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끝났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그런 약정은 별도로 되지 않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막대한 사업으로 4년간 끌고 있는데 만약 그 한세대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지장된다면 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도 있고 지장물이 있습니다마는 9월중에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곧 사업이 진척됩니다. 그리고 그당시 지정이 왔다갔다해서 여러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여러번 측량을 다시해서 늦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이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8-400번지간 176m 부분에서 지금 한세대를 제외한, 유군성위원님 질의중 과장님 답변중에 한세대가 남아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부도나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한세대 민원인이 안나가겠다면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마지막 한세대가 갈비집하는 집입니다. 그 집은 곧 철거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동절기되면 또 그렇고, 이 공사비 2,100만원을 여기서 승인해 주었을때는 그런 사유로서 해주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내로 할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8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 749-25에서 749-13간 도로개설공사가 3억 7,878만 9,000원이 경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억원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4억원입니다.

정수민위원

4억원에서 2,100만원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경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749-25에서 749-13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98년도 예산이 4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2,121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7,878만 9,000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2,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부분이 4억원인데 2,100만원만 두고 나머지는 경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여기 민원부분, 구청하고 주민간에 계약했던 부분을 갖고 나왔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구청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도로부분에 건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구청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감사실장 등 모두 모여서 지역주민, 구의원까지 합쳐서, 그 건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도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93년도 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몇년도에 하겠다, 몇년도에 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장정식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두번인가 세번인가를 미루어왔어요. 하겠다고는 해놓고 예산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8년도에 겨우 2억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민과의 ’93년도 약속을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서 그 예산 자체를 경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관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청장이,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 뭐 감사실장 누구 누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번지수가 몇번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민위원

위치가 강북구 번3동 306-5호입니다. 대지가 20평 정도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도로를 못내더라도 이 20평정도는 사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북구 번3동 306-11에서 306-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6m이고 도로연장이 70m로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수입의 축소로 인해서 순수보상사업하고 신규투자사업, 즉 보상비와 투자비가 신규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은 내부적으로 전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전에 말했던 4억원을 2,100만원만 예산배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93년도 4월에 주민과 약속을 해서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93년도 11월 9일날 했어요.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보상비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주었습니다. 도저히 관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벌써 처리됐어야 하지요. 이런 부분까지 경정했다는 것, 아까 말마따나 지금 여기 2,100만원인데 한 5,000만원이라도 해놓고 주민과 계약이라도 해놨으면 연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 배정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정말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밑에서 청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직원들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늦게 해야 될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56p 자체사업에 대해서 인데 전체적으로 20건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토목과는 22건입니다. 도로사업이 20건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일부라도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6건밖에 안되 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0건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순수보상비로 연차별집행계획에 의한 것은 이번에 경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일부는 보상나가고 일부는 보상이 안나가고 계속 그렇게 지연하실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계속사업은 보상사업비가 나가다 안나가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대단한 주민들의 민원이지요. 아예 시작을 안했다면 주민들도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동을 꼭 집어서 그렇기는 한데 793번지, 그 부분이 일부 보상이 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분도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 투자가 5억이 되고 금년도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업보류가 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체보상은 아니지만 일부 보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물론 여기에서 제가 책임자로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구 재정형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내년 신규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우선권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금년도에 경정시킨 사업을 내년도에 투자우선사업 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명분이 서고, 구청 관계관도 그렇지만 구의원에게도 사업한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애매하니까 금년에 경정이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꼭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지요? 금년도 4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집행이 어느정도 되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7년도 계속사업 4억 2,000만원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서면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문이 나서 토목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서 간혹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중이나 진행할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겠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별도로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할 때 반영시켜서 투자우선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각 과에서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할텐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경정부분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면 결국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년으로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순위가 바뀐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경우에 바뀌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서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에서 결의만 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토목과 사업중에 경정되는 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경정을 청산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토목과 부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경정되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경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했을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기존시설물 정비공사 절감같은 것을 보면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또 보안등 신설공사 절감도 500만원, 보안등 표찰정비 3,000만원 경정했고, 보안등 보수비 895만원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정비공사 이런데 절감한 것은 금년에 단가계약이 되어서 확보된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을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경정을 시켜도 되는 부분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워낙 저희가 마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가운데 절감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같은 수리비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구에 방범등이 약 8,000개 된다는데, 타구의 실정보다 거의 50%도 안되는 숫자인데 최근 국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방법등 관계로 사고를 당해서 행정소송에 걸린 적은 없습니까? 산책로나 등산로에 지장물이 조기에 발견이 안되었다든가 수리를 안해서 오랫동안 고장이 방치되었거나 예산이 삭감되어 돈이 없어서 못 고쳐준다고 할 때 이를테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떴는데도 보안등이 꺼지지 않고 켜진 상태, 또는 그냥 꺼진 상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대로 말을 안들으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와 해 질 때.

장동우위원

나름대로 방범등 문제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토목과에 접수된 것을 쓰고도 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경정을 시키면 금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내부방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경정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장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연말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연말까지 여러 가지를 해봐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경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수합해서 보안등 같은 것을 수리하겠지만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까? 실정이 어때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문제는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300등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220등 정도 현재 달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경정되는 것 외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경정시킨 것은 보수비로 보안등 신설하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표찰정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찰정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경정이 되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보안등 표찰은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워서 개량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경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3,000만원 경정부분은 수리비나 시설비에서 경정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듣는 중에는 좀 내용이 안맞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어두워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해서 행정소송이 걸려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 해본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방범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더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39p에서 142p와 189p부터 190p에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161p에서부터 165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42p에서부터 147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166p에서 17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