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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26회 제1보사위원회1998-02-07

정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보사위원회가 '98년들어 첫회의를 가지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진주시 보건소는 전국 타 보건소의 추종을 불허하고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상금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며칠전 서울대한능률협회에서 주최하여 그런 객관적이고도 아주 공명정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진주시가 행정 핵심부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표창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최광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6일 개의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8일부터 2월10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1월3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2월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8년주요사업 및 향후단위사업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소관부서의 199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8년 주요사업 및 향후단위사업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새해들어 첫개회 되는 위원회 활동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심사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새해를 맞아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니다. 새해들어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과의 다섯분 과장과 같이 왔습니다. 지난한해 동안 사회환경국에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5월7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한달 연기가 되어 가지고 6월4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선처를 하셔서 내년 임시회때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폐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 3,500만원 이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노후화에 대해서 물이 새고 그 다음에 난방하고 주방, 화장실이 혼합이 되어서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또 보훈회원들이 하루 30명에서 50명정도 다녀가고 합니다.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얹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폐이지 시설비에 취로사업입니다.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4,300세대 93명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생계비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취로사업을 확대하면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도내에서 제일 처음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단, 지금 현재 생활보호자 4,000세대 하고 우리 근로자가 약 15,000명이 있습니다만 실직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한번 해 보고 2차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취로사업비를 추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했다는 측면이지 앞으로 많은 취로사업이 예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 70년대나 80년대에도 취로사업을 많이했습니다만 '93년도에 오일쇼크가 있어서 그때부터 당분간 중단을 하다가 '96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 근로자들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세운것이 3억이고 장기적으로 구상할때 23억정도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단, 이 3억은 생활보호대상자중 4% 정도인 400명 정도가 나와서 일할 꺼 라고 그 다음에15,000명 근로자 중에서 약 0.5%가 실직 될 것으로 보면 7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1단계 사업계획이고 2단계 사업계획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45%정도 그 다음에 실직근로자를 1%정도, 그렇게 하면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1차적으로 3억을 계상하게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환경국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일전에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 고용조정, 정리해고된 노동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취로사업에 하루 인건비는 얼마정도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정부노임 단가가 1만8,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일 2만3,000원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그러면 실제 해고자나 영세민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상대1동 교육청 뒷편에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하십시요.
은하

김은하위원

보훈처를 우리 시비로 꼭 해야될 배경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실직자들에게 주는 취로사업이 대단히 명목상으로는 좋습니다. 또 내용면에서도 상세히 밝혀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 내용은 어떤쪽으로 할 것인지 예를들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수집량을 측정한다든지 홑어져 있는 고철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청소미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자기들이 하루에 얼마를 수집한다는 책임부가를 해서 할 수있는 방향을 구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보훈청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구상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은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취로사업 형태가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어 왔는데 그런것을 잘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3억 해봐야 아주 미비합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아까 1차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2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하수구정비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수집이나 자연정화활동, 광고물 정비 이런것은 각 읍.면.동별로 전과 같은 그런 취로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명백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 입니다. 보훈회관에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소유권은 보훈단체재산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원래 보훈회관을 마련할때 자기들 단체에서 나름대로 성금을 모아서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상임대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시재산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들 성금내고 해서 자기들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훈회관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것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98년도 예산을 심의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하고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작년까지 600만원씩 연간 한단체에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인 재향군인회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해 준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이죠.

박종수위원

보훈회관은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을 것인데요?

박명식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 다음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취로사업은 일종의 구휼사업인데 1일 2만3,000원이면 월69만원 밖에 안되는데 대상자가 435명이면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데 이 숫자를 앞으로 좀더 늘려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것은 좀 더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IMF시대를 맞이해서 고통분담을 동시에 해야된다는 이런말이 많이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국민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안되어집니다. 지난 '97년까지는 우리 국민 소득이 만불이었다고 했는데 금에는 6천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5분의2가 줄어졌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하나의 과제로서 좀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전체 435명 같으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정도에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검토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조금전에 박종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건립은 '83년도에 되었습니다. 건물은 짓기 나름인데 실제가보면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3억은 435명에 대한 한달분입니다.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생보자 4,000세대에 대한 4%, 근로자 15,000명에 대한 1% 정도하면 거의 800명정도가 30일간 6개월정도로 하면 23억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23억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생계가 도움이 된다면 40억, 50억을 투자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취로사업문제인데 전년도까지 취로사업이 없었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사실상 '93년도 오일쇼크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 생계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하다가 '96년도에 1억4,000만원정도 하다가 작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고 경제가 어려울때 서민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지방비로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97년도에는 순수한 지방비 였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에 1,376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3억정도 계상을 한다면 도나 보건복지에서 5억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영달계획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취로사업이 없어질때 삽을 가지고 양푼이 같은데 흙을 담아가지고 하루에 열한번정도 실어 나르는 그것이 안맞다고 해서 없앤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엊그제 면장실에 가니까 목수하는 사람이 추워서 일할때도 없고 한달동안 면장보고 먹여살려 달라하니까 면장이 하는 이야기가 취로사업비 나오면 그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내가 엊그제 목수해가지고 하루 9만5,000원씩 받았는데 취로사업장에 나가게 되어 있소. 그렇게 말하던데, 노동자들도 한달에 월급을 거의다 100만원 넘게 받는데 사실 2만3,000원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나올까 젊은사람들은 나오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현재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취로사업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만 조금전 부의장 말씀대로 삽을 들고 나와서 그런 사업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사업배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이 보훈회관은 지을때부터 날림공사를 했습니다. 부지는 과거 진양군에서 양여를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이 보훈회관에 보수비를 지원해 주면 앞으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데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보훈회관만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앞으로 시에 예산을 요청할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훈가족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자녀들, 6.25때 고생해 가지고 나라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일반 다른단체와 달리 생각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올바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꼭 처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실제 2만3,000원 받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올까 젊은 사람들은 2만3,000원받고 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분들에게 돈을 더 주도록 차등 지원 할 수 있는 방법는 없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취로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경제가 아주 활성화 될 때와 같이 제대로 임금을 받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두번째 사업의 효과를 따지면 장비를 가지고 하면 간단합니다만 취로사업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박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관계는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제 소견은 사실상 취로사업은 구휼제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하해석 위원으로부터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여러위원들께서 재청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없으시기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2월9일 11시에 개의하여 '98년 주요사업 및 향후단위사업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