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26회 제2내무위원회1998-02-09

오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경영사업과장으로부터 듣고, 안건심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분야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후 재차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소장

경영사업소장 정상노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처분에관한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재산의활용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청사인 본성동, 옥봉배동, 장재동, 판문동 구 사무소 및 금곡면 구 면대본부와 관사인 구 군수관사, 농촌지도소장관사, 상평대림아파트 관사로서 토지 1,247.37㎡, 377평, 건물 1,299.55㎡, 393평 총 8건에 2,546.92㎡, 770평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대에서 남강건너 마주 보이는 곳이며, 천수교와 연계되어 300여년된 굴참나무가 우거진 녹지공간이 형성된 곳으로서 도시내 녹지공간 훼손방지 및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천수교에서 마주 보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한사랑교회 부지일부, 망경동 161-1번지의 4필지 토지 4,199㎡, 1,270평과 건물 7동282.22㎡, 85평, 총 4,481.22㎡, 1,355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매각사유로서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으로 지방재정확충기여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사무소 4건, 면대본부 1건, 관사 3건을 보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위치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진행계획을 말씀드릴 때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을 가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를 꼭 가야되겠다하면 정회를 해서 현지를 가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지를 가보도록……
순명

정순명위원

현지를 가보고……

하창식위원장

취득, 처분재산 다 가보시도록 하겠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취득하는 것만……

하창식위원장

서장대 여기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1시10분 회의중지

확인

현지확인

일시 1998년2월9일 11시15분 ∼ 11시3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내무위원회위원 11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현지확인 한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성동 토지가 377평이 되어있는데 밑바닥 면적을 말하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실제 그리 넓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33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상옥위원

위에 것은 합계 아닙니까?

정지호위원

아닌데, 7페이지…… 제가 미안합니다. 그것은 취소하고, 그리고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 건물중에서 진주시내 주차해소를 하기 위한 위치가 좀 있습니까? 매각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시킨다든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주차장을 할려고하면 아무래도 100평내지 150평정도에 구 동사무소는 50평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성동 사무소라든지는 33평되고, 주차장 할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관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관사가 8개인가, 7개인가 알고 있는데 관사가 3개가 매각되는데 무슨 관사, 무슨 관사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관사는 작년에 10개가 있었는데 칠암동 관사 하나를 매각하고 9개중에서 3개를 매각하면 6개가 남습니다. 6개는 현재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소방서장하고 국장관사 3개하고 6개가 남습니다. 소방서장 관사는 우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회시가 전세라도 예산확보되면 상반기중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관사를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몇분이나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님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에 국장님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몇분 국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장님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아요. 우리 시가 이런 관사를 무엇때문에 두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필요 없이 형평성에 맞도록 관사 필요한것 하나 놔두고 다 매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림아파트라든지, 문산에 있는 빌라, 여기에 대한 재산가액은 아파트 분양시에 분양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실제로 매각할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거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감정을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처분되는 부동산중에 통·폐합되는 사무소는 거의 다 처분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동 통·폐합되는 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하는데 여기에 보면 빠진 동이 서너군데 있는데 빠진 동 현장민원실은 이번에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빠진 동은 대안동 사무소하고, 중안동 사무소하고 수정동 사무소하고 세개가 빠졌습니다. 대안동 사무소는 현장민원실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고, 수정동 사무소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어서 뺐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안동 사무소는 봉안동 사무소 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청사가 확정되면 봉안동 사무소 부지하고 중안동 사무소 부지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지역정서도 그렇고 해서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수정동은 공원부지라서 그렇다고 보고, 대안동은 시 현장민원실이고, 중안동 사무소는 봉안동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안동에 보면 청사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청사를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그래도 정리안하고 있고, 부지일부를 복지시설한다고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중안동 이것도 봉안동 사무소를 마련할려고 하면 이것도 처분해서 어떻게 이런 기회에 처분해야지. 과장이 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것 같은데.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조정위원회에서 봉안동 사무소 부지도 확정안되고 동사무소 구 부지 사놓은 것도 그리 있고, 지역정서도 있기때문에 같이 팔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우선 조금 보류해 놓았습니다.

오상옥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현재 매각사유가 시청사건립재원확보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옥위원

지금 봉안동에는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먼저 3년전부터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는데도 또 중안동을 이런 경우에 처분해서 재정확충해서 보태야지 특별히 봉안동만 예외된 것 같이 안팔고 있는데 그게 이유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같이 팔아서 시 재정에 보태야 안 하겠어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빨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할때 같이 해야지. 그것만 빠져있다고 다른 특별한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안동 사무소를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봉안동청사 위치가 맞물려서 완전한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의 정서상 처분을 같이 하는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하고 다음 의회때나 한번 더 거론해서 그때 결정할려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하고 같이 처분한다는 것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게 아니고 새 봉안동청사를 지을 위치가 당초에 지었던 봉곡동에 있는 그 위치는 통합 청사로서의 위치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봉안동 새 청사 위치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거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 봉안동에 있는 매각 처분할 것은 동시에 매각하자해서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봉안동청사 위치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다음 회기때 처분하도록……

오상옥위원

처분하기는 할 것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예.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먼저 물건번호 5번, 구 군수관사, 작년에 앞으로 시청사가 옴으로 해서 시청사옆에 시장 관사를 옮길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복개가 되고 하면 재산상의 가치도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 당시도 매각하는 재산에 올라 온 것을 이 부분은 빼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동 청사하고 다른데, 구 군수관사, 시청사가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혹시 시장 관사가 그때 상황을 보면 필요할는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할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렸더니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하자해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합 청사가 오게되면 앞으로 그런 위치를 마련할려고 해도 어려울 것인데 있는 관사를 왜 처분할려고 하느냐하는 말씀이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먼저 제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사람이 안사는 관사를 놔두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통합 시민들, 면에 계시는 시민정서상 그런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관사가 있기때문에 처분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내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

하창식위원장

가능한 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놔둬도, 우리가 시재산을 무조건 다 판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가 가지고 있을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복개가 되고 하면 땅값이 올라도 많이 오를 땅이고, 시청옆에 가능하면 시장 관사도 시청 가까이 있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리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때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처분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해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평수도 제법 크지 않습니까? 100한 몇평……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357㎡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을려고 하면 도로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땅 가격을 봐서는 도로하고 인접되었으면 몰라도 사넣어가지고 하면 활용가치가 있기때문에 재산으로는 별활용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 계속되면 시장 관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민이 시장할 것인데, 시장 관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경상남도에 관사없는 곳이 다섯곳인데, 시장 관사 필요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진주시민이 시장할 것인데.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집없는 사람이 시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아파트전세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걱정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그런데 소방서장 관사가 안보이는데.

하창식위원장

여기 안 올라온 것은 거론할 필요없고 올라온 것만 거론하도록 합시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창식위원장

올라온것만 거론하기로 하고 안온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만 가지고……

원종록위원

매입에 대해서 같이……

하창식위원장

예. 매입부분도, 원 위원님.

원종록위원

망경동, 조금 전에 현장확인하고 온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천수교 접속공사할때 보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얼마나 받아갔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주거지역 250만원정도인데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

원종록위원

1차로 49.1㎡, 2차로 218.9㎡ 2회에 걸쳐서 손실보상금을 받아갔는데 평당 250만원?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은 또 250만원되고 녹지지역은 30만원인가 40만원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제법 받아갔네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앞에 확장하면서 자기들은 교회할것이라고 미리 땅을 많이 사놓았는데 도로를 내면서 포함이 되면서 보상을 줬습니다.

원종록위원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원종록위원

그 당시 '93년도에 건축불이행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과징금 90만원 납부된게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시에서 만일에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는데, 결정이 될는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시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건축불이행 과징금을 반납해야 됩니까? 집 안짓는다고 벌과금 물렸단 말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세법으로 토지이용을 하지 않을때 토지초과이득세.

원종록위원

건축불이행과징금.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땅을 살때 허가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무슨 건물을 짓겠다해서 허가를 했는데 안했다고. 그때 과징금을 내는……

원종록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90만원을 시에서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당초에 토지거래, 매매거래 허가서를 받을때 교회를 신축한다고 전제를 하고 토지거래 매매계약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회를 지어도 좋다고 인정을 해줬다고. 그런데 지금와서 교회 짓는 것은 안되고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시가 꼭 필요해서 인수를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땅을 살 때 '91년도에 샀습니다. '91년도에 살 때는 천수교라는 교량이 거기에 지나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천수교가 완공되고 나니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91년도에 천수교가 되고 하면 매매거래가 안되고 천수교 놓기전에 했기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여건 변화입니다.

원종록위원

여건 변화가 진주시민과 진주시가 수한을 보기위해서 저것을 인수해야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땅값을 더 준다든지.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땅값은 자기들이 산대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다른 물건도 진주시가 팔거나 살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다 합니다.

원종록위원

때에 따라서는 더 줄 경우도 있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더 줄 경우는 없습니다. 관에서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감정가격에 ……

원종록위원

무슨 명목을 붙여도 더 준게 많은데 없다고 그럽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것도 더 주는 것도 감정해야 됩니다.

원종록위원

내동 쓰레기매립장할때 돈 더 주는것, 감정하고 더 줬어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 돈주는 것은 딴 방법으로 준 것 아닙니까.

원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딴 방법으로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동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돈 더 줘놓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아직 이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도 없고……

원종록위원

요구하면 국장님이 줄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원종록위원

그것도 너무 시가 일방적으로 편의상 매입하는데 우리쪽만 자꾸 그럴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한 위로보상 차원에서 조금 낫게 생각해줘야 되지않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이 되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부지문제는 거의 내부적으로 지주하고 의견조율이 대충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이것을 꼭 시에서 사야됩니까? 돈이 7억원인가 되는데 할일이 많은데 이것을 안산다고 미관상 나쁠것이 있습니까?

원종록위원

제 위원님……

제진옥위원

장소는 압니다.

원종록위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왜그러냐 하면 저것을 안사면 교회신축 허가를 해 줘야 되든지……

제진옥위원

교회생기면 어때요.

원종록위원

가보니까 그게 장기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는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야기 듣고 가봤는데 진주시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없지 뭐.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임야가격이 161-19,921㎡는 3억4,900만원쯤 되고 뒤에 161-1은 2,556㎡인데 2억8,100만원, 다 같은 임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임이지만 주거지역이 임입니다. 지목이 임이다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에 도임이 있거든요, 주거지역인데도 대지로서 지목변경이 안된것은 임입니다. 그런 것은 좀 비쌉니다.

이경표위원

위에 161-19는 주거지역이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이경표위원

밑에 2,556㎡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완충녹지임야입니다. 그 위에 주거지역이 3필지고, 그 중에 대지가 2필지고, 임야가 1필지고 밑에는 임야고 완충녹지고.

이경표위원

표시를 해줘야 알 것인데 표시가 안되니까.

하창식위원장

그 옆에 도면을 봐주십시오.

이경표위원

매입토지 재산목록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교회땅 매입관계에 대해서 한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허가신청이 두어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반려가 아니고 작년 10월21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1층에다 지상 6층입니다. 6층이면 24m높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경관보존도 있고 교통장애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허가내어서 되겠느냐해서 이야기하니까 자진 취하했습니다. 스스로.
남근

정남근위원

안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저쪽에서 대항을 해오면 해줘야 되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해줘야되지만 해줬을때는 교통문제, 경관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끝까지 안내줄 생각입니다. 나중에 소송이 붙어서 지는한이 있더라도 안해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교회를 허가 신청할때 허가서를 낼때 설계를 하고 안합니까? 설계비용도 상당히 들었을 것인데.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자기들 말로는 1억원 들었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억원 포기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7억원정도 보상해 주면……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감정가격대로……
남근

정남근위원

그 정도하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7억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토지가 올라가면 7억원에서 8억원사이가 안되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설계비나 이런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것이다. 그렇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현장도 다녀왔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많고 한데 결론적으로 매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건축허가도 들어와서 반려해 주고 했기때문에 진주시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절대 안해준다. 소송이 들어오면 온대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기 전에 시에서 사겠다. 그러면 너희가 땅을사라.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10차례이상 대화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23억원 내놔라 뭐내라 시땅하고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상 아무리 검토해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가격에서 밖에 줄 수 없다. 그 감정가격으로 받은 돈 가지고 다른데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사는 것을 의결해 주면 시에서는 그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한 7억……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감정가격으로 됩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순명

정순명위원

감정으로 합의된 사항입니까? 설계비나 이런것 아무것도 없이.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합의를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임야가 34만9,000원, 약 잡아 놓은 것이네요. 감정을 안해서 모르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제진옥위원

약으로 34만원 산이 어떻게 34만원이 나오는지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총 금액이 3억4,900만원.

제진옥위원

알아요. 감정이 이렇게 나올까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감정해야 되니까 이 금액은 추정치고, 감정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 금액은 이야기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제진옥위원

알았어요.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어떻게 하실렵니까? 정회할 필요없이 그냥다…… 그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하고 처분재산하고 특별한 의견 없으면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