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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3회 제5건설위원회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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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시민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정시국 일반현황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조직은 5과 18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48명입니다. 주택과 28명, 도시개발과 22명, 교통행정과 29명, 교통지도과 45명, 건축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주요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및 건축 관련민원, 불량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민서비스업무 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축, 주차장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본예산 17억 7,295만 7,000원중 5억 1,533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5,761만 8,000원으로서 구예산의 1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본예산 2억 8,337만 8,000원중 관서당경비 1,702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44만 4,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72만 5,000원, 재해대책보상금 612만원으로 총 4,331만 4,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1,4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0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본예산 3억 8,294만 1,000원중 일반운영비 2,560만 3,000원, 여비 172만 8,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45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사업 5,65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28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본예산 6억 9,080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51만 1,000원, 일반업무추진비 290만 5,000원, 연구개발비 2,555만 7,000원, 기본조사설계비 44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보류로 1억원을 감액 총 1억 4,837만 3,000원을 감액하여 5억 4,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서 본예산 1억 2,869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 1,820만 9,000원, 여비 423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2,2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본예산 2억 8,714만원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1,436만 4,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85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연구개발비중 건축물대장 이기용역사업 보류로 2억원, 시설비중 각종 건축물설계용역사업 축소로 1,400만원을 감액, 총 2억 3,02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본예산 48억 371만 7,000원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52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17만 5,000원, 총 5,44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9억 2,942만 4,000원, 과태료 수입으로 2억 2,725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억 5,443만 4,000원, 총 13억 1,110만 8,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2억 5,668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본예산 48억 371만 7,000원중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7,760만원, 여비 1,22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22만 4,000원, 복리후생비 667만 2,000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8,588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비 262만 2,000원, 자산취득비 713만 3,000원,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9억 2,942만 4,000원과 미아 2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7억 5,0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8,14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색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가분 1억 5,700만원과 예비비추가분으로 4억 6,779만 3,000원을 증액, 총 6억 2,4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억 5,668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IMF 체제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위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 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도시정비국 ’98회계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정비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지도과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안 책자 160p에서 163p에 있고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33p에서 136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좀더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은 명쾌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성의껏 제출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몇%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감액된 것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만 의무적 절감은 20%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 내지 50%가 감액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운영수당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 과에서 당초에 재개발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직원 파워포인트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교육이 1개월이었는데 3주로 단축이 되면서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을 이번에 절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운영수당은 공동주택관리자교육 외부 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과와 저희들이 예산이 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회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운영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운영하려고 한다면 맨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공동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절감이 이렇게 안되도 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육횟수를 많이 늘려서 안전교육을 많이 할 수록 좋다고 보는데 IMF 이후에 특히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함께 실시 한 것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즉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이 있고 여기에 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과 신문공고료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신문공고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공무원 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거기에 동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육비는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자라고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 그분들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교육횟수를 줄이고 그래서 절감한 것이지 우리 직원 교육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도 종전에는 시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IMF 이후에 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재개발구역의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지급하라는 별도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2개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지역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공고는 이미 나갔겠네요? 82p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미 지출된 부분인데 1,43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시에서 했다지만 이미 지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한 번 공고를 할 때마다 일간지 하나와 경제지 하나 등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0일날 미아 2구역에 대해서 국민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다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동안 수수료 지급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외상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미 시행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1,330만원은 줄 돈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중에서 일부가.

장동우위원

이미 집행한 1월 10일자하고 4월 17일중에서 신문공고가, 또 4월 17일자는 어디 신문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4월 17일자는 이것은 미아 2구역인데 변경, 그러니까 심의과정에 구획지정을 하고난 뒤에 시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일부 시설이 변경되는 바람에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국민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다 이미 집행한 내용이고 그다음 ’98년도 10월달에는 미아 6구역하고 8구역, 10구역이 현재 예정으로 되어 있고 12월달에는 미아 9구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계획이나 구획변경 지정을 공고한 신문대금을 지출할 것이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교육부서에서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보충인데 현재 건축사에 무슨 수당을 주고 아파트의 안전관리자들 교육시에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가는지, 또 위탁교육비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이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혼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수당은 운영수당에서 건축사들이 우리 관내 현재 13개 단지에 67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점검할 때 건축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운영수당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교육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기라든지 승강기, 여러가지 위험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67개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1년에 몇번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한번 관리를 나가실 때 건축사는 몇분이나 동행되며 또한 건축사들에게 일비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1년에 연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나갈 때 건축사는 보통 2명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건축사에게 일당을 지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매일 일비로 지급됩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얼마씩 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15만 3,8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일당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건축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나가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67개 공동주택에는 아무런 이상유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차로 동사무소에다 1차 점검을 시킵니다. 시키면 동사무소에서 외관상 봐서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1차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히 건축사나 전문가가 안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 것만 저희들이 건축사를 초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와 공동으로 거기에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보통 A, B, C, D, E,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E급은 없습니다. C급하고 D급만 있는데 예를 들면 미아아파트라든지 미아타운 대개 그런 오래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 결과 특별히 현재 아주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려서 자체에서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건축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이 돈을 많이 투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물론 재건축을 해야하는 단지내에는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이 되기전까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선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아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굴뚝에 금이 가서 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 검사가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점검할 때 굴뚝위가 금이 가서 갈라져서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철로 둘려싸서 조여놓은 상태이고 옆에 옹벽이 금이 간다고 해서 지난번에 특별히 민방위과하고 공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특별히 위험하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기본예산이 감액경정에서 보니까 너무 오차가 심하게 나 있어요. 차기년도부터는 이렇게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본예산이 2억 8,300만원에서 감액이 1,9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5,43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계수를 합쳐보니까 기정예산은 예산액이 2억 5,436만 4,000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2억 5,436만 4,000원 그런데 여기는 2억 5,436만원 거기에 더한 것이 주택기획예산 2억 300만원과 주택개량 합계 2,246만원하고 주택정비 합계 2,855만 8,000원을 합계한 결과 2억 5,436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 5,436만 4,000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증감이 없는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에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금방 확인을 했더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제가 합계한 것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됩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주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공히 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 재해대책보상비에 경정이 610만원인데 실제 구청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런 경정을 했을 텐데, 이 재해대책보상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금년에는 우기로 인해서 주택이 허물어져서 보상해야 할 경우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정된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처럼 수해가 났을 때 수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저희들 철거반이 철거를 하다 보면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 건드려서 옆에 건물이 손상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이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65p에서부터 168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137p부터 14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사업 경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용역비 당초 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무절감이 3,000만원, 낙찰차액이 2,650만원으로서 전체 실제 절감액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못받아 적었는데 의무 절감이 3,000만원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0% 절감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2천얼마이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650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발주는 들어 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10% 의무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신용훈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낙찰차액이 2천얼마고 의무절감이 가능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업체에게 구청의 구구절절한 사정을 얘기하고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10%를 절감하고도 2,000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

10%를 절감하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당초에 본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발주할 때는 예가를 작성하고 그 예가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신용훈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 계약계 업무를 몰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이 설명보조자료를 다른 과에서는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신용훈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전부다 경정이어서 특별하게 의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외에는 첨부된 별첨자료가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조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사업이 축소가 되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축소는 아닙니다. 당초에도 예산 3억원을 추정에서 잡을 때도.

박대준위원

여기 축소라고 했잖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정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상세계획사업은 한두번 계획수정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번인데, 여기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었고 이번 3억원 예산을 조 정할 때 15만 1,000㎡로서 그것은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축소된 지역이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됐던 것이지 이번 예산 발주할 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다 그 말씀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운영수당이 45.7%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재가 49%로, 피복비가 100%, 그런데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인데 100%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50%에 가까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피복비는 우리 광고물 관리계 외근직원 피복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격년제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이나 공공요금 및 세제는 고정적인 경비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까지 절감이 가능합니까? 이래도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광고물계 등기요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가급적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절감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계획을 바꾸게 되면 여러 부분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중요한 것은 등기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등기요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방금 일반요금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일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반요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습니다. 지금 몇월달입니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50%~60% 이상 예산을 집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안되는데 49%, 50% 가까운 이러한 절감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편요금가지고 50%라는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현재도 일반우편으로 안하고 등기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저희 운영수당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8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개최횟수도 축소가 되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전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수당때문에, 공공요금 세제 부분도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 공공요금도 전액 등기우편으로 책정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이 곧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안나오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히 도시개발과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피복비 32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라고 했는데 그 단속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여섯사람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일인당 5만원, 그러면 상의만 지급이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상의 잠바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00% 삭감했다고 했는데 어느 직장이든 피복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니폼 성격을 띄는데 하절기, 동절기 연중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잠바만 입고 단속을 합니까? 여름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여름에 단속할 수 있는 피복의 유니폼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겨울 잠바를 입고 34~35도 나가는 더운 여름에 겨울잠바를 입고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시 적절한 편성을 해서 추호도 단속반원에게 서운함이 없이 완벽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부분에 대해서 경정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경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 정비계획은 일반수용비 의무절감으로 35% 절감했으며 공공요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9%를 절감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불법광고물을 금년에 완화해주고 최근에 신고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부분을 소상히 설명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이니까, 집행부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위원장님이 주문을 줍니다마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본래의 뜻하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 또한 궁금한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이왕 출석했으니까 짚어주는 것이 구청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소화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런 부분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않고 현재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건 이상 받고 있고 9월 30일까지 한 1,500건 정도 양성화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양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존에 우리 관련법규에 그동안 불법광고물은 정비계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처리하다가 다시 접수를 받는것을 양성화 기간이라고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광고물 허가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불법 허가신고를 받고 있지 않은 광고물이 약 6,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허가권내로 허가신청을 받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허가권내로 정당한 광고물로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피복에 관련된 여섯분이 불법광고물 단속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강북구에 6,000건이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6,000건하고 여섯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여섯분은 어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여섯분은 프랑카드라든가, 불법 첨지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구내에 6,000건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옥외광고물 6,000건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방치상태였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안되었잖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방치상태가 아니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계고장을 띄워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이 9월 10일까지는 뭐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차 계고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홍보를 해서 요즘에는 100건, 150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묻는 사항에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진행상황을 좀 물어볼게요. 9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신고 내지는 등록을 하라고 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9월 10일까지 계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시에.

장동우위원

그렇게 대답을 주셔야지 엉뚱하게 9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니 9월 30일까지 받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 몇m도로 이상, 몇m도로 이하 정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내에 간판 모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로로 구분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6,000건 이상을, 과에서 그동안에 방치했던 간판을 갑자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광고물을 담당하는 도시재개발과에서 규격을 일정히 세워놓았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의 일정한 규격은 없고 저희들이 18개 동이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대준위원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허가대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규격도 없이 허가대상이 됩니까? 제한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16가지가 있습니다. 이 16가지가 다 종류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광고물 자체를 규격을 제한해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규격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건물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도 아무렇게나 짓고 그 건물 지어진데에 가서 용도에 따라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규격에 맞게 주변현황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주변 현황의 규격을 다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 중구난방으로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을 보면 신고대상, 건물 3층 이하.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광고간판 규격이 건물마다 여러가지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드리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건물크기와 1층, 2층, 3층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읽어봐야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주로 단속대상이, 신고대상이 거의 돌출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입간판은 거의 안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고정광고물입니다.

박대준위원

고정광고물에 돌출간판을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이 많고 전면간판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91p에서 195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41p에서 144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행정과에서는 경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경정이 되고 한가지 도로안내판정비사업 보류로 1억원이 100% 경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을 않고도 지역에 표지판의 오류로 인해서 이를 테면 구청을 상대로 인한 행정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이 사업의 보류로 차질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산화해서 같이 한다고 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관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을 맞이 해서 감액경정하도록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교통표지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의정부, 4.19 가는 것을 크게 표시하고 있는 교통표지판을 말합니다.

장동우위원

어떤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전산관리를 해서 그것을 규격화를 다시 뽑는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할 때 전산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금년에 그것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부사항이 아니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일괄적으로 할 테니 올해는 집행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선박비가 어느 종류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지금 50%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순찰을 위한 작은 봉고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통순찰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유류비와 고장났을 때 수리비하고 이것이 금년에 1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별 이상없이 잘 운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특별히 고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감액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간단히 차량유지비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찰차량 유지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선박비라고 되어 있어서.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이번에 51%가 절감됐는데 과연 51%를 절감하면서 일반업무를 볼 수 있다면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받으실 때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1%를 절감하고서도 충분히 일반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금년 이 예산 자체가 완전히 부풀어진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예산절감 조치가 없었다면 또 이렇게 부풀려서 올라왔을 텐데 과장님께서 이 51%를 절감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으신지 아니면 피치 못해서 51%를 절감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갰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액경정하는 데에서 우리 자체 지침으로는 35%를 감액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17%를 더 감액해서 51%를 감액하도록 추경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과가 작년만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차장 파는 관계, 버스 베일 이전하는 관계, 그래서 작년에는 시책추진비가 이 금액가지고도 모자를 정도였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거의 문제가 되는 민원이 없어서 지침에서 내려온 것보다도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침보다 17% 더 올려서 추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통행정과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적으면 절반정도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각 과에 피복비가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피복을 입혀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교통자율봉사대라고 해서 부녀 한 40여분이 8개 학교에 배치되어서 교통자율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이 자율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해주는게 없고 그분들에게 유니폼을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도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낮춰서 구입해서 한 52만원정도를 감액해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어서 감액을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20%가 절감되었는데 20%를 절감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겠는지 또 아니면 다른 곳에 용역을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술용역비라고 계상되어 있는 1억원의 예산은 우리 강북구 5개년 교통계획관계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1억원을 예상했는데 지침으로 20%정도 절감하도록 방침이 세워져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그 금액이하로 계약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를 감액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시설비에 있지요? 50%를 절감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은 교통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령 “어디에 건널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호등을 세워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현장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사람을 사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위에 지침에서는 30%만 감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느정도 그런 교통을 갖추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 더 프러스해서 50%를 감액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서 3만 1,100원씩 주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학생을 사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건널목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95p부터 197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45p부터 146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은 217p부터 219p이며 세출부분은 223p에서 228p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세입부분은 175p에서 176p이며 세출부분은 179p에서 181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과 관련해서 미아 2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경정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명보조자료를 보니까 시공중에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지도과 예산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예산인데 편성은 저희들이 해 놓았지만 실지로 집행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 집행은 행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 2동 791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시비 배정이 ’98년 9월 1일 되는 바람에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부득이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아 2동 791번지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한 70%정도 진행되었는데 ’97년도에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가지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 계약이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오른 부분만큼 그것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1억 5,7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올해 완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액에서 인상분이 몇%가 되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순수 건설공사비가 약 10억 4,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노임 15개 공정과 자재 2개 공정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인상요인이 22.97%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인상요인이 산출된 것을 전액 반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중에서 2/3정도 계상해서 1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단가표를 내면 저희가 정확한 계산을 내야 하는데 지하철 공사, 우리와 비슷한 토목공사 하는 데를 알아 보니까 9.5% 내지 10.5% 정도 계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했다가 모자르면 또 계상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도 15%정도 계상하면 이것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15%를 계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요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평균 물가상승률이 4.6%에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22%고 그것은 전액 반영한 것이 아니고 1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물가상승률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특정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22%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 그래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산출내역 정도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과 1억 5,700만원의 각 단위, 구체적인 증액데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출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35% 내지는 100% 이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비비에 가서 기정예산도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증액을 4억 6,700만원을 해서 7억 6,400만원으로, 이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은 절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지출할 금액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윤직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예산 배정된 분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 감액을 해놓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해놓은 배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말든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필요없는 예산은 절감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남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올려놨습니다.

이윤직위원

삭감된 부분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수가 없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세입에 비해서는 지출금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지출항목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총예산 대비 몇%를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총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일반회계에서는 1% 정도를 예비비로 하지만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두는 사항은 주로 내년도 이월예산으로 넘기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습니다.

이윤직위원

말씀이 안됩니다.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이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월 시키지 말고 금년에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셔야죠.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 225p 후생복리비에 보면 타 과에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명절휴가비가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주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따른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동시에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에 나가는 휴가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8명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 나간다는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명절휴가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6만 8,000원을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삭감을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삭감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에 직급보조 및 체력단련비해서 당초 연초에 승진계획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6명이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 체력단련비와 직급보조비가 단속원들이 18명 있는 중에서 9급등이 1명이고 10등급이 17명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상했던 승진부분이 6명이었는데 추가분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금년에 6명이 9등급으로 승급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능직 10등급은 무엇입니까? 80,000원×11명×12월, 1,0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승진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장동우위원

추경의 배경만 설명하세요. 이 부분을 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 1월달에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작년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승진 예상을 못했다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상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직원 몇명되지도 않는데,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경정을 해서 이 렇게 모든 예산을 감액하는 판인데 승진계획을 못해서 이 정도를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넘기면 안되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승진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구 전체 직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정원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초에 6명을 예상했는데 인원이 증가됐단 말씀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1명이 있었는데 6명이 승진이 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능직 10등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승진 소유연수가 지나야만 인사부서에서 승진을 시켜줄 것이냐, 그것은 총무과 전체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정원범위내에서 승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11명은 아직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서 표기되었던 예산방법과 같이 기능직 10등급 8만원×11명×1,056만원 부분이 이것도 같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산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예산계상을 하는데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승진발령을 하지만 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정도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직원들 승진관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한 사람이 9등급이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6명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을 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승진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한사람 몫은 뺐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사람은 애초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7명으로 했다면 무엇인가 108만원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9등급 한명, 10등급 17명을 해서 1년치 급료를 계산하니까 직급보조비가 1,740만원입니다. 그런데 7명이 현재 9등급을 하고 11명이 10등급을 해서 1,812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명은 9등급이었잖아요? 9등급으로 계산했으면 무엇인가 10만원으로 올라가면 빼놓아야 할 것아닙니까? 6명만 계산을 해야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6명 증가분이 1년치가 72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7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1명을 포함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7명으로 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산출하시면 안되지요. 원래 1명은 계산했을 것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전체 중에 756만원하고 1,056만원은 1년치 전체 예산입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1명은 원래 9등급이었으니까 9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1명은 여기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내다 보니까 7명과 1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6명만 했으면.

조봉기위원장

제가 산출내용을 보기까 7명으로 한 것은 전체 예산이고 증감부분 72만원은 6명으로 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은 몇개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의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노상하고 노외의 차이점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별로 관리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시간당 노외.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노상하고 노외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4개소, 합계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적용합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주로 정기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차권 끊어주는 요금에 대해서 세금문제, 구에서 걷는 것이 있지요? 노외주차장에 없습니까?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구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즉시 특별회계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노상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골목에 식당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하고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인지 식사하고 가면 영수증을 끊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가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식당앞 주차장의 경우 전용구획선을 인정해서 그 사용자에게 월 정기권을 발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권을 끊어주지 않고 그대로 식당하고 서로 상의해서 해준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월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잘 징수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주차권을 끊어주고,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국 회전률의 문제입니다. 특히 식당앞의 경우는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일일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인근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김지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식사하고 나올 때 어느 식당은 주차요금을 주어서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있고, 어느 식당을 가면 그냥 가시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어느 식당만 주차요금을 내주는가 하면 어느 식당은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책을 세운 것이 요구하는 식당의 경우에 정기권을 발행하고 전용구획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낼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노상말고. 그것은 과장님이 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개인들이 요금을 받고 운영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허가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차대수에 따라서 평수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대까지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0대 이상이기 때문에 100대든 200대든 그 사람이 주차가능한 면적을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여건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교통소통 문제는 경찰관하고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주차구획수가 10대 이상이 되면 신고를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천복개된 구역이 우리 관내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데를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꼭 주차관리원이 와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가게 앞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식당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용구획선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관리공단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게주인이 차를 타고 나갔다 또 주차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점포 앞에는 약간의 재량권을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 이전에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 ’96년 수입과 ’97년 1월달부터 신설된 주차장을 제외하고 연속적인 ’98년도 8월 1일까지의 노외.노상주차장 수입자료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각 한부씩을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지금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7년 이후부터 신설된 노외.노상주차장은 제외하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구별이 되어서 자료가 지금 위원님 책상에 한부씩 배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의 차액이 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년도별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신설된 노상.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리공단이 생긴 이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배부한 것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96년도 자료는 저희가 다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는 지금 ’97년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8월 1일 것과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모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박대준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96년, ’97년, ’98년도 주차창특별회계중 세입분야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당초 예산이 18억 6,400여만원인데 약 50%가 삭감된 9억 2,900여만원이 감액이 되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적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서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또는 외부요인상 경기변동 때문에 실적이 감소되었느냐 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수립은 합리적이었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먼저 관리공단의 관리능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전망하고 9억 3,450만원의 숫자는 저희가 ’97년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7년 결산액은 총 수입이 7억 200만원입니다. 7억 200만원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9억 3,450만원이 2억 3,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것입니다. 약 3.3%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97년도 결산액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8,100만원입니다. 절대액수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3억 5,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대비해서 ’98년도를 능률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연 통상액으로 비교했을 때 140%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억 3,450만원에 대한 비교내용입니다. 지금 경기변동은 구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감소되었고 또 계속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주행차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 1억 2,500만원 정도 예상했던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청하고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른 구청 주차장 관련부서 수입을 전부 조사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 비교표도 이번 비교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중구의 경우도 한 38%가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봉기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업무 얘기를 들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97년도 결산액 대비 ’98년도 징수액 대비해서 2억얼마가 추가로 더 수입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95년도 표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안되는데 ’97년도는 도시관리공단 발족을 위해서 입찰, 말하자면 민간위탁부분에 개월수를 짧게 주면서 수입이 줄었던 해였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본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보조자료를 보면 “’97년 도시관리공단 발족시 주차장 경험이 전무하여 수입액 예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보면서 도시관리공단 발족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공단을 만들어서 세수를 펑크를 내고 합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관리공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부진한 3개 주차장 미아 4동, 수유, 벽산아파트 앞 민간위탁 추진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부진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수입을 민간위탁자는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면 수입을 못올리는데 민간에게 주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보았을 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 민간위탁줄 용의는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수입이 없는 데를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수입을 조금 올리지만 더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뭐하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적은 세군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모두를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능률이라는 면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조직체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지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조건이 경영수지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4개 주차장을 그동안 운영해 보면서 두달전 6월까지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잘되는 것이 있고, 중간정도 있고, 아주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정도나 아주 안되는 것, 그것은 민간위탁을 비교해서 한 150%선 정도 미만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본인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개별적으로 고객에 맞는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50%가 넘는 경우 200%가 되는 경우는 조직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해도 웬만큼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본인의 견해가 똑같다고 판단하고 지금 150%, 200%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150%이상 잘되는 데, 중간, 또 안되는 데, 이렇게 보았을 때 안되는 데도 민간위탁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 잘되는 데도 민간위탁을 주면 훨씬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관리광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수 민간인이 시설해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두 구청과 구청끼리 비교를 했는데 순수 민간인의 지난해 수입과 금년 수입이 얼마차 차이가 났는가 그것도 비교를 해야 분명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민간위탁금 절대액을 받은 숫자와 저희가 운영해서 생긴 차액을.

박대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시설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입이 작년도 수입이 얼마고, 금년도에 얼마나 경감되었는가 그것을 비교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민영주차장, 순수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만들어서 한 것을 비교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해 보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답변이 정확치 않습니다. 각 구청끼리만 하면 비쌉니다. 운영실태가 비슷비슷한데 똑같지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개인 주차장을 비교해 봐야 이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제 자신도 민간주차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64p부터 165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47p부터 14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 이기용사업을 100%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이유인즉 “구청장 방침 645호에 의거 ’98년도 사업을 보류했다”는 내용인데 이 건축물 대장을 전산입력을 하면 여러가지 주민에 대한 민원에 큰 도움이 되고 시간절약과 아울러 여러가지 지역구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가 주민을 위한 구인지 구를 위한 구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연 구청이 구청장을 위한 구청입니까, 구민을 위한 구청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와 각층 평면도 등 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을 요구하는 구민들에게 건축물대장 표지와 같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2억을 보류하게 된 것은 건교부에서 금년 4월에 각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세입으로 볼때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긴축 기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보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교부에서도 4월달에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했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보류했다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대장이기사업을 할 사항이 약 5만 6,000여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와 금년초에 걸쳐서 약 3,300건 정도를 시행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0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류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지적과, 건축과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화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양식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양식이 변경이 되어서 표지부만 전산화를 지적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 그 뒤에 배치도라든가 각층 평면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건축물대장이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건축물이라고 하면 몇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설계용역사업중에 축소로 인해서 경정되는 것이 있지요? 어느 부분이 건축물설계용역이 되나요? 일반주택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느 기준까지 건축물에 설계용역이 되나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주관과에서 설계비가 책정되지 않는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정책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소규모영선사업으로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공사비만 책정이 되고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정책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청사내 관리비, 영선비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용역 설계하는 비용이 아니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지금 다루면서 여러가지 국장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여러가지 보상비 등 경정을 시켜서 아픔이 컸으리라고 보는데 얼마 안있으면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경정된 부분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정의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부터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 급량비, 피복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업무추진비 또 일반수용비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긴축에 긴축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데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현재 절감된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시간이면 계수조정이 되겠는데 혹시 경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처럼 사소한 작은 부분이라도 경정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실무과장들과 정회중에 토론을 해서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는 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하여 조정된 의견을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위원회소관 예산중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차단속 관리,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26만 8,000원이 경정 제출되었으나 착오삭감으로 인해 26만 8,000원을 전액 증액하여 당초 기정예산액 792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98년도제1회 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번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