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장지석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갱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중요항목은 메모하신후 질의와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상봉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가 2억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 켰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현황 설명시 안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억원 감액분입니다. 다음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가 1억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액된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봉래동 이 부분은 2억4,000만원 도비가 새로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 역시 4억원이 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결국 올라가고 빼고해서 결국 이 계산은 누가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석위원
도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들면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삭감시키고, 옥봉남동 예산은 증감을 시킨다든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에서도 당초 정부예산을 대충 받아서 배정했다가 이후에 확정됨으로 해서 도에서도 각 시·도의 것을 변경해서 교부를 합니다.

장지석위원
이 증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13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전부 다 올립니다. 자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당초에는 정부예산에 따라서 배정했다가 그 이후에 배정이 변경되므로서 앞에 간 우리의 조서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지석위원
그렇게 했을때 시에서 보는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런 경우는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사업 건건이 되어서 정산하고 하는데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고, 또 혹시 이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원래 기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봉래동은 시비가 4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6억9,000만원이 됩니다.

권용택위원
원래 도비가 없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원래 도비는 없이 시비만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과목조치를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도에서 이번에 9억원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억원을 더 보태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농촌 간이오수처리장 대평 새마을 이주단지거기 우리지역에 하나있는데 거기보면 물이 흘러서 고이니까 악취가 나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데 이것 조치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보영위원
이주대책계에서 했는데 지금 그 계가 없어지고……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역개발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현지조사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어제 설명에는 15억원이 올라왔는데 같이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양여금만 그렇고 여기에는 나중에 도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는 2억원씩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좀 작은데는 1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97년도부터 기반시설비를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마을에는 1억원씩 기반시설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70% 시비 30%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전부 보탠것이 15억원입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시비도 추경에서 30%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여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등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9억4,688만4,000원에서 기정예산이 74억4,288만4,000원입니다. 증액이 5억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시의시도 정비사업 읍·면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33억8,353만7,000원이 아니고 22억4,922만7,000원입니다. 경정이 양여금이 27억5,322만7,000원입니다. 시비가 7억2379만6,000원입니다. 양여금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5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21페이지에 금곡봉경∼인담간 도로가 12억8,100만원이고 사봉∼지수간 사곡∼숭산간 도로가 10억1,984만1,000원입니다. 명석집현 정평간 굴곡도로가 2억4,500만원입니다. 수곡자매 사평굴곡도로가 2억4,500만원입니다. 이반성면 용암교 가설공사가 4억5,800만원입니다. 지수면 압사교 가설공사가 2억2,818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시비가 몇% 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70대 30입니다.

권용택위원
21페이지 정평굴곡도로, 사평굴곡도로 거기는 시비가 없는데……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럼 확보는 할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5억400만원 더 시달되었다는 이야기이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장지석위원
세수가 5억400만원 더 들어오는데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보충했다는 이야기 이죠?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장지석위원
그러면 21페이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진 이 사항에 5억400만원이 할애되어 졌을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보태졌을것 아닙니까? 5억400만원 돈을 어디다 분배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사곡∼숭산간 도로가 10억4,100만원이었는데 10억1,900만원, 용암교 가설공사가 4억5,200만원이었는데 4억5,800만원입니다.

장지석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명세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5억400만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지구별 종감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5억4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간단한 예산을 한번보지도 않고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산계에서 워낙 숫자가 많아서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보고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성의문제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취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부분 지방양여금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성 송죽천 오염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양여금 2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비 7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7억원을 세입을 잡았고 지방양여금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2,907만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하수관리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기정이 23억9,7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은 2,907만8,000원, 시비는 1억2,4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등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7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역시 2,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비가 기정 10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되어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증액이 없고 교부세만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시비 부담 1억2,492만원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1억4,739만2,000원을 감액하여서 예비비를 1억4,355만5,00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상 하수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와 같이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이나 교부세,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월1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