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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3회 제5행정위원회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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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오늘 재무국, 보건소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후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17일 이 자리에서 재무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하여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그동안 세입징수 전망결과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6,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2억 8,500만원을 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축소 교부될 것으로 통보되어 143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우리 구 기정예산액 1,143억 1,700만원에서 96억 7,400만원이 감소된 1,046억 4,3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8억 5,500만원, 세무관리에 3억 4,900만원과 사회개발의 지적관리에 8,000만원을 포함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절감면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액 4억 700만원을 설정하고 절감 목표에 해당되는 금액 전체를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추가면에서는 민원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등 비품 구입비 800만원과 전산소모품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7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중 총 32건에 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재무행정 지출운영 과목에 편성하여 재무국의 당초예산 12억 8,4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1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경예산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행정위원회소관 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안 책자 105p부터 110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75p에서부터 8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p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완전 취소하고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시보조금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사업에 쓰도록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관계법령에 남게 되면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출운영 부분에서 각 과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숫자만 수합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총 5,93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LAN망을 확대 구축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러한 사항들이 1,146만 5,000원, 그리고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다가 대통령 선거기간이라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야에서 영유아 건강진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하는 사항들로서 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종이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가정도우미사업 같은 것도 인원이 축소됐다든지, 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북한산축제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수합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가정도우미사업이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숫자만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5,216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시민국에서는 신청이 밀려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죽 지켜봤는데 돈이 남으면서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상황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에 전화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그렇다면 4억 544만 3,000원에 대한 기정예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에 사용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에서 거택보호자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중복되지 않고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사항같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는 별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파트에서는 이것을 반납하는 최후의 수치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같은 것은 국고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고 싶어도 전출이나 사망을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비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에서 되도록이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망자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시비보조금에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00원이 만약 지원된다고 하면 국비에서 25원, 시비에서 25원 해가지고 구비에서 50원, 국 시비에서 50원 이렇게 안배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유능한 재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도 신랄하게 잘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국 시비 보조금은 전부 항목을 정해서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할 때 북한산 축제 같은 것은 69만 7,000원을 쓰라고 세목별로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각 행사를 하고.

최규범위원

북한산 축제비로 나온 것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1,500만원인데 1,430만 3,000원을 행사를 하고 잔액이 6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강북구 예산을 세출.세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2억 8,368만 8,000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그 돈에서 쓰고 나머지가 5,200만원이고요. 그러면 돈을 덜 쓴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내려올 돈이 약 140몇억이 덜 내려왔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것은 조정교부금이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것을 줄인 것 아닙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쓰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나는 일부러 줄였다면 이런 것은 장려해야 하는데 왜 줄였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책자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이 노인교통비인데 6,777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민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 430원짜리 20회에 걸쳐서 3달간 그러니까 2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게 되는 사유는 재개발지역 때문에 그 지역에 노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따라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원래 시보조금이 얼마 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시보조금이 8억 8,334만 3,000원입니다.

윤영석위원

많이 나왔네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개발지역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국에서 일을 덜 하셨나.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보내면, 일을 노인을 찾아서라도 그렇다고 65세 이하의 노인에게 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6,700만원이나 되니까 조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지금 현재 재무과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6p 포상금에 대해서 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유지나 또는 시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세금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적이 있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구의 재정 어려움을 다소 해소를 하자 이런 의지 표현으로 50%를 과감하게 축소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55p에서부터 56p, 111p에서부터 112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책자 81p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117p에 보면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동세수증대급량비 7,920만원이 완전 삭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2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최규범위원

세무과를 총괄해서 하죠?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분장이 상당히 혼동스러운 내용이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세무1과의 업무와 세무2과의 업무를 잘 몰라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세무2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117p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동세수증대급량비 7,920만원이 완전 삭감 경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지난 3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세무1, 2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세무관리, 부과과로 나누어 졌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편성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세수증대 급량비 이 사항은 ’91년도부터 서울시 세무지도과 지시에 의해서 월 3만원씩 8개월 고지서 송달 및 지방세 징수활동에 참가하는 동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지시되어 있어서 전 구청이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지침이나 법령에 근거없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보면 두배 가까운 1억 7,613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어느정도 쓰셨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말입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일반운영비 3억 4,965만 5,000원이 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급량비 7,920만원, 다음에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여비를 전에는 6일분 주었는데 2일분 줄여서 4일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1만 2,000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 삭감되어서 64만 8,000원, 그 다음에 구세징수포상금 저희들이 체납 정리기간에만 구세를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1차년도에 1%, 2차년도 이상 4년간은 5%씩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부과관리쪽에도 이런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도합 1억 1,72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이 재무과 부서 일반운영비 현황을 살펴본 바로는 세무관리 일반운영비만 완전 삭감되고 다른 부서는 약간의 삭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필요없는 돈인지?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도 필요없는 돈이 많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삭감할 부분은 완전 삭감하시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운영비라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일반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7,920만원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세수증대 급량비 7,920만원 전체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92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동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동근무수당이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미 이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분야 파트로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소견을 보충해서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히려 동에서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급량비를 더 늘려서 세수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부분은 재무국 소관에서 다시 건의해서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당연히 세무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주고 싶지요. 그런데 연초에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지시에 의한 수당들은 일제히 없애라” 당초에 3만원이라는 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줬던 수당입니다. 법령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 법령에 의한 연가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릴 여지가 없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는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습니다마는 법에 근거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제 개인 견해로는 오히려 IMF으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급량비 경정으로 인한 감소가 더 악화될 우려는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 목표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목표대로 절감없이 올렸습니다. 세수 결손없이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한푼도 결손없이 올렸습니다. 사기는 떨어지지만 세수확보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만 나오시다가 세무하니까 새삼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21% 1,186만 2,000원이나 절감하셨는데 절감내용을 보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우편송달료 절감했는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전에는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우편료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송달하는 우편료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통상 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할 때 종전에는 과세대장이나 수납부에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송되는 분이 있고, 송달율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적해서 또 송달하고 이렇게 한 종전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경부터 주민전산망을 저희가 활용해서 당초 송달할 때 현재 주소지를 최대한 최근의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그 주소지로 송달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좋은 절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30% 예산을 절감을 하셨는데 국내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비목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가 세무공무원들이 징세활동이나 독촉활동을 하는데 여비로 주는 비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한달에 6일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6일분을 지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달동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 3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월 4일분으로 1/3을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하에서 6일치 받아서 활동하던 것을 4일치를 지급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여비가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일을 안하고 앉아 있으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서 여비는 줄이는데 큰 뜻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여비를 충분히 주고 활동을 하면 성과가 더 오르겠죠. 그러나 같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여비를 적게 쓰고라도 종전과 같은 성과를 올리는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169p에서부터 171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83p에서부터 84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복사기, PC, 프린터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쪼개쓰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사항중에 유일한 증액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솔직히 수기에 의해서 구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부동산 등기소와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의 일치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 신속성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 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미취업자로 10명을 각 구에 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인원을 받아서 최소한의 1,100만원 정도의 이 장비만 확보하면 용역이나 이런 계상없이 공공근로자를 용역을 시키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서 어렵지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무관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강북구의회에 강북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밀하고 잘그려져 있는 지도를 많은 의원님들이 사무국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붙여 놓는 조감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무국과 협조해서 조감도를 그려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강북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일반수용비가 35% 절감이 됐는데 일반수용비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를 삭감한 것은 세수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 예산 전체 같은 내용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통 전체를 총괄해서 일반수용비라고 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반수용비 항목은 똑같은 항목으로 다른 과에서도 일반수용비라고 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등 지적에 관한 제반 수용비입니다.

윤영석위원

범위가 넓겠네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모품을 총괄해서 수용비라고 합니다. 인쇄기나 지적 기초점에 대한 측량용품이나 그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포괄해서 말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3억 9,3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병리검사용 시약구입예산 1,013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린 후 주요 경정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리검사용 시약구입 예산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 정기건강검진사업과 IMF이후 보건소 이용 환자의 급증으로 시약 소요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환율상승으로 검사용 시약가격이 각 품목별로 평균 40%이상 상승되어 부득이 시약구매대금 1,013만원을 의료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은 3억 4,180만 7,000원을 감액경정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공통운영에서 2억 492만 9,000원을 절감 감액경정하여 이중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 1억 4,044만 4,000원을 경정하였고, 직원수당 및 복리후생비 6,358만 5,000원을 절감경정 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30% 절감하여 9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을 20%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 보건소 청사관리용역비 낙찰차액 2,195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를 42% 절감 총 1억 1,430만 2,000원을 절감경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관리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20% 절감하여 1,457만 6,000원을 절감경정 하였으며, 작년까지 실시해 오던 연막소독 민간위탁은 보건소 자체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고 소독방식도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는 반면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토록 하여 연막소독 민간위탁금 예산 8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20%이상 절감하여 2,290만 3,000원을 경정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1,456만 6,000원을 절감 총 3,746만 9,000원을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적경비인 의약관리는 20%이상을 절감하여 490만 1,000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나 가격상승에 따른 검사용 시약 의료비 예산부족분 1,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98 기정예산보다 52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 분야는 경상적경비로서 각 세목별로 20%이상 절감하여 976만 1,000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은 대폭 절감하고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경비만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구민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115p~121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87p~92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각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포괄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다음에 원칙대로 각 과별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박문수위원

순서대로 각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요.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내용이 먼저 각 과별 질의 답변전에 포괄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먼저 청취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과별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먼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중에는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내에서 국고와 시비중에서 반납하는 형태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4,529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4,393만 8,000원이 전체 대상에서 이중에서 국비가 1,958만 9,000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이요. 천얼마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958만 9,000원이 국고보조이고 구비부담이 2,434만.

박문수위원

반납하는 금액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반납하는 금액은 국비가 대략적으로 520만원 정도가 반납이됩니다. 반납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국비가 520만원 정도가 절감되어서 저희들에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60%도 같이 절감해서 총액이 전체적으로 1,324만 3,000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가정도우미사업은요? 반납금액이 얼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추경에서는 현재 다른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반납한 것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8년도 추경에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이요. 국고 ’98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중에 국고보조, 시비보조 반납금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에는 없습니다. ’9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경정하는 것이, 경정금액이 ’97년도에 사유가 발생해서 원칙은 폐쇄기간은 12월말이고 부득이 한 사안은 2월말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것을 하는 것이지 ’98년도 것을 벌써 해요. 국시비보조금중에서 반납금액이 얼마에요? 보건소내에 얼마얼마에요?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중에서 반납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보건소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89p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예산책정이 3.5% 경정이 되어서 1억 7,956만 4,000원이 됐는데 체력단련비가 어떤 단련비이고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직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는 보건소이니까 다른 직원은 예로 들 것도 없고. 체력단련비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한달에 얼마씩 봉급에 체력단련비를 붙여 줍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체력단련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돈만 나오는 것이면 체력단련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1년에 4번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기 보수지급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에 합해서 1년에 4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명목은 체력단련비가 아닙니까. 1억 가까운 돈이 나오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단련을 하길래 돈이 나오나 해서 물어 보았는데.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본봉에서 2월, 5월, 8월, 10월 지급을 하는데 2월달은 본봉에 75%,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보너스 성격입니다. 5월달에는 50%, 8월달에는 75%, 10월달에 50% 이렇게 해서 연 250%를 주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보너스라고 하면 안되고 명목을 그런식으로 한다. 달리 보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연가보상비도 증감이 그대로 된 상태,명절 휴가비도 다른 과에서 보기 힘든 부분인데 항목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3.5%가 경정이 됐는데 이것도 체력단련비와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금년도 들어서 일체가 없어졌습니다.

윤영석위원

명절휴가비는 1년에 몇번 받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1년에 2회 받습니다.

윤영석위원

연초와 연말? 연초와 연말이면 거의 비슷한데.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추석과 설날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119p에 보면 방역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717만 9,000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제위기 때문에 일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아껴씀으로 인해서 20% 정도를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정한 금액이 2,200만원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하면 방역약품비가 해당되고 소독류 유류가 있습니다. 방역할 때 경유, 휘발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6월~9월까지 4개월동안 방역요원이 부족해서 일용인부임이라 해서 네사람을 씁니다. 임금은 일당 3만 1,100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방역 일용인부임을 4개월 쓴 것이 아니고 두사람만 4개월을 썼습니다. 두사람은 안쓰고. 다만, 아시겠지만 올해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대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약 40명정도 받아서 침수지역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 절약해서 샀습니다. 또 약품도 되도록 작년하고 비슷하게 방역약품을 사서 썼기 때문에 올해 2,257만 6,000원을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방역예산 총 예산의 20% 조금 넘게 경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수해때 침수지역 같은 곳은 공공요원 40여명이 활용가치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같은 경우도 공공요원 40여명이 필요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침수지역에 그 인원을 총 동원해서 침수가옥 호호방문을 3회이상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인원가지고 모자란데 솔직히 현재는 그 인원을 침수지역외의 동 주택이나 골목, 하수도, 공중화장실, 쓰레기 적환장 이런 데를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을 완전히 1차 순회를 했습니다. 전에는 환경이 좋은 동은 연막소독을 주로 했고, 사실 원칙은 균을 죽이기 때문에 분모소독을 해야만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침수지역때 소홀했던 그 외의 지역을 저희 요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1차를 완전히 순회했고, 이 사람들을 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차적으로 침수지역외 동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침에 보니까 분모소독을 하는데 1개동에 보통 몇 명씩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소독작업하는데 30명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2개동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12명~15명 정도를 반장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호호방문 골목길를 이 잡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기간이 9월 30일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우리 동민들한테 봉사하고 9월 30일자가 도래되면 구청 추진반하고 이 사람들의 앞으로 운영문제를 저희들이 타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121p를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된다는데 그동안 민간위탁해서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완전히 삭감경정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개월동안 800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우리 관내를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민간인들한테 위탁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넘기려고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작업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 달라” 하면 다는 아니지만 90%이상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주민들이 되돌아 와서 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주민들 말을 등한시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보건소 방역사업 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일부러 직원들이 나가서 여론수집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별로 구민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구민들이 부탁하면 화를 내고 “할말 있으면 보건소 가서 하라”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보건소가 예산도 절감하고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봉사하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결론적으로 성과나 효과면에서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개동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8개동 중에서 보건소가 10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은 고지대 올라가라고 하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주로 평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평지에 있는 3개동 수유동이라든지 미아3동이라든지 이런 평지를 맡겼는데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수유동하고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연막소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라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은 점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정을 보고드린다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골목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침수지역을 제가 일일이 방문하고 매일 나가서 해봤습니다마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저희들이 뒤로 후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들이 막혀 있으니까 저쪽에서 민원인들이 “여기 좀 해달라” 소리지르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미안스럽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하루에 연막소독을 차 2대를 가지고 2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개선해서 하자고 해서 새벽 5시 30분부터 차량 2대를 가지고 1동을 들어가서 이잡듯이 해보자고 해서 매일 2개동을 하는데 한동에 2대씩 들어가서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쪽에서 1대가 들어가면 서쪽에서 1대 들어가서 동을 가운데에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가면 차들이 안 나가서 더 못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차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차를 조금 스치거나 건드리면 또 주민들이 난리를 냅니다. 변상해 달라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상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새벽에 차를 많이 세워두기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2대를 가지고 양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2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1개동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는데 일부 하다보면 파리, 모기 같은 것이 이동을 합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 다른 골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날라가서 살아 있다가 또 다시 번식이 되고 그러는데 할 때 완벽하게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북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시는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 보필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장시간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예산안책자 121p에서부터 124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93p에서부터 96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p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경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보조금 축소조정으로 처음에는 8,625명 한사람당 9,500원 하던 것이 보조금 축소조정으로 3,23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323만 7,500원이던 것이 3,069만4,5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 검사는 대략적으로 어떤 검사를 얘기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태어날 때부터 어떤 효소의 이상이 있어서 음식이나 우유에 대사산물이 뇌나 장기에 축적되어서 뇌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은 치료가 안되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지난 다음부터, 그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뇌손상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생후 48시간 내지 7일동안 모유를 충분히 먹인 2시간 후에 체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발견하면 뇌손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의 증세가 여러가지 있지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두가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두가지를 대상으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합니다.

박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여기 각 과마다 보면 절감을 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와 의료비가 많은 절감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보면 많은 절감이 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계의 의료비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젤이나 폐이퍼 그런 것에서 절감을 했고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계의 의료비는 위생재료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예산은 예산안 책자 124p에서부터 126p에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97p에서부터 9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은 예산안책자 126p부터 128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10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소관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의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결과를 김종삼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강북구 구민체육센타 토지매입비 부족분중 3,34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100만원을 증액하며, 여비중 국외여비 자매결년도시교류중 3,240만원을 전액 증액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금 현금출자 전환승인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