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1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동안 19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비심사를 하였는 바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안으로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실 국별 단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중 기획실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 제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에도 구민 모두에게 문화복지의 혜택이 균등히 배분되도록 활발한 특위활동을 벌이시는 여러 위원님의 충정어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97년도 기획실의 세입예산은 35억 9,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0.39% 증가한 36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은 음반 비디오물 과징금 및 강북구소식지 광고수수료 수입금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지역특화문화사업비인 북한산 축제사업비에 1,500만원, 강북구립도서관 건립비 32억 8,900만원, 문고운영비 200만원으로 총 33억 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비 3,900만원, 강북구립도서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2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시비 국비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2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시비로 보조될 예정이었으나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 89억 5,800만원에서 82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중 1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총 지출액 82억 7,700만원중 인건비 1,1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2,700만원, 경상적 경비 16억 1,400만원, 국고보조사업 9,900만원, 시비보조사업 36억 5,500만원, 자체 사업비 27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 사고이월액 1억 300만원은 광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서울시 광역통신망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장비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업체의 조달물자 수급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어 ’98년 5월 30일부로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5억 7,800만원은 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 취소 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여론조사기기 유지보수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2억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7년도에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느나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9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기획실 직원은 조금이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없고 제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건전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진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7회계년도 행정위원회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종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 단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책자 44p에서부터 62p까지 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5p에서부터 22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p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세외수입중에 1,403만원이 수납된 것은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과징금이 935만원, 강북구소식지 광고수입이 468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음반비디오물에 935만원인데 어떤 제작수입을 올렸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제작수입이 아니고 단속,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몇몇 업소가 걸려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1년에 몇번을 실시합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몇번 실시한다는 사전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불법음반 비디오물 제작업소 및 방영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도 수립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이 기획실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엄밀히 검토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덕망과 인품을 존경하는 가운데 본위원은 질의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고운영비로 200만원인데 이것이 문고운영비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200만원입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문고운영비가 도서구입비입니다.

박대준위원

도서구입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볼 때 강북구민이나 강북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삶의 질 향상을 자꾸 얘기합니다. 200만원어치 책을 사서 강북구 전체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저희 마을문고운영비는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시비보조금 입니다.

박대준위원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 도서구입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이죠?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문고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박대준위원

도서구입은 제가 좀 압니다. 책 한권이 아무리 싸도 5,000원 미만은 없고 기술서적이나 그런 것은 전부 1만원 이상입니다. 몇권 사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서구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체에 대한 운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고 있죠?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예.

김지환위원

몇개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니라 총무국소관이라서 자세한 것은 답변을 잘 못드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총무국소관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8억 5,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9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세외수입분야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중기과태료, 주차장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4,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4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가한 2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8,2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6억 7,400만원중 409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2억 9,000만원, 물건비 120억 2,400만원, 이전경비 33억 6,000만원, 자본지출 18억 9,4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3억 9,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 복합청사부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6억 9,700만원, 미아2동청사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2,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8억 4,1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 4,600만원, 낙찰차액이 1억 9,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00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3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400만원중 융자금 지원으로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결산책자 66p~81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6p~17p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강기완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증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이러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분야는 주로 과태료 등 이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미아8동 복합청사부지 매입협의’ 제가 볼 때 미아8동이 신축된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신축한지는 1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아8동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교통도 나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동사무소를 2000년도부터 완전히 문화복지센타, 주민센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장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동사무소를 문화복지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복합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장소에 대해서 물색하고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장소는 다 확정이 되어서 토지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8동과 미아1동을 비교할 때 미아1동이 더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미아1동도 물론 협소합니다. 그런데 미아1동은 청사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번 종점위 장소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모르시겠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부지가 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청사는 재개발지구 미아1-1지구 구역내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다른 동을 비교해 보면 미아1동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후된 데 먼저 청사를 해줬으면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 구역내에 공용의 청사로 확정해 놨으니까 재개발지구가 완료되면 청사를 거기에 새로 지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전에는 안되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완료가 되어야 짓지 중간에 지을 수가 없지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제가 볼 때 현재 미아1동 동사무소뒤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를 교체해 볼 생각을 안해 보았는지요? 제가 미아1동 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뒤에 약 240평 땅도 있고 바로 가격이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거기보다 그 뒤가 주민들에게 좋지 않나 나름대로 여러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리만 나오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교체는 어려울 것입니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지구내에 공용의 청사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재개발지구에 하면 부지 값도 싸고 일반 사유지를 수용을 해서 하려면 대지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8동 종합청사부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6억 6,700만원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 나갈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거기다 지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부지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미아8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보상까지 마쳤습니다. 시에 조정교부금이 143억이 깎이다 보니까, 미아8동 청사를 짓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찰나에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건립을한다면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아8동 청사 부지에 작은도서관을 짓겠다는 방침을 변경해서 시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명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청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복지센터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도서관으로서 1, 2층을 쓰고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로 다른 교양강좌를 하는 것으로 쓰고 그리고 동사무소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 계속 동사무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아주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까? 건립되는 부분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서울시에서 취소가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취소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이 367억인가가 강북구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143억이 삭감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작은도서관 건립비는 공사금액하고는 틀립니다. 일반공사와 작은도서관 건립비는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작은도서관 건립비는 취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은 결손처분이 안됐고 과년도 수입에서 73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미납액이 7,200만원, 다음년도 이월로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총무국소관이 아니고 재무국소관입니까?

이윤직위원

총무국소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의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는 ’96년도 이전수입을 말합니다.

이윤직위원

’96년도에 미수입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미수입이 된 부분이냐, 무슨 계정과목에 의해서 미수입이 되었느냐? 재산세냐 과징금을 부과한 돈이냐?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수입된 부분이 주민등록과태료가20만 8,000원이 미납이 됐고 그리고 민방위과태료가 677만원이 미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여러가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기로 했는데 그것이 징수가 안되어서 이러한 미납액이 생겼고 결손처분을 했고 과년도로 이월조치했다는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73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시효가 5년이 다 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납세자의 행방불명에 의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시효결손처분된 것은 한건도 없고 전부 불납결손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여기 다음 년도 이월액,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국장님께서 결산보고내용에서 예산액이 1억 9,400만원중 융자금으로 7,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고 했는데 여기 생활안정기금 결산에 다음년도 이월이 9,800만원이 이월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과 이월의 차이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월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이월은 무엇이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는 무엇입니까?

김광수위원장

사회진흥과소관이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이윤직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당초 생활안정기금 지원계획이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97년 8월 1일~23일부터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제외한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중대형 이상 부동산 소유자, 국민주택 이상, 중형 자동차 2,000cc 소유자, 구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상환하지 않는 가구, 은행여신관리규정상 결격사유 판명가구는 신청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5가구를 신청받아서 생활안정기금운영선정위원회에 구의원님도 한분이 참여하시고 우리 국장님들 그렇게 해서 심사한 결과 4가구가 제외대상이 되고 7가구만 각 1,000씩 7,0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1억 2,000만원이 불용, 즉 나머지를 불용이라고 하고 ’97년도 것을 ’98년로 다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15가구 신청에 7가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는 은행에서 담보없이 그냥 융자금을 줬습니다마는 ’95년도 이후에는 담보를 반드시 은행에서 받고 주기 때문에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체납이 ’95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 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아서 계속 회계에 넣어서, 올해 것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받아서 계속 거기에 예치를 시켜서 같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융자사업외 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돈을 꿔줬는데 안들어 온 것이 미납액입니다. 그 미납액이 이월된 9,860만 8,300원, 또 돈을 꿔줬는데 못받은 것을 이월시킨 것이란 말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못해줘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도 이월이고 그 다음에 ’97년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받는다면 세입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산액이 1억 9,400만원이면 대강 19세대가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융자를 해준 것은 7,000만원밖에 안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역으로 된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으로도 1억 9,400만원, 즉 19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필요한 분에게 전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소식지에도 나가고 각 동에 충분하게 홍보기간을 상당기간 줬는데 홍보가 미진했든 어떻든 신청했을지라도 결격사유에서 빠지고 또 몰라서 신청 안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각동에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작년 전철을 생각해서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동에서부터 받지 않도록, 미리 해야 미발생이 안생기지 아무나 받아서 여기서 선정하려니까 안되잖아요. 이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짧다면 1주일 정도 더줘서 다시 재정립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받아갈 돈인데 절반도 못받아가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운영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각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더욱 융자업무를 처리하는데 좋겠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주민의 민원관계로 인해서 신청자는 다 받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격자가 ’97년도 같으면 19명인데 20명이 왔다면 1명을 제외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청자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다시한번 걸러보고 그 다음에 위원회로 넘어가서 결정을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방침을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마는 결격사유를 동에서부터 차단해서 너무 많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다른 사람이 많이 신청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융자금이 다 나가지 100명 받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하면 100명 받아도 다 추려내고 나면 나머지는 없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결격사유가 다일 때.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오신 분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이런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스스로 안할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억 2,4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중에서 9,860여만원의 미수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신청자 중에서 결격자가 8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8가구중에도 융자해 줘야 될 분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니냐, 자격으로서 이것을 탈락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 요건이 ’97년도에 너무 까다롭다는 내용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융자를 못받고 7세대밖에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 의원님들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자에 대한 완화를 시켜보자 해서 은행에 가면 두사람을 보증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하고 합의해서 한분으로 보증인을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네가지 제외대상 요건을,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완화를 더 시켜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해서 또 위원회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융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98년도로 넘어온 기금이 얼마나 되죠? 대출 나간 부분 말고.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순수잉여금이 1억 8,2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융자회수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체납액이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1억 8,200만원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순수 융자에서 제외하고 남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융자를 못해 준 것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생활안정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몰라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8,2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8,200만원인데 미납액이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돈을 융자할 때 물론 여러가지 엄격한 조건과 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융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징수액이 이렇게 저조한데,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데 미납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언젠가는 부실채권으로 전락을 해서 그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융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추호도 국고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문고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문고가 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18개로 각 동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고란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문고는 동 문고와 이동문고 두가지를 취급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각 동의 도서사업이 문고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은 같은 문화속에 포함되어 있는 책읽는 문고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동 문고에 매달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98년도 4월달에 각 동 문고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신문에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동 문과와 이동문고가 있는데 이동문고는 우리 구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최대한 차에 2만권과 보관하고 있는 것이 4만권해서 6만권의 책이 있어서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전부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 문고는 18개가 전부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에는 회원들이 일주일에 6일간 화, 목하는데 있고 일주일에 하루하는데 있고 각각 다양성 있게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는 회원들이 열성이 있으면 계속 열었고 열성이 없으면 시간을 정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사업을 시간을 주고 8월 15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각 문고에 2명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분 안 나오고 한분만 근무하는 동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로 우리 회원과 공공근로복지 요원과 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자는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우리 문고 회원이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 저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고라는 사업은 당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서 각 동사무소를 복지센터화 하면서 장소와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상당히 다른 단체에서 침범을 하려고 하고 문고에서는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라고 할까 나쁘게 보면 마찰이고 좋게 보면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미아2동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권부터 5,000권까지 각 동에서 책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4,200만원을 동 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올 4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고 개관해 있는 기존의 문고에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책을 사주는 그런 입장으로 책 사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신간이 나오는 도서목록을 보고 같이 해서 뽑아서 사는데 우리 구와 문고지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회와 협의를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책으로 각 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고운영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를 어느식으로, 동사무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고지회가 있어서 지회에 예산을 주면 지회에서 책을 선정하고 구로 책을 무엇을 사겠다고 내려오면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책으로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00만원내에서. 그리고 공공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자는 얼마씩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얼마씩 주죠?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주일전에도 신문에도 나고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무종사원은 2만 2,000원에 간식비를 3,000원씩 해서 2만 5,000원, 토요일은 제외하고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사시키는 공공근로자는 2만 8,000원에 간식비 3,000원 정도 해서 3만 3,000원 그렇게 일비가 소요가 되는데 제가 문고 공공근로자들은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는 구청에서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정하고 동으로 배정해서, 일당도 우리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에서 배당해서 주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김지환위원

저도 가끔 올라가 봤는데 공공근로자가 거기까지 필요성이 있을까? 문고에 회원이 있더라고요. 회원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물론 과장님 말대로 공공근로자가 생기기 전에는 1주일에 한두번 회원이 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여기에 투입해서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가 꼭 필요합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공공근로자는 사실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근로자가 앉아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의 안내 업무뿐만 아니라 도서가 대출되고 회수되는 장부가 카드로 되어 있어서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공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원이 하는 것도 완전 무보수 봉사이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열심히 하는 문고야 필요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8개동 모두가 공공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교양서적만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 성인, 아동 세부류로 나누어서 책을.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아동물도 교양서적이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기술서적 같은 것을 겸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애로사항을 도리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서적쪽으로 해서 컴퓨터책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쪽으로도 구입해 주시고 책의 다양성을 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마당에 우리가 기술서적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다음에 구입할 때는 다양한 기술서적도 포함해서 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음년도 이월액 13억 2,000만원은 맞는데 불용액 처리가 결산책자에는 18억 7,200만원인데 지금 국장님 결산보고서에는 2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불용액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합니까? 결산보고에는 23억 9,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말씀하셨고 결산책자 65p “A-(C+D)” 그 란에 18억 7,200만원 약 5억 차이가 나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월내역은 맞습니다. 이월내역은 미아8동 복합청사부지 또 미아2동 13억 2,600만원이 맞는데 불용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이윤직위원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결산보고할 때 보고서 내용에 불용액수가 총무국 소관이 23억 9,000만원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 65p 내무행정 예산과목에는 불용액이 18억 7,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시에 총무국장께서 23억 9,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그 보고내용은 총무국 내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원봉사과,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이 민방위과에서 ’9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처리된 내역이 23억 9,000만원이라는 뜻이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내무행정 예산과목에 18억 7,200여만원이 불용됐다는 내용은 예산과목상에 내무행정 분야에 불용액이 18억 7,200여만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행정 분야에는 주로 총무과 예산이 많고 민방위과나 사회진흥과 예산은 다른 과목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예산과목내에는 내무행정 예산과목이 아닌 다른 예산과목 내용에 총무국 예산이 또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하고 과목에서 나타난 18억 7,200여만원하고 우리 총무국에서 쓰는 예산중에 불용액이 나타난 23억 9,000만원은 분석내용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최종 내무행정, 민방위, 사회진흥 등등해서 계수가 딱 맞을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이 딱 맞는 대차대조표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97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2p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불용내역이 옆에 나와 있고 내무행정속에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 운영, 민원실 운영, 사회진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관리, 재난대책, 병사관리가 빠진 액수입니다. 이 18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여기 불용액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총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일근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국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980억 2,200만원 보다 2.8% 증가한 1,008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예산액 131억 5,900만원의 97.8%인 128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247억 100만원보다 12.5%가 증가한 278억 100만원이 수납되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둥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36억 3,200만원보다 25% 증가한 45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210억 6,900만원에서 10.3% 증가한 232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액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600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예산액 10억 3,7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9억 4,000만원중 물건비 6억 9,300만원, 이전경비 2,600만원, 자본지출 1,300만원 기타 반환금 2억 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의 신문공고료,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수 감소에 따른 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1,1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9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 및 기타 반환금 반환잔액 2,2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안 책자 82p에서부터 90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8p에서부터 19p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이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 8시 한시간 빠른 뉴스 SBS뉴스를 유의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강북구청 재무과소관에서 여러가지 부가세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신일근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 전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강북구청 명예가 손상되는 뉴스였습니다. 이 사안은 충분히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업체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면 매년 두번씩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0건 되는 업체의 영수증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 오기 부분이 검사위원에게 책자대로 약 29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탈세까지 갔느냐, 그러면 탈세까지 방조했느냐 하는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신용훈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신고 누락분에 대한 업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 업체가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의결대로 업체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정말 세무서에 신고가 됐는지 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입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영된 건중에 건설회사라고 나온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성북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는 직인이 찍힌 사실 확인서도 입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입수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견해를 피력하십사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자긍심과도덕심을 가지고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어떠한 보상은 없을지언정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로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내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심히 유감된 일이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도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뉴스에는 약 18억에 대한 세금이 누락됐다 라는 형태로 나온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전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사자측에서 세금을 신고한 부분하고 우리구에서 한 부분에서 우리구가 미달되게 신고한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인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누락시킨 부분이 우리구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직위원님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누락하거나 축소됐거나 오기로 전산입력된 부분이 29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인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이 29개 업체를 다 자체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업체에서는 신고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보다 많이 한 곳도 있고 또한 적게 한 곳도 있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준 액수대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SBS방송 뉴스가 잘못 보도됐다는 얘기인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조사중이라면 자료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은 업체에서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업체에서 신고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됐다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가져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와 우리구에서,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신고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들이 신고한 부분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통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는 100%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세에서 약간의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결손처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5,500만원이 결손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 과년도분이 지방세 현년도분과 연계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현년도에는 100%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징수를 한 반면 과년도 것을 결손처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여러가지 면허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유흥음식업, 식품위생업 이런 면허들입니다. 이런 면허세가 100% 징수되지 않은 이유는 면허세 부과시점에 이미 폐업하고 전출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됨으로 인해서 100% 징수를 못하는 세목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분과 현년도 세입은 분명히 연계가 됩니다. 그것도 부과시점에서 이사를 가거나 과세자가 사망을 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안되고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분이 7억 1,700만원인데 이것도 내내 결손처분하고 같이 연관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기왕 결손처분하는김에 아주 받을 수 없는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세무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외 체납은 일단 담보부터 잡습니다. 부동산 압류, 여러가지 은행압류, 예금압류 등입니다. 이런 압류를 해놓은 분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받고 혹시 결손처분하는 부정한 일이 생길까봐 심사숙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대준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세금 때문에 재산압류된 부분에서 압류된 부분이면 세금을 못받아서 압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방법의 수단으로서 압류가 최후의 방법이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최후의 방법인데 압류하면 재산세가 잘 거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세금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압류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공매처분으로 가야지요.

박대준위원

그런 건이 지금 우리구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금년만 해도 5건 정도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의뢰해서 공매처분이 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대개 체납된 것이 국세, 지방세 다 같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된 다음에 돈을 가져오는 순서가 저희들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하지만 가져올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구청 자체도 세금에 대한 세수는 하나도 없어지고 공매처분한 경비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우선 첫째는 공매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두 번째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압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지요.

박대준위원

부동산 압류를 하면 그 사람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못하게 됩니다.

박대준위원

그 방법 이전에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부동산 압류 이전에 저희들이 은행업을 통해서 예금압류, 또 직장을 통해서 봉급압류 등 각종 조치를 하지요.

박대준위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한 다음에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데 공매처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경비만 손해나고 세금도 못받는 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주민들앞에서 할 얘기는 못됩니다마는 공매처분까지 가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둘째 부분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247억 100만원보다 12.5%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의 36억 3,200만원으로 2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증가한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3,2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결산결과 90억 7,100만원이 들어와서 초과징수분이 10억 3,800여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218억 1,800여만원에서 결산결과 245억 1,500만원, 초과분이 26억 9,700만원 세외수입 37억 3,600만원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 정도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신축허가 및 도로굴착허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또 징수교부금은 ’97년도에 부동산 및 차량등록 증가에 따른 시세 세수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포상금 성격의 교부금으로 5억을 추가징수했습니다. 이자수입도 자금사정이 ’97년도에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성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 6억 초과징수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약 14억 6,100만원이 초과징수됐는데 이 사항은 민영주택건설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내수신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수료수입은 얼마나 증가가 됐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대금이 인상된 후에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6,400만원이 부족징수가 되었습니다. 증지수입 차량등록 및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약 1억 5,000만원 추가징수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는 수수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수료가 바로 봉투 수수료라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외수입란의 수수료 수입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증지와 수입인지 이런 수수료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약 1억 3,000만원.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부분으로는 나중에 혹시 세외수입이 너무 적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어떤 실적을 의식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이것이 25%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정확성이 있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25%라면 상당히 프로테이지입니다. 10%만 되어도 상당한 차이인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안 설명서 제일 끝부분에 조정교부금이 600만 8,900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성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이윤직위원

시비보조가 별도로 있는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조정교부금에 국고는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청에 주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라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사용목적을 정해서 이 부분에만 쓰라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에는 10억을 책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6억 5,8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 구에서 모든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때제때 지출을 않고 유예시켜서 예산현액의 6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관에서 너무 우리 구청에 속해서 일하는 건설회사에 대한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때제때 돈을 내주어야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관리를 잘했다고 저희들이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운용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매월 지출할 계획들을 충분히 세우고 나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은 정기적 예금으로 6개월이나 1년짜리 정기적 예금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긴 이익이고 지금 현재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돈을 저희들이 하루이틀 지연시켜서 이자수입을 얻는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구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과오납이 ’96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 액수는 7억원이라는 돈이 안동김씨 동강공파, 드림랜드 땅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에 따른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폐소한 바 있습니다. ’95, ’96년도분 7,000만원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가 크게 늘었고 두번째로 ’97년 1월 면허세 정기분 부과때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착오로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5종 1만 2,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4종 1만 8,000원으로 부과되어서 나중에 5종 승용차에 대해서 전부 환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활동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납고지서를 두번, 세번 보내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고지서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착오를 해서 두번, 세번 내서 과오납이 된 사실이 있어서 ’96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과세나 징수활동 과정에서 최대한 축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본위원도 영수증을 두번 받아본 일이 몇번 있는데 원 영수증을 잃어 버리면 분명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는 원영수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필요외의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없고 내지도 않겠지만 공무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에 한두건 발생할 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어디 공무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8년 9월 20일 밤 8시에 SBS 뉴스에서 방영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아 추후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야 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8,890만 6,000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대비 3억 5,287만 2,000원 대비 110%입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가 ’95년 3월 1일 도봉구 보건소에서 분리된 후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인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수입이 1억 8,458만 8,000원,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1억 3,252만 3,000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가 119만 6,0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11만 4,000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사업 수입이 4,344만 5,000원, 청사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427만 7,000원, 그외 과태료수입이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총 45억 402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항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가 40억 4,676만 4,000원, 보건지도관리가 2억 5,754만 8,000원, 의약관리가 1억 3,123만 1,000원, 지역보건관리가 6,848만원으로 이중 41억 4,358만 3,86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억 6,043만 9,140원중 1,445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 4,598만 9,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2억 5,979만 4,87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만원, 예산절감이 60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13만 5,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95만 8,58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7,230만 8,926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09만원, 예산절감이 5,394만 2,936원, 예산집행잔액이 291만 7,9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35만 8,00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1,234만 4,070원중 예산절감이 5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72만 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480원입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154만 1,274원은 인쇄물 구입계약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보건소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90p에서부터 102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20p와 26p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란에 세입 내역별로 살펴보면 하고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8,890만 6,000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수료 수입이 3억 3,700만원이 지금 수입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우리 전체 수입이 3억 8,890만 6,000원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9억 6,500만원이고 징수 실제 수납액이 100% 10억 1,3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세출면에서 보면 보건소의 불용액이 3억 4,5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건행정은 우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이것은 능히 집행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 구민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실 때는 물론 그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세히 보면 예산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런 예산보다는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주로 보건행정에 구민의 위생관리 내지는 건강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보건행정을 뒷받침했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 이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노인정이 4, 50개 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여가를 활용하고 계신데, 물론 자녀분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측면에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북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상반기, 하반기 순회해서 노인들의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분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정을 계속 순회진료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을 순회진료한 결과 많은 노인분들께서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찰받으시고 투약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일거리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건강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비예산으로 노인정에 대한 순회 체조교실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달 동안은 너무 무더워서 못하고 있고 한더위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노인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관내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건강관리 이전에 운동부족으로 인한 노인들의 심신이 상당히 허약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차제에 노인정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들의 체력에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가져봤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건강체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기구를 통한 운동이 좋으냐, 어떤 방식의 운동이 가장 좋으냐 그런 것들에 대한 토의를 많이 한 결과 기구나 힘든 운동보다는 가볍고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욱 노인분들에게는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동원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1주일에 2, 3번 정도 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저희 수유3동 관내에도 노인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수시로 들러서 노인들하고 상담해 보면 “다른 것은 필요없어도 올라서서 붙잡고 허리를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통증, 근육을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니 위원님 사비로라도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사실 받았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제 사비로라도 할 계획을 내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큰 부담이 안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많은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조금 문제, 분소설치와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관리 불용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5,395만 8,580원을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6년 5월 22일날 각구 보건소장 회의에서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때 신축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50%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축하는 보건소가 없었고 신축을 신청하는 보건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97년 1월달에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건물 300평을 임차하는데 총 건물임차료가 6억이 들게 되고 의료장비 구입이 2억, 내부시설 개소 1억 해서 총 9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시에서 건물임차료 6억중에서 시비 4억을 지원하고 의료장비 구입 2억 전체를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21일 시비가 임차료 4억, 의료장비 구입비 2억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분담하기로 했던 2억중에서 저희들이 건물임대료 3,98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시비로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시에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쓰고 남은 반환액 전체가 5,395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교부세에 보면 건물임대료 4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 도합 6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짜가 3월 22일 날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어찌됐든간에 이 건물 임대비 4억원을 지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굳이 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박문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나머지 반환하는 금액을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에서 4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나서 임차료를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비가 4,0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분담비율로 따진다면 저희가 300평을 임차하기로 하던 것을 200평을 임차함으로써 예산이 2/3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저희들이 분담하기로 했던 2억원을 2/3로 줄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시비예산 역시 4억원중에서 1/3를 분담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억 6,000만원 시비를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 4,000만원만 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4,000만원을 또다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저희 구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당초 시의 지원조건과 조금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97년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그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교부가 3월 21일자로 내려왔는데 사업계획서에 의거한다면 ’97년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면 어떻게 4억원이 내려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분소지원 예산으로 총괄예산을 이미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보건소에 지원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총액을 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96년도에 ’97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느 보건소에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지 그 예산이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원예산으로 시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4,180만원을 반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래는 임차료중에서 구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을 분담을 해야 옳습니다. 원래 비율대로 하면. 그러면 실제로 약 1억 3,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을 임차료중에서 지금 현재 4,180만원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4,18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 지원금중에 집행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4,18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잔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 5억 4,604만 1,4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임차료로 3억 5,8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 8,784만 1,4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이요. 임차료가 얼마를 집행을 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임차료가 3억 5,8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4,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1억 8,784만1,420원을 집행을 하고 1,215만 8,580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친 금액 5,395만 858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차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가 임차보증금은 3,980만원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3억 9,8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조금전에 3억 5,800만원을 임차 보증 지불했다고 했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억 9,8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3억 5,8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3,980만원이 보증금이고 계약금 전체 금액이 3억 98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4,180만원을 다시 반납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반환근거는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27조와 3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2294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법에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남은 사용잔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고 이미 3월달에 시에서 반환금액 5,395만 8,580원에 대한 고지서가 저희 구에 이미 와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법률 제27조, 31조 그리고 서울시 관리조례를 들먹이시는데 거기에는 4,180만원을 반납해야 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몇조에 있어요? 법률 몇조에 있고, 보조금 관리조례 몇조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조에 보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산보고가 4,180만원을 내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니까요.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산보고를 하는데 본위원은 정산을 왜 이렇게 보고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출해도 법률상 하등 걸릴 것이 없어요. 단지 조금전에 애시당초 얘기했던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후에 또다시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돈을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7조에는 4,18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라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맞지 않으니까 27조 근거에 의한 것은 실제적으로 4,18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법률상 전혀 하자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단지 애시당초 질의 초반에 답변했던 분담비율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차후에 보조금을 덜 받을까봐 이렇다는 것이 더 원칙적이 것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나 혹은 조건으로 분담금을 몇대 몇으로 하라는 것은 아무 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가 3억원을 분담하고 시에서 6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억원을 분담하지 않고 금액이 틀리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옳고,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분담하지 않고 구로 반환한다고 하면 시와 시행상의 문제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지원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제27조나 제31조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4,18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 낙찰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임차료 4,180만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강북구를 위해서 추후에 더 좋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강북구청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경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활성화 되고 내지는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결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국고, 시비보조가 6억 2,400만원인 반면 수입은 3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0억 1,300만원인데 자체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한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수입이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우리 구청 청사내에 있을 때는 이용하는 구민이 많았으리라 믿는데 독립이 되어서 번2동쪽으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이전한 후로는 우리 강북구민의 대다수가 우리 보건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의 위치를 우리 강북구민에게 홍보해서 질좋고 서비스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시중병원 이전에 우리 강북구 보건소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비나 시비보조보다 우리 자체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에 대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 소관중 시민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징수결정액이 97억 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2억 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5억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 4,000만원을 제외한 5억 1,1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279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중 24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2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43억 6,400만원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65억 5,500만원, 관서운영비에 1억 9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9억 6,300만원, 국고 보조사업비에 26억 9,100만원, 시비보조사업비에 47억 1,200만원, 자체사업비에 7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3억 5,700만원이 이월되고 번2동 어린이집 건립비중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6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는 특수차량 생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7동 청소년독서실 폐관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에 1,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이 5억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200만원으로 총 2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억 500만원에서 실제수납은 31억 7,300만원이며, 미수납 3억 9,200만원은 대불금 체납액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 5,700만원을 제외한 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400만원과 의료보호비 등 사업예산에 31억 2,900만원, 반환금 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여 총 3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0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시민국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책자 102p~133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29p~3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어떤 어떤 건입니까?

김광수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 건은 설명이 됐고 예산집행 내용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200만원 총 20억 2,000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5,483만 100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5,592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이 8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8만 1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생과의 단속횟수 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400만원 정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그리고 전기용품 품질검사관계 그리고 연탄가구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가정도우미 활동비, 노인교통비, 일부 어린이집의 시설비,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원감소로 인해서 3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7억원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일반수용비와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매연후처리장치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관의 사고이월비 집행잔액 그리고 경로당 부지매입비 일부가 있고 번2동 어린이집 건립의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잔액이 일부 있고 규격봉투 제작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부 예산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중에서 노인교통비는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불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1933년생 이전에 노인분들이 우리 강북구에 1만 7,922명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입니다. 월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계좌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변동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계좌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지급되는 사유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8년도 이사분기같은 경우 보면 대상이 주민등록상 1만 7,912명이었는데 지급이 1만 7,225명, 96.2%정도 지급되었고 미신청으로 지급이 안된 경우는 645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미신청자는 그 다음 분기라든지 그 다음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시행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여기에 건설위원회 소속 네분이 계신데 아마 건설위원회소관은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 50%, 시비가 50%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31억 5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7,300만원이며 미수납 3억 9,200만원, 대불금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결손액 처분액 5,7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회수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분된 예산이 조금 있고 저희들이 그해 그해 바로 걷어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어떤 사유로 나갔는데 수입이 안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서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는데 주고 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와 같은 병원비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회수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 액수가 5,700여만원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용내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108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5400만원? 제안설명서 3p, 예산집행잔액 108만원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산집행잔액 108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종삼위원

불용내역으로 5,4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5,400만원은 반환금 2,500만원과 과오납 환불금 2,700만원 이렇게 해서 5,4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여기서 과오납 환불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금의 환불된 액수입니다.

김종삼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원래 의료보호가 저희들이 치료를 해줄 때 270일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일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30일분의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바로 환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대신 구에서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정비국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들어 오시고 국장님께서 늦게 참석하셨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도시정비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억 3,63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6,71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0억 7,2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9,455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 내역으로는 결손처분이 2억 8,244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 1,2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예산 현액 30억 7,349만 8,000원중 지출액이 20억 8,335만 4,000원이며 절대공기부족등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5억 9,584만 8,000원 예산절감 등 불용액으로는 3억 9,42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지출내역으로 물건비 10억 3,705만 5,000원, 이전경비 2,781만 5,000원, 자본지출 10억 1,848만 4,000원으로 총 20억 8,3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삼양사거리 및 수유지구도시설계용역비 4억 4,050만원, 구도시기본계획설계용역비 1,850만원, 건축물대장이기용역비 1억 3,684만 8,000원으로 총 5억 9,584만 8,000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집행사유미발생 6,947만 5,000원, 예산 절감 3,507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7,88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85만 6,000원으로 총 3억 9,42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 현액 34억 1,41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4,97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0억 9,40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 5,57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년도 이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 현액 34억 1,419만 5,000원중 18억 3,32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건설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1억 1,283만 6,000원,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액은 14억 6,80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주요집행 내역으로 색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5억 5,094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 2억 4,325만 2,000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비 2억 7,881만 2,000원, 경상적 경비 7억 6,028만 5,000원으로 총 18억 3,3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수유동 126번지 공영주차장 시설비 1억 1,283만 6,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7억 8,94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6,442만 8,000원, 예산절감 1억 8,544만 7,000원, 사업게획 변경취소 2,100만원, 예비비 1억 778만 2,000원으로 총 14억 6,806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책자 134p~140p까지이며 또한 152p~158p입니다. 또 사항별설명서는 31p, 37p입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3p를 보면 결손처분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결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면 몇년간 시효이며 언제까지 보관하고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5년미만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30억 5,500만원 꽤 많은 돈인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많이 밀렸는데 시효안으로 다 거둘 수 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압류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체납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조회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은 이월액으로 넘겼습니다.

김종삼위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액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이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동산, 부동산이라든지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내지 않는 경우는 압류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 2억 4,325만 2,000원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서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는 저희들이 불법 주 정차 차량을 견인지역에 주차하게 되면 견인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견인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견인료가 대당 3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 대행비는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시설도 안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구청을 위시해서 인근에 있는 5개 구청이 그쪽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균등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차량대수에 따라서 보관료를 산출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고지서를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억 4,325만 2,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내 견인차가 없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차로 레커차가 1대 있는데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이라든가 공터에 방치를 시킨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하다가 금년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차량을 옮겨라” 통보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 레커차가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본인에게 “빨리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폐차하고 고발조치한다” 이렇게 안내문이 갑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레커차 1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소속은 저희인데 주로 방치차량 운행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오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대행업체 지도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위주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차량을 발견한다든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방치차량 지도 단속과 주 정차 위반차량도 하고 있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단속이라든지 위반차량은 교통지도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술직이 운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일반 직원인데 기술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지도과에 있는 것이 굳이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술직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는 그렇게 업무분장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레커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직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에 기술직 직원, 기계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인 기계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고 단속업무는 이원화시켜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방치차량만 하고 있습니까? 주.정차위반에 대한 견인업무는 하고 있지 않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이 업무를 굳이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말이지요. 레커차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이원화 시키느냐 말이지요. 행정효율적 측면에서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교통지도과로 넘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굳이 교통행정과로 넘겨요. 그러면 이원화 되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이 거기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실적이 대략 얼마 정도, 다시 한번요. 이것이 지난번 직제 개편하면서, 과 업무분장하면서 이것이 바뀐것이지요? 그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비업소 단속권한이 있다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간지가 얼마 안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금년 2월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취급을 했었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커차가 1대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한대입니다.

박문수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방치차량을 저희가 단속한 것이 거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약 25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250건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견인차가 견인을 했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이 주정차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에 그 단속차량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나가면 하루에 20건에서 25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차량이 민원이 들어 오면 항상 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남의 집앞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를 못뺀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이동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날이 많고 그렇지 않은 날은 단속을 하는데 보통 20건 내지 25건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하루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하루에 20건 내지 25건, 우리 강북구내에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대략 몇건정도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견인 실적이 4,000건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연간 4,000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하루에 따지면 30여건정도되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하루에 14건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대행업소는 필요없고 우리 차량으로 해도 결론은 충분하겠네요. 하루에 20건 내지 25건이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있을 때에 직영으로 해서 단속을 할 때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손괴가 있어서 변상문제가 나오니까 저희 직원들은 방치차량을 하기 위해서 레커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굳이 견인까지 하다 차량손괴로 변상을 해주는 것이 더 무리가 생기겠다 해서 견인대행업체에 견인을 시키고 저희들이 방치차량단속하는 것 외에 시간이 나면 단속을 시키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견인보관소에 지출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가 2억 4,325만 2,000원이 나왔는데 그 세부내역서와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커차의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오늘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내일 오전 회의 시작전 9시 반까지 가능하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별도로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견인차량이 250건이라고 그랬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연 250건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차적조회를 했을때 방치차량이 우리 강북구 차량하고 타구 차량하고 차적조회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다 나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안나오는 것이 차량번호판을 떼었다고 하더라고 차량 밑에 차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애버린 것은 안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박문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1억 4,676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0억 1,40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이 30억 5,57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볼적에 50% 조금 넘는 것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이월하여 체납징수에 만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년에 걸친 미수납액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96년, ’97년까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95년, ’96년, ’97년, 연수를 넘어가게 되면 체납징수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다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7년도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그중에서 이월된 것까지 전부 다해서 징수결정액이 61억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0억을 받았고 30억이 미수납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인지 다 나와 있겠네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조치를 세워서, 예산문제도 있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충분히 해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95년, ’96년 년수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건설국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우리국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입은 예산현액이 10억 2,848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5억 3,888만 4,960원, 수납액은 12억 6,159만 4,510원으로 미수납액 2억 7,725만 450원중 290만원은 착오부과로 결손처분하고 2억 7,435만 4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2%가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95년도~’96년도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점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또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30%~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226억 5,731만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9,643만 3,580원이며 이월액은 24억 3,221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0억 2,865만 8,420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9억 1,122만 7,79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9억 1,036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7,375만 5,37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63억 108만 8,820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90%가 도로건설, 하수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에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총 16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336만 5,300원인데 주요내역은 미불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약 5,551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048만 1,030원인데 주요내역은 일용인부 인력감축으로 2,24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9억 2,058만 8,800원인데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 하수사업, 공원녹지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422만 3,290원인데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건설국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건설국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110p~116p까지이며 또한 146p~152p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2p, 38p입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한 사항중에서 착오부과 결손처분한 금액이 29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것인데 인적사항이 불확실해서 여러 가지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산관리공단에서 등산객이 위반한 내용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스티커 발부를 해서 우리구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확인한 결과 등산객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부른 대로 받아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 31p를 보시면 우리 검사위원으로 신용훈위원님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재료비에 본예산 6,232만 2,000원, 하수민원 폭증 및 원자재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96년대비 29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시 767만 4,000원을 감액경정하고 전기요금부족분 140만원 등을 예산변경지출하고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4%인 3,390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자재예산편성과 인력관리 그 내용대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토목과나 하수과 인부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자재 구입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하수과와 토목과는 이원화가 되어 있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하수과의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토목과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이 있는데 거기에 인부가 토목이나 하수도에 대해서 보수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하수과에는 준설인부만 있습니다. 준설기 가지고 준설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토목과에 몇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는 15명입니다.

김종삼위원

생활기동반으로 15명.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8m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고 또한 학교 진입로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PVC 주름관 설치가 가능합니까? 600m관 PVC 주름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느 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폭이 8m라면 적어도 차량이 이중으로 교차하면서 다닐 수 있는 도로 같은데 그런 도로라면 차량도 큰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는 주름관을 쓰면 안됩니다.

김종삼위원

안되죠. 지역내에 그런 데가 있어서, PVC주름관이 눌려져 있고 밑부분에 하수관 녹관이 유실되고 없어졌습니다. 이번 수해에. 그래서 도로가 떠 있고 그래서 긴급으로 재해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짚고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현황 ’95부터 ’98년까지 지금까지 수시로 매년 파헤치고 덧씌우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두가구가 지하실에 물이 잠겨서 침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도로지반이 전체적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800m관에 이번 공사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600m관으로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커도 시원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한 상황으로 보아서는 900m, 1,000m 그 이상을 써야 할 곳에 어떻게 더 적은 관을 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800m를 계획했는데 작업지시중에 현장관리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후에 주민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드러내고 지금 묻는 중에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관이 노출되어서 토요일부터 수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금주중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그제 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만나뵙고 상황을 설명드려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업을 그렇게 하길래 제가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업하시는 인부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지시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 즉시 구청 하수과와 토목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중단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여론화 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파내고 다시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감독관이 없습니다. 제가 두차례를 갔는데도 감독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감독관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감독관이 상주하고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현장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뿐만 아니고 다른 구간도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600m관을 묻었다가 다시 파내고 그냥 중단했으면 그만큼 인력도 절감되고 낭비요소가 없어질 텐데 이중삼중으로 구비나 시비를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800m관인데 더 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우리 직원과 감독관하고 작업지시하는 과정에서 800m를 600m로 잘못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럴 일이 없어요. 저에게 그랬습니다. 구의원님이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고까지 들었습니다. 구의원님이 600m관으로 묻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800m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저촉이 되어서 관계기관과 처리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작업하시는 인부들도 좀 친절해야 할 텐데,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면이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바로 공사하는 선에서 2m도 안되는 부근에 내려앉아서 작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수도사업소를 불러야 한다며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파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수도사업소 소장님께도 동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고 또한 청소차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차량들도 못다니고 길이 완전히 점용이 되어서 아무짓도 못합니다 주민통행도 불편하지만 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오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이설해 달라고 수도사업소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동료위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4일이 지나도록 협조체제라든가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이면 전화나 사람이 직접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다시 재론할 때까지 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협조체제가 그렇게 안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도사업소나 생활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님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부들이 우선 불친절하거나 협조를 잘 안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주의를 주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부들이 말을 잘 안듣는 것은 구의원님이 가셔도 잘 안듣고 그 다음에 인부들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책임자를 꼭 찾아서.

김종삼위원

현장에 책임자를 몇번씩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후로도 제가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감독관이 현장에 주재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현장이 여러군데 있기도 하고 수해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리가고 저리가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독들을 상주시켜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미아9동 공사가 끝나면 중장비로 바로 미아5동을 해준다고 했는데 딱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중장비가 들어와서 그 분야는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위원님께 연락이 와서 수도사업소 관계로 사업소에 전화하니까 행정부서는 전화를 받고 공사부서는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전화연락이 안되어서 나중에 하수과에서 알아 보니까 공문까지 보냈답니다.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을 안받아 봤을리는 없고 다만 수도나 터파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수도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가 150m와 200m관이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도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굵은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몰라서 다시 확인해서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일이 없고, 좌우지간 수도사업소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과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보실 때 좀더 열심히 해주시면 이런 결산심의과정에서 의제외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구행정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토요일날 김종삼위원님과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제외 발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으로서는 작년도에 그 일대를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전에 김종삼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명 시멘트관이 묻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름관이 묻혀 있다. 그런데 일반적 상식적으로도 왕복차선인데 거기에 주름관이 묻힐 수 없다. 결국 땅을 파 보았더니 실제 주름관이 묻혀 있더라. 그 사진을 김종삼위원님이 소지하고 계실 거에요. 본위원도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주름관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주름관이 묻히지 않고 800m짜리 시멘트관이 묻혔다면 올해 비가 이렇게 왔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에요. 주름관이 묻힘으로 인해서 본관과, 또 사진을 보니까 본관하고 주름관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관끼리 연결이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하수구가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을 여러번 신고했는데 구청직원들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덧씌우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반이 계속 침하되니까 덧씌우기만 계속하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반이 계속 침하된다. 이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하수관로가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 한 번 파보았으면 이번과 같은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시멘트관을 묻지 않고 주름관이 묻히다 보니까, 또한 주름관이 묻힘으로 인해서 본관과 사이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지반이 침하되고 결론은 역류현상이 일어났다. 하수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현장위치는 대략 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압니다.

박문수위원

작년도에 그 일대 공사했던 예가 있다면 토목과 하수과 동일하게 작업지시서, 그리고 완료보고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차질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