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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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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7억 6,274만 6,000원에 지출액은 15억 7,499만 2,000원으로 89%이며 1억 8,775만 4,000원 즉 11%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결산시 불용률은 13%입니다. 이에 비해서 2%가 감소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직원봉급 등 인건비가 4억 5,301만 7,000원으로 28.7%,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가 9억 5,335만 3,000원으로 60.6%,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4,243만 6,000원으로 2.7%이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2,610만 6,000원으로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1,007만 2,000원, 복리후생비중 직원연가사용 독려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667만 9,000원, 시설비중 상수도 확관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예산이 1,300만원 의회비중 국내외여비 1,832만 9,000원 등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결산서 38쪽부터 44쪽과 400쪽부터 40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결산서 책자 38쪽부터 44쪽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표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시고 나서 식사대이고, 그리고 의원세미나를 할 때 경비, 모의의회, 송년간담회, 해외연수를 할 때 행사보조비 이런 등등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일정액 900만원씩 집행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의원 개인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개인 사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적 목적으로 개인이 쓰는 것은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면 의원님 개인이 손님접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개인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지출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답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의원님들의 공적활동이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은 제가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고 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공적성격을 가진다고 인정되면, 그러나 건전한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선을 긋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성격이 공과 사를 분명히 획을 지어서 기준 지어놓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신을 갖고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보통 국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될텐데,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위원회별로 이런 부분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활동비중에서 식사하고 의원이 다수 개인과의 관계를 하더라도 의원활동의 범위가 거의 개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조직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의 활동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적으로 우리 관내이고 또 만나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고 이런 상당 인간관계가 있다면 공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 의정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보는데 돈은 어디까지나 각 의원님들 직무와 관계해서 주어진 각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성격을 그렇게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사무국장께서는 정수민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정수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38p에 관서운영비가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세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세항, 목, 세목중에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 했는데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각 부서의 경비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보통 식비를 비롯해서 여비, 급량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등등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기본급식비, 특근급식비, 을지연습시 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로서 대한민국 현행헌법 법령집 추록, 대한민국 현행법령법 가재, 도서구입비로서 업무용 참고도서, 신문구독료, 가격정보지, 월간자치행정지, 소규모 수선비, 우편물 발송대, 우편물 발송대도 회기별 의안운송, 회의록 송부, 공공요금으로도 일반 전화료, 휴대폰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00만원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의회의 의사운영이라든가 또 의정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예산집행 잔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러한 소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단일 회계년도를 택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결산을 합니다. 통상 결산해서 불용액 잔액 현액을 보면 보통 잘해서 10%~18% 그 범위를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결산시에 우리들의 불용액이 13%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불용율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을 처리하면서 항시 논의하신 문제점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줄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불용액이 나는 내역이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보좌를 충실히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약간의 바리케이드(barricade)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IMF시대에 우리가 보다 더 절약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활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용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 활동비가 법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절약된 비용이 생겼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안으로 먼저 회의진행은 해당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여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종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제3대 강북구의회 출범이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 기정예산 대비 20.3% 감액된 3억 2,422만원입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시교부금 삭감과 구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그동안 3차에 걸친 자체 실행예산 편성의 절감분을 전액 경정한 금액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처우개선율 3.5%와 기말수당 40%를 삭감한 금액이 모두 4억 1,114만 1,000원이고 관서운영비는 기본급식비 및 기본여비를 월 5,000원씩 삭감하는 등 총 877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목별로 최고 60%가지 삭감한 8,38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3층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한 나머지를 전액 삭감하여 492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회비를 보면 하반기 의원 정원조정과 절감분 30%를 삭감하여 총 1억 8,441만 3,000원이 감소되어 감액경정 규모가 3억 2,422만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구노력임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종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예산안 책자 63p에서부터 69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17p에서부터 22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그런 여건속에서 또한 의원님들의 어떠한 국가적인 활동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가진 것은 일정 법정기준이 내려왔습니다. 10%에서 30%까지 기준이 내려왔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경비를 일정 금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일정기준의 삭감률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3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의원님이 17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축소된 분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몇%에서 몇%까지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행자부 권고안은 30%입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는 10%에서 30%라고 했는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다른 비목에서는 10%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7일날 선거이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의원님들 숫자를 계산을 한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31명에서 17명으로 준 것을 경정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 및 기본여비를 월 5,000원씩 삭감하는 등 했는데 이것이 직원 1당 액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직원 1인당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직원 1인당 월 급식비 기본여비가 얼마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기본급식비는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는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합계 12만원에서 5,000원이면 정부방침에 10% 감액하라는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1만 2,000원을 삭감해야 10%가 되는데 12만원에서 5,000원이면.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더 삭감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기준외로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윤직위원

기본여비를 책정할 때 예를 들어 ㎞당 몇㎞이내는 얼마, 1㎞이상은 1,000원, 2㎞이상은 2,000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월 7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7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버스타고 택시타고 이러한 경비 7만원에 대한 여비를 산출한 근거가 있을텐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비목록을 빌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복리차원에서 증액여비입니다. 증액여비이기 때문에 거리와 횟수에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증액을 여비라는 명목으로 보조해 주는 복지차원의 급여성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 날짜, 시간 관계없이 우리 직원 한사람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기본급식비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디가서 간단한 된장찌게 하나를 먹어도 최하 3,500원,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월 25일로 계산할 때 4,000원만 하더라도 10만원은 지급되어야 나름대로 급식비가 충당됩니다. 월 5만원이라고 보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의 후생차원에서 기여를 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도 많고 불용된 액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에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지금 몇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두사람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인부를 데려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끼는 취지에서 취로사업인부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취로사업은 그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상 취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의 목적이 뚜렷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더 재정적이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면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쓰는 것을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안을 택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인력을 이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청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취로사업은 몇가지 공원관리라든지 건설관리부의 벽보 떼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취로사업 인력을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청사관리 명목으로 취로사업을 쓰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동사무소는 벽보 떼는 것이라든가,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정수민위원

그것 말고 동사무소 계단을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편의상 하는 것이지, 나와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을 시킨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취로사업으로.

정수민위원

공식적으로 몇사람 배정해서 일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관리시대를 맞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강북구의 살림살이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년초부터 세입결손이 나타났고 그 감소폭은 날로 커지고 있어 구재정의 초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예산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인식하에 일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 초긴축 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성립한 강북구의 1998년도 본예산은 총 1,02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4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는 83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세차례에 걸친 실행예산을 운용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감액되어 투자사업에 대한 취소 및 규모축소 그리고 추진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는 96억 7,5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2억 5,700만원을 경정하여 총 1,117억 8,4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소관의 ’98년도 기정예산은 46억 4,9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58억 1,600만원으로 수치상으로는 1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액 18억 9,5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여 기획실소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비비를 제외하면 기획실은 기정예산 35억 5,900만원에서 20.4%에 해당하는 7억 2,700만원이 줄어든 28억 3,2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경정내역으로는 예산절감으로 6억 2,900만원 수해발생으로 인하여 현상황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행사 및 경상비 축소조정으로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으로 9,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구정현황 책자발간 및 벤처마킹 우수사례집 제작취소로 2,000만원을 감액경정하는등 총 1억 1,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3억 9,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운영에서 1억 4,400만원, 경영사업관리에서 500만원, 정보통신개발에서 4,600만원, 전산통계운영에서 1억 9,700만원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전액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1,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시책사업추진 및 부분감사시상을 취소하여 100만원을 감액한 총 1,8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1억 2,6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화보제작 취소로 3,000만원, 문예지 제작취소로 800만원, 강북미술전 취소로 1,000만원, 생활안내지도제작 취소로 2,000만원, 야외영화감상회 취소로 900만원 등 행사취소 및 소모성경비 감축으로 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직원 인건비 삭감분 18억 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실제로 예산에 반영한 3.5% 인상분 7억 4,100만원과 3급이상은 60%, 4급 이하는 40% 감액한 기말수당 삭감분 11억 5,400만원으로 이러한 인건비 삭감분은 전액실업대책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반드시 실업대책비로만 사용토록 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인건비 삭감분 공공근로사업비와 실직자 생계보호비 등 실업대책 경비로 전액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특히 큰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현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경상사업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종협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행정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행정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안 책자 69p부터 85p까지이며 또한 사항별 설명서는 27p부터 40p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자매결연시도교류로 3,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총무국소관 예산일 것입니다. 다음 총무국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왜 증액 조정을 요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정위원님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실장님에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실장님이 해주셔도 되구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민원심의위원 수당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큰 민원이 발생치 않을 것이 예상되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금년내는 별 개최 필요성이 없겠다 그런 판단하에 감액을 요청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라는 것이 예견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재개발사업도 있어서 그런 분야에 민원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상된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지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였지요?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26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푼도 안 남기고.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26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160만원은 삭감하고 100만원은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강북구 ’98년도 본예산 총액이 1,027억 8,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4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40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00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강북구에 조달됐는데 6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마이너스된 배경과 4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감액된 배경, 이것이 바로 우리 강북구가 시 통로자체가 막히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드는데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원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폭이 대폭 하락되어서 실제로 각구에 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595억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재원이 자꾸 징수가 안되니까 452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율이 24.1%인데 이 감액은 비단 저희 강북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산출내역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조정교부금이 배정되는데 저희는 감액폭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보다 오히려 더 깍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에서는 내년에도 각종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집행이 계속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구 관계공무원들도 시의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구의 의원이신 김원길 정책위 의장님, 조순형의원님,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강북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 1, 2회정도 협의해 본 기회가 있었습니까?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정책위 의장이신 김원길의원님을 찾아 뵙고 우리가 국 시비를 따내야 될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올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이신 유대운의원님을 만나 뵙고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들이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쪼록 여러 관계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기획실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협

최종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강북체육센터, 토지매입비부족분.

김광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쪽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자치법규 추록가재 및 소송비용 등 1.6%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치법규집 추록율을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페이지수도 다르고 앞에 조례가 맞으면 뒤에 법규가 안맞다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추록 하려면 비용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130만원을 삭감하고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무관리 세세목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각종 인쇄비, 자치법규 추록 및 가재, 행정소송 수용비용, 착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소송진행 상황을 보니까, 같은 세세목에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비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실 과의 업무도 이양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번에 자치법규집 추록이 잘못된 것 아시지요?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에 추록 4는 보내준 것을 재차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중작업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구정기획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은 총 72억 5,100만원을 경정요구 하였으며 이중 62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9억 6,800만원은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별 경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선거관리는 기정예산 7억 4,800만원중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집행하고 남은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기정예산 496억 9,300만원중 56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6억 8,5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44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구한 주요 내역은 기관공통운영예산 288억 8,000만원중에서 ’98년도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분 4억원, 기말수당 23억 3,300만원중 공공근로를 위해 삭감한 6억 9,500만원 연가보상금 4억 4,800만원 전액, 특별상여수당 7,900만원 전액, 명절휴가비 5억 9,800만원중 ’98년도 인상분 2,000만원, 체력단련비 14억 9,600만원중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 7,500만원을 포함한 총 17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 30억 6,000만원중에서 부서운영비 절감중 예산 절감 1억 9,600만원, 자매결년도시 교류여비 6,200만원 전액 등 총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 예산 10억 7,000만원중 공공요금 절감중 예산 절감분 6,900만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실 설치비 1,000만원등 총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관리 예산 21억 7,800만원중 일반수용비절감 등 예산절감분 4,200만원 직원생일축하 등 집행이 보류된 3,000만원, 해외시찰 공무원여비 7,000만원중 3,500만원, 모범공무원 사업시찰비 1,800만원 전액 등 총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 154억 9,500만원중 ’98년도 동직원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등 인건비 인상분 2억 5,500만원, 기말수당 11억 9,300만원중 공공근로를 위해 삭감한 3억 4,600만원, 연가보상금 2억 4,000만원 전액, 월액여비중 구직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삭감한 2억 3,800만원, 관서운영비절감 등 예산절감 4억 1,500만원, 직급보조비 4억 9,100만원중 현원조정에 의한 잔액 5,900만원, 미아8동청사 신축공사사업 취소에 따른 18억 8,700만원 등 총 34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요구한 내용은 기관공통운영 예산 중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억 2,1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0만원, 인사관리 예산중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1,500만원등 총 6억 8,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기정예산 7,800만원중 일반수용비 절감등 예산절감분 3,400만원을 감액하고 호적전산화 소모품비 7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기정예산 14억 3,500만원중 일반수용비 절감등 예산절감분 1억 2,600만원,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5,200만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축소로 인한 2,900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 2억 7,6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2억 900만원중 부서운영비 절감분 예산절감분 4,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강기완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총무국소관 추경내용은 예산안 책자 85p부터 104p까지며 또한 201p부터 205p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9p부터 71p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인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 7,3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승복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2억 7,3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동장은 총 29필지, 4만 4,000㎡가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17필지 1만 1,000㎡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 7월달에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하는데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는 거의 29필지, 4만4,000㎡에 대해서 시비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이번에 새로 편입된 1만 1,00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구에서 이것의 일부 매입하라고 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비 10억과 이번에 우리 구에 4억 3,000만원이 구비가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부족분 2억 7,3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운동장과 체육센터에 관련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운동장 건설비는 현재 12억.

박문수위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토탈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186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총 공사비가 199억 8,300만원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로 하면 그렇게.

박문수위원

199억 8,300만원. 약 200억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200억 가까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20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인데 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전체 보상비가 84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토탈 총 공사비 200억 중에서 80억이면 나머지 120억이 건축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12억을 가지고 전부 토목공사와 조성공사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어서 착공이 되어 있고 약 90억이 스포츠센터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운동장 및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투자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8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억이 건축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 이전시점에서 시비지원이 얼마에요? 시비가 30억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가 58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박문수위원

억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58억.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운동장 조성비 10억, 스포츠센터 건축비 10억이 이미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성비 10억, 스포츠센터 건축비 10억 이 20억은 별도로 놔두고 80억에서 토지보상비가 58억이니까 22억 정도가 부족한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22억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스포츠센터 10억하고 우리 기존예산 구비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억 7,000만원.

박문수위원

건립분을 부지매입비로 전용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립은 어떻게 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건축을 위해서 60억 정도로 서울 시비 29억, 올해 저희가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포츠센터 건축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결국 연말에 또다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이것 가지고 전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감정해 봐야 되고 또 그럴 문제가 있는데 비슷하게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감정가 안나왔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추가경정이 되어야 감정을 시작합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감정 먼저 한 다음에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에 증액 요청한 것은 감정을 안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토지매입비 기준시가에 40%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매번 공원녹지과에서 추정을 했다가 실제는 보상단가에, 보상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아요? 공인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2인이 감정한 다음에 산출평균이 보상가가 아닙니까? 그것이 협의보상가지요? 협의보상하기 위해서 공인평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개 평가를 한 금액에서 산술해서 나눈 금액이 보상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와 전혀 관계 없어요. 이 일대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까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시지가에 40%를 올렸다면서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85만원~65만원 선대로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시지가가?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공시지가를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가는 40%로 봤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플러스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85만원~65만원이면 평균 얼마 나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75만원 선입니다.

박문수위원

75만원에 40%. 그러면 보상가가 평당 30만원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110억이 되지요.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서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 보상가에다 40%가 아니라 140%라는 말씀이시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 80만원이라면 40%, 30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만원을 더 플러스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140%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수위원

140%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결론은 140%가 된다는 얘기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주위를 이미 보상한 것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미 보상 완료했던 것들은 평당 얼마에 보상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평당 80만원 비슷하게 맞춰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다목적운동장을 착공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착공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지는 매입됐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 부지는 다 매입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이번에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위하고 조금 분할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박문수위원

산25-11 매입이 끝났습니까? 이 자료상에는 미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보상협의해서 재결 수용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보상이 안끝났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이 자료가.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산25-11이 오늘까지는 보상이 안끝났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보상협의중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끝났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상 끝나지 않고 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동의서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땅을 매입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서울시 땅 매입금액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토지매입비가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비 20억은 거기에서 제외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 보조금 얼마 받았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현재 매입된 것은 전부 서울시 돈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해서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3,340만원을 삭감 조치 했으면 좋겠다고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부지매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할 때 행정위원회에 참여했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영을 해서, 강북구에는 스포츠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중에 계수조정할 때 못 들어오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본적인 계수조정은 누구나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공개 회의이고 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사과 하십시오. 위원회 고유권한인데 들어오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들어오면 안되고 이런 말씀을 어디서 그렇게 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질의를 하는 도중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상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만의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2억 7,300만원을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텐데 지금 3,340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기존에 보상한 땅과 금액을 비교해서 그 금액이 다 있어야만 보상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정확한 숫자를, 100%는 안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95%는 숫자가, 3,340만원 삭감예정 그것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 이 부분을 삭감조치 시켰을 때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는데는 보상문제가, 또 건축이 사실 중요합니다. 땅은 매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보상문제가지고 건물짓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되겠다 제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만약 부족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을 다시 증액시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예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은 꼭 부분이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자매결년도시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감액경정을 요청해 왔는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9월달이지요? 이 이후로 자매결연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자매결년도시교류 3,240만원하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합해서 6,240만원을 감액경정 했습니다. 감액경정 사유는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133억 감액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데 그중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IMF 경제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국 도시와 교류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살려놓고 나머지 6,24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240만원이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부 생각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하반기에 경제도 어려운 이런 여건속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뜻이 어떤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을 추진하더라도 3,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3,240만원 살린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서 총 7억 2,500만원중 6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9억 6,80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9억 6,8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인사관리중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1,500만원 등 총 6억 8,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500만원 등이 6억 8,500만원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게가 나가는 금액을 표기하시지, 격려비 1,500만원 등 했는데 그 여타의 1,500만원을 6억 8,500만원에서 뺀 나머지 항이 어떻게 해서 인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 지금 연가보상금 전액 삭감, 특별상여금 전액 삭감 등등 아주 인사관리 차원에서 뼈를 깍는 이런 삭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먼저 인사관리예산중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총 6억 8,500만원을 추가요구했다는 내용은 위에 나오는 추가요구한 내용에 기관공통운용 예산중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6억 2,10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0만원 그리고 명예퇴직공무원 경비 1,500만원 이 세가지를 합친 것이 6억 8,5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예산중 그것만 6억 8,500만원이 아니고 위에 있는 기관공통운영예산중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6억 2,100만원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죠.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여기에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등 6억 2,000만원 등 6억 8,5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왜 제일 적은 1,500만원을, 1,500만원이면 1/60입니다. 명분이 있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이해하기가 빠르지 이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작성한 제안설명서대로 하면 이윤직위원님의 판단대로 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6억 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6억 2,1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비 1,500만원 세가지를 합친 것이 6억 8,5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7,800만원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p에 제일 끝부분.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당초 민원실 운영은 예산에 7,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 3,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호적전산화 소모품비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 민원실 운영 총 예산이 5,100만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2,700만원이 결과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민원실은 가장 대민과 접촉이 심한 곳입니다. 대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고 민원의 편의를 가장 많이 보아주어야 할 곳인데 2,700만원 예산을 절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일반수용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작비에서 168만원, 제작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관인을 새로 만들고 제작을 하고 개각을 하는데 1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1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6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피복비에서 1,289만 7,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만드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피복은 유니폼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제작하기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유니폼을 안 입으면 각자 평상복을 입게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박대준위원

지금까지 계속 유니폼을 입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안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 창사 23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만 4,800명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비상훈련은 몇회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연 1회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신데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과 연관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각 동에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장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민방위관리 1억 6,300만원중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통장수당으로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원래 명목은 통장수당이 아니에요. 민방위대장수당이지. 통장수당은 없습니다. 민방위대장수당이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통.반장수당은 통.반장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민방위관리 기정예산이 있기에 여기에 약간의 연관이 있나 싶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금년과 같은 이런 천재적인 그러한 폭우로 우리 관내에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민방위가 5만 4,800명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그런 재난시에 활용을 했으면 아무래도 재산피해를 다소라도 줄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방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짚고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수당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그것이 통장수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통장이 민방위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으로서의 수당을 받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민방위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죠? 어떤 때 소집을 하고 그분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민방위는 지역의 재난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을 방위하는 임무룰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일로 해서 특별하게 소집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까지 그런 경로로 소집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몇년동안에 없다는 것인지, 창설이후에 없다는 것인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창설때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설이후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 수해가 난 것을 보고 천재지변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때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 설치목적에 의해서 이번에 소집이 됐어야 하는 여건이 아닌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대원을 비상소집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도 나가야 하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소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2동에 침수가 되었을 때 소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소집을 못하고 아마 자원봉사로만.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민방위 창설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해서 민방위가 소집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한번도 소집이 안된 민방위가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민방위를 해체해야죠. 금년 같은 이런 재난에 민방위가.

김광수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정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예산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깐 하던 얘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창설목적과 현재 위배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에 안쓴다면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남북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쓴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난에 소집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민방위가 이제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금년에 보니까 완전히 필요없었다고 보고 지금 공공근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공공근로가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공공근로에 투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봉급삭감분까지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실시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킬만한 사업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장이 없으니까 지금 취로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정보지를 수거한다든지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다시 지침이 며칠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내용이 무엇이냐 30세에서 55세까지만 시켜라.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시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전업주부는 전부 제외시켜라. 남편이 돈을 번다든지 자녀가 수입원이 있다든지 하는 전업주부들. 지금 상당히 주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부가 나오는 경우가 1,090명 정도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650명 정도가, 지금 58% 정도가 예상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여자분들 가정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번 27일까지 조사를 시켜서 조사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제외를 시킬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또 한가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10월 1일부터 임금을 3,000원씩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2만 5,000원에다 부대경비 3,000원 해서 2만 8,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종사원들은 2만 2,000원에 3,000원 해서 2만 5,000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 야외근로자는 2만 2,000원+3,000원 = 2만 5,000원 주고 사무봉사 근로자는 2만원+3,000원 = 2만 3,000원 이렇게 10월 1일부터 임금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업주부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집이 두채, 세채 있고 그 집이 상당히 부자인데도 여자분들이 용돈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봉급까지 감액해서 어려운 분들 또는 퇴직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인데 그런 분들이 사용해서 용돈이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와는 너무 멀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구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보면 세대주를 우선하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를 우선해야 되는데 세대주를 우선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따져서 공공근로를 시켰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세대주가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할 수가 없어요. 세대주가 일을 못하는 가정일 때 그 부인이 세대주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습니다. 또 생활이 부유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 착안점을 두셔서 공공근로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항상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또 잘못된 부분은 위에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더라. 시정을 요한다” 라고 해서 다른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많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정수민위원이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는데 미아2동 108번지에 공공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한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척상황이 늦어진 것을 보면 각 과에서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수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각 과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가만히 보니까 그 부분도 예산관계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빨리 추진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년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내는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외국도시는 상해시 가정구와 추진하고 있고 중남미쪽은 파나마 콜린시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년에 몇번 나갑니까? 자매결연은 가고오고 그러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져서 김천시같은 경우 서로 오고가고 했고 상해시 가정구도 우리 구청에서 그쪽을 방문했고 그쪽도 이쪽을 방문해서 상호 협약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 경제위기로 외화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추진은 분구직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오래 됐네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 갔다 왔는지 자료 다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김지환위원

어디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김지환위원님의 자료내용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내일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55세로 낮추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30세~55세로 정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의 기준대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공공근로자를 동에서는 관리 안하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각동에서도 동에서 근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55세이상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분에게 들었습니다. 55세이상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를 받아서 각동에서 주민등록 대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55세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보건직 하다가 퇴직한 분을 그동안 자원봉사로 활용했는데 보건소장이 강력히 요청해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는,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토록 하자 해서 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도 여러 분이 그런 항의를 했어요. 아까 정위원도 얘기했지만 “연령을 55세로 내렸는데 55세이상도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왕 55세까지 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히 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55세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번 주민등록 대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위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건의해 주십사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5세이상 되는 60세, 65세까지도 노동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가정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작업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실직자들이에요. 나이를 꼭 따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30세이상이다” 라고만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노동의 능력이 없어지는 70세미만이라든지, 65세미만이라든지, 65세미만 정도만 되어도 좋겠어요. 그러나 55세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말 실직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내용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 제한을 안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수민위원님처럼 건강하고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온다면 좋은데 65세, 66세 되는 할아버지가 와서 “나도 할 수 있다.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아버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시켜만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건강상으로 좋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정수민위원

국장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 말의 뜻은 65세가 됐더라도 그분들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활시켜 달라는 얘기이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공공근로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근로 선정대상자를 뽑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놀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강 면접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말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기준을 판단하는데는 주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에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오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작업장에서 열심히 했다. 나이는 먹었지만 얼마든지 힘든 일도 할 수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할 것 같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가장이 현재 일이 없어서 한사람씩 한사람씩 술이나 먹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소외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수입원이 없습니다. 자기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로서 그것을 막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지금 60세, 65세 된 일류기술자들이 다른 데에 나가서 20만원, 15만원씩 받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직되어서 일자리 구해 달라고 난리에요. 하다 못해 경비라도 시켜달라고 저한테 몇사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구제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력, 그 사람들의 기술을 국가가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딱 잘라야지 만약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면, 물론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가 어렵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연령제한이 없으면 65세, 70세 되는 할아버지도 찾아와서 “나 건강하니까 시켜달라” 그러면 저희가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55세미만 30세이상은 전부 일 다 시켰습니까? 아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일 다 시켰지요.

정수민위원

신청한 사람을 다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조사해서 다 시켰지요. 수입이 있는 사람은 안시키고, 가정조사를 다 한거에요. 3,178명이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당초 행자부에서 지침이 16세이상 65세까지를 우선 신청을 받아라.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55세이상이 몇사람이나 신청했나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확실한 통계숫자는 모르겠는데 3,178명중에 1,300명이 선정되고 1,800명이 탈락됐는데 거기에 55세이상이 1,000명이상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이하에서 탈락된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55세이상자가 많이 탈락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0세미만은 얼마나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30세이하는 좀 적아요. 그리고 30세이하는 젊은 사람이니까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 한 1,000명일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000명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로는 55세까지는 전부다 일을 시켰고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다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된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물론 조사를 전부 동장들이 했는데 동장들이 허위로 조사했다면 모르겠어요.

정수민위원

지금 구청에 쫓아와서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55세 넘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거의 55세가 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수민위원

10시이고 11시이고 밤에 저한테도 15명, 20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됐어요. 일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내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나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정수민위원님이 그렇다니까 제가 정수민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 55세미만 탈락자들도 약 40% 정도는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55세이상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주장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시고 과연 행자부에다 건의할만한 건이냐 그것을 관계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올려야 될 건이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정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바른행정, 발전하는 강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정수민위원하고 상당한 혈전을 벌이시는 것을 죽 지켜봤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제도와 규칙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정수민위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과 나름대로의 생각 그런 각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장님께서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하는 기준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수민위원님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추천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둔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화 있게 서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국장님은 법과 제도에 연연하시는데 물론 우리 사회 모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도 발휘함으로써 이 사회가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국.시비보조금이 현재도 줄어들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더욱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추세가 그렇겠죠. 후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후년도 본위원의 견해로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목적운동장과 구민체육센터 건립건으로 해서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실제적으로 다 감액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시대에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다목적운동장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막대한 예산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대와 내년 예산, 후년 예산을 보았을 때 이것이 강북구 행정에 참답게 옳은 것인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물론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목적운동장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작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70%, 80%는 시비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서 행사를 하나 하려면 운동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목적운동장 하나만은 꼭 건설을 해야 하겠다는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목적운동장은 금년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고 체육센터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센터도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육센터도 필요불가결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그동안 세입징수 전망결과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6,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2억 8,500만원을 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축소 교부될 것으로 통보되어 143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우리 구 기정예산액 1,143억 1,700만원에서 96억 7,400만원이 감소된 1,046억 4,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8억 5,500만원, 세무관리에 3억 4,900만원과 사회개발의 지적관리에 8,000만원을 포함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예산절감면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액 4억 700만원을 설정하고 절감목표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경정편성하였으며 예산 추가면에서는 민원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등 비품 구입비 800만원과 전산소모품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7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중 총 32건에 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재무행정 지출운영 과목에 편성하여 재무국의 당초예산 12억 8,4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1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경예산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일근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국소관 추경내용은 예산안 책자 105p부터 112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75p부터 85p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이나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가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5,216만 8,000원 시비보조금 이것이 반환금이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전액이 남게 되었나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당초에 가정도우미사업으로 보조금이 2억 8,368만 8,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억 3,159만원, 집행잔액 5,216만 8,000원 이 사항은 당초 도우미를 우리 구에 35명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가 32명이 활동을 해서 1일 2만 2,400원×1년 남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35명을 기준으로 했다가 32명으로 축소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축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가정도우미를 본청과 협의과정에서 본청에서 아마 기준을 예산절감이나 여러 이유로 32명만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에 의해서 3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예산을 잡을 때는 왜 35명으로 잡았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것도 시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해서 1,268만 2,000원이 시비보조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이 부분은 공사를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복지관의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없습니다. 보조금은 사용처가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목욕시설이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은 어떤 돈으로 재원을 충당하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산지침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다른 명목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별도의 시설비를 책정을 하거나 보조금을 다시 요구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억 544만 3,000원인데 여러가지 반환된 내용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제일 많습니다. 3억 4,600만원, 국고보조는 5,900만원이고 이것이 반환 이전에 여러가지 항목을 살펴보니까 이야말로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잘 쓰고 남으리라고 믿습니다마 좀 과감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예산사정으로는 다 쓰고 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보호비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남으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생활보호자도 거택보호자도 500세대 있다면 500세대 이상 아닌 사람에게 지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이나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국시비보조금은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없어서 못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세무과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약 20% 예산절감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과연 고지서 송달이나 우편송달료 같은 것을 이렇게 절감해도 되는지 지금 더욱더 이런 부분은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IMF로 해서 유인물도 한번씩 더 보내야 하고 고지서를 한번이라도 더 보내야 할 입장인데 과연 예산절감을 해서 되겠는가 또는 세수에 차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당초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절감없이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겠다. 이 절감은 우리가 주민전산망이 있습니다. 착오 우송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해 보겠다고 해서 낭비되는 요소를 억제를 하겠다. 다음 수시분이나 양이 적은 제세공과금은 동사무소 공무원을 통해서도 절감을 하겠다 해서 최소한 절감을 했습니다. 같이 어려운 재정에 참여하는 뜻에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여비는 세무공무원들의 출장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요즘은 앉아서 받기보다 서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나 공공요금 세제 부분은 이렇게까지 과연 세무과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좀더 이런 부분은 적게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인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정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을 격려하시는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야 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월 여비가 6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2일분을 삭감을 해서 4일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도 중요하지만 타 분야도 중요합니다. 다같이 고생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세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그게 걱정 아닙니까? 세수 줄어들면 우선 국장님부터 봉급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갖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종로구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세입증대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1,300만원이 경정되었는데 이런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행정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될텐데, 본 기정예산이 4억 2,7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이면 약 50%를 절감했는데 또 84p에 보면 기정예산이 바닥나서 813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낡은 비품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비품 1년 더 사용하기 운동, 또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 냉방기 같은 것은 아예 구입을 않는 것 이렇게 50%를 경정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년 더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과감하게 시켰고 전자복사기 1대와 PC 2대, 레이져프린터 2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80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입해 주시면 직원들이 전산입력해서 전산화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세세항에도 자체사업이고 똑같은 것인데,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경정을 안해도 될텐데 사업에 일괄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서 800만원 어치의 돈을 빼고 절감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품구입비 절감은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증액부분은 지적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98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IMF 관리체제하에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3억 9,3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병리검사용 시약구입 예산 1,0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린 후 주요 경정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리검사용 시약구입 예산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대상자 정기건강검진사업과 IMF이후 보건소 이용 환자의 급증으로 시약 소요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환율상승으로 검사용 시약가격이 각 품목별로 평균 40%이상 상승되어 부득이 시약구매대금 1,013만원을 의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은 3억 4,180만 7,000원을 감액경정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공통운영에서 2억 492만 9,000원을 절감감액 경정하여 이중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 1억 4,044만 4,000원을 경정하였고, 직원수당 및 복리후생비 6,358만 5,000원을 절감 경정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30% 절감하여 9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을 20%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 보건소 청사관리용역비 낙찰차액 2,195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를 42% 절감 총 1억 1,430만 2,000원을 절감경정 요구하였습니다. 방역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를 20% 절감하여 1,457만 6,000원을 절감 경정하였으며, 작년까지 실시해 오던 연막소독 민간위탁은 보건소 자체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고 소독방식도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는 반면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토록 하여 연막소독 민간위탁금 예산 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20%이상 절감하여 2,290만 3,000원을 경정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1,456만 6,000원을 절감 총 3,746만 9,000원을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적경비인 의약관리는 20%이상을 절감하여 490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가격상승에 따른 검사용시약 의료비 예산부족분 1,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98년 기정예산보다 52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 분야는 경상적 경비로서 각 세목별로 20%이상 절감하여 976만 1,000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은 대폭 절감하고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경비만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구민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추경내용은 예산책자 115p~128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87p~100p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보다 더 훌륭한 답변이 되시리라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