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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26회 제4내무위원회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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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진주시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 "문화체육창달을 위한 기부금, 협찬금 및 기타수입금"을 "문화체육창달을 위한 기타수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5호"문화체육창달을 위한 기부금, 협찬금, 기타수입금"을"문화체육창달을위한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

정지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는 문화체육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문화체육창달을 위한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면 예금이자라든지 잡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전적으로 수입원에 잡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진주성 입장수입 2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외에는 없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제출한 자료중에서 신·구 조문대비표 중에서 개정안 제11조가 위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을 위하여 진주시 이현동 258-11번지에 서부시립도서관이 신축되고 있고 금년 8월경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의해서 서부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장치 보완과 이를 토대로 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서부시립도서관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위탁운영규정중 민간단체 등의 위탁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지도, 감독권을 부여함은 물론 위탁관리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내지 안 제13조에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위탁에 따른 운영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위치관계입니다. 현황을 보면 도서관은 진주시 상대동 745번지에 둔다.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역시 도서관은 진주시 상대동 745번지에 두고, 진주시 이현71가 258-11번지에 서부도서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대동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주시도서관, 공식명칭은 진주시립도서관이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집행부 생각은 서부도서관도 하나의 시립도서관인데 그냥 명칭그대로 서부도서관으로 할것이냐, 제가 그 뒤에 질의할게 많은데 하나하나 묻도록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도서관이 진주시립도서관은 현재 연암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구에 대해서 자체 토론한 결과 문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하는 것을, 두고 별관으로 또는 분관으로 바꿔서 진주시 이현동 258-1번지에 서부도서관을 둔다고 했으면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정할것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어떻게 수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745에 두고, 분관으로……

정지호위원

분관으로 진주시 이현동 258-11번지에 서부도서관을 둔다는 말씀이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위치가 위탁운영으로 고쳐라 되었고, 그 밑에 조문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공익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정지호위원

밑에 보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법인개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위의 말과 아래말이 맞을려면 비영리공익법인이 아니고 비영리공익법인체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는 교육행정기관이고, 밑에는 하나의 비영리공익법인 개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비영리 법인체가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익법인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중을 위한 사업을 위한 법인단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하면 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법인자체가 단체입니다.

정지호위원

단체니까 체를 구태여 안넣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개정안 14조입니다. 제11조제1항 의해서 교육장이나 비영리법인등에게 위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조와 마찬가지로 11조는 교육행정기관인데 여기는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이것은 교육장으로 하지말고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공익법인 법인이나 체나 마찬가지라 하니까 공익법인등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 전체조문의 문맥흐름상 그것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이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통일하도록 그리되어야……

정지호위원

그게 옳겠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교육장이란 말을 빼버리고 위에 11조에 교육행정기관이라 하기때문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공익법인, 이게 안맞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토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지호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맥자체가 정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별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위치가 있습니다. 현 조례는 개정안은 도서관을 진주시 상대동 745번지에 두고 진주시 이현동 258-11번지에 서부도서관을 둔다를 두고 뒤에 분관으로를 더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운영비보조에 있어서 제11조제1항에 보면 교육장이나 비영리공익법인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장을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장을 교육행정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그 외에 수정할 것이 없습니까?

정지호위원

예.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2조 도서관은 진주시 상대동 745번지에 두고 분관으로 진주시 이현동 258-11번지에 서부도서관을 둔다와 제14조 운영비의보조 제11조제1항의 교육장이나를 교육행정기관이나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정지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아주심도있는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2월1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