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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26회 제5건설위원회19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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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지난해인 '97년11월11일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시상정 심사 보류된 바 있으며, '97년12월9일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시 재상정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 12월10일 본회의에 부의한 결과 반대 의견을 채택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것으로 이미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월7일 본 건과 관련한 탄원 및 진정건의처리 방안모색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던 민감한 사안으로 '98년2월10일 진주시장이 다시 제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다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호탄동, 구 화남산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탄동 자연녹지지역은 기존 공장 이전후 그대로 방치로 되어 있어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획부지 동측은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서측은 가좌주공아파트단지로 연접주거지역과 연계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정을 위하여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97년12월10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98년2월7일 호탄동 구 화남산업부지 용도지역 변경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시의회 건설위원회 간담회시 본 계획지와 삼성아파트 사이에 호탄토지구획 정리사업지와 삼성아파트진입도로를 연결하는 폭 6m 도로를 개설토록 의견이 있었고, 진주시의회 13131-36, '98년2월7일호로 재검토토록 통보되어 신청자, 대동주택에게 의견타진한 결과 폭 6m 도로개설에 대한 수용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금번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셔서 방금 들으신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도면을 발언대 위에 놓음) 새로 구획정리하는데는 소방도로가 전부 6m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8m도 있고 6m도 있고 5m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6m, 8m가 화남산업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데는 몇 m 도로가 나와 있습니까? 그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은 12m로 되어 있고, 이것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옆의 것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권용택위원

김 과장님, 중앙선 우측편에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중앙선 위에 부분에…… 이번에 신설하는데, 위의 것.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몇 m 도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8m 도로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6m가 되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6m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밑쪽으로 동서로 그것은 꼬불꼬불하게 그대로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선 바로 긋게 되면 삼성아파트 건물이 걸리고 그리고 도로와 도로가 연결될 때는 가능하면 토지이용을 위해서 직각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 저쪽도로가 올라가서 평행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도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기존 구획정리하는 도로가 전체 땅모양하고 평행으로 되지 않고, 왜 삐딱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앞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왜 직선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그렇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변경전하고…… (청취불능)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가 평행한데 이런 도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택지가 남북방향이 정남향이 되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모양대로 지금 현재 생긴대로 그대로……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대로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0m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10m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것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은 이번에 긋는 것이 아니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에 수용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도로 말입니까? 재정비 계획때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저쪽에 8m하고 6m하고 그저께 들을때는 소방도로는 6m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6m얘기를 하는 것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제가 6m라고 보고를 한 것은 저번에도 도면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고, 이렇게 되어도 8m를 6m라고 해도 이 도로가 이 부분에서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죠, 어긋나게는 되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8m라고 구태여 여기에 그어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닌데 8m까지 그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의 도로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바로 그으면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까? 업체에……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도로와 바로 그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 말고……

강영안위원장

동서로……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말씀입니까?

안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아파트 안이면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사람들 땅이 실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어 버리면……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들 목적은 아파트를 지을 목적 아닙니까? 도시기능상 보면 이것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아파트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중간쯤이나 이런도로에 걸리면 기능상 좋은데 어쩔 수 없다치고 이렇게 되어도 되거든요? 이것이 안되면 이렇게 되었을때 기능상 이것하고 이것하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제일 좋기는 가운데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때문에 이 도로라도 재정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유병필 위원 그런데 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서는 안되고 꼭 거기에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이 되어야 되고, 저쪽하고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는데 자꾸 뒤집어서 그러는 것 같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6m 그것을 하고 현재상태에서 도면상에서 보면 다르게 고집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호제

조호제위원

김 과장, 6m 도로를 내고 나면 주위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자기 땅으로 다 나기 때문에 딴사람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m 도로가 나면 좁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6m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주로 아파트와 아파트사이는 도로의 기능이 일반택지로 있는 것 보다는 도로의 기능이 좀 저하됩니다. 그리고 6m 해봐야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병필 위원님께서 방금 도시계획 재정비시 6m 도로를 수용하겠느냐, 그 확답을 집행부에서 꼭 하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6m가 아니고 10m로 해야될 것이 아닌가,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가다가 좁아지면……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진입도로가 꼭 10m가 필요해서 10m가 아니고 진입도로로 쓰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저쪽에 나가있는 것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6m입니다. 10m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저쪽에 이리 나가 있는 것은 6m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6m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8m나…… 그것은 적정부분을 정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재정비때……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나중에 가서 그게 안되면 다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꼭 7m, 8m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소한 8m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수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6m는 그쪽에 차량이 혹시 모르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꼬부랑하니까 차가 가다가 막히면 되돌아오지는 않아야 되니까 한쪽에 차를 주차를 해놓았다 해도 6m면 통과는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차량통로로 한전하고 삼성아파트 사이 새로 고시할 것, 그것은 차량통행통로로 되어야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히 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된다고 믿어야 돼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때 밑에 그어라 하는 것을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밑에 표시가 되어서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

그것은 업자측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사업이나 그런 것은 부지도 공정각서가 들어왔다 하니까 도로개설도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들이 다 합니다. 참고로 추가되는 것이 6m, 245평인데 그것은 200만원씩 치면 땅값이 5억, 공사비가 1억정도 됩니다. 추가로……

강영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건은 집행부에서 방금 낸 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본 건은 찬성의견을 내는것과 동시에 유병필 위원이 제시한 6m 도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찬성의견을……

모용조위원

지금 자꾸 8m, 6m하는데 도면을 한번 더 봅시다.

안병웅위원

8m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용조위원

한다했는데 위원장이 자꾸 6m 6m하니까……

강영안위원장

아니, 나오는 것이 6m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무리 단계인데 의견 제시를 할때 이 부분을 금년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6m, 8m 도로를 확실히 내는 조건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되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6m라면 이것인데 신설할 것을 그러니까 이 6m하고 8m를 이미 의견 제시를 해서 일단 찬성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렇게 우리가 찬성의견을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냄과 동시에 유병필 위원이 제시한 도시계획재정비시 8m 앞도로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내는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6차 건설위원회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