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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3회 제7건설위원회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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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준공건물사전입주실태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건축과소관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실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가진후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실태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회상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시효가 몇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거에는 6개월 연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3개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것이 한 1년 반이상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상 무한정으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건축주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간에 중지하고 있는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윤직위원

예, 물론 주위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유는 사안별로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위법사항조치를 시정지시한 후 하는 것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인의 이해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구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하루에 인부 한사람정도 와서 약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여러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국장님에게 정황 설명을 듣고자 질의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이 기존 구옥을 멸실시키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는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어떠한 건축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전세를 놓아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라고 해서 시공자가 그러한 계약을 해서 많이 신축을 했는데, 사전입주를 너무나 강력하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편의를 도외시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의 재량권 밖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량권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보살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사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 구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이해쌍방간에 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아직 안건이 없어서 회의에서 심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된 것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전입주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전입주되자마자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전에 절차를 예를 들면 감리자를 통한다든지 설계자를 통한다든지 시공회사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바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부득이 해서 고발이라든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발전, 사전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유3동 9번지 41호가 이것이 지금 신축관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다 입주가 되어서 원활한 주거환경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층 외벽두께 미달이다, 사전입주다 적정 외벽두께가 몇㎝인지, 이런 것도 사실 애매한 위반사항이 아니냐 그 밑에 번3동도 사전입주, 전부 사전입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당국의 어떠한 행정지도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전입주라는 그러한 구실을 붙여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1층 외벽이 규정상은 허가도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로 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4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예고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건축주가 보강도 하고 사전입주에 대해서 준공신청서를 제출토록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건축주는 다 분양을 해서 자기의 사업목적은 달성을 하고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사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건축주는 어디에 갔는지 행방도 모릅니다. 입주해 있는 세대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충과 심적인 부담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는 내주었을지 모르지만 당초에 건축주가 최용복씨고 현재도 최용복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주나 건축회사에게 이러한 건축법 위반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건축주도 물론 행정조치를 받습니다마는 시공회사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시공회사가 종합건설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는 현장 관리인으로 요즘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직영일 경우는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처벌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을 해놓고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타인에게 양도를 해도 당초 건축주가 처벌을 받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됩니다. 권리의무승계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어서 승계 받은 즉 다시 얘기해서 양도 받은 사람도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할 그런 의무가 법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사람에게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고팔 때 그러한 경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구에서 미리 그런 사항이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경우는 구청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사고팔고 난 이후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기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건축과라든지 관계 행정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사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든지간에 건물을 살 때 저 건물이 위법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명의이전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법건물로 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이라는 빨간색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양도를 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전조치를 하고 있고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가 시정지시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느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고발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검찰에서 벌금형태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는 틀린 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과년도에는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마는 ’96년 이후부터는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1년에 2번씩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강제이행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건축법의 건설국 규칙에 보면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과표라든지 용도, 구조, 위반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최후에 가면 단전, 단수라든지 강제대집행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제이행금은 매년 2회씩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수민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그분들이 다 내든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이송되어서 비송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 구에서 감액이 됩니다.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내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감액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액이 아니고 결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법원에 이행부담금을 내게 되겠죠.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강제이행금이 또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현행 우리 건축법규에도 모순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모순이 무엇이냐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자료가 7건이 있는데 전부 ’93년부터 ’95년에 이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대부분 위법내용이 사전입주, 1층 외벽두께 미달, 사전입주, 사전입주 대부분 사전입주에 5번에 인접대지 경계침범은 애당초 대한지적공사에서 찍어주는 경계에 의해서 지점을 설계사무소나 감리자가 나와서 잡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지적공사에서 찍어준 경계선에서 후퇴할 부분은 후퇴하고서 공사를 하도록 감리자가 설명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대지 경계침범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감리자가 지금 ’95년도라면 반드시 지하실 바닥 공글리를 치면서 기초중간검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초중간검사 당시 분명히 감리자가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았을 텐데 나가서 인접대지선 경계가 침범이 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감리자가 기초중간검사 당시 나가서 경계침범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자가 기초중간검사시에는 지적공사에 건축주가 지적측량의뢰를 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나가서는 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서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중간검사시에는 경계측량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5년도 당시에 기초중간검사 또 중간에 중간검사, 사용검사 이렇게 제도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감리자가 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현장에 몇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그것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 나간다는 규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감리를 맡고 있는 현장은 반드시 감리비를 받고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를 받고 감리를 하는 상태에서 자기 현장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감리비를 받은 만큼 나가서 수시로 감리를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감리자의 의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근감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 비상근감리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일단 감리비를 받을 것을 다 받고 공사를 어떻게 하든 나중에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해서 감리자가 고발이 자진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경계선 침범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가서 적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감리자가 설계도대로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돈 받고 감리하는 감리자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건축과에 먼저 고발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건축과에서는 해당 연합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자가 사실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을 하기에 수월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원이 있다든지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보고 안한 책임을 감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감리자 처벌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95년도 일어난 사항을 감리자가 그때 당시 불성실한 감리로 인해서 지금 건축주로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감리자가 불성실하게 감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리자가 우리건축이었는데 우리건축이 등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등록취소가 되었으면 어느 감리자를 다시 선정을 하든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감리를 하다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주로서는 돈을 주고 감리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만두더라도 다른 감리자를 선정을 해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 감리자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가 하는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연번 5번건에서 감리자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감리자가 새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연번 5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5번은 감리자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1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군성위원

제가 분명히 연합건축이라고 그랬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는 1번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접대지 경계측량 위반사항을 얘기하시는데 왜 그것이 1번입니까.

유군성위원

1번의 위반사항은 외벽두께 미달로 수유3동 현장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인접대지 경계침범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찍어준 후에 기점을 잡아서 건축을 하는데 기초중간검사부터 이것이 경계침범이 되어 있느냐는 것부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의 착오로 생각을 하고 연번 5번의 건축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한다면 이 연합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재까지는 시정촉구 중이고 예고만 나가 있는 상태이고 행정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3년이 넘었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5번은 ’98년도에 행정조치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95년 5월 6일날 허가가 났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허가는 ’95년도에 났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축주는 지금 ’98년 8월 5일 시정촉구 및 고발요구를 현재까지 했는데 9월 10일 현재 고발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고발한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과 직원이 현장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고발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고발하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감리자가 성실한 감리를 하지 않으니까 건축주는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벌과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애매한 건축주는 수십년동안에 내집 하나 지은 것이 본의 아니게 벌금전과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사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사에 대한 감독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침범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건축주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

유군성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감리자가 좀더 성실한 감리였다면 이러한 인접대지 경계침범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모처럼 내집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완공을 해서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누구든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리자를 잘못 만나서 벌금전과자가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이 물론 건축법에도 모순이 있지만 건축과에서 건축사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한사람이라도 고발자가 덜 생긴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7번까지 도면을 복사를 해주셨어요. 건축과의 복사기 실태가 이렇게 안좋습니까. 좀 성의있는 복사를 해주셔야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도 도면을 보고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을 이렇게 새까맣게 복사해서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청사진을 복사하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검게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복사하게 되면 새까맣게 나오는 것을 본위원도 아는데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원도에서 축소해서 복사를 하시면 깨끗하게 복사해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연번 1번부터 한번 짚고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번문제는 ’92년 9월 30일 허가에 의해서 순수한 1층 외벽두께를 적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외벽두께가 적어졌다는 것은 5㎝의 스치로폼을 대야 하는 과정에서 5㎝ 스치로폼을 안넣고 3㎝를 넣어서 외벽이 적어질 수 있어요. 외벽두께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때문에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유군성위원님,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더 잘아실 테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봉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연번 1번 이 위반사항이 1층 외벽두께 미달로서 사전입주와 동시에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은 안됐군요.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외벽두께가 어떻게 해서 미달이 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외벽두께 미달이라는 것은 외벽이 콘크리트로 20㎝ 옹벽을 쳐서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5㎝ 부족한 15㎝ 시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박스로 올라가는 1층 공사에서 20전 박스로 도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도서를 무시하고 15전으로 콘크리트를 쳤다는 말씀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때 당시에 서광건축이 감리를 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우리건축 조영일씨가 감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층 올라갈 때는 그때 당시는 서광건축이 아니였습니까. 서광건축에서 우리건축으로 감리자를 변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서광건축이였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서광건축에서 물론 감리비를 받았겠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다고 보아야죠.

유군성위원

감리비를 1층 거푸집을 전부 해체한 당시에 이 건물이 지금 몇층 건물입니까? 3층이죠. 지하1층, 지상2층 그러면 3층 올라갈 때까지 감리자가 나가서 이 감리의 의무를 다 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서광건축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서광건축에 대해서 등록취소가 되어서.

유군성위원

서강건축에서 감리를 하다가 감리자 변경신고로 인한 우리건축에서 감리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건축에서도 ’97년 10월 17일날 감리자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광건축이나 우리건축이 ’97년도에서 감리자 등록취소를 했는데 이 본건물은 ’92년 9월 30일 허가해서 ’93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7년 이전에 우리건축에서 감리자 등록변경을 해서 우리건축에서 감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건축에 대한 지금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우리건축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안하기는요. 지금 감리자가 등록을 취소해서 도망을 갔는데 아직 안하면 언제 하려고 합니까? 감리자가 없어졌는데 아직 안했다니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등록취소가 된 감리자는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미 ’9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건축이 ’97년도에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라도 감리자를 얼마든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행정처분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그때 바로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업무의 폭주라든가 다른 조사관계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감리자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순수한 주민들이 모처럼 하나 지은 집에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어서 좋지 않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미처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감리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그당시 우리 건축과에서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92년도에 한참 건축이 성수기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그때는 도봉구였습니다. 도봉구 당시 ’92년 당시에 건축허가,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물량이 많았다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사 잘못으로 인하여 순수한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건축과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축사들에 대해서 60여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장기 미준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된 위법건축물 또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리자에게 충분히 묻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개월 이상도 행정조치된 건축사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건축사가 감리등록을 취소하고 나서 수유3동 9번지 41호의 이 건물을 앞으로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감리자가 누군가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감리자 선정은 물론 건축주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이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을 못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더러 이중적인 감리비의 부담을 물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건축주들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이 분들이 등록취소를 하기 이전에, 등록취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축사협회에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사 사무소 등록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당시에 지금 그사람들이 맡고 있는 감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현장의 감리자는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와서 감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두 건축사는 감리취소를 했으니, 등록취소를 했어도 법상 건축사의 면허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사 면허도 살아 있고 하던 감리에 대해서도 계속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건축에서는 수유3동 9-41호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해주는 의무를 다해야 하겠군요.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은 2년에 한번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보면 과년도에 강제이행금 부과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안내장을 보내고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예고를 하고 또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인 2년 간격으로 이행부과금을 조치 통보를 했는데 이행부과금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연면적으로 환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위법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과세수가 표준액에 위반된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행강제금 납부가 안들어오게 되면 준공이 나지도 않은 건물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공매부과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매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직 경매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번 2번, 번3동건인데 번3동에 ’93년 2월 3일 허가인데 역시 사전입주인데 사전입주에 대해서 대부분이 민원진정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사전입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감리자가 통보를 해서 사전입주로 단전단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전입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사전입주 적발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과정은 이웃집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기미준공 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적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가 사전입주를 했다 하는 보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웃에서 저집이 사전입주인지, 아니면 준공이 나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웃에서 서로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한,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한 이 건물이 사전입주다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모든 건축물은 감리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했으면 돈 받고 감리하는 것이지 그냥 감리해 주는 것은 아닌데 사전입주라는 자체가 간단히 얘기해서 준공검사를 늦게 내주었기 때문에 사용입주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공사비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출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연번 3번 미아9동에 노진순씨 건축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사전입주로써 ’93년도 12월 21일날 들어갔는데 이분은 바로 그 이듬해 8월 11일, 즉 허가난 후 6개월후에 바로 고발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6개월만에, 물론 6개월이면 건물은 다 집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우리나라처럼 집을 빨리 짓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 지하1층, 지하4층이면 도합 5층인데 6개월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94년 8월 11일 바로 고발됐는데 고발된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가 같이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됩니까, 아니면 건축주만 부과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주한테만 부과됩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 무면허업자들이 집을 한 두채 지어 봤으면 나도 업자다 해서 건축물을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들이 건축주를 설득해서 건물을 무단증평하고 건축비용을 더 빼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일반 시공자한테 받고 있는 서류는 건축과에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축하는 건물이외의 건물에 대한 시공자는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다 시공은 ’92년도 같으면 대개 직영, 시공자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건축주가 지정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시공자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직영이라는 것을 인정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업자로 인정하고 현재 받고 있는 도급계약서라든가 일반업자라 하더라도 어느 건축주와 건물을 지을 때는 약정하는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것은 받고 계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약서 사본 받는 것을 현재 건축과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넘겨주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세무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경우도 1차, 2차 강제이행부당금이 ’95년도와 ’97년도에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압류가 됐고 공매예고까지 됐는데, 역시 사전입주로 인해서 노진순이라는 건축주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양건축하고 은광건축하고 건축사가 둘로 되어 있는데 한분은 설계자를 얘기하고 한분은 감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양건축이 감리자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감리자가 바로 건물을 짓자마자 건축과에 불법건물을 통보해 왔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4년 고발이전 내용이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민원 아니면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관계에서 사전입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입주 관계는 건축주하고 시공자간에 문제만 없다면 감리자로서는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바로 신청만 하면 사용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와 건축주의 관계에서 적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군성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주어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의사진행 발언하게 된 점을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면서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300㏊ 약 100평이상 4층이상 건축물이 7개동에 되어 있다고 보고받았고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연번 3번까지 질의하는 중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74개동중에 7개동을 빼면 67개동이고 이중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실 위반사항이 사전입주에 다 속한 사항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사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미사용 미승인 사유를 보게 되면 용도위반 2건, 면적증가 11건, 옥탑위반 7건, 이격거리 위반 7건, 일조권 저촉 13건, 발코니 설치 7건, 지하층 노출 5건, 사전입주 등에 대한 것이 25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4건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사전입주가 거의 차지하고 있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사전입주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현장답사전에 17건에 대한 자료가 가능합니까? 힘듭니까? 도면은 빼놓더라도 건수라도.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리스트를 뽑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사실상 사전입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우리구에서 적출된 것이 몇건 됩니까? 고질적으로 ’92년도 도봉구 당시 자료에 의하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도 실적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도에 74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74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사전입주, 사용승인 서류미비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7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유4동 다세대주택인데 ’95년 11월 14일날 허가가 나와서 ’98년 2월 16일 점검한 내용이 “행정조치 통보, 시정지시 및 고발” ’98년 8월 5일 이 건이 고발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고발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고가 되어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고에 사용승인신청 독려를 9월 10일날 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위원장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승인신청을 독려까지 하는 배려를 해주고 계신지? 건축사가 삼부건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은 680㎡로써 현재 근린생활에 연건평이 150평이상, 공동주택 200평이상은 반드시 건설업법에 종합건설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본 건물은 680㎡로써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승인신청을 독려한 것은 특별한 다른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안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0㎡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번호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보시면 426㎡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사전입주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몇십년간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지은 집들이 본의 아니게 감리자의 성실한 감리가 없다 보니까 고발까지 이르는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 건축과에서는 해당 설계자, 감리자들을 철저히 감리 감독해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질의할 부분은 현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지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시에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현재 분양을 받으러 오는데 건축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적법여부 확인하고서 분양받는 사람 봤습니까? 과장님 그런 사람 있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도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답변할 여지가 없는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행하게 불법 건축물을 분양 받아서 준공을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모처럼 집을 하나 분양 받은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못쓰고 갖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사무실 들어가는 정문에 앞으로 이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빨간 글씨로 본 건물은 위법건물 표찰제 실시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설계감리자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가 되도록 우리구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물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등 분양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 고발단계에서 위법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법건축물을 고발과 동시에 본 건물이 위법건물이라는 표찰제 실시를 한다고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찾아오신 분들이 불법건축물을 사서 앞으로 재산권에 피해가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표찰했을 때 분양자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면 건축주나 분양을 의뢰받은 측에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매주 1주일에 한번정도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 건축의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 여러 공무원들께서 건축민원에 대한 노고에 깊이 경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집을 하나 짓는데 어려움 없이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설계 및 감리자 이분들이 철저히 감리 감독하시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법건축물 표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유권 침해나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하신 후에 답변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표시는 건축법상에 표시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표찰제 실시를 해도 되겠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1차 압류해제라는 부분이 있고 2차에 다시 압류한 부분이 있는데 해제와 압류가 왜 이렇게 됐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일단 납부하면 압류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제한 부분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제했고 2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납부를 했으면 납부를 했다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전에도 부과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확실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는 위법건축물에 관련된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해 나가겠느냐는 얘기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하수과 소관 우이동유원지와 우이천 수해복구 현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