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경표 의원 발언

26회 제6내무위원회1998-02-14

이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이 사정에 의하여 못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히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현지확인의건만 하였습니다만 어제 위원여러분들의 합의에 따라 오늘 일정에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면하게 보고 청취가 필요한 구 봉곡동 사무소 신축을 위한 매입부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를 먼저 청취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당면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 봉곡동 사무소 신축을 위한 매입부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소관 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과장 모두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구 봉곡동 사무소 신축예정 부지매입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경위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동이용시설(경로당)건립경위 - 경영사업과, 가정복지과소관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경영사업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땅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 내무위원회 전자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것인데 앞에 1차 매입한 것 221평은 1차로 매입되어 있었고, 그것이 동청사를 짓기에는 좁다해서 2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봉안동사무소에 들렸더니 동장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다해서 현장까지 방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가본적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두번정도 가 봤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땅을 잘 알겠네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앞뒤로 길이 트여서 사각으로 되어 있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두번 가 봤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게 동청사를 짓겠다고해서 만약에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면 다시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추가 매입할때 공동이용시설을 짓겠다고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받았습니다. 공동이용시설하면 넓은의미에서 복지회관이고 좁은의미에서는 경로당도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1억원이라는 돈이 경로당건립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최소면적으로 해서 당초는 100평을 요구했습니다. 100평정도는 안맞다. 시 땅은 줘도 경로당평균 면적이 50평내지 60평정도 밖에 안되기때문에 무리다. 건축설계가 70평해서 들어 온 것을 저희과에서 협의를 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노인추진위원회에서 몇차례 방문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그 위치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줄때 어떤게 있었냐하면 1층은 동청사로 하고 2층은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사비를 보조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내무위원회 전반기할때. 지금 그것은 깡그리 다 가버리고 동청사도 이제는 통합 동의 청사가 되다보니까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그 당시 독지가가 2층을 사비로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회계과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복지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 당시하고 완전히 상이하게 되어있는데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저희과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독지가가 있다는 것은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관장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있었고, 실제 해왔을때 협의를 1차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비가 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고, 실제 추진위원회에서 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여건이 좀 어려웠고, 또 저희과에서 판단할때 다시 동사무소를 새로 위치를 선정한다면 경로당하고 지으면 오히려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과에서는 동쪽모서리에 최소면적을 해가지고 50평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과장님은 경영사업과장으로서 우리 시유재산을 성실하고 성의있게 관리할 책임이 있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그 땅을 가보셨다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은 길이고 이쪽은 길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생긴 그대로를 파는게 낫겠습니까? 이만큼 소위말해서 사람얼굴 같으면 코를 떼버리고 남는게 이런 면적이 남습니다. 이 땅 전체를 버린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줄때에 어느쪽을 줘야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심을 했고 기초를 하고 나서, 부분이 더 나와가지고 기초한 부분도 저희과에서 가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최소면적을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최소면적을 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부분은 활용은 아무래도 주면은 좀……
남근

정남근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넓은땅을 이쪽을 주든지 저쪽을 주든지 반을 잘라서 주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끊어 버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247만원을 주고 사고, 이렇게 샀는데 이땅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적인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과장님께서 시유재산 하나라도 관리를 더 잘할려고 하는 성의는 알아요. 아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겨우 이야기하는 것이 그 동네노인들이 몇명 찾아와서 건의가 들어왔고 해서 그 땅을 떼어 줬다고 하는데 차라리 50평을 떼 줄려고 하면 그 땅은 그대로 놔두고 50평은 다른데 가서 다시 사가지고 다른데 옆에 헌집 많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할 땅을 해주고, 이 땅은 이대로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 땅을 사주고 가정복지과에다 협의를 할때에 그런 부분도 연구가 되었고,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사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도 저희과에서 제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부지를 주면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것을 저희과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새로 구입해서 돈이 1억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할려고 하니까 번잡스럽기도 하고 어렵고 해서 이왕 공동이용시설로 하기로 했으니까 50평정도 최소면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모서리에다 최소면적을……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역자로 남아 있는 땅 불용재산으로 처분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본다든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동사무소를 못지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발상이 아닌것 같은데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결재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결한 것도 아니고, 책임은 제가, 발상은 제가, 책임은 제가……

원종록위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란 말입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여기에 따른 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서, 여기에 따른 많은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땅을 어떻게 떼버리고 나중에 기역자로 생긴땅을 불용재산으로 처분할 것인데, 손실이 안생기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생긴다는게 확실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나는 볼때 과장님 혼자서 다했고 이런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었고, 동장과 추진위원회에서 몇 차례와서 건의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렇게 땅을 떼서 지으라고 승인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추진위원회하고 동하고 건의가 수차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왕 떼 줄것 같으면 최소면적으로 거기가 좋겠다해서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시의 재산을 이용을 한다든가 사들인다든가 절차상 의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하면 410-18번지 이것은 넓이가 협소하니까 2층에다 경로당도 짓고해서 19, 20 이것도 사들이자, 원래 이런 취지하에서 2차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계획상. 그리 된 것이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440-18 이것은 1차매입……

탁동식위원

1차매입했는데 이것가지고는 동사무소를 신축해도 모양새도 없고 넓이도 적으니까 19하고 20번지를 새로 사들인 것 아닙니까?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탁동식위원

그 당시 조건이 2층에는 경로당시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통과되어서 매입했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하면 동청사를 지으면서 원래 예정대로 2층에다 노인회관을 짓고 이 청사가 앉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대한 돈을 주고 매입해 놓고 한쪽구석에다 통합 동에 동사무소 이용가치가 없다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한구석에다 줬다는것은 용도를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한번 그 정도는 내무위원회에 우리재산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한번 걸러줘야 되는것 아니냐,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시의원들이 시재산을 아끼자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지금 동사무소 부지로 가치가 없으니까 한쪽구석에 지어버렸다 50평, 나머지는 정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용가치가 없으면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손실 이런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을 어떤절차에 의해서 지었느냐, 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지만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2층에다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동청사를 못지으니까 50평이라도 지어야 되겠다해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명백히 알고 싶어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서 역활을 한 분은 없고 제가 추진위원회나 동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수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노인들이 몇분 올라오시고 동장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된다 줄 수가 없다는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동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최소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실제 준 것 밖에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아까번에 과장님 답변에 책임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지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겠어요. 절차 그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한번 걸러줘야 되는 것인데 과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속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토지관계 그것은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법은 있지만 제가 경미한 것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다 올립니다. 법상 따지면 토지가격이 2억5,000만원, 토지면적이 5,000㎡이상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체납이라든지, 중대본부 45평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도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분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문제는 간단한 이야기가 내무위원회에서 목적하고 지금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다른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저희과에서는 실제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정도도 그렇게 된 것이 안괜찮느냐……

탁동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할때는 경로당관계 시설이 없었으면 440-20 이런 넓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조건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리하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 승인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행위가 났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경영사업과장님, 참 수고도 많으신데 이 땅에 대한 주목적은 동청사가 주목적입니까? 경로당이 주목적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저는 동청사짓고 공동이용시설하는…… 주목적은 동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동청사라고 생각하면 물론 벌어진 사항인데 동청사로 생각한다고 하면 동청사가 안된다고 하면, 정 위원이나 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현재 중안동, 통합이 안되었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안동 청사는 처분하는데 보류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봉곡동청사가 건립안된 상태에서 파는 것은 주민정서상, 다음에 다시 팔때 이 부지하고 지금 봉곡동 사무소부지하고, 구 중안동 사무소 부지하고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그렇게 팔고 하는 것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조정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순명

정순명위원

다른 통합된 동은 매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올라왔던데 그 동이나 이동이나 구태여 차이둘 필요없이 그때하나 지금하나 똑같이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봉곡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 정남근 위원이 말씀하신것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동에도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경로당을 시유지에다 넓은땅이든 좁은땅이든 다른 동에도 똑같이 해야되니까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아니면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면 시유지가 있는 동에는 아무부지라도 떼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 건의가 있고 시의원이 이야기가 있고 동장이 이야기가 있고 하면 그리해줄 용의가, 지금 책임을 진다하니까, 봉곡동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면 과장님 책임하에 그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논의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모든 책임지고 결정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주면 오늘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경위를 더 설명해 주시든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만 나머지는 공유재산 승인을 안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짓고 있는 이것을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지금은 착공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번복은 어려운 것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무리가 가더라도……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에 질문한것 하고 두개를 생각하셨다가 다른위원들 질의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오 위원.

오상옥위원

과장께서는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굳이 보고를 안할 사항도 보고를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이라는 취지가, 쉽게말해서 어려운 시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하는 넓은뜻이 안 있습니까.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경로당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서 최종 결정을 했다, 누구의 부득이한 사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때 경영사업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지역주민이 지어 달라 하면 경영사업측면에서 나혼자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도면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혼자 결정으로, 이 대지가 원 위치를 보면 꼭 사각형으로 쓸모있는 대지, 재산가치가 있는 대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에 여기에서 일부분 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것인데 경영사업측면에서 옳게 판단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판단이 안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혼자서 판단……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봉곡동 청사를 못지을 것으로 다른 것하고 합해서 다른곳으로 옮길것인데 팔때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줬느냐 하는 겁니다. 혼자서 결정했다고 안 했습니까? 여기에 짓기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것 할때 보고도 있었습니다. 협의할때 이것을 실제주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경로당을 준다고 하는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다. 우리가……

오상옥위원

아니할말로 위의 국장, 시장님이 여기에 짓자고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 위치에 봉곡동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통합동으로 중안동이나 봉곡동청사 이것하고 3개 팔아가지고 좋은위치에 별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팔려고 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라 해도 안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과장이 뭡니까. 그런 것 판단하는 것이 실무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하라 소리도 안했다, 아니할말로 의회 쪽에서 책임자가 지시한 것도 아니다 오직 실무자 입장에서 지어도 팬찮겠다해서 결정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영사업과장위치에서 아까는 또 앞뒤가 안맞다 말이지, 여기하면 안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했거든, 그러면서도 여기를 O.K한것은 문제가 있거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안된다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초는 자기들이 100평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해줘도 최소면적을 해줘야 된다……

오상옥위원

100평에서 50평을 주거나, 30평을 주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100평을 떼서 다른걸로 써버려도 이 터는 버려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꾸하는 것이거든, 내가 들을때에도 이것은 나로서는 안되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이런것 같으면 과장 위치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겠구나, 이해라도 가지만은 진주시 전체적인 경영사업을 책임지는 실무자입장에서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해 보십시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외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고 실제 합리적으로 할려고하니까 실제 가정복지과라든지 돈이 내려가 있고 우리가 반려할 때도 우리가 협의를 안할 때에도 형평성원리 및 가정복지과도 형평성에 안맞다, 어떤 곳은 경로당을 시 부지로주고 어떤 곳은 안주고, 면적도 경로당 면적도 짓는데 60평내지 50평밖에 안되는데 100평은 안된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은 제가 잘못한것 같은데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매입할때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해서 경로당 50평정도 건의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기존 시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떼쓰는 것은 괜찮아, 옛날부터 시부지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2층에 해주겠다 해서 안되니까 그 시 부지 조금 떼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할경우에는 과장이 할수없이 시 부지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 시 부지는 그런 시 부지하고 다릅니다. 세번이나 샀어요, 봉곡동 사무소가 좁다해서 크게 지을려고 목적이 있어서 세번을 샀는데, 세번을 산 그 자체도 자투리땅이 안되도록 네모반듯하게 모양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3필지를 샀는데, 그렇게 어떤목적을 두고 어려운 절차를 겪어가면서 산 그 땅을 일부 조금 떼서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어떤 시 부지에 떼쓰는 것 하고 어떤목적 달성을 워해서 산 부지에 떼쓰는 것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는 시재정 확충사업이 주업무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청사를 짓는다, 복지회관을 짓는다, 총체적인 재산관리는 다른 과에서 답변할 사항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총괄재산관리관이 경영사업과장이기때문에……

이경표위원

청사짓는 것도 경영사업과에서 합니까? 경영사업과의 주목적은 시재정 확충사업에 주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 부지가 민원이 총무과도 가고 회계과도 가고 이렇게 민원이 뺑뺑 돌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제가 생각할때 이 답변은 경영사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민원이 3개과에서 내것이 아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을때 총무과도 내 소관이 아니다 회계과도 내소관이 아니다 경영사업과도 내 소관이 아니다 해서 민원이 한달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자체가 경영사업과에서 나와서 답변할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위원이 모 독지가라 했는데 모 독지가가 누구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당시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 승인을 받을때 저는 사회진흥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 독지가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에서, 회계과에서 아는지 몰라도 저는 모 독지가는잘……

이경표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부서에서 답변을 안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모 독지가에 의해서 땅을 세번이나 샀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경영사업과에서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 부지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할때 공문이 보름정도, 총무과 갔다가 경영사업과 갔다가 회계과 갔다가 전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은 되든, 안되든 이렇게 처리해서 안된다, 가부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하는 민원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해서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계장보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리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경표위원

모 독지가를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해 줄수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당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올린 과하고 서면으로 그것은……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방금 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영사업과장이 설명한게 맞고 집을 짓는 독지가, 집을 짓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셔야 되고 동청사 같으면 총무과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경영사업과장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린것 생각을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것은……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봉곡동만은 특수동이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봉곡동은 할때 공동이용시설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도 시유지 아닙니까? 오상옥 위원이 네모반듯하게 팔아도 살 사람이 있지만, 이런곳도 해줬는데 하물며 다른 동에도 시유지가 있을때 경로당을 짓기위해서 동장, 노인네들이 해가지고 민원을 올릴것 같으면 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다 같이내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봉곡동만 해주고 다른 동은 안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국장님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장에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동에도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도 어떤 동 없이 시유지 없는 동이 없습니다. 땅이 비싸나 적으나 이게 문제인데 그렇게 될때 지금 이 경로당은 할 수 없이 지어야된다 하니까 이것을 안짓고 헐어버리든지, 헐고 땅을 원점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동에도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은 못해 주겠죠. 다른 동은, 그러면 다른 동은 못해주나 말이지,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데 우리동은 안해 주고 봉곡동만 해주나, 그 저의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땅을 제공해주니까 지어라, 그때 돈이 21억원인가 나와있었다고 그러니까 1억원을 배분해서 짓는다, 그것은 땅을 안해줬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못지었다고, 그래도 생각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여기서 딱 부러지게 못해준다든지, 해준다든지 그게안되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몰아부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것을 생각해보시고 제가 생각해 볼때 이것을 헐어버리고 다른곳에 50평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은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니까 책임지고 그 답변을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기부체납자를 모르겠다 하는데 협의해서 다른과하고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이러는데 '97년1월21일 봉곡경로당건립부지 사용협의, 경영사업과 그러면 경영사업과에서 협의했다 이 말이지, 그 번지에 몇평중 몇평을 짓는데 사용조건은 건물준공후 기부체납하겠다, 그러면 누가 기부체납할 것인지 여기나와 있는데 자꾸 엉뚱소리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 봉곡회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원종록위원

경로당 짓는 주체가 누굽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노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주면 동에서 짓는 것이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어가지고……

원종록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빙빙 돌리지말고 누구면 누구다 이렇게 하지, 아니 우리 의장 아니요!

오상옥위원

1억원은 누구 것입니까? 추진위원회 돈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추진위원회에 주면……

오상옥위원

아니…… 보조금을……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으면 추진위원회에다 줍니다. 상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지으면 마을회도 하는 것도 있고 이 건물은 진주시를 해야된다, 다음에 보상문제라든지 무슨문제가 있으면 추진위원회가 되어있으면 추진위원회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기부체납을……

원종록위원

됐어요. 나하고 이야기 합시다. 내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당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1차매입때 내가 직접 관여한 사람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뒤에 회계과장도 앉아계시네, 회계과장도 나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독지가가 자꾸 어떻게한다, 하는데 그 동 부지를 매입할때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당초에 2층에 복지시설을 한다 소리를 안했으면 절대로 이 평수를 절대 승인 안해줬을 겁니다. 매입하는데 그것은 인정하겠죠.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신다, 이것을 복지시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큰 땅을 사게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와서 엉뚱소리를 빙빙도는데 의장이 한다고하면 의장이 한다는 소리가 그 당시부터 나왔다고 아는 것을 왜 위원들이 자꾸 묻는데 답변을 안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협의때에 안되었다 그러는데 경영사업과장이 1차협의때 가정복지과하고 안해줬다 하는데 무슨조건으로 안해줬어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면적이 과다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를 70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보율로 하면 90평 토지가 있어야 70평 건물을 짓기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과다하다, 다음에 이것은 토지활용도도 저하된다, 지어도 최소면적으로 해야지 면적이 많으면 안된다해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원종록위원

여기 경위서 내놓은 것이 2차매입 경위가 동민복지회관건립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다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그 장소에다 복지시설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와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관리실태 '97년7월1일자로 행정동통합으로 동청사부지로 부적당 판단이라 했는데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종록위원

청사대지 사는것도 마음대로 사버리고 안된다 하는것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뭐하냐 말입니다. 총무과 마음대로 이것은 부적당하니까 안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 안되면 안되는데로 당초에 이 부지를 동청사를 짓기위해서 매입했으면 부적당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런말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재산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경영사업과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핫바지 부대가, 누구 말마따나 턱도없는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딱딱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 되지, 나중에 알려주겠다. 나중에 알리기는 무엇을 알려, 여기 경로당 신축사업비보조금 결정통지서, 보조금1억원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1억원입니다.

원종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넘어간 겁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경영사업과장에게 질문 계속할테니까 앉으신데로 가정복지과장님, 1억원이 우리 시비지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원종록위원

이웃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1억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줬다는 말이 봉곡동 경로당 짓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말이 잘못된것이냐 이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원종록위원

그런데 동네사람들은 도비 1억원 보조받아서 경로당 짓는데 줬다는 그런말을 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 들린다는 말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원종록위원

알아보십시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나는 어저께 다 들었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알아보고 그런것은 바르게 홍보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홍보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나발을 불고 다닌다 그럽디다. 자기가 도에다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 짓는데 1억원을 줬다, 이렇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바르게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도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축에 들어가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동에도 동장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동장이 홍보를 해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이 들렸다는 것을……

원종록위원

나는 동민들한테, 추진위원하다가 쫓겨난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편 아니면 추진위원도 안시켜 준다 합디다. 경로당 짓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민들 위해서 짓는 것이아니고 동민들 분열시키기 위해서 짓고 있어요. 왜 거기에 동사짓는다고 처음 부지 매입할때에 복지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협력을 해가지고 안팔려고하는 사람도 설득을 해서 그것을 시에다 팔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와서 엉뚱소리를 하고 있다, 챙겨 봐 주시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절차를 밟아서 매입했으면 이게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여기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어서 절차상 해줘야 이런말들이 안나오는데 경영사업과에서 했는지, 총무과에서 했는지, 시장이 했는지, 회계과에서 했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런결과가 나왔단 말이지. 그렇게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단계가 우리시의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아는것을 자꾸 엉뚱소리를 하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알고 계십니다.

원종록위원

승인을 해 주시던가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결재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고해서 결재는 제가 받았습니다.

원종록위원

'96년6월14일 부지합병할때는 동사무소를 짓기위해서 합병했죠? 목적이……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뒤에 손 과장도 계시는데 일단 복지회관 건립때문에 그 당시에도 손 과장이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독지가가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기증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대지를 크게 해서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되었으면 앞서 말한대로 그게 그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말들이 나오고, 그러면 현재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경로당 짓는데 이 사업비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원종록위원

1억원만 가지고 다 짓습니까? 1억원 가지고 짓는 것은 당초 복지회관 짓는다고 매입한 것, 아까 과장이 공동이용시설로 하기때문에 변경승인 안받아도 되지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기부체납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층에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엇때문에 시에서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짓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 1월에 당초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경로당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 했는데 2월에 통합되기 전에 봉곡동에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2층에 지어 줄 독지가가 있었는데 있는 것은 압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독지가가 말입니까?

원종록위원

동사무소를 이 위치에 그대로 지었으면 2층에 복지시설올 해 줄 독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이고 저희는 '97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원종록위원

부지가 확보되었을때 2층에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할때 과장께서는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층이 아니고 40평을 지어달라 해서 우리가……

원종록위원

지금 짓는것 말고 봉곡동 440-18, 봉곡동 440-19, 20 이것을 대지를 우리시가 매입할때에 2층에 시설을 한다고하는 것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원종록위원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복지시설한다 하는 것만 알았지.

원종록위원

지금……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서류상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몰랐습니다.

원종록위원

어째서 복지시설을 하는데 소관이 아닙니까? 또……

이경표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있는 사람을 출석을 시키시요, 위원장에게 제의합니다.

원종록위원

매듭짓겠습니다. 2층에 복지시설을 한다 해서 기부체납하겠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지를 사서 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으면 당초에 그렇게 제의한 분이 있으니까, 지금 있거든, 봉곡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이게 안되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경로당을 지으니까 경로당을 지을수 있는 그때의 돈만큼 우리를 지원해 주면 땅을 시에다 얻어가기로 해서 짓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해야 순서가 안됩니까? 그것은 말을 안하고 어려운 시 예산을 얻어서 거기에다 줘버렸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분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어제 슬라보치는데 안나왔더랍니다. 기증할 사람이, 내가 속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은 그렇게 나있어요. 어제 슬라보까지 쳐버렸다고 그러데, 그런데 순서가 그렇게 말을 한번 토했으면 그에 대한 말을 책임을 지고 절차대로 가야되는데 갑작스레 시에서 돈올 1억원은 줘버렸다고, 그 사람은 노래만 부르고 앉아서 박수만 받게 되어있다고, 반주 다 해주고, 북 두드려주고, 장구 두드려 주고 다 했기때문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나 경영사업과장 두분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지난해 보사위원회 있을때 이 대지문제에 있어서 봉곡동 복지회관을 짓겠다해서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인사동에 있고 또 도동지역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봉곡동만 유독 복지회관을 따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해서 그 당시 부결되어서, 그때 또 어떤이야기가 있었느냐하면 동청사를 짓는다, 봉곡동청사가 좁다해서 나왔는데 시초는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우리가 3필지를 부지가 합병되어 가지고 평수는 약 400평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상업과장

398평입니다.

정지호위원

약 400평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시비, 다 말씀하시는게 옳습니다. 저도 도면을 보니까 참 잘못되었구나 싶고, 400평이라는 땅이 이 안에 해가지고 땅 버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배는 떠난 것이고 말씀 안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시비라고 했습니다. 시비가 정상적인 예산상에 집어 넣어가지고 시비가 계상된 것인지, 그리 안하면 시장의 풀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지호위원

승인된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98년도 예산이 아니죠?

정지호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1억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억원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기금모아서 합친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무엇때문에 기부체납…… (청취불능)

탁동식위원

공사비는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정지호위원

한번 따져봐요.

탁동식위원

공사비는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정지호위원

1억원이면 충분하면 부지도 시 것이고, 건물도 시의 것인데 어째서 기부체납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기부체납관계는 경로당을 예산에 편성할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합니다. 예를들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100%을 경로당 짓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과목으로 했을때 세금떼고 뭐떼고 하면 경로당 5,000만원이라도 4,000만원쯤 못쓴다고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해서 사업비가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지호위원

됐습니다. 아는데 그리했기 때문에 기부체납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회의록에 하나 하나 기록이 되어져야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이유로 해서 기부체납 용어가 나온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틀림없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과목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줘야되고 동에서 집행을 못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과장님!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약 350평에 대한, 경영사업과장으로서는 우리 시 재정확충사업에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350평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게 문제 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진주시 재정확충사업에 기여 폭이 크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져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용도폐지가되면 분할을 하든지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정지호위원

이것은 적절한, 그 땅 효력이 아주 가치성있게 연구, 검토 해야되는데.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나중에 매각할때 대지가 매각이 되고 안되고 할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생각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앞으로 땅을 매각할때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그것은 연구를 다시해서 그렇게.

정지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데 총 예산이 12억 얼마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얼마나 재정확충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안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매입할때는 아무래도 10%정도는, 사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되고, 파는 입장에서 10%싸게 사기때문에 토지매매가격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는 산가격보다는 요새는 땅도 살 사람도 없습니다. 시에 경기가 좋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평온한 상태에서도 제가 판단할때 5%내지 10%정도는 하락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이 대지가 지상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대지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건물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호위원

빈집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나대지는 아니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호위원

나대지로 만들려면 정지작업을 해야되네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정지작업을 해야됩니다.

정지호위원

나대지로 만들어서 공용주차장이나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요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복잡하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봉안동사무소 부지가 확정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땅이 350평되는데 집을 세워놓고 귀신이 들 집같이 놓아두지 말고 헐어서 정지작업해서 주민들 주차하는데,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하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고 이용을 하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7년6월24일 보조금 1억원 되어있는데 시비로 하는데 보조금을 왜 놓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이경표위원

복잡하게 할 것 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찌.

이경표위원

시에서 지어주면 지어 주는것이지 보조금이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에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래가지고 민간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성질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97년10월21일, 자꾸 과장에게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경영사업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아닌가 그러는데 여기보면 10월20일 사용조건해서 건물준공후 기부체납 되어있는데 기부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인에게 정상노면 정상노에게 줬기때문에 집을 정상노 명의로 짓습니다. 그러면 정상노 명의로 되어있으면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못받으면 안됩니다. 정상노 명의를 등기를 했다가 진주시를 넣어라, 기부체납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표위원

시에서 보조해 준 돈인데 다른사람이 공사금을 줬으면 그렇지만 시에서 돈을 주고 짓는데 기부체납……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시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서 마을회라든지 단체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이경표위원

독지가가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1억원 줘서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그 건물을 기부체납해라.

탁동식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도비보조, 경로당 지원보조 1억원이 나왔을때 그 당시의 처리과정도 이것하고 동일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그 돈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유용성을 적절히 하기위해서 동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연명으로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나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기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등기를 해버리면 다음에 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어도 다음에 건물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하면 안되고 진주시로 등기를 해서 받아라 이렇게……

이경표위원

다른 동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다른 동에는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동식위원

지난번에 하대본동에 경로당을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준공을 마쳤는데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었어요. 설계니 무엇이니 모든것이 시 주체로 했는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자금 출처는 같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본동은 도비로서 우리가 예산과목에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지 않고 시설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시설비했을때는 시에서 집행하든지 동에서 집행을 하든지 둘중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시에 직접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다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이 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그리 계상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해 달라해서 했습니다. 시설비에 계상하면 탁 위원님 동에도 사업비가 1억원이라도 8,900만원이 들고 1,1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상대1동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해 줄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대1동에 이번에 경로당. 이번에도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추진위원회 하나 구성할테니까 내가 추진위원장 해가지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절차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의장님 동인데 제 생각인데, 따져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봉곡동은 1억원을 주고 면같은 곳은 4000만원밖에 안주는데, 그 앞에는 3,500만원을 주고, 갈촌같은 곳은 경로회관을 짓는데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지도 주민이 돈을 모아서 샀고 시에서는 4,0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도비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를 1억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촌에 못사는 곳은 4,000만원밖에 안주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이 4,000만원해서 30개 지을것이라고 예산통과를 시켜줬거든요. 8,000만원이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1억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촌에는 4,000만원 밖에 안줍니다. 특별한 것입니까, 1억원은 예산통과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통과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30개 경로회관 짓는 속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데 왜 1억원이 나갔습니까? 우리는 4,000만원 밖에 안주는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동과 면에는 지가라든지 변동이 있고, 동부에는 집을 많이 안지어 줍니다. 작년에 42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만 그리되면 숫자가 작게나가게 되고, 면에서 요구가 그 이상은 안들어옵니다.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어드리고, 작년 경우에도 동부에는 11개 밖에 안지어줬고, 읍·면에는 31개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 균형을 맞춰줄려면……

제진옥위원

그게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잘하네요. 4,000만원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정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균형을 맞춰서 그리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한것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해줄 수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4,000만원 내려오던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서 4,000만원 기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에는 노인인구수가 적고, 거의 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용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경로회원수에 맞게 하기때문에 4,000만원정도는 자기들도 원할때 큰 것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25평, 20평 기준으로 지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에는 크게하고 면에는 작게하고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공식이 아니다. 그렇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잠깐만 10분간 정회해서 과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진옥위원

아니, 아까 이경표 위원님이 책임자를 불러봐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죠? 말을 해놓고, 최고책임자,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장님 말 한번 들어봅시다.
남근

정남근위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십시오.

이경표위원

시장님이 아니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저도 여기에 관여를 했는데 경위를 한번……

정지호위원

잠깐, 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 의견을 조율해서 속개하도록 나중에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 해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질의·토론은 대충 마친 것 같은데,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신다니까 설명을 들읍시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총괄설명 해주십시오.

김형택재무국장

내무위원님들, 오늘 저희 재산관리를 선량하게 하지 못했다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선량한 재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달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봉곡동청사를 당초에 추가부지를 매입할때 복지회관하고 청사를 짓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매입할 때 1층, 2층까지는 행정동으로 쓰고 3층은 독지가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쓰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그때 독지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소리를 저는 직접 못들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들은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짓는 방안, 또 따로 짓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복지회관을 어차피 지어야 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지를 추가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않고 가정복지과에사 경로당을 지음으로써 부지를 효율성있게 관리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작년말에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선정할때 저희들도 아까 경영사업과장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몇차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는 봉곡동청사를 짓기위해서 내무위원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부지인데 안된다 지으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폐쇄기도 다가오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하는 행정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최소면적을 할애를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 독지가가 1억원을 내겠다하는 소리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분이 어떤좌석에서 그런말씀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사석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1억원을 내가지고 별도 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이런소리를 제3자로 통하고 저도 두세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고 석달 가고나서는 그분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 줄분이 아니다하는 것을 저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속지나가는 상황속에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지을려고 회계과장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행정동을 축소해야 되겠는데 봉곡동을 통·폐합 구역에 넣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사업에 대해서는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뚝 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 동 통합될때까지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않고 동 통합문제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작년연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문제도 안해서 그 토지를 할애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저께 오상옥 위원께서 봉안동청사 부지를 다른동은 다하는데 왜 하지않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봉안동 새 청사를 선정을 할려고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통합동민의 뜻이 한데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남아있는 봉곡동 부지하고 통합후에 남아있는 청사를 처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청사 위치가 결정되면 남은, 오늘 거론되었던 그 부지하고 봉안동에 있는 행정청사를 처분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이 부지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격론을 벌이고 또 저희들이 선량한 재산관리를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집행부에서 한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채찍질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로당 신축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경로당 신축관계는 제가 잘모르고 있고……

이경표위원

부지매입관계부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부지매입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관계는 자료를,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연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 통합되기전에 '94년도에 그 당시에 읍·면·동 통합하기 전입니다. '94년도에 봉곡동청사가 좁습니다. 봉곡동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물색하던중에 사실상 봉곡동 지역자체에 장소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봉곡동 주민들이 추천한 곳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땅의 북쪽편입니다. 북쪽편을 '94년2월에 일부를 사고난 이후에 봉곡동 청사부지를 2차매입하고 나서 그 땅에 바로 맞은편이 상봉서동입니다. 땅자체가 북향이고 뒤에 있는것이 구 산청선 국도가 되어 가지고 폭이 좀 좁다. 그래서 그것이 앞에 있는 땅을 지주가 팔라고하니까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같이 동사무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추가매입하기 위해서 그당시 회계과에서 추가매입신청이 들어왔다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고, 그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더 땅매입관계가 올라와가지고, 그때에는 시정과입니다. 제가 시정과장할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 설명을 드릴때에도 동사무소 짓고 남는것 같으면 일부는 경로당시설을 한다는 언질을 했을겁니다. 구입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도 동 통합관계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진에서 땅매입할때까지만해도 봉곡동이 인구가 5,000명이 넘었기때문에 실무진 의견자체는 봉곡동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실무진 안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뒤에 동통합 과정에서 봉곡동도 중안동과 통합되면서 중안동 지역주민의 정서가 전체 봉안동의 위치상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면 봉안동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물색해봐라 했을때 동에서 올라온 것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장지석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땅과 거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대륙공업사 서편에 있는 땅이 211평정도, 장지석씨 땅이 31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후보지, 2 후보지가 들어오고 3 후보지는 기 매입했던 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놓고 주민들 여론을 들었던 결과 중안동 주민들은 기 매입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었고, 기존 봉곡동 있는 주민들도 기존 청사있는 곳에서 길건너편에 있으니까 1안, 2안중에 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다른동 자체도 보면 동청사를 건립해야 될 위치가 많은데 부득이 봉안동지역만 땅을 매입했다가 또 그지역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 또한 그시점에 읍·면·동에 대해서 복지센터라는 말도 있었고, 행정구조 조정하면서 행정동을 없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런 봉곡동청사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동청사 위치관계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청사 위치결정은 총무과에서 해줘라 시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종합부서이니까 여론 수렴되면 회계과에 넘겨주면 건립절차는 회계과에서해라 그런사항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동청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국장님께, 국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 아까 정상노 과장 설명에도 그랬고, 국장님 설명에도 그랬습니다. 전체공간이 400평정도 되는데 이땅에다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면 토지의 활용도가 저하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판단을 했나요. 정과장도 이 전체의 땅이 토지의 활용도가 저하된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김형택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최종적으로 시장님에게 결심받을때 시장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시장님 생각도 이것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된다, 어떻게해서 산 땅인데 봉곡동 경로당 짓기위해서 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두차례 반대를 했는데 가정복지과도 사회환경국장을 통해가지고 꼭 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을 하듯이 지어야된다 안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쪽으로 해서 위치가 그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저희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정인 압력이나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준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논란을 하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게 경로당을 짓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통합 동청사에 비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해서 중안동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중안동 동장이 짓는다해서 내무위원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내무위원들이 거기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분노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임시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쉬운것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런데 대해서 토지활용도가 저하된다, 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이런땅을 어렵게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용재산으로 처분될때 시에 입히는 손실이 얼마냐, 만약에 국장님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무위원회 계시는 분이 그와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노인복지회관을 못짓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옆에 많은 자투리땅들이 개인집들이 많습니다. 골목에 가보면 왜 이런것을 한 50평짜리 사가지고 하면되지 왜 이 큰땅을 다 버려놓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구동성으로 있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서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회에다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우리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당시 의회에다 건의만 해줘도 설명회만 열어뒀어도 못짓습니다. 틀림없이 내무위원들 전부 반대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부분이 지금 지나왔지만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 가정복지과장이 있지만 당신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지어줘라 무엇때문에 우리가 사놓은 땅을 내놓으라 하느냐, 너희들이 사줘라,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다른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특정인이 사는 동에 특정인이 있기때문에 딴 부지를 사가지고 제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소리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방금 정남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로당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남근

정남근위원

국장님, 되었고 오늘 이런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이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정회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반대권고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하기 전에 한마디만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에게 한마디만 문의할까 합니다. 왜 유독 특정인이 사는 봉곡동이 지적이 되어 나오느냐 그것도 의심스럽고, 다른 동에도시유지가 많이 있다고, 다른 동에는 시유지에 짓자하니까 절대 안된다, 꼭 안된다 그랬어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시유지는 안된다 했어요. 봉곡동 청사부지는 시유지를 짓기 위해서 산 땅에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안된다고 한것을 지어라, 이것은 삼척동자가들어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왜 이러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다른 동은 안해주면서 유독 봉곡동만 네모진 땅을 잘라서 해줄 수 있고 다른 동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동이 안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난다고, 다른 동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정 위원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 특정한 동을 도와 주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다른 동에서 시유지가 있을때 이것은 꼭 해서도 안 될 봉곡동에 해줬으면 다른 동에, 우리동에도 시유지가 있다, 경로당 지어야 되겠다, 그 동에서 경로회하고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합해서 지어달라, 거기에 짓겠다, 땅만 있으면 짓는다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안되는 것도 해줬는데

김형택재무국장

오늘 내무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때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이런문제가 생길때 반드시 내무위원회에 이런 어려운게 있으니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해서 좋은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따지는 것은 국장님이나 정상노 과장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택재무국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왜 우리가 오늘 장시간을 두고 따지느냐하면 이런일이 다시는 진주시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님까지도 안된다 했던 것을 해준 저의가 뭐냐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여기 모여있는 시의원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왜 그리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놓고보니까 관리실태에 있어서 '97년7월1일자 행정동 통합으로 동청사 부지도 부적정 판단되어 있는데, 이쪽 페이지에 보면 '97년5월28일 봉곡동 경로당 신축사업시행 지시를 했습니다. 그밑에 6월5일, 봉곡 경로당신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신축비 교부신청해 놓았죠. 날짜를 한 번보세요. 그리고 6월24일자 경로당신축사업비 보조금 결정통지, 우리가 총무과에서 볼때는 경로망을 짓는다 하는 것은 순서가 앞이고, 시행을 했고 그 뒤에 행정동 통합으로 동청사부지 부적정판단은 뒤에다 했습니다. 앞의 모든 행위는 행위대로 했는데 서류를 낸 것이 형식적으로 낸 것입니까? 타자수가 타자를 잘못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순이. 만약에 행정동 통합청사가 부적당하다고 결론내리고 난 뒤에 그뒤에 5월28일 봉곡동 경로당 사업시행지시니, 신축추진이니, 보조금통지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봉곡동 경로당 추진경위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부지매입 경위는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97년7월1일자 동청사부지 부적정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 위치결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땅매입한다든지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라 그렇게 행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청사위치를 지역주민들이 보면 1안과 2안을 원하고 있고, 3안은 원하지 않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1안과 2안을 해줄려고 하는것 같으면 의장이 살고 있다고 해서 봉곡동에만 땅을 사줄 것인가 그런여론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행정으로 보더라 해도 어느 특정한 동만 계속 동청사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안된다 했던 사항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순명

정순명위원

참고는 묻고 싶지 않고 왜 날짜상으로 지금 써놓은 것이 7월1일자 부적정판단을 하고 난 후에 경로당 신축사업시행지시를 하고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벌써 서류상, 경로당 신축사업 지시를 5월28일에 했고, 6월5일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6월24일 신축사업비보조를 결정 통지하고 난 뒤에 판단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신축사업 시행지시를 가정복지과에서 동으로 할때 위치선정 어디에 지어라 이것까지 결정된 것이아니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김형택재무국장

이 관련업무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이경표위원

동청사 부적정전에 경로당사업은 추진이 되었다는 뜻이죠.

김형택재무국장

자료를 날짜는 그리 되어있는데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면서 맞다 안맞다 할 수가 없네요.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동 부지 선정할때 경로당은 부수적이고 부지자체가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 당초에 땅 매입할때 처음 매입할때는 순수한 동청사 부지로 했었고, 추가매입할때 그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매입해서 거기에다 경로당 또는 복지시설을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매입할때 이야기 되기로 동사무소를 짓고 양윤식 의장님이 경로당을 짓는것 같으면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경로당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고 잔여부지에다 경로당을 짓는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물배치 검토할때도 실무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편에다가 땅이 좀 높거든요. 1m30㎝내지 2m정도 높습니다. 위에 다가 동사무소를 앉히고 밑에다 경로당을 하자,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 건물배치구상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은 통합되기전에는 그 지역에 동사무소와 경로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땅 3필지를 약 12억3,000만원에 매입할때 동청사 및 복지회관을 짓기위해서 매입한 것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예.

이경표위원

못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못짓게된 원인이 당초에 추가매입할때 동통합관계, 실무차원에서 검토할때 최소 동을 5,000평으로 기준했을때 봉곡동은 통합이 안되는 것으로 실무진으로는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봉곡동은 동청사를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동통합 추진과정에서 봉곡동도 중안동과 통합되면서 그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동청사만 지을려고 하면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없었는데 복지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를 더 매입한 것이죠?

김형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그 도로의 북쪽편에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했는데 북쪽편이 상봉서동입니다. 그래서 추가매입해서 동청사의 부지도 확보하면서 경로당도 짓자. 기억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독지가가 약속이행을 안해서 안된 것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김형택재무국장

뭐 말씀이십니까?

이경표위원

동청사 및 복지회관을 짓기위해서 약 400평을 12억3,0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못짓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그 독지가가 약속을 이행못해서 못짓게 된 것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동사무소를 못짓는 것을 말입니까?

이경표위원

그 장소에 안짓게 된 이유가……

김형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표위원

근본적으로 독지가가 약속이행을 안해서 못짓게 된 것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동사무소를 못짓게 된 것은 동통합을 하면서 유보를 시켰던 사항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만 떼놓고 보면 독지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통합하면서 위치때문에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위치가 부적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형택재무국장

도면상 보면, 기존 봉곡동은 남북으로 보면, 봉곡동 자체가 남북으로는 폭이 좁습니다. 북쪽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해도 좋다했는데 중안동을 편입하고 보니까 한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중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이 외곽으로 보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생각된것 입니다.

이경표위원

1년에 동에 몇번 안가는데 멀고 가까운 것이 뭐그리 관계 있습니까?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사업과 자체의 목적이 시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과가 존재하는 목적자체가, 그런데 경영 합리적인 재산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정남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사에 투자된 금액보다도 안지으므로써 그 땅의 효율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김형택재무국장

땅 매입할 당시만 제가 나가보고……

이경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투자된 금액, 그 손해를 보는 것 보다도 경로당을 안짓고 그땅을 그대로 두고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상 득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저는 그 땅을 매입할 당시만 나가보고 현재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땅 매입할때는 나가봤지만 그 이후에는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나가고 안나가고를 떠나서 공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그대로 땅을 유지하는 것이 땅 매입할때 지금 공사에 투자된 금액보다 득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이 업무를 본다든지, 오늘와서 경로당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탁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종결하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늘은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안 반대결의안을 채택한다는데 대해서는 국·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지호위원

정남근 위원께서 일종의 긴급동의안과 마찬가지인데, 반대결의안을 채택을 해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채택이 되면 되어진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그것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된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오늘 국장님, 총무과장님, 과장님들 보고를 잘듣고 질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초에 현지확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이 토요일이고 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