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8년 10월 9일 장동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8년 10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4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1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의 건과 ‘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게 되었고 김종삼의원이 추천한 생활체육발전 공로자 신화영외 두 사람에 대한 구의회의장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 지난 ‘98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199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배봉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운영위원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봉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 10월 12일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기간중인 ’98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에 관한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보다 나은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98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99년도 구정계획 등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강북구청의 사무에 대해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은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9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본예산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조례 및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에 속하는 소관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이며, 전년도 수감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감사의 폐단을 없애고 감사가 위원회별로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등을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의원님들이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집행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8일 제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기회중 구정질문은 ’98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정기회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도 이제는 제법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맞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의 결과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인데 이 건속에 자료요구의 건도 포함된 것인지? 또한 자료요구가 포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운영위원장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위원회별로 결정하고 의결하여 요구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왔듯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 근거에 의하면 자료요구의 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감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료요구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북구에 구민회관을 건립한다 할 경우 이 부분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주관부서로서 발주에서부터 완공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는 행정위원회 소관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견주한다면 건설위원회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은 더 해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답변속에는 “행정의 자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근거를 만들은 것이에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설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질의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의 근거에 의해서 질의가 나오고 답변 또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예비적 심사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부결된 것이 본회의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예비적 성격기관으로서 본회의에서 참고사항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임위 역할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의결된 것이고 또한 통과 안된 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 자체를 상임위원회 것만 한다는 것은 본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의원이 동에서 선출됐을 뿐이지 동의원은 아닙니다. 구의원입니다. 하물며 상임위원회에 소관됐다고 해서 상임위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북구 의원입니다. 왜 의원 스스로 권한을 무한히 확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보고한 위원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 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이나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2항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료요구의 건도 제약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건설위원회 한분은 서점을 16년간 경영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구입하는 곳은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과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료실이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구 혈세를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데, 오랜 서점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대형문구 같은 경우는 일명 VIP카드 회원이 되면 정가 10%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해서, 만약 많은 액수가 나간다면 그런 것도 제고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하나 건설위원회 분들을 보면 건축에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더 많은 전문지식과 자료에 의해서 더 좋은 부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부연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으로만 의결했으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전에 나왔던 자료요구 건은 이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구의 건은 취소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운영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요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위원회소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넘보면서 많은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고 자료요구도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일정, 시기,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모든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박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위원회에 속한 위원보다 좀더 자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 한정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위원회 활동은 그러한 개인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 그 위원회에 속한 업무에 한해서 그 위원들이 업무를 보고받고 감사하도록 조례나 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소관 사항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하여 안할 뿐이지, 참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 위원들이. 모든 열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다 그런 욕구와 활동력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별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요구는 이 법에 의하면 위원회별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감사실시 시기,장소를 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항은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한 그 자료 자체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를 여기서 취소해 달라, 명시해 달라는 요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범위내에서 각 위원회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운영위원회 협의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서류제출요구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안건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감사하고자 하는데 서류제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범주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감사조사의 방법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특별한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 강북구회의규칙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의 본회의 방법에 있어서 본회의는 그 의결로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의원님께서 특별한 서류제출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 반영이 안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드는 것은 위윈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필요하면 본인이 원하는 타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별로 의결을 할 때 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의 영역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 의결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박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위원회와 상의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위원회 의사존중 원칙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상정된 사안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던 것은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강북구에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의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규범의원과 배봉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998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