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속에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과장소개를 들은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후 첫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는 건설위원회의 첫 출석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저의 근무각오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바랍니다. 첫째, 저는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업무는 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깊은 서비스행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는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공개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깨끗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업무중에는 위생, 환경, 연료, 가스 등해서 단속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나 부조리의 개연성이 없도록 깨끗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의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심은 곧 주민의 의견과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구청의 각 국, 각 과소관 업무를 불문하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구청에 대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생활복지국장을 찾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9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구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 ’98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생활복지국소관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본칙에서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하며, 제12조 제1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시에 “기금담당계장”을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유인물에 보면 기금출납원이 기금담당계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기금담당주사를 기금담당계장으로 환원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구수정을 하는 것인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셋째장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이 기금담당계장인데 방금 주사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지 않고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구 한자라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언급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98년도 정기회 휴회기간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한 본 계획서 초안중 제1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