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4회 제1행정위원회1998-10-23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크나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행정관리국 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의 과장변동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소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9월 24일 강북구 인사에 의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중 2개 과장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리고 당초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감사담당관은 이번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0여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98년 3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98년 4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 군 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무자동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원칙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넷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다섯째 구 정보화 기반조성 등입니다. 안 제4조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첫째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둘째 정보화 목표와 전략, 셋째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넷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여섯째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일곱째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여덟째 정보통신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국가정보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열번째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열한번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년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정보화센터의 기능은 첫째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둘째 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셋째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넷째 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다섯째 협의회 및 실무심의회 구성 운영, 여섯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STOP/NON-STOP 추진, 일곱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등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정보화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서 안 제32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이고, 안 제33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정보화 교육과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첫째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둘째 부문별 정보화 교육 추진사항, 셋째 정보화 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넷째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째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째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일곱째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8조에는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코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상적으로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강북구에 정착되면 편리한 점과 이 조례안으로 인해 우리 행정에게 주는 큰 이익이라든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정보화라 함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화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컴퓨터화라고 했는데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을 정보화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내적인 업무정보화는 저희들이 전산교육, 민원행정처리, 주민등록 전산화, 교통행정 전산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학교에 그런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매년 연초가 되면 정보화를 우리가 금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도 부분적인 업무만 했었고 호적전산화 한다면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조례가 촉진됨으로써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또 저희들이 정보화센터에서 조정해서 중복투자 또는 예산낭비, 다른 부서에서 이미 개발한 것을 저희가 다시 개발하는 일이 없고, 또 앞으로 정보화는 우리가 5개년계획, 7개년계획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와 일관성이 있고 또 사무자동화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체계화 있게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정보화 자체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고 또한 뭔가 첨단같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정보화가 되고 나서 컴퓨터 입력화 됐을 때 요새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지워질 수 있다, 아니면 보안상 기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보화 조례에도 후반기에 나옵니다마는 보안관계, 유출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스켓을 반드시 복사해 놓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보안관리를 위해서 보안분임담당관으로 정보화 담당과장이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험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이 조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통제, 교육이 바로 조례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생산도 하지만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매스컴에 났던 부분인데 청와대에 대한 비밀이 헤커가 침입해서밖에 누설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3장 정보화촉진협의회를 보시면 “협의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제3장에 보면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 구성되는 인원이 반드시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어서 또 그런 인원으로 전부 구성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몇분을 자문위원으로 두어서 자문에 응하고 또 기술적인 사항을 협조받고 그런 관계로 8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15인이내로 학식과 지역내에 여러가지 덕망이 풍부한 분들로 교수 교사 연구원 구의회 의원 이래서 15인이내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관내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꼭 전문가가 없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운영에 좀더 신축적인 면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1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1만명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인이상 몇인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인이상 몇인이내로 자문위원 숫자를 정해서 두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에 조례에서는 구성주체인 협의회는 인원을 한정했지만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관부서 정보화를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저희가 정보화 추진하는 사업들이 호적전산화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장급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기존에 전산으로 이루어지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조례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구가 추진하는 각종 전자결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종 보안관리에 대한 주요 보안관리는 관리부분만 있고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기밀문서 정보유출 그런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사항은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29조에 보안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조례내에서 정보화라는 것은 정부보안관리 규정내에서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운영관계는 우리구의 경우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과장은 정보화에 관련된 분임보안담당관인데 정부보완관리규정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은 그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규정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7장 27조를 보면 수탁업무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 관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업무는 전산담당직원이나 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령 관련있는 부서 경찰서나 세무서나 이런 다른 부서로부터 개발협조를 요청했을 때 또 저희들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있을 때는 정식으로 수탁업무를 처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수탁을 받았을 때 수수료는 별도로 해서.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수수료 징수규정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노하우를 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는 개발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박종환위원

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제3장 정보화촉진협의회 13조를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도 안한 소관도 있다는데 이것도 구성만 했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조 회의는 연 1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연초에 정보화추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 당해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은 반드시 협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협의회를 소집해서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운영해 가면서 정보화 관계는 1회지만 앞으로 1회이상 개최되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확실히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업무는 발전적으로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조례 이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23조에 보면 정보화 용역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정보화 용역부분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제3기관이나 제3자에게 의뢰해서 개발의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추세는 저희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구만 활용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전산화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가능한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회사에 용역해야 될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부분은 평범한 것으로 생각 들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라고 하면 용역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업무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몇%라고 보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청 전직원 중에서 컴퓨터를 중급이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60~70%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3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직원은 전산직이고 저희과에 2명~3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능력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관계는 개발업체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고 앞으로 A.S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수주하고 전직원이 활용하는데 전산화, 정보화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전산화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만큼 직원들의 교육도 계속 요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라든가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한 구청의 행정집행을 전산화 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도 그런쪽으로 인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발굴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의회쪽에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런 기회를 앞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고 ’98년 3월 1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규제심사회의를 지난 5월부터 내부적으로 운영하여 훈령 예규 방침 고시 공고 지침 지시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지난 9월까지 7건을 정비하고 현재 1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지침과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심의대상은 첫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둘째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셋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넷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구의원 및 규제개혁 관계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주민으로부터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대적인 조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어느정도 능력을 발휘할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절차와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규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못댈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규제철폐라는 범정부적 행정규제철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느정도의 범주에 있을 것인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10여건 미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의 범주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위한 심사기능으로서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우리가 기대한만큼 달성할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재량권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절차와 행정회의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생략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얼마나 수용해 줄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중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구민생활을 불필요하게 억제하는 사항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성도 전체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도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폐지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사실 조례나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된 8건에 대한 주요내용들은 어떤 것이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선 지하층 건축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굴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 31일자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시에 인근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동의를 요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거기에서 폐지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 설치, 대지조성, 소정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사전예고제를 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내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근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로 대체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경우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철폐, 행정단계의 완화 이런 것들이 가끔씩 주민의 거리와 상충되는, 해당 민원인과 상대 주민간의 이익에 상충하는 경우 위험부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간소화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주민권리의 약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보면 관내 유지 분들을 주로 많이 했고, 이 규정에 보면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규제개혁 관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서로 분리되어서 덕망에 많이 치중하다 보면 관계전문가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규제개혁 관계전문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짐작컨대 규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시관리국 또는 건설국에 그런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인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위원회와 달리 과감한 사고, 행정재량권의 과감한 때로는 포기, 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무원들의 규제를 철폐하니까 공무원들의 권한이 약화된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도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계전문가도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의례적인 하나의 위원회로서 인식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했고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사실상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규제철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규제개혁해도 개혁이라는 말은 좋은데 규제 자체는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규제하고 살아야 할 세상이니까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민원사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규제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됐구나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민원사항과 직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규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기의 목적관철을 위한 사항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규제개혁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민원이 우리 행정법규나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는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수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그런 민원은 규제개혁대상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사건발생시마다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같은 것은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주위의 민원을 들어서 하는 부분을 어떤 설명회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건축에 관한 민원은 일단 저희 건축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민원,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일 때는 당연히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집단을 위한 민원의 소지는 제거가 되겠습니다는 그러나 개혁을 위한 조례, 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중에 7건은 정비를 하고 1건은 정비중에 있다고 했는데 1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시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중에 있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동의서를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6월 25일날 건의를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회사에 공문을 주고 공히 시달을.

박문수위원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정비중인 것이 아니고 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직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표준안에 보면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1인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원래 표준안에는 구에 부구청장과 민간인중에서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그것은 광역단체에 관한 사항인데 시.군.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는 예를 들면 시장이면 시장과 그리고 민간인중에서 한분을 위촉해서 두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동으로 위원장이 양립된 것과 단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왜 굳이 양립을 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위원장 이렇게 양립시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이유는 민간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목적에도 일반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의미에서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같은 입장, 그렇다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해야 하는데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을 소집을 하면 희의소집이나 운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서울시와 맞추어서 같은 목적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안에는 부위원장도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민간인중에서 부위원장을 하도록 손질을 보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구성건에 대해서 임기는 2년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무엇이든지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임기중에 그 사람이 자기 활동이 적었다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굳이 1차에 한한다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인데 1차에 한한다는 것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청장이 위촉을 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전문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만일 운영중에 전문성이 없다거나 개혁의지가 희박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신축적으로 교체가 가능토록.

박문수위원

임기제가 있는 것이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은 어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괜찮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5조에 회의에 보면 6항에 보면 표준안은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및 이해 관계인 등으로, 다시 한번 말해서 관련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및 이해관계인” 이 여섯자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괜찮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하나 본위원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의례적인 형태가 되는 심의의결기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형태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위원들이 참여를 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데 각자가 일명 저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하는 사항은 학식이라든가 덕망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한날한시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구청의 집행부 위원회는 실제로 과반수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하나의 의식적인 행태로 위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현존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침 소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안에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집어넣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전체 위원이 1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소위원회를.

박문수위원

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고 막말로 1인도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두사람이 모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심층있게 조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소위원회로 넘겨주는 부분이니까 필요없다면 회의를 구성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근거규정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꼭 소위원회가 아니라더도 필요할 때는 관계위원중에서 몇분하고 공무원중에서 몇분하고 이렇게.

박문수위원

이것은 조례이니까 규칙으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박문수위원께서 “1차 연임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개혁위원회가 구민과 밀접한 부분인데 아마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1차에 한하여를 삽입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표준안의 내용은, 사실 그런 규정을 두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즉 진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안에 동의해 드린 이유는 그 문구를 굳이 안넣어도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면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2년, 2년해서 4년을 하고도 어떤 인과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규제를 기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이 4년, 6년을 계속한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의혹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안드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일종에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가 2년 경과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위촉여부를 또는 해촉여부를 검토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박종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차라는 것을 삭제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연임이니까 100차가 되든, 1,000차가 되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박종환위원님 말씀대로 개혁위원회이니까, 한번 연임하면 4년이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이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분이 위원회에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1차라고 한 부분을 그냥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에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저도 같은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차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이유는 처음에 자체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위원회를 보면 대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청장이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자문에 응한 다음에 처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위원에 대한 기대치하고 사실상 임기중에 검증한 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는 시일이 흐르면서 인간관계상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는 4년정도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아까 김광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을 위촉하는 것이 새로운 마인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1차 연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위촉 또는 해촉은 우선 2년동안의 성과를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임기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좀더 새로운 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1차에 한한다, 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문구에 꼭 좌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임기가 지나면 그 위원회의 성과나 그동안의 실적을 검토해서 재해촉 또는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구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 문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조례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지 내놓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소신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임기가 2년 더 많으냐 그런 문제는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결정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임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에 한하여야 된다, 아니면 2, 3차 계속 하도록 놔두어도 괜찮다 이런 문제는 위촉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례안에 1차에 한하여 라고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바꾸는 그런 과정속에서 깊은 대화가 오고 가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과정인데 안을 상정해 놓으신 국장께서 한번에 “이것은 1차에 한하여를 빼도 좋습니다” 그런 복안을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의 답변내용하고 박종환위원님 질의 답변내용하고 다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때는 그것 1차, 2차 없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나 모든 말씀에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우리 위원들간에 하지 그냥 그렇게 이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저렇게 대답하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 설명드린 바와같이 2년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여부는 그때까지 위촉권자가 결정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왜 민감한 사항인가 하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통장을 위촉할 때도 이렇게 그냥 연임할 수만 되어 있는 바람에 20년, 30년, 50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할 때도 1차 연임하는 것으로 통장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강북구 통장님들은 ’96년도에 위촉하신 분은 금년 6월말까지 다시는 통장을 하지 못 하도록 전부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아까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놓고, 이 부분은 구청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분은 2차, 3차 연임 위촉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분은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연임”을 넣든지 말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내부정리를 해놓고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정회를 합시다.

김정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위원

제 질의에 답변내용을 국장님께서 정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박문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수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이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김광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정회를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시고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국장님께 한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느냐 하면 “1차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원안 취지가 1년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안을 만들때 왜 다른 위원회는 다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 안만 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원안을 만들때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충분히, 제안설명을 할때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왜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2년마다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원안을 만들어 오던지 아니면 “1차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할만한 사유가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명확하게 하든지 이것을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위원회의 위원회안을 심의해 보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그런 취지가, 실질적으로 2년마다 개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2년마다 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근본적인 논란의 분쟁은 그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원안을 제출해 놓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그것을 애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입장이 애매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안을 작성할 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단상에 서서 이런 저런 논란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 명확한 취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을 내던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이에 관계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니까 이것이 없어도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을 애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1차에 한하여”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여러 의견이 “1차에 한아여”를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이 많으니까 “그러면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하면 구태여 크게 국장이 답변하는데 곤궁에 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심스러운 부분은 위원장인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몇번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다수의 의견들이 “1차에 한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대다수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번복을 해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다들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몰려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워님 질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자는 취지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6항중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를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정정발의합니다. 안 제5조 6항중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를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한다”로 정정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윤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는 동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행정과장 및 의약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히 인사소개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의하달식 보건의료시책 수행방식하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에 따른 구체적 보건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안을 수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강북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본이념, 정책목표 정립, 계획추진 완료년도의 구민보건관련 달성지표를 설정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두번째로는 보건소의 역할 및 운영방안으로 보건소가 담당하여여 할 건강확보 영역을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과 지역사회에 담당하고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정하였으며 세번째로는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수준 파악을 위한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현황, 구민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구에서 치중하여 할 보건의료사업을 정하였으며, 네번째로는 강북구 주요보건의료사업 성격을 평생건강관리사업, 가꾸는 건강체계,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별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특성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정비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구민의 보건소에 대한 기대와 의료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구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역할분담 및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전체 간부 및 직원들께서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다만,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항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4년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관 지어서 ’97년도 4월 29일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19일날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했는데 ’98년 2일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보건소 관계자와 연구기관 연구진과 3차에 걸친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연찬회가 서로의 의견타진이었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의견개진이 몇건정도 됐고, 또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고, 또한 반영된 의견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동년 ’98년 9월 4일날 심의위원회 보고 및 자문에서 의견개진은 무엇이었고 반영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답변을 듣자면 자료도 불충분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두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그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실테지만 연구기관에서 연구입안한 계획이 누락되었거나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건의해서 이 건의안에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한 계획의 전체적인 시행방안은 저희 보건소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연차내에 했을 때는 일단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기관은 어떤 사업시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의 노하우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실무부분을,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부분과 이 계획안이 지금 안이지만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작년에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예산 조달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4년간 소요예산이 총 22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총 22억이면 거의 1년에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대량 실업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이럴수록 저희 보건의료 수효는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현재 강력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설명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이 6억 2,000만원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저희들 세출이 36억 5,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43억 1,789만 4,000원입니다. 이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우리구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예산요구액을 100% 관철시키기는 힘들지만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건강정보사업이라고 해서 1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정보사업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략적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교육사업이고 두번째는 건강의 전화사업이고 세번째는 건강자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지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고혈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계속 자기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건교육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건강의 전화는 주민들이 만약 어떤 건강이나 보건문제, 혹은 병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할때 사실 막연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의 전화를 개설해서 이러한 모든 건강에 대한 병원, 의료, 혹은 민원 기타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 건강의 전화로써 수렴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에는 물론 예산이 확보만 될 수 있다면 ARS까지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강정보자료실이라는 것은 보건교육이 건강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료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원활한 방법으로 얻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매체를 원할 때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준비해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또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책을 비치해 놓고 그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빌려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건강자료실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1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했는데 정보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부분이 전에 한번 보고받은 대로 어린이를 체크해서 항시 커나가는 대로 체크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이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영 유아사업이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주민들을 등록을 합니다. 저희 사업대상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된 분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모든 총체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갖추고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중에서 어린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린이,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평생건강관리, 가꾸는 건강, 취약 계층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문제가 세미나식 아닙니까? 약 사고 집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사업은 없으니까 사람 모아놓고 홍보하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영양관리사업에 들어가도 전부 어떤 물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세미나 형태가 주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가장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윤위원님이 저희 회원으로 등록이 되시면 윤위원님이 만약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엽서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 질병이 치료가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계절마다 필요한 질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또 영양개선사업, 혹은 보건교육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거의 비슷한 예산액인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의 주요골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관리를 받아 왔느냐 하면 주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함으로써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900년대 초부터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1개월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 그 자체가 정신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장기적인 치료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러면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사회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럠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주요골자는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등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만약 직업재활이 필요하면 직업재활, 그 다음에 사회복귀가 필요하면 사회복귀훈련,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전화상담이나 방문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이 정신보건사업만이 유일하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재 알려진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늦춰져 왔던 사업이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로써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소요되는 많은 입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료보호기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서 절감할 수 있는 사회의료비용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을 잡은 금액이지만 1억 7,280만원이라는 금액은 뭔가 산정해서 나온 금액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첫번째는 저회들이 전문인력을 써야 합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미아7동 청사에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센타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하는데 필요한 내부시설비 그 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미아7동에 아직 개설은 안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박종환위원님이 미아7동에 있는데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건강캠프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 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녹색혁명이다라는 평을 쓸 정도로 좋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속에서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흡연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건강을 지켜가는 보건소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도 흡연을 함으로써 경고성적인 부분도 같이 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이나 술, 이런 부분도 홍보적인 매체를 통해서 경고성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초등하교 고학년 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술이나 혹은 담배, 오 남용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으로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시는 모든 어른들이 힘을 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다방면의 모든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년도 정기회 휴회기간중 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중 제1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안건 논의와 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