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것인 바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1998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입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0월 23일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심의 의결대상으로는 첫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셋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넷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구의원 및 규제개혁 관계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민으로부터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과 관련하여 과연 기대할 수 있으며, 의지가 있는지의 견해와 8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7건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남은 1건은 무엇이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을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며, 남은 1건은 고압가스분야로 10월중에 폐지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규제개혁 관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에 한하여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임기 2년후에 재위촉하는데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 대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위원회에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공무원 포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의 자구를 삽입하자는데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98년 3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4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 군 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무자동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총 3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기본원칙의 내용으로 첫째 지역균형 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넷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다섯째 구 정보화 기반조성 등입니다. 안 제4조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포함될 사항은 첫째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둘째 정보화 목표와 전략, 셋째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넷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여섯째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일곱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여덟째 정보통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국가정보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열번째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열한번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이중 지역정보화센터의 기능으로는 첫째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둘째 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셋째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넷째 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다섯째 협의회 및 실무심의회 구성 운영, 여섯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STOP/NON-STOP 추진, 일곱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등입니다. 안 제33조에서 제37조까지는 정보화교육과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는 첫째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둘째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셋째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넷째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째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째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일곱째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여덟째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정보화추진계획과 주민이 이용했을 때 편리성과 행정의 이익과 주민의 혜택에 대해 정보화추진은 업무의 정보화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함으로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없애고 조직적이며 체계화있게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고, 정보화가 되었을 경우 바이러스 등 보안상 기밀유출 문제에 대한 문제는 없겠느냐는 질의에 보안담당을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예방토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안 제27조 수탁업무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라는 질의에는 국가기관, 보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정보자료처리 및 프로그램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자로부터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무자동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와 같이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의하달식 보건의료 시책 수행방식하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생애주기별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안을 수립,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강북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어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본이념, 정책목표 정립, 계획추진 완료년도의 구민보건 관련 달성지표를 설정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두번째로는 보건소의 역할 및 운영방안으로 보건소가 담당하여야 할 건강확보 영역을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과 지역사회에 담당하고 제공하여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정하였으며, 세번째로는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수준 파악을 위한 인구, 사회적 특성, 보건의료현황, 구민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구에서 치중하여야 할 보건의료사업을 정하였으며, 네번째로는 강북구 주요보건의료사업 성격을 평생건강관리사업, 가꾸는 건강체계,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별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특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다섯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구민의 보건소에 대한 기대와 의료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구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실시하는것 보다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역할분담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향후 4년간의 소요예산 22억원의 예산조달은 가능하냐는 질의에 1년에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IMF시대에 보건소 수요인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아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1억 7,500만원의 예산의 건강정보사업과 1억 7,200만원 예산의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정보사업은 보건소내 건강정보사업을 설치운영하고 관내 의과대학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의료상담 의료정보제공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상담 등을 하며, 정신질환자 관계사업은 지역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정신과학교실 및 예방의학교실과 연계하여 환자관리체계를 구축, 퇴원한 정신질환자나 신규발생하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는 심각한 문제로 내년부터 초 중등학교에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이 문제는 가정이나 사회전반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계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안은 ’98년 10월 19일 제33회 임시회 폐회중에 우리구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건소장의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음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지역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의료계획방향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소속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찬성하여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고통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이 계절에 맞게 성숙되고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봉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과 박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봉기의원입니다. 대자연이 붉게 물들어 단풍을 적시고 곡식이 알알이 익어 고개를 떨군 수확의 계절에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면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우리구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 ’98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고, ’98년 9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우리구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 ’98년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동조 제4항 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안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던 중에담당국장의 제안설명시에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한다” 하였는데 “제출된 조례 제13조를 보면 기금출납원이 기금담당계장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기금관련 조례 5건은 ‘98년 9월 17일자로 공포된 조례로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참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조례를 첨부해 드린 것으로 사전에 설명을 못해드려 죄송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정부시책에 의하여 개정 공포된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과 함께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수확의 계절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계절에 맞는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조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