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제2대 진주시의회도 그 임기를 정말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으며, 어쩌면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터운 책임감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번 회기를 알차고 보람되게, 그리고 우리위원회의 활동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건설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3월 30일 개의된 제2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3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3월1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있고, 지역개발국소관의 남강수중보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제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건설위원회는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 심사와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의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개정취지에 따라 진주시건축조례를 개정 하므로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함이 개정 사유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 지방 건축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그동안에는 우리시 건축조례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지방조례로 정하는 여론이 있자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건축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을 법으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전부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구역외 준 농림지역의 경우 용적율이100%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적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만 용적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서 100%이하로 강화되므로서 저희들 건축 조례도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 법령개정으로 온돌시공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건축조례에서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상위법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에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어떠한 판매시설도 정착될 수 있도록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창고시설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 창고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완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단독주택도 그동안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만 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단독주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기능은 주요 골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심의사항을 1항에서 5항까지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의범위에 대해서는 4층이하로서 연 면적 2천제곱미터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에서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등을 넣었습니다. 이 건축허가등을 넣은 이유는 건축허가 뿐 아니고 사용검사시에도 건축사에게 업무가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을 넣어서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문맥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의 2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서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내용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내용을 고쳤습니다. 제3항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을 건축법에 의한 보고서식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3조 14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구역외의 지역은 400%로 건축거래가 되어 있습니다만 괄호를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므로서 그 준농림지역에 100% 강화된 내용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제64조 온돌의 시공은 상위법 개정으로 전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돌의 시공부분을 전부 삭제한 내용으로서 다음 별표11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표 11 판매시설을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없애 버리고 모든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별표 13 입니다. 역시 창고시설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9호에 자동차관련시설중중기및자동차계학원을 건설기계및자동차계학원으로서타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4호 자연녹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에 종사자되어 있는 것을 일반 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호 판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시설 내용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등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그동안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법 개정사항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지방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가지고 심의 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집행하고 있은 것입니까?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별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두기를 우리 조례에서 5층이상 7천헤베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 두었는데 이게 너무 지방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규제의 경도가 심하다 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체를, 근거를 없애버렸습니 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이 되니까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 직능대표인 건축사 대학교수 ,시의원 3분 공무원 3사람 미술관계 전문가 건설협회 종사자 한분 이런식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건축심의 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 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례로서 일체 못 정하도록 되어 내려왔고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에서 정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먼저 조례로 정한 부분은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7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또 10층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주요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현재법으로 정해 둔 것이 연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 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 집회시설과 그러니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그러한 시설, 그리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것만 앞으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층짜리도 심의를 안 받도록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에만 받도록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은 별로 없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가령 16층이상 건물은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층이나 5층이나 정해 두었는데 또 마산에 가면 6층이나 7층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특색에 따라 이것이 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역 기능을 하는 경우도있고 하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너무 규제를 강화하니까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것도 16층이상이 안되면 1,000세대가 되든, 2,000세대가 되든 우리시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졌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고층이 아니면 세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안전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렇게 했을때 우리 시 발전이나 도시 계획에 장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장 단점 있겠습니다만, 일단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한대로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등에 있어서는 비록 층수는 낮더라하더라도 입지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씩 제약을 했는데 사실상 제약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건축 위원회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마침 그러한 기능이 꼭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순 기능적인 측면보다 역 기능적인 면이많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것이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승인을 받을때는 도서계획측면에서 다시 받아야 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에서만 심의를 안한다, 이것이지 각종 다른 법령에서 인동관계, 거리관계라든지 각종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권용택위원
온돌시공에 대해서인데 종전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은 시공확인서가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온돌 시공에 따른 현 사항에서는 완전히 삭제 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권용택위원
그럼 실비라든지 배관 같은 것은 별도 건축법에 준해야 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온돌시공은 그동안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이라든지 각종기계기술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돌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은 어느 용어에도 찾아 볼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구조방식이 온돌이기 때문에 온돌을 건축법에 어중간하게 수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온돌을 하나의 기능으로서 완전히 분류해서 하나의 작은 분야로서 규정해 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전체가 삭제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온돌 시공도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도 해야 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취지입니다. 현행 진주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중 일부 규정이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로서는 소요폭 미달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에 있어서의 도로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이 되면 일반건축법의 조항 일부를 배제받고 특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은 60%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80%또는 용적율은 얼마 또 일조권 띄우는 거리도 일반지구에 있어서는 집 높이 2분의 1 같으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4분의 1 이래서 역시 주거환경개선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짓는 부분을 좀 완화해 주고자 건축법을 배제한 특별법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두고 도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소방도로를 8미터이상을 중앙부분에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서 소방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이 통행이 편리하도록 만듭니다만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건축법을 배제하다보니 1미터도 안되는 좁은 골목길은 항상 그대로 밖에 유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축지역의 좁은 골목길은 반드시 소요폭 건축선을 지정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각 1미터씩 이렇게 이동한 거리 만큼 건축을 제한해서 그래서 건물이 하나씩 둘씩 들어섬으로 인해서 골목길이 조금씩 넓혀지는 그러한 사항을 효과를 보고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는 그동안 법률이 건축선 지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치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법에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로서 그래도 최소한 소방차 아니면 손수래 하나라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만이 앞으로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속한 대피도 가능 할 것이고 또 통풍도 되어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예방도 될 것이고 이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또 2개소 추가 지정하므로서 총 1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지정은 1999년도에 모든 것이 한시법으로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지정이 되고난 11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아닌 20년 30년 어쨌든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있는 한도내에서는 계속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최소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선 지정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에서 조례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커도 3미터 이상으로 하고 또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2미터를 확보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거의 자기 대지를 도로에서 10미터내지 50센티만 안으로 당겨주면 2미터 도로가 확보됩니다. 또 자기대지는 어차피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에 일조권등에 대해서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동선을 위해서 조금씩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무과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99년까지 한시법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한시법으로 '99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 이후에 이 조례가 법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시법으로서 내년에 종결됩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법률로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법률로서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대충 11개지구라고 했는데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언제쯤 종료가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타 자치단체들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아파트 공동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조금 11개소를 지정하면서 자력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승인도 받았고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자력개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해 온 추세로 보면 앞으로 11개지구가 완료되기는 최소한 50년 정도.......

모용조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자력개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을 경제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IMF시대에는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하면 또한 10년 미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순환되는 11개소가 다 완료되는 것은 최소한 50은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승인을 받는 내용을 보면 도로를 얼마를 신설하겠다, 그것은 어떤 경비로 하겠다 이리 정하고 그 다음 건물은 개선지구내에 총 200세대인데 200세대중에서 몇세대는 자력개량으로 하고 몇세대는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 시는 자력개량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력개량은 실제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종료시점은 어떤 경우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서 지정을 나중에 해제하는 종료시점은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 관계는 건축법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하고 조금 다른데 '99년까지 한시법이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99년까지라고 한 것인지, 예를 들면 중앙부서의 자금지원이라든지 또 이 지구를 하겠다고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용
신태용건설국장
지구지정하는 그것이 '99년까지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에서 지구지정하면 자금지원 혜택을 안 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국장
예.

강영안위원장
이것도 역시 '99년 이후까지 계속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국장
혜택은 안됩니다. 당해 연도만 됩니다. 그 다음해는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모용조위원
그럼 지구지정에 대한 별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국장
건축법에 대한 특혜입니다.

모용조위원
일단 지정된 에리아안에는 용적율, 건폐율 이런것은 모두 60에서 80 그 에리아안에는 다 혜택을 못본다, 이 말이죠?
태용
신태용건설국장
예,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법으로서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이 핵심이 도로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도로가 지구지정에도 계획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존있는 도로를 이야기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기존있는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막다른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강영안위원장
해당되는 도로가 많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도시 계획도로라는 것은 지구내에 보면 도로내에 경관이 40미터내지 70미터 선상에 하나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그 속에는 집이 50∼60채 됩니다. 좁은 골목길이 최소한 4∼5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럼 앞으로 건축을 할 대상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기존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앞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땅을 양보를 해서 넓혀달라는.......

모용조위원
저리융자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한시법이 끝이 나도 이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는 금융관계도 특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상부 융자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판단 안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시점에서 끊을 것인지 그렇지만 지구 지정은 '99년에 끝나더라도 물량배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자금운영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올리기 곤란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 근거법령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이 한시법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법이 '99년도에 종료가 되고 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 조례도 같이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경과조치에 보면 이 법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제6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률 적용......
병필
유병필위원
조항이 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 종료만 의논이 되었는데 그 자체도 법률적인 해석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법률적으로는 근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 지구안에 법률에 의해서 3미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테두리안에 앞으로 10년후에 20년후에 이 법이 소멸시킨다는 별도조치가 없기 전에는 3미터 오늘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만 해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36조 1항 단서 규정이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의 건축선의 지정 제1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소요넓이 미달되는 넓이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 단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한다는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미터하는 것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입니까? 도로전체가 3미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로 전체폭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전체가 3미터 폭이 확보되어있는 도로이면 단서 조항 대로하고 만일에 도로폭이 2미터이면 양쪽에 50센티 이것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35미터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애매한 것이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길이입니다.
룡택
권룡택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로 내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넓은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 자른다 할지라도 또 골목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집을 다 아스팔트를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사이에는 골목길이 서너개 반드시 존재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이해를 하는데 이런것은 한 번 칠판을 갖다놓고 도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이 35미터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 이런 것은 폭인지 넓이인지 모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준비성이 부족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현행 조례중 일부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4월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