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27회 제1산업위원회1998-03-31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제2대 기초의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위여건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달리 다사다난했고 앞으로도 전 시민이 전심전력으로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첩첩한 시점에 우리 시의원들이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들 나름대로 관선시대의 오랜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을 기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만, 임기를 마무리 하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욕심도 듭니다. 그동안 3차례의 정기회와 20회의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질책과 상호 협조속에 본 산업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회기가 될 지도 모를 이번 회기가 폐회되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30일 진주시 의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현지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오늘 제1차 상임위활동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지역경제국소관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내일 4월 1일 제 2차 상임위원회 활동시 농정국과 농촌지도소 소관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받은후 3차와 4차인 4월 2일과 4월 3일은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2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공영유료주차장 요금계산을 실제 주차한 시간에 비해 과다 징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계산 단위를 세분화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 국가 시책추진을 위해 경자동차 이용을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시간 계산단위와 요금을 1청사 주변을 비롯한 18개소의 1급지에는 매 30분 마다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30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 마다 소형 200원, 대형 4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고수부지를 비롯한 2급지 주차장 7개소에는 최초 30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소형 100원, 대형 200원으로 정하여 종전 30분단위 이상에서 10분단위로 계산하여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의 경우 당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경자동차의 이용을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부칙에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주차장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르므로 7월1일 이전에 계약된 16개소의 주차장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없고 다만 9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행 중에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부터 적용토록 정한 것입니다. 당분간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9개 주차장은 고수부지 2개소와 그 외 나머지는 변두리 지역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폐이지, 주차요금 설명은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위원입니다. 주차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첫째는 주차시간을 효율화하여 주차회전을 빨리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다음으로는 주차 평균시간을 적용해 보면 40분을 주차시키고 1000원의 주차요금을 낸다는것은 너무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정부의 시책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같은 추세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요금을 올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자동차를 가진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1시간에 1000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주차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한다고 하셨는데 시내에 나가보면 거리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 때문에 교통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시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1시간이내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내에 나와서 일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1시간을 초과하는 것보다 1시간 이내에 주차를 시켰다가 이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시간 주차를 하는 시민들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1시간의 경우는 종전대로 1000원, 50분까지는 900원으로 2시간의 경우는 2000원, 1시간 50분까지는 2000원보다 작은 요금으로 하면 차를 가진 사람들의 편의도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체측에서 1시간 35분 주차를 해도 2시간 요금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분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주차요금의 세분화 취지에도

안호근위원

국장의 말씀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1시간 이내로 주차를 할 경우는 요금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40분까지 주차를 할 경우에도 현행은 2000원인데 10분단위로 할 때는 1900원이 됩니다.

손태기위원

1시간 50분까지 주차를 했을 경우는 인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시간 주차를 할 경우는 15%의 인상요인이생기고 3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는 17%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1년동안 남강고수부지의 주차시간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주차시간이 1시간 40분입니다 대부분 2시간 이내로 주차를 시킬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2시간 30분 주차를 할 경우 2500원이면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차요금이 2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보면 1시간 이내로 주차를 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차를 가지고 시내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발생 시키게될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장시간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장시간 주차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래 주차를 했다고 해서 요금을 많이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 주차사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주차장관리규정을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을 하고 30분 초과시 10분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2시간 이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장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차시간을 낸 결과 2시간 이내입니다. 우리가 주차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이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같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 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1시간에 주차요금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 범위내에서 10분 단위로 조정을 하고 2시간의 경우는 2,000원의 범위내에서 10분단위로 조정을 해야 된 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10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그 말씀은 1시간 이내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정용건위원

유료주차장은 전부 시와 임차계약이 되어있죠?
그러면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주차율도 3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면 1시간 선후입니다.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개소의 유료주차장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9개소의 경우는 날짜가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주차장업자들이 요금이 너무 싸다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설정을 합니다. 업자측에서 입찰을 할 때 금액을 많이 쓰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수익면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입찰금액을 작게 써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1급지 주차장 면수에 조례개정을 하여 10분단위의 요금 규정을 적용했을때와 현행 요금체제를 적용했을때의 차이를 데이터 낸 것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1년간 통계를 내 본 결과 차량 1대당1.6914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면당 1691원 4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1시간 이내 주차를 했을때를 말합니다. 조례개정 이후에는 1933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 14%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안호근위원

주차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종전의 주차요금 요율을 대비를 하면 1496가 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상이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전의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3시간에 3,000원, 4시간에 4,000원의 범위내에서 10분단위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태기위원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0분단위로 요금적용을 하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14%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시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개정을 반대 합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기존의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3시간에 3,000원, 4시간에 4,000원하는 범위내에서 10분단위로 조정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의 입장에서도 이미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해서 시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주차요금 대비표요율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우위원장

조금전에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고 안호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손태기위원

안호근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시우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사가 어려운 것 같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3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3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직제순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시정처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연이어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실크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약입니다.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적극추진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1,8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져서 해외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데에 대하여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는 견직연구원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실크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양성 및 견직기술연구와 견직업계에 기술지도 및 상담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진주실크 전국디자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수디자인 발굴로 제품을 고급화 차별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출용으로 실키안, 그리고 내수용으로 진주기라로 특허청에 출원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남해안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 할 계획이고 1,000만원을 들여서 실크소품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로 정부와 연계하여 견직물 시제품개발 지원 센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금액은 60억원을 계획해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인데 국비 30억원중에서 금년도 지원분 10억원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중에 도비 15억원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시비 15억원은 부지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우리 실크제품을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판로개척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과 의논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8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해외개척을 할 예산이 되지 못하여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위원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판로개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유럽쪽으로 가면 화물운송통관비, 통역비등 나머지는 10개 내지 12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50% 정도 시비 지원하여 갈 계획입니다. 4월중으로 확정을 짓고 시기는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경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가스관 매설공사시 관 이음새 부분을 세밀하게 시공토록 하고 굴착후 양 벽면에 보호벽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사시 이음새 부분은 ARC 용접을 하고 용접부위마다 감마 RAY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 후 관 매설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진주출장소에서 1명, 시공업체에서 1명씩 나오고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8년 공사에는 관 매설부위 굴착 후 양 벽면보호벽을 설치하여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공자가 한주였었는데 부도로 인해서 3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신화에서 다시 매입이 되어졌습니다. 그 회사는 자본금이 160억원 정도됩니다. 가스안전공사의 계획을 위해서 11억원의 투자비를 예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체는 대우중공업 협력업체 입니다. 포괄보증을 대우중공업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견실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실크 전시판매장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실크전시 판매장 입구간판이 퇴색되어 간판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전시실을 확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97년도에 전시장 홍보 팜플렛을 10,000매를 배부하여 작년 판매 총액은 6,200만원 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는 1,500만원, 97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견직연구원에 지원하여 소품개발을 하여 판매장에 설치하여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점포에 11개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0개업체가 나기고 현재 1개업체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104평 정도 되는데 1층을 확장하여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하려면 인테리어 값이 150만원 정도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대형간판이 촉석루 판매장 앞과 고속도로 진입 입구에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촉석루 앞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형간판 제작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대형간판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LPG체적사용 거래제홍보강화입니다. 기존 음식점과 업무용의 경우는 작년말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금년말까지 해야 되고 2000년까지는 기존단독주택에 대해서 체적거래제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까지 완성해야 될 곳이 719개 업체가 있었는데 사실상 부진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IMF로 인해서 자동 절체식 조정기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제품이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말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시민들께는 피해가 없도록 금년말 까지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98년도 계획은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에 4차례 홍보를 하고 홍보물 60,000매를 인쇄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도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지 선정 부적절 및 공기지연 입니다. 내동면 삼계마을과 명석면 용산마을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판단 부적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였을때 진술위반 적법성 여부 판단을 하는데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법을 명문화를 시켰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6일자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범죄의 예방, 진앞 또는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그다음,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긴급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그 다음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다음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해서 6가지로 명문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내용에 적합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위원 입니다. 견인 대형업체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노상방치 차량을 폐차처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까지인 것으로 압니다. 차량보관소에 가면 3개월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법에 의하면 30일만 지나면 폐차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처분을 할 때 견인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년에 부담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노상에 버려진 차의 경우는 차량원부를 보고 주소를 발췌하여 소유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나 버린 차이기 때문에 차량원부에 있는 주소하고는 다르고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나서 회신이 없고 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소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고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3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폐차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시에서 견인료를 부담을 하고 폐차처분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이미 도난을 당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년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것은 재무국소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도난증명서가 있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도난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가 끝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감액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차량을 도난당했는데도 계속해서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난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차량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항이 불합리하다고해서 행정 쇄신위원회에 자료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관련법규의 개정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인에게도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건의를 하여 조정을 해야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하고 나면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 올 경우 이중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