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27회 제1보사위원회1998-03-31

정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시민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다함께 노력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남겨두고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진주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원회 활동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명

최광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보사위원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30일 개의된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8년 3월 31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을 심사하도록 의결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1998년 3월 1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98년 3월 17일 회부되어 왔으며 '98년 3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3월 20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다음은 규약안 회부사항입니다. '98년 3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이 '98년 3월 20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셋째, 일반의안 회부사항으로서는 '98년 3월 1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보고서가 '98년 3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우리 보사위원회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 환경미화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명예퇴임한 정일호 과장님 후임으로 의회운영 및 특별위원으로 근무하시던 송근석 전문위원이 3월 20일자로 환경미화과장으로 임용 되었습니다. 잠시후 새 환경미화과장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조례안 3건과 그리고 규약안 1건의 심사와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새로 오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 다. 먼저 조례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진행 방법은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원의 자격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상담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상담실 구성에 가.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 나. 직원선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이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다. 운영협의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운영협의회의 기능, 마 간사는 상담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바. 상담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야간 운영할 수 있다. 사.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지침에 의하며 명예상담실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이라 칭하며 진주시 상대동33-107번지 진주시 여성회관에 둔다. 제3조 구성, 제1항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2조 상담실장은 상담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실장의 직무, 제1항 상담실장은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제2항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업무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관련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상담실 홍보,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프로그램 운영, 7. 각종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8.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운영, 9.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 정부와 자료수집 및 제공 제6조 자격과 임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상담보조원은 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 복지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정부교환, 2.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 분석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 2. 직접 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1조 상담실요원의 복무, 제1항 상담실요원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 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 상담 시간 18시부터 21시로 함. 2. 야간 상담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제2항 상담실장은 상담실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상담실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상한 연령, 상담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상담원 61세, 2. 기타 종사자 58세 제14조 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제13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 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4,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 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 위탁운영,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시설 관리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광관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진주시에서 운영중인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기존 상담실 종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 임용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력산정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직 갑 경력에 있어서는 대학전임강사 이상 경력, 박사과정 이수연한 3년한,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교원이상 근무경력 석사이상의 조교 경력포함, 군 경력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공공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임, 초등 및 중등학교전임교원, 을 경력으로서는 대학 시간강사 주당 8시간 이상 강의를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다음은 병력은 대학 시간강사 주당 5시간이상 강의를 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이며, 행정요원에 있어서 갑 경력은 공무원 경력, 동일직종의 실무경력, 석사과정 이수연한 2년한,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 전문대학과정 2년한, 학사과정 4년한, 군 경력 의무 복무기간, 을 경력은 유사직종의 실무경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첫째 초임 상한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둘째, 경력산정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셋째,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이라든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신청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협약서입니다. 본 협약서는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진주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업무상갑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갑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면적과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을이 부득이 한 사유발생으로 청소년상담실 수탁운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서류, 부책 및 시보조금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7.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은 위탁자 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시도가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영자

이영자가정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제정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시도에서 제정된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부칙경과조치에 현재하고 있는 시도가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부에서는 상담실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안하고 있고

하해석위원

우리시에도 하고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정식공무원은 아니더라 해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 안했다고 해서 시에서 꼭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98년도 1월 6일자 도 공문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조례를 제정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해석위원

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시보고 하라고 하면 도내 내지는 전국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것 같은데 도 조례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국고 보조나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95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동부는 울산에 있고 중부는 창원에 있고 서부는 도가 운영을 했는데 '97년도 1월 1일자로 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영을 할 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해양소년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7년1월1일자로 각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관이 되고 난 뒤 3월에 우리가 다시 해양소년단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직영을 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95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하해석위원

해양소년단은 진주밖에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국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전국에 있는데 도에서는 진주에 구성되어 있는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러면 그 해양소년단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도비가 보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부담분만 했지 상담실을 가지고 따로 하지는 안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3조 구성에 꼭 필요로 한지 안한지가 문제인데 상담실장 관계에 상근 내지는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다고 지침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해본 결과 상근이 필요합니까? 비상근이 필요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근 또는 비상근을 우리 시에서는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위의 내시대로 상근 비상근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면 상근으로 한다든지 비상근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근 또는 비상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줄 수가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장관계는 근무를 했을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일때는 안즙니다.

하해석위원

상근이라든지 비상근이라든지 하나로 못이 박혀야 될 것 아니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상근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는 지침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상근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근으로 보고 세울 것입니까? 비상근으로 보고 세울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이런 문제가 의심가네요. 1차적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담실장이 몇 명 있고 상담실장을 상근으로 할 경우 전임 상담원이 또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임 상담원은 지금 우리 진주시에는 청소년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초등학교가 45개, 중등학교가 20개, 고등학교가 20개, 대학교가 6개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인원으로서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지금 현재 전문상담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상담원이 아니고 그냥 상담원에 상담보조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전임상담원이나 그냥 상담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전임상담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임상담원은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전임상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꼭 전임상담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담원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상담하는 것은 다른 업무보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래서 상담원이나 행정보조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위촉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보수는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수를 지급해야되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보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전임상담원이라 해서 꼭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치에 따라서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고

황원상위원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를 지급하고 기구를 하나 더 늘린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기구는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95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수는 전에 부터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좀더 확실히 운영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5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95 '96 '97년도까지는 현재 어느 기관에서 운영으로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 1월까지는 도청에서 직영을 했는데 해양소년단에 위탁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해양소년단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95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5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작년에는 9,98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7건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디.
대영

정대영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빼보니까 9,9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상담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 평가를 했고 도에서도 청소년 관계에 대한 자료를 뽑을때는 다른 시보다도 우리 진주시 것을 가지고 가서 참고를 해 가지고 하고 도에서 도평가가 우리 진주시 상담실이 제일 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상담내용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전화 상담이라든지 내방 상담도 있고 또 학교 가서 집단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대개 부모인 어머님 아버지쪽에 관한 상담이 많았습니까? 본인에게 많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부모들에 관한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시해 주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연계시킬 것은 연계시키고 처리를 다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위치상으로 여성회관에 두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불이익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현재 내방상담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학교 같은데 집단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장소 관계를 많이 분석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 관계의 특별한 시설이 없고 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택하다보니 여성회관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변두리에 있어서 그렇긴 해도 너무 개방된 것보다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 있으면 일부로 찾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은 것보다는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본다면 이런 기구를 구체화 시키지 않고 사실상 도비시비에서 지원이 되어 졌는데 이렇게 구체화시킴으로써 우리 시비나 도비에서 부담이 많아진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올해는 도비 몇%, 시비 몇% 부담하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할 것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방금 황원상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현재 우리 국가의 여건상 모든 기구를 축소시키는 과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기구가 확장되어 진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제기되어 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는 관계없고 이미 과거에 지출되던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꼭 15명이내로 되어야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5명 이내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15명을 둔다로 되어 있지 꼭 15명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한선이 15명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조금전에도 예산 관계가 나왔는데 인원이 많을 수록 수당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리고 상담요원을 61세로 꼭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61세되어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사자는 58세로 연령을 제한해 놓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 퇴직과 연관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고 또 언제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 토론시간이 끝이 났으니까 왜 반대를 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사실상 보니까 도에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정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정해져야 될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말씀은 시에서 먼저 하고 도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 조례안 설치에 대해서 시기상소라는 그런 반대토론 입니까?

박종수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영 위원, 찬성토론 입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청소년 상담실 개설이 시기적으로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내에서 한군데만 상담실을 할 것이 아니라 명예상담원을 위촉을 해서 라도 우리시 지역에, 유지급에 또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상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활성화 시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찬성 발언을 마치 갰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정대영 위원으로 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충분한 찬성과 반대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질의와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해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그리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해석위원

위원장!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하해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석위원

저는 아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안을 내놓고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상근으로 하느냐 비상근으로 하느냐 했을 때 이 조례는 비상근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정안을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하해석위원

집행부에서 상근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안있겠느나는 뜻이 아니겠느냐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관계는 지금 현재 시상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또 의회에 접수된 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구 하나 하나 수정할 때는 수정 동의안 발의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찬성한다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문구하나라도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게 되면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물론 동의안을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아까 제가 질의 할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진주시에는 상근이 되어야 된다, 비상근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이 조례는 아예 상근으로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근으루 보고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상근으로 하겠다고 답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물어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중

강면중위원장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 발의로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동안 많은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토론도 있었고 반대토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7분중 반대 2분, 찬성 5분으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보호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라든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출입제한 시간지정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적절히 조정 그리고 지정절차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제한 시간 지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관할경찰서, 학교 기관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과 청소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을 지정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시상이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제3조 출입제한 구역,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윤 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 출입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절차,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아 한다. 시장은 진주시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시장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출입 제한 구역에 지정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구역안에 침범했을 때 어떤 벌칙조항은 없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오늘 조례안은 앞으로 어떠어뗘한 장소에는 청소년이 출입을 못한다고 구역을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칙으로서 정할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물론 조례를 정하긴 정하는데 어떤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구역지정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청소년이 침범을 했을 때 어떠어어떠한 벌칙조항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청소년 관계는 벌은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선도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벌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찬위원

청소년 연령은 몇살까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24세미만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청소년을 벌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거든요. 선도 위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 지는데 벌칙을 넣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청소년 관계가 민법에서 정의하는 것하고 형법에서 정의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연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는 어떤 규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정한다면 제6조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7조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문화 되어 버립니다. 사문화 되어 버리면 법의 공신력이 떨어지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학교 이런데 여러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선도대책은 규칙으로 상세히 정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이 정해진 것이 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호 차원에서 했지 법으로 정해 가지고
대영

정대영위원

역전에 보니까 있던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선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지역주민들이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안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8세미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보호법을 기준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해당이 안되는데 고등학교는 18세 이상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역을 정하는 것은 학교 주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음식점내지는 각종 업체에 청소년 출입구역 제한이라고 표지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제한구역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보호법이 작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츰차츰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하해석위원

제한장소 제한업체 여기에는 출입 금지 업소다 하는 것을 업체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고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이나 민법이나 기본법에 보면 다방에는 14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집에는 20세미만이 가면 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법은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그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선언적 이유인데 단지 행위를 했을 때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주변이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윤락지역이고 우범지역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안 좋게 볼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방이라든지 업소관계는 위생차원에서 저녁마다 일시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 것은 윤락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꼭 가서는 안될 그런 지역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주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으로서 하고 있고 또 순번제로해서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대로 업소를 단속하고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업소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구역 제한을 지정하는 것은 학교 주변하고는 관계가 없고 윤락가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청소년은 출입을 하지 마시오" 하는 표지판을 붙여 "청소년은 오지 마시오." 하는 것이지 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해석위원

지구지정만 해놓고 단속은 위생계나 다른데서 하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곳 단속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경찰서라든지 학교 지도 교사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하는데 지도위원이 읍면동에 10명씩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 나면 진주시가 청소년 우범지역 내지는 이런 지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 같으면 학교는 유해업소를 200미터이상 500미터이상은 술집을 짓지 마라, 여관을 짓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개별법이다. 두 번째로 우리 진주시에 만약 지정을 한다면 어느 곳이냐, 역전 부근에는 청소년들 가지 마십시오 또는 장대동에 여자들이 윗도리를 벗고 유리창안에 있는데 그런데는 안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지 업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되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많이 거쳐서 지적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두찬위원

시행규칙에 그 세부사항을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시행규칙은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가결해 주면 언제부터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 조례가 되어야 공청회도 가능하고 토론회도 가능 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한다는 뜻은 그때부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위원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찬위원

재청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었고 찬성토론과 찬성토론에 대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