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원의 자격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상담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상담실 구성에 가.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 나. 직원선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이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다. 운영협의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운영협의회의 기능, 마 간사는 상담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바. 상담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야간 운영할 수 있다. 사.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지침에 의하며 명예상담실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이라 칭하며 진주시 상대동33-107번지 진주시 여성회관에 둔다. 제3조 구성, 제1항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2조 상담실장은 상담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실장의 직무, 제1항 상담실장은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제2항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업무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관련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상담실 홍보,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프로그램 운영, 7. 각종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8.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운영, 9.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 정부와 자료수집 및 제공 제6조 자격과 임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담요원은 공개채용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상담보조원은 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 복지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정부교환, 2.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 분석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 2. 직접 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1조 상담실요원의 복무, 제1항 상담실요원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 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 상담 시간 18시부터 21시로 함. 2. 야간 상담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제2항 상담실장은 상담실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상담실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상한 연령, 상담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상담원 61세, 2. 기타 종사자 58세 제14조 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제13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 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4,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 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 위탁운영,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시설 관리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광관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진주시에서 운영중인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기존 상담실 종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 임용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력산정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직 갑 경력에 있어서는 대학전임강사 이상 경력, 박사과정 이수연한 3년한,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교원이상 근무경력 석사이상의 조교 경력포함, 군 경력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공공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임, 초등 및 중등학교전임교원, 을 경력으로서는 대학 시간강사 주당 8시간 이상 강의를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다음은 병력은 대학 시간강사 주당 5시간이상 강의를 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이며, 행정요원에 있어서 갑 경력은 공무원 경력, 동일직종의 실무경력, 석사과정 이수연한 2년한,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 전문대학과정 2년한, 학사과정 4년한, 군 경력 의무 복무기간, 을 경력은 유사직종의 실무경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첫째 초임 상한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둘째, 경력산정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셋째,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이라든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신청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위탁운영협약서입니다. 본 협약서는 진주시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진주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업무상갑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갑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면적과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을이 부득이 한 사유발생으로 청소년상담실 수탁운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서류, 부책 및 시보조금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7.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은 위탁자 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