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의 개회사 그 자체가 아마 우리 제2대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그런 개회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이번 회기가 실질적으로 제2대 진주시의회를 마감하는 회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도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면 지난 행적을 더듬어 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사실상 우리 내무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의안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를 제의한 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심없이 최선을 다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 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제가 사실 위원장으로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좀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좀 더 잘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그나마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를 갚을려고 하면 위원님들 한분 한분,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 일일이 찾아 뵙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용서를 빌 부분은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살아 가면서 인사드리고 용서를 빌 부분은 빌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를 마감함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임시회가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재선, 삼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6월4일 이후에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진주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규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3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3월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받은 하대2동 청사건립 및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의 재원임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하대2동 청사건립은 발행액이 2억원으로서 발행시기는 '98년 4월,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채로서 발행금리는 년3%로서 자금의 종류 및 차입선은 청사정비기금으로 상환기준은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54억 8,700만원을 발행계획으로서 발행시기도 다음 4월이 되겠습니다. 증서차입채로서 연리 7%로 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할 계획 입니다. 단위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2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97년 7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분동으로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7월 1일 하대동 분동으로 하대1동 하대2동이 분동 되었습니다.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비와 부대비로서 건축비는 971.12㎡로서 총 사업비가 7억1,300만원이며 부대비는 1식으로서 사업비가 3,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계획으로는 7억 5,000만원 중 지방채가 2억원 시비가 5억 5,0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2억원과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인데 금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구역 개편이후 분동으로 인한 청사건립으로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복지행정을 파급 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동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남강 다목적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댐 보강사업으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게되는 수몰 이주민중 이주 정착시 미 이주자의 생계대책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몰 이주민에게 이주 정착지 이주자의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본 사업의 특성상 지원금 지급이 일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지원금 재원 확보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도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원금 재원 확보 조치촉구, 지원금 재원확보 건의, 지원금 재원확보 부담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강 기본계획에 의한 용수공급 계획량은 1억700만5,000톤으로서 사업비는 54억 8,700만원입니다. 금회 계획으로서는 지방채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방채 54억8,700만원으로서 금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수몰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도모하고,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의 조기이주로 댐건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남강 유역내의 생.공.농 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피해의 사전예방과 용수를 이용한 발전으로 에너지 생산 및 공급하는 동시에 남강 다목적댐 보강사업 승인을 건설교통부 고시로 '90년6월14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금 지급 지연시 댐보강사업의 추진애로 및 집단민원이 예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98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남강댐수몰 이주민지원 사업은 남강댐사업 자체가 국가사업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국가사업입니다.

오상옥위원
국가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부수민원인데 왜 우리 시에서 지방채로 할려고 합니까? 국비를 가지고 해야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특정 다목적댐법 제42조 이주정착금, 이주자에 대한 지원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용수 수혜 시.군에 부담을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으로 제정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언제 제정 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제정 시기는 확실하게....... '93년 12월10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런 것은 법이 그렇다면 할수 없은 것이지만 사실상 다목적댐은 진주시민만 편리를 보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상 국가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비에 국가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저희들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 시.군이 사천, 통영, 의령, 고성해서 수혜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체 보면 114억 5,500만원인데 저희 시가 54억 8,700만원하고 사천이 40억 900만원, 통영이 15억 4,700만원, 의령이 1억 300만원, 고성이 3억 900만원해서 수혜 시.군이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안해 뒀을 때, 그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해 줬을 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법규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때는 이주자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고통이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당시관계 법을 제정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요사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앙 정부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고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지방정부에서 수용을 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언론이나 지방자치 책자를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고 크게 보면 국민 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관계법을 제정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정부시책에 차질이 있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할것 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혜받는 분들은 집단 이주자들 의에 자유 이주자들에 한 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해주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 외 개별적으로 타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해당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수도물을 먹는 사람, 수혜자가 부담 하도록 알고 있는데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진주, 사천 이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뗘넌 사람들에게 주는 돈인데, 이 부담은 남강물을 먹고 있는 진주, 사천, 고성, 의령, 통영 이 5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돈이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비율에 의해서.

하창식위원장
의령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부담하는 돈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모아 가지고 이 사림들에게 줄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안 도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배분 기준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하고 실질적으로 집단이주를 한 그런 부분들이나 택지조성이나 지원이 되어서 농토조성이 다 되었지만은 이 분들은 자유이수를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갈 때 이사비 정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금액을 어디에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주민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줘 가지고

정지호위원
이주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 금액이,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진주, 사천, 통영, 고성, 의령, 분담 금액 아닙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주면 수자원 공사에서 이주민들에게 분담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이해가 되신다면...

하창식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곁들여서 한 세대당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금하고 안정 지원금, 어느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세대당 얼마나 돌아 가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상세한 부분을 주무과장이 올라 왔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주 세대당 1,200만원 입니다. 이주 정착 지원금이 세대당 8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인구 4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명이 될 때는 300만원입니다.5명이 될 때도 40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기준이 잡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적 근거는 '93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 다목적댐법 제42조가 시행령 27조, 28조, 30조 시행규칙 12조에 의해서 용수 수혜 시.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세대는 556세대로서 나동면이 3세대, 명석이 43세개 대평면이 395세대, 귀곡동과 판문동이 115세대해서 556세대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114억 5,500만원을 경남도에 다 불입을 시킵니다. 시.군에서, 수자원 공사가 아니고, 경남도에서 개별적으로 자유 이주한 분들에게 지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저희들은 분담금이 54억8,000만원인데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은 61억8,400만원 입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몰지 편입 보상은 다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주 보상법에 보면 어느 정착지에 가지 않고 나는 거기 안 있고 다른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사비가 있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동안에 가서 이사를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300만원, 400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틀린 그 금액인데 쉽게 말해서 전부다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라, 옛날에 남성동 성지 철거 할 때도 보상비를 다 받고 끝까지 버티면서 돈을 더 주면 나가겠다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귀곡동이나 명석이나 대평이나 보상금을 남강댐, 당초에 축조하고 수차례 그 당시 축조하고 보상금도 지급되었는데 농토가 예를 들어서 10마지기가 있다면 세 마지기타고 나머지 타고 또 두 마지기 타고 또 아홉마지기 타고 최종적으로 한 마지기 남고, 또 주차장 편입이 안 되어가지고 주차장 보상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몇차례, 지금현재 무려 많이 탄 사람은 여덟 차례 탄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현재 오늘까지 겪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을 해마다 조금씩 타고 이러니까 그 돈 보상타서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니까 농촌 같은데 헤프게 쓰고 하니까 오고 갈 때도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보상은 그 사람들이 애를 먹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유 이주한 사람도 지급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정지호위원
만약에 부담금액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그 분들에게 전부다 지급했을 경우에 남강 댐 보강 사업비에는 하 등의 지장을 안줍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보강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주를 시켜서 담수를 시켜야 된다는게 목적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보면 문제점이 지원금이 지연될 때는 보강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많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담수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어떤 보상을 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도에 없는 것도 조금 속된 말로 억지를 부려 가지고 많이 타 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제도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안 받을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도 받다 갈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먹는 사람들 혜택을 줄려고 넓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 수돗물을 먹는 우리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기채를 우선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도 필요성은 느껴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되거든요.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예산편성지침서 보면 알겠지만은 지방채를 발행할때 중기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해서 사전에 해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사업성격이 아니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루이 진 것은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9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얼마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졌다면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 하지 않았느냐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상옥위원
위원장, 한 가지 만 물어 봅시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이게 차입선이 채권자를 보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7%입니다. 앞에것 지방재정공제회는 3%고 물론 금액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7% 금리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방채를 지방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협의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해져있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우리가 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7% 이자를 주면서 빌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도로 줘 가지고 집행은 도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금리가 3%도 있는데 5%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비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한 시비를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지만은 금리관계 이런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협의해서 하는 데로 7%면 7%, 9%면 9%,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상당히 앞으로 금리관계도 도와 시의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따져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자가 물론 10년 상환입니다만은 이자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28억원이니까 거의 30억원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이자를 달라 하는 데로 주고 그리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정해져있는 것은 협의회에서 적당한 이자라고 해서 자기가 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기초와 광역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논의에 대상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다하는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도가 채권자가 되는 부분은 여러 시, 군이 겹쳐져 있으니까 도가 채권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진주시는 또 경영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자 치단체보다도 이자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우리 진주시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도에서 7%하라고 해서 할것이 아니고 좀 더 싼 금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시에는 댐 보강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말한데로 이주 정착금이 1,200만원, 또 안정 지원금이 400만원, 이 정도로 돈을 주게 되면 이주민들이 쾌히 승낙을 합니까? 돈이 적다고 불평 불만을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이주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법률상 정해져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면 좋기는 좋지만은 더 이상 지급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만족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명
정순명위원
그 정도하면 집단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집단민원 예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합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 더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합의점에 도달된 사항이네요.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몰 이주민을 위한 지방채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율 부분, 또 지방채 승인을 해 줌에 있어 가지고 절차의 문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호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진행순서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 가지고 경영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국유재산 교한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국유재산 경찰청 소관인 현망경 파출소, 구 금곡 파출소, 구 서부 파출소로서 토지 492.4㎡. 149평, 지상건물 261.85㎡. 79평. 총 3건의 재산가액은 2억 4,980만원과 시유재산인 구 망경동사무소, 금산파출소 부지로서 토지 502㎡. 152평, 지상건물 183.23㎡. 55평, 총 2건 재산가액 2억 4,980만원을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시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목적으로서는 현 망경동 파출소가 노후 및 협소로 신축코자하나 당 부지협소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구 망경동 사무소와 금산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구 서부파출소. 구 금곡파출소, 현 망경파출소를 상호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재산으로 국유재산인 진주시 망경동 82-10번지, 대지 92㎡, 건물 79.51㎡, 인사동 18-27번지, 대지 66.4㎡, 건물 122.18㎡, 금곡면 두문리 612-5번지, 대지 334㎡, 건물 60.16㎡, 시유재산인 망경동 50-3번지 대지, 195㎡ 건물 183.23㎡ 금산면 장사리, 대지 307㎡. 총 2건 토지 502㎡, 건물 183.23㎡, 재산가액은 2억 4,980만원입니다. 교환방법은 상호간 재산을 동시 감정하고 교환가액은 현금 정산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취득하는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유자산인 현 망경파출소, 구 서부파축소, 금곡 파출소부지로서 총 3건 토지 492.4㎡. 건물 261.8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처분하는 재산목록은 시유재산은 구 망경파출소 부지, 건물, 금산파출소 부지로서 총 2건 토지 502㎡, 건물 183.23㎡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마지막 24페이지까지는 위치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경찰청 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경파출소는 무슨 용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시유지를 경찰청파출소 부지로 많이 줬습니다. 경영사업과가 오고나서 우리 시유지를 줄 수 없다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지을때는 교환을 하자. 실제보면 금산파출소는 실제 경찰청에서 깔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지만은 재산의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파출소가 비어있고 금곡파출소가 옛날에 지어 가지고 땅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경동파출소를 지을려고 하니까 망경동 사무소를 달라해서 우리가 바로는 교환 할수 없다 현재 비어있는 파출소를 다 주면 망경동 사무소하고 주겠다해서 실제보면 망경동 사무소 부지 하나를 주고 금곡파출소라든지 서부 파출소라든지 또 망경 파출소를 얻는 것입니다. 금산 파출소는 건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실제 땅은 시유재산이지만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교환해서 판다면 진주시로 봐서는 활용가치가 있고 3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금산파출소 부지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시유부지고 건물은 경찰청 건물입니다.

정지호위원
경찰 건물이고 그 다음에 망경 파출소는 건물이나 부지나 전부 경찰청것이고, 그 다음 구 금곡파출소도 마찬가지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도 경찰청 입니다.

정지호위원
서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찰청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파출소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바꿔 가지고, 바꾸면 서부 파출소 건물 및 부지는 진주시 소유가 안 됩니까.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금곡 파출소라든지, 망경파출소라든지, 서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경찰청 재산을 교환해 가지고 하면 매각해서.

정지호위원
그런데 서부 파출소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 한다고 해도 건물은 필요없는 것이거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건물은 감정을 해봐도 가격이 얼마 안 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서부파출소는 면적은 작아도 옆에 기동대도 있습니다. 50평됩니다. 땅의 활용도...

정지호위원
망경 파출소, 금곡 파출소, 서부 파출소 합친 평수가 149평이라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망경 파출소는 경찰청에서 바꾸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망경 파출소를 신축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그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현지를 한 번 가 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옛날에 시유지 같으면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평지로 가져가고 관례로 했는데 경찰청 부지를 교환하는 것도 많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지확인 필요없이 그냥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데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