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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2본회의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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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측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국 건재순에 따라 해당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하여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회 정기회를 통해 ’99년 본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의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김광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분야에 대해 폭넓고 깊이있게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주로 공통분야, 중복되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견해와 3년간 자체적인 구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4년동안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구정의 방향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대한 입장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우리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과 구정 구석구석에 중앙집권적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의 요소가 곳곳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주는 행정체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구민위주의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이동구청장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왔고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 서비스센타로 변모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 등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3,280세대가 결연되어서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 주민들의 안락한 복지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아8동에 건강증진센타를 개관하였고, 금년 4월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기전 턱없이 부족하던 아동 보육시설도 지금 현재는 100여개소가 넘게 확충되었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문화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구민회관 건립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구립도서관 등 수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네번째로 21세기 우리 강북구가 서울동북부지역의 중심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북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를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오패산길과 인수봉길등 보조간선도로망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문과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과 TIP사업을 추진하여 교통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2호선 연장노선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수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청의 노력은 외부기관에서는 높게 평가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우리구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내무부로부터는 민원행정세계화 최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포상금을 우리구에 1억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옛총무처입니다만 총무처에서는 우리구를 민원창구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한바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도시시설관리분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또 교통, 전산화시범기관으로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중국 가정구에 이어서 파나마 콜론 시와도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김광수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장동우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불어닥친 IMF경제위기를 맞아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부분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난 9월 구조조정을 통하여 1국 4과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 5,000명이하인 미아제7동사무소를 미아제6동사무소로 통합하였고 6급 계장제를 폐지함으로서 조직의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총 195명을 감축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정원감축은 181명을 감축하였습니다만 그외에 국가공무원 부구청장 직제 1명, 그리고 정원외로 검침원12명, 그리고 천공원이라고 옛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외의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침에 대해서 13명이 감축되어서 모두 195명을 감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인사기준과 추가 계획이 있는지대해서,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추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4급은 1937년생이하 그리고 5급은 1938년생 그리고 6급이하는 1941년생까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후한 기준을 뒀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과 단위 책임행정을 위해서 국장과 동장 등들이 같이 일할 6급이하 직원들을 선발추천토록 해서 구조조정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선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발기준은 업무수행능력을 우선 꾸준히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실성 그 다음에 상벌사항,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상벌사항, 또 병가나 휴직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주의로부터 트러블을 일으키는 직원 등, 이런 복무사항 그리고 책임성을 우선 고려토록 하고 학연, 지연 등 정실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장애공무원은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원초과인원은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39명과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68명, 명예퇴직예정자11명 정원외 직원27명,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으로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지만 구정개혁추진반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 7명등 총152명을 구의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구정개혁추진반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결원이 43명이었기 때문에 합하면 195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구정개혁추진반 소속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직원이 기구, 정원 개.폐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는 아니고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뛰어난 근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구정개혁추진반에 속해 있다 하더라고 승진, 근무성적평정에도 우대하는 한편 매년 두번에 걸쳐서 근무실적등을 기초로 하여 성실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반부서로 보직전보하고 지금 현재 일반부서에 구조조정 퇴출명단에 없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구정개혁추진반에 배치도록 하는 상호교류인사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추가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천년부터 동사무소가 구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서 동사무소 인력감축 등 2단계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정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단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적 중심의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적 중심의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국장급이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기관장이 최종 선정해서 상위목표는 국장이 중위목표는 과장이 하위목표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직원 한사람들 한사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목표의 수행과정을 목표설정 진행 달성 3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점수를 5단계로 차등부여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표관리제 시행령에 따른 설명회를 전직원이 참석해서 갖고 현재 추진단계에 있음을 구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구조조정시 타구의 감축율을 보면 강남구 11.9% 도봉구는 12.97% 성북은 12.7%인데 비하여 우리구는 14.06%로 타구보다 높은데 그 사유가 무엇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총 감축규모는 정원의 30%로 1단계는 98년도에 최소 10%이상을 감축하고 99년 이후에 2단계 구조조정시 그 나머지를 감축토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 감축비율 14.06%는 대통령령인 기구정원조정규정에서 정한 표준정원대비 현정원 비율과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우리구의 경우 인구수가 감소하고 1개 행정동이 줄어 들어서 그 표준정원이 줄어 그 감축비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타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2단계 감축조정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구청이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있을 그런 IMF시대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직원도 다른 구는 2-3명정도 감축하였는데 우리구 의회만 6명을 감축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6명 감축된 것은 각 구의 의원정원 평균인원이 21명이고 사무국 근무인원은 평균 25명으로 우리구는 타구보다 의원수는 적지만 25명을 정원으로 한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및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서 우리 보다 의원의 수가 많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등 18개구가 평균 구의회사무국직원을 24명이하의 직원이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상으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분구시에 우리구 사무국정원 직원이 많이 책정된 것에 따른 것이지 결코 의회위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인사는 업무의 책임감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여론으로 1년미만의 단기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업무전문화를 위해서 전공분야와 부전공분야를 순환보직하는 직원업무순환제를 95년도부터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미만자가 전보된 경우에는 이번의 구조조정 경우와 같이 정원조정외의 인사를 전보할 때는 이번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중하위직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6대 취약분야, 세무, 위생, 건축, 건설, 주택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만 1년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전부 다를 인사전보 발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자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구조조정이 상급기관의 통제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구 특성과 여건을 반영시켜서 구조조정을 했느냐? 별도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작지만 능률적이고 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과 같은 IMF 위기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정부부처 뿐만이 아니고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IMF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튼튼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행정부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의 절대절명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치구 어느 구가, 정부에서 자치구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뒤흔드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물론 적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순응해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81명을 잘라낸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IMF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내고 각계각분야에 구조조정이 비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치구가 아무리 자치구이기 때문에 나는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겠다, 거기에 반항해 보았자 그것은 시대적인 필요에 역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서 복지분야인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구는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목과와 하수를 합하라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수과를 존치시키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 우리 구의 인력은 1,296명이었으나 구조조정후 1,115명이 되었습니다. 정원 감축된 인원이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청은 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된 이래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근 각 구가 행정을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 강북구에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 다른 구 무슨 관악구 모든 구에서 행정을 하려면 강북구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생구이지만 훨씬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김종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왜 추진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엄습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IMF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사상유례가 없는 실업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라서 실업문제를 겪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구미선진국처럼 폭등하는 실업자를 수용할만한 사회안정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의 폭등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갑자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대도시에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근노인력 관리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관리인력의 확보문제 등도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성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로 오동근린공원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370여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나시면 오동근린공원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앙청해 마지 않습니다. 둘째로 학력이 높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를 위해서 행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하루에 20여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주소부여사업에 18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에 하루 22명, 자치법규전산화에 4명 등 전문기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복구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연인원 2만 8,000여명을 투입하여 우이천과 우이동유원지를 빠른 기간내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각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자가 뒷골목쓰레기줍기, 첨지류제거 등 취로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비생산적으로 활용되는 점이 초기단계에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인력 등 동에서 필요한 최소인력만 남겨두고 모두 생산성 있는 사업에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인원을, 아까 그냥 적당히 청소나 하는 그런 인원은 전부 거기에 재배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2단계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시 투입필요인원인 1,350명보다도 신청자가 훨씬 많아 3,178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부지침에서 정한 우선선정기준인 35세에서 50세까지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이 우선선정기준을 18세이상, 65세이하로 변경토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망해 주고 있으나 우리 구의 형편으로는 일자리에 비해서 대상인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에 속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정의 주수입원 역할을 하는 35세에서 50세까지를 우선선정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노약자, 전업주부, 기존 취로사업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셨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침은 전업주부라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구 주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전업주부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로사업을 하는 자활보호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개선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는 지난 10월부터 모두 공공근로사업대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신청자격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도 신청자의 실태조사를 보다 정확히 실시하여 실질적인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투입필요인원을 초과할 때 우선선정기준을 질의하셨는데 그 기준은 첫째는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경력 구비자 예컨데 전산활용능력, 아까 말씀드린 사무직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35세이상 55세이하인 자, 세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네번째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자인 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대상자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에 재취업시킬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사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내 중소기업체중 기존인력을 해고함이 없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때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면 일정기간 임금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중에서 또는 서울시중에서 직업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작업을 하면서 임금은 취로작업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이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초기단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는 등 취로사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공공근로자는 모두 철수시켜서 오동근린공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러한 사업에 재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취로사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임금과 동일하게 과감히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금년도 17억원보다 10억여원이 많은 27억원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근로참여 일자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취로사업 참여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박문수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께서 제2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금체제하에 강북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또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관리제체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수출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IMF체제의 극복이랄지 사회안전망 구축은 일개 자치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는 전부 중앙정부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자치 단위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을 하면 모든 대상자가 그 특정 자치구로 몰리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시혜를 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운동과 실직자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생활보호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를 공장등록업체에 한해서 그 대상 업체가 130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업자등록업체인 573개 업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상설전시장를 설치하고 임시판매장과 알뜰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제품을 직접 싼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자문을 위해서 전문가 17명, 대학교수랄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회계사 같은 분을 확보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업의 기술과 경영자문에 응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후견인을 결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8번에 걸쳐서 알뜰시장 운영과 51회의 동별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하였고 주말직거래장터를 6번 운영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직접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로 연인원 3만 36명이 참여해서 8억 2,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일 평균 1,050명이 참여해서 10월 30일 현재 연인원 5만 8,575명에게 19억 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서 실직자가 어려운 이 여건을 다소나마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와 노동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하여서 11월 21일 현재로 구인 1,502건 구직 5,674건을 접수받아서 취업알선 3,639명에게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취업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사람도 255명이나 됩니다. 또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우리 구에서 개설한 사업정보센터는 현재 415명과 상담하여서 창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68명을 관내 사회복지관 3개소에 입소시켜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업자금 10건에 1억원, 전세자금 390세대에 대하여 23억 8,000만원을 저리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90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를 실시하였으며 가정주부 43명을 일거리 수요가 있는 가정에 알선하여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경제적인 지원 1,710세대, 물리적인 지원, 빨래나 청소, 이발, 목욕 이런 것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1201세대. 그리고 정신적지원 369세대 등 모두 3,280세대에 5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장학기금을 운용해서 12억 4,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96년부터 3년에 걸쳐 총 239명에게 1억 3,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 그리고 결식아동, 장애인 세대 등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망년회다 송년회다 이런 것을 간소하게 치르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서 따뜻하게 겨울보내기 운동을 하자는 것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지금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결식아동 416명에 대하여 쌀, 라면, 김장김치를 지원하도록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를 실시하여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년가장, 편부가장 등 1,000여 세대의 저소득 가구에 김장을 담궈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운 530여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쌀 40㎏를 지원하여 최소한 겨울양식 걱정이라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IMF 경제난으로 늘어만 가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시민단체, 직능단체 그리고 후원자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분야별로 복지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우리 구청에서는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박대준의원님 많은 의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규모가 850억원밖에 안되는데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앞으로 구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또 우리 구의 청소관련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절감 방안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전망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재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가 금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11.8% 이상이 감소될 전망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 역시 그 대상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특히 취득세인데 29.4%가 약 30%가 감소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재정자립도는 각 구의 예산편성안을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구가 34.8%로서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 최하위 구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끝에서 두번째 낮은 구는 중랑구가 37.8%로서 두번째로 낮고 인근 도봉구가 38.1%로서 끝에서 세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38.3%가 되어서 네번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39.2%로서 25개 자치구중에서 밑에서 5번째, 위로부터 21번째 순위가 예상됩니다.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구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운영, 골프연습장 운영, 견인차 보관업 운영 그리고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소모성인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사무용품과 장비 등을 집중구매하는 등 알뜰하게 예산을 운용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 재원의 60% 이상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체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에서 영양구는 재정자립도가 8.7%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얼마나 더 걷겠습니까? 거기에 재정수익사업을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해서 높일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재정자립도 향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구의 세목교환, 지방양여금 제도개선 그리고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제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꾸준하게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여러차례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구간 또 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조정교부금제도도 각 자치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 재정력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예산은 ’98년도에 126억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추가 건설비부담금 등으로 전체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청소예산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과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는 인건비와 쓰레기양을 줄여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축문제는 서울시와 청소노조가 협상진행중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점차 인력을 줄여 나가겠으나 퇴직 등 자진사퇴를 유도하겠으며 쓰레기양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여 나가므로써 쓰레기를 치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고 청소대행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구청장님! 진행을 매우 빨리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답변을 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박문수의원님, 김정중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다수의 문화복지체육시설을 건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사발주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느냐, 어려운 점은 없느냐 여러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비 지방세에서 2.5%, 세외수입에서 11.8%가 감소할 전망으로 있고 조정교부금 또한 금년대비 29.4%나 감소해서 교부될 예상으로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은 강북구민회관, 강북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운동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민회관은 ’97년 12월 30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총공사비 293억 7,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80억 1,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강북구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화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8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액 80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건 서울시장님을 방문해서 문서로 부족분 80억원에 대해서는 꼭 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도 우리구의 어려운 점을 인정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2000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강북도서관은 금년 10월 23일에 이미 착공해서 ’99년에 토목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공사비가 104억 5,200만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99억 8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은 은행에 예치한 기금이자로 충당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은 ’98년 8월에 착공해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공사비가 130여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 국비 30억원, 시비 100여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집행가능한 36억원의 시비보조금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총사업비 58억 2,9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시비 16억 9,3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추진중인 작은도서관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은 ’99년 4월에 발주해서 ’99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총사업비가 46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구비 3억 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등 총 9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수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9월달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착공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서울시장의 확고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강북구민회관 부족분 80억원은 별도로 남기고 또 작은도서관은 ’98년 11월 5일에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10억원 부족자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 건의를 하였던 바 앞서 보고드린 구민회관 80억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서류를 소관부서인 특별교부금은 행정관리국입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싸인을 해서 그것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99년 구비 소요액 4억 2,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에 시행중인 공사는 현재 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구립도서관, 어린이공원, 산책로 조성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3개소와 휴게소 정자 1개소를 신규로 더 추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장, 도서관, 어린이공원, 산책로외에 추가로 어린이공원 3개소와 휴게소 정자 1개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비가 77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보상비 10억원만 예산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어린이공원 3개소, 정자 1개소의 사업은 약간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의 오동근린공원내에 시행중인 다목적운동장, 구립도서관, 산책로 조성, 환경림 조성 등은 전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수의 시설건립 및 공사발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취약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를 ’95년도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울시의 시비를 요청하고 또 우리구의 그런 예산을 조금씩 떼어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등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건립후에 운영비 및 유지비 확보,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비 부담은 설립 운영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운영비 자체는 자치구가 설립주체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법의 원칙상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중랑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비 10억을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자치구에서 그런 법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라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장들과 힘을 합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해 줘야 된다”하는 것을 계속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딱 부러지게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지금 도봉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독서실이라고 할 정도이지 도서관으로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도서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포도서관은 굉장히 규모가 큰 도서관인데 도봉도서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주체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든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자치구에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돈을 투자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그 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 구청장들과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2000년 이후에 준공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연간 운영비를 파악한 바는 없으나 타구의 유사한 시설물과 비교 검토한 결과 구민회관은 연간 11억 8,500만원 정도, 또 정보화도서관은 14억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및 오동근린공원은 인건비 등 별도의 운영비는 필요치 않고 기본유지비만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운영비는 거기에 수영장 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건립 주체인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건립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 이윤직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또한 양성하는 중 장기계획은 없느냐,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투명한 서비스 행정,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가적 공무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윤직의원님께서는 일부 공무원 인사방침은 어떠한가, 또 한자리에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이냐, 고충상담실 운영현황과 주요 고충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의 숫자와 중 장기계획과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투명한 서비스행정,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가적 공무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근무 직원 1,100여명중 전문직종인 기술직 직원은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 공무원은 1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능이 쇠퇴되는 직종은 계속 감축해 나가고 전문직 직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필요한 직원으로 양성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는 ’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정신교육, 소양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은 물론 전산교육 등의 전문교육도 과정별로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직원 자질양상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실무 공무원 해외 선진 현장 체험교육이 82명, 또 연간 기업위탁 연수교육은 515명을 기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련교육을 300명을 시켰고, 또 해태 인력개발원에 90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영 기술지도 사회교육에 20명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에 100명을 파견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5명을 시켜서 양성했고,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열두번에 걸쳐서 직무와 관련한 전문교육 66개과정 700명을 그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구자체 특별직무교육을 9개분야 53회에 걸쳐서 1,416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좀더 친숙하고 몸에 밴 친절로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는 다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에 15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사내 강사교육 요원으로 양성한 후에 현재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루에 5시간씩 차례로 친절봉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친절, 불친절 공무원을 평가해서 설문지함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능률협회나 대기업의 사원교육 시설에 계속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내년에는 공사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국내 굴지의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사용역 발주에서 시공, 공사의 감리 감독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체험교육을 겸하여 감리기술교육을 위탁교육시킬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는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신규임용, 외부충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공무원 인사방침은 어떠한가, 한자리에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과 고충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직원승진 등의 전보요인에 따라서 연2회 정기적인 부서간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해말 IMF경제위기로 인한 행정기구와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5대 취약분야인 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분야의 근무자인 보건, 수의, 축산, 건축, 토목, 세무직 등 6개 직렬중 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병행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보인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3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총 283명으로 행정직 71명, 기술직 62명, 기능직 134명, 별정직 16명이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7급이하 직원으로 행정직은 구 동에 근무하는 필수요원이 대부분이고 기술직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 등 보건의료 분야의 근무자, 그리고 지적직, 임업직 등 특수부서의 근무자이고, 기능직은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운전원 등이 대부분이고, 별정직은 부녀복지, 아동복지, 체육지도사, 사회복지요원 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특수한 직종으로 타부서 인사발령이 곤란한 경우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95년도 말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직원 업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전공 분야와 부전공 분야의 순환보직이 곤란한 경우는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있음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 보고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부정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문직 양성을 위해서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있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고충상담자는 총 35명이며, 타시도 연고지에 가겠다는 사람이 16명,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먼곳에 살기 때문에 가까운 구로 전출하겠다는 사람이 12명, 결혼 등 사유로 한 부서간 부부가 같이 근무하기 조금 곤란해서 옮겨 달라는 이동 희망자가 7명으로써 지방연고지 전출 1명, 타구 연고지 5명, 부서간 이동 7명 등 총 13명은 해결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번2동에서 ’98년 6월 9일 통장회의 참석수당 17만원을 지급하면서 ’98년 6월 4일 종료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관련안내, 부재자 투표안내 등의 회의내용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98년 8월달에도 두번에 걸쳐서 17만원씩 7월분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저도 어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98년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을 경과하여 6월 9일에 통장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는 ’98년 5월 26일에 개최하였지만 담당자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미지급한 금년도 5월분 통장회의 수당을 6월 9일자로 지연 지급한 것입니다. 지연해서 지급한 것은 업무과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 직접 통장회의 수당도 현금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을 것인데 지방선거를 추진하고 해서 직원들이 바쁜 과정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통장의 온라인 번호를 전부 입력해서 그것을 은행에 다시 송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늦어서 6월 9일에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통장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달에 두번에 걸쳐서 7월분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한 사유는 7월 15일, 7월 24일 2회에 걸쳐서 통장회의를 실시하고 즉시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공교롭게도 전임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서 후임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지급시기를 경과해서 금년 8월달에 두번에 걸쳐서 일괄 지급한 것입니다. 통장수당을 회의 당일 지급하지 못하고 회의종료후에 지급하게 된 사유는 현금지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통장들의 온라인으로 지급토록하는 제도로 변경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회의개최일자 익일중 온라인으로 지급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가끔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김정중의원, 장동우의원님께서 구민회관건립에 관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의 건립에 따른 착공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서 ’93년도에 건립한 도봉구민회관이 도봉구쪽에 소재함에 따라 주민 집회장소, 또 문화활동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95년부터 건립비를 적립해 오고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건립기금을 확정해서 12월에 대지를 매입했고 지난 9월 25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착공시기는 설계용역을 ’99년 4월까지 완료한 후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늦어도 7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총 29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3억이 확보되고 앞으로 약 8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계속 노력해서 별 문제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기본계획부터 설계 용역계약까지의 과정 그리고 관내 거주 예술인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민회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건립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계획안과 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 구민회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결정하여 지난 2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수도권 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구청이나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구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계 공모해서 설계지침서를 만들기전에 우선 구민회관 건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우선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돈 낭비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수도권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주민과의 친밀감이 지역특성에 맞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구민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에 있는 각 자치단체의 구민회관,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과연 무슨 수영장이면 수영장, 공연장이면 공연장,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으냐,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잘 활용되고 있느냐, 전부를 거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구민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가령 동경이랄지 외국에 유사한 문화회관이랄지 구민회관의 사례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연구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구의 인구, 재정, 지역특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분포 등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본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을 두번에 걸쳐서 건립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또 관계 공무원여러분이 참석해서 실무적으로 여러번 토론과정을 거쳐서 구민회관기본계획을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적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설계경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 등 설계경기를 가장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 건축학회에서 ’98년도에 발행한 전국대학건축관련학과명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건축학과 관련, 각 대학에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대학교수, 학부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그다음에 대학원박사과정, 전부하고 또 전공분야가 뭐냐, 전부 수록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4년제대학의 건축설계, 구조, 시공분야 등 조교수급 이상의 대학교수를 무작위로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것을 선정하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능력있는 심사위원들이 추천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유명중견 건축대학교수들은 저도 구청 여러군데 돌아다니고 해서 어지간한 훌륭한 교수들은 다 압니다. 서울대학이랄지 한양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의 무슨 건축과 학회장이랄지 그런 분들은 이번에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물론 다 어떤 회사가 출품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무슨결탁하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수도권 일원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전혀 때가 묻지 않는 그런 건축교수로 하기 위해서 인천 에 있는 대학 무슨 천안에 있는 대학교수랄지 그런 사람들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50세랄지 60세이상 중견인들은 전부 기존 건축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하기 위해서 38살 42살 그런 젊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연령을 보고, 거기에 사실 저하고 아는 사람은 100촌, 200촌 이내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또 그 택한 것도 혹시 미리부터 그것을 알려주면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한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명부에다 해가지고 내일 10시에 심사할 것을 예정하면 그 전날 밤9시 10시에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은 들어 오지 못하게 문걸어 잠그고 비서실에서 전화 연락해서 승락하면 그사람을 위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완전히 투명한 그런 경기를 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위원장의 선정과 심사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서 설계심사결과는 출품한 31개 업체뿐만 아니라 건축학계에서도 우리 구민회관 설계경기심사 과정이 대단히 어느 건물설계심사경기보다 공정하다는 여론이 많았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건축설계용역계약은 현상설계당선자와 설계용역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 의 규정에 따라서 설계 최우수 당선자를 실시설계용역자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건축공사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3,500평 규모로 건립할 경우에 평당공사비를 500만원으로 계상해서 총 공사비 175억원으로 산정하면 이 공사비를 기초로 해서 건설교통국 고시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거 해서 건축설계비를 산출했고요. 전력기술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기와 통신설계비를 각각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 10억 6,4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설계업체와 실제 계약시에 9억 7,5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5억원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또 그리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런 설계비를 주지 않고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산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민회관 신축설계는 타 자치단체의 시설 프로그램 외에도 체육시설과 특히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센타 등이 그속에 들어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의 구민회관과는 성격이 다른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구민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최상의 설계안과 현재 추진중인 설계용역 일정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께서 “구민회관과 청소년수련원 양쪽에 수영장이 있어서 한쪽 시설에는 볼링장이나 당구장 등 성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시설중에 수영장을 설치하게된 주요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용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전국의 다양한 계층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수영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 보다 이용율이 높은 것이 수영장이고 또 타 시설인 에어로빅, 헬스 등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민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민회관 운영비의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수익시설인 수영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강남, 서초구 등에 비하면 이러한 수영장같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인도 고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을 설치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시설기준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이나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앞으로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타에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척결대책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인.허가업무 또 단속, 시설공사나, 물품납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청념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의식개혁교육도 실시하고 국과장들의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아울러서 철저한 정신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2월 17일과 2월 18일 양일에 걸쳐서 “IMF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장기신용은행의 전임교수인 박규배교수로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직원을 반씩 나누어서 “공직자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은 없다”라는 주제로 한국기업교육원장인 이은상 교수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현재까지 위생, 환경, 세무 등 민원처리등 취약부서에 대해서 모두 9회에 걸쳐서 자체감사와 수시 복무기강점검, 감찰 등 사정활동을 통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 265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건축, 주택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등 부조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94건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사전감사일상감사라고 합니다만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44건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2억 2,2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15건을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부조리 연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단속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위생, 환경, 건축분야 등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단속방법에 대해서 도 개선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 단독으로 한사람이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당 국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든지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단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각적인 공무원 부조리신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강북구 홈페이지에 구청장만이 열람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위생업소, 위법건축물 단속을 당한 사람, 철거,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증.개축 , 대수선,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것을 받거나 또는 대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받아 개봉하는 부조리신고 봉합엽서를 그때그때 보내서 부조리 사례를 직접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 주택, 교통, 세무, 시설공사 분야를 7대 취약분야로 정해서 집중적인 감사는 물론 이들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인사도 반드시 실시하여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정활동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품수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처벌하고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등 백벌백계로 다스려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어지고 깨끗하고 투명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관계인을 초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여러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서울시에 여러번 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청장이 가서 설명한다고 하면 못오게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면 주장하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구청장인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의원님께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은 동조례상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소한 2-3일전에 통보하여 각 위원들에게 현장답사하게 한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일을 주어서 회의진행시 질의 및 토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진행시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회의진행상 모든 안건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업무처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구에 몇년동안 하기 때문에 대개 우리 구 현황을 정말 잘 숙지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이재민에 대한 응급생계구호비 4,500만원을 배정을 해놓고 실제 99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알고 보니 지난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생계구호비는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공시설, 이웃민가에 수용된 이재민에 대하여 응급생계구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지원기준은 하루에 1인당 2,145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시에 우리 구에서는 이재민생계구호비 4,537만 5,000원을 각 동에 침수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29세대 727명에게 990만 6,000원만을 지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배정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배정은 각 동의 침수주택 전체에 비례하여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각 동에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실제 지급대상이 되는 세대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수된 주택이라도 침수주택에 계속 거주한 가구나 수용소 또는 급식소 등에서 구청, 동사무소, 봉사단체에서 취사를 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침수는 당했지만 거기에 계속 살고 있다거나 다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구호비 지급사항이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했기 때문에 990만원만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동단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성북구에서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동작구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시기와 시공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사감독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도 이와 같은 방안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북구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 소규모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89년도부터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지만 ’96년도부터 동사무소의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전문인력이 토목직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공사의 어려움이 구청 및 유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병행 방침과 상호연계성 파악이 곤란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런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는 이미 이런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95년 3월부터 동단위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소규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사감독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회계서류 등 행정사무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단가 산정이라든지 회계처리 같은 것이 미숙합니다.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임의적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리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능력도 또한 부족합니다. 토목직으로 발령받아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감독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각 동간의 적정사업의 불균형한 선정과 집행 등 문제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적극적인 동장은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동장은 아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전혀 실시를 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균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기동처리반을 내세워서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필요성과 단.중.장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본격화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직영기업 171개와 94개의 공단이 설치되어 265종의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설치는 지방재정부족의 심화로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경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많은 국가에서 민간의 참여로부터 그리고 관의 지원에 의해서 공공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지방공기업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영기술과 전문성의 부족, 대상사업의 부족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꾸준한 학습을 통한 경영혁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대상사업의 발굴, 경험축적 등이 이루어진다면 강북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약에 공공기관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늘려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저녁에는 주차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골프연습장 그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민간단체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가령 똑같이 받으면 우리 구에서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는 조금 싸게, 어머니교실이나 학생교실이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공단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단.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단계로 ’97년부터 ’99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시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골프연습장, 견인차량보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원배치, 연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오동근린공원내의 시설물과 우이천 구민공원 시설물 등에 대한 위탁관리 등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민의장

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미사용 건축물 114건에 대하여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초과하지 아니한 단순한 면적증가와 적법건물의 단순한 사전입주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를 행정지도하여 시정 또는 설계변경처리하여 17건을 사용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직접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3건을 신고처리하는 등의 열린 건축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법정 건폐율을 초과한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지어졌다거나 일조권에 저촉된 건축물이 지어졌다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법규정에 따라 시정되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때는 건축물을 사용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도봉구의 사례를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여 사용승인 해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위법건축물을 묵인해서 사용검사할 경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건축주 감리자 등 관계인 모두 고발되어서 행정처벌과 아울러 위반사항이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위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하지 않고 법규상 기속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완화조치나 지침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법공동주택의 사용승인전 분양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위법건축물 표지를 부착할 수 없느냐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물 현관 주출입구 등에 위법건축물 표지를 부착해서 위법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세수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세입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가 100% 송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동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송달하라, 여러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소식지,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언론매체와 단체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납세자, 상습체납자, 체납우려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면서 재산상태를 추적, 조기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이 동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고 간부직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징수목표제를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세 총력징수라는 차원에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징수기간을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관련부서인 세무1과, 세무2과와 세외수입 관련부서인, 물론 동사무소 전직원을 세납징수요원화 하고 매주 체납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7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순으로 실태파악 또 체납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정리기간중에 27억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 발송, 부동산압류 1,117건, 차량압류 1만 4,074건, 전화가입권 압류 1,459건, 예급압류 41건 등 총 1만 6,691건에 대한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및 처분 등의 절차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조회 또 현장조사후 재산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전부서에 체납확인전산망을 설치하여 인.허가 처리시 체납사항을 조회하여 체납징수 독려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징수체제 구축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과 김정중의원님께서 노숙자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으로 24명의 노숙자가 발견되어서 8명은 시설에 입소시켰고 2명은 병원입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1명을 선도해서 76명은 시설에 입소시켰고 14명은 병원입원조치하고 51명은 귀가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북한산국립공원 유원지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숙자와 부랑인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노숙자는 실직,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리에 배회하는 자이고 부랑인은 장기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연고자가 없는 자로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단속시에 개별상담을 통해 구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노숙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초에 관내 번동 2단지, 번동3단지 그리고 구세군종합복지관 3곳에서 “희망의집”을 개원하여 노숙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희망의집”에 입소한 모두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재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 20일 노숙자 실태파악과 부랑인단속을 연중으로 매주 3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희망의집”에 입소시키고 입소를 거절할 경우는 귀향토록 계도하여 부랑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습노숙자 부랑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시행해 나가고 이들이 사회불화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강제입소를 의뢰하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은 한분도 없고 재활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구세 과오납 환불금이 ’96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다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과오납 환불금이 ’96년도에 가서 증가한 사실, 왜 이렇게 됐느냐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작업을 컴퓨터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납세고지서를 프린터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달할 예정인데 ’97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 배기량 8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5종을 부과해서 1만 2,000원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그 조건을 부여하면서 컴퓨터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켜서 4종 1만 8,000원으로 부과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우리구만해도 2,238건에 1,300만원이 과오 부과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아침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산정보사업소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드림랜드내에 소재하고 있는 안동김씨동강공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해서 안동김씨동강공파측에서 ’96년 8월 29일 소송을 제기해서 ’97년 9월 5일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95년~’96년도분 7억 3,100만원을 감액 환불해 주었기 때문에 ’96년도보다 총 7억 7,000만원을 더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인 드림랜드 놀이동산 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토지가 수익사업인 드림랜드 놀이동산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드림랜드 놀이동산 용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토지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판단결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이 드림랜드 놀이동산 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토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토지라고 판결해서 할 수 없이 우리구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감액환불액이 증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사권제한토지가 아니고 이것은 영업으로 활용하는 토지라고 판단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원판결은 기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7개 지구에 6만 6,004㎡에 395필지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지적측량을 병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대로 토지를 활용해야 되지만 오래전부터 토지의 가격이 높지 않고 경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측량으로 인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상이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도면상의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측량불능지역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9월 10일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막대한 재정여건상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그간 원인규명과 토지 조사측량을 ’97년 3월에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도록 수차에 걸쳐 안내 및 종용한 바 있으나 전체 395필지중 78필지의 소유자만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체 395필지중에서 권리면적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작은 필지가 245필지이며 권리면적이 점유면적보다 큰필지는 150필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등록사항 정정 신청율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저조합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조사측량 완료한후에 토지소유자에게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서 토지소유자 전원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사항 정정 정리위원회를 토지소유자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 및 지급방법, 토지경계선 확정 등을 의결하여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를 함으로써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적법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전원합의 아래 해당구에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미 동의 소유자에게 개별방문해서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계속 안내 및 홍보함으로써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구에서는 구청장이 조정해서 해결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성북구에 길음택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불부합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81년, ’82년, ’83년 서울시에 관제과장을 할 때 제가 용역을 시행해서 재측량을 여러번하고 회의를 하고, ’82년이면 십몇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해결했는데 해당토지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서 일부분은 준공으로 지적공부는, 그러니까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은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환지확정등기만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해오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현황대로 측량해서 면적증감분 그리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만들고 개인별로 청산금을 납부한 후에 등기절차를 해결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불부합지는 각종 공부는 있으나 토지현황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절차가 정반대로 우리는 진작부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지적공부를 등록사항 정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위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860-200의 구유지 158㎡을 매각한 사유와 가격의 적정성, 미아동 860-213, 214호 도로부지의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점용료의 부과지연 경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아동 860번지 200호에 대한 매각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동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전검토와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로써 담장내에, 그러니까 건물내에 점유된 토지로서 공공용 활용여부와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도로 및 하수시설 저촉여부 등을 관련부서에서 사전검토후 매각을 결정하여 총면적 170㎡중 신청인들이 점유한 부분 158㎡에 대하여 4명 김정순에 대해서 38㎡, 황태영에 대해서 34㎡, 윤두일에 대해서 66㎡, 강영조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각각 분할 매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10년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데 5년 분납으로 신청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 평균치인 3억 1,356만원으로 가격을 결정 매각하였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860번지 213, 214호 도로부지의 용도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7년 3월 31일 제출된 미아동 860번지 213호 도로면적 159㎡중 10㎡를 용도폐지해 달라는 김점순의 청원은 동 부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지로써 용도폐지가 불가하며 점용허가를 받은후 사용토록 하고 불응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음을 ’97년 4월 2일 회신하였습니다. 역시 같은날 제출된 미아동 860번지 214호 도로부지 447㎡중 81㎡를 용도폐지 해달라는 윤두일의 청원도 ’97년 4월 8일 용도폐지 불가와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지연 경위는 ’98년 10월 29일 미아삼거리역주변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내역을 자체확인중 부과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93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의 5년간 점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하여 김점순에게는 285만 6,900원, 윤두일에게는 884만 1,700원, 또한 860-214호의 도로부지 8㎡를 점용한 황태영에게도 87만 8,100원을 부과예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부지 부당점용자를 계속 파악해서 도로점용료가 적기에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김광수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하여 파손된 하수도는 수유제5동 동익연립주택단지내 800㎜ 하수도 등 모두 98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가 파손된 곳은 번2동 주공5단지 이면도로 등 64개소입니다. 현재 모두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관련 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17개의 강북구 동수방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아4동의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및 정기점검을 월4회 이상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상황 발생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찰 및 사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내에 쌓인 각종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지역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천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는 급경사 도로로서 하수관은 ’84년 이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이 아니고 길이 1m짜리 토관을 사용하던 시기로써 내구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했던 관이었습니다. 또한 토관끼리의 연결은 지금과 같이 수밀벨트로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과 관끼리만 맞대어 놓은 것이어서 경사지에 부설된 경우 관 접합부가 쉽게 파손되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시설된 지 오래된 이와 같은 토관 및 주름관이 상당수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관이 파손되어 정비할 경우 동일 재질의 토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공이 간편한 주름관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질이 틀린 관끼리 접합할 경우 수밀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하수관을 개량할 시는 내구성이 좋고 수밀성이 뛰어난 소켓형과 수밀벨트형 흡관을 사용하여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관경보다 작은 하수관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시 현장을 확인한 바 파손된 곳은 2개소로써 모두 600㎜ 주름관이었습니다. 보수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수 당시 관경이 서로 틀린 것으로 시공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 직원의 판단 착오로 파손된 관경과 똑같은 600㎜ 하수관으로 교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또한 하수관 부설공사시 반드시 현장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관로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하 매설물의 경우 매설 깊이가 기관마다 틀리고 상수도관의 경우 한 골목에 여러관로가 복잡하게 부설되어 있어서 하수도관 교체공사시 항상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를 굴착할 시 유관기관에 공사의 내용을 통보하고 유관부서별로 지장물 저촉여부를 회신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고는 매설된 관의 깊이, 관경, 관종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어느곳으로의 이설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 진입로의 경우 한 골목에 3개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하수관 부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당시는 수해로 인하여 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수도관 이설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우리구가 대처할 사항 및 앞으로의 수방대책 기본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북쪽에 도봉산, 북서쪽에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강한 비구름대가 충돌할 경우 엄청난 양의 폭우가 지세가 급한 계곡을 타고 복개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급류로 바뀌고 이 급류가 하류측 저지대로 일시에 유입되어 하천의 홍수위가 급상승함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선하수도의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고 주변 저지대의 지하층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취약지역에 해당됩니다. 침수가 발생되었던 지난 8월 6일부터 8월 8일 3일동안 우리구에 내린 비는 549㎜로써 이는 우리구 연평균 강우량의 45%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비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내린 강우량은 2,209㎜로써 동기간중 예년 평균 강우량의 1.7배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8월 6일 새벽 우이동 계곡을 피폐화 시키고 우이천을 범람시킨 폭우는 우리구의 반대쪽인 북한산계곡의 일영, 송추계곡을 강타한 폭우와 동일성격의 강우로서 의정부 관측소가 계측한 강우량은 453㎜로써 이는 350년 확률강우빈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첫번째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은 간선도로의 경우 10년 강우빈도, 지선도로의 경우에는 5년 강우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유출계수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6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금번과 같이 연속적으로 집중호우시에는 그리고 설계 시공 강우빈도를 초과하는 강우시에는 관거의 통수능력과 빗물받이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구는 북한산, 도봉산과 인접해 있어서 상류측에 떨어진 빗물이 하류 주택가 저지대까지 도달되는 이른바 유달시간이 매우 짧고 복개하천의 홍수위가 일시에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복개하천과 연결된 저지대 완만한 하수암거의 빗물이 주관로로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여 유수의 정체현상으로 주택가 지하실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곡천과 연결되어 있는 미아8동 325, 326번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번째로 미아4동 월계로 횡단부는 미아동 전역에 떨어진 빗물이 일시에 집중되는 지역이나 하수Box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수의 병목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주변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미아4동 48번지, 49번지, 51번지, 52번지, 54번지 주변이 이에 해당 되는 곳입니다. 네번째 계곡수 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발생사항입니다. 북한산과 오동근린공원 일대에 계곡수를 집수하여 주관로로 유입시키는 침사지의 용량부족과 유출관로의 협소로 상부로부터 유실된 토사가 빗물이 주관로로 적시에 유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로 및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유5동 까르멜 수녀원앞 동익빌라, 오동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번2동 주공4단지, 번동 대우아파트 신축부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번째로 북한산 국립공원내의 우이동 계곡의 경우 하천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주었는가 하면 심지어 유로마저도 임의적으로 변경시킴으로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우리구는 서쪽지역에 급경사 도로가 많은데 이것에 노면수를 효과적으로 차집하는 횡단하수거, 빗물받이 등 차집관로가 상당히 부족하여 하류측으로 노면수가 일시에 유입되어서 주변 저지대 주택가가 일시 침수되는 곳도 발생하였습니다. 미아7동 신진약국 뒷길이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과 관이 직각으로 합류되는 경우 유속, 유량에 큰 우수에 의해서 구배가 완만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우수가 원활히 배제되지 못하여서 상류측 주택침수가 발생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향후 소방대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을 잘 분석해서 우리구의 가장 큰 수해 취약지역인 미아4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우선 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실시해서 성북구계지역 주변에는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정밀 조사후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월곡천 확장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하수과, 치수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8동 도봉세무소 이면도로 주변에 침수해소를 위해서 월곡천과 도봉세무서 하수Box가 접합되는 부분은 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구조개선을 이미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추후 이면도로의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금년도 침수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하수관 개량 및 준설을 병행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39개소의 침사지를 확장 정비해 나가겠으며 유출관경이 협소하여 상류층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출관 확장에 관한 사항도 병행 검토하여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덕수교 상류부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 이면도로의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횡단하수거 빗물받이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이동계곡의 원래의 하천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천의 유수장애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수방기간중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례별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기능별, 현장별 대처 능력제고를 위하여 상황별, 개인별 행동요령을 작성 대처토록 하고 북한산 지역 및 우이천의 강우량 측정기와 수위계를 설치하여 재해예방과 수습복구대책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내에 쌓인 각종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동에 준설기 한대씩을 배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준설지역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을 통과하는 월곡천은 중랑천, 우이천 등과 달리 자연제방을 갖추지 못한 단순 복개하천으로서 집중호우시 하천의 홍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인근주택가의 하수박스위가 따라서 상승하는 하천입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시에 월계천의 홍수위가 상승되면 바로 역류하여서 주변 저지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인접해 있는 침수우려지역에는 제내지(제내지)에 대형유수지 또는 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하천으로 펌핑하면 주택가 하수도의 수위가 하강될 수 있습니다만 미아4동 지역은 월계로 횡단의 하수박스 용량이 부족하여 펌핑한다 하더라고 그 물이 다시 역류해 들어오는 수리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곡천 하수박스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미아4동 지역에 대형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월곡천 하수박스 확장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정확한 조사에 따라서 확장해 나갈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설치된 미아4동 빗물펌프장이 수해당시 무용지물이였다고 질문하셨는데 이는 그렇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아4동에 설치된 빗물펌프장은 20년 강우강도에 의해서 설치 시공된 펌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난 8월6일에서 8월 8일간 3일간 강북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연평균 강우량의 45%에 해당하는 큰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가 용량이 부족한 월곡천 하수박스로 유임됨으로 인해서 하수박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도로로 역류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서 성북구측으로 유출되는 빗물보다 미아4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더 많아서 월곡천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빗물펌프장의 펌프 3대를 전부 가동해도 빗물펌프장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8일 오후에는 낙뢰에 의해서 펌프장이 정전사태까지 발생되어서 침수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노후파손된 하수관이 25km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 총 연장이 32만 9,233m입니다. 이중에서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을 매년 2-3km씩 개량하고 있나 84년이전 부설당시 하수관이 지금과 같은 원심력콘크리트관이 아니고 재질이 1m짜리 토관을 사용하던 시기로 내구성이 상당히 취약해서 15년전에 부설된 하수관은 대부분 노후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구재정 형편상 집중적인 하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96년부터 시행중인 미아1배수구역 하수도종합정비공사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현재 미아8동, 미아3동, 미아2동의 노후하수관부터 집중 정비 중에 있으며 미아4동, 미아9동 등 미아2배수구역에 대한 하수도종합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 지역의 하수도 개량공사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맨홀이 없어서 준설 등을 못해 우수가 역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맨홀 설치가 안되어 준설을 못한 구간은 대개 막힌도로로서 개인하수관으로 부설당시에 협소한 P.V.C관이거나 오지토관을 부설하였거나 하수관유지관리개념이 없는 개인업자가 부설하면서 맨홀 설치가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도로폭이 협소한 곳이 많고 또 지장전주 등으로 준설기 투입이 곤란한 구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미아4동 48, 49, 51, 52번지는 소량의 강우량에도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시에도 이 일대 673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이곳의 수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면 월곡천하수박스 우리구 유입면적은 346.5㏊로서 미아1동에서 9동지역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이 지금은 이전된 구미아4동 동사무소앞 월곡천 하수박스에 일시에 유입되어서 월곡로를 횡단하여서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이 월계로 횡단부위의 박스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변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습피해지역인 이곳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97, 98년 2년간 20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월곡천 정비를 하고 지하실 침수방지를 위해서 미아빗물펌프장과 간이펌프장시설을 신설하고 이면도로 하수관정비공사를 병행하였습니다만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비통스런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집중호우시 큰 물난리를 겪었던 이 일대의 침수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수배수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하월곡천 하수박스 용량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서울시에 우리구 관할뿐만 아니라 성북구관내의 월곡천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건의해서 서울시에 1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내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이것을 확보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월곡천하수박스도 개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만 수해복구 관련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수해복구사업시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29억 8,100만원, 중앙정부로부터 2억 8,100만원 모두 합하면 34억 5,300만원의 예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응급복구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우이동계곡 응급복구, 또 우이천 응급복구 월계천, 화계천등의 준설 각 하천의 분류하수관로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하수도개량정비 98건 파손된 도로 64개소를 복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는데는 우리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구에서는 응급복구비로 우리처럼 기민성있게 대체해서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구는 다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빠진 것을 좀 해달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응급복구비를 추경전에 전부 받아와서 응급복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5동 510번지에 22호 동익연립은 지난 수해때 기존하수관 8000㎜관이 파손되어서 전체적으로 튼튼한 한 4배정도 용량이 큰 1.2×1.2m박스로 확대복구를 하였습니다. 하류측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 확대 개량 등 항구 복구공사를 할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수유5동 432-2 염광빌라의 경우는 현장조사에 의하면 극동빌라 전면의 도로에 떨어진 빗물이 하류측 공지를 거쳐서 피해지역인 염광빌라쪽으로 흘러서 지하실 침수 피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선 99년도 상반기중 상류층 노면수 처리를 위한 횡단하수거를 설치하여 상류측로부터 흐르는 빗물을 차단해서 공공하수구로 유입토록 할 계획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장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장마시에 재개발지역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미아동 재개발 3개 구역으로 장마철 수해예방대책으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침사지 45개소 유도배수로 5,010m 유속감소을 위한 마대쌓기 4,500m로 방수포도포 12만 7,200㎡, 인접지 기존하수관로 준설등 수방시설을 설치했고 장마기간중 효율적 인력 및 복구장비활용을 위해서 미아 1-1구역내 3개지역 통합상황실을 운영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해예방 순찰조 2개반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에 걸쳐서 구청, 조합 구리고 시공사 합동회의와 세번에 걸쳐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불행스럽게도 미아동 재개발 구역의 금번 집중호우로 해서 재개발지역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는 없으나 지형이 경사도가 심하고 능선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던 관계로 재개발구역 인근지역은 많은 유량이 쏟아져서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하고 표면수가 저지대 지하실 등에 침수되어서 피해를 입게 되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시 민방위소집령의 발동 등을 통한 행정적 인력을 극대화할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을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시 재난과 평시 재난 발생시에 구청장의 명령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관할 동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98년 8월 6일 19시로 구청장이 수유동 우이천변 구역에 109명의 민방위대 대원을 비상소집해서 우이천범람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안내와 응급복구활동을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동원은 단시간 내에 동원하여 현장 배치 및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번 수해시에는 전지역이 동시에 광범위한 재해를 당했고 동원될 민방위대원 역시 수해를 입어 동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의 비상소집망을 체계화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참여하도록 참여자에게는 교육훈련을 면제하겠습니다. 또 민방위 조직대를 운영하여 자연재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수가에 대한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여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기고 또 관외로 이사한 사람에게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8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 침수주택수리비와 추석절 수해위로금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주택 수리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서울시 재해구호지침에 따라서 수해로 가옥이 침수되어 주된 주거용방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기준은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을 세대당 지급토록 되어있고 우리구에서는 총 1,790세대에 9억 4,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침수주택수리비는 침수주택수리를 누가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대상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가 피해대상자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하였을 때는 지급된 금액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침수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상호 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외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지급한 수해위로금 지급사례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지급된 추석절 수해위로금으로 이 위로금 지급기준은 완전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50만원, 일부 침수에 대해서 30만원이며 직접 수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누가 수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를 입은 세대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관외 등 전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지급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동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이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서 건설교통부에서 배부한 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 20일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거쳐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산정지가와 의견제출필지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의견제출된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지가결정과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98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4,928필지로서 금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전년도 지가대비 2.16%이었으나 ’98년도에는 전년도 지가대비 1.85%로서 상승폭이 ’97년도보다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와 인접지역과의 공시지가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접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해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마다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지형지세, 공적규제사항 등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재개발구역내에 있거나 인접지역에 있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비교표준지를 적용하고 구역외인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외 표준지를 적용함으로써 개별토지의 지가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미아동 산108-12번지의 지가 상승요인은 ’97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인근의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설정되어서 적용하였으나 ’98년 1월 1일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재개발구역내에 표준지를 설정하여서 이를 적용함에 따라 가격상승이 다소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사전에 지가공람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가공시와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5 규정에 의거하면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만아니라 반상회보, 케이블TV, 현수막 등 홍보를 통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 8의 규정에서는 구 게시판에 게시 및 필요할 경우 개별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정공고와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지가 및 ’9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우편엽서로 개별통지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내 변상금부과의 적정성 여부와 감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산출시 공시지가 적용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및 동 개정조례 부칙에 의거해서 ’9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점유자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이후 점유자는 개별지가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준일 이후 점유자는 변상금 산출방법이 개별공시가×면적×요율로 산출 부과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유재산 등 잡종재산의 점유자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자 시효중단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1991년 6월 23일 재무부, 현재는 재경원입니다마는 국유지관리지침 및 서울시지침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 ’88년부터 ’93년까지 5년분을 연체료 없이 원금만 ’93년 12월에 소급부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변상금부과 감면에 대하여는 ’95년 우리 구에서 재개발구역내 영세한 주민을 위하여 변상금면제가 되도록 수차례 서울시와 중앙 관계부서에 법률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 8월 조순형 국회의원을 통해서 변상금면제 입법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재정경재원에서 우리 구를 방문실사를 한 바 전국 국.공유지 점유자들과의 형평이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주민에게만 면제하도록 재정경제원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면제 신청을 하도록 원주민에게 안내하여 16건이 접수되었지만 위 지침내용에 의한 면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상황에서는 변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변상금의 소급부과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93년도 최초 부과후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을 위와 같이 계속 추진중에 있었고매회계년도별로 부과시에는 징수율 저조로 매년 15%의 연체료가 가산되어 체납 점유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착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방재정법 제69조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서 원금만 부과하게 된 것이며 ’94년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연체료를 5%로 하향조정하였고 ’94년 이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년 분할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재산매각 시점에 대한 답변으로 국.공유재산매각 가격은 신설된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부칙 제2조 공동시행자 등에 관한 적용조례의 예에 따라서 이 법 적용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재개발 사업장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미아동 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사업시행인가 일이 사업시행이전이므로 종전과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일을 가격시점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시 주민들이 부담한 현지개량비 30%를 공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회신문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에서 개량비를 공제하는 경우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예약없이 국.공유지를 개량한 것은 개량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만약 사전예약없이 개량한 경우에도 개량비 공제를 허용한다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시 무분별한 불법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아동 재개발구역의 경우 시유재산 점유자들이 자비 30%를 부담하여 건물을 개량하고 이 과정에서 하수도 및 도로 등을 개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개량에 들어간 실제비용, 도로, 하수도, 시설비 등을 부담한 자와 시유재산 매수 예정자의 관계, 실제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개량 시점이 25년전인 1974년도로 있기 때문에 입증서류를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이주단지 입주시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아제1구역 제2지구는 시행면적이 11만 7,000㎡로 15-43평형, 22개동을 건립예정이며 현재 철거작업중으로 707동중 684동을 철거 완료하고 12월중 착공예정입니다. 구역내 총 세입자는 945세대였으나, 현재 46세대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가이주단지 건립계획은 따로 없고 당초 ’98년 10월경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중인 청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의 부도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99년 2월경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마다 예산절감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열심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꼭 구민회관이나 구립공원, 공설운동장 등이 25개구마다 필요한 것이냐, 공동으로 사용해서 인접 구와 유대강화를 위한 그런 방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민회관이 없어졌는데 의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시 학교운동장이나 인접 구의 구민회관을 빌려서 쓰거나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강좌시에 협소한 구청의 상황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4-5개 구별로 각종 시설을 공동사용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인접 구에 가서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불편할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설을 소요하는 구민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재원 확보문제,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등을 각 자치구간에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해줄 구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구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구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여러가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삼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설계하게 될 골프연습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입찰할 의향은 없느냐 또 번2동 148번지 일대에 주차장과 번2동 148-75번지 주변 일대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완공 이후 이를 한시적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의 계속성, 책임성은 확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운영자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료를 높게 받는 등 여러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결여로 시행착오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공공성, 계속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의 계속성과 공공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또 공익경영사업을 잘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주부골프교실, 어린이교실 운영, 서비스향상 등을 통해 민간업체와 차별화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시민체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동시에 투자이익을 최대화 해서 인근지역에 많은 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앞 도로 주차장시설은 도로에 접한 공원을 훼손하여 무단주차하고 있어 이 지역에 주차장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공원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지금 현재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세워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번동 148-75번지와 거리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유치거리는 250m이내이므로 추가시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직의원님께서 구관내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개발이익과 세수증대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 8월 6일 확정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인 미아삼거리 주변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추후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중심인 수유역주변은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4.19사거리, 삼양사거리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미아역주변, 번동초등학교 서측주변, 우이동교통광장 서측주변은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 3월 1일 분구된 후 부족한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유3동, 소위 말하면 먹자골목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서울시에 승인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이 너무 넓게 준주거지역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를 축소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무서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건, 3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윤직의원님께서 강북, 도봉, 노원구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8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주축이 되어서 자치구간의 전상정보 및 프로그램 교환 등 정보화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앞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반에 걸친 인근 구와 정기적인 업무협조가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인근 구와 행정협의회 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환경협의회는 중랑천유역에 자리 잡은 인근 8개구청으로 구성되어서 중랑천과 지류하천 우이천이 녹지지역보전, 대기보전, 폐기물처리 등 환경개선하는 것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서 4월 10일 창립총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해서 5번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중랑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중랑천 유역의 생태조사, 중랑천과 지류의 환경현황과 원인분석,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시행,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9개의 공동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사업시행을 위해서 서울시에 4번이나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건강한 중랑천 및 지류하천 만들기 시민참여운동”을 벌여서 2만 5,000명의 8개구청 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광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겠느냐고 김종삼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구는 우선 취로사업 대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취로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17억이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24억 1,400만원을, 42%나 증가합니다마는 이것을 취로사업비로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이 5일, 저소득자는 4일, 도봉구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6일, 저소득자는 5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취업사업에 대해서 거의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국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미 서울시에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28억 2,500만원이 서울시 전체에 배정되어서 우리구에 1억 8,900만원이 배정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취로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타구와 공조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12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민선출범시 본인은 구민을 위한 봉사와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강북구 직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이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장시간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3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진행되는 관계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친후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 건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2000년 이후에 시행키로 된 동의 기능전환에 관하여 우리구에서는 미리 1~2개동을 시범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특별시 구 동의 행정계층을 특별시 구의 2단계로 축소하여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둘째 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의식고양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셋째 이러한 기능전환을 일시에 실시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9월중 인구과소동으로 통합폐지된 4개구의 4개동 청사를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토록 하는 안이 지난 11월 12일 저희구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의 안이 통보되기 이전인 지난 10월 22일에 인구과소동으로 이미 통합폐지된 구 미아7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구 미아7동청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28일부터 1층에 민원중개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99년부터 2층에 저소득질환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3층은 관내주부 등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양강좌를 선정하여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지난 9월 25일에 신축 준공된 미아2동청사에 비록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인력감축은 없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자치센터를 조기 운영하는데는 그에 따른 인력의 조기감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이 지침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에서 인구가 적은 동을 우선 선정하여 조기에 시공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일몰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몰제도는 구정의 주요시책, 제도 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 축소 개선해 나감으로써 민선지방자치시대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러한 일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그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관련자료와 각종 정보 및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9일자로 일몰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몰제도 운영의 근거법령인 규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기능과 과연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이 됐습니다. 또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조례 규칙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는 등의 심도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일몰제도 운영규정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선정해서 해당부서에 폐지 또는 완화방안을 제출토록 기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일몰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이 제도의 전면시행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감사때만이 아닌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사항도 의원님별로 지적사항을 카드화하여 사무인수인계는 물론 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구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빠짐없이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년초에 해당부서별로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정기회나 임시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처리사항을 반드시 기록 유지토록 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각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정확한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그 위치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또 각종재난 대비기구를 동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7개동에 1,188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형태로는 지상에 설치된 것이 156개, 지하에 설치된 것이 1,032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민방위대원 교육시 그 교과중 일부로서 화재진화 요령을 이론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 도봉소방서 주관하에 161명의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월 1회씩 명예소방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시 도봉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화재진화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설치된 위치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토록 하여 재난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단위 재난대비기구로는 현재 통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통민방위대는 367개대로서 5만 5,891명으로 편성되어 본부반, 기동반, 소 수방반, 방호복구반, 의료구호반, 화생방대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통민방위대에서 소지하고 있는 장비로는 기본적인 장비인 삽, 곡괭이, 불털이개, 메가폰 등은 동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 로프 등 인명구조 장비나 산소소생기, 조명등 등 특수장비는 구청 및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장비들은 유사시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이에 대비한 월동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실업자 및 노숙자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청소대책, 제설 및 교통대책, 연료 및 수도물안정공급대책, 물가안정관리 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18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구정역량을 총집중하여 구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직자 및 노숙자 대책을 위하여 겨울철 일거리가 없는 일용근로자 연 8,000명을 동절기 4개월동안 도로보수, 동파지역 보수 및 제설작업 등에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번동2단지 및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노숙자 68명을 입소시켜 이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능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별관 1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여 구인, 구직 신청접수 및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및 부랑인의 동사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6개조 18명으로 선도 순찰반을 편성 순찰하고 발견된 노숙자 및 부랑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귀가토록 설득하고 무연고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다시살기센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902가구 4,666명에 대한 주거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416명에 대한 중식을 지원해주며 소년 소녀가장 20세대, 편부가장 45세대, 독거노인 401세대에 대하여는 사랑의 김장담궈주기와 함께 적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월동기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억여원을 투입하여 동절기 4개월동안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당면한 경제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958세대 2,745명에 대해서는 이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번동 쌍방울아파트 등 5개 아파트 공사장, 10층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4개소, 토목 및 하수공사장 14개소,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1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보도육교, 축대, 옹벽 등 31개소와 동네 뒷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대책으로는 청소차량 76대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강화하여 당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고 동절기에 늘어나는 연탄재, 김장 쓰레기에 대비 청소기동반 3개소 9명을 편성하여 고지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야광띠가 표시된 규정복장 및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 및 교통대책으로써 도봉로외 14개 주요노선 33.3㎞에 대해서는 제설인부, 환경미화원, 구직원으로 제설담당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차 등 제설장비와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이미 확보하여 비치하였고 고갯길, 교차로, 보도육교 등 59개소에는 염화칼슘 및 모래함 등 제설자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고 정류장에 모래, 염회칼슘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설시 제설대책이 자칫 미흡하기 쉬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은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동사무소 직원과 민방위 등을 통한 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료 및 수돗물 안전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 업소 16개소, 유류판매 업소 76개소, 연탄판매 업소 28개소에 대해 월동기 수효 물량을 비축토록 지도하였고 특히 미아6 7동의 고지대에는 연탄판매 업소에 5,000장의 연탄을 사전 비축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목욕료, 이 미용료, 세탁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업소가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최근 환율 및 인건비가 연초대비 하락하여 서울시는 각종 공사금액을 줄이기로 하였는데 강북구도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5%이상 증감이 되는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조정요건이 성립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98년 11월 14일자 지침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의 경우 기준시점은 ‘97년 9월 1일, 비교시점은 ‘98년 1월 3일로써 현재까지 계약금액으로 추가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기준시점은 ’98년 1월 3일, 비교시점은 ’98년 9월 1일로 동기간중 환율이 인하되었고 평균노임은 6.2%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 ’98년에 발주한 총공사는 90건이며, 이중 비교시점에 포함된 공사는 67건이고 이중 37건은 계약금액 조정없이 준공 완료되었고 30건은 준공중에 있습니다. 미준공된 30건중 기준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공사는 23건이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공사는 7건입니다. 기준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공사 23건중 공사계약금액 감액여부가 확정된 공사는 화계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건으로 감액대상 금액은 5,712만 5,000원이며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시점상 향후 계약금액 감액조정 대상건수는 22건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감액대상 요건 충족여부는 물가변동율이 5%이상 감소하였는지 동시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두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공사발주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감액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감액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김창식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밝고 명랑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정시책과 여성복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5개구중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사업과 여성복지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만 8,270명에게는 월1만원씩 노인교통수당과 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1,034명에게는 경로연금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에게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로당 4곳을 새로 신설해서 총 52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만 노인복지에 집행된 예산은 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58억 2,9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서 연건평 736평의 3층 규모로 2000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으며 완공이 되면 우리구 거주노인에게 건강진료, 여가생활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 카드제를 시행해서 노인들이 관내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할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대책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직업보도기술 교육과목을 중점으로 미용, 양재, 한식조리 등 총 14개 과목을 2월부터 1,246명의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주부중 한식조리와 한복기능 부분에서 여러명이 자격취득 및 이론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 미아7동사무소 3층을 여성문화교실 전용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 기술교육을 연중 상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모자 부자 가정 총 401세대 총 1,106명에게 자녀학비, 교통비, 양육비, 학용품비 등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교양 기술 등을 교육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외에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수유전철역에 여성솜씨 작품을 전시하는 등 매년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제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담당부서는 ’96년 5월 9일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여 현재 세사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는 관내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는 개별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에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자원봉사자와 상담을 통해 적정 장소로 연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자원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개별반, 주말반, 방학반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간선변 가로환경가꾸기, 자연보호 등 867회 2만 8,791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반인 자원봉사로는 이 미용 자원봉사단이 국립재활원, 한빛맹아원 등에서 142회에 걸쳐 8,402명에게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접수현황으로 학생은 4,458명이 등록하고 이들은 주로 자연보호 등의 일회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현재 10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장을 강사로 추천하여 관내 중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6회에 걸쳐 6,83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분야 현장교육을 21번에 걸쳐 1,4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자원봉사자 교육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봉사활동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원봉사 대상기관은 국립재활원, 한빛맹아원 등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고지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증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타구보다 도시가스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입니다. 고지대의 가옥은 건축된지 오래되었으며 도로는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및 암반 등 지장물이 많아서 도시가스 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60%입니다. 타구에 비해 저조하지만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 수립시 목표를 당초에 59%인 6,00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가 요청을 하고 촉진한 결과 총 7,500가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당초 목표 59%를 초과해서 61%까지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은 위험시설물로 타 시설물과 일정한 거리를 이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옛날집들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않는 관계로 고지대의 경우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도시가스보급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98년 1월에 관내에 계시는 교육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5인이내로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와 각 동별로 10인이내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건전생활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유해업소지도계몽 16회, 가두캠페인 26회, 청소년선도활동 및 보호활동 37회, 기타 활동 24회등 총 103회에 걸쳐 62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의 지도활동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서 위원을 재정비하고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게 1년에 두번 관련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모범지도위원을 발굴표창해서 위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한 동관내 우범지역 순찰활동과 수유역, 미아삼거리역등 유해환경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 유해업소 지도계몽 등 기타 선도 및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오존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오존이란 대기중에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광화학반응시 생성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평균 0.12ppm이상일 때 발령합니다. 경보는 시간당 평균 0.3ppm이상일때 발령하며 중대경보는 시간당 평균 0.5ppm이상일때 발령합니다. 오존에 의한 피해는 인체에는 0.1이상 0.3ppm이하에서 1시간 노출했을 경우에 인체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기자극 기침, 눈물 등이 나며 눈과 목이 따갑고 심할 경우에 호흡기, 심혈관계질환자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엽록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무의 경우는 주의보 발령기준에 못미치는 오존농도 0.05ppm이상에서도 25일간 노출했을 경우에 무 수확량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발행된 대기오염측정자료에서 인용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보등 발령시에 대처요령은 주의보 발령시에는 실외운동경기를 자제해야 하며 특히 호흡기환자와 노약자의 실외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오존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보발령시에는 실외운동경기를 자제하고 호흡기환자와 노약자 및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발령지역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경보발령시에는 유치원, 학교의 휴교조치는 물론 자동차는 발령지역을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오존주의보 홍보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오존주의보가 통보되면 즉시 구청구내 방송을 실시하고 대형 아파트단지 6개소, 종합병원 2개소 및 동사무소에 신속히 팩스 또는 유선통보하며 아파트단지에서는 즉시 자체 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건물옥상방송과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바깥 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자동차운행을 억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존주의보 발령은 13번 했습니다. 경보, 중대경보 발령회수는 없었습니다. 또 대기환경보존법률에 의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면 건축토목공사장은 연면적 1,000㎡이상 굴착공사장은 총연장 200m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대상 미만인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공사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굴착허가시에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대책으로 수시로 물을 살수한다든지 하는 권장내용을 첨부해서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IMF자금 지원이후 어려운 경제하에서 경기부양방법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만은 청장님이 오전 답변 내용에서 올해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구청, 동 및 공공기관에서의 우리 고장제품을 우선 구매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수출지원을 위해서 수출설명회를 개최해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전시 및 판매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실업자 종합대책,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운동은 40만 구민의 동참과 실천이 더욱 필요함으로 분위기 확산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은 구청단위로서는 크게 역부족이고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가스사고에대한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점검실적, 가스판매소의 안전관리자 고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스판매소는 가스충전소 3개소 판매소 1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두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종업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용기방치등 7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판매소 대표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올 상반기에 2번 실시했으며 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까지 2일간 가스판매소 대표자, 안전관리자,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에서 가스안전관리자 고용현황을 보면 법상 안전관리자 채용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가스충전소에서는 법정기준보다 많은 2-3명을 채용해서 충전소에 3개소에 8명, 판매소 12곳에 각 1명씩 총20명이 근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기 법정점검에서도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석절, 해빙기에 추가로 3번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상황 분석여부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사업비 14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6년 12월4일 착공하여 금년 4월 14일 완공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7일 개원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 6개월후인 지난 10월 12일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10명으로 목욕탕, 물리치료실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쎈타 및 체력단련실 등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개관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본사업계획수립과 시설관계로 지역조사를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고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수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화, 서면등을 이용해서 장애인 복지수요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직업재활교육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강북구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용자 수를 증대 시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위생업소와 구청 단속공무원 간에 유착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율감시단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허가업무를 동사무소로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생업소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신규허가시에 2명이상의 복수복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업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영업여부를 수시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위생공무원의 순환보직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1년마다 교체토록 했습니다. 영업허가증에 처리공무원의 이름을 다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허가 및 업체 방문한 후에는 방문업소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당일 발송해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속할 때는 구민이 위촉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단속에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업무를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지역문화종합서비스쎈타 실시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조정,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와 미아9동 정상에 시장을 세울 계획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이란 과거 시장법에 의거 80년대 이전에 개설된 시장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상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로서 3,000㎡이상의 매장을 갖춘 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등을 말합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이랄 수 있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이 직접 계]획을 수립 개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외에 김장시장, 계절시장 등 정기시장은 강북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이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번동 148번지와 미아9동 정상지역은 임야 및 개인분묘지로서 사업성이나 대형점을 선호하는 현행 소비자의 구매형태나 기존재래시장의 쇠퇴나 인접지역에 있는 창동물류센타나 E-마트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시장을 세울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의원님께서 관내의 연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세대 현황과 고지대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연탄수급계획, 연탄판매소에 대한 연탄 비축자금융자계획, 연탄판매소에 대한 연탄판매가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북구의 연료사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사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54.3%, LPG가스가 45.2%, 유류가 0.4%, 연탄을 사용해서 취사를 하는 가구는 90가구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50.5%, 유류가 41.3%, LPG가스가 6.9% 그리고 연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1,497가구에 1.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연탄사용가구는 1,497가구입니다. 그러나 연탄판매소 28개소가 각 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폭설 및 강추위를 대비해서 미아6, 7동 고지대 연탄판매소에 비축연탄융자금 100여만원을 지원하여 연탄 5,000장을 비축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탄판매가격은 1개당 115원이며 연탄 배달 가격은 서울시 고시에 의거 동별 배달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특성과 배달조건 난이도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구청장이 승인하여 배달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배달료 포함 판매가격은 지역에 따라 240원에서 최고 300원까지 결정하였으며 연탄가격 안정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고지대 저소득층 연탄수급을 위하여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고지대 취약지역의 배달기피 및 지연배달 등에 대비하여 행정차량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취노인부를 활용하여 배달 공급하도록 조치하여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연탄수급에는 이상이 없으며 주민의 취사, 난방 등 연료사용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어떠한 유형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후 안전문제, 공사실명제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따른 민원은 주로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제기되는 민원과 공사계약 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한진도시가스회사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공급관공사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투자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기금에서 금년도에 6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3억원을 지원해서 공급관 설치에 따른 민원을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를 사용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공급을 위하여 다소 시공기간이 지연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후 안전문제는 ’95년 10월부터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500m마다 1개소씩 공사 당시의 시공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동판에 기재해서 가스관 상부에 매설토록하여 부실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하여 감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강북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운동장 건설 등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개최하여 구민화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부수영, 볼링, 에어로빅, 건강디스코 등 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네체육시설물은 85개소에 36종 1,280점의 운동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중 ’98년도에는 체육시설 20개소에 6종 36점의 운동기구를 보완정비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24개소에 6종 44점의 운동기구를 확충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보완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의 운동시설중 배드민턴장 12개소,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운동장은 ’98년 8월 30일 착공하였으며 ’99년 9월 완공함으로써 구민체육대회와 체육동호인들의 각종 대회를 연중 개최할 수 있으므로 구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확충에 노력하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삼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되는 각종 건축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 공사감독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허가와 감독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할 방안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축과내에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간판이라 해서 무조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면적이상 등 제약을 받는 것으로 구민들이 이해 및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허가와 신고 배제간판에 대한 설명과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법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이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료 등의 판에 표시 또는 입체형으로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등 열여섯가지의 간판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광고물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돌출간판 및 가로형간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판이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로서는 건물3층 이하 정면에 3.5㎡이하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과 1층 출입문 양측에 가로 1m×2m 이내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및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1층 창문 및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이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 삼면의 벽과 건물지붕의 대들보가 손상이 없는 한도에서 30㎡내에서만 개보수가 허용되는데 지금까지 거론해 온 이 무허가건물은 관할관청의 묵인속에서 버젓이 46㎡의 개축을 하기까지 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아4동 860번지 200호의 기존무허가건물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물의 기둥이나 보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행위완화처리하도록 ’98년 2월 28일 지시된 바 있습니다. 본 건축물은 기존 콘크리트기둥에 스텐레스 철판으로 기둥외벽치장, 슬레트지붕 경량샌드위치 판넬로 교체, 3면 샷다교체 및 지붕 옆에 경량샌드위치 판넬로 파라펫을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완화처리지침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98년 3월 23일 동사무소에서 준공신고 처리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해 하신 미아1-1지구 가이주단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1-1지구 가이주단지는 조합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99년 2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강북구내에는 종합대학은 물론 전문대학도 없는데 몇년전 오동근린공원 부지에 전문대학 유치를 추진한 바 있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전문대학은 물론 종합대학도 없습니다. 과거에 오동근린공원내에 대학설립 여부에 대해서 구두로 문의한 바는 있었느나 공원내에는 현 규정상 학교설립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적정한 규모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공원내 무허가음식점이나 애견도축시설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오동근린공원내 불법가설물은 총 63건에 86동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3동, 음식점 7동, 창고 4동, 기타 57동으로서 ’98년 11월 25일 현재 23건에 28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0건에 53동도 자진철거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있으며 미이행시는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도축시설은 번동산 28번지에 1개소 있었으나 현재 도축업자가 이사관계로 자진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건축물을 건축시 시공자의 시공 잘못으로 사용검사지연 등 건축주들이 건축법 무지로 건축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과정 및 사후관리에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하여 교육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단계, 시공단계, 사용검사단계, 사후유지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건축주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알아두어야 할 건축상식에 대하여 건축안내 팜플랫을 작성하여 건축허가시에 건축주에게 배부토록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축주들이 교육 받기를 원한다면 교육수요를 파악, 교육토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상 규정의 무지로 건축주의 사유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중 수유5동 45번지, 46번지, 47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잘된 지역이며 95% 이상이 신축된 주택으로 건축선을 후퇴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재산 침해는 현실성이 없어 민원이 많은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설계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도심 4부도심 54지구중심중 지구중심의 하나로서 우리 구의 지역개발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97년 6월 25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동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도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시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설계내용은 구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로, 건축선후퇴, 공원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내방한 다수 민원인과 개별민원인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여 민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자가 동별로 용역내용을 주민에게 이미 설명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께서 원하신다면 용역설명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설계지구중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시설계지구 제외 요구민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제외는 불가능하나 주민들의 의견과 공람기간중 접수된 이의신청을 종합하여 도시설계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수유동 120번지 일대 수유5동 동사무소 주변 도로확장으로 인한 녹지공간에 어린이놀이터나 주민휴식공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사무소 주변 도로확장시 확대보상지역은 수유동 605-209번지로서 ’97년 7월 8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8년 7월 16일 사업비 3억 4,000만원,이중에는 토지보상비 1만 4,000만원,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투자대상자사업으로 서울시에 예산요청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형빈입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6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주셨는데 열악한 우리구 재정으로 지원해 주신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총지원 실적 및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사업은 우리구에서 지난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현재는 전국 시 군 구에서 우리구의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수시로 문의하여 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내집주차장을 갖지 못한 주민들이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내집주차장을 확보 주차하므로써 이웃주민들간의 주차분쟁이 줄어 들었고 또한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주택안에 주차하므로써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74건, ’97년도에 99건, ’98년도에 30건으로 총 203건에 1억 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대문개소해서 주차장 설치가 129건에 8,100만원, 담장철거 직각주차장 설치가 35건에 700만원, 담장철거 평행주차장 설치가 36건에 1,400만원, 이웃간 담장철거 주차장 설치가 3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도로가 좁은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역이 개발되면 소방도로 확보가 되거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일간신문에 보도도 했고, 강북구 소식지에 게재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IMF체제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5동 1261번지, 126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전구간 개통시기를 앞당겨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건물철거후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민원성이 예상된다는 질문입니다. 동지역은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 8m, 연장 210m, 총사업비 21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96년부터 보상비 15억 9,200만원과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8월에 보상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종환 부의장, 김영민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금년 9월 10일부터 도로 총연장 210m중에서 금년도 공사비 2억 8,000만원으로 도로연장 60m에 대한 토공 및 옹벽구조물에 대한 개소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지장건물 철거공사도 병행 착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건물은 33동중에 32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건물철거된 도로부지상 공지에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잔여 공사기간 150m의 부족 공사비 3억원을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조속 공사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직영 견인차량이 1대 있고 방치차량은 월 10대정도 발생되는데 불법 주 정차차량의 견인은 민간견인업체에서 견인하여 수익을 올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또 강남구청에서는 주인이 안나오는 차량을 판매하는데 우리구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견인차량은 지금 현재 1대 있는데 주업무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점포앞이나 차고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차에 의한 차량견인은 당초 서울시에서 대행지정한 민간견인업체에서 보유차량 5대로 견인을 하고 있으나 견인차량 1대당 하루에 1~2대정도 견인하는 실정으로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견인차량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의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처리와 질서계도 업무를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인 경우에는 주인이 안나오는 차량을 판매하는데 우리구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에서는 경매로 매각된 차량들은 대부분 출고된지 1년~4년이내의 차량들로서 판매대금으로 보관료나 경매에 따른 경비를 청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견인되어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은 차량이 대부분 6년이상이며 압류된 많은 차량들이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어려운 노후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여도 견인보관소의 보관료 72만원과 각종 세금 및 압류된 금액을 청산할 정도의 경매조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매가 안되었을 경우 감정료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우리구로서는 경매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문수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생활정보지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불법을 방임함으로 인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정보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기 때문에 도로에 배부대를 설치 배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거정비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실적으로는 ’96년도에 5,150개, ’97년도에 18만 5,101개, 금년도에는 20만 9,345개 합계 39만 9,596개를 수거정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구인, 구직 또는 광고를 위한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발행업체가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배부대를 설치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완전 근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도로법 제54조의 7 규정에 의거해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매일 수거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자의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굴착을 빈번히 하여 주민통행이 불편하니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구청의 계획이나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자 매년초에 유관부서별로 도로굴착계획을 제출받아 도로굴착기간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계획된 기간내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병행굴착공사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m이하 소규모 굴착 또는 상수도 누수, 도시가스 유출 등 긴급히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통제를 현재 받지 않고 굴착하고 사후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고없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빈번한 굴착을 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기상대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해에는 제법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면도로 등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금년도의 동절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의 제설취약지점은 총 59개소로서 세부적으로는 고갯길이 25개소, 교차로 23개소, 육교 및 기타 11개소입니다. 이 취약지점에는 모래 및 염화칼슘 72개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를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자재도 염화칼슘 5,000대와 모래주머니 2,500개를 준비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각동의 실정에 따라 이면도로 고지대 취약지점 66개소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활용하고 제설취약지점 59개소 이외에 동장이 고지대 취약지점 48개소를 별도로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집중 제설작업토록 계획수립하고 있고 각동에는 염화칼슘을 50~100대 총 845대를 배정 비축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이상의 폭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등 동장에게 임무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집앞 쓸기 등 주민 스스로가 이번 겨울에 오는 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민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 실태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구 동별 분기별 정기점검 계획수립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획선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5,513개소에 1만 9,937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 해소와 기 확보된 주차장의 활용을 위해서 년 2회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4,705건 점검결과 위반 817건이 적출되어 706건을 시정하였으며 미시정 110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고 1건은 ’94년 4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미시정된 110건중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2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3,989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상반기에는 ’97년 사용승인분 630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31개소가 위반되었고 현재까지 미시정분은 12개소이며 고발예정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작년도 점검분인 4,705개소중 고발자와 금년도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분을 제외한 4,649개소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점검에 따른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중 제2항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기능미유지로 시정대상은 벽체나 계단, 공작물 등 장애물 설치, 물건적치, 기계식 주차기 고장방치 등 인위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획선이 미정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시 상가 건물 등 외부인이 상시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일반차량이 주차구획선내 주차가 용이하도록 홍보 계도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수유동, 미아동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구직영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보건소도 취약지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8개업체 10개노선 62대가 운행중에 있는데 번동지역 주민 증가 및 오동근린공원 개발 등 교통수요가 증가되어서 이번에 11월 5일 노선조정위원회 개최시 번동지역에 마을버스 4개 노선을 연장 및 증차하여 9개업체 13개 노선 74대가 금년 12월 1일부터 운행토록 되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구직영 마을버스 운행계획이 없는데 보건소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현행 2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을 증선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주차단속원은 차량을 이용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도망가듯 사라져 버려 잠깐사이에 당한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감 실추는 물론 분노감을 느끼게 하는데 5분 예고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시간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또한 현행 주차지역과 단속지역이 부당한 데가 많은데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권한은 법규상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시장이 단속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청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 정차 차량의 단속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분 예고제를 없애라는 지시에 의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일로 잠깐 주차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 한해 방송 또는 구두경고를 1~2회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지역과 단속지역이 부당한 데가 많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주차지역 및 단속지역의 지정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지역이 발견될 시는 주차금지 구역지정 및 해제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신형빈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는 525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56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6,240명이었으나 저희들이 목표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종약품의 품절과 약품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신 제조회사에서 백신 재생산에 들어갔으며 11월말경에 출하될 예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 3,000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항체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가량이 소요되므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유행전까지는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므로 약품확보 즉시 접종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 심장질환자, 둘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중인 사람, 셋째 당뇨병 등 대사질환,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6개월~18개월 소아중 장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는 질병, 혈색소 별종 등의 만성질환자, 넷째 65세 이상의 노인, 다섯째 의료인, 환자가족 등입니다. 이러한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께서는 대상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약품이 조기에 품절된 것은 이러한 다른 분들이 먼저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생산에 의해서 생산된 특정약품이 품절이 된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5년 12월에 AIDS환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새로 확인되는 감염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84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서울시에는 250여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남자이며 전체 감염자의 3/4이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20~30대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 예방대책은 AIDS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강화로 국내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방홍보교육 11회, 검진실적 6,210건, 5일동안의 가두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인 간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치료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및 상담을 3월에 1회이상, 면역기능 검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염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관리대책은 감염자를 격리, 수용보호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 감염자의 추가발견이 거의 어렵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감염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건교육 등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AIDS의 주감염 경노인 성행위를 통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강북구 공영 노상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공단이 위탁하였다가 3개소의 노상주차장의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위탁 시도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일관성 결여와 예측성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의 처리방향과 앞으로 이런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을 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관에 명시한 대로 구청의 유휴인력인 지방방범원을 활용하고 동시에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두가지 과제를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공단운영의 일관된 원칙은 시장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그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차요원을 지방방범원으로 써야 하는 상황은 이미 설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원인 지방방범원은 모두 41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14개소 1,059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233면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충원해서 직영하는 것이 수익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실적을 고려하여 그 정도의 금액이나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위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기회비용을 판단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비교 분석 과정을 통해서 3개 주차장은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찰진행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주차장 낙찰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24개 다른 구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7년 대비 약 21%~43%까지 금액이 하락하거나 또는 어떤 주차장의 경우 계속 유찰되어 결국 민간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3개 주차장의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최종결과는 수유 벽산아파트는 10월 1일에 2,500만원, 미아4동 주차장은 11월 1일에 3,15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직영 당시의 평균 실적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번동 주차장은 대상자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금년말 수유1동의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및 수유5동 주차장을 이용해서 견인 보관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지방방범원중 6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요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한 운영원칙으로 주차장별로 수지 분석후 민간위탁이 유리한 것인가, 직영이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이영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총 74건에 달하는 질문을 하여 주신 것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고뇌를 하셨고 주민의 의사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께서 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구청에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본의원의 질문이 수유지구 4개 권역별 도시설계사황과 관련해서 지난번 분명히 부당성을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북구의 회의규칙 15조 4항에 보면 구의원이 24시간 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분명히 질문요지를 24시간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문을 본의원이 강력히 이렇게 구청장께 질문한다는 주문도 줬고 또한 회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를 분명히 본의원이 24시간 내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무시되어서 구청장님이 사고한 그런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구민을 대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원은 지번에 45, 46, 47번을 지적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 질문요지에서 명기하듯이 4대 생활권역별 중심도시 설계작업안에 대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당 세대수, 가구수와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몇개동에 해당되는지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 보충질문을 요구하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장동우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연일,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나오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의 답변속에 먼저 구조조정은 시대적 여건으로 절대절명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하수과나 토목과 합병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하수과는 존치한다는 문제점으로 이 하수과는, 우리 강북구는 특히 오수분류관로 문제점 등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살기좋은 강북건설이라는 구정목표에 교통, 공원녹지 등 그동안 하나씩 정상화 시켜온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정식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북구에는 현재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미아4동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패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분수대 길을 제외하고는 미아4동의 의원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차를 가져오시고 우리 미아4동에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아4동에 이 진입로가 절대 부족한 이 자리에 미아4동 역세권에 공공용지가 매각이 안되었으면 얼마나 미아4동에 편하게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되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매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우리 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에 구유재산기본정책을 그동안 유지보전 위주로 관리하였으나 행정보전 복지수용 예상지역 등 재산취득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공공용지재산의 매각을 앞으로 억제한다. 분명히 이렇게 제안내용이 들어 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미아삼거리에 이 도시계획선 시설도로에 일부대지가 매각이 되고 심지어는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달라는 청원 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 용도폐지건이 들어왔을 때, 해당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미아4동 860-213호 214호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내에 있는 도봉로 후면 도로로 미아삼거리 지하철역 출구에 접하여 있는 도로, 현재 번동을 다니는 마을버스와 택시, 승용차의 이용이 빈번하며 지하철역앞이라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현황을 분명히 건설관리과 직원이 썼습니다. 이 복명자의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 직원과 현장을 확인한 바 이 토지는 도로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공무원이 45년생인데 지금 새주소부여팀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신있는, 행정직 7급 김기호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진정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저촉 부분에 분할신청이 재무과로부터 의뢰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내에 도로는 반드시 해당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목과에 협의없이 어떻게 도로를 불하를 합니까? 여기 잠시 좀 살펴 주십시오. 이 빨간선 부분이 현재 우리 강북구 소유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지목이 대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860-213호 도로는 150㎡중에서 딱 10㎡를 짤라서 새로운 주소를 기입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도로에 무허가 건물들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도로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이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기 위하여서도 또 이것을 청원을 내서 용도폐지를 내서 같이 불하를 받자, 이런 뜻이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 잘라서 3평 3홉입니다. 3평 3홉을 불하를 했을때, 분할을 했을때 과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특혜 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판매한 댓가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 싯가와 현저한 차이, 수십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구요. 제약된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보충설명은 제가 준비를 않고요. 지금 답변 중에서 스케치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무허가 건물이 마치 합법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허위 답변하시는 현재 입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대통령령으로서 무허가건물완화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 시달된 것이 서울시 무허가건물완화지침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이 미아삼거리를 역세권은 얼마나 사람이 복잡하게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고 미아삼거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수만명입니다. 그 수만명이 다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다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제가 주택과장한테 지난 32회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는 장독대 하나만 늘여도 누구는 옥상을 조금만 늘여도 적출이 되었다고 해서 때려부수고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저집은 저렇게 바닥까지 다 털어버리고 포장을 처놓고 공사를 하느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세번째 질문한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대상자 선정을 신청자격은 실업자 또는 일용직근로자 등의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15세에서 65세이하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할 때도 15세에서 65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세이상 55세이하로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힘없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중앙부서에 18세에서 65세로 나이를 수정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을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공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이 왕성한 35세에서 55세로 우선 선정기준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외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실직자가 아닙니까?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5세이상 65세, 그런 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그분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노숙자가 또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또는 왕성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이 한달에 60만원, 70만원의 돈이 보이니까 젊은 사람이 가정에서 살림을 안하고 공공근로로 나오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나가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와서 어느 지역에 자가용을 놔두고 공공근로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일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속에서 전업주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짧은 기간동안에 대규모 신청자가에 대하여 실태조사의 한계로 실질적 공공근로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전업주부들의 참여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조적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래야 되겠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위를 살펴보시면 55세, 65세까지 노동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만 보십시오. 만 59세죠. 보통나이 60세에요. 얼마나 왕성하게 강북구를 이끌어 가십니까. 훌륭하게 이끌어 가세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5세로 짜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청장님께 중앙부서에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도 구정질문에 연속인데 청장님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착석해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아니고 여러번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답변중에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중에 부족한 재정확충 또 하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재정의 확충은 좀전에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에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더 많았습니다. 고로 본의원의 견해는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당연히 재정의 확충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확충은 그것으로 논하고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저녁에 개방을 한다 또 하나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강습을 하겠다 또 하나 강북구민에게는 좀더 저렴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시 조건부로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본의원이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구 조례 도시계획위원회 제9조에 보면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의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9월인지 10월인지 또한 7월인지 8월인지는. 그당시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함에도 회의비공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은 뭐냐 구도시계획위원회 위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담당계장, 과장, 국장 또 위원장은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관할 구 조례도 모르고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조례는 기본적이에요. 상위법령까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하물며 의원에게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일반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식으로 답변을 하겠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살기좋은 강북구의 건설입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서 본의원이 또 다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자 함에도 회의비공개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어서 동 위원회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준수됐는지를 물어 보았다고요. 이 판단은 위원회를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허무맹랑한 답변입니다.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답변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음. 이런 답변이 도대체 뭐예요. 늦은 시간이지만 관계공무원들 제발 이러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현상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일어나지 않기 바라면서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해답을 원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는 설계행위를 가장 투명하고 또한 공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하는 전국 대학 건축관련 학과에 책자로 공고를 해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의 교수를 무작위로 선출했다. 심사위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또 위원들과의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별 인원을 고루 안배하겠다. 또한 나이드신 분이면 혹시나 업자와 어떤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 고로 이 부분만큼은 여타 어느 설계행위보다 공정하고 투명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 41개 작품이 공모가 됐는데 IMF 이후로 정말 이런 설계경기가 축소되다 보니까 강북구에서는 정말 수준높은 작품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도 인정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선정위원 대학교수가 15명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15명인데 그중에 한분은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됐습니다. 14명이 선정했는데, 10억짜리 공사에요. 선정했는데 여기에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구청장의 말씀은 3, 40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장은 1,940년생입니다. ’98년이니까 지금 몇살입니까? 또하나 우리 구청장님도 서울대 출신이시지요? 서울대 출신이 14명중에 6명입니다. 또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들이었는데 당선작의 대표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나이가 42년생이에요.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를 다 배제하고 청장님께서 부속실에서 밤늦게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지금부터는 회피성 및 연기성 답변은 자제하시고 의원의 질문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과 소신있는 답변을 앙망 하나이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 김종삼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게까지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그리고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제가 어제 질문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분명히 답변을 요구했는데 청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천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이면도로 하수관 교체작업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아까 ’84년도에 하수관이 묻혀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약 6m가량의 PVC주름관이 묻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사업 공사내용입니다. ’84년도에 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PVC관을 8m 이면도로에 재공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부분과 관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관 약 2m가량이 유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하수도 교체작업 약 60m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제일 위쪽으로 약 20m는 600㎜관이고 나머지 40m는 800㎜ 하수관입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에서 골목 골목마다 내려온 물이 중앙으로 모여서 하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넓은 구역에서 하류로 내려가려면 중앙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관을 800㎜이상 해줄 것을 600㎜관으로 밑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직원이 600㎜관 위에서 보고 600㎜ 관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서도 공사했고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800㎜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의원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다시 이중 삼중으로 파내는 모순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순점을 분명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고 또한 상수도관 이설관계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와 공문협조 내지 전화 한통화 없었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4일이 지난 다음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협조전화나 공문같은 것이 없었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인편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전화로 부탁해서 그 공사를 서둘러 했고, 또 관계국장님께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서 그 이후로 부랴부랴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리공단 위탁결정과 공단이 다시 민간에게 입찰한 결정과정은 명백한 구청측의 예측행정의 결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의 최초의 질문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관리와 수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공단이사장님 입장이 아닌 구청장의 견해를 요구하였던 바 구청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사장님의 답변에서 나왔듯이 공단의 수익금보다 3개소중 2개소의 입찰가가 높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공단운영에 대한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김종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섯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정활동,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대로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질문 답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에 걸쳐서 일어난 질문사항 그리고 관련국 과가 여러개 걸친 질문사항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유지구중심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드렸으니까 그렇게 장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지구 중심지역중 수유5동 45번지, 46번지, 47번지 일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해당 세대수, 필지수, 또 몇개동이 해당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준주거지역이 10만 6,000㎡, 그리고 상업지역은 25만㎡ 그래서 총 35만 6,000㎡가 도시설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수유1동, 수유3동, 수유5동, 번1동, 미아3동 등 5개동입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는 1,304필지에 1,17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45번지, 46번지, 47번지 일대에 해당되는 토지는 157필지 25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동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구에서 조금 미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계조례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참석하고 싶다, 출석하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해서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거나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에 대해서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서 설명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이 제안해서 위원회 결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수민의원님, 그리고 유군성의원님, 김종삼의원님의 질문에 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부구청장과 법령관계의 해석사이에 대해서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례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괸계범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바로 위 9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했을 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이 출석하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냐” 의결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까지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무조건 거부를 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참석 자체를 배제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식 강북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처음 당선되었을 때 구청장실을 위에서 1층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매달 몇번은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안되는 일일지언정 지역 주민들을 어루만져주고 같이 이해하는 모습을 잡는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조례에, 이 구조례는 법령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최소한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은 위원회에 무조건 공무원들이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주무과장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외 공무원일지언정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듭시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아니에요? 법률위반입니다. 왜 해석을 집행부쪽만 위하는 해석을 하냐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권한, 권한이 왜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구민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합시다. 구민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이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나쁜 관습들은 배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관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얻어서 질문했던 부분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득해서 한 질문은 왜 생략이 됩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럽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인 의사진행은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사존중을 위해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박문수의원님께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예.)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켰고 향후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늘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강북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