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27회 제2건설위원회1998-04-01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의 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의 지적사항은 좀 명확하게 처리중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사장 및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고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오목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86년수립 추진함에 있어 10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니까 재개발을 고려해 볼 용의는, 다음에 오목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용역비 1억원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오목내 국민 관광지는 '87년 2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92년도에 일부 국비와 시비를 들여 다소 조성 하였습니다만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 '97년 7월부터 민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오목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의 면적보다는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 도시 계획기본계획에 오목내유원지를 확장하는 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8만평이었습니다만 수변을 포함해서 15만평으로 확장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1월5일 합의된 광양, 진주권광역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한려해상권과 지리산산악광관권을 개발하도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추진이 되게 되면 우리 오목내관광지가 산악권과 해양권의 중심위치에 들게 되므로 앞으로 광역개발권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소규모 건설공사를 한데 묶어서 발주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구별로 11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 자체도 분할해서 지구별로 내시가 되어있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별로 분할발주를 하였습니다만 이 이후로는 유사한 지구와 같이 발주가 가능한 지역은 묶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같이 발주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동시에 지장물이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으면 맨 뒤에 철거되는 지장물의 공사에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철거된 부분도 개설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한 지금 IMF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각종공사 발주는 지역건설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데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 지역은 묶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오목내 유원지하고 광역권하고 같이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상 광역권에 이 계획이 되게되면 광역권 개발계획에도 국비가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이 유치되어야 할 부분, 국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계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목내 관광지도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도 가능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이 부분을 예산으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봤을 때 광역권 개발 영향력 하에 오목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충 그 분야에 투자액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경상남도에서 지금 광역권 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개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9조5천억원 정도를 광역개발권중에서 진주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없더라도 관광개발에 해상관광권과 산악관광권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1안으로서 진주를 중심관광권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동시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지석위원

다음에 15만평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전에는 8만평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한 8만평 되었는데 그것은 진양호가는 도로가 40미터로 나게 되고 그 도로에서부터 안쪽으로만 관광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과 접하는 부분이 앞으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40미터 도로자체를 관광지 뒷면으로 돌리고 그 도로부분과 수변을 포함해서 강쪽에 있는 부지를 모두 포함해서 15만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 부지는 사유지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매입해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관광지 규모가 조금 커지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장지석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폭을 넓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자꾸 우리시의 예산, 국가 예산, 도의 예산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넓히게 된 것도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책입니다. 민간자본을 검토할 때도 여러 회사에서도 강쪽으로 있는 부지가 더 개발이 용이하다, 또면적이 다소 협소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12페이지 입니다. 발주 시기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개를 같이 엎어서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여러개 같이 공개 입찰을 하자는 이 건은 본 위원이 '91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96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장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의 계약을 하므로서 우리시비의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 입니다. 사실 '96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시티폰박스의 돌출부분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액 추징 하기 바라며, 차후 도로점.사용 지도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시가지내 시티폰박스의 부착은 공중전화박스에 부착된 형과 전주에 부착된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중전화박스에 부착된 것이 18개 전주에 부착 된 것이 3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사항에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와 인근 시 군에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바 공중전화 박스에 부착된 것은 기 공중전화 부스에 대한 점.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주형으로,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주형 시티폰박스 점용료는 금번 3월 전기부과시에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도로무단 점사용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 도로 점사용료 부과를 한 것이 약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출간판이나 대지 지하관로 전주등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상봉서동 진풍빌라옆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공사 집행의 과도한 설계변경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각종공사 집행에 있어 사전 완벽한 설계서를 작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에도 상봉서동 진풍빌라옆 도로개설공사의 3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차후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현지여건이나 주민요구를 철저히 반영,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작성시 빠뜨리지 않고 완벽을 기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이후에는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 용역 또는 자체 설계시에 누락이 된다든지 그러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우리시 관내전역의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실시로 조도가 낮은 가로등은 기준에 맞게 조도를 조절하고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수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가지 전역의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약2,543주에 3,99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도시기반시설물로 특히 교통량 및 도로여건을 고려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형태는 양측배열이나 편측배열등 적정하게 배치하여 적정조도계수가 20에서 30럭스를 맞추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불량으로 인해서 조도계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가지 전역에 대해 가로등을 약 30%에서40%정도를 격등제, 한등 끄기 및 편측소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은 각종 생활민원 통보 및 지역 주민신고에 의하여 자체 보유차량 고소작업차로 적기에 수선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면도로지역의 가로등에 대해서도 직원 순찰을 확행하여 고장난 가로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시티폰박스의 돌출부분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원래 도로점.사용료 부과는 시세입니까? 도세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세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인가 부과를 했다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전화박스에 부착된 부분은 별도 부과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간점용인데.......

서광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이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시민이 돌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때 부과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전주부착형에 32개는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전주 한 주에 600원입니다.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50%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당 3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32주하니까 9,600원 밖에 안됩니다.

서광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뒤에 보면 건의 사항에 가로등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철저에서 새로 건의를 더해야 되겠어요. 시내전역의 가로등이 명암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은 그렇지 않고 가로등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타이머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 보안등은 햇빛, 센스 스위치에 의해서 불이 오고가고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실 낯에도 불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것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많이 받는데 내가 듣기로는 외국산은 불이 왔다 갔다하는 센스위치가 잘 듣는데 국산은 1년도 채 안되어서 기능이 잘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과연 그렇다면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지 지금 전력요금도 꽤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완전히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고 한데 소관부서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겠느냐 연구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민원 사전 심의 철저입니다. 각종 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확보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있으나,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82 -57번지 한양주택건설(주)대표 정정일의 금곡면 두문리 592 -3번지의 4필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반려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민원처리 및 사전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전 결정제도는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이러한 사전결정제도는 관계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선택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도록 민원 처리 및 사전심의를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망경동 한보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착오발생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망경동 한보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지내 사유지 7평방미터, 약2.1평이 존재함에도 지적 도면의 확인없이 도시계획도면만 보고 이를 간과, 허가하므로서 토지소유자는 물론 아파트 입주민전체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준공검사 처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차후 건축 허가시는 관련서류를 완벽히 검토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망경한보아파트의 경우사업승인시 제출된 해당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검토하여 사업 승인하므로서 지적도상의 1개 필지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서류의 철저한 검토 둥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행정지도철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평거 제2지구임대아파트 249세대를 도시 저소득계층주민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초 분양공고에는 표준식과 전환식중 입주자가 자유롭게 택일 할 수 있게 해 놓고 분양단계에서 한보, 흥한, 대경둥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부담이 큰 전환식으로의 계약을 강요해 입주민과 건축업자간 마찰을 초래하는 등 사전 행정지도가 미흡하였으므로 차후 임대아파트 분양시는 건축 업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로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남강댐 승상으로 인한 이주민등 특별 공급세대에 대한 분양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하여 평거 제2지구에 민간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일부업자들이 자금확보를 위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이 큰 전환식으로의 계약을 강요한다는 사례가 있어 담당직원이 직접 현지방문하여 지도감독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은 금후, 임대아파트 분양시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으로 입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각종민원사전 심의철저에 대해서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사전심의를 철저히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사전결정신청이 우선입니까? 조정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

안병웅위원

끝난 일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업무상 여러 가지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인데 서류상의 잘 잘못을 가려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공명정대하게 우리시민이, 우리 민원인이 좀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 허가 신청관계는 여러과에 개연됨으로 압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좀더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회사가 보증금이 많은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실직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자기들이 자금이 없어서 전환식으로 하지 않고 돈이 작은 것으로 했으면 싶은데 회사에서 안해 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사무실에 찾아오고......
병필

유병필위원

초기에 이야기가 되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일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인과 같이가서 해 주어라하고 오면 또 안해 준다고 하고 이러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전환식 임대료가 많은데 몰라가지고 혹시 바르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한 두 개 해 준적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3개업체에서 2군데가 부도가 났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에 대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부도가 맨 처음에 흥한이 제일 먼저 났는데 우리는 흥한이 부도가 날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보는 부도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흥한이 부도가 났다해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신안동 로터리하고 들말 흥한아파트하고 신안동은 사용검사를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 채권단이 압류를 하게되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올 테니까 빨리 등기조치를 하시오 라고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하신 분들은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동에 가서 받도록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도 하고 엘리베이트 안내문도 붙이고 계속 주재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5년간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 살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는 자기들 희사에서 해 놓은 것인지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세를 준 것인지 사람은 살고 있는데 안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이 안한 것은 모르고 시에서 조치를 잘 못했는지 오해를 살 소지도 있으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도났다는 소리 듣고 바로 아파트에 가서 홍보 방송하고 입주자 대표임원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오 또 반상회도 거치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당시 한보는 부도 안났는데 한보도 부도날 수 있으니까 임대자는 확정일자를 받든지 전세계약을 하고 또 등기를 할 분은 등기를 하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해 놔도 자기들이 안하는 것은 우리한테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광오위원

흥한은 부도가 날 줄 예측을 못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한보, 대경은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사전에 확정일자를 다 받도록 유도를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한은 기 부도가 났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확정일자 받은 것은 괜찮습니다.

서광오위원

흥한은 부도날 것을 감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확정일자 받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일일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든지 등기를 안 한분들한테 통지를 해 줄려고 법원 등기과에 자료를 얻으려고 협조요청을 하니까 시민단 명의로 특별 지시를 해서 절대 자료를 유출하지 마라 왜냐 하면 채권단에게 유출이 되면 압류를 시켜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권자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광오위원

좌우간 294세대에 대한 것은 전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좀전에 이야기한 일부 안받은 사람이.......

강영안위원장

주택 과장이 부도가 흥한하고 한보하고 관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부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인데 절차를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을 분양하고 난 이후에 건설업체에서 분양자 명단을 우리 시에서 입수를 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안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못 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만약에 이런 부도가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시에서는 회사에 자료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를 모아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법원에서는 홀려 보내면 불이익이 올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올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것은 행정에서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것이 부도가 날것인지 튼튼한지 잘모르거든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분양하고 난 이후에 연락방법이라든지 분양자 명단을 사전에 입수를 하는 방법을 춰하면 안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회사는 80%분양했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아파트 분양율을 내도 자기들은 80%하는데 우리가 숨어서 여러 방법으로 알아 봐도 한 40%밖에 안되었는데 80%되었다하니까 그러니까 .......

강영안위원장

그것은 분양하고 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는 시에서 요구를 했을때 주면 자기들이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건물이 서고 하면 그 안에 기간이 상당히 안 지납니까? 그때는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좀 내어놔라 하면 안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의무적으로 내어놔라 할 것도 없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매달 분양실적 보고는 받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주택과장이나 주택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흥한이 부도가 났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두방송을 하고 가서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소리고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상사가 나면 사전에 분양자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뜻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짖더라도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개인이 분양해 들어 갔을때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자료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놓니까......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 단점이 있는데 자료를 유출시켜도 문제,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홍보하는데 애로, 그러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가 흥한하고 한보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당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앞으로 볼 것이고 또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자들한테 불 이익이 가지않겠끔 관련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할까요? ("계속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3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신규사업타당성 검토 건의내용입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상황과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과다한 시비가 투입될 사봉 지방산업단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처리결과는 사봉 지방산업단지와 금곡 2개지구를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결정하고 난 상태에서 IMF란 경제위기가 닥쳐가지고 현재 금곡은 2단계로 사봉지구는 1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18일 12개 부처협의하는 과정에 마지막 농림부 협의가 제일 늦어 가지고 3월18일 저희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경남도에서 4월중으로 건교부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4,5월중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런 세부계획은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사항에 사업기간 이라든지 또 시행방법 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또 그런 검토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논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당초계획이 2001년까지 되어있는데 아마 저희 추측은 1,2년 더 늦어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되어야겠고 또 시행방법도 지금 3,800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힘듭니다. 3,800억중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275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중에 그래서 3,400억 되는 것은 시비나 민간개발방법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구지정 이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충분하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심과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IMF시대 우리 재정을 가지고 3,80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재원확보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 IMF가 언제 끝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좀더 완화되든지 경제 위기가 회복이 되든지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꼭 우리시비가 전액출자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시행방법에 따라서 공공투자나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민자유치방법도 있는데 이시기에 분양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이것은 유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동감하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그 다음 예산 투자하는 것은 시기 봐가면서 하든지 해야지 행정절차는 밟아놔야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을 '97년도 수립했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강영안위원장

'97년 언제쯤 수립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금까지 공단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전체부처가 12개부처 인데 1개부처 가는데 보통 농림부같은 것은 저희가 출장가는데 여섯번째 갔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쨌든 4월10일 지구지정추진을 해서 지구지정 받아놓고 사업시행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런데 4월1일이 지구지정받는 날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몇 달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 내로 하반기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하든지 경기 풀리는데 따라가지고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나면 개인 재산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조금 제한은 옵니다. 경작이나 이런 것은 아무관계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지구에서 보상들어 온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지 ,......

강영안위원장

공장으로 지목 변경이 되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구지정을 받고 나서 몇 년간 유보를 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3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형편상 연기는 또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우리 사봉 정위원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간다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결정할 사항인데 경제 여건이 안맞아서 지구지정은 해 놓고 장기화 된다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해서 농사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경제 여건을 누구라도 예측하기 어렵고 하여튼 3년이 지나도 안 될 경우에는...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지적고시하면 실효되는 모양으로 이것도 3년있다가 사업시행이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정받고 나면 고시절차나 이런 것 다 밟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사봉지구에서 크게 행위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나면 따라서 뒤에 조치가 우리시에서 전부 조치를........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또 에너지 교통영향평가 재해 평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그런 예산도 들어 가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해 놓고나면 실지로 제한을 받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최대한 주택이나 건축 이런 것은 안됩니다. 지금 지역현상이 산악지역이고 또 농경지가 많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 외는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사항 입니다. 평거 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당초 설계서작성시 전문건축 설계업체에 용역의뢰해서 연약지반 치환을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억7,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니 앞으로 대행공사 설계시 지질검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후 각종공사용역이나 자체설계시에는 기초자료나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평거 3지구에 대해서 대규모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평거 3지구는 '97년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설계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앞으로 택지분양이라든지 경영수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성있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거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조경공사시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는 엄청난 고가의 조형목 식재를 지양하고 적당한 묘목을 선택, 식재후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정성을 들여 조형목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조경공사 방법을 개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평거택지개발 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1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경공사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주로 1,2차 주된 수목은 헌수에 의해서 식재를 했고 3차만 시 양묘장에 있는 고유 수목을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거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조기경관의 중요성을 감안, 관광 조성지를 제의하고는 조형목 수목 식재를 지양하고 중심목이 자연형의 향토 수종인 대형수목을 식재토록 되어 있고, 중층목 및 조화수목은 나무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조형목으로 가꾸어갈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건설사업소장님 3차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 절차가 끝나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에 대한 것을 다시 촉구를 하면서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IMF한파 속에서도 대경종합건설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100억원의 아파트지구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건설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이런 IMF한파 속에서도 아파트 지구가 좋은 지역은 분양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공영개발 3차분도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3차분 공사는 절차대로 미루지 말고하자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일

정현일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안하겠다고 해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누가 안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우리서 위원께서 그 지역출신이니까 갑작스럽게 IMF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그 뿐 아니고 전부 건축이고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관련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잘 연구를 하셔서 최고책임자 시장님과 경제 흐름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다하면 계획대로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영안위원장

참고가 역시 해 달라는 그런 참고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위원 그렇게 아시면 안되겠습니까?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인데 한가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나 기본조사나 자꾸 용역을 주어서 외부에 예산을 지불을 하는데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전문화 안 되어있고 해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 맡겨서 한 사항이 항상 보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이 느껴지는 것이 전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주어놓고 물건을 납품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다음에라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거나 이런 지적을 받은 입체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잘하겠다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개선이 될려면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의 공무원들이 물건을 앞으로 정확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은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1지구나 2지구는 회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예산을 적게 했는데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다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지불하고, 가령 이것은 투자 효율입니다. 나무를 심는데 돈을 100만원 투자하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해서 100만원을 하면 다음에 이율을 가져오고, 오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하나하나 지적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든지 생산요소에다 투자를 해서 재생산이 되어서 그것이 더 좋은 조경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갖추어가는 것이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일

정현일건설사업소장

예.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2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건설위원회는 지역개발국소관 사항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