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규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잠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안이 나오기까지는 '97년 6월 중에 우리 상수도 수도물에 악취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환경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분석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진양호 상류지역에 각종 오폐수 처리시설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상류지역의 체계적인 환경정화사업이 미흡했고 진양호 상류수계 관리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문제를 거론한 결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뜻이 모여가지고 '97년 10월 1일 각 상류지역 하류지역 8개 시군협의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동협의회 구성으로 진양호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에 적극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97년 10월 22일 다시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공동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협의회 규약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6일 진주시에서 각 시군단체장을 모시고 공동협의회 규약안을 확정 심의하고 우리 시장님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물 공급이 최우선정책으로 대두됨에 따라 오염의 원인 행위를 일으키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광역 상수원인 진양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 규약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규약은 공동협의회의 경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을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사항으로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의록 관리, 경비부담 등을 정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위원 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 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광역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공동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공동협의회는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행한다. 제3조 구성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 통영시 장, 사천시 장, 고성군수, 산청 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한다. 제4조 회장,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회의참석,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상·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 개최요구시 협의회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기관의 대표자인 협의회 위원이 참석치 못할시는 그 소속 부단체장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양호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진양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양호 수질 관리에 관하여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간사, 간사는 회장의 소속단체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 협의회, 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성위원 소속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질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과장 및 수도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며 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및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협의회의 간사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 경비부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구성위원 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협의회의 협의로 추진하는 공동사무의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