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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27회 제2내무위원회199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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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과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서로 일치하지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어 상호간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지로서 공공용지로 매각할 경우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는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 할 때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로서 제1항중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7호로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는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6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81년 4월30일 이전 주거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81년 4월30일 이후 주거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의 사용요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항 주거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대부요율의 1,000분의 25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2조 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6년도 6월30일 개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지 사용하는 제도하고 시유지를 사용하는 제도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상호간 맞추는...

오상옥위원

'96년 6월30일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는 조례를 지금와서 바꾸는 것입니까? 불이익...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97년도에 바꿔야되는데 도에서 내릴 때 지침으로 내려 놓으니까,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즉시 시 조례를 바꿔 줘야 착오가 없을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맞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동안에 문제점 있었던 것은 없어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 경영사업과가 생기고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그때 경영사업과가 '96년 7월1일부로 생기면서 업무상호간 이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오상옥위원

이렇든 저렇든 이런 것은 즉시 즉시에 위에서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 자체가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맞춰서 해 나가는데 그때 그때 맞춰 줘야지 이때까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맞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때 그때 즉시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누가 보더라도 '96년도 바뀐 것을 지금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조례같은 경우는 오상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이 바뀌므로해서 이런 조례는 즉시 개정을 해 주므로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은 즉시 즉시 개정해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오상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은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유인물을 다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자체를 설명을 다 하고 한다면, 물론 다해야 되는데, 이게 내무위원회 시작하기전에 주무과장에게 여쭤보니까, 이 안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표준안 그대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바로 잡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전체 설명은 안해도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대로 세무과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조력자의 범위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수정신고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로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한 시세에 대한 납세자 스스로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정착을 위한 수정신고 제도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45인 이하로하고 분과위원회는 현행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15인이하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등으로 인한 시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현행 3개월에서 6월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하부조직인 리장, 통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경우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의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각 세목별 과세대상 변동과 비과세 및 감면 조례신청서의 제출 등 납세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양해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량이 너무 많고, 제가 전문위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전문위원이 필요한거다. 별 다른 문제가 없는지 몇번을 물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별 다른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적부심사를 요구를 하게 되면 시세일 경우에는 시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일 경우에는 도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사하고 심의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시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적부심사를 어떤때 심사를 하게 되며 시세심의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차이점을 이야기해달라.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과표를 인상할 때라든가,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시세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과세예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과세적부심사위원하고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쉽게 말해서 시세심의위원은 예를 들어서 세액을 부과하기 이전의 심의고적부는 이의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적부심사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일자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고지서라든지 서류를 송달할 시에는 리, 통, 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는 전적으로. 리, 통, 반장만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주로 우편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지금까지 통상 고지서송달은 직접교부하고 우편교부하고 고시송달세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읍. 면. 동장에 위임되어서 읍. 면. 동장이 사실상 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리. 통. 장에게 필요 하다면 수당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통상 저희들이 할때는 107만원 이상되는 고액권은 등기 우편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리.통을 통해서 읍, 면, 동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리되면 단지 우리 세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기타 부수된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각 국별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세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조례에서 충분합니다.

오상옥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정지호위원

통.반장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이러한 문안이 들어 가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통.반장조례 별도 규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세조례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부여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업체에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누락시킬 경우에 신고한 금액이 적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내 보냅니다. 권리헌장과 적부심사를 15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이경표위원

일반적인 경우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조사시나 탈루, 누락된 세원을 저희들이 찾아서 과세하기 전에 예고할 때 그때 합니다.

이경표위원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5페이지에 이것은 개정된 사항은 아닌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15조 징수유예 등이 신청 안 해 놓았습니까. 우선 질의하기 전에 법이라하는 것은 지방시법 말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위원장님. 지방세법 41조하고 령 제 30조 내용 복사를 신청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 바로 될 수 있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법 제41조는 징수유예 등의 요건입니다.

오상옥위원

그 조문을 복사해 주시고 ,이 내용을 설명을 헤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등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법 41조가 징수유예 등의 요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풍수해, 낙뢰, 천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재산의 심한 손상을 받은때,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받은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한때, 1호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6개월간 유예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 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경우에 징수유예가 들어 오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유예신청이 들어 오면 심사를 합니까 신청이 들어 오면 그냥...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신청이 들이 오면 서류검토를 해서 적법하면 그대로 유예를 해 줍니다.

오상옥위원

최대한 6개월까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오상옥위원

령 30조 규정도 같은 내용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령 30조는 유예하는 신칭서, 신청하는 규정 그것입니다. 신청절차입니 다.

오상옥위원

만약에 유예를 해서 유예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유예할 때 채권을 확보하고 유예를 해줍니다.

오상옥위원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도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3회 내무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