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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27회 제4산업위원회19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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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1일 제 1차 산업위원회시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출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월별, 시간대별 주차현황 분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310,101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대수입니다. 2시간대까지는 약71%가 주차를 합니다. 2시간 30분부터는 약 29%가 주차를 합니다. 대부분 주차를 하는 시간대는 2시간내로 주차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평균 주차시간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대당평균 주차시간이 1시간 46분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을때가 106분, 작을 때가 78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은 78분에서 106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첨두시간대, 오전과 오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71% 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이 29%정도 됩니다. 약 70% 이상이 2시간 이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98월별 시간대별 주차현황분석입니다. 1998년 3월 12일까지 현황입니다. 전체 주차 대수가 56,222대입니다. 30분부터 120분까지가 78.1% 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시간 이상이 21.9% 입니다. 이것도 평균 주차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3분부터 93분까지 입니다. 점차 주차시간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차가 많이 주차하는 첨두시간대 비율을 봐도 78.1%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시간이 짧아지면 요금을 적게 주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1일 평균주차대수를 보면 경제위기가 온 이후대의 주차비율을 보면 약9%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 이후를 통합하여 1대당 평균 주차시간대를 보면 2시간대까지는 75% 정도 2시간이상이 25% 정도로써 전체적으로 진주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은 평균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했던대로 97년도 98년도 평균을 내었을때 84분에서 104분이 평균주차시간대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주차요금을 산술적 계산과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을 가지고 21개 정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현행 요금체제로는 1면당 30분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 200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10분단위로 계산을 하면 1,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1대당 주차를 하고 지불하는 돈이 1,666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정을 한 이후에는 1,900원이 나옴으로써 14%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대부분 100분이내의 시간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어지면 100분이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하게 되어지면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위원 입니다. 10분초과시마다 200원씩 계산을 하면 100분에 1,9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30분에 500원을 하면 10분당 170원이 나옵니다. 바꿔말하면 10분마다 170원을 적용하면 30분에 1,500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 주차시간대가 100분 이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였을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시간까지 주차를 하는 것이 75%에서 80%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조례가 개정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이 되면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혜택을 보거나 만인이 이익을 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의 근본목적은 장기 주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오래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줄이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 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2시간에 2,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정을 하면 2,320원을 지불해아 합니다. 과장께서 2시간대가 가장 주차를 많이하는 시간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이 주차하는 시간대가 104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안됩니다.

배정오위원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을 빨리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분단위로 요금계산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10분단위로 요금계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요금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20분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은 2000원인데 조례개정을 하면 2,320원이 됩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안위원께서 자료내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사오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비율별로 하면서 사사오입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10분에 100원이면 100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10분 단위에 200원씩 하다가 나중에는 10분단위에 100원썩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안호근위원

100원 올린것도 사사오입을 시킨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에 200원씩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100원으로 떨어지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 75%는 이익을 보고 25%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호근위원

조례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는 이익을 보고 몇 %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장기 주차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는 요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된 다는 것입니다.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장기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시간대별로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75%는 2시간 이내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75%의 시민이 이익을 보고 25%의 시민들께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

반드시 75%의 시민께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내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인하되는 부분이 4군데입니다. 증감이 없는 부분이 1시간 20분대에 1군데입니다. 1시간 20분데 안에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시간대에 주차를 하는 경우 100원이 올랐고 1시간 30분대에는 200원이 올랐습니다. 75%의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55%나 6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시우위원장

정영빈 위원의 말씀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