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998회 제행정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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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그동안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감사를 실시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그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중에 민원봉사과, 감사과정중 개별 요청한 자료중에 동별 민원접수대장 및 보고서를 요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제출내용은 민원접수 현황 총계가 8건이고 진정 4, 신고 1, 신청 1, 질의 1, 기타 1 등 총 8건이고 민원접수 내용제출 동은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4동, 미아5동, 번1동, 번3동, 나머지 동은 “민원접수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대를 별첨으로 했는데 민원접수 처리도 이런식으로, 민원서류처리부라는 양식이 두개 있고 또한 이 양식에 따라서 민원내용을 기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머지 4개동을 제외한 13개동은 1년동안 민원내용이 없었느냐? 이 답변내용을 보면 17개동에서 4개동을 제외한 13개동은 1년동안 민원은 하나도 없었다. 민원접수대에 기재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 그럴까요? 나머지 13개동은 실제적으로 1년동안 민원이 하나도 없었느냐? 동사무소에 건의된 내용이.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부서이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부에 기록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 민원이 전혀 없어서 기록이 안됐다라기 보다는 다른 파트에 기록했거나 아니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나름대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동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명 다수의 민원이었어요. 한 두명의 민원도 아니고 질의 답변내용 공문에 의하면 아무개 외 138인이 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요. 지난 9월 14일 날짜에요. 행정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담당국장의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도 아울러 거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기록이 안되고 누락되어 있는지는 좀더 우리가 규명을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11월 27일자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중에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중 연번 5번에 보면 “각 동사무소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인 바 지도감독이 요구됨”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내용중 조치결과는 “사전,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내실있고 공정한 지도 감독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총무과장님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동사무소 지도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실있는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적 이후에 저희과에서 지도 감독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15개 과에서 78회에 걸쳐서 나름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철저한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독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좀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실태도 파악이 안되고 연구도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확한 실태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지적사항입니다. 동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에 “각동 반상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결과보고가 부정확하다” 조치결과는 “반상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98년 1월 8일자입니다. 그 당시 구청 내용은 “정례반상회 추진철저” 이 공문에 의하면 1월 8일 날짜로 “’97년 구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반상회 지적사항을 통보하니 각 동장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고 수립 시행되기를 바라며 반상회 개최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기 바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1월 8일자로 곧바로 시행한 것은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달랑 이 공문만 보내놓고 1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관련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반상회에서 주민 건의사항 처리실태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개혁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같이 업무보고서 10p 최하단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시 인력감축 단계별 추진 및 공공시설의 운영 등 민간위탁 확대추진”으로 보고하였는데 민간위탁 확대추진이 과연 어떤 것들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반상회는 자칫 종래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참여실적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부풀려서 보고 하는 등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저도 자인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도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 문제도 동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처리결과만 보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구에 보고하는 순으로 분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처리할 수 없는 건의사항은 별도의 공문에 따라 총무과에 보고하면 국장까지 선람하고 접수부를 비치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모든 건의사항이 빠르고, 정성껏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중에 민간위탁 확대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때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할 계획임을 우선 답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답변중에 두가지 유형을 분류해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결과만 보고하는 건과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구에 보고하는 건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최대한 축소하려는 의지가 강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자체가 일단 구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동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죽 보니까 예를 들어 “어디 쓰레기 수거가 좀 늦어진다, 보안등이 낮에도 켜져 있다”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에 구태여 보고할 것 없이 동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동에서 자체처리토록 하고 구에 진달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지침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철저히 챙기겠다는 그런 뜻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자문을 얻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의있는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감사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께서 그런 구정방향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대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의 격려말씀 명심하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명심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하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 행정관리국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이 7일간의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구정에 반영해서 앞서 가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타구에서 보면 정말 일하는 공무원 이런 강북구가 될 수 있다고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힘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김광수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7일간 같이 감사를 하고 오늘 마지막 감사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가족속에서 우리의 예산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지역이 타지역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같은 구에 살고 있으면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적인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강북건설을 위해서 어느 지역 하나가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주무과나 국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요.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살기좋고 정말 쾌적하고 푸른 강북구를 만들어 가는데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어느 부분에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나 상수도가 급수를 못하게 될 때 비상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늘려서,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시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 연간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선 내년 예산의 경우만 봐도 우리 총 세출규모가 약 850억 가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빼면 겨우 135억가지고 사실 자체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누락이 됐던 사업이라도 저희가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 많은 돈이 우리구에 특별교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그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확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날인데 부구청장께서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경종이 되고 있지만 IMF에 들어 시세든 구세든 국세든 모든 세금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각종 담당제 등을 통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일부 소액금액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의지 보이기 위해서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대형업소라든지 대규모 기업의 각종 세금에 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회피하는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재무과에도 그런 건이 있었지만 이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항인데 해당업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승소를 한 것이지요. 원고가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승소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분은 승소한 이후에 공매처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구에다가 ’98년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에게 체납된 과밀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비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조속히 징수하도록 시에서 강북구청장에게 재차 지시했습니다. 재판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금년 7월달에 끝났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울시에서 과밀부담금 체납된 업체가 빅토리아호텔 한군데밖에 없어요. 아주 챙피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강북구가 이것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7월달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면 당연히, 금액도 1~2,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왜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공매처분 안하고 서울시에서 재차 공매처분하라고 독촉해도 아직까지 징수도 안되고 공매처분도 안되느냐 이거에요. 말로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즉시 시행해야 될 사항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경위를 조사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후 사실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한다든지 그런 주관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20~3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1년 내지 2년 되면 강력하게 집에 있는 전화기를 떼어 온다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하면서 금액이 큰 사안에 대해서 미적거린다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되면 결국 세금징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체를 다 처벌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안 세목중에, 서울시 그 많은 업체들중에도 유일하게 우리구 한 업체의 체납된 현황을 보니까 우리구 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봐주고 있다. 시에서도 재차 공문을 보내서 공매처분을 빨리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4개월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좀더 이런 사안들을 표본적으로,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납세를 성실하게 해야 될 책임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경위를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병역법상 시행하고 있는 공익요원 파견근무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절도에 해당된다든지 얼마전에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당한 부작용을 안고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병역법에서 공익요원이 의무불이행으로 병무청에 고발되면 현역으로 입병되는데 현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서 다시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재배치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무청의 해석은 뭐냐 하면 병역법상 공익요원의 단속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익요원의 주차단속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의 해석이 공익요원의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거기에 준하는 해석이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는 데를 보면 공익요원만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병역법상 공익요원의 행위에 대해 단속권이 없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무효화할 경우 이의신청을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공익요원만으로 운영된 단속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중에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의 주차단속이 공익요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의 해석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현행법으로 공익요원이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명백한 단속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지휘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앞으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대처한다면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공익요원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요원만으로 편성된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 주차단속직원과 조를 혼합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공익요원은 대개 남자들이고 일반 주차단속요원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조를 혼합편성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요원으로서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이러한 논란이나 혼선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요원만으로 편성된 주차단속반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병무청에 재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권한이 없다면 원인무효도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와 협조해서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구의 업무특성은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대민접촉도가 낮은 부분에 공익요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크게 부패나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공익요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한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시 친절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다’ 6.5%, ‘친절하다’ 60.3%. ‘불친절하다’ 27.5%, ‘아주 불친절하다’ 5.7%해서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여론이 약 66%정도 되는 것 같고, 다음 민원처리 발급시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매우 빠르다’ 8%, ‘빠르다’ 57.4%로서 대체적으로 빠르다고 느끼는 민원인은 약 6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도 비슷한 성향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대민자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주민들은 ‘매우 만족한다’는 5.9%입니다. 약 6%가 ‘매우 만족한다’이고 그 다음에 50%~56%정도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만족하다’가 37.6%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도 5.9%로 약 44%가 공무원의 대민자세에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화응대도 ‘매우 만족한다’가 7.2% ‘만족한다’가 50.9%로 결국 전화응대에 약 57%정도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불만족하다’가 34%,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7.4%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인 성향으로 보면 구청에서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세에 있어서 공무원의 태도, 전화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의 프로테이지는 평균적으로 볼 때 약 60대 4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흔쾌히 기분좋게 돌아간 사람은 10% 내지 15%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구에서 추진해온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공무원들의 자세나 언동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청자체에서도 검증했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태도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체감 정도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다, 이 정도로 양호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이랬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있어서 공무원 친철도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친절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응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 TV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민원인은 인사를 하는데 공무원은 인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거나 안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어요. 결국 이 조사의 예를 통해서 봐도 공무원의 자세가 일반 민간기업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의식개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응대, 그 다음에 민원발급에 있어서도 친절도의 향상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무국장이 이 부분에서는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민원봉사과만으로는. 왜냐 하면 이것은 구청하고 공무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지, 시정노력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공무원의 대민자세라든가 전화응대 태도가 40%정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처리가 안되면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민을 위하는 자세가 시급히 개선되도록 저희가 현재 친절봉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가급적 만족수준이 높은 비율로 올라가도록, 그 다음 불만족 분포가 저하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절봉사운동이 사실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 소속하에 친절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된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체점검을 해서 모든 민원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국장께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중에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일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 이번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 우리구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직자에 해당되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드신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배제됐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업주부 중에서도 수입이 100만원 이하는 참여시키고 그 이상은 배제했는데 이것은 결국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단계, 또 그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을 일시 구제하자는 취로사업과는 사실상 엄격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청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인원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나이를 30세~55세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자를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모집했던 사항대로 그 나이에 드는 모든 사람들중에 실질적으로 실직자인가 라는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취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실직자인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그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인원내 범위에서 판단한다” 했는데 결국 전업주부가 많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할 당시부터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심사해서 그 대상자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실직자들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공단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공단을 지원하는 강북구청의 담당과에 있어서 공단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를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단에 있어서 견인사업을 위한 현금출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흔쾌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수익성을 예측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위탁할 때까지 그 공단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위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이 사업해야 되니까 넘겨 받아라” 그렇게 되면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사업을 넘겨줘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금출자를 2,000만원씩 해놓고 그 사업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무슨 사업이라도 출자해 놓고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받아들일 자세가 덜 되어 있지요. 그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결정할 때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일정과 시기와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성의 예측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단지원도 예측성있고 계획성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일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출자도 하고 시행도 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마음은 급하지만 행동은 정확하고 예측성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감사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업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와 예측이 필요한 일이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의 좀더 적극적인 사고와 좀더 많은 노력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심적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더 잘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유념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리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실직자가 재취업하기까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단계 사업을 할 때 사실 사업물량이 많지 못해서 우리가 연령을 30세에서 55세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이 짧아서,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부적격자를 충분히 가려내지 못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 부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18세부터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이번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단이나 저희나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해본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예견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사실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왜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잠시 보류했었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예측이 힘들어서 당분간 우리구에 있는 견인차량으로 사업을 해보고 어떠한 성과가 나오면, 기왕 우리가 공단에 현물출자를 현금으로 전환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 심도있는 예측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견학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집행부에 애로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날 꼭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어느 해보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행정관리국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나 어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또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를 총 감사하기 때문에 아마 광활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 안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근무연계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내 부서에서만 그렇다” 이러지 마시고 좀더 연계성에 대해서 많이 살피셔서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질의했던 우리 미아동에 우설산업 이런 데는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옥근이라는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이지 실질적으로 회사대표가 아니에요. 대표는 이창호씨인데 그 사람앞으로 개선명령도 나오고 고지도 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안되어서 그런 것을 감사를 주시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강평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이번 감사가 다른 해보다 조금 달랐던 것이 뭐냐하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우선 각 부서별 근무연계성이 잘 안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런 것은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과를 지칭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약 2개과, 3개과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잘 아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하면 금방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분들이 감사에서 위원들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답변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했는데 떨려서 말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그러니까 저는 승진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어떤분을 승진시킨다든가 그분들이 승진된다든가 또한 현재 사무관들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최규범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하신 부분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이지만 확인해 보니까 각종 개선명령이 나간 사람은 윤옥근으로 나와 있고,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창호한테 부과가 되어서 과태료가 납부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창호라는 분과 윤옥근이라는 분은 부부지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부인명의인 윤옥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소 혼잡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감사시에도 이런 소소한 일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몇가지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라든가 근무성적이 상위로 평가를 받아서 우선 서열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직무대리 과장들이 그러한 요건이 현재로서는 구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꼭 그분들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승진요인이 생기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승진시켜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주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6개 직렬에 대해서 각 자치구간 또는 본청과 구간 이렇게 인사교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후 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가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서로 질의 답변중에 어떠한 논란도 있을 수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집행부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감사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보다 쇄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 서로 논의하시다시피 위원들도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노력만 했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재무국에 소관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것으로 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말씀에 재무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라기 보다는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착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또 충고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감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까지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위원도 몇가지 지적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건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종합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관부서 과별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 소관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국 공유지 관리처분이고, 두번째는 세금의 부과징수 이 두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큰 선으로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효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사후에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 국 공유지 관리의 방침은 점유한 자가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특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하하는 방향으로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현황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불하되고 처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불과 우리구의 경우 국 공유지 부지수는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팔 것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와서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관리는 다 판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매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은 국 공유지만이라도 심도있게 심사하고 정말 자투리땅으로 한 두평짜리로서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불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철역 부근이라든지 도노인접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이 아주 발달한 부분은 활용도가 높고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국 공유지의 적극적인 관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 공유지 관리는 사실상 지나친 매각위주로 가서는 안된다. 아주 작은 평수가 아니면 웬만하면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국 공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당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중요한 주요지는 그 부지의 평수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해봐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이나 담당국장이 몇번지이냐, 어디냐 현장 가보지 않으면 사실상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 공유지 매각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야지요. 이것은 중요한 위치이고 활용도가 높고 차후에 현안문제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매각하면 안된다. 차라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사유지를 매각하자, 아니면 무허가건물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국 공유지 관리와 그 다음에 심의의결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위원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자 관리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좀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실적위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전산화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장께서 단호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언제든지 미흡한 부분이 또 있게 되고 전산화를 100%해도,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서 좀더 검증을 해보시고, 그 다음 체납자중에 대형체납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도적인 체납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가정집에 채권압류하는 것처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전화압류를 해야 합니다. 왜 세금을 안냅니까?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각종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형사업장의 의도적인 체납, 그 다음에 과세 회피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강도에 맞게 여기서도 징수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물론 관내이니까 안면도 있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장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체납때문에 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송구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간에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동 860번지 매각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고 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입장에서 보면 특히 재무국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2개의 독립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재무국 자체가 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어느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4월까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주민의 요구와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북구민이 희망과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는 부분도 행정부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 여기에는 아주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 하나라도 우리가 북한산을 기준으로 해서 푸른 강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하나라도 나무 한그루를 더 심어 푸른 강북을 만들고 구민들에게 향수에 젖어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의 동장에게도 심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그런 과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7일간의 감사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지적하신 동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무국 전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잘 이해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전직원 여러분께서 각자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구민을 돕고 앞서가는 강북발전에 다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중심으로 강북구 재무행정이, 아니면 서울 또 전국 어디에서도 앞서가는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발언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재무행정이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무국 업무자체가 재산관리 문제, 계약업무, 세입증대 문제, 지적업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업무에 있어서도 적정성을 기하고, 또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국 자체가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업무는 시민들의 편의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끝마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에서부터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관계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폐기물품을 1년 더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물품을 너무 집중 구매해서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머니에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아무래도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발전을 위해서 짜임새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건설에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십사, 우리 구민과 더불어서 열심히 사이좋은 강북건설에 동참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절약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구예산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8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소비절약운동, 특히 아까 말씀하신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 후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표에 의하면 점검사항이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 요구, 거부행위 여부, 그 다음에 진료 또는 조사기관의 거부행위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이행 여부 등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약사를 둬야 되는 병원이 5곳인가 6곳인가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약사가 때로는 조제한다는, 우리 관내에는 없겠지만 다른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발된 모양입니다. 또한 방사선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X-ray를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기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촬영한 경우가 우리구는 아니고 다른구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연관지어서 병원을 찾는 일반인들이 쉽게 그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약사같은 경우에는 약사면허증이 있겠지요. 또한 방사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방사선 자격증이 물론 있을 것이고 또한 좀전에 얘기했던 점검사항 부분에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도록 보기가 용이한 곳에 게첨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기사가 아닌 자가 X-ray촬영을 하거나 또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지을 때 그런 표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약사면허증을 약국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기관같은 경우 방사선사면허증을 게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내용을 만약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규제라고 단정지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상위 부서에 저희들이.

박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어제 소장께서는 서울시에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이석중에 의약과장과 질의 답변과정중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석하기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과정중에 타구에서의 오해소지, 언론에 띄었던 오해소지는 우리구는 절대 없다. 또한 우리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단가가 일반약국에서 구입한 단가보다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의약품 구매 입찰공고 일시를 봤더니 공고가 4월 18일이었고 등록 및 마감일시가 4월 22일. 그런데 마침 4월 18일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 수 3일간에 입찰등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최소기간이 1주일 이상으로 축소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지? 하나의 예시라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지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입찰이나 긴급구매 등 입찰할 때는 공고기간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간 공고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령 제20조 제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근거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5일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세부적인 것은 각 구매물품 지침이나 시행규칙에 별도로 내려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규칙 몇조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전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 시기가 나오고 10일, 7일이상, 30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항에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이되 전 과정이나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인정해석이라고요. 기한을 제외하고 라는 말은 시행령 제35조 이상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하의 단위입니다. 이상을 둬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어떤 관계보건소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증을 유발시켜서 처벌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잘 되라고 하는 질의에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하면,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고입찰 건수 및 입찰 참가업체수의 내역을 보면 입찰 참가업체수가 두사람, 네사람, 다섯사람 또한 다섯사람, 네사람, 두사람, 네사람, 두곳, 다섯곳, 다섯곳, 네곳. 경쟁업체수가 적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경쟁업체수가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도에서의 질의입니다. 경쟁이 넓어질수록 업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단가는 낮아질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몇개, 혹시 두개나 세개나 네개, 다섯개 소수의 업체이면 일명 내부적인 단합이 일어날 소지가 사실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한경쟁이 되면 이런 소지는 작아지지요. 고로 우리 구입단가는 낮아질 수 있다. 또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나 법의 규칙에 의거해 보면 3,000만원 이하는 임의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혹시 어떤 업체와 내통해서 그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나 그 특혜를 떠나서 내부적 조사하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 소재업체는 사실 몇개 안되지만 서울시 전체 업체로 봐서는 꽤 많은 업체가 응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제일 싼 곳에 3,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이나 의약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줄 의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의약과장,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입니다. 약품구매에 있어서 의약과 소관 가격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시장조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약간 틀려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의약과장님 다음에 보건소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입찰공고를 일상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것 등의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지침 등을 수시로 익혀서 그런 것 등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어제도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아직도 자료를 못 찾고 허둥대는 것은 수감상태가 좋지 않는가. 감사를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수감하는 자세부터 바로해서 충분한 자료와 공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품 구매를 싸게 구매하도록 올해도 노력은 많이 했으나 총액 입찰과정에서 한 두가지가 약간,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적 구매가격이 저렴하게 구매되었다고 생각하나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싸지 않게 구매하도록 차기 구매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착각하고 답변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기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에는 독시싸이클린이라고 테트라싸이클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테트라싸이클린은 100캅셀에.

김정중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어제 발언했던 내용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총액과정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가격은 설명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먼저 경쟁업체수가 너무 적은 것은 공고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고기간은 앞으로 법정기한을 충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싼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적어도 세군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싼 가격만 골라서 저희들이 의약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장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의약가를 책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에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실적과 목표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임산부 관리현황은 어떤지, 지금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산부들의건강문제는 소홀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우리가 모자보건에서 아동 청소년건강증진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추진계획은 영유아 성장발달크리닉, 아동건강교실, 청소년건강교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크리닉에는 관내 영유아 대상 3,000명을 실시해서 성장발달모니터링,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저능아로 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 유아예방접종, 건강진단, 구강사업, 영양식이상담 등이 있으며, 아동건강교실은 영양사업하고 연계해서 소아비만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건강교실은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서 미혼여성교실, 예비부부건강교실이 있으며 산전건강교실, 산전 이후에 갱년기여성건강크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여성교실에는 혼인전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는 대개 혈액형과 빈혈, 성병, 간염, 당뇨해서 풍진항체가 없는 사람한테 풍진예방접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의 준비단계를 거치고, 예비부부한테는 임신전 상담과 성교육, 음주, 흡연, 약물중독이 임신과 관련해서 얼마나 위험한가 교육시켜 주고, 산전건강관리교실은 등록관리, 건강진단과 상담, 임산부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관리인 경우는 임산부가 아주 고령이거나 당뇨나 고혈압인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과 인구정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여성건강크리닉은 골다공증예방교실과.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임산부 관리하고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평생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영유아는 태어나서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했나, 안했나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맞았나, 안맞았나 일단 18개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접종해서 4세 내지 6세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유아원에 가면 유아원에서 영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상대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을 종합적으로 해주고, 심장이 나쁜가를 종합적으로 가서 해주기도 하고, 또 차가 없는 어린이집같은 데는 방문해서 하고 또 차가 있는 곳은 우리 강당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임산부 관리는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산부 관리는.

김종삼위원

등록관리에 있어서 64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등록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셔서 소변검사, 혈압도 측정해 주고 당뇨가 있나 단백이 나오나 아가가 잘 있나해서 초음파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가 난 다음에 모유를 되도록 수유하도록 교육시키고, 또 출산후에 개개인별로 가족계획을 짜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보건소 소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소장님을 위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구민의 건강은 강북보건소 전 직원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의 건강은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지적한 것들이 좀더 보건소에서 자체교육을 세워 아름다운 강북보건소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의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선 강북구민 건강증진과 생활건강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어루만지는 그러한 보건행정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민간 주도적으로 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부분속에서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주 후미진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찾고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이 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보니까 청소년교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확실한 미래를 다져갈 수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의 육체적인 건강외에도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돌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담배, 술,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특정학교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전체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중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가족에게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사업과 같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문제가 있고 캠페인이나 상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문제, 술과 마약문제, 기타 담배 등 여러가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재정도 어려운 우리구 여건에서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보건계획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다 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늘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새로이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내소환자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부서가 1차 진료에서 4만명, 물리치료에서 7,500명, 치과진료가 6,000명인데 이 세가지 파트가 ’98년도 진료에 있어서 보건소가 가장 많은 인원을 맞은 그런 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고 안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내소자중 관외거주자 중에서 금년도에 4,00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은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본소와 분소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보건소가 장비도 괜찮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장비가 부실하고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오실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1차 진료에서 4만명, 물리치료 7,500명, 치과진료 6,000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수용한계 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 3가지 분야중에. 그럴 경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그만큼 믿고 이 부분을 진료하러 오는 사항인데 수용인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진료하다 보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의 문제라든지 시설확충은 쉽지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작정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찌되었건 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내소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현황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세가지 부분중에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 대민업무이고 집중적으로 다중을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티오(T/O)도 줄었고 일부에서는 우리 소장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다보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구성원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집단중의 한부분이 보건소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어려운 부분의 부서가 지역보건과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방문간호라든지 임종간호라든지 이동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본인 부모들에게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피하는 업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여러가지 제반여건을 현실화 해주기는 어렵지만 소장께서 열심히 어려운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자주 면담해서, 소장으로서 이해하고 격려하는데 있어서 게을리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소장님이 근무하시는 것을 봐서. 따라서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되 예산의 반영부분에 있어서 그 고충을 절반 정도로 덜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셔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에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을 잘 리드해 가시길, 결국 그것이 주민에 대한 친절도 아니면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인심쓰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 것이 결국 보건소가 활성화되는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수용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IMF가 발생한 이후에 곧바로 진료실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재배치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불편함이 없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료실 재배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실제로 수효가 많은 곳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치과같은 경우에 가능한 민원이 있으면 진료시간을 예약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보건과 업무 등 저희들이 굉장히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여러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호스피스, 또 그외에도 다른 타과에도 굉장히 유사하고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힘든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여러가지 고충에 대해서도 제가 가급적 많이 파악하고, 또 앞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여러가지 사기진작책을 위한 예산반영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업비. 본위원이 보건소 업무를 금년에 처음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소 업무가 광할한지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광활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 전체 예산 약 34억 정도에서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약 1억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얼마나 증액해서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사업성예산 증액된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최규범위원

여하튼 다른 업무부서보다 증액과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청중 보건소 예산이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적은 편입니다.

최규범위원

제일 적고 거의 우리 예산의 약 2배가량 있는 보건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원숫자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비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는 수요자는 오히려 그런 구보다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예산이 4억 정도 더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금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으로 정말 구민의 건강에 애써 오신데에 대해서, 특히 박민수 보건소장이 오신뒤로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또한 어제의 수감상태도 어느 부서에 뒤지지 않게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봉사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인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4억정도가 아니었다면 예산심의때 조금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심의를 다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제 수감상태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강평하는 것은 아니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수감상태가 정말 보건소에서 양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따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규범위원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 국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심하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인 부분만 일단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비록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구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용역계약서 제5조에 보면 근무인원 및 자격이 나옵니다. 근무인원은 총 8명으로 청소 4명, 남자 1명, 여자 3명, 시설관리 4명, 보일러 1명, 전기 1명, 경비 2명으로 전기 및 보일러 관리는 전기기능사 2급, 보일러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근무인원 8명에 대하여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가부의 승락을 받아야 하며, 근무자격은 용모단정하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58세이하인 성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과 위배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 방금 본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속에 나왔던 부분, 제5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를 파악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고, 위탁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청사관리용역계약서에 보면 청사용역의 대표자하고 보건소측하고 계약된 것인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차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 사항에서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나름대로 자료요청을 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구 관내에 무면허 적출사항이 딱 한건 있는데 척추교정, 스포츠맛사지 이러한 것외에는 적출된 것이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한창 떠들어대는 성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치과무면허행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종종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속했던 실적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강북구에는 무면허 의사가 구민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은 숨어있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제보가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구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런 쪽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하여 교대한 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견인차량 보관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과정중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보관소로 지정한 일부를 보관소로 전환하여서 할 경우 우리 강북구청 임의대로 보관업을 할 수 있느냐? 본위원의 견해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위원의 기억속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쳤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본위원이 의도한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가 어제 본위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사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은 본위원의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협의가 됐다. 협의 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기억 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안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허가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협의를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교통지도과에서 이미 창동에 보관장소에 대한 계약은 끝냈습니다.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조건이 자기한테 상당기간 이전에 연락을 주면 그것은 파기할 수 있다 라는 언질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을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질을 받았고 예산을 지출 안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관공서 일이라는 것이 구두상으로 “야! 너 해줄래” “좋다. 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관공서라는 것은 서로 공문이 오고가고 그래야지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문제는 공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는 것이 주된 보고사항입니다. 실천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일자가 11월초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세부추진계획이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이 ’99월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초인데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과 정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출을 안하면 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면 지난 8월인가 9월달에 위탁관리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내용을 보면 9월 1일자 계약이네요. 9월 1일자 계약인데 강북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계약 체결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계약서’ 목적은 “강북구청에서 관리하여야 할 피견인차의 보관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합리적인 보관소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그 다음에 제5조 위탁관리비가 나옵니다. “피견인차는 보관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중 50%는 각 구청에서 공정하게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당해년도 상반기와 전년도 하반기 견인실적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고 안하고 이런 권한이 아니에요. 이 계약내용으로 보면 강제규정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한 공단관리 계약기간이 ’99년 1월 1일부터 3년이에요. 매년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런데 각 조문을 다 봐도 임의적으로 예산지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도 없거니와 또한 우리구가 임의적으로 수유5동에 견인보관업무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관계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 윤현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서류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제가 11월달에 강북구청장 공문을 만들어서 업무1부에 찾아가서 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견인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12월달 중에 아마 회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보냈습니다.

박문수위원

끝난 다음에 발송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쯤 회신이 올 것 같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12월말쯤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업무1과장하고 두번 통화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답변서가 오면 개별적으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기억을 다시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관리과장님! 임원이 개정 되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사 정년이 60세로 하향조정 되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답변했느냐 혹시 기억 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의도하고 그때 당시 답변했던 내용하고?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질문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박문수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공무원 정관개정에 따라 공무원 정년하고 저희 이사장 정년을 맞추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 질의 의도는 뭐냐하면 임직원의 정년이 60세, 57세로 하향됨으로 인해서 이사도,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사가 60세이상은 안된다 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답변이 우리구의 관리공단이사장은 비상임이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진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당초 정관에는 상임이사직이 신설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이사는,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빼고는 상임이사직을 없애고 비상임이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행자부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상임이사를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정관에 있던 상임이사제를 폐지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관에만 상임이사제라는 것이 있었지 실제로 이사장을 제외하고 상임이사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비상임이사였단 말입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와 연관해서 정년을 같이 하향조정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60세가 넘으면 이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상임이사를 임용하는 경우 60세이상 된 분을 못 임용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임이사는 그 연령제한을 거기에 연령을.

박문수위원

상임이사제가 폐지됐는데 갑자기 상임이사제가 왜 나와요. 정관에 상임이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과 맛물려서 상임이사제가 폐지됐다고요. 그렇지요? 우리는 상임이사가 없단 말입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 상임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임이사를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정관의 임원은 60세가 상한선이란 말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이사할 자격이 없는 거에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비상임이사는 연령과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박문수위원

비상임이사가 연령과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것은 규정에 있다기보다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누구 마음대로 유추해석을 해요? 여기에는 분명히 개정을 하면서 “임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원 60세, 직원 57세” 여기에 예외규정을 부칙으로 따로 만들어야지요. 부칙에도 없어요. 부칙 어디에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왜 혼자 임의적 판단을 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자 한자 고치는 거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은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간에 이사회 멤버가 되어서 의사결정과정을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정년 60세로 되어 있다면 비상임이사이든 상임이사이든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은, 본위원도 그런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이 있습니다. 청장이 임명한 세사람이 있지요? 당연직은 비상임이사지요? 그 중에 한분이 이미 60세가 오버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이사회할 때 이분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못 참석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원칙이 적용한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부칙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칙을 제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10일 안으로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건설국장님 생년월일이 ’38년 9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월 9월달로 만 60세입니다. 개정된 이것에 의한다면 이사회도 참석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고요. 이러 이러한 행위는 몇개월간 유효하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듣고 보니까 그 지적사항은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조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내에는 법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제계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한자 한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정관이라든가 규칙 규정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제계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그런 절차는 다 밟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 주차원이 고용직 1종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규범위원

옛날에는 경찰서에 파견을 했다가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고용1종직입니다. 맞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고용1종직도 실제로 공무원 신분입니다. 모든 신분은 고용1종이나 9급 공무원이나 주사보나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제 말씀이 맞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일단 파견을 나갔으면 거기에 그분들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파견되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사장님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고용1종직이라도 실내에서 근무하면서 추운 날씨에 몸이 얼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고용1종직들은 날씨가 추워서 몸도 얼어 있고 마음도 얼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만 두게 되느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신분이 보장 안되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찬 겨울오니까 춥단 말이에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원들이 노상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겨울이 춥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본위원도 오늘같은 날씨에 집에서 외투를 걸치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은 밖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춥단 말이에요. 또 겨울 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는 너무 덥단 말이에요. 너무 더워서 고생하시는 직원분의 안식처 안식처, 조금이라도 이 더위를 피하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또 추위를 녹여가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몇 군데에 지나지 않지 보장될 수 있게 다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를 성실히 하면서도 추위에 떨고 또 내가 고용직이고 구청에서 근무 못하고 이렇게 파견근무하니까 언제 그만 두려는지 아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몸마저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 그 자체 속성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천시에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겨울에 초소를 세운다든지 난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복지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근무지별로 환경이 다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지 차별화에 생기는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인사배치를 로테이션하는 방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외투를 사준다든지 모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선 환경개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제가 지금 초소나 두툼한 옷이나 방한될 수 있는 방한화라도 해서 정말 마음이 얼어 있는 이분들에게 추위라도 녹여줄 수 있는 겨울을 보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내근 근무자들보다 두툼한 옷이나 방한화라도 해주셔서 정말 겨울에 얼지 않도록, 마음 마저 얼어 있는데 정말 겨울에 얼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규범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 자신도 자꾸 추궁하고 질책해 왔는데, 우리 강북구의 시설관리공단사업이 잘 되어야만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구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IMF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또 많은 구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의 일자리 제공과 구민을 위한 수익사업이란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발전과 또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아울러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무엇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공단 수익사업에 있어서 더 많이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처음 세울 때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사업범위와 앞으로 전망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공단 승인과정에서 구의회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내세울만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은 경영이라는 점을 중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의 한 일부분으로서의 도시관리공단이지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틀이 경영할 수 있는 조직체로 모든 방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풍토하에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경영을 잘 하시려면 사업거리라도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경영사업을 잘 이끌어가면 더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동감입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사업가들은 사람을 잘 씀으로써 회사가 더욱 발전되고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년에 관해서 물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지금 규정이나 정관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은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규정 제3호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안 중에 개정사항이고 이 인사규정안은 목적이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의 다른 규정중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단이사장이 인사할 권한은 없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4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직제관리 규정 구성원에 보면 제6조 이사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 3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제규정에 3인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각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된 정년에 관한 규정은 관리공단이사장이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과장이나 이사장께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관리과장 이진범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중에 각종 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공단이 설립된지 일천하고 법관계로 사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년조항이 미흡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박문수위원님과 배봉수위원님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각종 제규정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부칙 또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인사규정을 보완해 놓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이사장이나 관리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사관리 정년의 규정에 있어서 “상근임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만 했으면 전혀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만의 해석으로도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상근임직원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체계를 저도 죽 봤지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각 항목별로 분류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규정체계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두번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이사장이나 관리과장, 사업과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요 관리직에 계시는 임원으로는 이사장하고 사원에 범주에 속하는 관리직으로서는 과장 두분이 계신데, 관리공단이 우리 구민이나 구의회나 구청으로부터 사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기대를 보이고 있고, 우려를 보이는 여러가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공단자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실한 어떤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들을 쉽게 공단에다가 위탁해 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차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반사업들, 그동안 우리가 주차견인사업이라든지 보관사업,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의 사업성 용역의뢰 이런 것들이 대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준비성이나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plan)이 부족하다 이것이 대체적인 우리들의 느낌이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공단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 또는 시행착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1년정도 기간이 경과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된다는 것은 우리들에 비해서 여러분께서 잘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해 나가는 모든 사업들은 일정한, 예를 들어 3개년계획 아니면 5개년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인력충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계획의 준비성, 그 다음에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집행은 전년과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르는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한 2, 3가지 건 예산집행에서 전용한 이사회의 결정을 봤지만 그런 건들도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이사장께서 안하면 혹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도 구청장이 위탁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이라는 것은 사실 소폭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을 개인이 운영한다고 볼 때 일정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1시간에 1만원이다 해서 공단에서 1만원으로 정해 놓았을 때 사기업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몇 사람 데려오면 5,000원 해줄테니까 데려오는 사람들 전부다 와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한 경직성. 그 다음 두번째, 인력운영면에서도 사기업체에서는 한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보수는 적어도 시간초과해서 근무하지만 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아마 2교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것들이 예상되는 우려들이 참 많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서 수입에 대한 경직성을 해결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서 일부 나오겠지만 그 용역결과만으로는 저는 충분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공단에 있어서의 사업이나 인력배치,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좀더 준비성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측성이 결여되다 보면 자꾸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특별히,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지를 이사장과 두분의 과장님들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두분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사장께서 그런 경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설립된지 1년여를 지나는 동안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사도 몇번 있었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일부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단이라는 어떤 규제안에서 경영사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치뤄야 할 대가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경영개선도 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있는 사업이라면 관리팀장으로서 많이 발굴하고 돈되는 사업이라면 다해서 차차 경영기술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단의 경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공단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단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과장 윤현노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개 업무분장상으로 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팀장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 소관사항인 사업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과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먼저 이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직에 대한 인사권하고 예산회계권이 실상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방범원 40여명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는데 솔직히 사업가 마음대로 하겠다면 지방방범원을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관리공단의 사업내용 중에 한 1년동안 운영한 것은 주차장사업입니다. 내년에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 두가지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또 주차장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라든지 또는 경영행동의 일부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권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경직성이 있다는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구청에서 방범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출범이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저희가 예산제도에 의해서 행정의 일부로서 간주가 되어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이라는 시장속에서 다른 골프연습장과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명제가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주차장 관리에서처럼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속박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경영체제로 움직여야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독립채산제쪽으로 움직여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골프연습장의 사업규모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8명, 많아야 10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5명 정도는 레슨프로라든지 교육프로로 충당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업체든 또는 누가 하든간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입니다. 나머지는 회원관리에 필요한 하급직 또는 여성인원으로 충원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회원관리를 하는데 있어 요금의 책정에 어떤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근무시간내를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거기에 준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아주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구청의 의견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서비스코너에서 복권을 판다든지, 정화조사업을 한다든지, 모래를 판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영수익 아이디어를 바로 사업화 시켜서 사업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즉,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모래를 판다 그러면 모래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경매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경매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그 시장의 규모와 그 시장의 수요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앞으로 사업은 독특한 사업 한 두가지를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백화점식으로 여러가지 잡다한 것을 늘어놓는 것은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강북구에서 정말 경영수익사업을 원한다면 다양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규모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독립채산제, 독립회계, 즉 사업팀장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전혀 관리공단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비교적 사업다운 사업,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회계관리에도 질서가 잡힐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사나 예산도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든가, 관리공단사업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나야만 사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떤 경우를 망라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의 발언중에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의 발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 공단설립에 관한 정관규정입니다. 조례라든가. 이것조차도 지금 이사장님은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지금 일사정연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오늘 감사가 끝나지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는 정관의 조례라든가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비표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개정요구를 해오든가 이것을 빨리 처리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관련 이사장님은 아닙니다. 관련국장이라든가 또는 청장, 부구청장이라든가 집행부에 있는 집행장들, 또는 관리하는 국 과장들의 답변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이사장님 또한 답변이 미래적인 것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현재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말로만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떠 어떠한 부분은 정말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이런 부분은 빨리 재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등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사업하는데 문제점도 이사장님 소견을 달아서 같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뜻 무슨 말뜻인지 못 알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정중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적보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전부, 조금전에 이사장님 하신 말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면 저희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사업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책정할 때 도움이 되고, 또는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제가 구두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있는 사업이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계획한 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공단에 주어진 일이 주차장사업입니다. 주차장사업이 지금 안된다 안된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계신데 그 사업내용은 안된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규모가 어쨌든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전년도 예산보다 다 증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보다도 훨씬 증가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숫자도 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의 금액이 효율로 봤을 때 한 7억정도이고, 저희가 지금 9억 3,000만원이니까 약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숫자이고 %로 봐서도 약 27%정도가 증가된 숫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조금전에 어떤 답변에서 과거에 파출소로 넘어간 방범대원들을 다시 구청에 데려다가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썼을 때 구수입에 어떤 흑자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위탁 경영을 했을 때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훨씬 흑자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이후에 그 책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중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 책임질 수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박문수위원

말씀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제 질의는 끝내고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2억 몇천의 이득을 보고 있다. 물론 이사장님 답변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체수익이 올(All) 그대로 수익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지금 누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명 이사장님의 월급, 활동비, 판공비, 기타 등등, 그렇다면 본위원의 자료요구는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체의 비용. 지금 정관내용 개정으로 인해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줄지 않은 상태, 도시관리공단은 작년 11월 1일자로 창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실 자체의 평가액부터 시작해서 자체의 평가액이 얼마였었고, 그것은 추가된 금액이지요. 부동산이니까. 그 평가액과 또한 작년 11월 1일부로 창립후 현재까지 총 지출내역, 모든 것이 다 포괄된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 월급과 판공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운영비와 관리비가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이고, 수입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출이 얼마인지에 대한 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틀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감가상각이라든지,

김정중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그 자료를 이틀후에 각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민선자치 제2기 시대와 더불어 제3대 의회 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성숙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에서 수감준비까지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과 해당 과장님 그리고 퇴근도 잊은 채 밤늦도록 자료작성과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산하 4개과와 재무국산하 4개과, 보건소산하 4개과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지로 행하였던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조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되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유형을 들어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함께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따른 사전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편철은 물론 원부에 색인목록까지 붙이면서 견출지 부착과 장마다 쪽수를 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오류로 표기된 것이 다소 적출되었는데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제출하는 감사자료의 내용면에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올해에도 약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감사에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시 사전, 사후의 연결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분야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향상된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다음은 본 감사와 관련한 개괄적인 사항을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우리 강북구도 주민만족형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 행정실명제도의 시도, 행정과 구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전환의 계기로는 강북구민 아카데미 운영, 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친절봉사 사내강사 양성, 지역정보화사업, 갱신민원 사전예고제 실시, 1회 방문민원 처리, 민원가부 사전고지 및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 등을 낳은 것이 대표적인 일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일관성있는 소신과 현실감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때 비로소 대내외적인 찬사와 탄성을 우리 직원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어느 곳 못지 않게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재무국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전문직 직원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특히 구유재산 및 각종 공사 등의 계약과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해당과의 인력이 시급히 전문화될 수 있게 인력을 양성하여 보다 나은 재무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소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자세로 업무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보다 구민들의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제도운영을 틀에서만 운영되는 업무처리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위시하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아침부터 강북구청의 감사장에 나오셔서 수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만 없는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변화의 작은 물결이 강북구청 화장실에서 문화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지막날 강평을 하는 이 자리에서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실 어울린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는 일이라 칭송이 자자하여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장실 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전 모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것을 본 것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을 위해 바닥을 매트로 설치한 것이나 쇼파를 갖다 놓아서 이용을 극대화하는 공간테마의 설정과 물을 내릴 때 물소리가 아닌 음악이 나오는 장치, 심지어 외부 공중화장실이 화장실인지 예술품을 전시하는 곳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도 20여년이나 지난 낡을 대로 낡은 노후된 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화장실 벽면에는 우수한 작품들과 시를 액자로 장식, 걸어놓아 문득 화장실에 왔는지 착각도 들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문하고 싶다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의 위치에 있는 화장실과 관내 공공청사에도 널리 보급되어 기존의 사고들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본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위원장으로서의 개략적인 소감을 피력하며 이상의 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의 담당직원들을 위하는 상급자들의 자세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 소속직원들을 격려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해결 및 상담직원의 업무처리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속 국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의 발전이 향상되고 주민곁에 우리구가 있음을 구민 모두가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자치시대의 공무원 역할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9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으로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전된 모습의 강북행정을 보게 되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과 함께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말씀드렸습니다. ㅇ감사종결선언

15시39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와 실시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