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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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1998회 제건설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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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185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부를 축적하게 된 동기는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래 6.25동란, 보릿고개 등등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이런 부를 축적한 것은 그분들의 노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지급이라든가 또는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급금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여력이 있는 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에게 경로수당을, 충분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손들한테 눈치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의 용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조정 또는 교통비도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여러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기금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청소과에는 청소원장학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무엇인가 시장 은행에 빠른 뉴스를 접해서 고율의 이자배당을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분산되어 있는 기금을 한데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쉬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수당은 생활정도에 따라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리 구에는 약 1만 8,2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십니다.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과 또 경로수당 2만원 내지 4만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지가 미천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이 돈의 지급기준은 우리 구 자체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향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해서 우리 구에 나름대로 복지에 따른 수혜를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 검토되어야 할, 행정관리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빠른 시일내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목욕탕, 이 미용업소, 음식업소, 안경점 등 이런 서비스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노인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가로청소미화원에 대해서 순시를 하고 계신지요. 아침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원 기능중에서 가로청소미화원의 구간은 미화원이 1일 3회 나와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감독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매일 아침 윤번제로 직원이 조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병행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규격봉투에 100%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정봉투가 있잖아요, 막 쓰는 봉투 거기에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종전과 지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도로변에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왕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절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우리 공무원과 합동 조를 편성해서 매일 2개조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민원이 가끔 저에게 옵니다.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미화원과 금전 문제로 오고가고 하는데 대해서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일부 규격봉투아닌 검정봉투에 버리면서 금전문제가 오고가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김지환위원

실은 저 역시도 목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질의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안 했는데 어떤 때 보게 되면 제가 아침에 산에 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미화원에게 주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왜 거기에 엉뚱한데 버리고 가는가 분명히 그것이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검정봉투에, 아마 노점이고 어디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수시로 과연 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5시경, 6시경 한번 돌아보시고 실제 본위원이 과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이 체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듣고 있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여론을 몇번 접하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여러번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명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미화원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이 문제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화원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몇년에 한번씩 교체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부분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를 가정에서 신고를 해서 치워가게 되면 그분들이 분뇨가 있는 그 위만 살짝 치워가고, 밑에까지 깨끗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만 살짝 치워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민간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을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를 하면서 호스를 투입하게 되면 기계흡입장치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량이 흡입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 부분만 가져간다면 자기들 이익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기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고의적인 호스 높낮이 조절을 하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일부 밑에 잔량을 약간 남겨두는 것은 종오니입니다. 미생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종오니미생물이 남아 있어야만이 계속 정화가 되고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찌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하면 그 안에 정화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어디 가다가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정화조를 치우러 왔으면 어느 정도 치워야 되는데, 바닥에서 2, 3cm 정도 차 있어요, 눌러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 누구누구요” 했더니 그때서는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래식은 정화조 치우는 분이 재래식은 못 치우게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래식분뇨 수거차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재래식까지 치우는 것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참고해서 적극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또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가 5일차가 끝났습니다마는 워낙 시간이 촉박했고 또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질의 답변을 중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종합적인 생활복지국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던 미진한 부분 또 꼭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원활한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시면 제가 죄송스럽지마는 제지를 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님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장의업체가 몇군데나 있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없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없지요? 사실상은 없는데 한군데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건너편에 한미병원이라고 있나요? 거기에서 무허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에 한미병원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고자 해서 수차 저희 구를 방문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바 그 지역지구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의료기관에서 영업신고 없이 장례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직접 그 시설에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 받은 경우 총 9만원 미만을 받고 장례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망한 분을 한미병원에 장례식에 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두 가지로 분리가 되지요. 장례식장 한가지 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냉동창고를 만들어 놓고 시신을.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장례식장 시설구비기준에 들어갑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려면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장시설과 장례에 적합는 예식시설,장례절차의 예식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의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장의업체가 있느냐 없냐느만 물어봤잖아요.

정수민위원

지금 한미병원인가에서 현재 지금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장례식영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떤 것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올렸듯이 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민위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장례식장으로 외부에서 사망한 분들이 거기에서 장례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허가가 나간 것이 없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9만원씩 실비로 하더라도 어떤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 올린 것은 의료기관이 직접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9만원 미만의 실비를 받고 장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산 그 말씀 올리는.

정수민위원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신고를 안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례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단속을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생활복지국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등 주로 과에 분장업무를 보면 주민들과 관계가 많은 그러한 업무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IMF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환경위생과소관인데 본위원도 환경위생과 시간에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으나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사항이 잘안된다는 과장님께서의 답변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아주 방만하게 되고 있는 바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문제에 좋은 대안을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시나 정부의 청소년대책을 충분히 집행하는 것으로도 벅차는 심정입니다. 환경유해업소단속이 경찰과의 협조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제 전결사항입니다. 맨날 행정처분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유해업소라고 해서 물론 미성년자출입이랄지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시간연장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이 평균 하루에도 서너건씩입니다. 지금 그렇게 환경유해업소단속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 질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 경찰과의 협조가 안되는데 자체적인 대안을 물어본 것이지 단속하는 것을.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지금 유기적인 협조가 사법권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다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3건, 4건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국장님 제 말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위원장님이 주문을 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첫번째도 제가 분명한 얘기로 청소년문제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중에 가정복지과에 근로청소년 관계가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답변드릴 거예요.

장동우위원

첫번째 대답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포괄적인 답변을 주라는 얘기지 지금 단속건수를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경찰과의 협조는 협조가 잘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됐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근로청소년문제는 우리 구는 크게 문제를 지금까지 안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등포나 근로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비해서 우리구의 근로청소년 문제가 약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학교급식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급식소문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라서요.

박대준위원

물론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밥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도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진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모학교에서 몇 년전에 일어난 일이 었었는데 하수구로 배출이 된다는, 어디 학교라도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계관께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점검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말씀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학교를 포함해서 집단급식소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28개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신고 의무감량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체 처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28개소는 전집단급식소가 이미 시골에 있는 재활용농장과 연계되서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연계 이전의 얘기인 모양인데.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엄청난 양이 나올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위생에 관한 문제도 나중에 발생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감사시 본위원 질의에 도시가스완공 후에 집행부로부터 70% 융자건에 대해서 개인이 30% 융자를 부담을 하면서 신축중인 건물이 아닌 건물을 제외한 건물은 융자가 다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틀림없이 이상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신축중인 건물의 전부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인 신축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세대나 연립 그런 공동주택에 신축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40만 구민 건강증진과 쾌락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전에 정화조 삼단탱크에서 매년 1회 씩 수질검사를 환경부령에 의해서 폐지 했다고 본 감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법령을 재확인해 보니 조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 법령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느냐 하면 현재 여기 하수과에 공무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주거환경속에서 계신 여러 구민들이 골목골목 이 하수관맨홀 옆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현실입니다. 본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살면서 모기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강북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화조 삼단탱크에서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 수질검사가 환경부법령에 의해서 30인조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종말하수처리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법령을 재확인, 검토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일부 하수도맨홀로 유입돼서 주변환경이 오염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화조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변 주거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가 방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강북구에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현재 오수의 악취가 나지 않는 골목이 없으며 여기 토목관계자, 하수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로의 맨홀을 밀폐시켜 놓은 것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1조에는 신흥지대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종말처리장까지 직접오수가 흘러갈 수 있는 이 지역에는 가능한 법령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확인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미아6동 어린이집 인건비 2,300여만원 착복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1,000만원 입금조치가 됐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1,300여만원을 입금조치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조봉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동 어린이집은 삼양교회에서 위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삼양교회에서 위탁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1,300여만원이 입금조치가 11월 30일로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입금조치 시킬 계획이세요? 지난번 답변에 11월 말까지 입금조치 시킨다고 했는데.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난 11월 27일날 1,000만원이 입금됐고 교회재정 관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시에 안되면 분납이라도 해서 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또 지난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열세군데 어린이집도 특별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또 청소년독서실이나 구립에 대해서 인건비 착복이라든가 비리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확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사업장 쓰레기 예상톤수 자료를 주셨는데 실배출톤수하고 배이상 차이나게 만들어졌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 예상톤수를 정확하게 배출톤수하고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96년도 12월부터 봉투값이 20% 인상을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인상분중 10.2% 환수조치하고 있는데 봉투값 20% 인상분중에서 10.2%를 환수한 것이 아니라 반입료중의 10.2%를 환수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감사시 소송판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서류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구청의 패소한 이유가 정말 납득키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법원 판결문을 다 읽어 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질변경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 제5조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대상지로서 허가를 반려합니다. 이렇게만 반려처분을 했다고요. 이렇게 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법의 근거를 잘못 제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사실상의 이유 등이 같이 명시가 됐어야 하는데 속된 말로 달랑 사무취급요령 제5조의 금지대상지다. 사무취급요령이 뭐고, 5조의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명기가 됐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법원판결 요지가 이거예요. 그렇게만 기재, 처분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반려처분을 한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이처럼 흠절된체 판결된 것은 위법하다. 이것은 구청행정에 있어서의 권위이고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고객만족행정을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일반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이런 저런 신청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패소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결심의 된 것이 아니고 법조항만 다뤄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해서, 사실 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고 법조항만 넣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법 논리라든지 법 근거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알았다면 아마 실수없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넣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답변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요. 만약에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내용까지 자세히 넣어서 이런 실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두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많았다, 법의 논리라든지 사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신용훈위원

국장님, 이것은 법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논리나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원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 민원인한테, 신청인한테 입목번수도, 경사도 그래서 공원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대 이외의 토지중 입목번수도 51% 이상이거나 경사도 21% 이상의 토지에 해당되어 이런 등의 법령상의 사실을 명시했으면 위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무취급요령 제5조다 그래서 취급요령 5조로 허가를 반려함이라고 이렇게만 행정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것은 법의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청인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회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한 것이에요. 그것은 구청의 권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고객만족 행정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논리의 문제입니까? 이런 법적인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과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령과 사실상의 이유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녹지지역, 경사도 이런 부분들을 명기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입니다. 우리 구가 패소한 이 부분은, 패소함으로 해서 구청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행정에 대한 상당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99년이면 끝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이면 끝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박대준위원

한시법, 대통령령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 구는 아마 사람이 사는데 불량주택이라고 불러서는 안되겠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도시계획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관계법령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상부에 건의해서 기간을 더 연장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택이 아직도 정비가 안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해줍니다.

박대준위원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는 그런 개발이 아니면 될 수도 없고 삼양로 이쪽 북한산 밑쪽으로는 고도제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축대 이제 앞으로 동절기에 접어들고 해빙기가 돌아올 텐데 축대붕괴 위험지역을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사전에 그런 위험소재를 발굴을 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주택이 한 25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물론 입주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다마는 아울러 같이 관리를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적인 여러가지를 많이 숙지를 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과연 도시관리국 국장의 위치에서 우리 살기 좋은 강북도시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지구에 축대관리는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개발지구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후주택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6번씩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위험축대라든가 옹벽,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기간 이런 기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각 동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건축과로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1차 점검을 하고 1차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내 건축사들과 함께 점검을 해서 위험도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에 건축물 3개동, 담장 2개소, 옹벽, 축대 각 한개소씩 해서 7개소의 사설위험시설물이 적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담장 2곳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개소의 건축물과 옹벽, 축대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분구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옛날에 도봉구 시절에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서 제가 와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구만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 중심을, 우리 구청 앞의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구 중심지를 중점적으로 우선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중심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하고 수유역 주변 일대, 지역중심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 중심과 지역중심, 생활권 중심을 예를 들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지역에 개발방향을 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늘려서 큰 대형건물이 있더라도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계획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는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구요. 다음에 저희 구는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산 위라든지 아직도 개발이 미흡해서 살기가 어려운 동네가 많은데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해서 살기 좋은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구요. 그 다음에 각 동네별로 보면 물론 저희들은 북한산이라든지 오동공원, 공원이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네별로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직접 쓰는 편익시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17개 동에 제일 시급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에 강북구의 6개동에 놀이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셔서 없는 동에 놀이터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역주민들과 또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편익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6개 동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시비도 끌어오고 저희 구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놀이터가 없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자꾸 용도변경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정말 용도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상가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조리시설 같은 것이나 학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있지요.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위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내주차장의 경우에 옥내주차장을 옥외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대수를 또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옥내주차장의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 또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위법 사용중인 건축물은 우리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건축물을 2,000㎡ 이상의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의해서 적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처벌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건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물어봤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동수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못봤기 때문에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용도변경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물이 우리 구에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도 명단을 주시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위원회소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우리 행감자료 준비에서부터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관리국소관 질의중 과장님께 확인을 한가지하고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확인사항은 도시개발과에 본위원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개발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러가지 법령으로 인해서 단속의 근거를 두고 지금 양성기간을 주어서 양성기간도 끝나고 벌과금이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구민들이 대처하고 있는 IMF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생활이 영세해져서 조금은 더 연장 용의가 없는지 확인을 과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하고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구에서 녹지과에서 안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느 선 이상은 중앙정부 소관의 국립공원과, 녹지과와 어떤 여러가지 수해 이후로도 예산서부터 단속근거의 집행과정 등 여러가지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지금 국립공원과의 지방자치로 돌려달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장님이 간단한 알고 계신 소감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담당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인가시 교통영향평가나 기타의 것들을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영향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또 다가구 건축시 주변지역 급수난 해소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건축경기가 많이 하향되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많은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상수도영향평가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담당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에 대해서 1차에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성화기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계획이 우리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하달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성화 기간동안 접수된 건수가 약 한 450건수로서 지금 전체의 해당건수 60%정도 양성화 됐습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현재 IMF기간이고 경제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한번 서울시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서 한번 연장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시 인가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듯이 상수도영향평가를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과에서 공동주택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공동주택을 세울 때는 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냅니다.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기존 관의 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공급할 세대수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여부를 저희 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충분히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법적사항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한산국립공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하고 있는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주민들이 북한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위법건물을 정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구의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인 내무부와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환경부에서 북한산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지자제에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한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장동우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중에 질의 답변 속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84년도까지는 이행강제부과금을 1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고, ’86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부과금을 연 2회씩 부과토록 답변하셨는데 이상은 아마 건축과, 주택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부과되고 그냥 방치하고 부과 안된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에 한 270㎡를 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었기에 앞으로 양성화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모든 건수가 균형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없는지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0년전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특히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99년도에 개발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관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유군성위원

우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건축과, 주택과, 녹지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국립공원내에 6개 동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84년, ’82년 이전부터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고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균형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균형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관계상 사업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작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사항은 사업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에 통보할 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자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집행부서와 논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에 고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도시개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절차상 공람공고 사항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그것은 고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드림랜드 후문쪽으로 가는 오현길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동문아파트가 금년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동문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아파트 건립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리고 아파트 허가를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도로가 도면상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부지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사전결정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인가를 해주면 주촉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업부지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사업부지속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공원하고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또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웃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은 특혜성 같은 여건에서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현대아파트의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계속 민원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차를 타고 나오더라도 또 들어가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역적인 어떤 개발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폐쇄조치 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은 참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또한 앞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지를 하면 그 폐지에 따른 교통량이나 주민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인근에 도로를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재 사업승인시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때 사업승인이 나갈 때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승인결정을 할 때는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뒤에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없앨 때는 그 지역에 구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업자 몇사람들과 상의해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아파트 지어 주고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좋은 여건으로서의 도시계획선을 그어 났습니다. 그것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민이 집행부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이 도로가 현재 몇m 도로이며, 도로의 구간과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용도폐지 없이 이것이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임야나 지목이 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질의하신 정수민위원과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지역에 그 구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사업승인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전설명회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사전설명회 한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결과 여기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것은 동문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폐지를 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경위 그 다음에 몇m 도로, 어떻게 폐지됐는지 그 경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로서의 고시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동문아파트가 사업승인되기 이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없앴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확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강북구의 도로는, 서울시의 도로는 이것이 고시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와야만 도로가 책정이 되고 도로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함부로 도로를 없앱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절차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m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하고 거기서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폐지됐는지 그 경위는 아직까지 모르니까 서면으로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도로가 현재 몇m 도로였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m 이하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20m 이하는 구에서 결정처리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그냥 적정여부만 하다하면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없앨 수 있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상정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계획선만 결정처리합니다.

유군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정수민위원과 본위원에게 도로는 몇m이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과 위원님들 명단과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입니다. 이 회의록 관계는 비공개로서 드릴 수 없고 심의요지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심의요지만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다음주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짧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택과장님, 동문아파트 사업승인 내줄 때 서류 좀 부탁드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은 그 도로를 폐쇄한 경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서류있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도로를 폐쇄시키고 나서 동문아파트를 사업승인을 얻은 부분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확인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절차가 문제였다는라는 이야기죠.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건물신축준공시 조경수를 의무식수하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의무식수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신축시에 조경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관계를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푸른서울을 가꾸기,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데 그런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보면 이 서울시가 삭막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경수를 꼭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에게 한두가지 확인 좀 하고 소신을 좀 묻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난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구민체육센터는 사업취소가 됐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이 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원내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설치 불가 이런 정도도 검토 안하고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많은 관심사와 뜨거운 감자인 골프연습장만해도 당초 계획은 시비보상에서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래서 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이 됐다가 추후 수차 계획이 변경되고 또 추가예산도 요구하고 또 공원녹지과장 답변중에 골프연습장이 120타석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여 90타석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90타석에서 72타석으로.

조봉기위원장

아니 처음에 120타석에서 예산부족으로 90타석으로 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120타석을 계획했는데 예산부족과 또 앞으로의 수요예측상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불가로 거기가 골프연습장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가 됐는데 겨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1차에서는 그것이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통과됐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을 짚고넘어가고 그러면 72타석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절약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석에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건축공사비가 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셔 철탑의 높이의 변경이라든가 기 반영이 안된 공사비라든가 또 암반이 나오고 여러가지 변경에 의해서 전반적으로는 증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부탁 드리면서 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장 소신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최대한도로 실제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모두가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제 견해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페인트칠을 해도 되고 도배 같은 것을 해도 되고 또 보도, 노인정이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런 일을 해도 되고 간단한 하수구 정비라든지 빗물받이 교체라든지 보도블록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등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과 이 전문인력 보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전문기술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자가 있는 것이고 보통 그냥 그저.

박대준위원

숙련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숙련공 말씀하신다면 숙련공은 그 동안에 금년에 수해가 난 이후에 각 골목마다 투입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골목마다 보도블록 보수를 했습니다. 전부는 못했더라도 거의 다 많이 일을 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도 그렇습니다. 전부 투입해서 일부 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문제인데 지금 겨울에는 맨홀뚜껑 같은 것이 얼어서 잘안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국 분야로서는 저희가 우이천 토사를 1만㎡을 갖다가 준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약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1만㎡를 거기에 투입해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북한산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그 안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묻어 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골짜기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좀 협조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의뢰가 와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거기 투입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페이트 도색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밑에 층에 1층에 가보면 그 분야에 기술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집해서 활용하는 곳에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숙련공은 안되더라도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요소요소 각 분야에 차출해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자료부탁 하시지요

정수민위원

자료부탁한 부분이 안 와서 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샘표간장 유수인용허가증사본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네요.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 설치는 건축시 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주차타워가 몇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가동률이 몇% 이며 또는 수시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는 지금 구청광장 옆에도 주차타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타워 이용실적이 원활한 이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관내에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거나 가동률 이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고,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저희도 구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여러가지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보고를 하겠지만 우선 획기적인 안 이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셔서 지적해 주시면 그 안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구청 광장옆에 주차타워 1일 이용대수가 대략 몇대나 됩니까? 전시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그 숫자를 알아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이용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않하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저도 다른데 가서 주차하지 타워안에 넣기를 싫어합니다. 평지에 주차했다가 빨리해서 가고 싶은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잘안되어요. 제 자신도 타워에 넣지 않고 평지에 넣고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도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인근 길건너에 강북웨딩홀 거기도 주차타워가 있고 무슨 사우나 거기에도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는 우리 직원들의 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구청광장에 주차를 100% 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구청 광장은 우리 행정 내빈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고 주차타워는 막대한 경비를 해서 투자를 해서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면 우리 구청의 어떠한 내빈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에 맨홀뚜껑이 있지요? 그것을 1년에 몇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맨홀 뚜껑 자체를요?

김지환위원

예.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저희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4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봄에 1번 하고, 추석때 해서 1년에 6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골목에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연결부분이 다 파손이 되어서 제대로 하수가 빠지면 괜찮은데 파손된 옆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것이 연결부분이 파손으로 옆으로 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목에 황색선 그어 있는 데는 주차 못하게 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가 골목에 말로만 황색선이 그어 있지 주차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골목에 황색선 그어져 있는 데 주차문제.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색선은 주차를 금지하는 표시선입니다. 황색선은 주로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 통학하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데에 경찰과 협조해서 황색선을 그었는데 일단 황색선 그어진데 주차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안되는 데는 저희가 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지만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선만 그어 놓으면 뭐하냐 단속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써 주셔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우리 자료준비 및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 질의중에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굴착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시 그당시 김건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토목과소관 굴착관계에서 우리 토목과에 의뢰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사후 그러니까 잘 마무리 안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완공까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취해지는 현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질의했더니 여기에서 지적하듯이 여러가지 문제가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고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하게 몇년간 이렇게 쭉 해오는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야 할만한 것을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거의 지방자치가 성숙된다면 성숙되어야 할 텐데 거의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으로서도 다음에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항상 늘 그것을 강조해서 확인을 해도 잘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 이렇게 감독이 나와서 굴착에 대한 복구든가 이런 사항들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토목과에 감리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감리원을 별도로 한달에 250만원씩 주고 감리원을 두고 있어요. 굴작에 대한 사항 전체를 감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령 저희가 조금만한 소파나 소굴착 이런 것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감리도 해야 되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서 그날그날 굴착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받는다든가 우리가 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좋은 견해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 드리지만 민선시대에 있어서 바로 이런 자그마한 일들부터 시정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들도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변화하는 지방자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용지 및 부지를 ’99년도에는 좀더 잘 파악하셔서 세수입 증대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한 지금 현재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점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점포 앞에 좌판기나 물건 등을 도로에 상습적으로 적체한 자.” 현재 과태료부과기준 제11조에 관련해서 법 제86조에 적용하면서 현재 업무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수과장님께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모든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하수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하수관로를 묻기 이전에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체신케이블이나 여러가지 등등 매설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하수관로를 묻을 때 당시 물의 흐름도에 즉 경사도를 반드시 해당 부서에 기사가 나가서 레벨을 찍어주고 있는지 또한 하수관로를 다 묻고 나중에 위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 역시 노면수에 물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물의 흐름대로 경사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하청준 업자한테 맡기고는 감독관은 콘크리트포장할 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몇곳에 노면수가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위에 포장을 한 과정에서 몇군데를 확인해 보면 그 가운데가 깊어서 항상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는 담당 현장 감독관이 나가서 레벨을 찍어주는 대로 콘크리트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 콘크리트 처리가 되고 나면 쑥 들어간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보았자 1년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좀더 질적인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바램인데 앞으로 현장감독관은 하수관로 매립시 또한 콘크리트 타설시에 현장기사를 반드시 상주시킬 수 있다라는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하수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용지 사용이라고 그러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점용 두번째는 일시점용입니다. 계속점용은 담장이나 건물로 쓰고 있는 계속점용을 이야기하고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공사장에서 일시 쓰는 것, 노점상 적치물 등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점용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우리 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토지공시지가×요율×면적×기간이 되겠습니다. 가령 다른 토지하고 토지등급 면적시기는 사용하는 기간대로 맞겠습니다마는 요율이 조금 복잡합니다. 공공용지의 종류에 따라서 첫번째는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도로, 하천, 구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영업이냐 주택이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율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요율관계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용료로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란에 보면은 2개년도,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에 의하여 2년 그러니까 즉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조정요율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토지등급가에 의해서 ’93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93년도까지는 토지등급 즉 토지대장의 등급대로 해서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93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점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 조정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점용 즉 건축공사장이나 노상 적치물,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기간, 면적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기간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이.

조봉기위원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장내 정리 좀 해주세요. 정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일시점용 전에 답변드렸던 것은 계속점용이고 일시점용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일시점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장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당이득금 부과는 도로점용료가 부당이득금입니다. 용어상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귀속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라고 그러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없이 그대로 자기 자의대로 사용을 할 때 부과를 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럽니다. 일시점용은 면적×300원해서 점용부당이득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점용은 건축허가를 낼 때의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지만, 계속점용은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그런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전부가 기존에 몇수십년전부터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요율하고 공공용지 종류와 사용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에 추가해서 조정률, 너무 많이 점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양해되신다면 서류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태료부과기준 11조 관련은 법령이 똑같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체한 자, 일시적으로 적체한 자는 86조에 제2항 2호를 적용하도록, 점용면적 ㎡마다 1만원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기준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것이 똑같은 해석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서류에 앞으로 도로폭 1/3을 넘는 좌판대에서는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이것이 과태료부과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징수조례 제3조, 5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계속 두가지 점용료 징수방법에는 유형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가 없고 부당이득금만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노점상에나 적치물 같은 것은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행정벌을 병과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이 도로에 지난 감사시에 과장님에게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IMF이후에 노점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마한 물건을 소지하고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이 어려운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분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분들에게 찬사를 본위원도 보냅니다. 그러나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기적인 발상 그런 입장에서 자기 점포 앞에 도로까지 물건을 상습적으로 적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단속을 하고서 결과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그 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아니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3조, 5조에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수년간 그렇게 적체를 해 놨는데도 돈 5만원인가 6만원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좀 엄격한 단속지침에 뒤따르는 부과기준이 적용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주 나가서 뭐 포장을 뜯고 돌아서면 비웃듯이 내놓는 이런 분들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99년도에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이러한 단속방침을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점용을 보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적치물 즉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적치물, 두번째는 자기 가게가 아니고 도로변에 그냥 방치를 해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도 지금 사무실 와서 굉장히 야단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좀 길었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단속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설명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 ’99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치물 관계는 우리가 카센터라든지 오토바이 가게라든지 고정으로 쓰고 있는 그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3월, 4월경에 일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업소는 물리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도 우리가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99년도에는 통행차량이나 사람통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그런 가로정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부터 지적불부합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실 세입자 점포주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도노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 건물의 소유의 땅인지 이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측량을 의뢰해서라도 분명한 단속지역을 확인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적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아마 처리가 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공공용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그런 인지를 할 경우에는 필지당 지금 측량수수료가 한 12만원 정도 갈 것입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측량을 지적과에 의뢰해서 측량이 가능한다면 전부 무단점용지로 발굴해서 공공용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9년도 과장님의 단속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하수관 매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매설시에는 사전에 도시가스나 체신, 수도 등 매설물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될 시에는 이설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매설시에는 현재도 리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콘크리트포장시 횡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사업 등 업무량이 많아서 현장감독이 상주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감독이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하수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샘표식품 지하수가 우리 구에서 도봉구쪽으로 가서 용출이 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지하수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 물이 그쪽으로 가서 돈은 그쪽에서 받고.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지하수 요금은 전체 시 하수구처리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받든 강북구에서 받든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 시세입니다.

정수민위원

몇%씩 떼어주는 것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하수장처리비로 100%입니다.

정수민위원

보통 얼마나 그 쪽에서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천용지 점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대강적인 것은 모르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제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나중에 정수민위원님께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고 강평준비를 위하여 중지후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top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한 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각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또는 당부사항을 말씀하신 후 위원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강평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주신 우리 건설위원회 조봉기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즉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지금 간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국장님이하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도 많았지만 요구자료가 약간 불성실한 아쉬움도 있었으며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일부 지적하고 적출한 부분은 수감 부서별로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금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 각 분야에서 업무파악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서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책임질 수 있는 행정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며 관계국장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닌 점을 생각하며 과장과 관계관을 위하여 답변하는 의협심도 있었지만 또한 과장도 관계관 보호차원에서 불성실한 답변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얼마전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 과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숙지를 못하고 있는 과장들도 있었습니다. 현장감사를 통하여 관계관께서도 많은 느낀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장에서 답사위원 3명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수많은 인파와 마을버스 회차지점으로 하루속히 역세권 앞 지역의 넓은공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위원의 감사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강평의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분만 하시도록 순서를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강평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질의 답변에서 부족한 점은 있으나 미리 인사이동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이런 감사에 있어서는 시간을 여유있게 각 과장님들이 주어가지고 질의.답변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일주일간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고 각 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방금 지적했듯이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과에 한시간 조금 넘으면 그만인데 어디에서 1년 동안 한 것을 파헤칠 수도 없고 감사라는 것이 꼭 파헤치는 것보다도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 여운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우리 지역에 시민단체와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해서 감사 방청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간단히 나온 얘기는 위원님들의 자료준비나 감사에 있어서 성실성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못해진 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 정수가 줄어들고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구청에 지금 각 과장님들이 감사에 임하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제출에 토목과를 제외하고는 10여개 과중에 토목과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과도 자료제출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숙지하는 정도가 작년만도 못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 과장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들을 되풀이 하셨는데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서 시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 감사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중복 감사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행정감사진행에 수고하신 우리 조봉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우리 강북구민의 공복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민행정에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한가지는 아울러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며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위원입니다. 지난 6 4 선거 후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바쁘신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조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각 해당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시 언급 못한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소관 해당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이나 위원님들의 당부받은 사항에 대하여서 빠른 시일안에 보완하고 개선해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강북을 만들어 주시는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수감기간동안 조금 여운이 남는 것과 감사 준비가 잘 안된 점을 나누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두에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감사하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하여 줄 것을 내년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두번째로는 감사자료는 성실히 수감준비를 하여야 하겠으며 앞서 신용훈위원님도 지적하였듯이 질의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숙지도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또한 있었고 소극적 업무태도로 책임회피적 답변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향후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 국별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그 동안의 소감을 본위원이 피력하면 전과 비교해서 거리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목교통할아버지 업무처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바 타 과에서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완할 사항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불량식품 근절등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학교주변위생업소들의 대표주 간담회 실적도 보았지만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보다는 사전에 좋은 지도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인심많은 21세기 청소년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의 감사에서는 열악한 재정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자체 세원이라 할 수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에는 제때제때 부과하고 징수하는 처리에서 소홀히 처리된 것이 눈에 띄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감사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제출에서부터 당일의 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자료제출에 타 과와 같이 성의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의 미숙지로 말미암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옥의 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년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 강북구의 발전은 머지 않아 있다고 보며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며 그런 범위내에서 펼친다면 민원도 자연히 없어지고 명랑하고 살기 좋은 푸른 강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의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행감이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의 부분에서 내년에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력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 봐 주셨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보람있고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국 과장님들이 잘 답변도 하셨고 그 동안에 일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에 보면 업무판단이 조금 부족했고 또 자료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 과장님들의 답변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혈세가 조금이라고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성실한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훌륭한 강평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그 동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부 공무원여러분께 인사말씀 겸 총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민선자치 제2기 시대와 더불어 제3대 의회 위원으로서는 처음 시행된 행정사무감사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성숙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작성에서 수감준비까지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과 해당 과장님 그리고 밤 늦게까지 행정감사자료 작성과 질의 답변에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5개과, 도시관리국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구정관심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심도있는 검토로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 시정하게 함으로써 구정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소감과 함께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관련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은 복지와 인허가 행정이 집약된 부서들로서 복지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개발 연구하여 중앙에 건의 또는 자체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법령에 구속되어 복지행정이 침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인허가 사항으로 위생업소, 환경, 생활공해에 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위생수질 보전 향상에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행부가 나 하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강북구를 위하고 나아가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주택 아파트건설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된 사항으로 특히 생활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다수로서 업무처리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대다수 주민은 저소득층으로 가진 것도 없으며 더욱이 집행부가 공정히 행정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은 관청에 불신과 소외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업무집행시 법규정과 함께 소외계층을 한번 더 생각하는 집행부의 아량이 십분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금년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우이천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수해복구, 하수관 증설과 준설, 도로관리, 교통소통, 주차장 관리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때 살기 좋은 강북구 건설을 앞당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강북구가 발전하는 구,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행정구현이 발전되고 성숙되어 주민과 구청이 함께 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7일간 실시했던 ’98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top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쁜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