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빅명식 의원, 김두찬 의원, 정대영 의원, 안병웅 의원, 김은하 의원, 정지호 의원에게 3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박명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의원
박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보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한 바 있는 진주시 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재동에 위치한 납골당은 봉안시설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설의 보안이 허술하고 납골 안치에 필수적인 방습, 항온조절에도 다소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187기의 납골 봉안 실적중에 무연납골이 152기이고 유연납골이 35기이므로 대다수가 무연납골임으로 인하여 시설의 보안과 관리에 안이한 자세로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묘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납골당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는 선진적인 납골당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을 미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심에서 선진적인 납골당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고질적인 묘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우리 의원들의 임기의 막바지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의의 일선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일선에서 시정을 담당하며 땀 홀려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정의 발전과 살기 좋은 진주시를 가꾸기 위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분발하도록 합시다. 임기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건승하시길 빌면서 간단한 소회를 피력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박명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김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하신 부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차함께 타기 운동을 우리시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자는 제의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지는 이 카풀제도는 심각한 교통체증현상 및 어려운 경제여건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문제를 감안해 볼 때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선 나홀로 차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위하여 다인승 차량 전용제와 차 함께 타기 운동을 중요정책으로 추진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을 혼잡 통행료 징수구간으로 선정해 나홀로 차량의 억제를 유도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카풀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정책적으로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주요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카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한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96년 12월 20일 발간한 통계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1996년 회계연도 1년 사이에 829,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서비스의 결과로 161,000명의 통근자들이 카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치함께 타기 운동으로 절약된 비용은 우리돈으로 환산해서 약 2,170억원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례와 자료들을 볼 때 카풀은 우선 세 가지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아침, 저녁출 퇴근 차량을 보면 나홀로 차량이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카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에너지 절약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 체증의 감소입니다. 나홀로 차량을 줄이고 카풀이 교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게 되면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또 차량수요도 줄일 수 있어 교통체증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환경오염의 감소입니다. 자동차는 제조, 유지관리 및 폐차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그야말로 오염덩어리입니다. 자동차 1대가 1년에 쏟아내는 배기 가스는 평균 약 1톤이라고 하니 진주시의 차량수를 계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우리들의 상공위를 떠다니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카풀제는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특히 지금처럼 엄청난 외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인 카풀이 교통문화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위해서 시청 관련부서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까지 카풀 접수창구를 만들어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풀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카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 예를들면 지방세인 자동차세 감면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카풀 승용차 함께 타기를 우리 진주시의 교통문화로 정착시켜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마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베풀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함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부각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행정 실명제 조례제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의 보다 높은 신뢰성과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혹여 부실 행정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에 기여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실명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행정 실명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우리시의 모든 공문서와 시 발주의 모든 공사와 시보 및 범칙금 관련 고지서 경고, 독촉, 제고장, 처분통지를 비롯한 각종안내표지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 표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케함으로써 보다 선명성 있고 질높은 봉사행정을 베풀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시공업체, 감독관, 시행 부서 등을 시보에 게재, 홍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되게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의 시정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실명제 조례 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의원
안병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시 재정과 관련된 시가지 도로보수 및 정비에 대하여 발언코자합니다.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급감으로 세수 확보대책이 절실하지만 뚜렷한 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한파로 경기 침체가 계속 되면서 향토기업인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신규 아파트물량이 대폭감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각종사업을 발주하면서 특단의 조치없이 당초예산 편성대로 시행한다면 우리시 재정에 큰 문제점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에 있어 세입과 세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기므로 예산은 편성, 계상되어 있어도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면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진주시 시가지 내 도로정비 관계를 살펴보면 보도유지, 보수 진주교에서 진주역간보도 정비 외 5건, 남강신호대에서 금성로타리간 도로 덧씌우기 외 5건 등 총 1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되어있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발언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도민체전을 대비, 계획하고 있는 시가지 도로보수 사업을 보면 도로 재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록을 교체, 계획하고 있는 구간 중 남강신호대에서 금성로타리까지 4차선 덧씌우기 및 보도블록 교체정비 등 공사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이런 곳은 시내 어느 간선도로보다 깨끗한 상태이며 진주교에서 진주역간, 고속터미널에서 진양교간, 진주교에서 중앙로타리 등 보도블록 역시 현재 교체하지 않아도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교체를 꼭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보도블럭을 활용, 보수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98예산에 편성, 단위사업 계획은 되어있으나 IMF시대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야할 것입니다.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행부를 원망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소규모 사업에 있어 공사를 실시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재차 시공하는 등 예산낭비를 한다고들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구나하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것만 착공하고 예산편성 되어있어도 실형 예산을 편성, 완급을 가려 IMF시대인 만큼 공사를 시행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안병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해소키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시에 계절적으로 특색있는 조경단지 조성과 골목길 우수관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절이 있는 도시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꽃 축제들이 우리도의 이웃에서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꾸미는 꽃들이 만발하는 풍경은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부드러운 정서적인 부분은 물론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 교육도시의 면모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봄이 있는 도시, 여름이 있는 도시, 가을, 겨울이 있는 계절적으로 산과 어울려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짜투리땅은 물론 공간이 있는 동네로 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생활의 결합체로서 구심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택들이 서있는 동네는 골목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택개량도 하지 못 한채 살다보면 자연히 골목길 쪽으로 난방연료 폐가스 배출, 환풍기 배출은 전부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상 지붕의 빗물도 골목을 향합니다. 물론 배관이 잘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장마철에는 골목길이 작은 개울이 되고 겨울이면 햇빛이 없어 얼음판이 되는 다용도 위험한 골목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어른들과 아이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물 담벼락에 붙어있는 우수관들이 하수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함으로써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그마한 일부터 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된 삶은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주시 지역에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의회 및 집행부 공동대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lMF체제 하에서 우리 진주도 예상외로 그 한파가 빨리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주의 지역발전과 주택보급을 비롯하여 문화, 교육, 사회발전을 위하여 사회 환원차원에서 거액의 헌금을 희사했던 3개의 건실한 주택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부도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수많은 협력업체도 자금난으로 인한 연쇄부도와 수백명의 선체 종업원의 실업 등 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또한 깊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달러값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며 주식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물가는 오르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연기가 어려우니 이젠 기업뿐 만 아니라 개인도 파산신고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쓰러져가는 향토기업 살리기 지역대책 협의회가 발족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그저 공감대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만 형성되어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급박한 시기에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의회에서 그냥 좌시하고 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의회 자체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향토기업을 살리는 특단의 회생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공동의 막중한 소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시민의 현장은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자체 대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향토기업을 살리는데 동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에서 공업배치 및 공상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22조에서 공유지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친분의 25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조력자의 범위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 수정신고 등 납세자의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신고 납부한 시세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 풍토정착을 위한 수정, 신고제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시세심의위윈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45인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현행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시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현행 3개월에시 6개월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서 납세자에게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하부조직인 리장, 통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장 3장에서 시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및 납기과세대상, 과세 표준세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윈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윈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제 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보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상담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상담실 구성은 상담실장 1명, 전임 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상담 보조원 2명으로 하며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하며 안 제6조에서 직원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이 적합한자를 시장이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8조에서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요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상담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야간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 보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며 명예 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제한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보호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대상을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 날 상오 5시까지 적절히 조정 지정하며 안 제5조에서 지정절차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및 제한 시간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개최, 관할 경찰서 학교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정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진주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와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진주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 지역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유사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있어 따라서 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에서 기존의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서종전 두 개의 조례에 의한 두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가지도록 통합하고 안 제3조에서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잠시전 보사위원회에서 간사인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3건 모두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3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진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배정오의원 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공영 유료주차장 요금계산이 실제 주차시간에 비해 과다 징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금계산 단위를 세분화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 국가시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경자동차 이용을 권장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시간 계산단위 및 요금을 1급지는 매 30분마다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최초 30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30분 초과시는 매10분마다 소형 200원, 대형 400원으로 2급지의 경우는 매 30분마다 소형 250원, 대형 500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최초 30분까지는 소형 300원, 대형 5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소형 100원, 대형 200원으로 정하며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의 경우 당해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산업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제 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 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진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 규정삭제, 국토이용 관리법령 개정 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의 준농림지역의 경우 용적율이 100%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3조 제14호에 단서규정, 다만 타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건축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온돌 시공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4조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판매시설, 농축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창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종류중 창고 시설 삭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단독주택,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에 종사하는자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에 한한다의 단서조항 삭제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일부 규정이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요폭 미달 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에 있어서의 도로폭은 3M이상으로 다만, 35M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한다는 것과 조례 제9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위윈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인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 시유재산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국유재산인 망경파출소, 구 금곡파출소, 구 서부 파출소로서 3건, 토지 492.4제곱미터, 건물 261.95제곱미터와 시유재산인 구 망경동 사무소, 금산파출소 부지로서 2건, 토지 502제곱미터, 건물 183.23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은 하대2동 청사건립 및 남강댐 수몰 이 주민 지원 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주요 골자로는 하대2동 청사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2억원을 연리3%로 차입하는 것이고 남강댐 수몰 이주민 시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로부터 54억 8,700만원을 연리 7%로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 정책으로 됨에 따라 오염의 원인행위를 일으키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광역 상수원인 진양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규약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규약은 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진주시장통영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 건설 사업단장으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9조에서 회의는 상, 하반기 각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사항으로는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기초 시설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 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엄숙한 임무를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희생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기대가 너무 크고 최선을 요구하며 지나치리 만큼 완전한 의원, 지나치리 만큼 완벽한 공무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아무리 지나쳐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참된 전부를 요구하는 시민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고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이 공인의 겸손한 정서요 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은 항상 외롭고 고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그 지극한 기대 앞에 스스로의 회초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절대적 행복을 위한 봉사에는 적당한 수준과 적절한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거듭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인연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제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비단옷 입고 밤길 가는 격이었습니다. 마음놓고 칭찬 한번 받지 못했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우리가 진실했기에, 진주와 진주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큰 명분을 잃지 않았기에 결코 시민들은 우리들의 땀을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많은 예산 등 가장 낮은 자세로 일일이 짚어보지 못한 크고 작은 잘못은 모두 모아 오늘의 폐회사를 읽어가는 의장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많은 시민의 행복이 망가져가고 그 행복이 타고 남는 재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두렵고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 불을 끄로 나서야 합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노력 할 때 찾아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금물입니다. 어려움의 끝은 반드시 있고 고난의 끝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반전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남은 임기를 시민의 괴로움을 닦아내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자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캄캄한 수풀속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알몸으로 헤집고 다닌지 3년, 우리들의 발길이 뚜렷한 흔적을 남기진 못했다 하더라도 뒷사람에게는 하나의 크다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솔길이 없으면 넓은 길이 없듯이 앞서간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에게도 길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