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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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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정영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마치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년전 제2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하고 그리고 '97년 1월에 후반기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후 이번 임기중에는 실제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가지 목표인 진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1년 6개월간 의회운영 위원장직을 맡아오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만히 운영되어 온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 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회운영에 있어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나 또 서로 얼굴을 붉혔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그동안 있었던 좋지 못한 부분은 모두다 지워 버리고 서로 보람 있고 좋았던 부분만 잘 기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대 진주시의희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 6월17일 본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두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998년 4월30일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조례 제2559호에 의거 5월6일자 경상남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수 및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명칭은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과의 조직 즉 실국의 명칭과 일치하거나 소관 국 실을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진주시의회 현재 5개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를 네개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며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 기획총무위원회는 12명, 사회, 산업위원회 12명, 경제, 건설위원회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기준에 맞게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예. 김두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발의 당시에 위원들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안호근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두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김두찬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 공포되고 동 규정 부칙 제2조에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부칙 제3조 제9항에서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용어 및 준용조항을 맞게 보완코자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비용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비용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지급 토록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일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하도록 함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김두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증인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일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교통비는 없는 것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12㎞이내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없습니다. 현지 교통비가 일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증인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시비를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자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혼란이 와서 그렇는데 개정 이유에 보면 1998년 2월24일 대통령령 제15960호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제정된 내용을 없애고 만드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개정이유 난에 보면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 공포되고 동 규정 부칙 제2조에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부칙 제3조제9항에서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각종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용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사용 하고 있는 조례에 현행과 개정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은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국내 여비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2월24일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비규정은 과거와 별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 증인등 참고인에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현재 되어 있는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용조위원

증인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증인등에게 지급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진주시 조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옥봉 공원을 해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증인을 소환한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시가 필요해서 증인을 채택을 해서 증인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로 해서 진주시 의회에 청원을 내고 그리고 증인 채택을 한 경우도 구지 시비로써 여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이점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증인등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부분에 보면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