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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5회 제1건설위원회1998-12-04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건설위원회는 총 6차에 걸쳐 1998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예산액은 총850억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177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검토를 통하여 1999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98년도 대비 59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6억 6,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5.5%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98년도 대비 70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72억 1,5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4억 5,2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각 과의 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제순에 의거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200만원, 위생업소허가관련인쇄비 200만원, 모범음식점 모범업소표시판 제작에 200만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3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2억 6,200만원,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구입비 지원에 3,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등에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보험료에 4,500만원, 대형 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에 1,2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등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0억 6,1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9.2%에 해당됩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내역은 자활보호자 자녀학비가 시비에서 지원하다가 보조금으로 편성후 지원하게 되어 11억 1,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신규로 편성하여 13억 1,700만원, 취로사업비가 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술교육지원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지원등에 2,9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4개 단체지원에 4,000만원 복지업무전산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에 3,200만원, 강북구사랑의 음식나누기 본부 설치운영에 6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00만원, 장학기금출연금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등 저소득자에게 명절 따뜻하게 보내기를 위해 1억 1,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11억 6,200만원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2,500만원을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2%에 해당됩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운영비 등에 23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900만원, 특수보육시설설치에 6,000만원, 신설어린이집 비품구입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에 600만원, 여성문화교실에 2,400만원 등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8000만원 청소년독서실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노인복지카드사업에 2,80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비, 할아버지 사회활동지원 등에 5,300만원 경로연금 6억 6,7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으로 2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1억 2,900만원과 구립 사립 경로당 보수비등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등에 1,700만원, 중소기업경영기술정보지원업무추진등에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대불금회수수입 1,500만원과 의료보호비 시비보조금 44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지급대장 인쇄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에 경상적 경비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1.2종 및 한시적 보호자 의료비지원에 4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순세계잉여금 과오납 환불금등 예비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적극적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69쪽에서 175쪽, 243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는 278쪽에서 290쪽, 395쪽에서 403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예산결산 심의를 하시는 우리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늘상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 1억 595만 8,000원 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2,716만 9,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년도 대비 ’99년도가 증액된 이유는 취업정보은행이 생기면서 매달 일반운영비하고 현수막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전문자원봉사단 위촉장 및 자원봉사 감사장 전달에 소요된 비용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전년도 대비해서 체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2,7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보면은 거기에 한 300여만원밖에 지금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검토를 해서 뒤에 주시도록 하고요. 289P 시설비에 있어서 3억 7,77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인쇄 잘못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9P 시설비에 3억 7,77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고가 지원되면서 국고비율 50%, 이에 따른 시비지원 25%, 저희 구비가 25%, 책정되어 있어서 옆에 표기되어있는 대로 국고가 1억 8,886만 2,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 9,400만원하고 저희 구비 9,400만원이 포함돼서 총 3억 7,700여만원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구비는 얼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9,443만 1,000원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시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시비와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구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국비와 시비는 있는데 구비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사항서가 있다던지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다던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표기가 잘못됐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부분 답변가능합니까?

조봉기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분 질의 답변을 받고 그러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복지업무 전산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서 복지대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새로 예산편성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설명보조자료만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복지업무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현재 이 주관과 사업에 있어서 들어났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업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편부 편모, 독고노인 이렇듯 많은 대상자들 관리를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명단이 넘어 오면 수작업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key-in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계속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key-in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복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D-base화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한다면 그런 시간이 많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욕구, 복지수요를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유형별로 생활보호자, 장애인 등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명단을 입력을 하고 그분들의 실태 내지 복지수요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up-data해서 관리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2,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강남구에서 의료보호에 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올해 말에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일단 복지업무 전반을 한 해에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희가 개발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약 2,000만원 가량 타 구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히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개발비와 ’99년 2,000만원 이외에 또 추가될 수 있다 것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업무진척도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저희가 예상했던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추가로 다른 부분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전산화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생긴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아까 2,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냐 하면 타 구에서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항목별로,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원 들고 그렇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복지대상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많은,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으로 그 많은 일들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에서도 지금 현재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하는데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만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당장 그 많은 항목중에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하는데.

신용훈위원

우선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으로 푸드뱅크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탁자와 푸드뱅크 수혜자 이런 식으로 경로가 구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보조자료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운영협의회에 관한 부분의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가지에요. 기탁자로부터 수혜자로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운영협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푸드뱅크는 저희가 냉장고와 전화기 홍보를 담당해 주고 실제로는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 인력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무원은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공공근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에는 없지만 타 시.도, 지방에는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날마다 이런 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기존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인력, 필요하다면 공공근노인력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푸드뱅크에 관련된 운영협의회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 푸드뱅크를 홍보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많은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도록 관내 제과소, 식품제조, 판매회사 가능하면 우리 관내 뿐만아니고 관외 E-MART 같은 대형식품점에 홍보를 주로 맡을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융훈위원님 수고하셨니까? 푸드뱅크를 지금 운영하는 의도는 대단이 훌륭한 발상인데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서 조사를 했다든가, 지금 잉여식품이라고 했는데 추후의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식이 변질된 것은, 잉여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혹시 시행하는 전시효과만 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경험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책자 173p, 287p에 장학금 출연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다고 했는데 시비나 국비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3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학기금 출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말 추계로 12억 4,8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억원을 추가로 적립한다면 15억 4,800만원 정도를 원금으로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12억여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다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3억이라는 거액을 꼭 출연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4,800만원이 있어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액이 적다보니까 따라서 이자분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약 70여명 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학금을 요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 장학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많은 돈으로 장학금을 수혜하고 싶은 입장인데,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해서 3억 정도밖에 추가로 수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의 좋은 소신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데 기이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지역유지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이 장학금 지원을 하면 꼭 우리가 장학금을 어떤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자소득으로 주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 강북구 관내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 미덕으로 어려운 자녀들의 장학금을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회장님, 사장님 좀 이렇게 후원좀 해 주십시오” 이렇다고 보면 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이윤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대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현재 기금조성이 12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로 학생들에게 수혜를 준다고 그랬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상업은행에 이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연리 몇 %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억 4,800만원을 상업은행 한 구좌에 넣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이렇게 나누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이율 9.2%, 연초에는 IMF에 따라 은행이 고이율을 줄 때는 저희가 20%, 19%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9.2%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면 9.2% 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12억 4,8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타 은행에서도 이 돈이면 예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거에요. 그런데 굳이 이율이 적은 상업은행에다만 하려고 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율이 많이 나면 그만큼 수혜자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항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꼭 상업은행으로 들어가야 할 법적인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올초에 다른데도 예치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모든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해서 운용을 해라”라고 얼마전에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모든 기금을 일률적으로 상업은행으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반문이라도 해야지요. “이율이 적으니까 타 은행에 하겠습니다”라는 반문이라도 한 번 해야지요. 그런 것도 없지요?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시정될 부분은 시정돼야 합니다.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받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장학금은 초등학교부터 주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초등학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중학교부터 줍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김지환위원

주로 1년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개 몇 명씩이나 나갑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50명을 예상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안 주지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고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생은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세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복지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등장학생은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 특기장학생은 학교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좋은 일을 했거나 우수한 학생.

김지환위원

추천은?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 특기한 학생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학교장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은 구에서 어디 어디 지정해 줘가지고 합니까, 강북구에 학생들 다 주고 있어요? 강북구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어디 어디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북구 학생을 전체 두고 하는 것인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대상 학생별로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별로 따로따로 추전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인원이 초과됐을 시에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장학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못 드리고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회전에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98년 대비 ’99년도에 약 2,000여만원이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관서당 경비에 편성하였던 기본급식비에 청소차량운전원이 제외 됐었습니다. 그 인원이 약 98명쯤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가 ’99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3,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삭감되고 가감되어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약 2,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은 청소과 급량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한 급량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을 한 김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서를 좀 주시구요. 푸드뱅크 식중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또 어떤 대비를 해서 약값이라든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지침서는 방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푸드뱅크 운영시에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식중독이나 질병발생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 그것이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음식을 기탁받을 때 원초적으로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가령 음식이 상하기 직전의 음식이면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를 하면서 저희가 받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지 않을 계획이고, 만약에 음식을 기탁받았는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줄 모르고 줬는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지침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침서는 따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점자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유1동에 위치한 한빛맹아원 외에도 우리구에 맹아학교가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맹아학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이와 흡사한 학교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한빛맹아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직원도 민간인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한빛맹아원에 입소되어 있는 맹아분들은 101명이구요.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빛맹아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내.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맹아원 100명의 식구 외에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지네요. 점자소식지 발간하고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이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똑같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점자소식지는 연 4회 계간으로 한번에 400부씩 발간을 해서 주로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테 일일히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자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타 시 군 구에 있는 도서관에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400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에 약 400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분들이 400분은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여유분으로 제작하나 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약간 여유분을 더 만들어서 타 시 군 구에 있는 분들도 강북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생활보호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약 15억이 증가가 되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각 동에 지금 금년 대비 ’99년도는 취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월 며칠이나 돌아갈 수 있게 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취로 사업은 상반기에 생보자 12일, 저소득자 10일씩 했고 하반기에는 생보자 8일, 저소득자 4일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자치구비로 증액한 취로사업비와 시비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약 40억 이상을 조성해서, 약2,500명을 대상으로 8일 정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할 때마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약 9억 9,800만원이 10억 돈이 증가된 돈인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아마 좀더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오는 영향이 경제실정이 어렵고, 신청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번동단지에 영세민들이 집중해 있는게 사실인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80-9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구의 실정이니까 각별히 국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취로일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25,000원씩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대동소이하고 또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일수도 많이 요구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가경제난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등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보호에 이번 예산안 자체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자체가 63억 2,2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었습니다. 되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만큼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자 이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혜택이 더 부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취로사업자들이 금년에는 8일, 4일 일수를 받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26일까지도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거에요. 중구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사실 취로사업에 나갈만한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자치구가 상당히 지금 분배가 맞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호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실히 보호자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일수가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한번 대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국.시비하고 구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인 시비지원금이 약 15억원을 더한다면 현재 저희가 2,200여명이 취로를 하고 있는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증가, 또 한시자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계속 책정한다면 그 분들이 취로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2,500여명을 내년 취로 희망세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으로는 2,500명을 대상으로 구별 없이 약 8일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지출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 특별히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평균 지금 올해는 16만 2,000원이 나가다가 내년에는 16만 7,000원으로 단지 5,000원정도 증액되는 것 외에 또 이번에 올해부터 새로 책정한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올 연말에 월동양곡구입비라고 해서 약 15만원의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연말에 한 번만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와 의료비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일정한 생계비 지원도 해 줄 것이다”고 보도에만 나왔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언제부터 어떻게 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16만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예정액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6만 7,000원이요.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가고 있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6만 2,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5,000원 올려준다는 얘기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무려 117.5%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비율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예산이 특히 이런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 117% 가량 증액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실제 주는 돈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증액됐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면서 작년에는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고 그냥 시에는 중간에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책정돼있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와 내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빛맹아원 운영은 시비로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점자도서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줘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타가지고 점자도서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구요. 또 지금 점자도서실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경력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빛맹아원 맹아학교 내에 점자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빛맹아원 자체는 국시비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전혀 위로금 설, 추석 위로금 지급할 때나 김장 담궈 줄 돈 이런 것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지원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점자도서실은 국시비 사업이 아닌 관계로 단지 저희가 한빛맹아 학교에 도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시비로 운영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나 중앙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자도서실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95년 우리가 점자도서실을 처음 개관할 때부터 지금 까지 계속 이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직원의 경력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구요. 그런데 점자도서실이 강북구의 어떤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과 관련해서 두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위원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보은행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문시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은행이 새로 고용인력중계센터에서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를 지난 10월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한 위원들은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여덟분 해서 열 분이 계시고 종교계, 관내 사업주, 근로자대표, 사회단체대표, 직업훈련기관원장, 복지관 관장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가장 큰 임무는 취업정보은행의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본다면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저희 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실제 취업이나 또 일전에 저희 위원님들을 1일 은행장으로 취임해서 하루씩 지금 현재 근무를 해 보시고 계십니다. 하루씩 위원님들을 시간 나시는 대로 모셔다가 저희 취업정보은행에서 실제 상담도 해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보시기도 하시고 또 취업정보은행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힘닿는데까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취업정보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즉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각종 측면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 국장님이나 인터넷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취업정보은행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1일 1명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방문객이 하루 300여명에 가깝고 이런 실적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의 지금 취업정보은행 주요현황를 보면 말 그대로 구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지 이 운영위원분들이 특별하게 그 분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실제로 취업정보은행이 활용되는 부분 또한 각 중앙정부라든가 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열람하고 직접 구직자들이 그 쪽과 연계해서 취업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들이, 물론 취업정보은행을 홍보하시는데 일정 기능을 하 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행감때 답변에 의하면 이미 이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명 정도 취업실적을 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사실상 자기 기능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들을 자꾸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다면 홍보용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임무를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첫째 이유는 저희 관내 장애인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을 대부분 다 못하시고 집안에서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심부름센타를 운영함으로서 병원에 저희가 직접 차량으로 태워다 드린다든지 최소한 가서 말벗이 되어 드린다든가 또 외출보조해 드린다 든지 의료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심부름센타가 아닌 비슷한 사업들을 저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일률적으로하고, 또 강북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이 부분이 구청이 직접할 수 있는 최상의 공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차량운영비 원 3,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과연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직화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강북장애인심부름센타라고 명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가복지봉사센타라는 것을 내년에 만듭니다. 내년부터, 지금도 이름은 없지만 일은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타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저희가 계획만 장애인심부름센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한대 더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저희가 작업 중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를 하루에 4-5회씩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내년 2월부터 우리 번동, 수유동, 삼양동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나 복지관, 한빛맹아원, 보건소를 다 들를 수 있는 셔틀버스가 생기 때문에 차량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인력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운영할 인원하고 저희가 공공근노인원 3명을 지원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무쪼록 푸드뱅크나 장애인심부름센타와 관련되 가정복지과 신규사업들이 정회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믿고요. 선언적 의미만 갖는 이벤트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6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에서 313쪽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간단히 몇마다 질의하겠어요. 합동결혼식은 장소도 결정되었고 보조자료에 의하면 지역신문, 케이블TV에 홍보도 다 하는데. 1년에 2번 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은 바 신청자가 적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떤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지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쌍이상만 되더라도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쌍밖에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소액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혼선언문이나 혼인서약서,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피아노반주사례비, 합동결혼식주례사 사례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구전체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참여의식에서 하는데, 성혼선언문같은 것은 주례한테 줄 돈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주례는 무료봉사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왜 성혼선언문에 돈이 들어 갑니까? 혼인서약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할 것 예식장에 의뢰하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돈입니다만 어차피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민들이라도, 저더러 봉사하라면 제가 봉사할께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181페이지 여기도 미혼모발생예방교육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것 한번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에 관한 관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학교와 협조해서 학교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학교에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학교에서 한다면 이 제목이 안 좋습니다. 장소를 학교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거의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목이 안 좋단 말입니다. “미혼모”라고 표현하는 제목이 안 좋단 말씀이지요. 학생들에게 미혼모발생예방인데, 저는 사회인을 데려다 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사회인도 부녀교실 운영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분들한데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학생들한테 할 때 이 제목이 안 좋습니다. 제목이 좀 섬짓하지 않습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책자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로 1,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공히 각 동에 걸쳐서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주는 행사비가 딴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유3동은 50만원이 구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만원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해라 그러는데 과연 그 50만원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간략한 견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 노인의날 행사계획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계획했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비절감차원도 있고, 또 지역의 각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실시됐는데, 50만원 가지고 적은점은 있습니다. 감안합니다만 그 노인분들은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참여도를 높일겸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그 과장님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 좋은 행사를 하시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행사비 50만원으로는 그날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적든 크든 어떤 선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행사비는 동에 연락을 해서 동장주관하에 지역 유지분들과 또 지역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는 지역유지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행사자체가 보람된 행사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내 주변의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데 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던가 가진 것이 있는 회장님, 사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내아버지, 내어머니 내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하루 즐거운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관에서 어떠한 행사지원비를 주기전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은 좋은 행사이니까 해라, 과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노인의날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경로행사에서 지역유지분들이나, 지역의 발전에 참여하는 분들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해서 구에서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다보면 약간 어떤 잡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면서도 이것은 어떠한 다른 취지가 아니고, 내부모를 모시는 차원이니까 그런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99년도에는 좀 실효성있는 노인의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분석을 하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 노인의날 행사비를 전에 책정을 할 때 각 동별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의 날 각동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5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를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행사 자체가 구청행사로 변해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나누어서 1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90만원씩이면 9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러한 노인의 날 행사비는 구의 어떤 행사비인지, 각 동별로 지급되는 어떤 행사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경비도 구에서 주관하는 산출기초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사회상황이 구에서 주관해서, 이를테면 솔밭이랄지 대규모로 노인분들을 집합해 놓고 놀이잔치를 한다는 것이 정서상 안 맞아서 단지 동으로 배정을 하고 동에서 치르도록 했는데요.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 또 30%가 절감이 됐지요. 그래서 50만원 축소가 됐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기준은 구에서 주관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으로 배정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금년에 예산이 줄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정수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를 구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분들밖에 구에 초청이 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또한 강북구민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각 동에서 노인잔치를 하게 될 때는 그동에 동민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그 행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효친사상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각 동에서 10명, 20만씩 차출해 나간 그 분들에 대해서만 경로잔치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노인의 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청장님이 조촐하게 각 동에서 대표들을 몇 분 모셔다가 함께 경노잔치를 하는 이중적인 어떤 경로잔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정위원님의 말씀에 일단 생활복지국장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 행사는 금년도에 저도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지켜보니까 동에서 치루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서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윤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에서 개최를 해보니까 동의 여러 직능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노인의 날 행사비가 1,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0만원씩을 각 동별로 지원해 주고 나니까 상당히 그 동에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가지고 구의 어떤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별로 행사는 이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이 예산을 1개동에 돈 100만원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안은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하고 올려주신다는 것은 고마운데요. 어떤 부분을 삭감해야 할지 제가 참 정말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50만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각 직능단체가 솔선해서 참여하는 그쪽에 무게를 둬 보십시오.

정수민위원

한 말씀만 더 간략하게 드릴께요. 지금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경로 효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포함돼서 지역지역에서 효지팡이도하나씩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참 보기좋은 그런 모습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직능단체들가 함께 참여하는 부분도 좋고요. 그러게 되면 이것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정말 행사같은 행사 정말 노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뜻이 거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산 계수조정때나 심의때 충분히 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제가 또 노인복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행감시에 관내노인들에게 노인카드를 발행해서, 노인이 약 만 7,922명인데 9개업종에 이.미용, 목욕, 음식, 안경점 이런데에 카드를 제출을 하면 약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구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업주들하고 사전에 어떠한 간담회를 통했다던가 이래서 어떠한 양해를 구한 것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만 벌써 직능단체들과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참여업체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는 지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행한 광진구에서는 약 30%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30% 업체만 하더라도 300, 400개 업체가 됩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카드제를 해서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진짜 동감을 표시해요. 그런데 만의 하나 목욕탕입구에 가서 입욕권을 사려고 할 때에 내놓고서 한 2,000원이나 주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100% 내셔야 합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비작업을 해서 그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기여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취지와 모든 것은 진짜 환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진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독서실이 세 군데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1일 1회 3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1일 1회 사용하는데 300원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독서실에 1회 300원씩 받아 가지고, 아마 예치금이란 것이 좀 있지요? 예측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독서실 운영을 위해서 300원씩 받은데에서 아마 예치금이란게 독서실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독서실에 도서구입이라던지 비품구입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원이라는 의미는 독서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이 전부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일 1회 300원씩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독서실을 보게 되면 운영비 제외하고 저축해 놓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 독서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보수비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부분의 운영관계는 지금 이용비받는 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있어요? 독서실 운영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나 잔고가 있는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받고 있는 세 군데가 적자가 나기전에는 적자는 아니지요?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어디라고 않겠지만 거기에 아마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의 수입관계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독서실유지나 운영관계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실에 1회 300원씩 받아가지고 운영비가 현재의 통장에 거기다 조금이라도 저축해 놓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남으면은 저축후 나머지는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정산보고를 받고.

김지환위원

보고만 받고 실지 보지는 않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경노식당운영지원에 1억 2,900만원, 지금 경노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식당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소는 지원이 나가는데가 있고 6개소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데 년으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일인일씩 1,300원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원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사람당?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월 지원을 해 주고 매월정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고도 받은 대신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확인도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저희는 이용도라던지 서비스관계라던지.

김지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받고 있지만 실지 가서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원이 6개소에 나가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6개소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보조설명자료 83p 보시면 6개소입니다. 됐습니다. 6개소든, 7개소든 됐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기 중에 한 곳을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정액지원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번동에 장애인시설에 정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1식에 1,300원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75%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식에 1,625원입니다. 25%를 더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적 있어요?. 25%를 추가부담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종교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시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느냐 그 말씀이예요. 25% 지원한걸 확인해 보셨느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정산보고 받을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보고도 받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불시에 제가 점검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 분들도 고생합니다. 봉사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 75%가, 관계공무원도 모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봐요. 여기하고 관계되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구비에서 지원이 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우리 구위원이나 알지 75%가 구에서 지원나가는지 모르고 그 자체에서 100%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사, 구에서 75%를 보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 노인들도 구에서 75% 보조된 줄 모릅니다. 매일가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관계관이나 구자체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6,000만원을 1개소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 53쪽에 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설치비는 영.유아시설중에 방과후 보육시설중에서 설치비를 주는데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두 곳이 신축개관이 됩니다. 지금 신축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설계변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6동 어린이집이 지금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곳을 지금 계획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보육시설관계는 여기 보면 교재교구비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던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99년도에 새로 건립되는 두개 어린이집에 균등배분해서 지금 집행될 계획인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균등은 아닙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유6동 어린이집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특수보육시설이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건립될 때 기본으로 필요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로는 영.유아시설중에 방과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과후보육시설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맞벌이 부부들이 낮시간에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신용훈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방과후보육시설 개념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산출내용이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을 설명자료 좀 해 주시고요. 보육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보육위원회가 사실상 연 2회 계획되어져서 예산들이 항상 편성이 되는데, 보면 연초에 1회 교육위원회가 한 번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초에 운영되는 보육위원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사업에 관한 현안사항이 심의되거나 시행계획을 잡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이런식으로 보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연초에 보육료에 대한 결정, 이것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고도 전부인 안건이 되어버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보육위원회 운영수단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액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위원회운영예산이 ’98년도 예산도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예산이 일부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 증액된 사유가 보육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수가 늘어난 것인지? 2회를 계획했던 것은 ’98년에도 2회를 계획했어요. 그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자료준비를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위원회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입소료하고 현장학습비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2회를 계획에 넣은 것은 필요시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넣어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운영수당이 늘어나거나 운영위원이 늘어난게 아니잖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있다 준비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노인교통수당이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신청주의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97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예산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난 예산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부분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결산검사시에는 노인교통수당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제일 첫번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것이 신청중이다 보니까 사실상 분기별 3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큰 메리트(merit)가 없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답변이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한번은 중간에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급기준이 달라진 적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98년도도 상당히 불용처리가 되어서 시비가 반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8억 4,000만원이 2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요. 그래서 예산의 몇십%가 불용이 되고 있는데 또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이렇습니다. ’97년도 1월에 버스교통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에 의해서 지난번에 인상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98년도 4/4분기 11월달에 지급한 것은 97.4%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생일이 도래하는 달전에 안내문을 각 동을 통해서 수혜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도 1/4사분기에는 지급률 96.9%.

신용훈위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금 불용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99년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9년도 예산의 증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4분기까지 저희가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계수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겠지만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급대상자가 늘어났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실 것이 몇개가 있는데 ’98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가정복지과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한 후에 가정복지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년폭력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자료 74p에 의하면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 10회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것말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궁금한 부분이 1회하는 강사료가 10만원이면, 강사의 질적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중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폭력예방교육 강사 사례비 관계는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각 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청소년예방교육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킴이활동이 14개 중.고교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정서함양사업으로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폭력예방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랑의 봉사활동사업으로 해서 가평꽃동네라든지 학생들을 인솔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그외도 사랑의모자캠프라든지 청소년모자축제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겠고 사항별설명서 80p에 보면 금년대비 ’99년 요구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노인들이 지역봉사량이 줄어든 것인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98년도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5,000원씩, 8명, 1개동으로 숫자 있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봉사활동비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봉사활동비가 ’98년도 예산사정으로 30% 절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도 ’98년도 절감 운영된 실적을 준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99년 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실행예산집행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가정복지과 예산중에는 신규사업이 노인복지카드외에는 없는 것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사업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자금과 관련해서 기 행해지던 예산이 없어진 행사가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중에 ’99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9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은 청소년사업중에 부모님께편지보내기사업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8년도 4월에 지방선거시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학교와 협력을 해서 1만명을 계획인원으로 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로 5월달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99년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완전히 전면 폐쇄가 된 것이네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밖의 사업이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밖에 사업은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소 조정이 된 부분만 이렇게 집행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노파심에서 한번 국장님께 복지카드제 시행에 따른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국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좋은 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체는 참 좋으나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지적하고 확인한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9개 업종 중에서 다소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고 지켜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용실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동 단위라든가 구 단위로서 ‘이발사’ 그런 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발소를 지정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한 1700명정도 되는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인 만큼 카드나 이런 것 등 경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다소 일부의 경비를 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발소를 지원해 줘서 지정해서 한 개동에 한명씩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단체나 지부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런 얘기가 지금 본 위원한테도 와 닿느냐하면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요. 일단은 베푸는 사업이니까, 업소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안경점, 또 한약방 그런 경우라도 물론 예를 들어서 ‘20~30% 할인카드를 제시했을 때는 거부하는 일이 안나타나겠는지?’ 내부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좀 와닿아 있구요. 실제적으로 이 미용이나 사진관, 병.약국 등에서는 노인을 특별우대하는 업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부분같고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전에 그런 지적을 했던 부분을 살펴 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발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별로 나름대로 이발소의 특성을 가지고 노인들을 우대하는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우리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방금 장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노인들에게 이발을 해주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미아1동 동사무소 3층같은데서도 하고 있어요. 현재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도 건의했었는데, 이왕하려면 홍보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이발을 무료로 해 준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플랫카드나 또 반상회 그런데에서 어디어디서 현재 무료이발을 할 수 있다는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63억 4,137만 3,000원입니다. 맞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액수는 현재 강북구의 전체 1년 예산안의 최소한 8%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강북구 32개과에서 따지고 보면 2개과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어린이집과 관련한 상호간 민원과 갈등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과 상호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모들과의 문제점 또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여기에 대한 지출과 운영의 불투명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시에서도 지적을 했고 감사시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강북구 보육시설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을 2명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 2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많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2명이 한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보충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합동결혼식에 종사자 사례비라는게 있지요. 종사자사례비가 10만원씩 2회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봉사차원에서 사례비라는 명목을 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보육위원회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육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인건비 중에는 상여금까지 포함을 해서 교사들의 인건비가 연봉이 지금 얼마정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보육교사들의 비상근무교사 수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비상근무교사 수당,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혹시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시간연장 보육운영비라는 금액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303쪽에 “어린이 동요축제”라는 란이 있는데 심사위원, 사회자사례비 금액으로 제가 설명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사례비가 15만원씩 2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회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사회자 사례비가 20만원입니다. 찬조출연팀 사례비라는 것이 10만원씩 3개팀이 또 있어요. 또 “꿈나무 큰잔치” 물론 여기에도 연출 사례비 150만원, 진행자 사례비, 보조진행 사례비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심사위원들 선정자격 요건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꼭 이렇게 돈을 주고서 시행을 해야 할 사항들인지?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강북구에서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지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아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등은 한 구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딘가 한군데로 합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합동결혼식 종사자 사례비는 예를 들어서 주례에게 지급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예식장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례자로 수고하시는 분은 봉사활동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봉사자들한테 한다면 실질적인 지출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은 예식장을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봉사해주는 여자사원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식장 직원의 사례비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무료로 쓰는 대신에 예식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주는 사례비라구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인원구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구요. 당연직인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열한사람 중에 아홉사람은 저희가 어린이 관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위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은 교육청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성원은 주로 구립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계신 분이나 또는 사회복지원장, 민간어린이집원장이나 학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위원장 이하 간사까지 전체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이 아홉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아홉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되신 분에 대한 수당으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비상근무 교사수당하고 “시간연장보육운영비에 대해서 거기도 설명 해주십시오. 보육교사 연봉을 답변해 주시구요.

조봉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 안 되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비상근무교사 수당은 저녁근무시간이 15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교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7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1년에 206만원에서 208만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봉은 평균 60만원 해서 연봉 72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봉이 720만원이라구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월60만원을 평균을 잡으면 1년 12개월로 해서 720만원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면은 얼마냐 이 말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교사가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면 연 1,32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이 11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방 비상근무교사 수당이 과장님께서 206만원과 208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260만원 내지 280만원을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방금 206만원, 208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안 내용에는 280만원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말씀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294쪽에 어린이집 운영비란에 비상근무교사 수당 자체가 280만원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206만원 아니면 208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이것이 오차답변이 아니신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에 그랬구요 ’99년도 예산에 28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03쪽에도 나오지요?

조봉기위원장

관계공무원 말이지요. 지금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인지? 답변준비가 안되셨는지요?

유군성위원

예, 유군성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요 1년에 한 두번씩하고 있는 우리구에 어린이 동요축제와 꿈나무 큰잔치의 행사관계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사례비와 사회자 사례비 또한 찬조출연팀 사례비. 역시 똑같은 절차로 보조진행 사례비, 진행자 사례비, 연출 사례비 등등이 5만원, 5만원 또 연출 사례비 150만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로서 선정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행사에 지금 심사위원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이 분야에 권위있는 분을 초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어린이 동요축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선과 본선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 심사하시는 분이 있고 본선 심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2회에 걸쳐서 심사위원이 위촉이 되구요. 그 다음에 학교의 명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선을 할 때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타 구의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안 그러면은 권위있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들은 어린이 지도육성 발전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항들인데 심사위원이 관내 우리 교육공무원을 초빙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 경제 사정에 맞춰서 조금 각박한 행사가 아닌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구요. 사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몇 시간 정도 교육관계자 공무원께 봉사를 부탁해도 아마 거절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사의 성격상 전문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께 보충답변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동요제나 꿈나무 큰잔치는 지금 여기서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지금 어린이 동요잔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가 되면은 MBC 동요잔치까지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 앞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교수, 교육방송국의 동요작가 이런 전문가 분들이 초빙되어서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요제에 피아노 반주랄지 진행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아마추어들이 진행하거나 피아노를 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전문가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은 필수적으로 편성되야 할 경비고요. 꿈나무 큰잔치는 딱 하나있는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이 연출을 아마추어인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해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문용역회사,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악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들입니다. 때문에 이 행사비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정말 돈만 허락이 된다면 1년에 두 번씩도 하고 싶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서는 교육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이 하신다고 했고 지금 전문적인 강사료나 이런 입장에서 꼭 그분들을 초빙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의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 강북구는 물론 각 구가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상당한 지원이 많습니다. 이 지원이 많은 상태에서 민원갈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은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민영으로 운영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립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민영은 민영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구립은 기동력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보육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민영은 차량이라든지 기동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은 교육프로그램이 지시사항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입소료라든지 현장학습지라든지가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보육에 제약받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각 원장님들이 저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을 좀 받는 관계로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다는 자율성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지난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구립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연간 소득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상당히 저조한데,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많은 상태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신축이 되면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위탁을 하고자 사람이 많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많지 않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구성에 대해 자산상태, 인력상태, 봉사상태,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에도 본위원은 의혹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이 운영비 등등이 분명한 투명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령 보육교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장의 친인척의 명단을 전부 넣어 놓은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구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현재 주관부서에서 일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실태파악을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좀더 확실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99년도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감독의 객관성도 부여하고 감사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사기능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인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불시점검같은 것은 지금과 같이 상당히 강도있게 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조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 한 2개과 이상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봐 주시구요. 민간 및 단체 경영상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약 4억 1,69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국.시비 예산구성과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비상근교사수당 280만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8만원 206만원이었는데 2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봉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설되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건립되는 마을회관을 어린이집으로 개선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또 수유6동 어린이집이 건축되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 설명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조봉기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질의를 나열하다 보니까 질의내용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별로 질의.답변을 갖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번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두번째 질의가 조금전에 말했던 그 예산속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비상근교사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부분,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208만원정도라고 그랬지요. 증액된 사유가 왜그러냐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공무원, 시간을 드릴까요? 정회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206만원 208만원하던 99년도 보육교사수당이 왜 280만원이 되었느냐?”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증가된 것은 저희 구비 확보가 되어야만 시비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올려 놨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비상근교사에게 수당을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 부분이 확실해야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야 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급은 208만원이나 206만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예산 비율이 국.시비 구비 이런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또 많이 받으면 많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발생이 되어야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국.시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년독서실문제가 전에부터 늘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의 현실태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용현황도요. 청소년독서실은 저희 관내 세곳이 있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동 세곳에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강북소식지라든지에 홍보를 한 결과 ’97년도에 이용율이 63.6% 였습니다. 연 6만 4,6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는 72%의 이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8,973명이 이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곳의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평수는 몇 평이나 되고 몇 사람씩이나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독서실은 C급입니다. 100석 미만을 C급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74석입니다. 현재 임차운영을 하고요. 미아2동의 독서실은 면적이 42평입니다. 미아2동 복지관독서실은 면적이 123평인데 120석의 자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미아6동 복지관 청솔독서실은 89평에 99석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 미아1동 근무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1동은 관장, 수납, 청소 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미아2동 복지관독서실은 4명으로 여기는 조금전에 말씀올렸듯이 규모가 좀 큰편입니다. 좌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장, 수납, 서무, 총무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미아6동 가정복지관은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건물에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관계로 해서 어린이집원장이 관장을 겸하고 수납, 총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독서실의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여기 종사하는 인원수는 최소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매일 관장이 나와 서 근무를 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상시근무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납은 뭐고 서무은 또 뭡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수납은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일일 300원씩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하나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의 안내같은 것을 수납이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최하 2명이상은 되어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운영현황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료를 좀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 실 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 사항별설명자료, 181p입니다. 우선 그 설명보조자료 65p를 보면 여성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1,6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3,188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 일반운영비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월 20만원, 12달 2개소를 운영하는데 480만원입니다. 전기료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산업용전기도아니고, 가정용전기로 쓸텐데 월 2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15만원정도도 될텐데, 과장님 2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교실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목수는 14개 과목을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 거기 지금 보면 제과제빵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과제빵반에 간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열비, 예를 들어서 전등을 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풍기도 있고 냉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장을 넘겨보면 거기에 또 연료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또 냉.온방비가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전기료로 별도로 있고, 연료비가 한 시간에 415원씩 해서 8시간 105일 2개소 해서 69만 8,000원 또 유지비가 이렇게 2만 2,950원 해서 두대 46만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는 부수되는 경비는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에 강사료가 있는데, 취미교실강사는 월 10시간, 기술교육은 20시간인데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3기,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을 20시간을 함으로써 그만한 기술이전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취미교실처럼 10시간정도 운영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는 여성문화교실이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미아2동 가정복지관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요. 미아7동 구청사 3층에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윤직위원

꼭 그렇게 20시간을 시켜야 되느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일주일에 2회씩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상당히 보람있는 교육이고 또 여성들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과.제빵반이라던지, 한복반이라던지 저희가 3개월마다 수강신청을 받아보면 9시부터 회의실에서 받는데 9시이전에 이미 정원이 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강특강이 3기니까 1기, 2기, 3기 3회로서 특강료가 10만원이 있는데, 이 특강료를 별도로 지급하기전에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실 강사들이 특강을 해도 별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꼭 특강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성문화교실은 여성에게 자아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교육이나 상시강의를 맡은 사람들은 자격증소지자라던지 그런 분들이고요. 여기 특강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명인사를 그런대로 초빙해서 평소에 접해보지 않는 강의를 듣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러가지 좋은 가정요리라던가,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개강할 때에 이런 외부 저명인사를 모셔서 특강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만서도 경비절감차원에서 기이 그런 취미교실나 기술교육의 강사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대신해서 개강식에 특강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교실 1기생이 수료를 하면 간담회,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아닙니까?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아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미아1동 독서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평이 42평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하는 꼭 청소원이 있어야만 되는지 관장, 수납, 청소원 42평에 어디 청소할 부분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청소원까지 두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오전에는 학생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24시간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한 사람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학생들 관리 감독이라던지 문제청소년들이 거기와서 공부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환경위생과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예산은 사항설명서 190쪽에서 193쪽과, 예산안 책자 240쪽에서 247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책자 쪽수를 꼭 밝혀 주시고 또 나열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건별로 질의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된 질의를 가급적 좀 피해주시고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41p 직능단체 간담회원이 있는데, 이 직능단체라는 것은 위생과의 어떤 음식협회모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여기 명단자료를 요구하고요. 직능단체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금액은 약소한 금액으로서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이어서 242p 명예식품감시원들의 활동사항은 무엇이며 역시 예산은 9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246p 서울동북부지역의 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수당이 또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북부지역에서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번에 직능단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직능단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음식협회, 이.미용업협회 이런 관련단체를 말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열어서 업계발전이라던가 건전한 업계육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두째번로서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환경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식품위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명예식품감시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들 하고 같이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을 보조해 주고 또 불량식품을 수거 할 때 수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청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한 것은 없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민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동북부지역환경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동북지역에 8개구청으로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운영해 가지고 중랑천, 지천하류 또 생태계보전, 우리 동북지역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지원한 바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크게 활약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동북지역에 대한 환경보존을 어떻게 하면 착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또 중량천, 우이천 물을 맑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등등 생태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갖자 하는 약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앞서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보조자료 107쪽에 보면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금년에도 이 글짓기대회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근거를 두고 이 사람만 합니까? 원래 유치원같은 데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의 날”을 정해서 글짓기대회를 열고 시상을 하고 환경주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글짓기대회를 하는데요. 유치원까지도 확대하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정학교만 상대로 하는 것 보다 확대해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보존홍보물 제작같은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되고, 전 세대에 배부되고 있는 주민홍보지같은 것에도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환경관련 홍보제작은, 그런데 굳이 환경보존 홍보물제작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글짓기대회.

장동우위원

아니, 그것은 글짓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기이 환경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지금 요구된 것이 있거든요. 보조자료 102p.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과 흡사한 활동들인데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구민홍보지에 이미 한달에 한 번씩 전 세대에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행사라면 굳이 전단을 만들어서 돌린다 해도 별 효과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프랭카드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1년에 한 번하겠다고 이런 행사가 들어 왔는데, 별로 뭐 지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프랭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우위원

지금 환경보존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홍보물은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행정현황 그래가지고 중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홍보물을 가지러 옵니다. 배부도 하고 그런 실정이고, 반회보를 말씀하셨는데 반회보는 성인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에, 물론 중 고등학생도 보겠습니다만 저희 홍보물은 환경문제를 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홍보물 전단이 아니고 책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책자입니다.

장동우위원

평상시 책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하여튼 자라나는 새싹들이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좀 특별하게 해당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2p를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50%이상 삭감된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도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여비, 급량비, 단속 기본여비, 급양비, 단속여비, 단속급양비,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회복지과 주무국하고 기획예산과에 다가 공통경비가 편성됐기 때문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실상 별로 감액은 안된 여건이라는 이야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정수민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 보통등기반송료, 317만 6,000원, 사항별설명 보조자료에 106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우편, 등기우편반송료 해서 공히 한 2만건씩 발송이 되는데 보통요금은 2만건 4회, 등기우편은 2만건 1회, 반송료는 약 2만건 2회, 그런데 우편요금이 여기에는 323만 1,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우편요금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잘못기재된 것입니까? 우편요금이 323만 1,000원, 사항별설명자료에는 317만 6,000원인데, 192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윤직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해신고 엽서.우편요금 55만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또 보통우편하고 등기우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우편은 저희들이 압류되고 독촉을 상 하반기 두 번씩합니다. 그 그래서 4회 잡고, 15% 체납율이 15%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반영한 것이고요. 등기우편은 2회 상.하반기 즉, 관외에 주소를 둔 업자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2만건이나 우편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2만건아니고요. 전체가 2만건인데, 그 2만건에 대해서 보통우편 체납율이 15%다. 이렇게 잡은 것이고 또 등기우편은 2만건에서 2% 정도가 관에 주소를 둔 체납자가 전체 2% 되겠다 해서 2%를 잡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 190p 보실래요. 모범음식점, 모범업소표시판 여기는 169만 3,000원으로 나와 있고 제안설명서에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느면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200만원, 169만 3,000원 뭐가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있는 169만 3,000원이 맞고요. 제안설명서에는 대략적인 것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서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지환위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169만 3,000원이 맞다고 하면 ’98년도에는 1차가 55개소, 설명보조자료 보시면 추가지정이 35개소가 있는데 ’99년도에는 지정예정업소가 25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5개 업소예정으로 해가지고 169만 3,000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추가지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25건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더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가 모범업소 25소개를 더 추가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모범업소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음식을 잘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평수가 어느 정도 제대로 맞아야 만이 모범업소지정이 되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그런게 있고 평수문제, 또 가격문제, 시설문제 등등 또 식당문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서류로다 한다고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서류가 복잡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정하고 그리고 표창을 줍니다. 모범업소패지요.

김지환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에서 2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를 못하고 그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400건을 목표로 해서 불량식품, 부정식품을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박대준위원

감사에서도 걸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이 검사를 의뢰해서 적발이 안되는 것이 좋죠.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박대준위원

그것이 아니죠. 잘못된 식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식품이 있으면 적발해야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때도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400건을 수거를 한다.

박대준위원

물건값이 비싸고 싸고 할 텐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검사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검사내용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다음 자료에 내년이라도 해주시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241쪽에 단속입회비 324만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한달에 1번씩 아홉사람이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한달에 1번씩 아홉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9일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이 어디를 단속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위생업소요.

박대준위원

식품위생업소요. 아홉사람이 합니까, 9일을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일이라는 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단속을 합니다. 한달이면 8번이고 한달에 1번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9일을 잡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움직이면 3만원 가지고 움직여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나가면 불가피하게 음식을 사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3만원 가지고 안될 텐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매번 사먹는 것은 아니고.

박대준위원

육안으로 보아서는 단속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너무 적은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다면.

박대준위원

단속을 하려면 먹고 해야 할 텐테 육안으로는 못할 텐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리 강북구의 구민보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대준위원

올릴 때가 있으면 연구해서 올려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이신 박대준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때 지적사항으로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장님이 연간 통계를 400건 잡아서 5,000원씩 2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때도 확인한 결과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안 쓰여졌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건당 5,000원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의뢰하는데 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그것을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일종의 검사비입니다.

장동우위원

일종의 검사비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절기일 때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에서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이 도출이 됐는데 불량식품 뿐만아니라 유통기간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통기간이 지난 것 말씀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하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뷔페식당에서 수입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정말 식당에서야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큰식당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자신도 모르게 납기일이 지난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체크가 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레벨에 유통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났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없는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한계점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지난번에 단속요원들 명단까지 주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식당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관계하는 일반 유통업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산출금액이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 슈퍼까지 해당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는데 보충질의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수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160㎡이상 그리고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 그러면 우리 구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업소가 정해져 있죠? 그것이 몇%예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작년도를 보게 되면.

신용훈위원

’98년이죠, 금년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8년도는 1기분에 건수가 1만 2,500건이고 2기분에 1만 6,400건 정도가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99년 예산에는 일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2만건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쇄는 2만건을 해요. 그래서 2회 인쇄를 하는데 이것을 발송할 때 등기로 하고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2만건중에 특정매수는 등기로 발송하고 일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2만건에 대해서 보통우편은 체납률을 15%를 보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 말은 뭐냐 하면.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당초에는 인편으로 발송을 하고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편료를 편성한 것이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서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 뿐만아니라 ’99년 예산 구청의 모든 과가 사실 ’98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기이 인정되는 사항인데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이 축소가 됨으로써 행정집행에 있어서 같이 위축되는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 단속활동직원들만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설명보조자료 110쪽과 111쪽에 보면 공해단속기기 소모품 구매와 관련된 예산액도 ’98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30%, 40% 정도가 감액이 됐고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과 관련된 예산 은 50% 이하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두 건 다 소모품이에요. 단속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될 수밖에 없는 일반비품에 대한 구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이 감액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예산으로 산 것이 조금 잔여분이 남아있구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로 잡으면 행정수행하는데 저희들이 지장이 없겠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싶은게, 우이천 하천수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채수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내년도 계획이 ’97년도와 올해 ’98년도와 비교할 때 지도.감독과 단속에 관련된 활동 회수도 축소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공해단속계획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구매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도 계획상에서 축소된 것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우선 당연한 생각되는게 어떤 의구심이 남느냐하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98년도 예산이 당초에 일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을 40%~50%이상 절감해도 ’98년도에 환경과에서 단속했던 업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98년예산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굳이 편성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짚을 문제가 아니니까 덮어두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98년도 당초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매연측정기나 시료채취용기 등, 집행내역하고 지금 불용예정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사고이월되고 이럴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