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석환경미화과장
환영미화과장 송근석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2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쓰레기를 현재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고 재활용 촉진활성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뒷받침 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 고시를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5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기 어려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한 쓰레기 마대를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해 왔으나 대형폐기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원할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 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 사용할 때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고 전용봉투 미 사용시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화 하기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 등을 강구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을 해서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생 처리를 대행가능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와 26조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페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진주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라 함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명화로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 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항,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동조 제2호의 생활계폐기물과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조제 7호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반입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등, 제1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배출 방법과 배출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1항,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 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항,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 건전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분리 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7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건설폐기물, 깨진 유리, 나무가지 등에 한한다.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 후 보관 용기에 배출하거나 수거차량에 상차하여야 한다. 7.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출은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제3항,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처리할 생활폐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2조 제8호의 음식 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 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제1항, 법 제16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 및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해야 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4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 수량, 크기 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의 설치되거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 보관. 배출할 수 있도록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하여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항,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항, 제9조제4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로서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제1항,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적정 판매윤,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비용 제2항,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수거용기의 제작비용,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항, 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 면. 동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기타 생활계폐기물 등 다량 배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음식물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비용을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민간 대행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행구역, 2.수집, 운반, 처리 등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3.대행업무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긴급조치 등 기타사항 제4항,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제1항,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음식물용기,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 봉투 및 음식 물 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음식물용기 및 마대는 시장이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지정, 제1항,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용기를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판매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2.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한때, 3.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위반 한때, 4.기타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때 제17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항,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5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는 동시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13조에 의한 수집, 운반 대행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등의 대금납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비용등 제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방법은 쓰레기 봉투등의 무료제공 등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양로시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각종 건설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한 건설 잔토, 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9조 감시원 신분증 발급, 제1항,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에게 별표1의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대행업체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시장은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제1항,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통지서 등을 발부한 경우와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가 있는 당해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직접 단속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5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 지 제5호 서 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제1항, 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 한자에 대한 제20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업무는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당해 폐기 물 처리시설을 시공한자,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봉투판매소 등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연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제4항, 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사항은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