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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30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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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메모 하신 후에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환영미화과장 송근석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2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쓰레기를 현재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고 재활용 촉진활성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뒷받침 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 고시를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5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기 어려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한 쓰레기 마대를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해 왔으나 대형폐기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원할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 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 사용할 때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고 전용봉투 미 사용시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화 하기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 등을 강구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을 해서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생 처리를 대행가능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와 26조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페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진주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라 함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명화로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 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항,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동조 제2호의 생활계폐기물과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조제 7호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반입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등, 제1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배출 방법과 배출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1항, 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 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항,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 건전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분리 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7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건설폐기물, 깨진 유리, 나무가지 등에 한한다.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 후 보관 용기에 배출하거나 수거차량에 상차하여야 한다. 7.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출은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제3항,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처리할 생활폐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2조 제8호의 음식 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 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제1항, 법 제16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 및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해야 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4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 수량, 크기 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의 설치되거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 보관. 배출할 수 있도록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하여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항,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항, 제9조제4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로서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제1항,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적정 판매윤,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비용 제2항,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수거용기의 제작비용,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항, 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 음식물봉투,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 면. 동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기타 생활계폐기물 등 다량 배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음식물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비용을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민간 대행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행구역, 2.수집, 운반, 처리 등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3.대행업무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긴급조치 등 기타사항 제4항,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제1항,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음식물용기,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 봉투 및 음식 물 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음식물용기 및 마대는 시장이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지정, 제1항,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용기를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판매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2.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한때, 3.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위반 한때, 4.기타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때 제17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항,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5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는 동시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13조에 의한 수집, 운반 대행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등의 대금납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비용등 제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방법은 쓰레기 봉투등의 무료제공 등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양로시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각종 건설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한 건설 잔토, 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9조 감시원 신분증 발급, 제1항,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에게 별표1의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대행업체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시장은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제1항,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통지서 등을 발부한 경우와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가 있는 당해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직접 단속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5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 지 제5호 서 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8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제1항, 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 한자에 대한 제20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업무는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당해 폐기 물 처리시설을 시공한자,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봉투판매소 등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연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제4항, 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사항은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됩니다. 2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의무사업장 범위가 제가 종전 조례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떤 범위로 정한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왔는데 현재는 1일 평균 년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고 객식을 포함해서 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이 식품 접객 업소에 해당되고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해당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500인 미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식당인지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좀 커다란 식당 가지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현재 364군데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묻는 이유는 복잡한 절차대로 이행을 하려면 사실상 약간 큰 음식점 가지고는 어렵겠는데 가령 300군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조례규정대로 하면 매일 배출량을 기록을 해서 기록보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독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지 의심이 갑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제정의 뜻이 있고 그364군데는 사실상 지금 축산업자나 사료를 할 수 있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을 안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이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읽어봤는데 과태료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과태료 위주로 운영을 한다면 반발도 있을 수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시행초기에는 다소 부작용이 있을 걸로 예견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량하고 자원화시설을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량화 시설을 하는데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을 못 잡아서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동 단위로 하나를 하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세대별로 대강 윤곽이 나와 있는지 시설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감량화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감량화는 2005년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내동면에 일절 못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단계로서 민간인이 감량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사료화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데는 10억 정도, 적게 드는 되는 3억도 드는데 기계에 따라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선을 가지고 기계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계획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고 또 앞으로 인원감축 관계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아까 3억에서 1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나 생활방식으로 봐서 사실상 실천이 잘안되면 업체에서도 일반인들이 분리를 잘 안 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인데 민간인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초창기에는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가령 민간업체도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 과연 법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민간인이 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무릅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포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이 되도록 까지 유보를 할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공포는 하되 시행을 유보를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부칙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예를 들어 될 때 까지 유보를 하고 의무사업장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감량의무사업장은 적용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적용되더라도 처리시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그 사람들은 자가처리를 하거나 민간위탁, 쉽게 말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종전조례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아무 것도 없는데 종전에 조례가 있었지요?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부칙에는 세부적인 사항만 언급을 해 놓았는데 종전조례 존폐여부가 확실히 없는데 종전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것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공포하면 폐지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종전조례에 대한 것은 규정은 여기에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경과규정을 안 두었다는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조례가 부칙에 넣어 놓은 이 조항 외에는 결말이 안나와 있는데 종전조례는 전체가 어떤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이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개정조례입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전면개정을 하니까 그전 조례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법 제13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등의 민간대행 등 하는 이 조항은 대충 우리가 읽어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담겨진 뜻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제13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시면서 현재 우리시의 현 체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제13조는 현재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 시장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3항에 보면은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역입니다. 3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그 다음 대행업체가 행정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과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상당하게 지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3개 지역을 3등 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지역 업체가 자기들 영역이라 해서 서비스는 안하고 페단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환경이 중앙지역 여기만 가니까 폐단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업체가 하던 것을 갈라 가지고 순회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환경이 중앙지역만 하다가 천전 지구도 할 수가 있고 서부지역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지역 거기만 늘 하니까 중앙지역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은 전부다 묵살을 해 버리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자기가 그 영역을 확보해 놓은 것같이 그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3개 환경업체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봉투, 예를 들어, 중앙지역의 어떤 사람이 서부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봉투 써든 것이 남아가지고 서부지역에 가서 내놓으면 안 가지고 가서 엄청난 폐단이 주민들로부터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 조항 내에서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교쳬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도 계획에 의한 영업을 하고 지역별로 어디를 가면 배출이 많이 많다.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같고, 두 번째 타 지역을 봉투를 안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번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바꾸어 주도록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순회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편해야 되지, 자기들이 수거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앞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요즘 골목길마다 전부다 차를 다되어 놓으니까 수거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되느냐 하면 그 차가 올 수 있는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모아놓는데 모으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침출수가 흘러 내려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노란 봉투만 가져가고 검은 봉투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썩은 물 하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청소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가 오는 것 같으면 그런 폐단도 우리 행정에서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소방도로에 사실상 못 들어 가서 인부들이 간선도로로 꺼내어 가지고 상차를 하는데 모아 놓은 부분에 사실상 침출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비닐류나 갑바 종류를 깔아 가지고 해라고 지시도 하고 물을 가지고 씻어라고 지시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 잘못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13조 여기에 그런 것도 삽입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1년마다 계약이 끝난다고 종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다만 이유가 있을 때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영빈 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3년 동안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함으로 해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우리 진주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시스템 자체에서 구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A라는 대형업체가 도동도 하고 중앙도하고 평거동도 하면 나중에는 시 전체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발언을 처음해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해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3항에 수수료를 결정 고시 한다고 했는데 가장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법 이 문제겠고 만일에 과다책정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심사한다든지 재결정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봉투가격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해서 적정선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다가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지금 저희들은 '95년도에 가격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단가산정을 다시 한다면 용역기관이나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으로 받도록 데이터를 내놓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가격을 측정하는 그러한 모임, 공무원 한 두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무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책정을 한다고 해도 한 두 사람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라든지 또 업체에 관계된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가격결정 당시에 가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이 분야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같습니다. 지금은 다원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한 두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책정하기 이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9조, 제22조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데 '97년도 우리 진주시에 과태료 부과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불법과태료가 '97년도에는 1,294건에 6,945만원을 받았고 '98년도 현재 417건에 2,8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순회수거하고 방문수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타 시. 군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그 사항인데 순회수거용은 읍. 면에 흰 봉투, 방문수거는 시내지역에 하고 있는 노랑봉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타 시. 군에도 색깔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폐기물 규정을 다 예를 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농촌에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할 때에 쓰레기를 제거를 해 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함으로서 농산물쓰레기를 없애는 부분 이런 것은 농정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농정국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추를 가지고 와 가지고 배추입파리가 떨어지면 어차피 수거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수수료 측정에 관한 내용인데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것을 조례로 완전히 확정을 합시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위원회 설치는 행정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인데 정기적인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때 가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실천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태용 위원님 됐습니다. 환경미화과장이 수고하셨는데 정회를 해 가지고 쉬었다가 그 동안에 의견조율을 합시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전에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일부수정이 아닌,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이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일 먼저 유병필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금년 1월 1일부터 364개소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내동매립장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이 어떻느냐, 예를 들어 경상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에 1일 급식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내동 매립장에 가져가지 말라고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제곱미터로서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지금 현재 약 220축산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공장은 아직 다급하지는 않다, 단 우리 시민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서는 음식물쓰레기는 1톤도 매립장에 가져가지 못한다, 자가처리 하든지, 퇴비화 하든지 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처리공장2개를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10억에서 20억 가까이 투자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무화 사업장 364개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매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2005년부터서는 해야 되는데 그전에 지금 몇개 업체는 기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장려금을 줘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영빈 위원님께서 제13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 대행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구역을 각각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미화과장이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구와 면적과 가구 수에 따라 음식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칠암동에 있는 사람은 도동에 가봐라, 도동에 있는 사람은 신안동에 가봐라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관리 운영측면에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안지구에서 봉투를 샀는데 그 봉투를 도동에 가서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가져 간 예가 상당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업체를 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바꾸고 또는 서비스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관리 운영측면이지 법조문을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용 위원께서 폐기물관리법 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얼마를 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산정을 한 번해 보자는 그 말씀은 아마 시민들의 부담이 적게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드느냐, 1년에 년간 5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1년에 얼마 벌이느냐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동 매립장에서 돈 받는 것이 얼마냐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53억을 투자해 가지고 1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50억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활상태, 살림살이를 맞추어서 약 10억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용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단 1원 짜리 하나라도 의무부담을 더 지울 때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되고, 두 번 째 집행기관에서 공인회계사들의 집행규정, 현재 지금 얼마 받느냐 얼마 지출을 하느냐, 또 타 시. 도 타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비교 분석을 해서하고 결정은 조례의 수수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별도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정 고시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 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당연히 그렇죠. 버스요금 결정하는 것 보셨죠. 실사까지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실사도 하고 타 시. 도도 가보고 타 시. 군도 가보고, 시민들에게 1원 짜리 하나를 부과시키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위원회 놔두고 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지수면 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생활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잘 안 되있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 어떤 과태료나 벌과금이 가중하게 된다면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겨지느냐 하면 지역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도회지에서 수거해 가지고 어디 옮기는 것까지는 조례안이 잘되어 있지만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강화가 된다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은데는 앞으로 더 많이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버렸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그것이 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불법투기 말씀이시죠?

정상수위원

예.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불법투기는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불법투기가 농촌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 및 감시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쪽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순회를 하면서 5명이 감시를 하고 있고 읍. 면. 동에서도 불법투기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하고 신고를 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상수위원

그런데 직접 바로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고를 하든지 잡든지 하지만 차에 실고 가다가 밤에 사람 없을 때 도로주변에 부어버리는데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추적을 한다든지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물건이니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면 부에는 저희들이 치워야 됩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 갖다 버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놓은 부분이 없네요?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14페이지에 보면

정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많이 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시골에 갖다 버리는 이런 것은 법적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불법투기한 사람을 못 찾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치워야 안 되겠습니까.

정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신고를 하면 우리 청소차로 실어 오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우리 단속공무원이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불법투기 되는데는 적발 할 수 있도록, 또 이 조례가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많이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조례라든지 법을 지켜라는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기준에 보면 부과금액에 대해서 별표2에 보면 부과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 2, 3차에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 차등을 둬야 될 것인데 거의가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효과도 별로 없다는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었다. 그럴 경우에 1차에는 2만원정도, 2차에는 3만원정도, 3차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 많은 벌과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러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도 질서, 벌의 일종으로서 하는 것인데 쉅게 말해서 시민의 의사를 바르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좀 괘심하지만 행정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에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김태용위원

그것을 수정 할 수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환경미화과장

수정은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많이 매겨 가지고 징수가 안되면 부작용이 오히려 나지 않겠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하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로서 진주시공설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운영으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사용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 째,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자가 의무위반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쭉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공설화장장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1항, 화장장의 명칭은 진주시공설화장장, 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항, 화장장은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에 둔다. 제3조 관리인, 제1항, 화장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업무, 화장장은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화장업무, 제2항, 기타 화장업무 사항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자,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장의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케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고, 제2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시체매장, 화장,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화장은 개장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장 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사용료를 진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신고를 한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진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취로사업장에서 취로사업중 사망한자, 3.기 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제9조 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화장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보존 책임을 진다. 제3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2.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 관리권 양도, 3. 시설의 확충, 부동산의 매입,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의 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운영비보조,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폐지조례,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구당 사용료가 지금 현재 물건별은 무연 무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은 3만원, 15세미만은 2만5,700원, 개장유골은 1만4,500원, 사산오물은 1만2,000원 기타 적출물은 kg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주시외의 주민등록자는 우리 진주시민 보다도 100% 더 가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체매장 화장신고서는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8조 사용료 감면 대상 중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것을 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유병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세항에 1, 2, 3항이 나와 있는데 3항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또 취로 사업 중 사망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정말 이 사람은 화장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종전에 이 조례가 진주시화장장조례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는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인데 이번에 이 조례내용을 보면 화장장 설치하는 문제는 하나도 거론된 것이 없는데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디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라는 용어는 꼭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도 설치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화장장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당초 화장장사용조례 이 자체가 용어를 잘못 쓴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새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바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앉아서 보셨지만 진주시폐기물조례 이것도 전면개정을 한 셈이거든요. 화장장조례도 보면 전면 개정한 것이거든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구 조례를 폐지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개정조례로 하면 되는데 왜 먼저 번 것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자체가 제목부터 틀리고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에 것도 전면 개정한 것이고 이것도 보면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선량한 의무자의 한계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김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일상적으로 써고 있습니다. 딱 못을 박아서 어떤 것이 선량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밑에 세항에 수탁받은 재산을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팔아먹어 버린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준 시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면서 말썽을 안 일으키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 화장장은 공익사업입니다. 화장장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화장장 사업을 사업이라 한다면 이 사업은 수익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 가능한 이런 시설의 운영은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더 시민한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하는 큰 배경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해서 우리 내부조직의 인원수를 줄이자 그것이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탁 받은 사람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한다든지 또 사용료, 수수료를 임의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못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시민복지를 위해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제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시신을 마지막 처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신을 가지고 가서 상자로 받아 나올때 까지 보면 그 중간에는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 행정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운영을 해도 이렇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의 피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가져가면 영구에 돈을 놔놓고 절을 해야 된다, 또 때울 때도 잘 태워주시오 하고 돈이 좀 들어야 된다, 또 가루를 낼 때도 돈을 많이 주면 잘 부숴 주고 또 돈을 안주면 대략 해주는데 만약 위탁을 한다면 하면 그 이상의 피해를 우리 시민에게 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따른 돈 거래 문제는 과거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고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근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 입구에 크게 화장장 수수료 외에 일체의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을 써 붙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지를 둘러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데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대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할 경우에 과연 지금보다 더 우리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작은 염려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편리하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어 진다고 생각했을 때 제12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인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 한계도 모를 뿐더러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총경비가 아니고 적자운영비가 났을 때 그 적자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설화장장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지금 지출이 1년에 8,600만원정도 됩니다. 수수료로 받는 돈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립도는 43%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얼마를 보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거론이 안되지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세부규칙이 재정이 되어 집니다. 규칙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시는 단체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에 오늘 조례재정이유가 있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태용위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아까 했는데 선량한 관리자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정상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수수료의 어떤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하나의 모법이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는 어떻다든지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 항목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들어보시고 맞으면 항목에 넣도록 해 봅시다. 첫째, 모든 사용자의 차별 없이 친철히 대해 줘야 된다. 저도 화장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장은 아주 슬픈 경우에 온 상주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 줘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넣으므로 해서 선량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올바른 화장문화와 관습을 유지하여 보호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그러한 항목을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조례에 사용료 이외에 금품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항목이 들어을 때에 그것을 지키면 선량한 관리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안정해놓으면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넣자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김태용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에 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선량한 관리자의 정의를 시행규칙에 넣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가 꼭 넣는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조례나 규칙에 넣는 것은 드뭅니다. 방금 김태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넣어도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민이 편리하게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규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님!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선량한 관리자는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는 요구하는 물건이면 물건, 또 원래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밑에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구를 썼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무엇을 정해 가지고 어떤 친절을 기하라든지 행정지도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조례로서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 아까 김태용 위원께서 이야기한 벌칙, 가령 돈을 받는 것은 부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아까 국가 유공자가 포함이 된 다고 하셨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왜 빠졌느냐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을 확실히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기타에 적용시켜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용 위원님께서 선량한 관리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선량한 관리의무자라는 말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돈 받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공무원이 돈 받으면 여기에 벌칙을 넣지 않아도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 찰찰이 불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걸음을 걷는데 90도 각도로 걸어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제11조에 보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의회에도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섯째 항목을 더 넣는다면 수탁자가 하는 행위를 봐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야, 이것은 안되겠다고 싶을 경우에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이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재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수탁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매일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 째 우리 김태용 위원께서도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취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윤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장장 수입은 삼천 얼마이고 현재 지출은 팔천 얼마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사천 몇 백 만원이 우리 시비로 지출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천 몇 백 만원이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자기 부담이 얼마 정도 있는 사람에게 수탁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윤위원

제가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사천 몇 백 만원을 우리 시비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 감소하고 손해보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더 많아 질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윤위원

제 소견 같으면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냥 이대로 존속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의 길을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위탁을 꼭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의논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것을 지금 당장 위탁하겠다는 측면도 아니고 단,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경제성, 능률성, 얼마나 민주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할 일은 작아지고 국가정책자체가 모두 민영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보조 안 해도 될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때 결정할 일입니다.

오세윤위원

허다하게 다른 사업 놔두고 왜 이것을 위탁을 하도록 하느냐 하면 답을 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 은 위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그렇게 지우고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세윤위원

원안가결이 아니죠. 저는 위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세윤 위원,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을 나가겠다는 것이고 아까 시행령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