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3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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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진주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괄 부분과 교환계획 부분의 제안설명을 경영사업과장으로부터 듣고 진주복지원 부지 취득부분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서는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19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강남로 도로 확. 포장공사 및 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한 경남 교육청 재산인 진주시 칠암동 47다시 3번지, 47다시 154번지 1,747㎡, 528평과 동진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진주시 하대동 148다시 1번지 921.1㎡, 279평을 상호 등가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진주복지원이 1979연도 건립 당시에는 도시 외곽 지역 이였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아파트와 주택밀집 지역으로 변화되어 인근 주민들이 주거 생활 불편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외 3필지, 토지 20,146㎡, 6,094평을 매입하여 건물 1,790㎡, 541평을 신축하여 진주복지원을 이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1,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사업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목적으로서는 강남로 도로 확. 포장공사 및 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한 경남 교육청 재산과 동진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토지의 활용도를 재고시키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서는 교육청 재산인 진주시 칠암동 47다시 3번지, 47다시 14번지 전, 1,747㎡, 528평, 재산가액 2억964만원이며 시유재산인 진주시 하대동 148다시 1번지, 잡종지, 921.1㎡, 279평, 재산가액 1억8,422만원입니다. 교환방법으로서는 상호간 재산을 동시 감정하여 등가교환하고 교환 차액금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앞에서 교환목적에서 설명 드린대로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해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목록과 처분하는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진 초등학교 운동장에 포함된 시유재산의 도로 부지입니다. 11페이지는 진양교 쪽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50m 위치한 도교육청 재산의 문화거리조성 지구 편입 지구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토지대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경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원 부분 취득 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복지원 이전 건립 계획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주복지원 이전 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위치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이 20,146㎡, 건물 신축이 1,790㎡,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도부터 내년까지 2연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금년도와 내년도로 나눠서 20억5,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억965만9,000원, 도비 7억965만9,000원, 시비 6억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표에서 사업비 시비 6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진주복지원이 1979년 건립당시에는 도시 외곽지역 이였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아파트와 주택밀집 지역으로 변화되어 인근 주민들이 주거생활 불편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입니다. 4필지가 있습니다. 답은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 648㎡, 전이 또 한 필지 있습니다마는 전이 문산읍 삼곡리 204번지, 2,248㎡, 답 한 필지가 문산읍 삼곡리 214다시 4번지, 1,283㎡, 임야가 문산읍 삼곡리 산 157번지에 15,967㎡가 있어 전체 20,146㎡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 재산의 소유자는 한 사람으로 진주시 평거동 이응묵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복지원 건물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 외 3필지 20,146㎡, 평수로 환산하면 6,09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층으로 해서 면적은 평수로 541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541평은 복지원 수용기준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획된 면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순수한 건축비는 14억4,990만3,000원입니다. 건립기간은 '98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원 이전부지 매입 예정지입니다. 도상으로 보시면 대충 지역을 눈에 익은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산 제곡리에 보면 정신요양원과 정신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정신 요양원하고 인접부지입니다. 이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분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복지원 이전 부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산주하고 합의가 되어졌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두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둘을 더해서 2를 나눈 가격으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토지의 매입은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두 개 감정기관이 감정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2를 나눈 평균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강영안위원

공시지가가 2만1,353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평당 가격이 약 6만원, 7만원 되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결정된 게 언제쯤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결정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인근 토지들도 공시지가가 이 수준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2만1,353원이 결정 된 것은 2개 감정기관이 한 가격 중에 2분의 1가격이 2만1,353원이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공부상에 나와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취득도 공시지가대로 안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취득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강영안위원

감정가격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84조에, 여기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법규정대로 법 절차는 다 갖췄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요. 여기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000의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토지가격이 도에서는 5억원입니다. 시, 군에서는 2억5,000만원, 면적은 도에서는 10,000㎡, 시, 군은 5,000㎡를 할 때는 그 두 개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 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런 면적이 우리 진주시 같은 곳은 다소 있는데 산청군이나 이런 곳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7월17일부로 재정법 시행령 84조가 바뀌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도에?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그래서 도는 5억원인데 2억5,000만원, 시, 군은 2억5,000만원인데 1억원 이상 취득, 처분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는 10,000㎡인데 취득과 처분이 면적이 상이하고 시, 군은 1,000㎡이상 취득과 처분할 때는 의회의 의결하도록 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2억5,000, 1억원이 안 되더라도 면적이 1,000㎡이상 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7월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금년도 7월17일부로......, 7월16일부입니다.

강영안위원

재정법 나와있는 것 무시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이 재정법이 바뀐데로 그대로 시행하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혹시, 물어 보겠는데 복지원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금방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좀 취득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재정법에 저촉이 안 된다하니까, 7월1일부로 그렇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진주 복지원이 오래 된 것인데 제안 사유에 보면 도시가 팽창해서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인근주민들이 생활 불편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거생활 불편을 제기하는, 주민생활 불편이 무엇이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시설 자체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다 아파트가 바로 인접한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다 노출되어 있고 과거에 한번 집단 탈출이 되어 가지고 보도도 되고 시끄러운 그런 것이 있었고, 지난 3월6일 시장님이 판문동 순시할 때도 주민이 김홍근이라는 분이 복지원을 빨리 이축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신문에도 있습니마는 김재천 국회의원님한테도 이것을 좀 빨리 옮겨 주도록 주민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다 했는데 주민의 생활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낡았고 그 시설이 아주 안 좋아서 옮기는 것이고 또 탈출이라는데 어디 이전하면 혐오시설처럼 지을 것도 아니고 생활 공간으로 지을 것인데 탈출 안 하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면 탈출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냐 이것입니다. 그 표현방법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올데갈데없는 사람 가는 곳이고 나이 많은 사람 가서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이 어떤 내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이 살고 나이 많아서 올데 갈데 없어서 있다고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떤 책임을 전가해서 거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제안사유에는 그건 부분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물이 1970연대 지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진주복지원은 전면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여기도 있습니다. 분야별.......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설이 낡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공기관에 그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좀 나은 방향으로 이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전부다 그곳에 사는 아파트, 자기들 아파트는 잘 살지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전부다 그 사람들의 편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켜 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하는 책임전가. 이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 이것인데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돈을 턴 다든지 아파트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까지 들어 본 바가 없는데 내가 과거에 진주시 사회산업국장 할 때도 거기 다 가 보고했는데 이런 시설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시설 되어있는 지역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진주시입니다.

김성규위원

팔 것입니까? 앞으로.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소지가 야기되어서 옮긴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수돗물 들어가고 거기도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고 설사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 이웃에 낮아서 그 옆에 들여다보니까 무슨 이불을 둘러쓰고 형편없이 해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문서에 혐오시설이라고, 어디 똥 퍼는 곳도 아니고 어디 나쁜 사람 사는 곳도 아니고 나환자 사는 곳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설이 아주 나쁘고 인간답게 생활을 못하고, 좀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인간답게 살, 헌법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옮긴다고 대의명분을 세워서 해야되지 다만 그것은 인근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복합적으로 하여튼 이전도 필요할 만큼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사실상 주민들도 빨리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하대동 김백용 위원입니다. 복지원 부지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임야는 전답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 보면 답이 4,516원인데 공시지가가, 임야는 8,44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표를 보시면 답과 임야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지만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지를 보니까 답이고 전이고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지, 또 농지법이나 산림법등의 관계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방금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과연 아파트 사람들이 혐오를 느껴 가지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문산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 이런 저항은 없을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전 하고자하는 그 지역은 농지는 준 농림지역입니다. 전, 답은 준 농림 지역이고 임야는 지금현재 생산 보존 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혹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걸리는지, 그린벨트가 걸리는지 그런 제반법규를 검토를 다 해서 현재 법의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문산에서는 반대 안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전할 예정 지역 주민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 문산 제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특히 제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마을에 주민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두 차례를 가졌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진주시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부분적인 거부 반응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해결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숙의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것이 복지원이 사실상은 문서상에 그리 되는 것을 질타형식으로 했지만은 실제 복지원을 옮겨 가지고 그네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앞에 제안설명을 했고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찬, 반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질의, 답변시간 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끝나면 토론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저 강석봉입니다. 공시지가 다음에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추정가액이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덕방을 통해서 IMF 전에 하고 IMF 이후하고 가격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추정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감정가격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늘 승인을 해 주셔야 감정에 들어갑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교환, 처분하는 교육청 재산하고, 경영사업과장, 하대동 소재 동진 초등학교 이게 옛날부터 도로가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옛날부터 도로인데 학교를 지으므로 해서 도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교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재산은 시유재산이고 쓰기는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필요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해서 부지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원래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하대동은 1억8,422만원........

강영안위원

아니, ㎡당.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총.......

강영안위원

나눠 보면 나올 것인데.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어느 것이 그래요? 하대동 것이.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강영안위원

칠암동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11만원 정도.........

강영안위원

진주시에서 얼마나 저 쪽에 돈을 내 줘야 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공시지가대로 하면 실제 2,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감정을 할 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가.......

강영안위원

2,000만원을 교육청에 우리 진주시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공시지가는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감정할 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쪽에 서로 이의는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 관계가 '96연도부터 협의가 되었습니다. '96연도해서 거기에서는 안 된다 손실 보상금을 내 놔라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무산되었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교육청 너희도 우리 재산을 쓰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로 확.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에서 돈을 내라고 두어 차례 독촉 공문이 왔습니다. '98년도,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다시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도로 확. 포장은 된 상태고 돈 지급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상호 등가 교환을 하기로 협의를 1차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에도 의결을 받으면 다시 상호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차액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칠암동 것이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굴다리 위에서 올라오는데 포장이 다 되고 일부는 꽃을, 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교환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칠암동 47다시 3번지, 47다시 17번지가 토지대장에 보면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옛날에는 교육청 재산도 진주시, 도교육청 재산도 경상남도로 되어 있다가 '91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실습지는 교육청 소관으로 자기들의 명의 등기를 해 갔는데 이 땅은 산업대 실습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명의 등기를 안 해 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로 토지대장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소유분할을 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남도로 조회를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도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취득에 기정 금액에 보면 매입에는 4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4필지니까 4건인데 교환으로 취득하는 건수에 보면 한 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지구가 원래는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였는데 그게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필지가 있고 도로에 안 들어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 놓으니까, 실제는 두 필지인데 옛날에는 한 필지였습니다. 뒤에 토지대장에 보시면 1,747㎡가 486하고 1,261로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건으로 잡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도 소재지에 보면 47다시 3번지, 47다시 14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4필지를 4건으로 잡아 줬고, 밑에는 두 필지인데 한 건으로 잡아 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98년도 사업비와 '99년도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99년도에 보면 국. 도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억4,0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99년도 국, 도비 지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린다 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딴 것이 국비, 도비 해서 20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년말에 지금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면 아마 년말쯤 착공이 되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쓸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고, 아까 시비에 대해서 시비를 7억4,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복지원 부지 매입비는 국비나 도비로 살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대신 그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비가 든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국비나 도비를 안 쓰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비를 저희들은 십 원도 안 쓰고 전액 국, 도비만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곧 서울에도 한번 다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원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130여명 정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신축 계획에 의하면 150명 수용계획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상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도에다 낼 때는 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님 방침이 괜히 떠도는 사람들 많이 모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여기 생계비에 10%가 지원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국, 도비로서 지원이 되지만은 시비가 생계비에 1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현재 수용인원이 130여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해서 150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고 인원을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많이 떠 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런 가상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여유 있게 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150명의 인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건립하는 것이 돈이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여유있게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50명 해도 정원의 20%는 추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 오는 환자 정도는 수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 계시면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분,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에 강주열입니다. 진주복지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아파트가 20층 정도, 동신 아파트라든지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복지원 안에 내부가 다 보입니다. 주공아파트는 거리가 100M도 채 안되어서 안이 다 보이는데 남자들은 정신질환자도 있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나와서 운동장 같은데, 특히 부녀자들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 자리가 평거동의 주거환경을 팽창하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거구이기도 하지만은 표현 자체가 혐오시설이 다하는 자체는 저도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쪽 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가서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찬성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저 김 위원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강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복지원이 장소도 그렇고 시설이 낡아서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과거에 제가 여기 있을 때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규모나 시설이 내부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물론 사람들이 어렵고 없어서 질환자도 있고 해서 너희가 여기 있고 비 안 새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은 현지에 가 보면은 아까도 혐오시설이다 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혐오시설 이상으로 구조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서로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진주시가 자체 재정으로하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로 한다고 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옮겨 가지고, 또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안 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을 우리 기성 세대들이나 나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재정이 허용하고 지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면 이전해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또......., 예, 강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평거동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충.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753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753평인데 전병욱 위원께서 수용인원이 작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 드리고 싶은게 지금 이전하는데는 6,000평입니다. 700평에서 6,000평으로 옮겨가니까 시설 자체가 부족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증축이라든지 다른 동을 증축할 수 있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000평을 산 배경이 물론 지주가 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치매 병원이나, 치매 센터 까지도 예상을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0년 넘어가서 수용이 만원이라면 증축이라든지 다른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부지 매입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 시간에는 토론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병욱

전병욱위원

토론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갑시다.

손태기위원장

1998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반대토론이 없고 찬성 토론만 있었기 때문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법에 근거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통합 방위법이 없었고 '97년도 6월1일 통합 방위법이 새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통합 방위 지침과 세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난 '97년 6월1일 통합 방위법이 생겼고 거기서 준칙을 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합 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으로서 심의 규정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나항에 있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원본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 밑에 아래 부분은 전체 본문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괄호 열고 이하 협의화라 한다. 및 진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이하 지원 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사사항,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시의회 의장, 2. 우리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우리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우리 지역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 6. 경찰서장, 7. 교도소장, 8. 교육장,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공보담당관,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1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2항,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3항,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 동원 지원반, 건설. 수송 지원반, 의료. 구호 지원반, 통신 지원반, 보급 지원반, 홍보 지원반, 재정 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4항,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5할,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해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기 계획도 서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통합방위협위회가 생기면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이라 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포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군사 지역의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 개설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군용 도로로서는 저희 지역에는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군사 도로로서 필요한 도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유사시라 하면 실제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협의회가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대비책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혹시 이런 위험한, 꼭 적이 들어와 가지고 위험을 표시하기 이전에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도로 관계는 조례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군 부대 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군 부대에서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안건이 들어 왔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시장님이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이 지원 본부가 필요하다고 상황을 느꼈을 때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러한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군부대의 장이 작전상 필요한 도로를 안건이 들어 왔을 때인데.........

강영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비상 지원 본부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를 들어서 공비가 침투했다.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이 협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재해대책 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공비가 침투했거나, 하나의 1호라 하나, 비상 시국이 되었을 때 이 협의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이 협의회의 모법에 보면 분기1회 정기적인 회의를 하도록 협의회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전시가 아니더라도 한시라도 친목 삼아 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친목이 아니죠.

강영안위원

친목이 아니고, 이 협의회는 월중이나 그게 되어 있습니까? 월례회를 한다든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항상 비상발령이 필요 없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고 존속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법 자체를 보면 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법상으로 보면 분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취약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이런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위원회가 권한이라 할까 이런것도 남용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다른 시, 도에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법 자체가 '97년 6월1일 제정이 되었고 준칙이 지난 3월인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 군에서 공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 가도 방위 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보면 예비군 지원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조례준칙안이고 기타 위원회에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항 자체가 모법에 보면 예비군 지원 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모법에.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나왔는데 조례를 제정할 특별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견인데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1일자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통합방위법 안에 보면 광역 시, 도에서는 광역 시, 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 군에서는 시, 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에 대한 사항을 통합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리되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 자체는 그때.......

제진옥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 모일 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도 지금과 같이 예비군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사람들 모일 때 예산관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필요 없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예비군 모이면 예산 나가야 되고.......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전에 방위협의회라는게 있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는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훈령에 의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조례는 없었고. 통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법 자체가 통합방위법입니다.

김성규위원

법 자체가 통합인데, 통합의 개념은 무엇을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통합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방위 요소 해 가지고 법에 보면........

김성규위원

방위협의회가 재향군인협회가 있다 각종 협의체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한다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법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여러 개가 있어야 통합되지 한 개만 가지고 하려면 통합방위 협의회 보다 진주시 방위협의회라고 하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참고로 모법에 대한 통합방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험에 있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말한다. 국가 방위 요소라 함은 통합 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 또는 지원 요소를 말한다. 방위와 지원 관계를 통합한다라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예비군도 지원이 됩니까? 민방위대도 지원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안에 포함이 다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뜻으로 통합이 되면, 물론 작전이 개시되면 이것은 군사상, 국가의 어떤 인위적인 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국가가 군사 작전상 필요한 작전 도로, 군사 작전상 필요한 통제 구역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방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순수하게 적이 침투했을 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그 대책 방안을 통합 일원화해서 지휘 체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했던 것과 같은데 이게 중앙청에 올라 가지면 중앙에서는 지휘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다소 혼선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방위 협의회라는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어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전에는 방위 협의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니까 정당하게 자치단체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조례로서,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인위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사람이 죽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고 군사작전상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는 동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평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상평동 216의 2번지로 하던 것을 상평동 221의 23번지로 하고, 이현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유곡동 431번지로 하던 것을 이현동 11의 53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중 상평동 란 및 이현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평동, 상평동 221의 23번지, 이현동, 이현동 11의 53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입니다. 상평동, 이현동 사무소를 언제 지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7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상평동이 5월22일........
석봉

강석봉위원

전부다 금년에 완공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에 강주열 위원입니다. 이 건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진주시청에서 읍, 면, 동 사무소를 신축할 다른 면에도 신축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동 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복지센터하는 사항이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읍, 면, 동 사무소 신축 관계는 다소 유보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두 개로 되어있던 것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조항에 맞게 조례 제명과 단가 등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체적인 조례 조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괄호 열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로 국내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항,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 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1항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 중 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 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 란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비조례 개정안이 진주시여비조례개정안이라 되어있는데 2페이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이라고 안하고 지방공무원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공무원이라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명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라 하면서 진주시 공무원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뒤에도 보면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지방 공무원 여비규정을 하다보니까 뒤 페이지를 보면 4항 같은 경우에 제24조 제5항 중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63조 하듯이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거기다 맞춰서 준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공무원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시 공무원이라 해도 특별히.......
병욱

전병욱위원

무리가 없으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못 쓰지만은 문제가 없다면 진주시공무원 여비조례라는 제명을 달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진주시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시장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급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몇 급으로 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 상급이라 했으니까, 2급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2급으로 봐 주죠. 그런데 제1호와 제2호에 보면 2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용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여비규정에 보면 1호나 2호나 항이 같습니다. 단가는 똑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죠. 1호는 1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호는 2급이나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제2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뜻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호나 2호를 적용한다라고 해 놓아도 2호에 해당되니까 2호를 적용하겠지마는 그렇다면 아예 2호를 적용하도록 못 박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보통 , 현재 부시장님 직급이 3급인데 2급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단가는 똑 같습니다. 1호와 2호는, 여비 단가는 같은데 가변성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2급이 오면 우리 시장님은 1급으로 상위 조정되니까 그런데 3급의 부시장이 부임하는 곳의 규모, 2급이 부임하는 규모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2급과 3급이 구분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통 인구수로........
병욱

전병욱위원

인구수 어느 정도로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2급은 50만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창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창원은 2급이죠. 부시장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현재 34만인데 50만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후에나 기대를 하지 그렇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아예 2급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정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단가는 똑 같습니다. 2호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정을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나중에........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한 것을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동의를 따로 내겠습니다. 제가.

황경규위원

과장님 관계없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운영조례개정이 되면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재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현재 여비자체가 국내여비 규정이 있고 국외여비 규정이 있던 것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을 적용을, 변함이 없다. 편의상 통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전병욱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을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제1조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진주시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 별표 1의 제1호 제2호를 적용 한다를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진옥위원

동의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의 부분적인 보완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김 위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병욱 위원이 진주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야기하는데 괄호 열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이라 함은 뒤에 밑줄이 나올 때는 지방공무원이 나올 때 공무원으로 표기하라는 이야기고, 보통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진주시 공무원이라 하면 타 시, 군 조례나 도나 일반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법률의 용어를 보면 지방공무원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창원시 공무원, 진주시 공무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이 전부다 진주시 조례는 진주시 조례지만 이것은 밑에 이하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한 룰이 있고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것을 특별히 진주시가 진주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진주시 공무원 개개인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진주시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중앙집권제가 되어 있지만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시는 지방공무원으로 표기가 된 것이 법률상, 표기상, 형식상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저는 위에 제명에 보면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진주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좋은데 진주시 헌법이기 때문에 진주시 헌법은 진주시 헌법으로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같은 것인데 진주시 공무원 중에서라도 이 법도, 공무원 법이 아닙니다.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지,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를 규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인용을 해야 되지 지방공무원법을 안보고 진주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모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진주시 공무원이지만은.......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진옥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수정동의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라는 것을 지방공무원을 진주시로 고치는 것을 철회를 하고 지방공무원 이렇게 하고 제진옥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제3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3조 전병욱 위원의 부분적인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법이라는 것이 신축성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새는 진주가 부시장이 오니까 3급이 왔다. 3급이라는 것은 진주시에 오는 것은 요사이는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을 두는 것은 지방조직법에 의해서 진주시가 부이사관 자리다. 도청이 이사관 자리다 그렇게 안하고 요새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사관, 부이사관, 설사 그 지역이 올지라 하더라도 갑지에 해당하는 이사관 발령을 내면은 이사관 자리가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주시가 현재는 3급이 왔지마는 앞으로 어떤 직제가 변동되는 것이고 중앙에서나 도에서 2급으로 진주시에 보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직제가 진주시 자리가 2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명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2급이다. 3급이다. 2급을 여기 보내면 그 사람이 2급을 보냈으니까 진주시는 3급 자리니까 진주시는 그 직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2급을 바로 보내면 진주시 자리는 2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상남도 도청이 과거에는 2급으로 되어 있지만은 관리관이 오면 1급이 되어 버린다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 직렬을 줬기 때문에 요새는 자치단체가 되어서 그 지역에 34만이라 해서 3급만 오고 36만이라 해서 2급만 오고 그런게 아니고, 인사방침이 사람이 2급이 가야 되겠다할 때 2급을 발령을 낼 때에 여기는 부시장의 상위직급을 조정한다할 때 1급을 줘야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이 신축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그리 되었다고 해서 법을 바꾼다면 조령모개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전병욱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수정동의도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관청에 업무적인 사항이나 인사발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이 진주시 자리가 꼭 3급만 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2급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발령을 낼 때에, 2급이 왔을 때에 그러면 시장은 1급에 상당하는 1호로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 법이 그렇다면 1호도 괜찮고 2호도 있어도 된다면 이것은, 법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잠깐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제3조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또는 제2호를 적용 한다를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 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 가결코자하는 수정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별표 1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1호가 아니면 2호, 2호가 아니면 1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가 아닐 때는 2호, 2호가 아닐 때는 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시장이 3급이기 때문에 시장은 2급이 된다라고 봐서 2호로 되어 있는데 입안자는 1호의 적용기준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호는 차관급에.......

김성규위원

차관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차관은 진주시 조례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차관급이고 2호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 줘야죠. 2호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제3조 별표 1의 제1호 또는을 삭제하고 제2호로 적용 한다로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