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5회 제1행정위원회1998-12-04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는 총 6차에 걸쳐 199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예산액은 총 850억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 177억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검토를 통하여 1999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38.9%가 감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관리에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비, 감사 조사업무추진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에는 재난관리 종합계획 발간 및 홍보물제작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사례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2.3%가 감소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상업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2,400만원,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수입 2,6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3,300만원,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FAX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3,800만원, 호적과태료 수입 1,2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15.3%가 감소된 48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예산은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및 상용인부 인건비 228억 5,4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87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3억원 등 총 32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는 행정관리국 소모품비, 행정차량유지비, 일 숙직수당, 직원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 7,100만원, 새주소부여추진사업비에 7억 5,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비에 5억원 등 총 2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청사소독 및 청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200만원, 청사내부도색, PC전열공사, 2층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 등 시급한 시설공사비에 1억 4,100만원 등 총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는 직원위탁교육비, 친절봉사업무추진경비, 직원격려 및 휴양소 운영 등 경상적경비에 2억 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3억 9,000만원 등 총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 49억 7,700만원, 동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통 반장활동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34억 9,3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에 5,400만원 등 총 8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에 국토청결운동, 자연보호행사, 사회진흥업무추진 등에 3,6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훈련행사,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설치 등에 6,9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 당초 예산대비 14.9%가 감소된 44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기획관리에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5,7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2,60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는 각종 법령집 추록 및 가제, 통계업무추진, 법무 소송업무추진경비 등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금운용관련 경비 5,300만원, 각 부서의 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공통경비 5억 8,000만원 등 총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는 전자결재, 주전산기유지, 인터넷카페 설치관리, LAN증설,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에 3억 5,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1억 100만원, 정보통신관련 자산취득비에 4억 9,000만원 등 총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8.2%가 감액된 1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은 공보관리에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시청료, 강북구 소식지 발간, 구보발간, 구정홍보활동비 등 총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는 각종 문화행사추진비,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등에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행사비와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3,8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상금에 3,0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38.6%가 감소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 운영에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공공요금과 호적전산화 소모품비 등 총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는 병무처리 공공요금,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총 4억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2.7%가 증액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호적전산화사업 및 병무관리 예산이 일부증액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1%수준으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가 증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6,500만원, 기타 잡수입에 8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9,3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편성하지 못하고 유보하였으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하고 전문위원이 구두로 보고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p 세출예산 네번째 줄에 “예비비 등으로 3.8%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을 때 38%로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인 6p 두번째줄에 “’98년도에 비해 3.6%”인데 “36%”로 읽었고, 그 다음에 13p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중에 “전년도 대비 -38.59%”인데 “38.59%”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영 틀린 수치가 됩니다. -38.59%하고 그냥 38.59%는 큰 차이가 있지요? 이 세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p에 보면 예비비 등 예산편성 3.8%인데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서 9p를 보면 예비비는 1.1%수준으로 8억 7,9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 예산이 3.8%해서 29억 2,3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p에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전년도 예산 2.5% 감액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전년도에 2.5% 감액되었나요? 여기 세입예산은 국장님 보고에서는 2.5%가 아니고 2.3%가 감액된 1억 3,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이 얘기한 액수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거쳤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바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서면으로 나와있는 내용과 전문위원의 구두보고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정정하여 다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서면에 기록된 내용과 구두 말씀하신 내용의 차이점을 페이지와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셔서 정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린중에 원본과 달리 읽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p ’99 세출예산안 예비비 등의 예산이 아까 읽기를 38%라고 읽었는데 3.8%입니다. 6p 특별회계 예산에서 ’98년도에 비하여 3.6%입니다. 13p 문화공보과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38.59%로 읽었는데 -38.59%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순서는 건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3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41p~43p와 예산안책자 170p~173p, 그리고 369p~3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내용중에 본위원이 검토보고에 한두가지 물어서 관계관으로부터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보고 의견중에 관계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두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p를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연가보상비에 전년도에 20일이었는데 5일로 감액편성되었다고 전문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일단 국장님이 여기 예산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1/4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p를 보시면 국내 경기침체로 공무원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기본급 삭감, 체력단련비 250%를 완전 삭감하고 제수당이 삭감되는 현실에서 최일선 기관 격무중에 있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이 하락한다면 매월 50만원의 구내식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동직원이 일선 행정에서 정말 애쓰신다고 전 2대때 같은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예산심의전에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타구나 기타 형평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또 이 부분은 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은 총무과 할 때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제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총무과 할 때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광수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 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은 감사담당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총무과 시작하면 잘 검토하셔서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42p 사항별설명서에 ‘외부감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회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수한 분야를 자체감사할 때 감사요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합동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감사요원으로 위촉해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때 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97년, ’98년도에 외부감사위원 사례 예산은 없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예산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어제까지 감사받고 또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시러 나오셨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이 삭감 경정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로 거의 40%가 넘어서 부서별로 제일 많이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다면 금년에는 더구나, 9,058만 6,000원입니까? 그렇게 편성했다가 ’99년도 예산으로 5,220만 6,000원, 대략 40%가 넘도록 삭감 경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98년도에 이 돈을 다 썼습니까? 얼마나 불용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10월 현재까지 한 80%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불용된 예산은 한 5% 내외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5% 정도밖에 불용이 안되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에 감사실 업무인 재난관리업무가 더 늘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재난관리업무가 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업무가 늘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과연 1년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재난관리업무와 감사관리업무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약 38.9% 정도 감액해서 편성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저희 감사조사요원들에 대한 여비, 급량비가 전액 통합편성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상당부분 절감한 결과가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불용이 거의 5%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약 40%를 줄였고, 그 다음에 업무가 하나 더 늘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그렇게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감사실에 대해서 너무 삭감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p ‘기타 보상금’에 주요시설 안전점검비 4명, 2회, 3일을 전체적으로 하루로 계산하면 24명이네요. 341만 3,000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또 전년도에는 기타 보상금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설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점검팀을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34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인건비 단가가 한사람앞에 14만 2,20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인건비가 원단위까지 가느냐?” 확인해 봤더니 학술이라든지 기술용역대가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이런 구분에 따른 인건비 단가가 정부에서 확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요원은 기술사보다 한단계 낮은 특급기술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당이 14만 2,203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감사관리가 42.4% 줄었으면 거의 50% 준 상태인데 이렇게 줄어서 관리를 꼭 해야 할 부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업무가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의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월액 여비,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 통합으로 빠져나갔고,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적어졌다고 해서 저희들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나태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5%정도의 불용액을 예상하고 계신데 올해하고 내년에 한 40%가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지장은 별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광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안정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도 포함되고 저희 관내 기관장인 소방서장, 경찰서장, 유관기관장이 포함된 회의입니다. 이러한 안전대책회의를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회의운영에 따른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안전점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안전점검기동반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요시설안전점검반과 병행해서 외부전문가도 포함시키고 우리 자체공무원도 포함되어서 1년에 10여회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검을 합니다. 그때 한번 정도 점심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안전점검을 하시다가 적출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급수별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은 D급, 그 다음에 자체내에서 E급, C급 이렇게 하는데 D급이 7개소가 있습니다. D급에 대해서는 늘 관찰하고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적출해서, 토목과에 생활기동반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기동반하고는 다릅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안전검검을 다니다가 적출된 사항이 위험하다면 그분들과 협조가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시설물이 공공시설물도 있고 사유시설물도 있는데 사유시설물 점검은 우리가 해서 위험여부를 판단하지만 보수라든지 보강은 소유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47p~88p, 예산안 책자 53p~121p, 371p~376p, 409p~415p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전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5일분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 이유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동직원들에 대한 식당운영보조비가 금년에 비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가보상비 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법정연가일수중 년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연가보상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97년도에는 20일까지 보상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나 서울시, 기타 중앙정부에서도 IMF한파 때문에 전액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각 자치구의 반영일수도 참고해서 최소한 5일 정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내년도에 5일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가보상비는 연가포기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여타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최소한 그 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대로 20일을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5일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연가보상비로 편성된 5일분에 대한 우리 예산액은 총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한 8일분으로 조정한다면 한 3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한 10일분을 계상한다면 3억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구내식당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구에서 직원복지후생차원에서 구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식당운영보조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보조비 총액은 약 1억 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식당운영보조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적정비목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보조비를 예산에 반영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구의회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각 구청에 구내식당운영비 편성현황을 저희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5개 자치구중에서 전액 삭감한 구가 19개구, 그 다음에 일부 삭감된 구가 금천구 1개 구이고, 그 다음에 중구 등 비교적 재정형편이 나은 5개 구가 일부 보조비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직원은 최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주민과 접촉도 빈번한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정이 웬만하다면 편성해서 복리후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편성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연가보상비를 서울시 타구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 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것을 알아봤더니 연가보상비 전액을 반영하지 않은 구가 서대문구, 관악구 2개구가 전액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5일분을 반영한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종로구, 금천구 등 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분을 반영한 구가 광진구 등 7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일분 전액을 반영한 구가 인근 구인 노원구하고 도봉구 등 8개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50p, 5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노임 급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다 따져서 3억 4,655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용역으로 이런 일을 안했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인부중에는 상용인부도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인부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방호원이라는 그런 직종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직종이 혼합되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로 및 하수시설인부임은 1년 12달 일반직 공무원처럼 과에서 운영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각 해당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근무하시는 일용직이 하수도 준설 이런 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대해 왔단 말이에요. 현지에서 물어도 그렇고, 우리는 회사에서 봉급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르나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분들하고는 아마 다른 내역일 것입니다.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조그만 사업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수관리준설인부임’에 일비가 3만 1,100원인데 청소과 일용인부는 1만 3,700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일용인부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소노조하고 노사협의를 해서 기본급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만약 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금 이런 것을 월별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나겠는데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규범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불만 안가져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같은 상용인부라도 도로 및 하수시설인부임하고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사용하는 사무보조 상용인부임이 전부 다릅니다. 이 인부임을 결정할 때는 정부에서 그 일의 노동강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치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런 일용인부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용인부들이 타부서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다 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동등의 취급이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같은 상용인부인데 왜 하수도준설인부나 토목인부에 비해서 청소원 기본급이 적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노조하고 정한 기본급이고 그외로 우리 환경미화원한테는 다른 상용인부들이 받지 못하는 월차유급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작업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으로 차액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노조하고 협의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최종 합계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한다고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금년에 총무과에 처음 생긴 예산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령에 위배한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행정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이 반드시 어떤 신분적 구속을 가져오는 그런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방기본세법 제11조에 보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행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결국 각 지역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혹시 선심성이나 행사성 경비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30조에 보면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정비축소, 정규직 공무원중에 전체 상용중 최저 20% 축소, 3년에 걸쳐 축소하는데 예산에는 선 삭감조치, 후 인원감축, 상용인부 관리는 조직관리부서의 통합관리” 이것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행정자치령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의 원칙은 “사무보조인력은 일체 불인정하고 단순노무인력은 300일이하로 축소조정” 기타 그외에 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력감축 기준 및 요령까지도 죽 나오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형태로 우리 강북구는 어느정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용인부 현황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300일이상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부로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인력은 총 339명이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토목과에서 도로시설 보수 등에 18명, 하수관리 및 준설 등에 19명, 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17명, 그리고 시가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284명 이것이 바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1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구에서 운영할 상용인부는 행자부 지침에,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24명이 줄어든 315명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3명이 줄었고 공원녹지과에서 2명,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이 284명에서 26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감축해서 우리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축문제는 서울시와 진행중이고 우리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각종 경비를 조직부서인 총무과에 통할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4p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찾으셨지요? 구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100명까지 금액이 8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1인당 연간 금액을 100명까지는 8만원씩 계상하고 그 다음에 101명~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1명~800명까지는 3만원, 그리고 801명 이상까지는 1만 5,000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4,91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때는 동사무소에 815만원, 보건소에 261만원 이렇게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까지 구본청 8만원, 구의회 8만원, 보건소 3만원, 동사무소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업무추진비는 동과 구청과 보건소, 의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은 다르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집행할 때는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다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하고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1인당 1만 5,000원씩 일괄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p를 보면 주민등록경신사업이 있습니다.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자주민카드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한 근거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행자부에서 보낸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된 각종 사업비 내역하고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행자부에서 내려온 각종 시행지침들 자료들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최초로 발행되어서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구의 준비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이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지침을 시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준비단계로써 백업테이프나 홍보물 제작비 이런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면에서 시설투자비가 전자주민카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한 것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에도 11만 8,000매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한다 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성격의 홍보물이 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아직까지 홍보물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반여건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안내 내지 계도 차원의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세대당 한매씩 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배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확정이 정부부처나 당정간에도 명확하게 합의를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사업의 경우 불명확한, 앞으로 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단계의 경과가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추진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도 기존의 반상회보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면에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물 제작에 별도로 소요재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역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한면을 할애해서 홍보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이 반상회보가 한번 나오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매달 25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상회보 내용을 보고 늘 느끼는 것이 회보에 게재할 내용이 모자라서 채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더군다나 사업계획이 2000년 1월 1일부터 명확하게 시행한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나 각 부처간의 합의, 당정간의 합의, 시민단체와의 합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투자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전산실 환경정비라든지 완료형 백업테이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업의 시행계획이 아주 확정적일 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당장 시행한다 이런 식의 전격적인 발표는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부자체에서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 차후에 보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기능 신분쪽으로 인해서 자료유출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크게 제기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자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그러한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 이럴 때는 사실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소요되어야 될 예산사업에 결국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민카드사업이 정부에서 명확하게 방침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하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도 이 사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주민카드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방침이 확정 안됐더라도 준비작업은 또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료보전작업이라든지 발급장비를 시험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겠지만 이 홍보물의 어떤 내용을 어느 양만큼 담아야 될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홍보내용을 담으려면 반상회보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2,800만원은 당초에 검토했던 예산보다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전산실 환경정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떤 것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400만원은 각 동사무소전산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50만원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가지고 민원처리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 이전 및 관련설비를 점검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단위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사실상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실 유지 보수비로 편성되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인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동사무소전산실 환경정비예산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8개동에 주민등록경신사업을 위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개동에 50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듣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카드발급사업에 있어서 처리지침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직접적인 소요비용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4p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목적이 원래 무엇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별로 기관장이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또는 국장이면 국장이 관할하는 자기 소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목적은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국장은 제외하고 청장과 부구청장.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정확한 사용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관내기관의 운영이나 또는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관내의 어떤 유관기관장을 만난다든가 어떠한 단체와의 업무가 있다든가 그럴 때 지출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타 기관장과의 면담에 집행되는 금액, 또다시 예를 든다면요. 여러가지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여러가지 예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민원인을 만나서 오찬을 한다든지, 구청장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63p에 보면 ‘시책사업추진비’ 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구정업무추진, 각종 행사지원’에 또다시 2,500만원, ‘국시책사업추진비’에 2,100만원. 또다시 72p에 ‘행사비’에 정년퇴직공무원 격려비 50만원 40명,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50만원 40명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하나 ‘내고장바르게알리기 일일명예교사제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33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81p에 보면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구 동행정 홍보활동비’로 4,200만원, ‘구 동행정업무 활성화 추진비’ 4,200원. 또 98p에 ‘조정교부금 및 시비업무추진’에 540만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심의’에 600만원, ‘예산업무추진 간담회비 등’에 360만원 등등. 다시 54p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억 4,000만원. 그렇다면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대부분 고통분담의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훌륭하신 구청장께서도 고통분담 차원속에서 이런 예산을 축소해 볼 의향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담궈주기운동, 경제인과의 간담회, 오히려 구민과의 고통해소를 위한 그러한 시책들은 더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김장담궈주기운동에도 새로운 예산항목이 있고 또한 지역경제인 간담회도 새로운 예산항목이 있고, 푸드뱅크 또한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박문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쪽에 늘어났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한 26%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확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봤으면 싶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올해의 집행지출내역서, 영수증은 첨부해야 되고요.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박문수위원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봅시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요구인데 무슨 검토에요? 제출할 수 있겠지요? 원본을 봅시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고려가 아니지요. 본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복사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출하기가 곤란할 경우 본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어떻게 정산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박문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산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박문수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각 장의 추진비같은 것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그 분이 쓰는 고유이지 어디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잖아요.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2대때 엄청나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약 1억 4,000만원을 구청장이 쓰게 되어 있었어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해서. 그래서 다른 구에 문의하고 그런 자료를 가져왔을 때 조금 넉넉한 구청장도 실제 2/3도 못 쓰더라고요. 한 1/2정도 조금 넘게 때문에 그 뒤로 아무런 얘기를 안했는데, 사실 구청장이 쓰는 돈을 자꾸 박위원님이, 업무추진비인데 행정관리국장이 가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질질 끄니까 자꾸 의심스러워서 물으시지요. 그것은 여기에다 내놓을 수 없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래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자료요구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박문수위원님한테 드린 답변은 제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박문수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배봉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침으로 작년도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항목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폐지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됐고 업무추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선집행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항목이 없어지고 각종업무추진비 중에 25%를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그동안 단체장이나 각 부서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선심성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바뀐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대개 지출시 수령증만으로 증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업무추진비하고는 판이하다고요.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25% 이외에는 카드로 증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여러가지 항목으로 많이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총액의 규모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많은 항목들을 여러 군데에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다, 그 다음에 각종기관업무추진비다. 또 시책사업추진비다. 시책사업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구정업무추진비도 2,500만원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 너무 보이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까지 편성할 수밖에 없는가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가 말이 업무추진비라고 조금씩 틀린데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나 투자사업, 주행사 등을 시행할 때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 네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액의 30%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한 480만원도 감액해서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한 5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업무추진비 편성한 것중에 감액 편성도 됐지만 지금 구청내부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업무추진비도 30% 예산절감할 예정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몇 % 절감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의회도 각종기관업무추진비를 30%씩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자부 지침에 10%에서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0%를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감액 편성했는데 실행예산을 지금 계획으로는 몇 %정도 절감할 예상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실행예산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계획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연초에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의회는 전부다 업무추진비 실행예산을 30% 다 절감하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금년 예산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 편성운영 지침이 연초에 서울시 예산.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룰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나중에 같이 상의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지요.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계속 서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종래에는.

박문수위원

한 예가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종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박문수위원

지적받은 바도 있고.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있을 때는, 옛날 감사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p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42.1%가 감액 편성되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감액 금액이 얼마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1억 7,200만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감액되어서 85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렇게 42.1% 정도라면 아까 감사과하고 같은 맥이 되겠는데 이렇게 줄였을 때 해야 할 부분을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2.1%로 줄이더라도 동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2.1%가 줄게된 배경은 지난번 조직개편시 일선 동사무소 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인건비는 일부 이관된 만큼 증액되고 동사무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등등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인력을 축소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개편해 나가는 그런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일선 행정조직 운영과목에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줄였어도 동행정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세입 세출예산안 110p에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나갑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타 운영비 50만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50만원씩 지급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이 예산은 주로 문화 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7개동마다 취미교실, 문화 교양강좌센타를 하는 것을 보면 동마다 다 다른데 이 50만원속에 강사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 예산은 50만원×17개동×12개월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동마다 강좌 운영수 그리고 강좌내용, 수강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운영비 5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1개 강좌당 10인이상 이면서 주1회이상 운영하는 강좌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인이 안되지만 매일 운영하는 강좌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주1회~2회 운영하는 강좌는 5만원, 그리고 월1회 운영하는 강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을 하는데 강사수강료를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씩 거둬서 주고 있는데 이 50만원은 동장이 자기 재량껏 어느 부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강좌를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동에서는 수강생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부씩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내지 1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에서 동으로 지원하는 업무추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1년에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지원은 얼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동사무소에 이런 지원이 나왔는데 동장님이 왜 잘 않느냐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체크가 다 안되었어도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그러한 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구에 몇명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이 총무과 “란”에 보면 환경미화원에게 세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따라 붙는 정년퇴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전부 플러스 되면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정확한 일인당 평균 보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인당 약 195만원~200여만원 정도 그렇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지는 안네요. 항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감독이 5,000원씩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현지 교통비로 약 10일정도 한달에 계상해서 하루에 5,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 한달에 한 25일 정도 현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중 전액은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10일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경상적 경비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2,16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0만원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복지센타 경연대회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처음 시작하는 경연대회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포상금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겟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복지서비스센타 사업경연대회는 내년도에 문화복지 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새롭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서 최우수가 5개분야 500만원 2팀 2회해서, 또 우수상 30만원씩 5개분야 2팀해서 600만원, 장려상 20만원씩 5개분야 3팀 2회해서 6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행정 시상실적과 문화복지서비스센타 시상한 우수 동 있지요? 그 동별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몇가지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질의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중식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대강 물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4p에 새주소부여추진사업이 있는데 세출예산안에 보면 전부 시비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없던 사업비가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위하고, 그 다음에 이 책자에 의하면 시비가 7억 4,900여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시비로만 봤을 때 우리 구비도 거기에 수반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구비는 전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세출안 책자를 보면 전부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과연 7억 4,950만원이 다 시비인가, 아니면 거기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비로만 표기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지난해 서울시가 주도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7억 6,57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예산편성 초기에는 시비가 3억 7,475만원, 구비가 3억 9,000만원 해서 약 48 대 52 정도로 편성토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1,400만원 해서 7억 6,500만원중에 4억 2,400만원을 국 시비에서 부담토록 한다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구비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구비, 시비, 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는 7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7억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억 4,950만원은 보조사업 과목에 들어가는 홍보용 약도제작, 도로명판제작, DB구축 등 전산개발비, 하드웨어 구입비가 7억 4,950만원이고, 경상적경비에 1,624만 8,000원이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산안 책자 88p를 보시면 ‘새주소추진반’ 해서 인쇄비, 플로터사용 소모품 구입비,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6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따로 붙여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것은 그냥 옆에다 붙여줘도 괜찮을텐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군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작년도만 해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최규범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 시비 국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 국비가 강북구의 경우 2억 1,0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시비는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시비가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3억 4,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6p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10억인데 거기에 보면 2급, 3급 15만원 월 2명, 4급 이하는 매월 10만원 83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2급은 청장을 준하는 것 같고 3급은 부구청장을 준하는 것 같은데 차량과 기사가 딸려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는 4급 이하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 3급을 편성해 놓았느냐 하면 만일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구청장께서 “나는 관용차량 이용을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내년도에 관용차량을 활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지가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현재처럼 기사와 관용차량이 있는데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현재 입장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관용차량을 활용하시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64p에 ‘새주소부여추진사업 홍보용 약도원판제작, 약도제작 인쇄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등’해서 새주소부여로 관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총 들어가는 예산액은 7억 6,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7억 6,600만원을 들여가면서 시급성이나 필요한 사업은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강북구의 주소체계가 서구적인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체계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99년도 전체적인 긴축예산, 경제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느냐?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현재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MF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속사업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켰던 부분이고 또 인력풀팀 활용측면도 있고 인적구성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시설비로 인해서 5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건물번호판 제작비, 도로명판제작비 이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새주소부여사업 진행상황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들 그리고 구정개혁추진반 직원들을 활용해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을 구성해서 각동, 소규모 도로까지 전부 현장출장해서 도로현황과 각 건물의 주 출입구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번에 걸쳐서 재점검, 재점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타위원님 계시면 하고 저는 거의 비슷한 질의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89p~105p, 예산안 책자 122p~143p, 383p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귀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립됐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그런 부분속에서 위배한 부분이 이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먼저 국장께서 표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을 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이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이나 과목해석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은 첫째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지, 결부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만약 지침을 위배한다면 다음에 행정감사나 이런 감사시에, 또 예산과장인 제가 확인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일부 검토과정에서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현지침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 지침을 준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각과에서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예산의 주무부서에서는 단지 수합과 형평에 의해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강북구 행정에 맞는지까지의 내부적인 조율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자체 편성기준의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그 내용중에 기준이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또 두번째는, 예를 들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기존 계속된 사업, 금년에 했던 보류된 사업, 필요 불가결한 사업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그 기준에서 편성하고 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 예인데 여기 보면 총무과 소관에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 부분을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만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있다 없다까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지, 또한 그 판단에 의해서 협의하는지?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필요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한 것이 아니다 하면 주관과로 다시 보내서 재검토를 받아서 다시 의견을 받습니다. 방금 질의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해외경비는 가능한 50% 이상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주관부서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년도시 교류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된 것이 외빈초청여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빈을 초청했을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여비가 1,500만원이고 연회비가 400만원 해서 1,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불러오는 사람이 ’99년 2월 파나마 콜론시와 자매결연 체결, 장소가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4월 중국방문 기본계획 수립 및 방문일정 통보, ’99년 6월 중국방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99년 7월 중국방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유추해석해 보면 파나마 콜론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체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주무과에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해시 가정구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시대에서 확대하는 예산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보는데 내년도도 의욕적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형편에 이 정도는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문수위원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현장상황을 훑어보고 그것이 이론과 현장이 별차이가 없을 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강북구에서의 사업체들이 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판로형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찾아가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전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초청해서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양면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전조사에 의해서 초청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연관해서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박문수위원

중기재정계획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국가시책과 같이 연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안이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당시 심의시에 저는 위원으로 들어 갔고 실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하고 관련있는 여건변동이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이것을 다시 만들고 만들고 하는 계획인데 상당히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시에도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당시 중기재정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짜졌는데 그 이후에 국가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새롭게 다시 짜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겠느냐?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 순서도 맞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4개년계획이나 내년도 업무계획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연초에 착수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지금 경기가 불투명 하듯이 내년도는 더더욱 불투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처럼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끔 중기재정계획안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1년에 한번 이런 관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의향은 있으세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두번, 세번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 여건변동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각과의 요구를 물리치고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상당히 큰 진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주 수입원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의 세입 예상액이 약 30%가 감소되었다 해서 390억원 정도를 가내시 해서 반영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국 시비보조금은 30% 증액되어서 가내시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0% 감소되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인 세입의 평균적인 예측이나 세외수입을 보면 증감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 보조금도 -33% 이렇게 되는데 교부금의 교부율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감소된 것 아니냐? 좀더 노력했으면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더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을 심사하면서. 과연 30%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금이 감소된 데에 대한 견해를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해 준 교부금이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일반예산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특별교부금은 특별사업에 대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국장이나 상사들 같이 앞으로 한푼이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시비보조금이 좀 증가된 것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늘어났고, 또 이것은 시나 국가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증액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30% 교부금이 감소됐다 이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내시된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좀더 많은 금액이 교부되도록, 우리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좀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열실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능력 향상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보나라를 발간하는데 650만원, 우수논문 시상 170만원, 강북논단 격려금 60만원, 강북논단 운영 250만원, 강북한가족 발간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각종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하고 시상품인 것 같은데, 지금 강북한가족 발간은 매월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체에서는 사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사회도 경직된 것을 벗어나서 직원들 동향이라든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고하는 내용으로 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칭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강북논단 운영도 신규사업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강북논단은 금년에 자문교수단에 9편의 연구논문이 들어와서 전공하신 교수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두번째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책자로 발행하고 내년도도 같이 계속됩니다.

배봉수위원

과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책자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여건이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는데 문제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과연 이 사업을 많은 돈을 들어서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고민은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 생각에 한다고 한다면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내년도가 1차년도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예산들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아까 서두에서도 구청이나 동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 운영비도 없애는 그런 상황인데 1차년도이니까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정도 시행해서 그 효과를 보고 2차년도에 확대하는 방법. 그러면 예산도 사실상 적게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만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월별로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팀을 구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예직 직원들을 기자로 위촉해서 편집회의를 해서 편집해 나가야 되는데 매월 한다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계획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발간하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문화공보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별도 팀을 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의 여지는 있다 이거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중에 어린이 외국어교실이 있습니다. 교재제작하는 것하고 플래카드 제작이 630만원 올라와 있고, 이쪽에 보니까 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가 약 2,000만원 가까이 되고, 일반인에 대한 외국어교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되면 각 동별로 여러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각 동별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텐데 꼭 기획예산과에서 어린이 외국어교실을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린이교실은 지금 각동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괄하는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내부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동으로 넘겨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나 예산에 있어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교실을 꼭 구청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느냐?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고민이 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에 외국어교실 운영 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능력 배가 예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린이 외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동으로 이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포괄로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어디에서 할지 모르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운영은 방학을 이용해서 17개동에서 하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연초에 마련해서.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기본계획으로 방학을 맞아서 외국어나 한문교실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재 금년에 각동에서 하는 그런 기능중에는 이런 어린이 외국어교실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명년도에 이런 것은 추가사업으로 각동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될 수도 있잖아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현재 각동으로부터 내년도에 문화복지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동에 대한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실에 대해서는 일단 포괄사업비로 기획예산과에 세워놨다, 직접 집행할 사항은 아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님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강북한가족 발간 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백서하고 구정개혁백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구에서 금년 1년동안 한 총 사업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것이고 구정개혁백서는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없던 업무개선이나 제도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록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대로 라면 구정백서안에다 구정개혁 그 부분을 수록하면 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구태여 백서는 백서대로 발간하고 개혁백서는 개혁백서대로 발간하고, 저는 내용이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완전히 다르게 편집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구정백서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는 개혁백서하고 백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르게 편집해서 구정백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실적 이런 분량이 나올 것이고, 개혁백서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관행적 업무에서 탈피해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게재할 내용이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구정백서안에 그 부분을 수록하면, 보는 입장은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1,000만원이면 1만원짜리 1,000부를 만들어서, 내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개혁백서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벤치마킹 등 여러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위원님들도 그 답변내용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p입니다. ‘도시관리공단경영평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00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그 경영평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 일반예산을 당초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지난번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700만원으로 잡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700만원 단가가 나왔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경영진단을 해주는데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저희 관리공단처럼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은 700만원 예산을 확보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일단 내년은 2년째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경영평가를 해줍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나와서 해줍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해서 관리공단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서비스센터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연결하는 회로회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거기서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합쳐서 일반 예산에서 이 돈을 연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공단이사장 급여라든지 기타 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센터는 전혀 주차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해야 되는데 예산 성격상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현재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다. 애시당초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은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그 당시 유휴인력은 방범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방적인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제일 첫번째였고, 두번째는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북구 재정을 확충한다 라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 두가지 목적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평가해본 바 본위원의 견해로는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에 맞지 않다. 고로 도시관리공단이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 이전의 과정속에서 본위원의 의사를 피력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 부분을 다시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비가 계상되었는데 1년간의 실적을 봤을 때 먼저 전체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의 자격도 중요하다. 이사장의 자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채용함으로서 경영부분에 발전이 많이 비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을 본 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론은 봐왔지만 실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인사, 경영 모든 부분을 독립적인 채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독립채산이 될 수 없어요. 구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공단하고 삐걱거림이 많았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불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위원 한사람의 희망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폐지되고 설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만약 지금의 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진퇴직을 한다라고 할 경우 새로운 이사장 선임방법은 집행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일명 전문경영가라는 사람을 이사장 자리에 세웠을 때 1년간 봐왔듯이 또다시 삐걱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성격상 집행부 공무원 출신의 사람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관 자체가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관에 임원은 60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연령 개정 이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행자부의 지침은 상근이사제 폐지를 원했던 것이지 연령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내에서 연령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장께서 견해를 표명하여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발족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범원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경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의 자격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제가 발령나기 이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영차원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이사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출신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공무원 출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이 오면 강북구 구정을 많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영측면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이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18.25%가 줄은 상태이지만 법무관리나 정보통신은 증액된 상태입니다. 법무관리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가제와 전산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제비가 증가된 것은 대한민국법령집은 법무부,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일괄해서 인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제비하고 가제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는 자치법규 또는 대한민국법령집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령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법령책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바로 그 조문을 찾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현재 일부 자치법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4명이 있었네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네분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네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두가지로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소송수행하는데 변호사 대행자로 위촉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해석이 곤란한 법령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의 해석을 받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주로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금년에 두분을 추가로 위촉했고, 저희들은 일곱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을 추가로 했고, 그런 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변호사가 줄어들어야 좋은 쪽이 될텐데,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요즘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행정소송 들어온 것 자체가, 저희들이 확실한 행정행위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많이 저희들은 자문을 받고 또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완전전문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강북한가족 발간이 첫 창간이라고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문화공보과에 중복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전혀 안되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안됩니다.

윤영석위원

그쪽에 보면 강북구소식지 발간, 임시소식지 발간 이런 차원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하고 전혀 다른 쪽에.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강북한가족은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 동, 의회 또 의회동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장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월간신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도 편집하고 기획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강북한가족 구정백서 이런 인쇄분야가 양쪽에 있는데 통괄로 한쪽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인쇄나 백서는 우리 행정 내적인 업무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거나 대시민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인쇄물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대내적인 것이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대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91p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실 일용인부인은 저희 행정자료실에 별도로 비치되고 있는데 장서가 약 6,400여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직원 이용건수가 한 20명에서, 그리고 일반시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직원이라면 사서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T/O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상용인부나 기능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IMF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장서분류를 한다거나 또는 다시 자료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기간만큼 저희들이 그런 분야의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일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무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용인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용인부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당분간 저희들이 이런 편법을 해서라도 자료실 관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대체해야, 행정자료실이 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구정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여러가지 자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화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 그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다면 별도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필요할 때만 인부를 사서 쓰신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얼마나 많이 자료실을 활용합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하루에 20명에서 30명, 그리고 일반시민도 평균 하루에 3명~4명, 월 30~40명이 활용합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자료실에 주로 책만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책, 월간신문, 관련비디오 등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법률책이라든지 모든 책이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구정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이고,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5만원×20명×10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만족도 조사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구정에 대한 평가의 용역, 그 다음에 주민을 평가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전시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주민평가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평가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저께 서울시에서도 이런 제도로 운영한다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주민평가를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일부 지역은 민간업자에게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 대행지역이 과연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주부를 모집해서 그분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또는 안전진단관계를 관련전문가한테 받는다든지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만 하던 것을 주민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당장 내년 연초부터는 진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여건변동도 있고, 사실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제가 어떤 것인지, 아까 예를 들어 민간과 직영의 경우 청소문제, 만족도, 문제점,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평가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 1,02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4,000만원 들여서 한다. 저는 한 1, 2년정도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한 1년 내지 2년, 올해 가내시되는 교부금이 많이 나와서 전체 예산이 한 1,000억 이상될 때 다시한번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늦출 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지는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주민만족행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4년 임기중에 내년이 첫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한 1, 2년 늦춰도 이 부분이 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공단에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출자한 금액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공단으로 넘기는 출자금이나 위탁금도 줄여야 됩니다. 꼭 민간위탁금을 같이 넘겨야 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탁금, 출자금을 작년, 재작년 계속 출자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을 또 넘겨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비스생활코너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하고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다음에는 회선료라 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서 회선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역과 연결한 철도기차표 판매하는 회선료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이 돈을 줌으로써 지출토록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입내에서 공단에서 바로 운영하고 저희들은 출자금만 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창업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가서는 기업회계도 도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년, 3년후에 성과를 봐서 존폐관계를 논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아직까지는 전입시켜 줄 돈이 필요하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자꾸 전입을 시켜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언제까지 전입시켜 줘야될지 아직 모르지요? 언제까지 전입, 출자해 줘야 되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질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공단과의 관계도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설립한 공단의 연차계획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몇 년차에는 어떠 어떠한 궤도에 오를 것이고,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이나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년도에 가면 출자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위탁금을 전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그 년도에 가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명확한 것이 없어요. 금년도만 해도 분기별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번 분기에서 다음 분기에 무엇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요. 물론 공단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한 연차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그것이 나중에 와서 빗나 가더라도 그 연차계획은 몇개년 계획, 어느 단계, 어느 정도 계획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출되고 사업도 확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위탁되어야지 지금처럼 “이것 될 것 같으니까 위탁해 보자” 출자해 놓고 집행예정은 언제인지 모른다. 그것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지금 2000년도가 내후년입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영향은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공단에 지원계획,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공단과 상의해서,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야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역은 그런 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전시적인 일에 치우치면 안되고, 따라서 이 공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좀더 계획적으로 인력문제, 예산문제, 사업위탁문제 이런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기획예산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연간계획이나 연차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31p에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하는 인력 등은 대부분 위탁관리로 축소하라” 그 다음에 30p에도 보면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적극 추진으로 감량” 기타 등등 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p에도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거나 시장메카니즘에 맡기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민간위탁을 추진해라” 그리고 29p에 의하면 “환경위생, 시설유지,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라” 예를 든다면 “환경위생처리장, 화장장, 오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자연학습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타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써 경비절감 가능업무,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위탁하라” 일명 예산지침에 의하면 여러가지 등을 예를 들어가면서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래서 이것이 작은 정부 그런 뜻이겠지요? 또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과연 우리구는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확대할 구체적인 안들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상 각종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내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은 별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면 청소대행 구역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보유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축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을 내년에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특수성,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고 저희가 현재 오동근린공원내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또 구민회관 관리 완료가 되면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에 박문수위원님께서는 보다 넓은 의미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감축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편성지침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자연 학습회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이런 부분이라면 구민회관 등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등도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내년도에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골프연습장이나 현재 진행중인 도서관운영이라든가 구민회관 운영은 현재 우리구 입장은 우리구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중 나머지 부서인 문화공보과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